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1_공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1_공통공사.md index e9258506..21e8443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1_공통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1_공통공사.md @@ -5,10 +5,120 @@ PDF쪽: 691~692 인쇄쪽: 635~636 시작표지: 11-1 공통공사 끝표지: 11-2 페인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1 공통공사 + +###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0 | +| 보통인부 | 인 | 0.00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올퍼티 | 줄퍼티 | +|---|---|---|---| +| 도장공 | 인 | 0.066 | 0.035 | +| 보통인부 | 인 | 0.018 | 0.010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 →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06 | +| 보통인부 | 인 | 0.001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도장공 | 인 | 0.006 | 0.009 | +| 보통인부 | 인 | 0.001 | 0.001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 + +(보양길이 100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보통인부 | | 인 | 0.625 | 0.912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