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index 0f99e3eb..096d0f8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 -5,12 +5,12 @@ PDF쪽: 126~130 인쇄쪽: 70~74 시작표지: 3-3 암발파 및 파쇄 끝표지: 3-4 쌓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144자 +확정지문: df548280e9d7308589a9c9750b5c509b710d1b58ba4da61f2af8652d1a58029b --- ## 3-3 암발파 및 파쇄 @@ -92,7 +92,7 @@ PDF쪽: 126~130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발파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3-03_1.png) - +천공준비 → 천공 → 장약 → 전색재 채움 → 발파선 설치 → 발파 → 발파암 허물기 → 상차 → 반출 및 운반 · 발파선 설치 옆 「추가사항 참고」 「발파보호공」(발파로 이어짐) · 발파암 허물기 옆 「추가사항 참고」 「소할」(상차로 이어짐) · 왼쪽 세로 화살표 「적용범위」(천공준비~발파암 허물기) · 「*별도계상」(상차~반출 및 운반)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index f0bee416..d5c909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 -5,12 +5,12 @@ PDF쪽: 141 인쇄쪽: 85 시작표지: 3-10 개간 끝표지: 3-11 스마트 토공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81cc272dc4007d347541ba9fb0bb1d90b8c66e72f9dc5dfaa8b3efd47790d040 --- ## 3-10 개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index 0a10db9c..bff3e8b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147 인쇄쪽: 91 시작표지: 제4장 조경공사 끝표지: 4-1 잔디 및 초화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20dea1dadd01b6692bf47949f26fc3dd6af17be194e85107440b8e9deba85001 --- # 제4장 조경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index 2992fd79..6d9aa40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 -5,12 +5,12 @@ PDF쪽: 147~148 인쇄쪽: 91~92 시작표지: 4-1 잔디 및 초화류 끝표지: 4-2 관목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6397e9be3689a270c9119a934d801140efbef96b0ca4a50d877135f0db6e1359 --- ## 4-1 잔디 및 초화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index 2496ff8b..8654660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5,12 +5,12 @@ PDF쪽: 149~150 인쇄쪽: 93~94 시작표지: 4-2 관목 끝표지: 4-3 교목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93f54fe77aded82db21aff106549cd8d7c782f5193481d183afb80c0741239bb --- ## 4-2 관목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index efee89b1..25a81cd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5,12 +5,12 @@ PDF쪽: 150~152 인쇄쪽: 94~96 시작표지: 4-3 교목 끝표지: 4-4 조경시설물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183f55c90c12ee351d3151c18fc5743dfcc5e6b5b49d56a415a7b605d20cf794 --- ## 4-3 교목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index 936612c1..ab8d33f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 -5,12 +5,12 @@ PDF쪽: 153~154 인쇄쪽: 97~98 시작표지: 4-4 조경시설물 끝표지: 제5장 기초공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d1b8e327524a1d1c57ad5d79b8c07afadbe5f5158f815bb83c9e3a0718103d6b --- ## 4-4 조경시설물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index 38b52d06..898d056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155 인쇄쪽: 99 시작표지: 제5장 기초공사 끝표지: 5-1 흙막이 및 물막이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925a93071e440ddecf5f852b4c5ae139d82c0ddc5775ac667c37916022b081a --- # 제5장 기초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index 849f1c84..463b32b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 -5,12 +5,12 @@ PDF쪽: 155~165 인쇄쪽: 99~109 시작표지: 5-1 흙막이 및 물막이 끝표지: 5-2 연약지반처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292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46dcb71eb8330754daab1aee03eef4d50af3374b24e5aa5da23c3ff72a8cfe7f --- ## 5-1 흙막이 및 물막이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index 1a967b61..93da2fc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 -5,12 +5,12 @@ PDF쪽: 165~172 인쇄쪽: 109~116 시작표지: 5-2 연약지반처리 끝표지: 5-3 말뚝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0개(170쪽) · 받아씀 412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3117473160c3b4c855a403a4eb45b3bc34719970f7011f3b7e7999b944372007 --- ## 5-2 연약지반처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index 71af7b86..7e337ff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 -5,12 +5,12 @@ PDF쪽: 172~183 인쇄쪽: 116~127 시작표지: 5-3 말뚝 끝표지: 5-4 차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473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2ff768883e2ba3bd3181785059dbb0b3a15be8895a3bfa4ac2396a026ef03f3a --- ## 5-3 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index 8dd134ac..cf9235f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 -5,12 +5,12 @@ PDF쪽: 183~184 인쇄쪽: 127~128 시작표지: 5-4 차수 끝표지: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3786caee38905f1d42a730cbcbf66b773c1865aa8b817ff173d349ae56b64640 --- ## 5-4 차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index 279502c0..d263069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5,10 +5,462 @@ PDF쪽: 376~383 인쇄쪽: 320~327 시작표지: 1-8 교통시설공 끝표지: 1-9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8 교통시설공 + +###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5ton | 대 | 1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표지판 설치 규격(개소당) | | | | +|---|---|---|---|---|---|---| +| | | | 4㎡이하 | 8㎡이하 | 12㎡이하 | 16㎡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09 | 0.11 | 0.14 | 0.16 | +| 보통인부 | | 인 | 0.03 | 0.04 | 0.05 | 0.05 | +| 크레인 | | hr | 0.24 | 0.29 | 0.36 | 0.43 | + +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복주식 | 편지식 | 문형식 | +|---|---|---|---| +|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4.5ton | 2.5ton | +|---|---|---| +| 작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프라이머 | kg | 2.0 | +| 프로판가스 | kg | 2.0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2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0㎥/min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17.0㎥/min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철근공 | | 인 | 1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피니셔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 +| B-Type |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 +| B-Type |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A-Type | B-Type | +|---|---|---| +| 요율 | 2% | 4%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index 9d38581d..1df647b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 -5,10 +5,207 @@ PDF쪽: 384~387 인쇄쪽: 328~331 시작표지: 1-9 부대공 끝표지: 제2장 하천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9 부대공 + +###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 +#### 1. 앵커볼트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철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 지주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지주높이 | 지주 간격 | | | +| | | | | | 2m | 3m | 4m | +| 철공 | | 인 | 3 | 3m 이하
7m 이하 | 23
20 | 22
19 | 21
18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철공 | | 인 | 3 | 9m 이하
11m 이하 | 17
13 | -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 방음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 | 지주높이 | 방음벽 개당 면적 | | | | +| | | | | | 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4㎡ 이하 | +| 철공 | | 인 | 4 | 3m이하 | 109 | 87 | 85 | 7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철공 | | 인 | 4 | 5m이하 | 138 | 121 | 111 | 77 | +| 보통인부 | | 인 | 3 | 7m이하 | 129 | 103 | 90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9m이하 | 119 | 95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11m이하 | 108 | 86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용접공 | | 인 | 1 | 4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레인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 철망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4 | 36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4 낙석방지망 설치 + +#### 1. 기초 착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착암공 | | 인 | 2 | 800 | +| 비계공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공기압축기 | 10.3㎥/min | 대 | 1 |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대 | 2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기계식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철망 | ㎡ | 1.15 | | +| 결속선 | m | 0.3 | | +| 에폭시 | kg | 0.01 |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 +| 산출기준 |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켓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index 62fb8745..be11fec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11 인쇄쪽: 355 시작표지: 제5장 강구조공사 