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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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0,0 +1,177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3. 식재작업
+PDF쪽: 67~70
+인쇄쪽: 55~58
+시작표지: 5-3. 식재작업
+끝표지: 5-4. 파종조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3. 식재작업
+
+### 5-3-1. 나무식재
+
+(인/1,000본당)
+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소묘식재 | 소묘 | 3.50 |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
+| 중묘식재 | 중묘 | 4.00 | |
+| 대묘식재 | 대묘 | 5.00 | |
+
+
+[주]
+①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②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인/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 (산림청 예규) 별표 8 "산림용 묘목규격표"의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
+
+| 수종별 | 소묘 | 중묘 | 대묘 |
+|---|---|---|---|
+| 소나무 | 1-1(노) | 2-0(용) | 1-1-2(노), 2-2(용) |
+| 낙엽송 | | 1-1, 2-0(용) | |
+| 잣나무 | 2-1(노) | 2-2(노) | 2-2-3(노) |
+| 편백 | | 1-1(노), 1-1-1(노), 2-0(용) | 1-1-2, 2-2(용) |
+| 삼나무 | | 1-1(노) | |
+| 리기테다소나무 | 1-0(노) | | |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
※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 5-3-2. 관목식재(단식)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19 | 0.24 | 0.40 | 0.57 |
+| 보통인부 | 0.06 | 0.08 | 0.13 | 0.18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5-3-3. 관목식재(군식)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07 | 0.10 | 0.15 | 0.21 |
+| 보통인부 | 0.02 | 0.03 | 0.05 | 0.07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
+### 5-3-4.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본당)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 1.0 이하 | 0.07 | 0.06 | - | - | - |
+| 1.1 ∼ 1.5 | 0.09 | 0.07 | - | - | - |
+| 1.6 ∼ 2.0 | 0.11 | 0.09 | - | - | - |
+| 2.1 ∼ 2.5 | 0.15 | 0.12 | 0.10 | 0.06 | 0.19 |
+| 2.6 ∼ 3.0 | 0.19 | 0.14 | 0.11 | 0.07 | 0.23 |
+| 3.1 ∼ 3.5 | 0.23 | 0.17 | 0.13 | 0.07 | 0.26 |
+| 3.6 ∼ 4.0 | 0.29 | 0.20 | 0.15 | 0.08 | 0.31 |
+|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굴착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
+### 5-3-5. 교목식재(흉고직경)
+
+(인/본당)
+
+| 흉고(근원)직경(㎝) | 수량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4(5)이하 | 0.10 | 0.06 | - | - |
+| 5(6) | 0.17 | 0.08 | - | - |
+| 6 ∼ 7(7 ∼ 8) | 0.26 | 0.13 | - | - |
+| 8 ∼ 9(9 ∼ 11) | 0.19 | 0.11 | 0.37 | - |
+| 10 ∼ 11(12 ∼ 13) | 0.24 | 0.13 | 0.43 | - |
+| 12 ∼ 14(14 ∼ 17) | 0.31 | 0.15 | 0.52 | - |
+| 15 ∼ 17(18 ∼ 20) | 0.39 | 0.17 | 0.64 | - |
+| 18 ∼ 19(21 ∼ 23) | 0.47 | 0.20 | 0.72 | 0.21 |
+| 20 ∼ 24(24 ∼ 29) | 0.56 | 0.22 | 0.85 | 0.26 |
+| 25 ∼ 29(30 ∼ 35) | 0.69 | 0.26 | 1.03 | 0.34 |
+| 30 ∼ 34(36 ∼ 41) | 0.83 | 0.30 | 1.21 | 0.42 |
+| 35 ∼ 39(42 ∼ 47) | 0.97 | 0.35 | 1.39 | 0.50 |
+| 40 ∼ 44(48 ∼ 53) | 1.11 | 0.38 | 1.56 | 0.58 |
+|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흉고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8 ∼ 17 | 0.4 | - |
+| 18 ∼ 22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3 ∼ 34 | 0.6 | 트력탑재형 크레인 15ton |
+| 35 ∼ 5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