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index 4bfa7384..a360226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 -5,10 +5,187 @@ PDF쪽: 123~126 인쇄쪽: 67~70 시작표지: 3-2 굴착 끝표지: 3-3 암발파 및 파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2 굴착 + +### 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보통토사 | 경질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호박돌 섞인 토사 | +| 특별인부 | 인 | 1 | 3.6 | 2.7 | 2.2 | 1.2 | +| 비고 |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 + +(㎥당) + +| 구분 | 착암공
(인) | 보통인부
(인) | 공기압축기
(시간) | 소형브레이커
(시간) | 비고 | +|---|---|---|---|---|---| +| 암질 | | | | | | +| 풍화암 | 0.33 | 0.16 | 0.30 | 1.26 | 공기압축기
7.1㎥/min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 +| 연암 | 0.41 | 0.21 | 0.48 | 1.68 | | +| 보통암 | 0.58 | 0.29 | 0.60 | 2.40 | | +| 경암 | 0.94 | 0.48 | 0.96 | 3.90 | | + +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 공사수량이 100,000㎥
미만인 경우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 | |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보통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도저 | 32ton | 대 | 1 | 930 | - | 560 | - | 310 | +| 불도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착기 | 1.0㎥ | 대 | - | | - | | 1 | | + + +나. 혼합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도저 | 32ton | 대 | 1 | 640 | - | 390 | - | 230 | +| 불도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착기 | 1.0㎥ | 대 | - | | - | | 1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다. 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굴착기 | 1.0㎥ | 대 | 1 | 65 | 50 | 30 | 25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불도저 | 32ton | 대 | 1 | 550 | 520 | 450 | 450 | + +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율 | 1% | 2% | 5% | 7% | + +###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 TypeⅡ |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 TypeⅢ |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보통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굴착기 | 1.0㎥ | 대 | 1 | 560 | 1 | 420 | - | 190 | +| 굴착기 | 0.6㎥ | 대 | - | | - | | 1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나. 혼합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굴착기 | 1.0㎥ | 대 | 1 | 390 | 1 | 300 | - | 150 | +| 굴착기 | 0.6㎥ | 대 | - | | - | | 1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다. 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암분류 | 시공량(㎥)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굴착기 | 1.0㎥ | 대 | 1 | 풍화암 | 38 | 35 | +| | | | | 연암 | 30 | 28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보통암 | 22 | 19 | +| | | | | 경암 | 16 | 14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율 | 1% | 2% | 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