끝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70cbf1ea5f3fdded3af6e105355d92ed9b9396e8675f96b92187632b46c99ee --- + +# 제5장 강구조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index 32bc570e..d6fff0e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 -5,10 +5,188 @@ PDF쪽: 411~414 인쇄쪽: 355~358 시작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끝표지: 5-2 강교도장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5-1 강교제작(공장제작) + +### 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 + +(ton당) + +| 공종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고 | +|---|---|---|---|---| +| 형식 | 철판공 | 용접공 | | | +| 플레이트거더 | 1.02 | 1.62 | 0.97 | 단위(주)
참조 | +| 박스거더 | 0.95 | 1.62 | 1.16 | | +| 강바닥판 플레이트거더 | 2.00 | 1.28 | 1.19 | | +| 강바닥판 박스거더 | 1.87 | 1.28 | 1.42 | | +| 트러스 | 1.40 | 0.98 | 1.08 | | +| 아치 | 2.26 | 1.30 | 1.60 | | +| 라멘 | 2.36 | 1.31 | 1.65 | | + +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 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 + +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 +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영향계수> + +(ton당) + +| 형식 | 영향계수 | +|---|---| +| | SM 460, HSB 460 | +| 플레이트거더 | 0.28 | +| 상기 이외의 형식 | 0.25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 + +<대형단품계수> + +| 구분 | a < 10 ton | 10ton ≤ a < 15ton | 15ton ≤ a < 20ton | 20ton ≤ a | +|---|---|---|---|---| +| 대형단품계수 | 1.0 | 0.97 | 0.92 | 0.88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 + +[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부품계수> + +| 구분 | b ≤ 100㎏ | 100㎏ < b < 150㎏ | 150㎏ ≤ b | +|---|---|---|---| +| 부품계수 | 1.00 | 0.95 | 0.90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 + +[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 제외한다.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 +| 연수 | 2 | 3내지 4 | 5내지 6 | 7이상 | +|---|---|---|---|---| +| 증감계수 | -0.03 | -0.04 | -0.06 | -0.07 | + +※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 +| 중량 | T<100톤 | 100≤T300톤 | 300≤T<500톤 | 500≤T<1000톤 | 1,000≤T | +|---|---|---|---|---|---| +| 형식 | | | | | | +| 플레이트거더 | 0.10 | 0.02 | 0.00 | 0.00 | 0.00 | +| 박스거더 | 0.10 | 0.05 | 0.00 | -0.02 | -0.05 | +| 기타형식 | 0.10 | 0.10 | 0.05 | 0.01 | 0.00 | + + +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 +| 사각 | 85°이상 | 85°미만~
75°이상 | 75°미만~
45°이상 | 45°미만 | +|---|---|---|---|---| +| 형식 | | |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3 | 0.05 | 0.10 | +| 박스거더 | 0.00 | 0.03 | 0.03 | 0.03 | + +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 + + +(R : 곡률반경(m)) + +| 중량 | 500≤R | 500>R≥250 | 250>R≥100 | 100>R | +|---|---|---|---|---| +| 형식 | | |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9 | 0.15 | 0.20 | +| 박스거더 | 0.00 | 0.19 | 0.25 | 0.29 | + + +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 +| 형식 | 증감계수 | +|---|---| +| 박스거더 | 0.11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 +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 +| 품명 | 단위 | 비고 | +|---|---|---| +| 강판 | ton |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 +| 앵커바 | ton |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 +| 기타재료
소요량 | | | + + +(단위 : ton당) + +| 품명 | 단위 | 수량 | +|---|---|---| +| 용접봉 | ㎏ | 26 | +| 산소 | ㎥ | 15.0 | +| LPG가스 | ㎏ | 10.0 | +| 잡품·기타 | 식 | 1 | + +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index 863a069b..1a19b24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 -5,10 +5,100 @@ PDF쪽: 414~416 인쇄쪽: 358~360 시작표지: 5-2 강교도장 끝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7개(415쪽) · 받아씀 19자 +확정지문: d82e89e70f7d35c04dff9767529501c4e1234445051d00454a2470ee12444665 --- + +## 5-2 강교도장 + +### 5-2-1 소재 표면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규격 | 수량 | +|---|---|---|---| +| 도장공 | 인 | | 0.011 | +| 철구(Shot ball) | ㎏ | | 0.127 |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ℓ | 도막두께20μm | 0.157 | + + +### 5-2-2 제품 표면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철편(Grit) | ㎏ | 0.245 | +| 비고 |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 +### 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사용량 | +|---|---|---| +| 도료 | ℓ | 도막두께(μ) / 