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0-00_장머리.md index 27173603..5d15454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70 인쇄쪽: 158 시작표지: 제12장 철근콘크리트 끝표지: 12-1. 콘크리트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2장 철근콘크리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1_콘크리트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1_콘크리트타설.md index f070a1ff..ffe7bbd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1_콘크리트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1_콘크리트타설.md @@ -5,10 +5,93 @@ PDF쪽: 170~171 인쇄쪽: 158~159 시작표지: 12-1. 콘크리트타설 끝표지: 12-2. 표면 마무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1. 콘크리트타설 + +### 12-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단위: ㎥당) + +| 구분 | 콘크리트공(인) | 보통인부(인) | +|---|---|---| +| 무근구조물 | 0.12 | 0.15 | +| 철근구조물 | 0.14 | 0.16 | +| 소형구조물 | 0.24 | 0.30 | + +[주] +본 품은 콘크리트 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을 포함한다. + +### 12-1-2. 기계비빔타설 + +(단위: ㎥당) + +| 구분 | 콘크리트공(인) | 보통인부(인) | +|---|---|---| +| 무근구조물 | 0.15 | 0.46 | +| 철근구조물 | 0.17 | 0.68 | +| 소형구조물 | 0.24 | 0.94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이용한 비빔, 재료 소운반, 콘크리트 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을 포함한다. +②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2-1-3. 인력비빔타설 + +(단위: ㎥당) + +| 구분 | 콘크리트공(인) | 보통인부(인) | +|---|---|---| +| 무근구조물 | 0.85 | 0.82 | +| 철근구조물 | 0.87 | 0.99 | +| 소형구조물 | 1.29 | 1.36 | + +[주] +① 품은 인력비빔, 재료소운반, 콘크리트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을 포함한다. +② 무근구조물 : 중력식 옹벽 등의 무근구조물, 무근・철근구조물의 버림 콘크리트 및 비교적 단순한 철근을 넣은 반중력식옹벽 교대 등의 구조물이다. +③ 철근구조물 : 돌출식 옹벽, 부벽식 옹벽, 박스칼버트, 돌출식 교대, 부벽식교대, 교량상판, 교각, 수문, 암거 등의 철근량이 많은 구조물이다. +④ 소형구조물 :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소량의 콘크리트 또는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1㎥당 재료를 계상하며, 이 경우 (B)배합을 표준으로 하고 모래가 부족한 경우에는 (A)배합, 많은 경우에는 (C)배합으로 하되, 모래는 건조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래가 젖어 있을 경우에는 시멘트 중량 50kg마다 5∼10kg을 가산하며 단위수량은 물시멘트비가 45∼65%가 되는 범위에서 요구되는 콘크리트의 성질, 시공난이도에 따라 결정한다. + +(단위: ㎥당) + +| 골재의
최대치수(㎜) | 배합종류 | 시멘트(kg) | 모래(kg) | 자갈 또는 부순돌(kg) | +|---|---|---|---|---| +| 25 | (A) | 357 | 893 | 931 | +| | (B) | 346 | 828 | 1,011 | +| | (C) | 340 | 779 | 1,049 | +| 40 | (A) | 335 | 838 | 1,032 | +| | (B) | 323 | 775 | 1,101 | +| | (C) | 318 | 728 | 1,157 | + + + +⑥ 수중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량을 30% 가산하되 단위 시멘트량을 370kg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⑦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⑧ 다짐에서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제외한 운전경비 및 손료를 별도 계상한다. +⑨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가설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기계비빔인 경우 1회 기계비빔량은 믹서 공칭 용량으로 하고 1시간당 비빔횟수는 15회를 표준으로 한다. 단, 플랜트혼합인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할 경우 시방준수를 위한 보온 양생시설 등 제비용은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양생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후카의 양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물시멘트비를 조절한다. + +(단위: ㎥당) + +| 온도
품종 | 00C때 | -50C때 | -100C때 | -200C때 | +|---|---|---|---|---| +| 25 | (A) | 357 | 893 | 931 | +| | (B) | 346 | 828 | 1,011 | +| | (C) | 340 | 779 | 1,049 | +| 40 | (A) | 335 | 838 | 1,032 | +| | (B) | 323 | 775 | 1,101 | +| | (C) | 318 | 728 | 1,157 | + + + + +⑫ 슬래브 콘크리트에서 수평마무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장공을 별도 계상한다. +⑬ 특수양생(한중, 서중, PS, 피막, 기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2_표면_마무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2_표면_마무리.md index 4e437d62..466dde3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2_표면_마무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2_표면_마무리.md @@ -5,10 +5,21 @@ PDF쪽: 171 인쇄쪽: 159 시작표지: 12-2. 표면 마무리 끝표지: 12-3.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2. 표면 마무리 + +(단위: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34 | +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3_철근_현장가공_및_조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3_철근_현장가공_및_조립.md index dd1c3f4c..7d6b774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3_철근_현장가공_및_조립.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3_철근_현장가공_및_조립.md @@ -5,10 +5,33 @@ PDF쪽: 172 인쇄쪽: 160 시작표지: 12-3.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끝표지: 12-4. 합판거푸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3.