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index 23ce3dcc0..a11211c5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52,7 +52,7 @@ PDF쪽: 135~136 9. 테를 두른 글상자(【소요인력 산출 예시】 등)는 인용(`>`)으로 적음. 상자 안 줄 사이에 빈 `>` 줄을 넣지 않음(PDF 에 문단 띄움이 있을 때만). 상자 안 줄 이음 판정 — **첫 줄이 상자 오른쪽 끝까지 차 있으면 줄넘김(이음) · 오른쪽이 비어 있으면 새 줄.** 상자 안에 표가 들어 있으면 표만 상자 밖 md 표로 적고 `` 주석. 12. md 문법으로 읽히는 원문 글자는 `\` 로 막아 씀 — 줄 첫머리 `\*` `\-` `\#` `\>` `1\.` · 표 칸 안 `\|`. 도구는 막음표를 빼고 셈. 10. 식은 글자로 옮김(`Q = 3,600 × q × f × E / Cm`). 위·아래 첨자는 `^` `_` 로(`10^-7`). -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로 남김. +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로 남김. 주석은 **값·단위·번호·참조·합계처럼 뜻이나 계산에 걸리는 것만 필수**(식의 `㎝` = 싸이클 시간 Cm 자리 등) — 단순 맞춤법 오기는 없어도 됨. ## 4. 표 @@ -67,12 +67,14 @@ PDF쪽: 135~136 6. 표가 너무 넓어 PDF 가 두 표로 나눠 찍었으면 PDF 대로 두 표. 7. 표 칸 안에 든 작은 표는 큰 표 바로 밑에 따로 적고 `` 주석. 8. 빗금으로 나뉜 머리 칸은 윗칸 글을 머리 줄에, 나머지를 몸 1행에 `
` 로 적고 `` 주석. +10. 오른쪽 칸 무리가 왼쪽 줄과 **칸 금으로 짝지어져 있지 않으면 짝을 지어내지 않음** — 왼쪽 줄 전체에 걸친 병합 칸으로 보고 첫 줄 칸에 `
` 로 적고 ``. 줄에 나누는 것은 **칸 금이 그어져 있거나, 금이 없어도 오른쪽 무리 줄 수가 왼쪽과 같고 높이가 맞을 때**(4-9). 줄 수가 다르면 이 규칙(병합 칸). +11. PDF 빨간 글씨(개정 표시)는 글자는 본문 그대로 두고 그 줄·표 아래 `` 주석. 9. 머리가 세 단·네 단이거나 선 없이 한 칸에 값이 줄마다 찍힌 표는 몸 줄로 펴고 주석에 그 사실을 적음. ## 5. 그림 - 도해·그래프는 잘라 같은 장 폴더의 `pic/<절번호>_<차례>.png` 에 넣고 `![그림 설명](pic/…png)` 로 검. -- 그림 안의 수치·글자는 그림 아래에 글로 옮김. +- 그림 안의 수치·글자(글자층에 없음)는 그림 아래에 **글로 적되** `` … `` 로 감쌈 — 주석 안에 숨기지 않음(md 에 글이 보여야 함). 도구는 감싼 글을 ①② 에서 빼고 기계검사 칸에 「받아씀 N자」 로 남김 → ③ 이 그림으로 확인. - 글자층이 없는 그림형 표는 그림을 보고 받아쓰고, 머리 `원천` 을 `그림` 으로 적음. 이 파일은 기계검사 ①② 대신 **검증 창 둘**이 따로 받아써 맞댐. ## 6. 검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3_가설건축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3_가설건축물.md index bc416811f..396d0b47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3_가설건축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3_가설건축물.md @@ -5,10 +5,49 @@ PDF쪽: 97 인쇄쪽: 41 시작표지: 2-3 가설건축물 끝표지: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3 가설건축물 + +### 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 '22년 보완) + +(바닥면적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사무실 | 창고 | +|---|---|---|---|---| +| 건축목공 | | 인 | 0.26 | 0.20 | +| 보통인부 | | 인 | 0.11 | 0.09 | +| 크레인 | 10ton | hr | 0.19 | 0.15 | +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한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창고는 내부 패널, 천장재가 없는 구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먹매김, 내・외부 패널(벽, 창문, 지붕 등) 설치, 지붕트러스, 천장판 설치를 포함한다. +④ 기초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수장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 '22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3.0x3.0m | 3.0x6.0m | 3.0x9.0m | +|---|---|---|---|---|---| +| 비계공 | - | 인 | 0.40 | 0.58 | 0.78 | +| 특별인부 | - | 인 | 0.18 | 0.34 | 0.38 | +| 크레인 | 10ton | hr | 2.00 | 2.00 | 2.00 | + + +[주] +① 본 품은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기초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복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4_가설울타리_및_가설방음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4_가설울타리_및_가설방음벽.md index 984c18551..8094c025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4_가설울타리_및_가설방음벽.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4_가설울타리_및_가설방음벽.md @@ -5,10 +5,109 @@ PDF쪽: 97~99 인쇄쪽: 41~43 시작표지: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 끝표지: 2-5 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 + +###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 인 | 3 | 100 | 250 | 70 | 18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0.5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지주높이 11m이하 |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 인 | 3 | 70 | 170 | 40 | 100 | 25 | 65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굴착기 | 0.2㎥ | 대 | 0.5 | | | | | | | +| 크레인 | -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인 | 3 | 110 | 280 | 95 | 2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인 | 3 | 120 | 300 | 100 | 260 | 90 | 2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 인 | 3 | 50 | 120 | 40 | 105 | 35 | 9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크레인 | -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5_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5_규준틀.md index 83ee281ac..dca659e9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5_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5_규준틀.md @@ -5,10 +5,81 @@ PDF쪽: 99~100 인쇄쪽: 43~44 시작표지: 2-5 규준틀 끝표지: 2-6 동바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5 규준틀 + +### 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 '2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16 | +| 보통인부 | 인 | 0.14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목재 비탈 규준틀](pic/2-05_1.png) +표지판 +지주말뚝 + + +### 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21 | +| 보통인부 | 인 | 0.19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2.4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목재 수평규준틀](pic/2-05_2.png) +표지판 +지주말뚝 + + +### 2-5-3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규준틀 높이 | | +|---|---|---|---| +| | | 5m이하 | 10m이하 | +| 건축목공 | 인 | 0.14 | 0.17 | +| 보통인부 | 인 | 0.12 | 0.14 |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수평규준틀의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종별 | | +|---|---|---|---| +| | | 평규준틀 | 귀규준틀 | +| 목재 | ㎥ | 0.014 | 0.022 | +| 건축목공 | 인 | 0.15 | 0.30 | +| 보통인부 | 인 | 0.30 | 0.45 | + + +[주] +① 본 품은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6_동바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6_동바리.md index 637a09fa7..57b4b35e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6_동바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6_동바리.md @@ -5,10 +5,147 @@ PDF쪽: 101~103 인쇄쪽: 45~47 시작표지: 2-6 동바리 끝표지: 2-7 비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6 동바리 + +### 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공㎥) | | | +|---|---|---|---|---|---| +|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틀목공 | 인 | 3 | 50 | 45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 | | | + + +(1단 설치일 때,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율 | - 17% | - | + 11% | +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틀목공 | 인 | 3 | 65 | 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 | | + + +(1단설치일 때,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율 | - 17% | - | + 11% | +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공㎥) | | | | +|---|---|---|---|---|---|---|---| +| | | | | 5m이하 | 5m초과∼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형틀목공 | 인 | 4 | 130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형틀목공 | 인 | 4 | - | 120 | 105 | 8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크레인 | 대 | 0.5 | | | | | +| 해체 | 형틀목공 | 인 | 2 | 150 | - | -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형틀목공 | 인 | 2 | - | 150 | 140 | 11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크레인 | 대 | 0.5 | | | | | +| 비고 |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율 | - 17% | - | + 11% | +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0.03 | +| 보통인부 | 인 | 0.01 | + +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0.06 | +| 보통인부 | 인 | 0.02 | + + +[주] +① 본 품은 중하중 골조용 동바리(설치높이 5m이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고무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index 4e0029fe4..6c35d776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7_비계.md @@ -5,10 +5,199 @@ PDF쪽: 103~106 인쇄쪽: 47~50 시작표지: 2-7 비계 끝표지: 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7 비계 + +###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비계공 | 인 | 3 | 55 | 45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 +###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계공 | 인 | 4 | 150 | 130 | 11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해체 | 비계공 | 인 | 2 | 150 | 130 | 1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계공 | 인 | 4 | 180 | 150 | 1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해체 | 비계공 | 인 | 2 | 190 | 160 | 14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비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10m이하 | 10m초과∼20m이하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0.03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0.01 | + +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41 | +| 보통인부 | 인 | 0.18 | + + +[주] +① 본 품은 천장 작업을 위한 수평비계(높이 10m이하)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 +(1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높이 2m | 높이 4m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5 | 0.41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14 | 0.24 | + + +[주]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1회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참고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재료량 + +(1대당 높이 2m 기준)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비계기본틀(기둥) | H1700×W1219 | 개 | 2 | | +| 가새 | L1518-2개 | 조 | 2 | | +| 수평띠장 | L1829 | 개 | 4 | | +| 손잡이기둥 | | 개 | 4 | | +| 손잡이 | L1219 | 개 | 2 | | +| | L1829 | 개 | 4 | | +| 바퀴 | | 개 | 4 | | +| 자키 | | 개 | 4 | | +| 발판 | 45×200×2000 | 장 | 7 | | + + +※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7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9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20 | +| 보통인부 | 설치, 해체 | 인 | 0.07 | +| 크레인 | 10ton | hr | 0.06 | + +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 + +(10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벽용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설치 | 해체 | 설치 | 해체 | +| 비계공 | 설치, 해체 | 인 | 0.45 | 0.34 | 0.34 | 0.26 | + +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8_추락재해_및_낙하물방지시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8_추락재해_및_낙하물방지시설.md index 01eaf23ee..1f4ffedc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8_추락재해_및_낙하물방지시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8_추락재해_및_낙하물방지시설.md @@ -5,10 +5,351 @@ PDF쪽: 106~112 인쇄쪽: 50~56 시작표지: 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 끝표지: 2-9 통행안전시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 + +###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비계공 | 인 | 3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비계) 재료량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강관 | ø48.6㎜×2.4㎜ | m | 2.70 | +| 브라켓 | | 개 | 0.26 | +| 철선 | | ㎏ | 0.25 | +| 클램프 | | 개 | 0.27 | +| 그물망 | | ㎡ | 1.24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비계공 | 인 | 3 | 1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재료량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강관 | ø48.6㎜×2.4㎜ | m | 0.167 | +| 브라켓 | | 개 | 0.116 | +| 사다리 | 폭 30㎝×길이 3m 기준 | m | 0.111 | +| 와이어로프 | ø6 | m | 0.764 | +| 클램프 | | 개 | 0.127 | +| 그물망 | | ㎡ | 1.390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비계공 | 인 | 3 | 11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비계공 | 인 | 2 | 125 | +| 보통인부 | 인 | 1 | | +| 크레인 | 대 | 0.5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거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비계공 | 인 | 2 | 180 | +| 보통인부 | 인 | 1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그물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보행자 출입구 | 차량 출입구 | +| 비계공 | 인 | 0.56 | 0.63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5 | + +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그물망 | | ㎡ | 12.4 | +| 보강재 | | m | 4.0 | +| 결속선 | # 10 | ㎏ | 0.3∼0.4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 + +### 2-8-8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10 | +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호망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2-8-9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호망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개구부 면적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9.0㎡이하 | 9.0~12.0㎡이하 | +| 비계공 | 인 | 0.49 | 0.63 | 1.01 | 1.30 | 1.60 | + +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m당) + +| 구분 | 단위 | 브라켓형 | | 앵커형 | | +|---|---|---|---|---|---| +| | | 2단 | 3단 | 2단 | 3단 | +| 비계공 | 인 | 0.56 | 0.62 | 0.64 | 0.70 | +| 비고 |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본 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난간기둥 간격 | 1.0m이하 | 1.5m이하 | 1.5m초과 | +|---|---|---|---| +| 요율 | 110% | 100% | 90% |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브라켓형 | 앵커형 | +|---|---|---|---| +| 비계공 | 인 | 1.40 | 1.45 | +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 + +(10m당) + +| 구분 | 단위 | 2단 | 3단 | +|---|---|---|---| +| 비계공 | 인 | 0.62 | 0.67 | +| 비고 |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본 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난간기둥 간격 | 1.0m이하 | 1.5m이하 | 1.5m초과 | +|---|---|---|---| +| 요율 | 110% | 100% | 90% | + + +[주]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80 | +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1.50 | +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8-1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개당 면적 | | +|---|---|---|---| +| | | 1.0㎡이하 | 3.0㎡이하 | +| 비계공 | 인 | 0.05 | 0.07 | + + +[주]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2-8-17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82 | + +[주] +① 본 품은 강재거푸집 상단에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을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2단난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기 위해 수평지지로프(구명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9_통행안전시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9_통행안전시설.md index 25c447c59..38b7c650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9_통행안전시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9_통행안전시설.md @@ -5,10 +5,172 @@ PDF쪽: 112~114 인쇄쪽: 56~58 시작표지: 2-9 통행안전시설 끝표지: 2-10 피해방지시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9 통행안전시설 + +### 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12 | +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95 | +| 보통인부 | 인 | 0.26 |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 주위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조립, 경사로 설치, 발판 및 난간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 + +(통로길이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강관파이프 및 발판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6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드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E드럼 설치, 모래주머니 만들기, PE드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09 | +| 살수차 | 1,800ℓ | hr | 0.03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물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 +### 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12 | +| 크레인 | 5ton | hr | 0.21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C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방호벽 설치 및 결속,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도색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01 | +| 크레인 | 5ton | hr | 0.02 | + +[주] +① 본 품은 H-Beam을 기초로 제작된 가설휀스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설휀스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 +### 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 + +### 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가림막 가설휀스(L2.0xH1.2~1.8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고정, 휀스 및 지지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점멸등(델리네이터)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유도등(윙카호스)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25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25 | +| 특별인부 | 인 | 0.25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카메라 장착, 모니터 타공 및 고정, 통신라인 연결 및 조정, 작동 상태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index 7344cd827..34372036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 -5,10 +5,142 @@ PDF쪽: 115~117 인쇄쪽: 59~61 시작표지: 2-10 피해방지시설 끝표지: 2-11 현장관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0 피해방지시설 + +### 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호막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16 | +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진망 | ㎡ | 1.06 | +| 철선 | ㎏ | 0.115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 인 | 2.81 | 2.53 | +| 용접공 | | 인 | 1.13 | - | +| 보통인부 | | 인 | 1.13 | 1.02 | +| 크레인 | 50ton | hr | 8.0 | 5.6 | +| 크레인 | 10ton | hr | 8.0 | 5.6 |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설치깊이 | | +|---|---|---|---|---| +| | | | H=3.0m이하 | 4.0m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17 | 0.24 | +| 보통인부 | | 인 | 0.06 | 0.09 | +| 크레인 | 10ton | hr | 0.26 | 0.44 | + + +[주] +① 본 품은 버팀대(연결대) 및 판넬이 Box형태로 조립된 상태의 간이흙막이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간이흙막이(판넬)의 개당 길이는 3.0m 이하, 폭은 2.0m이하 기준이다.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설치깊이 | | | | +|---|---|---|---|---|---|---| +| | | | H=3.0m이하 | H=4.0m이하 | H=5.0m이하 | H=6.0m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19 | 0.28 | 0.40 | 0.57 | +| 보통인부 | | 인 | 0.07 | 0.10 | 0.15 | 0.22 | +| 크레인 | 10ton | hr | 0.46 | 0.90 | 1.48 | 2.20 | + + +[주] +① 본 품은 간이흙막이를 조립하면서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둥(레일), 버팀대(연결대), 판넬의 조립,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2 | +| 보통인부 | 인 | 0.01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천막 등)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설치높이 | 시공량(m) |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골공 | 인 | 3 | 5.0m이하 | 13 | 31 | +| 보통인부 | 인 | 1 | 7.0m이하 | 12 | 29 | +| 크레인 | 대 | 1 | 9.0m이하 | 10 | 25 | + + +[주] +① 본 품은 H파일을 사용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벽(간격 2m)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호시설틀(수평재, X-Bracing 등), 강재토류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천공 및 지주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1_현장관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1_현장관리.md index 6f2213f81..8346f287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1_현장관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1_현장관리.md @@ -5,10 +5,165 @@ PDF쪽: 117~119 인쇄쪽: 61~63 시작표지: 2-11 현장관리 끝표지: 2-12 공통장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1 현장관리 + +### 2-11-1 건축물보양('23년 보완) + +(보양면적 ㎡당) + +| 구분 | 단위 | 부직포 깔기 | 보양지 붙이기 | 목재 붙이기 | +|---|---|---|---|---| +| 건축목공 | 인 | - | - | 0.03 | +| 보통인부 | 인 | 0.003 | 0.01 |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부위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부직포 깔기는 보양재를 바닥에 깔기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보양지 붙이기는 천막지 및 골판지 등 보양지를 절단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기준이다. +④ 목재 붙이기는 판재·각재로 주위를 보호하는 기준이다. +⑤ 보양재는 신품을 기준하며, 재료의 손율은 100%를 적용한다.