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ce0237e8c28fd13c2d820d383104c61125f3eb1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58:40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A=B3=B5=ED=86=B5=204-2=20=EA=B4=80=EB=AA=A9=20?= =?UTF-8?q?=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72 ++++++++++++++++++- 1 file changed, 69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index f761f71e..327d6bf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5,10 +5,76 @@ PDF쪽: 149~150 인쇄쪽: 93~94 시작표지: 4-2 관목 끝표지: 4-3 교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2 관목 + +### 4-2-1 굴취('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주/㎡) + +| 수관폭(㎝)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