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e2f1af7ffd51a277a13a17d79b0b05ebc30460d6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31:30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2-7=20=EB=B9=84=EA=B3=84=20=EC=9E=91=EC=84=B1=20?= =?UTF-8?q?=E2=80=94=20=EB=8F=84=EA=B5=AC=20check=20=ED=86=B5=EA=B3=BC=20?= =?UTF-8?q?=C2=B7=20=EC=83=81=ED=83=9C=20=EA=B2=80=EC=A6=9D=EB=8C=80?= =?UTF-8?q?=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 195 +++++++++++++++++- 1 file changed, 192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index 4e0029fe..6c35d77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 -5,10 +5,199 @@ PDF쪽: 103~106 인쇄쪽: 47~50 시작표지: 2-7 비계 끝표지: 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7 비계 + +###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비계공 | 인 | 3 | 55 | 45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 +###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계공 | 인 | 4 | 150 | 130 | 11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해체 | 비계공 | 인 | 2 | 150 | 130 | 1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계공 | 인 | 4 | 180 | 150 | 1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해체 | 비계공 | 인 | 2 | 190 | 160 | 14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10m이하 | 10m초과∼20m이하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0.03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0.01 | + +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41 | +| 보통인부 | 인 | 0.18 | + + +[주] +① 본 품은 천장 작업을 위한 수평비계(높이 10m이하)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 +(1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높이 2m | 높이 4m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5 | 0.41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14 | 0.24 | + + +[주]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1회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참고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재료량 + +(1대당 높이 2m 기준)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비계기본틀(기둥) | H1700×W1219 | 개 | 2 | | +| 가새 | L1518-2개 | 조 | 2 | | +| 수평띠장 | L1829 | 개 | 4 | | +| 손잡이기둥 | | 개 | 4 | | +| 손잡이 | L1219 | 개 | 2 | | +| | L1829 | 개 | 4 | | +| 바퀴 | | 개 | 4 | | +| 자키 | | 개 | 4 | | +| 발판 | 45×200×2000 | 장 | 7 | | + + +※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7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9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0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7 | +| 크레인 | 10ton | hr | 0.06 | + +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 + +(10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벽용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45 | 0.34 | 0.34 | 0.26 | + +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