고형분용접기×10 × 1 / (1−손실률(%)/100) | +| 희석재 | ℓ | 도료 사용량의 25% | + + +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고형분용적비 + +| 도료종별 | 고형분용적비(%) | +|---|---| +|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 60 | +| 에폭시계 방청도료 | 50 | +|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 80 | +| 우레탄계 도료 | 50 | +| 불소수지계 도료 | 30 | +| 실록산계 도료 | 60 | +| 세라믹계 방식도료 | 80 | +|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 50 | +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 손실률 + +| 구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하도 | 중·상도 | 하도 | 중·상도 | +| 손실률(%) | 36 | 32 | 44 | 40 | + +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5-2-4 도장('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 수량 | 도장면적(㎡) | 수량 | 도장면적(㎡) | +| 도장공 | 인 | 1 | 100 | 1 | 60 | +| 특별인부 | 인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 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index fd50818a..38afd60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5,10 +5,108 @@ PDF쪽: 416~418 인쇄쪽: 360~362 시작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끝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0b727ea7fb491d3c173e2244efbc33be99cfdb64d4836da4ea643b6bc7924d9a --- + +## 5-3 강재거더 가설 + +###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5.0 | 4.0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 +<작업난이도> + +(일당) + +| 구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 양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 +(개/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4.0 | 3.0 | +| | 비계공 | | 인 | 2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용접공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분 | 육상 | | 해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품대비(%) | 7 | 5 | 6 | 4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 +(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력 | 철공 | | 인 | 2 | 5.0 | +| | 비계공 | | 인 | 2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용접공 | | 인 | 1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index 3663bb9f..2546868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43 인쇄쪽: 387 시작표지: 제7장 항만공사 끝표지: 7-1 설계기준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41db7f5fcd4b405a5e4b46a0d903dd0a5e81634e9cebf78267053d668e59f68 --- + +# 제7장 항만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index fa0720d4..a6464b0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 -5,10 +5,116 @@ PDF쪽: 443~445 인쇄쪽: 387~389 시작표지: 7-1 설계기준 끝표지: 7-2 사석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3b1f82fcc27c6521743320c4aa2dd53d717715569a82b054070ed59181ed5775 --- + +## 7-1 설계기준 + +### 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 구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m) | +|---|---|---| +| 케이슨 | 1.0 | 2.0 | +| L형 또는 방괴 | 0.5 | 1.0 | +| 현장콘크리트타설 | 0.5 | 1.0 | + +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 이하의 깊이를 말한다. +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예인시 +적재 : 5.5km/hr +공선(空船) : 9.3km/hr +독항시(獨航時) : 12.9km/hr + +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 + +### 7-1-2 예인선 조합 + +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 피예인선 | | 예인선 | | 비고 | +|---|---|---|---|---| +| 종류 | 출력(㎾) | 종류 | 출력(㎾) | | +| 펌프준설선 | 448이하 | 예선 | 119∼336 | | +| 〃 | 746∼1,492 | 〃 | 373∼746 | | +| 〃 | 1,641∼5,968 | 〃 | 746∼1,790 | | +| 〃 | 8,952이상 | 〃 | 1,790이상 | | +| 그래브준설선 | 75∼1,492 | 〃 | 187∼336 | | +| 토운선 | 60㎥∼300㎥ | 〃 | 119∼187 | | +| 〃 | 300㎥이상 | 〃 | 187∼1,790 | | + +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7-1-3 준설선 선단 조합 + +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 1. 펌프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 | | +|---|---|---|---|---| +| 선종 | 규격(㎾)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 +| 비항
펌프선 | 224 | 119∼134 | 7.5∼37.3 | 29.8 | +| | 448 | 187 | 37.3∼74.6 | 29.8 | +| | 746 | 261 | 89.5 | 29.8 | +| | 895 | 261 | 89.5 | 29.8 | +| | 1,492 | 336 | 89.5 | 29.8 | +| | 1,641 | 336 | 89.5 | 29.8 | +| | 2,462 | 373 | 149.2 | 29.8 | +| | 2,984 | 373∼597 | 149.2 | 29.8 | +| | 3,282 | 597 | 149.2 | 29.8 | +| | 4,476∼8,952 | 597∼1,492 | 186.5 이상 | 29.8 | +| | 14,920 | 746 : 1척
