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e172beae5ddacd69da3967a5e3c22c6a34c29e28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1:27:45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5-16=20=EC=84=A0=EB=96=BC=EB=B6=99=EC=9D=B4?= =?UTF-8?q?=EA=B8=B0=EA=B3=B5=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PDF 76쪽 그림과 한 줄씩 맞대 받아씀 · 상태 검증대기 - 스스로 대조: 수 38 = 38 · 글자 결손 0 · 허구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 56 +++++++++++++++++++ 1 file changed, 56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a35af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 -0,0 +1,56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16. 선떼붙이기공 +PDF쪽: 76 +인쇄쪽: 64 +시작표지: 5-16. 선떼붙이기공 +끝표지: 5-17. 조공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6. 선떼붙이기공 + +### 5-16-1. 단끊기 + +(인/100m당) + +|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절취 | 2.4 | 3.3 | 5.4 | | +| 수평잡기 및 단정리 | 0.34 | 0.34 | 0.34 | | +| 잡석 및 뿌리 정리 | 0.36 | 0.36 | 0.36 | | +| 절·성토면 고르기 | 1.17 | 1.17 | 1.17 | | +| 합계 | 2.03 | 2.09 | 2.23 | | + + + +[주] +① 단폭은 50∼70㎝를 기준으로 한다. +② 단끊기 연장 = 대상지경사도에 따른 직고 ÷ 단끊기할 단의 직고 × 연장으로 한다. +③ 본품은 현지경사도 45∘이하를 기준하여 단절고0.5m, 계단폭, 발디딤폭 0.6m으로 절취량을 0.15㎥/m당 기준하여 산출한 품이다. 특수현장 여건 절취 품은 절취량을 산출하여 본품에 나누어 사용한다. +④ 수평잡기 및 단정리, 잡석 및 뿌리정리, 성토면고르기, 고르기품은 100m당 품이다. +⑤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 가산한다. +⑥ 단끊기는 선떼붙이기공의 공정으로 선떼붙이기 공종에 포함하여 설계한다. + +### 5-16-2. 선떼붙이기 + +(10m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단끊기 | m | 1 | | +| 떼붙임 | ㎡ | 물량산출 | | +| 떼운반 | ㎡ | 물량산출 | | +| 떼 지게운반 | ㎡ | 물량산출 | | + +[주] +① 떼붙임 물량은 급수별 선떼, 머리떼, 받침떼, 바닥떼의 전체 물량을 말한다. +② 비탈에 따른 m당 떼사용 매수표는 사방기술교본 기준표와 실측에 의해 산출한다. +③ 떼 운반은 200m까지는 조견표를 이용하고 그 이상은 건설품셈에 의한 지게운반을 적용하며, 소운반과 지게운반을 같은 거리에서 이중계상 하지 못한다. +④ 작업 시 떼의 밀착, 수평, 식재단 조성, 토사침하 방지 등의 기술을 위한 작업반장을 1인/보통인부 20인을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