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부직포 깔기 | 부직포 | ㎡ | 1.10 | +| 보양지 붙이기 | 하드롱지 | ㎡ | 1.20 | +| | 풀 | kg | 0.06 | +| 목재 붙이기 | 목재 | ㎥ | 0.007 | +| | 못 | kg | 0.02 | + + +### 2-11-2 건축물 현장정리('23년 보완) + +(연면적 ㎡) + +| 구분 | 단위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목조·철골조·조적조 | +|---|---|---|---| +| 보통인부 | 인 | 0.13 | 0.05 | +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2-11-3 준공청소('23년 신설) + +(연면적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 옥내·외 청소(마감재, 창호, 유리 등)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2-11-4 입주청소('23년 신설) + +(바닥면적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0.008 | +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 <살수면적 계산 예> +> ◦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 +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설치 | 해체 | +| 특별인부 | | 인 | 1.59 | 2.44 | +| 크레인 | 10ton | hr | 2.60 | 3.30 |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63 | +| 굴착기 | 0.2㎥ | hr | 1.00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 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지상 또는 건물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 | +| S/W 시험사 | 설치 | 인 | 0.2 | 0.5 | +| 중급기술자 | 설치, 해체 | 인 | 0.5 | 1.0 | +| 특별인부 | 설치 | 인 | 0.2 | 0.5 | + + +[주] +① 본 품은 건설현장 내 IT기반 지능형 CCTV(고정형)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CCTV설치 및 결선, 유무선연결, 시운전 및 교정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고정대(용접) 또는 폴대설치 등은 제외한다. +③ 브라켓 및 고정대 등 용접 작업, 고소작업차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S/W 시험사 | 설치 | 인 | 1.0 | +| 중급기술자 | 설치, 해체 | 인 | 2.0 | +| 특별인부 | 설치 | 인 | 1.0 | + + +[주] +① 본 품은 지능형 출입관리시스템 중 턴게이트방식 및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턴게이트 및 안면인식장비 설치 및 결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통신연결, 시운전 및 교정,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작업은 제외한다. +③ 용접 작업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2_공통장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2_공통장비.md index d8a19e2a9..8e90e2ee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2_공통장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2_공통장비.md @@ -5,10 +5,152 @@ PDF쪽: 120~122 인쇄쪽: 64~66 시작표지: 2-12 공통장비 끝표지: 제3장 토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2 공통장비 + +### 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09, '23년 보완) + +(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기계설비공 | - | 인 | 1.31 | +| 비계공 | - | 인 | 2.04 | +| 보통인부 | - | 인 | 0.87 | +| 지게차 | 5ton | hr | 1.95 |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운반구 설치, 구동장치 및 제어판 조립,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전기 인입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은 ‘[공통부문]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⑤ 지게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크레인 등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 + + +### 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층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80 | +| 보통인부 | 인 | 0.27 |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의 마스트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트 설치, 층간 출입구 및 작동센서 설치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51 | + +[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 + +### 2-12-4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 +####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 + +(회당) + +|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편성인원 | 일반기계운전사 | | 인 | 1 | 파이프추진기 | +| | 기계설비공 | | 〃 | 1 | | +| | 보통인부 | | 〃 | 2 | | +| 편성장비 | 크레인(타이어) | 20톤 | 대 | 1 | | +| 소요일수 | 조립 | | 일 | 3 | | +| | 해체 | | 일 | 2 | | + + +#### 2. 작업편성인원 + +(일당) + +| 명칭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300∼600㎜ | 700∼900㎜ | 1,000∼1,200㎜ | +| 중급기술자 | 인 | 1 | 1 | 1 | +| 특별인부 | 인 | 2 | 2 | 2 | +| 보통인부 | 인 | 1 | 1 | 2 | +| 용접공 | 인 | 2 | 2 | 2 | + + +#### 3. 작업편성장비 + +(일당)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이프추진기 | 140∼300ton | 대 | 1 | 강관추진 | +| 크레인(타이어) | 20ton | 대 | 1 |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 +| 발전기 | 50㎾ | 대 | 1 | | +| 용접기 | 200AMP | 대 | 2 | 강관 및 기타용접 | + + +#### 4. 작업능력 + +(m/일) + +| 토질별 | 관경(㎜) | 추진장 | | | | | +|---|---|---|---|---|---|---| +| | | 0∼10m | 0∼20m | 0∼30m | 0∼40m | 0∼50m | +| 점토・실트 | 300∼500 | 13 | 12 | 11 | 10.5 | 10 | +| | 600∼700 | 10.5 | 10 | 8.5 | 8 | 8 | +| | 800∼1,000 | 7.5 | 7 | 6.5 | 6 | 6 | +| | 1,100∼1,200 | 6.5 | 6 | 5 | 4.5 | 4.5 | +| 사질토 | 300∼500 | 11.5 | 10.5 | 9.5 | 9 | 9 | +| | 600∼700 | 9 | 8.5 | 7.5 | 7 | 7 | +| | 800∼1,000 | 6.5 | 6 | 5.5 | 5 | 5 | +| | 1,100∼1,200 | 5.5 | 5 | 4.5 | 4 | 4 | + +| 자갈모래층
풍화암 | 300∼500 | 8.5 | 7.5 | 7 | 6.5 | 6.5 | +| | 600∼700 | 6.5 | 6 | 5.5 | 5 | 5 | +| | 800∼1,000 | 4.5 | 4 | 4 | 4 | 3.5 | +| | 1,100∼1,200 | 4 | 3.5 | 3 | 3 | 3 | +| 호박돌 섞인
자갈모래층 | 300∼500 | - | - | - | - | - | +| | 600∼700 | 5 | 4.5 | 4 | 4 | 4 | +| | 800∼1,000 | 3.5 | 3 | 3 | 3 | 3 | +| | 1,100∼1,200 | 3 | 2.5 | 2.5 | 2.5 | 2.5 | + + +#### 5. 기계이동 설치 + +(회당) + +| 이동구분 | 이동용 장비 | 소요시간(분) | 비고 | +|---|---|---|---| +| 수평이동 | 크레인(20ton) | 90 | | +| 수직이동 | 크레인(20ton) | 120 | | +| | 잭 | 180 | | +| 경사이동 | 크레인(20ton) | 150 | | +| | 잭 | 240 | | + + +[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pic/2-05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pic/2-05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82b0969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pic/2-05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pic/2-05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pic/2-05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caea86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pic/2-05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0-00_장머리.md index a8a309047..2bc40c04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23 인쇄쪽: 67 시작표지: 제3장 토공사 끝표지: 3-1 공통사항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498797c2292101813cf5708fb53ac04ef0516a3b586358aacb8c779837a2226 --- + +# 제3장 토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1_공통사항.md index 818b8e73e..6ec85768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1_공통사항.md @@ -5,10 +5,30 @@ PDF쪽: 123 인쇄쪽: 67 시작표지: 3-1 공통사항 끝표지: 3-2 굴착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2622beacf4ff96eb35b538f2e921aaea0ea6f382e579f75d1c289f3d7ba1f62 --- + +## 3-1 공통사항 + +### 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 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량 변화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index 4bfa73844..b71eaf68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2_굴착.md @@ -5,10 +5,185 @@ PDF쪽: 123~126 인쇄쪽: 67~70 시작표지: 3-2 굴착 끝표지: 3-3 암발파 및 파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1578dd7cf48f48323f599d709dee492f3e892d3d7a4dadd533717d81e86aeae --- + +## 3-2 굴착 + +### 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보통토사 | 경질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호박돌 섞인 토사 | +| 특별인부 | 인 | 1 | 3.6 | 2.7 | 2.2 | 1.2 | +| 비고 |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 + +(㎥당) + +| 구분 | 착암공
(인) | 보통인부
(인) | 공기압축기
(시간) | 소형브레이커
(시간) | 비고 | +|---|---|---|---|---|---| +| 암질 | | | | | | +| 풍화암 | 0.33 | 0.16 | 0.30 | 1.26 | 공기압축기
7.1㎥/min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 +| 연암 | 0.41 | 0.21 | 0.48 | 1.68 | | +| 보통암 | 0.58 | 0.29 | 0.60 | 2.40 | | +| 경암 | 0.94 | 0.48 | 0.96 | 3.90 | | + +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 공사수량이 100,000㎥
미만인 경우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 | |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보통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도저 | 32ton | 대 | 1 | 930 | - | 560 | - | 310 | +| 불도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착기 | 1.0㎥ | 대 | - | | - | | 1 | | + + +나. 혼합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도저 | 32ton | 대 | 1 | 640 | - | 390 | - | 230 | +| 불도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착기 | 1.0㎥ | 대 | - | | - | | 1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다. 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굴착기 | 1.0㎥ | 대 | 1 | 65 | 50 | 30 | 25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불도저 | 32ton | 대 | 1 | 550 | 520 | 450 | 450 | + +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율 | 1% | 2% | 5% | 7% | + +###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 TypeⅡ |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 TypeⅢ |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보통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굴착기 | 1.0㎥ | 대 | 1 | 560 | 1 | 420 | - | 190 | +| 굴착기 | 0.6㎥ | 대 | - | | - | | 1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나. 혼합토사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굴착기 | 1.0㎥ | 대 | 1 | 390 | 1 | 300 | - | 150 | +| 굴착기 | 0.6㎥ | 대 | - | | - | | 1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다. 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암분류 | 시공량(㎥)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굴착기 | 1.0㎥ | 대 | 1 |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 38