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단위: ton당) + +| 구조별 | 가공 | | 조립 | | 계 | | +|---|---|---|---|---|---|---| +| | 철근공(인) | 보통인부(인) | 철근공(인) | 보통인부(인) | 철근공(인) | 보통인부(인) | +| 간단 | 1.07 | 0.35 | 1.69 | 0.69 | 2.76 | 1.04 | +| 보통 | 1.24 | 0.45 | 1.84 | 0.75 | 3.08 | 1.20 | +| 복잡 | 1.51 | 0.50 | 1.92 | 0.80 | 3.43 | 1.30 | +| 매우복잡 | 1.69 | 0.60 | 2.14 | 0.86 | 3.83 | 1.46 | + + + +[주] +①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을 말한다. +②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③ P.C 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정착에 소요되는 기구의 손료는 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④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노력품(가공)의 2%를 계상한다. +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결속선은 0.9㎜를 표준으로 하고, 간단한 구조에서는 5kg, 보통구조에서는 6.5kg, 복잡한 구조에서는 8kg을 표준 사용량으로 한다. +⑦ 수직고 7m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index faa92a10..6b92b54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 -5,10 +5,42 @@ PDF쪽: 172~173 인쇄쪽: 160~161 시작표지: 12-4. 합판거푸집 끝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4. 합판거푸집 + +(단위: ㎡당) + +| 구분 | 단위 | 기준수량
(1회사용) | 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 | | | 비고 | +|---|---|---|---|---|---|---| +| | | | 횟수별 | 재료별(%) | 노무비(%) | | +| 합판 | ㎡ | 1.030 | 1회사용시 | 100.0 | 100.0 | 12mm내수
합판기준 | +| 각재 | ㎥ | 0.038 | 2회사용시 | 57.0 | 60.0 | | +| 철선 | kg | 0.29 | 3회사용시 | 46.1 | 47.1 | | +| 못 | kg | 0.20 | 4회사용시 | 40.1 | 40.0 | | +| 박리제 | ℓ | 0.19 | 5회사용시 | 37.1 | 34.2 | | +| 형틀목공 | 인 | 0.22 | 6회사용시 | 34.7 | 32.0 | 제작조립
철거포함 | +| 보통인부 | 인 | 0.12 | | | | | +| 사용고재
평가기준 | % | 23 | | | 합판과 각재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3m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할증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의 2회 이상의 사용 고재량은 재료비 비율 속에 기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기준수량은 합판 거푸집 1회 사용 시 기준한 것이며 사용 횟수별로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코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을 적용한다. +③ 동바리재료 및 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P.C빔 제작용 볼트, 긴장기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할 때의 재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곡면부분의 거푸집은 자재 및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인 경우에는 인력품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⑦ 폼타이(Form Tie) 사용 시는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 폼타이(D형 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 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5_문양거푸집(0~7m).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5_문양거푸집(0~7m).md index 397fa3a0..ea5b6f1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5_문양거푸집(0~7m).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5_문양거푸집(0~7m).md @@ -5,10 +5,25 @@ PDF쪽: 173 인쇄쪽: 161 시작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끝표지: 12-6.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5. 문양거푸집(0~7m) + +| 구분 | | 단위 | 적용 | 비고 | +|---|---|---|---|---| +| 문양 스티로폴(자재비 포함) | | ㎡ | 1.0 | | +| 설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인 | 0.07 | | +| | 보통인부 | 인 | 0.03 | | +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패널)의 설치 및 해체(1회 사용)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6_콘크리트_포장(인력시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6_콘크리트_포장(인력시공).md index 8f274c91..1e29846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6_콘크리트_포장(인력시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6_콘크리트_포장(인력시공).md @@ -5,10 +5,34 @@ PDF쪽: 173~174 인쇄쪽: 161~162 시작표지: 12-6.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끝표지: 12-7.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6.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 +(단위: 일당) + +| 배치인원(인) | | 포장두께 | 시공량(㎥) | |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직접타설인경우 | 콘크리트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인 경우 | +| 포장공 | 3 | 20㎝ | 100 | 좌측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30㎝ | 150 | | +| 보통인부 | 3 | 40㎝ | 200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에 대한 품으로,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등이 포함된 것이며, 거푸집 설치 해체 및 줄눈작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② 양생에 필요한 재료비(비닐, 양생재 등) 및 철망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진입이 어려워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소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상 재료수급이 원할치 않아 레미콘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두께 20㎝는 10%까지, 두께 30㎝는 20%까지, 두께 40㎝는 30%까지 시공량을 감하여 적용한다. 단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스크리드 등의 기계기구 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 작업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이다. +⑧ 포장 대상지의 종단경사가 15% 이상일 경우 인력품의 20% 할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