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2장_소요재료_및_기계손료/2-02_기계손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2장_소요재료_및_기계손료/2-02_기계손료.md index 86b79bab..012b3d2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2장_소요재료_및_기계손료/2-02_기계손료.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2장_소요재료_및_기계손료/2-02_기계손료.md @@ -5,10 +5,163 @@ PDF쪽: 48~51 인쇄쪽: 36~39 시작표지: 2-2. 기계손료 끝표지: 제3장 작업장 관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개(50쪽) · 받아씀 2자 확정지문: --- + +## 2-2. 기계손료 + +### 2-2-1. 체인톱 + +|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 +| 45cc
(배기량기준) | 0.0084 | ∙ 체인톱 수량(대) = 산출된 벌목부(체인톱 사용) 인원(인)×100%
∙ 기계손료 = 체인톱수량×손료계수×체인톱가격 | + +[주] +① 기계손료는 1일 1대당 적용기준이다. +②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다. + +> 【기계손료 산출 예시】10.80대/ha 소요 : 10.8대 × 0.0084 × 체인톱가격 + +③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다. + + +### 2-2-2. 예취기 + +| 기계명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 +| 예취기
(배기량 35cc) | 0.0084 | ∙ 1대당 1인 작업
∙ 기계손료 = 손료계수 ×예취기가격×인원 | + +[주] +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② 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 +> 【기계손료 산출 예시】3.5대/ha 소요 : 0.0084 × 예취기가격 × 3.5대/ha + +### 2-2-3. 집재장비 + +| 기계명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장비가격
(천원) | 적용기준 | +|---|---|---|---| +| 아키아윈치 | 0.0028 | 8,000 | 손료계수×장비
가격×적용일수 | +| 2드럼 케이블윈치 | 0.0012 | 12,000 | | +|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 0.0008 | 90,000 | | +| 타이푼윈치(트랙터 포함) | 0.0008 | 81,000 | | +| 우드피싱(굴삭기 포함) | 0.0015 | 72,000 | | +| 무한궤도형 임내차 | 0.0008 | 135,000 | | +| 스마트집재기(트랙터 포함) | 0.0008 | 94,000 | | +| HAM300(트랙터 포함) | 0.0008 | 160,000 | | +| 콜라타워야더(K-301) | 0.0008 | 300,000 | | +| 소형굴삭기+부착용집개 | 0.0015 | 65,000 | | +| 임업용 동력집재기(트랙터부착형) | 0.0008 | 55,000 | | +| HAM200, 춘천집재기, 스마트집재기 | 0.0008 | 60,000 | | + +| 하베스터(헤드부착형) | 0.0009 | 85,000 | | +| 0.6㎥급 무한궤도형 굴착기 | 0.0017 | 97,000 | | +|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우드그래플) | 0.0015 | 60,000 | | +| 타워야더(RME 300T) | 0.0008 | 180,000 | | +| 스윙야더(기본차량 포함) | 0.0010 | 160,000 | | +| 초소형 포워더 | 0.0008 | 85,000 | | +| 소형 포워더 | 0.0008 | 150,000 | | +| 소형트럭 | 0.0027 | 20,000 | | + + + +[주] +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해당연도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으로 적용(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한다. +③ 손료계수는 1일(8시간) 1대 적용기준으로 산정(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적용)한다. + +### 2-2-4. 배부식분무기(덩굴 약제처리, ha당) + +| 기계명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 +| 배부식분무기 | 0.0084 | ∙ 1대당 1인 작업
∙ 기계손료 = 손료계수 ×분무기가격×인원 | + +[주] +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②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 예) 1대/ha 소요 : 0.0084 × 분무기가격 × 1대/ha + +### 2-2-5. 천공기 + +| 규격 | 손료계수 | 적용기준 | +|---|---|---| +| 45cc
(배기량 기준) | 0.0084 | ∙ 천공인부 1인당 1대 적용
(계산식 : 손료계수×천공기가격×인원) | + +[주] +① 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을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②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 +### 2-2-6. 양수기(유인헬기 방제용) + +| 규격 | 손료계수(1일 1대당) | 비고 | +|---|---|---| +| 5HP(양수기) | 0.0084 | | + +[주]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 +### 2-2-7. 드론 무인 헬리콥터 + +| 규격 | 1일 손료계수
(1일 1대당 4시간 가동) | 비고 | +|---|---|---| +| 무인헬기(FAZER)
내용가동시간 1,400시간기준 | 0.00174 | 취득가액
금 200,000,000원 | + +[주] +① 추정 가동내용 가동연수 7년, 연간가동시간 200시간에 따른 일일 손료로 계산한다. +② 계상된 무인헬기 이외의 기종은 취득가액을 설계에 반영하되 1일 손료계수는 동일하다. +③ 900시간당 정비비 53,453,500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1일 방제면적 2.22ha \* 4시간 = 8.88ha/일 + +### 2-2-8. 드론 무인 멀티콥터 + +| 규격 | 1일 손료계수
(1일 1대당 4시간 가동) | 비고 | +|---|---|---| +| 무인멀티콥터(평균가)
내용가동시간 1,000시간 기준 | 0.0040 | 취득가액 9,894,500원 | +| 리튬폴리머 배터리 (평균가)
(16,000mA, 32000mA) | 0.0028 | 취득가액 7,104,000원
(10조) | + +[주] +① 시간당 방제가능 면적은 1.23ha이다. +② 1일 비행 가능시간은 4시간이다. +③ 방제시간 대비 비행시간 28.5%, 시간당 배터리 사용횟수 3.5회, 1일 배터리 사용횟수 14회를 적용한다. +④ 기체 추정 내용연수 5년, 연간 평균가동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배터리 성능 80% 상태 유지 가능한 충·방전 횟수 500회 기준으로 한다. + +### 2-2-9. 지상 약제살포 + +|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비고 | +|---|---|---| +| 1톤(방제차량) | 건설품셈 적산기준에 준함 | | +| 45HP(동력분무기) | 0.0084 | | + + +[주] +사용차량 및 장비의 취득가격은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에 따른다. + +### 2-2-10. 파쇄 + +| 규격 | 장비가격(천원) | 시간당손료계수(x 10^-7) | 적용내역 | +|---|---|---|---| +| - | - | 3,349 | 1일 1대당 3인1조 작업
(운전원 1인, 보통인부 2인) | + + +[주] +장비가격은 규격별 시중가격을 적용하고, 시간당 손료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 +### 2-2-11. 기타장비 + +| 기계명 | 기계손료(시간당 적용기준) | | +|---|---|---| +| | 손료계수(10⁻⁷) | 적용기준 | +| 굴착기(0.2~0.8㎥)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1 [00]토공기계,
(0201)굴착기(무한궤도), (0211)굴착기(타이어)(2025)」적용 | | +| 부착용집게(0.2~0.8㎥)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8 [70]기타기계,
(7206)부착용 집게(2025)」 적용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3 [20]운반 및 하역기계,
(2105)트랙터탑재형 크레인(2025)」 적용 | | +| 타이어형크레인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3-3 [20]운반 및 하역기계,
(2104)크레인(타이어)(2025)」 적용 | | + + +[주] +위험목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하여 기계손료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