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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2-7 비계
끝표지: 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
-상태: 대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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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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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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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비계
+
+###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비계공 | 인 | 3 | 55 | 45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
+###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계공 | 인 | 4 | 150 | 130 | 11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해체 | 비계공 | 인 | 2 | 150 | 130 | 1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계공 | 인 | 4 | 180 | 150 | 1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해체 | 비계공 | 인 | 2 | 190 | 160 | 14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10m이하 | 10m초과∼20m이하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0.03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0.01 |
+
+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41 |
+| 보통인부 | 인 | 0.18 |
+
+
+[주]
+① 본 품은 천장 작업을 위한 수평비계(높이 10m이하)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
+(1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높이 2m | 높이 4m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5 | 0.41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14 | 0.24 |
+
+
+[주]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1회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참고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재료량
+
+(1대당 높이 2m 기준)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비계기본틀(기둥) | H1700×W1219 | 개 | 2 | |
+| 가새 | L1518-2개 | 조 | 2 | |
+| 수평띠장 | L1829 | 개 | 4 | |
+| 손잡이기둥 | | 개 | 4 | |
+| 손잡이 | L1219 | 개 | 2 | |
+| | L1829 | 개 | 4 | |
+| 바퀴 | | 개 | 4 | |
+| 자키 | | 개 | 4 | |
+| 발판 | 45×200×2000 | 장 | 7 | |
+
+
+※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7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9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0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7 |
+| 크레인 | 10ton | hr | 0.06 |
+
+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
+
+(10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벽용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45 | 0.34 | 0.34 | 0.26 |
+
+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