1,790 : 1척 | | 29.8 | + +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2. 그래브 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 | | | | +|---|---|---|---|---|---| +| 선종 | 규격
(㎥) | 예선
(㎾) | 토운선
(㎥) | 양묘선
(㎾) | 연락선
(㎾) | +| 그래브
준설선 | 0.65㎥ |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 7.5 | 29.8 | +| | 1.00㎥ | | | 7.5 | 29.8 | +| | 1.50㎥ | | | 7.5 | 29.8 | +| | 3.00㎥ | 119 | 60 | 7.5 | 29.8 | +| | 5.00㎥ | 119 | 60 | 7.5 | 29.8 | +| | 6.00㎥ | 119 | 60, 100 | 22.4 | 29.8 | +| | 7.50㎥ | 119 | 60, 100 | 22.4 | 29.8 | +| | 12.50∼
25.00㎥ | 134 | 200 | 37.3 | 29.8 | +| | | 187 | 300 | | | +| | | 336 | 500이상 | | | + +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 +### 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 + +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종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고 | +|---|---|---|---| +| 펌프준설선 | 24hr | 15hr | | +| 그래브준설선 | 12hr | 10hr | | +| 양묘선 | 모선과 동일 | 실운전시간 | | +| 토운선 | 〃 | - | | +| 예선 | 〃 | 실운전시간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index 5da9a910..7bfec91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5,10 +5,138 @@ PDF쪽: 445~447 인쇄쪽: 389~391 시작표지: 7-2 사석 끝표지: 7-3 블록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7개(445쪽) · 받아씀 62자 +확정지문: 2303ed6070ce2a451ec7b65f6a15c42b996e0cf112f63268cafa205b94dcbcf6 --- + +## 7-2 사석 + +### 7-2-1 적재 및 운반 + +(10㎥당) + +| 종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프트럭
대선 진입 | - | 0.06 | +| 0.1㎥ 이상 | 크레인 적재 | 0.09 | 0.10 |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 +Q = N×q×E +여기서 Q : 1일당 운반량(㎥/일) +N : 1일 운반횟수 +N = T / (L / V1 + L / V2 + t) + +T : 1일 작업시간(분) +L : 운반거리(m) +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 +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 +t :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 +q : 1회 운반량(㎥) +E : 작업효율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 구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상운반 | 0.8 | 0.75 | 0.7 | +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 + +###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 | 0.09 | +| 특별인부 | 인 | - | 0.13 | +| 보통인부 | 인 | 0.008 | 0.13 | +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통인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착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레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 + +### 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 1. 작업능력 + +A=a×E +여기서 A :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 +a : 표준고르기면적(㎡/hr) +E : 작업효율 + +![사석 고르기 구분 단면 — 외항 · 내항](pic/7-02_1.png) +※H : 설계파고 · 외항 · 내항 · 2.0H · 1.0H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기초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 2. 표준고르기면적(a) + +(㎡/hr) +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3. 작업효율(E) + +| 구분 | 천후 | | 조류 | | 명암 | | +|---|---|---|---|---|---|---| +| 수심(m) | 조용할때 | 풍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 +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index 63100c5c..9c1db07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 -5,10 +5,80 @@ PDF쪽: 448~449 인쇄쪽: 392~393 시작표지: 7-3 블록 끝표지: 7-4 준설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1812d40ee438e7f78c69198b979f40578e95d6ca57700e9c709dc7d529fea295 --- + +## 7-3 블록 + +### 7-3-1 케이슨 진수 + +(개당) + +| 구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비계공 | 인 | 1∼2 | 2∼3 | 3∼4 | 4∼6 | +| 보통인부 | 인 | 2∼3 | 2∼4 | 4∼5 | 5∼7 | + +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2 케이슨 거치 + +(개당) + +| 구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잠수부 | 조 | 1∼2 | 1∼2 | 2∼3 | 2∼3 | +| 비계공 | 인 | 1∼2 | 2∼3 | 3∼4 | 4∼5 | +| 보통인부 | 인 | 2∼3 | 3∼4 | 4∼6 | 5∼7 | + +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3 일반블록 거치 + +(일당) + +| 구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 +| 수상 | 작업량 | 개 | 14∼20 | 12∼16 | 10∼14 | 8∼12 | 6∼8 | 5∼7 | +| | 특별인부 | 인 | 1 | 1 | 2 | 2 | 3 | 3 | +| | 보통인부 | 인 | 3∼5 | 3∼5 | 4∼6 | 4∼6 | 6∼9 | 6∼9 | +| 수중 | 작업량 | 개 | 12∼18 | 11∼15 | 9∼12 | 8∼10 | 6∼9 | 5∼7 | +| | 잠수부 | 조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4∼6 | 4∼6 | 5∼7 | 5∼7 | + +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4 소파블록 거치 + +(일당) + +| 구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상 | 작업량