30
22
16 | 35
28
19
14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 | | +| 비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율 | 1% | 2% | 5% | 7%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index cf5fe87a5..096d0f80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 -5,10 +5,194 @@ PDF쪽: 126~130 인쇄쪽: 70~74 시작표지: 3-3 암발파 및 파쇄 끝표지: 3-4 쌓기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144자 +확정지문: df548280e9d7308589a9c9750b5c509b710d1b58ba4da61f2af8652d1a58029b --- + +## 3-3 암발파 및 파쇄 + +### 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40 | +| 보통인부 | | 인 | 0.060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100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1.0㎥ | hr | 0.040 | + + +### 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23 | +| 보통인부 | | 인 | 0.032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80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1.0㎥ | hr | 0.025 | + + +### 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12 | +| 보통인부 | | 인 | 0.017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49 | +| 굴착기 | 1.0㎥ | hr | 0.013 | + + +### 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07 | +| 보통인부 | | 인 | 0.009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21 | +| 굴착기 | 1.0㎥ | hr | 0.009 | + + +### 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04 | +| 보통인부 | | 인 | 0.006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14 | +| 굴착기 | 1.0㎥ | hr | 0.008 | + + +### 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02 | +| 보통인부 | | 인 | 0.003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12 | +| 굴착기 | 1.0㎥ | hr | 0.004 | + + +[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발파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3-03_1.png) +천공준비 → 천공 → 장약 → 전색재 채움 → 발파선 설치 → 발파 → 발파암 허물기 → 상차 → 반출 및 운반 · 발파선 설치 옆 「추가사항 참고」 「발파보호공」(발파로 이어짐) · 발파암 허물기 옆 「추가사항 참고」 「소할」(상차로 이어짐) · 왼쪽 세로 화살표 「적용범위」(천공준비~발파암 허물기) · 「*별도계상」(상차~반출 및 운반) +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125 | +| 굴착기 | 1.0㎥ | hr | 1.000 | + +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 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⑧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미진동굴착공법(Type-Ⅰ) 의 재료(폭약, 뇌관, 미진동 전용파쇄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기계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요율 | 24% | 5%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한다. +⑩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작업능력(㎥/hr) | | +|---|---|---|---| +| | | 30㎝ 미만 | 30㎝ 이상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0.8㎥ | 9 | 11 | + + +⑪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폭약 | | ㎏ | 0.35 | +| 뇌관 | | 개 | 1.0 | +| 비트 | | 개 | 0.008 | +| 화약취급공 | | 인 | 0.041 | +| 착암공 | | 인 | 0.041 | +| 보통인부 | | 인 | 0.103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hr | 0.203 | +| 공기압축기 | 10.3㎥/min | hr | 0.074 |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 +### 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0.068 | +| 특별인부 | | 인 | 0.271 | +| 유압식크롤러드릴 | 110㎾ | hr | 0.121 | +| 발전기 | 25㎾ | hr | 0.486 | +| 유압식할암기 | ∅80mm | hr | 0.486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1.0㎥ | hr | 0.121 | + +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 +| 구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기계경비의 | 24% | 2% | +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3-3-9 수중발파('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우물통발파 | 우물통발파 이외 | +| 폭약 | | ㎏ | 0.96 | 0.92 | +| 뇌관 | | 개 | 3.0 | 1.2 | +| 비트 | | 개 | 0.009 | 0.006 | +| 화약취급공 | | 인 | 0.11 | 0.07 | +| 착암공 | | 인 | 0.094(0) | 0.064(0) | +| 보통인부 | | 인 | 0.19 | 0.11 | +| 잠수부 | | 조 | 0.5(1.0) | 0.3(0.6)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hr | 0.474 | 0.313 | +| 공기압축기 | 10.3㎥/min | hr | 0.158 | 0.104 | + +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4_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4_쌓기.md index e0aef71ef..b0c50a35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4_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4_쌓기.md @@ -5,10 +5,186 @@ PDF쪽: 130~133 인쇄쪽: 74~77 시작표지: 3-4 쌓기 끝표지: 3-5 절토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f71140b78abf0f4b1f39846488b10f14f2dfe2461eb5cb73b68b9c8d70253b5 --- + +## 3-4 쌓기 + +### 3-4-1 흙쌓기('25년 신설) +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두께 30cm | 두께 20cm | +|---|---|---| +| 다짐도(%) | 90%이상 | 95%이상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상태(비다짐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가. 흙쌓기(다짐)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별인부 | - | 인 | 1 | 1,150 | 770 | +|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3.6m | 대 | 1 | | | +| 진동롤러(자주식) | 10.0ton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나. 흙쌓기(비다짐)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불도저 | 32ton | 대 | 1 | 1,300 | + +[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 + +### 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1,380 | +| 양족식롤러(자주식) | 32ton | 대 | 1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불도저 | 32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3-4-3 흙 다지기('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다짐두께 | 시공량(㎥) | | +|---|---|---|---|---|---|---| +| | | | | | 토사 | 점토 | +| 특별인부 | - | 인 | 1 | 15cm
30cm | 18
24 | 11
15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 특별인부 | - | 인 | 1 | 15cm
30cm | 14
20 | 9
13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 래머 | 80kg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 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11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 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 1 | 13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 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29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 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모래지정 | | 자갈지정 | | 잡석지정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110 | 1 | 100 | 1 | 9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굴착기 | 0.2㎥ | 대 | 1 | | 1 | | 1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대 | 1 | | - |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5_절토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5_절토부대공.md index 2a65c4aae..2b52b828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5_절토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5_절토부대공.md @@ -5,10 +5,45 @@ PDF쪽: 133~134 인쇄쪽: 77~78 시작표지: 3-5 절토부대공 끝표지: 3-6 성토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7222a5ba49e7ae3c1ce653883cdb2ccc8f5e1bb8f4cd211bbef1db560ba0b477 --- + +## 3-5 절토부대공 + +### 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토질(암) 분류 | 시공량(㎡) | +|---|---|---|---|---|---| +| 굴착기 | 1.0㎥ | 대 | 1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연질토・불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풍화암 | 390
250
230
120 | +| 굴착기 | 1.0㎥ | 대 | 1 | 연암 | 80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보통암・경암 | 60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 2%로 계상한다. + +### 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댐 | 교량, 옹벽 등 | +| 특별인부 | - | 인 | 2 | 19 | 25 | +| 보통인부 | - | 인 | 5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6_성토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6_성토부대공.md index 62e8fd0d6..c6a42326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6_성토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6_성토부대공.md @@ -5,10 +5,38 @@ PDF쪽: 134 인쇄쪽: 78 시작표지: 3-6 성토부대공 끝표지: 3-7 비탈면 보호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1c43f5ef7df810f3df4b2f52486de0727d853a2046dc1a1543add4cef9d9e5c4 --- + +## 3-6 성토부대공 + +### 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굴착기 | 1.0㎥ | 대 | 1 | 1,060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 +### 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1 | 670 | +| 보통인부 | 인 | 5 | | + +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index 9fa10b541..67464c7e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7_비탈면_보호공.md @@ -5,10 +5,245 @@ PDF쪽: 134~138 인쇄쪽: 78~82 시작표지: 3-7 비탈면 보호공 끝표지: 3-8 보강토 옹벽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bbdb00042ef60bed2a41e24efcf233aa8854a245346f17abd8829e19d23a913 --- + +## 3-7 비탈면 보호공 + +### 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비탈경사
1:1.5 이상 |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 비탈경사
