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index 9fa10b54..0fc7f3e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 -5,10 +5,245 @@ PDF쪽: 134~138 인쇄쪽: 78~82 시작표지: 3-7 비탈면 보호공 끝표지: 3-8 보강토 옹벽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7 비탈면 보호공 + +### 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비탈경사
1:1.5 이상 |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 비탈경사
1:1.0 미만 |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27 | 24 | 22 | +| | 보통인부 | 인 | 3 | | | | +| 기계 | 특별인부 | 인 | 2 | 41 | 38 | 3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비고 | |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 인 | 1 | 11 | +| 보링공 | - | 인 | 1 | | +| 특별인부 | - | 인 | 2 | | +| 보통인부 | - | 인 | 2 | | +| 크레인 | - | 대 | 1 | | +| 고소작업차 | - | 대 | 1 | | +| 강연선인장기 | 6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29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 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 +#### 1. 부착망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10cm이하
15㎝ | 160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10㎡당) + +| 구분 | 앵커핀(개) | 착지핀(개) | 부착망(㎡) | 철선(m) | +|---|---|---|---|---| +| 규격 | ø16, 0.5m | ø16, 0.35m | ø3.258×58 PVC코팅 | #8 PVC코팅 | +| t=10㎝ 이하 | 2.3 | 5 | 13 | 13 | +| t=15㎝ | 4.6 | 5 | 13 | 17 | +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 +####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 +(회)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인 | 0.5 | +| 크레인 | 5ton | hr | 4 | +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나. 뿜어붙이기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조경공 | - | 인 | 1 | 5cm
7cm
10cm
15cm | 250
200
140
100 | +| 기계설비공 | - | 인 | 1 | | | +| 특별인부 | - | 인 | 2 | | | +| 보통인부 | - | 인 | 2 | | | +| 취부기(녹생토) | 18.65kW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21㎥/min | 대 | 1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 대 | 1 | | | +| 물탱크 | 5,500ℓ | 대 | 1 | | | +| 트럭 | 6ton | 대 | 1 | | | +| 비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 |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 +#### 1.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 보통인부 | | 인 | 3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8 | + +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 인력 및 장비 편성 + +(인/일)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 | 인 | 1 | +| 특별인부 | - | 〃 | 3 | +| 보통인부 | - | 〃 | 1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min | 대 | 1 | +| 공기압축기 | 21㎥/min | 대 | 1 | +| 크레인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일당시공량 + +(일당) + +| 구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레인작업 | 38 | 41 | 67 | 48 | 38 | 27 | +| 지반작업 | 41 | 44 | 71 | 51 | 41 | 29 | +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 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4.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2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