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897234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0,0 +1,177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3. 식재작업 +PDF쪽: 67~70 +인쇄쪽: 55~58 +시작표지: 5-3. 식재작업 +끝표지: 5-4. 파종조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3. 식재작업 + +### 5-3-1. 나무식재 + +(인/1,000본당) +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소묘식재 | 소묘 | 3.50 |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 +| 중묘식재 | 중묘 | 4.00 | | +| 대묘식재 | 대묘 | 5.00 | | + + +[주] +①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②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인/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 (산림청 예규) 별표 8 "산림용 묘목규격표"의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 + +| 수종별 | 소묘 | 중묘 | 대묘 | +|---|---|---|---| +| 소나무 | 1-1(노) | 2-0(용) | 1-1-2(노), 2-2(용) | +| 낙엽송 | | 1-1, 2-0(용) | | +| 잣나무 | 2-1(노) | 2-2(노) | 2-2-3(노) | +| 편백 | | 1-1(노), 1-1-1(노), 2-0(용) | 1-1-2, 2-2(용) | +| 삼나무 | | 1-1(노) | | +| 리기테다소나무 | 1-0(노) | | |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
※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 5-3-2. 관목식재(단식)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19 | 0.24 | 0.40 | 0.57 | +| 보통인부 | 0.06 | 0.08 | 0.13 | 0.18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5-3-3. 관목식재(군식)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07 | 0.10 | 0.15 | 0.21 | +| 보통인부 | 0.02 | 0.03 | 0.05 | 0.07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 +### 5-3-4.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본당)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 1.0 이하 | 0.07 | 0.06 | - | - | - | +| 1.1 ∼ 1.5 | 0.09 | 0.07 | - | - | - | +| 1.6 ∼ 2.0 | 0.11 | 0.09 | - | - | - | +| 2.1 ∼ 2.5 | 0.15 | 0.12 | 0.10 | 0.06 | 0.19 | +| 2.6 ∼ 3.0 | 0.19 | 0.14 | 0.11 | 0.07 | 0.23 | +| 3.1 ∼ 3.5 | 0.23 | 0.17 | 0.13 | 0.07 | 0.26 | +| 3.6 ∼ 4.0 | 0.29 | 0.20 | 0.15 | 0.08 | 0.31 | +|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굴착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 +### 5-3-5. 교목식재(흉고직경) + +(인/본당) + +| 흉고(근원)직경(㎝) | 수량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4(5)이하 | 0.10 | 0.06 | - | - | +| 5(6) | 0.17 | 0.08 | - | - | +| 6 ∼ 7(7 ∼ 8) | 0.26 | 0.13 | - | - | +| 8 ∼ 9(9 ∼ 11) | 0.19 | 0.11 | 0.37 | - | +| 10 ∼ 11(12 ∼ 13) | 0.24 | 0.13 | 0.43 | - | +| 12 ∼ 14(14 ∼ 17) | 0.31 | 0.15 | 0.52 | - | +| 15 ∼ 17(18 ∼ 20) | 0.39 | 0.17 | 0.64 | - | +| 18 ∼ 19(21 ∼ 23) | 0.47 | 0.20 | 0.72 | 0.21 | +| 20 ∼ 24(24 ∼ 29) | 0.56 | 0.22 | 0.85 | 0.26 | +| 25 ∼ 29(30 ∼ 35) | 0.69 | 0.26 | 1.03 | 0.34 | +| 30 ∼ 34(36 ∼ 41) | 0.83 | 0.30 | 1.21 | 0.42 | +| 35 ∼ 39(42 ∼ 47) | 0.97 | 0.35 | 1.39 | 0.50 | +| 40 ∼ 44(48 ∼ 53) | 1.11 | 0.38 | 1.56 | 0.58 | +|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흉고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8 ∼ 17 | 0.4 | - | +| 18 ∼ 22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3 ∼ 34 | 0.6 | 트력탑재형 크레인 15ton | +| 35 ∼ 5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