1:1.0 미만 |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27 | 24 | 22 | +| | 보통인부 | 인 | 3 | | | | +| 기계 | 특별인부 | 인 | 2 | 41 | 38 | 3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비고 | |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 인 | 1 | 11 | +| 보링공 | - | 인 | 1 | | +| 특별인부 | - | 인 | 2 | | +| 보통인부 | - | 인 | 2 | | +| 크레인 | - | 대 | 1 | | +| 고소작업차 | - | 대 | 1 | | +| 강연선인장기 | 6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29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 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 +#### 1. 부착망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10cm이하
15㎝ | 160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10㎡당) + +| 구분 | 앵커핀(개) | 착지핀(개) | 부착망(㎡) | 철선(m) | +|---|---|---|---|---| +| 규격 | ø16, 0.5m | ø16, 0.35m | ø3.258×58 PVC코팅 | #8 PVC코팅 | +| t=10㎝ 이하 | 2.3 | 5 | 13 | 13 | +| t=15㎝ | 4.6 | 5 | 13 | 17 | +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 +####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 +(회)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인 | 0.5 | +| 크레인 | 5ton | hr | 4 | +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나. 뿜어붙이기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조경공 | - | 인 | 1 | 5cm
7cm
10cm
15cm | 250
200
140
100 | +| 기계설비공 | - | 인 | 1 | | | +| 특별인부 | - | 인 | 2 | | | +| 보통인부 | - | 인 | 2 | | | +| 취부기(녹생토) | 18.65kW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21㎥/min | 대 | 1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 대 | 1 | | | +| 물탱크 | 5,500ℓ | 대 | 1 | | | +| 트럭 | 6ton | 대 | 1 | | | +| 비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 |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 +#### 1.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 보통인부 | | 인 | 3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8 | + +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 인력 및 장비 편성 + +(인/일)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 | 인 | 1 | +| 특별인부 | - | 〃 | 3 | +| 보통인부 | - | 〃 | 1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min | 대 | 1 | +| 공기압축기 | 21㎥/min | 대 | 1 | +| 크레인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일당시공량 + +(일당) + +| 구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레인작업 | 38 | 41 | 67 | 48 | 38 | 27 | +| 지반작업 | 41 | 44 | 71 | 51 | 41 | 29 | +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 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4.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2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8_보강토_옹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8_보강토_옹벽.md index 84115caa1..0bc5d286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8_보강토_옹벽.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8_보강토_옹벽.md @@ -5,10 +5,89 @@ PDF쪽: 138~139 인쇄쪽: 82~83 시작표지: 3-8 보강토 옹벽 끝표지: 3-9 벌개제근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c23a2dd4bab880dee3cf50c7cf21521fd7549d9ee9cb4c6b8f240cef8ad5856 --- + +## 3-8 보강토 옹벽 + +### 3-8-1 패널 설치('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10 | +| 보통인부 | | 인 | 0.06 | +| 철근공 | | 인 | 0.03 | +| 형틀목공 | | 인 | 0.04 | +| 크레인 | 10ton | hr | 0.20 | + +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 + +### 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21 | +| 보통인부 | | 인 | 0.09 | +| 크레인 | 10ton | hr | 0.50 | + +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0.06 | +| 보통인부 | 인 | 0.03 | + + +[주] +①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각재 | 10㎝×10㎝ | ㎥ | 0.036 | +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 + +### 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07 | +| 굴착기 | 0.6㎥ | hr | 0.31 | +| 진동롤러 | 10ton | hr | 0.19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hr | 0.18 | + +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index 4c41f1efb..921dfeae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 -5,10 +5,70 @@ PDF쪽: 140 인쇄쪽: 84 시작표지: 3-9 벌개제근 끝표지: 3-10 개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7c0f4cb47dfe4ae7a7474ec1750961eedfbf587dcb8179eb57487eeeb1f7e483 --- + +## 3-9 벌개제근 + +### 3-9-1 벌목('08, '18, '20년 보완) + +(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 +| | | | 5m미만 | 5m이상∼8m미만 | 8m이상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3-9-2 뿌리뽑기('20년 보완) + +(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1.06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76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 자료] +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 + +(992㎡당) +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 +| 4㎝ | 314개 | 235개 | 28㎝ | 57개 | 43개 | +| 6 | 272 | 204 | 30 | 52 | 39 | +| 8 | 231 | 174 | 32 | 48 | 36 | +| 10 | 187 | 140 | 34 | 44 | 33 | +| 12 | 154 | 115 | 36 | 40 | 30 | +| 14 | 131 | 98 | 38 | 37 | 28 | +| 16 | 110 | 82 | 40 | 35 | 26 | +| 18 | 97 | 73 | 42 | 32 | 24 | +| 20 | 84 | 63 | 44 | 29 | 22 | +| 22 | 75 | 57 | 46 | 28 | 21 | +| 24 | 68 | 51 | 48 | 26 | 20 | +| 26 | 63 | 47 | 50 | 24 | 18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index e959953db..d5c90909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 -5,10 +5,28 @@ PDF쪽: 141 인쇄쪽: 85 시작표지: 3-10 개간 끝표지: 3-11 스마트 토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1cc272dc4007d347541ba9fb0bb1d90b8c66e72f9dc5dfaa8b3efd47790d040 --- + +## 3-10 개간 + +### 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 +| 블록크기(㎡) | 시간당작업량(㎡/hr) | +|---|---| +| 2,000미만 | 281 | +| 2,000이상∼4,000미만 | 404 | +| 4,000이상∼6,000미만 | 526 | +| 6,000이상∼8,000미만 | 648 | +| 8,000이상∼10,000미만 | 771 | + + + +[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面)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 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1_스마트_토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1_스마트_토공.md index a8fcf2d57..cdd2578d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1_스마트_토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1_스마트_토공.md @@ -5,10 +5,242 @@ PDF쪽: 141~146 인쇄쪽: 85~90 시작표지: 3-11 스마트 토공 끝표지: 제4장 조경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c3b209365fe2addde52e1b5d11ea4dac275a972ad3e85c389c9454880d4ffd3 --- + +## 3-11 스마트 토공 + +### 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6년 보완)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고급기술자 | 인 | 1 | +| 중급기술자 | 인 | 1 | +| 용접공 | 인 | 1 | +| 조립 | 일 | 1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 + +(일당) + +| 공종 | 규격 | 일당시공량 | | 단위 | +|---|---|---|---|---| +| | | 양호 | 보통 | | +| 터파기 | 1.0㎥ | 850 | 680 | ㎥ | +| | 0.6㎥ | 500 | 400 | ㎡ | +| 성토면고르기 | 1.0㎥ | 1,200 | | ㎡ | + + + +[주] +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화면) 등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경우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26년 보완)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고급기술자 | 인 | 1 | +| 중급기술자 | 인 | 1 | +| 용접공 | 인 | 1 | +| 조립 | 일 | 1.5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 + +(일당) + +| 공종 | 규격 | 일당시공량 | | 단위 | +|---|---|---|---|---| +| | | 양호 | 보통 | | +| 터파기 | 1.0㎥ 시공량 | 880 | 700 | ㎥ | +| | 0.6㎥ 시공량 | 515 | 410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⑨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고급기술자 | 인 | 1 | +| 중급기술자 | 인 | 1 | +| 용접공 | 인 | 1 | +| 조립 | 일 | 1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 + +(일당) + +| 공종 | 시공량 | 단위 | 비고 | +|---|---|---|---| +| 흙깎기 | 630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25년 신설)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고급기술자 | 인 | 1 | +| 중급기술자 | 인 | 1 | +| 용접공 | 인 | 1 | +| 조립 | 일 | 1.5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장치들을 불도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 작업능력 + +(일당) + +| 공종 | 시공량 | 단위 | 비고 | +|---|---|---|---| +| 흙깎기 | 320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은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26년 신설) + +#### 1. 지능형 다짐공 롤러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고급기술자 | 인 | 1 | +| 중급기술자 | 인 | 1 | +| 조립 | 일 | 1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롤러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관리 기준 수립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 인 | 1 | +| 중급기술자 | - | 인 | 1 | +|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3.6m | 대 | 1 | +| IC 진동롤러(자주식) | 10.0ton | 대 | 1 | +| 굴착기 | 0.6m3 | 대 | 1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대 | 1 | + + +[주] +①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시공 절차에 따라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시험 결과(평판재하 등)와 지능형 다짐값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목표 ICMV값(본 시공 다짐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②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상기 과업을 위한 시험장 준비(성토재 포설, 평탄화, 측량) 및 IC 장비 운용,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현장 시험 비용(예: 평판재하시험, 들밀도시험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시험 시공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 반입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시험 시공은 본 시공 착수 전 1회 수행을 기준으로 하나, 토질 변경 시 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목표 ICMV 값 재조정을 위한 시험 시공을 관련 시방서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 3. 