(개/일)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 +| 수중 | 작업량
(개/일)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잠수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 +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index c2c7718c..a56783f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 -5,10 +5,164 @@ PDF쪽: 449~452 인쇄쪽: 393~396 시작표지: 7-4 준설 끝표지: 제8장 지반조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8a1ff055cfd46d14ee38b064e0833a7118626b451b9da8e22be5f47fe8b1c12 --- + +## 7-4 준설 + +### 7-4-1 배송관 접합 + +(접합개소당) + +| 구분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 +| 관경(㎜) | | | 플랜지접합 | 고무슬리브접합 | +| 250이하 | 0.03 | 0.02 | 0.22 | 0.18 | +| 300 | 0.03 | 0.02 | 0.24 | 0.19 | +| 350 | 0.04 | 0.02 | 0.25 | 0.20 | +| 400 | 0.04 | 0.03 | 0.27 | 0.22 | +| 510 | 0.06 | 0.04 | 0.33 | 0.26 | +| 560 | 0.07 | 0.04 | 0.36 | 0.29 | +| 610 | 0.08 | 0.04 | 0.38 | 0.30 | +| 630 | 0.09 | 0.05 | 0.39 | 0.31 | +| 660 | 0.09 | 0.05 | 0.40 | 0.32 | +| 685 | 0.10 | 0.05 | 0.41 | 0.33 | +| 710 | 0.10 | 0.05 | 0.42 | 0.34 | +| 760 | 0.11 | 0.05 | 0.43 | 0.34 | +| 840 | 0.12 | 0.06 | 0.47 | 0.38 | +| 860 | 0.12 | 0.06 | 0.48 | 0.38 | +| 비고 |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 + +(본당) + +| 구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 +| 관경(㎜) | 길이(m) | | | | | +| 430 | 4.5 | 0.02 | 0.01 | 0.05 | 200 | +| 500 | 4.5 | 0.02 | 0.01 | 0.05 | 250 | +| 600 | 4.5 | 0.03 | 0.01 | 0.05 | 300 | +| 700 | 4.5 | 0.03 | 0.01 | 0.05 | 350 | +| 900 | 4.5 | 0.03 | 0.01 | 0.06 | 400 | +| 1,000 | 4.5 | 0.03 | 0.02 | 0.06 | 510 | +| 1,100 | 4.5 | 0.03 | 0.02 | 0.06 | 560 | +| 1,200 | 4.5 | 0.03 | 0.02 | 0.06 | 610 ∼ 630 | +| 1,300 | 5.0 | 0.03 | 0.02 | 0.06 | 660 | +| 1,400 | 5.0 | 0.04 | 0.02 | 0.07 | 685 ∼ 710 | +| 1,500 | 5.0 | 0.04 | 0.02 | 0.07 | 760 | +| 1,600 | 5.0 | 0.04 | 0.02 | 0.07 | 840 ∼ 860 | +| 비고 | |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430∼1,40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7-4-3 배송관 진수 + +(set당) + +| 배송관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관경(㎜)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200 | 0.8 | 430 | 4.5 | 0.02 | 0.06 | +| 250 | 0.8 | 500 | 4.5 | 0.02 | 0.07 | +| 300 | 0.9 | 600 | 4.5 | 0.02 | 0.08 | +| 350 | 1.0 | 700 | 4.5 | 0.02 | 0.09 | +| 400 | 1.0 | 900 | 4.5 | 0.03 | 0.10 | +| 510 | 1.2 | 1,000 | 4.5 | 0.03 | 0.13 | +| 560 | 1.3 | 1,100 | 4.5 | 0.04 | 0.16 | +| 610 | 1.3 | 1,200 | 4.5 | 0.04 | 0.18 | + +| 630 | 1.4 | 1,200 | 4.5 | 0.05 | 0.18 | +| 660 | 1.5 | 1,300 | 5.0 | 0.05 | 0.20 | +| 685 | 1.5 | 1,400 | 5.0 | 0.05 | 0.20 | +| 710 | 1.6 | 1,400 | 5.0 | 0.05 | 0.21 | +| 760 | 1.7 | 1,500 | 5.0 | 0.05 | 0.21 | +| 840 | 1.9 | 1,600 | 5.0 | 0.06 | 0.25 | +| 860 | 1.9 | 1,600 | 5.0 | 0.07 | 0.27 | + +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 +### 7-4-4 준설여굴('10년 보완) + +| 토질 | 선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 +| | | 5.5m | 5.5∼9.0m 미만 | 9.0m 이상 | +| 보통토사 | 펌프준설선 | 0.6m | 0.7m | 1.0m | +| | 그래브준설선 | 0.5m | | 0.6m | +| 암반 | 그래브준설선 | 0.5m | | | + +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 + +### 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 +| 토질별 | 유보율(%) | 비고 | +|---|---|---| +| 점토 및 점토질 실트 | 70이하 | | +| 모래질 및 사질 실트 | 70∼95 | | +| 자갈 | 95∼100 | | + +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 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 + +| 입경(㎜) | 유실율(%) | 입경(㎜) | 유실율(%) | +|---|---|---|---| +| 1.2이상 | 없음 | 0.3∼0.15 | 20∼27 | +| 1.2∼0.5 | 5∼8 | 0.15∼0.075 | 30∼35 | +| 0.6∼0.3 | 10∼15 | 0.075이하 | 30∼100 | + + +### 7-4-7 매립설계수량 + +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861b67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di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