지능형 다짐공 본시공 작업능력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별인부 | - | 인 | 1 | 1,250 | 850 | +|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3.6m | 대 | 1 | | | +| IC 진동롤러(자주식) | 10.0ton | 대 | 1 | | | +| 굴착기 | 0.6m3 | 대 | 1 | |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 +[주] +① 본 품은 다짐 롤러에 GNSS, 가속도계, 전용 제어기 및 표시 장치로 구성된 지능형 다짐(IC) 시스템을 장착하여 실시간 다짐 관리(다짐 횟수, 다짐 강도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실시간 다짐 관리, 데이터 기록 및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의 토량은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시공 면적이 2,000㎡ 이상이고 최소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의 노체 및 노상 다짐에 적용을 권장한다. +⑤ 지능형 다짐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제8편 건설기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장비(다짐 롤러)의 기계경비와는 별도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⑥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S/W, 클라우드 서버 등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 항목에 별도 계상한다. +⑦ IC를 사용시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pic/3-03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pic/3-03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fb72572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pic/3-03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index fc26c85ac..bff3e8b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47 인쇄쪽: 91 시작표지: 제4장 조경공사 끝표지: 4-1 잔디 및 초화류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0dea1dadd01b6692bf47949f26fc3dd6af17be194e85107440b8e9deba85001 --- + +# 제4장 조경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index 63b770227..6d9aa40b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 -5,10 +5,115 @@ PDF쪽: 147~148 인쇄쪽: 91~92 시작표지: 4-1 잔디 및 초화류 끝표지: 4-2 관목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397e9be3689a270c9119a934d801140efbef96b0ca4a50d877135f0db6e1359 --- + +## 4-1 잔디 및 초화류 + +### 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줄떼 | 평떼 | +| 조경공 | 인 | 1 | 170 | 150 | +| 보통인부 | 인 | 4 | | | + +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1 | 185 | +| 보통인부 | 인 | 3 | | +| 굴착기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판형잔디(0.2~0.5㎡)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2 | 3,1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취부기 | 11.94kW | 대 | 1 | | +| 트럭 | 4.5ton | 대 | 1 | | +| 펌프 | ø5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종자 | | ㎏ | 2∼3 | +| 비료 | 복합비료 | ㎏ | 10 | +| 피복제 | 화이버/펄프류 | ㎏ | 18 | +| 침식방지안정제 | 합성접착제 | ㎏ | 5∼15 | +| 색소 | 착색제 | ㎏ | 0.2 | + + +### 4-1-4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조경공 | 인 | 3 | 2,700 | 1,800 | 1,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3 | 1,6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index f761f71e3..8654660d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5,10 +5,76 @@ PDF쪽: 149~150 인쇄쪽: 93~94 시작표지: 4-2 관목 끝표지: 4-3 교목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3f54fe77aded82db21aff106549cd8d7c782f5193481d183afb80c0741239bb --- + +## 4-2 관목 + +### 4-2-1 굴취('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주/㎡) + +| 수관폭(㎝)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index 06a115922..25a81cd5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5,10 +5,134 @@ PDF쪽: 150~152 인쇄쪽: 94~96 시작표지: 4-3 교목 끝표지: 4-4 조경시설물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183f55c90c12ee351d3151c18fc5743dfcc5e6b5b49d56a415a7b605d20cf794 --- + +## 4-3 교목 + +###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 +(주당) + +|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70
45
30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90 |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6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40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4)이하
6~7(5~6)
8~9(7~8) | 50
30
15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4)이하
6~7(5~6)
8~9(7~8)
10~14(8~12)
15~19(13~16) | 70
40
25
15
1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29(17~24) | 7 | +| | 보통인부 | | 인 | 1 | 30~39(25~32) | 5 | +| | 굴착기 | 0.6㎥ | 대 | 1 | 40~49(33~41) | 4 | +| | 크레인 | | 대 | 1 | 50~60(42~50) | 3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55 |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3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2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6)이하 | 30 | +| | 보통인부 | | 인 | 2 | 6~7(7~8) | 15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18~24(21~29) | 9 | +| | 보통인부 | | 인 | 1 | 25~34(30~41) | 7 | +| | 굴착기 | 0.6㎥ | 대 | 1 | 35~44(42~53) | 5 | +| | 크레인 | | 대 | 1 | 45~50(54~60) | 4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index e68945b29..ab8d33f4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 -5,10 +5,113 @@ PDF쪽: 153~154 인쇄쪽: 97~98 시작표지: 4-4 조경시설물 끝표지: 제5장 기초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d1b8e327524a1d1c57ad5d79b8c07afadbe5f5158f815bb83c9e3a0718103d6b --- + +## 4-4 조경시설물 + +###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 + +(ton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쌓기 | | 놓기 | | +| | |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 조경공 | | 인 | 1.212 | 1.040 | 0.968 | 0.836 | +| 굴착기 | 0.7㎥ | hr | 0.657 | 0.684 | 0.657 | 0.684 | + +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 +###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조경공 | | 인 | 1 | 13 | +| 석공 | | 인 | 3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3 | 65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조경공 | 인 | 2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공원, 녹지 등 경계부위에 분리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2 | 2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등 콘크리트 상부에 인공식재지 조성을 위한 조경용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배수판 절단 및 설치,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근층 및 여과층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index 3a94bdc0c..898d0567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55 인쇄쪽: 99 시작표지: 제5장 기초공사 끝표지: 5-1 흙막이 및 물막이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925a93071e440ddecf5f852b4c5ae139d82c0ddc5775ac667c37916022b081a --- + +# 제5장 기초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index 2c4283eae..463b32bc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 -5,10 +5,502 @@ PDF쪽: 155~165 인쇄쪽: 99~109 시작표지: 5-1 흙막이 및 물막이 끝표지: 5-2 연약지반처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292자 +확정지문: 46dcb71eb8330754daab1aee03eef4d50af3374b24e5aa5da23c3ff72a8cfe7f --- + +## 5-1 흙막이 및 물막이 + +### 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P.P마대
(0.024㎥/개) | 보통인부 | 인 | 2 | 130 | 320 | 320 | +| 톤마대
(0.7㎥/개) | 특별인부 | 인 | 1 | 70 | 110 | 1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굴착기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P.P마대 및 톤마대의 만들기, 쌓기, 헐기하는 기준이며, 토사 채움을 기준한다. +② 장비(굴착기)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굴착기 | 0.2㎥ | 1.0㎥ | 1.0㎥ | + +### 5-1-2 H-Beam 설치(띠장)('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2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50
65
80
90
100 | 45
55
65
75
85 | +| 용접공 | 인 | 3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3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2
11
10
9
8 | 10
9
8
7
6 | +| 용접공 | 인 | 2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4 H-Beam 해체(띠장)('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70
90
110
130
140 | 55
70
85
100
110 | +| 용접공 | 인 | 2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해체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5 H-Beam 해체(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2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6
15
13
12
11 | 12
11
10
9
8 | +| 용접공 | 인 | 1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해체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6 흙막이판 설치・해체('09, '14,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설치 | 철거 | +| 형틀목공 | | 인 | 2 | 30 | 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구분 | | 손율 | +|---|---|---| +| 목재 | 사용기간 6월 미만 | 75% | +| | 사용기간 6월 이상 | 100% | +| 강재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 | + + +### 5-1-7 어스앵커 공법('20, '26년 보완) + +#### 1.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 보통인부 | | 인 | 3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8 | + + +[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 2. 인력 및 장비 편성 + +(인/일)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타격식 | 회전식 | +| 보링공 | - | 인 | 1 | 1 | +| 특별인부 | - | 〃 | 2 | 3 | +| 보통인부 | - | 〃 | 1 | 1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min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21㎥/min | 대 | 1 | - | +| 크롤러드릴
(탑승유압식) | 110kW | 대 | - | 1 |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형 보링장비를 지반에 위치하여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타격식은 케이싱 사용을 통한 2회 천공(1차 케이싱삽입, 2차 비트천공) 기준이며, 회전식은 유압크롤러드릴과 케이싱을 활용하는 이수가압식천공 기준이다. +③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작업소요시간 + +| 구분 | 개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소요시간 | T=t_1/f | +| t_1 | 천공시간 | t_1 : ∑(L1×a1)
L_1 : 지층별 굴착연장, a_1 : 지층별 굴착시간 | +| f | 작업계수 | 0.8 | +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 ∼127㎜ 기준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 지층별 굴착시간(a_1) + +(min/m) + +| 구분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작업량 | 타격식 | 9.38 | 8.70 | 5.41 | 7.50 | 9.38 | 13.33 | +| | 회전식 | 5.36 | - | - | - | - | - | + +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4.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2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 +[주] +①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③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5. 인장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인 | 1 | 15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강연선인장기 | 60ton | 대 | 1 | | +| 비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인 | 1 | 18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③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④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 PC강선 제거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1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띠장철거 후 인력에 의한 PC강선(어스앵커, 20m 이하) 제거 작업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설치 | 철거 | +|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 용접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26년 신설)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열식 현장벽체공법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5-01_1.png)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말뚝조성」·「장비해체」 · 흐름 장비반입 및 조립 → 천공준비(*위치잡기/장비 Setting · *연직도 확인) → 천공 →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옆에서 「철근망 가공 및 조립」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 마무리 및 정지(옆에서 「케이싱 제거」) → 장비해체 및 반출 · 마무리 및 정지에서 천공준비로 「반복」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0 | 1.5 | +| | 해체 | 〃 | 1.0 | 0.5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파일천공전용장비(리더부(30m이하) 포함)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직종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콘크리트공 | 〃 | 1 | +| 특별인부 | 〃 | 1 | +| 용접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거 | 스크류 | 59.68∼149.2㎾ | 〃 | 1 | - | +| | 케이싱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전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기압축기 | 오거비트 | 21㎥/min | 〃 | 1 | - | +| | 해머비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굴착기 | | 0.2㎥ | 〃 | 1 | 콘크리트 타설/배토처리 | +| 크레인 | | 50ton | 〃 | 1 | 철근망 및 파일 근입 | +| 비고 | | - 시공조건(동일 작업장 내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운영, 타공종과 병행시공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트레미파이프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트레미파이프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2% | 24%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60 | 59.68∼89.52 | +| | 20이상 | 100 | 89.52∼111.90 | +| 500이상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 +※ 현장 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 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분 | 개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_1+t_2+t_3+t_4)/f | +| t_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3 min | +| t_2 | 천공시간 | t_2 : ∑(L_1×a_1)
L_1 : 지층별 굴착연장
a_1 : 지층별 굴착시간(m당) | +| t_3 | 철근망 및 H-형강말뚝 근입 | 2 min | +| t_4 | 콘크리트 타설 | | +| f | 작업계수 | 0.8 | + + +| 구분 | 말뚝길이 | | | +|---|---|---|---| +| | 10m미만 | 10~20m | 20m~30m | +| 소요시간(min) | 3 | 5 | 7 | + + +◦ 지층별 굴착시간(a_1) + +(min/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거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이상 | 0.91 | 1.18 | 4.99 | - | - | - | +| 개량형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해머
비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 5-1-10 차수그라우팅('26년 신설)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 차수공법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차수그라우팅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5-01_2.png)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약액주입」·「장비해체」 · 흐름 장비반입 및 조립 → 천공준비(*위치잡기/장비 Setting · *연직도 확인) → 천공(옆에서 「로드연결」 · *천공 · *심도별 지층확인) → 약액주입(옆에서 「로드분해」 · *주입상승) → 장비해체 및 반출 · 약액주입에서 천공준비로 「반복」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5 | 1.5 | +| | 해체 | 〃 | 1 | 0.5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천공 + +가. 인력 및 장비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1 | +| 차수그라우팅천공장비 | 대 | 1 | + + +[주] +① 부속장비의 기계경비(양수기, 용접기 등) 및 소모자재(로드,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2% | 5% | + +② 차수그라우팅 천공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나. 천공시간 +T (작업시간) : ∑(L_1×t_1)/f +L_1 : 지층별 천공연장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2min/m +※ 본 품은 전용 천공장비를 활용하여 토사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f(작업계수) : 0.8 + +#### 4. 그라우트 주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8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5 | | +| 발전기 | 150kW | 대 | 1 | | +| 자동화 믹서플랜트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5대의 펌프를 활용하여 5공을 동시 주입하는 기준이다. +② 그라우트재 배합, 주입, 로드인발 및 정리, 주입기구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부속장비(양수기, 유압잭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8% | 2% | +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2열,m) | +|---|---|---|---| +| 철공 | 인 | 2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크레인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직선형 기준틀(2열)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준틀 설치에 필요한 H-파일박기 및 뽑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index 5cb881be0..93da2fc3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 -5,10 +5,321 @@ PDF쪽: 165~172 인쇄쪽: 109~116 시작표지: 5-2 연약지반처리 끝표지: 5-3 말뚝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0개(170쪽) · 받아씀 412자 +확정지문: 3117473160c3b4c855a403a4eb45b3bc34719970f7011f3b7e7999b944372007 --- + +## 5-2 연약지반처리 + +### 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사면 | 연약지반
(도로/철도) | 연약지반
(매립지) | +| 육상 | 특별인부 | | 인 | 3 | 4,800 | 3,600 | 3,20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수중 | 특별인부 | | 인 | 2 | 1,150 | 7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잠수조 | - | 조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0㎡당) + +| 구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상부설 | 110 | 98 | 64 | 19 | +| 수중부설 | 115 | 53 | 38 |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09, '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고압분사 주입공법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5-02_1.png)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분사주입」·「장비해체」 · 흐름 장비조립 → 장비 Setting(위치잡기/천공기이동 · 연직도 확인) → 천공(옆에서 「로드연결」 *별도계상 · 천공 · 심도별 지층확인) → 분사주입(옆에서 「로드분해」 *별도계상 · 주입상승) → 이토처리(*별도계상) → 장비해체 · 오른쪽 「슬라임제거」 · 분사주입에서 장비 Setting 으로 「반복」 +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5 | 1.5 | +| | 해체 | 〃 | 1 | 0.5 |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직종 | 단위 | 수량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보링공 | 인 | 1 | 1 | +| 기계설비공 | 〃 | 1 | 1 | +| 특별인부 | 〃 | 1 | 2 | +| 보통인부 | 〃 | 1 | 2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천공 | | 분사
주입 |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선천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대 | 1 | - | ○ | - | +| | 케이싱 | | 식 | 1 | - | ○ | - | +| 분사
주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 고압분사용 | 대 | 1 | ○ | - | ○ | +| | 초고압펌프 | 200∼400㎏/㎠ | 〃 | 1∼2 | ○ | - | ○ | +| | 공기압축기 | 10.3㎥/min | 〃 | 1 | ○ | - | ○ | +| | 발전기 | 150㎾ | 〃 | 1 | ○ | - | ○ | +| | 자동화 믹서플랜트 | 0.5㎥ | 〃 | 1 | ○ | - | ○ | +| 굴착기 | | 0.4㎥ | 〃 | 1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로드, 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선천공 미수행 | 선천공 수행 | +|---|---|---|---| +| 요율(%) | 부속장비 | 15 | 11 | +| | 소모자재 | 3 | 3 | + +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토/모래 | 천공 | ◯ | - | +| | 분사+주입 | ◯ | - | +| 자갈/호박돌 | 천공 | - | ◯ | +| | 분사+주입 | ◯ | - |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5. 장비소요시간 + +T =T_1+T_2 +T_1(천공시간) : (∑(L_1×t_1) + t_2)/f_1 +L_1 : 지층별 천공길이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min/m) + +| 구분 | 천공구경
(㎜) | 토사 | | 자갈 | 전석/
호박돌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고압분사전용장비 | 89 | 3.5 | 5.0 | - | - | +| 크롤러드릴 | 145 | - | - | 9.0 | 11.0 | + + +※ 크롤러 드릴은 케이싱 연결 및 해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t_2( 로드 연결) : 3min(개소당) +※ 로드연결은 장비조립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천공 중 로드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_1(작업계수) : 0.8 + +T_2(분사주입시간) :(∑(L_2×t_3) + t_4)/f_2 +L_2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길이 +t_3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시간 + +(min/m) + +| 구분 | 유효직경(㎜) | | | | | +|---|---|---|---|---|---| +|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 분사주입시간 (min/m) | 3.61 | 5.64 | 8.12 | 12.69 | 22.57 | + + +t_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_2(작업계수) : 0.8 + +### 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 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적용하며, 선천공으로 인해 PBD 작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작업 흐름](pic/5-02_2.png) +천공장비조립 → (점선 틀 안) 지표면 정지/준비 → 설계심도타입(옆에서 「선천공」 *별도 · *위치잡기/천공기 이동 · *연직도 확인) → Mandral 인발 → 드레인 절단 · 드레인 절단에서 지표면 정지/준비로 「반복」 → 장비해체 + +#### 2. 장비조립 및 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인력 | 기계설비공 | 인 | 1 | +| | 철공 | 〃 | 2 | +| | 특별인부 | 〃 | 1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 |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장비 및 인력편성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 | 1 | +|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13% | 3% | +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 +#### 4. 작업능력 + +Q = 3,600×L×E / cm + +Q : 시간당 작업량 (m/hr) +L : 드레인 보드 1본당 타설깊이(m/본) +E : 작업효율 + +| 구분 | 도로/철도 | 항만/매립지 | +|---|---|---| +| 효율 | 0.75 | 0.85 | + +※ 도로/철도에서 시설물(교량/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등) 등에 의한 작업방해 없이 연속적인 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항만/매립지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며, 항만/매립지에서 시설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한 작업방해로 연속적인 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철도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다. +cm : 1회 싸이클 타임(sec) +cm = t_1+t_2+t_3 +t_1 : 준비 및 이동시간(sec) + +| L | 25이하 | 30이하 | 35이하 | 40이하 | 45이하 | 50이하 | 55이하 | +|---|---|---|---|---|---|---|---| +| t_1 | 27 | 31 | 35 | 39 | 43 | 47 | 51 | + +t_2 : 타입시간 = L / V_1 (sec) +t_3 : 인발시간 = L / V_2 (sec) + +V_1 : 표준타입속도(m/sec), V_2 : 표준인발속도(m/sec) + +| 구분 | N치 | | +|---|---|---| +| | 5미만 | 5이상 | +| V_1 | 2.54 | 1.52 | +| V_2 | 2.33 | 1.40 | + + +### 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 및 자갈(쇄석)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뚝종류 | 말뚝직경(㎜) | +|---|---| +| 다짐말뚝 | ø700㎜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짐말뚝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5-02_3.png) +「다짐말뚝」 · 장비반입 및 조립 → (점선 틀 안) 천공준비(*위치잡기/천공기 이동 · *서비스크레인 활용여부) → 천공(*케이싱 관입(진동파일해머)) → 모래, 자갈(쇄석)(*3m인발, 2m재관입 · *재관입 시 진동관입) → 케이싱 인발 및 재과입 → 마무리 및 정지 · 「반복」 → 장비해체 및 반출 +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1.5 | +| | 해체 | 〃 | 1.5 | 1 |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 설치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1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규격 |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다짐말뚝 전용장비 | 100ton | 120ton | 대 | 1 | T | +| 진동파일해머 | 90㎾ | 120㎾ | 대 | 1 | T | +| 공기압축기 | 17.0㎥ | 21.0㎥ | 대 | 1 | T | +| 발전기 | 350㎾ | 350㎾ | 〃 | 1 | T | +| 로더 | 1.34㎥ | 1.34㎥ | 〃 | 1 | T |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9% | 3%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T = (T_1+T_2)/f (min/본) +T_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T_2(시공시간) : L_1×t_1 +L_1 : 타설길이 +t_1 : 타설시간 : 1min +f(작업계수) : 0.8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index 74e5d1b9c..7e337ff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 -5,10 +5,511 @@ PDF쪽: 172~183 인쇄쪽: 116~127 시작표지: 5-3 말뚝 끝표지: 5-4 차수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473자 +확정지문: 2ff768883e2ba3bd3181785059dbb0b3a15be8895a3bfa4ac2396a026ef03f3a --- + +## 5-3 말뚝 + +### 5-3-1 기성말뚝 기초('99년 신설, '15, '16, '20,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기성말뚝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뚝종류 | 말뚝직경(㎜) | +|---|---| +| 강관말뚝 | 400∼800 | +| 기성콘크리트말뚝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성말뚝 기초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5-03_1.png)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말뚝조성」·「장비해체」 · 흐름 장비반입 및 조립 → 천공준비 → 천공(*케이싱 사용여부 · *오거/해머비트 사용여부) → 말뚝관입(옆에서 「말뚝이음 : 용접」 · *서비스크레인 사용여부) → 항타(옆 「케이싱 제거」 *케이싱 사용시(지하수)) → 그라우팅 → 마무리 및 정지 → 장비해체 및 반출 · 마무리 및 정지에서 천공준비로 되돌아가는 줄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2 | +| | 해체 | 〃 | 1.5 | 1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직종 |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 인 | 1 | +| 기계설비공 | | 〃 | 1 | +| 특별인부 | | 〃 | 2 | +| 보통인부 | | 〃 | 1 | +| 용접공 | 말뚝이음 필요 | 〃 | 1.5 | +| | 말뚝이음 불필요 | 〃 | 0.5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거 | 스크류 | 59.68∼149.2㎾ | 〃 | 1 | - | +| | 케이싱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전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발전기 | | 100㎾ | 〃 | 1 | 믹서플랜트 구동용 | +| 발전기 | | 50㎾ | 〃 | 1 | 용접용 | +| 공기압축기 | 오거비트 | 21㎥/min | 〃 | 1 | - | +| | 해머비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지게차 | | 5ton | 〃 | 1 | 파일운반 | +| 굴삭기 | | 0.2㎥ | 〃 | 1 | 배토처리 | +| 크레인 | | 50ton | 〃 | 1 | 말뚝근입/운반 | +| 비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요율 | 15% | 13% | +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케이싱 사용시 | 21% | 24% | +| 케이싱 미사용시 | 17% | 19% | + +※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59.68∼89.52 | +| | 20이상 | | 89.52∼111.90 | +| 500∼6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600이상 | - | 120∼135이하 | 111.9∼149.2 | + +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분 | 개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_1+t_2+t_3+t_4)/f
* 말뚝이음은 별도의 천공홀을 이용한 병행용접 기준이며, 천공홀에서 직접
용접할 경우 t5(용접) 시간을 추가 계상한다. | +| t_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5min | +| t_2 | 천공시간 | t_2 : ∑(L_1×a_1)
L_1 : 지층별 굴착연장
a_1 : 지층별 굴착시간(m당) | +| t_3 | 말뚝근입/항타 | 케이싱 미사용 시 : 5min
케이싱 사용 시 : 8min | +| t_4 | 그라우팅 | | +| t_5 | 용접
(2회용접 기준) | | +| f | 작업계수 | - 도로/철도 교량기초 : 0.75
- 건축기초 : 0.85 | + + +(min) + +| 직경(㎜) | 400∼600 | 700∼800 | +|---|---|---| +| 말뚝길이 | | | +| 10m미만 | 2 | 4 | +| 10∼20미만 | 4 | 6 | +| 20∼30미만 | 6 | 8 | + + +(min) + +| 직경(㎜)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 +| 시간(min) | 15 | 16 | 18 | 22 | 25 | 29 | + + +◦ 지층별 굴착시간(a_1) + +(min/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거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600 | 0.91 | 1.18 | 4.99 | - | - | - | +| | 700∼800 | 1.24 | 1.61 | 6.80 | - | - | - | + +| 개량형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 700∼800 | 1.24 | 1.61 | 6.32 | - | - | 5.46 | +| 해머
비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700∼800 | - | - | 6.12 | 14.32 | 19.96 |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 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 '25,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미만의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파일근입, 마무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하며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말뚝박기용 천공 작업 흐름](pic/5-03_2.png) +「말뚝박기용 천공」 · 장비반입 및 조립 → (점선 틀 안) 시공위치 이동 및 준비(*위치잡기/천공기 이동) → 천공 → 파일근입 → 마무리 및 장비이동 · 「반복」 → 장비해체 및 반출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오거크레인
(리더부 미조립) | 파일천공전용장비
(리더부 포함) | | +|---|---|---|---|---|---| +| | | |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특별인부 | | 인 | 1 | 1 | 1 | +| 보통인부 | | 〃 | 1 | 2 | 2 | +| 용접공 | | 〃 | 1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1 | 3.0 | 1.5 | +| | 해체 | 〃 | 0.5 | 1.0 | 0.5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천공장비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0.5 | +| 보통인부 | 〃 | 1 | +| 용접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명칭 |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00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거 | 스크류 | 59.68∼111.90㎾ | 〃 | 1 | | +| | 케이싱 | 59.68∼111.90㎾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전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기압축기 | 오거비트 | 10.3~21㎥/min | 〃 | 1 | 천공조건에 의해 용량결정 | +| | 해머비트 | 25.5㎥/min | 〃 | 1 | | +| 굴삭기 | | 0.18∼0.2㎥ | 〃 | 1 | 배토처리 | +| 크레인 | | 25ton | 〃 | 1 | 파일근입/이동 | +| 비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장비 등)의 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케이싱 미사용시 | 케이싱 사용시 | +|---|---|---|---| +| 요율 | 부속장비 | 2% | 2% | +| | 소모자재 | 12% | 22%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10m미만 | 40ton | 59.68∼89.52㎾ | +| | 10∼20m미만 | 60ton | | +| | 20m이상 | 100ton | 89.52∼111.90㎾ | + + +※ 현장작업조건 및 천공길이를 고려하여 장비규격 및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5. 작업소요시간 + +T (작업시간) :(T_1+T_2+T_3)/f +T_1(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T_2(천공시간) : ∑(L_1×t_1) +L_1 : 지층별 천공연장 +t_1 : 지층별 천공시간(m당) + +(min/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거비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개량형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해머비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T_3(말뚝근입시간) : 2min +※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_3(말뚝근입/항타)의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f(작업계수) : 0.8 + +### 5-3-3 말뚝두부정리(강관)('08, '09, '15, '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용접공 | | 인 | 1 | 35 | 30 | 24 | 20 | 18 | +| 보통인부 | | 〃 | 1 | | | | | | +| 굴착기 | 0.2㎥ | 대 | 0.5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조성 완료 후 자동절단기(산소+LPG)를 사용하여 설계 높이에 맞게 말뚝두부를 절단하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강관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동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절단자재 소모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산소 | ℓ | 95 | 113 | 138 | 185 | 220 | +| LPG | ㎏ | 0.1 | 0.13 | 0.15 | 0.18 | 0.21 |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할석공 | | 인 | 1 | 55 | 45 | 35 | 30 | 25 | +| 보통인부 | | 〃 | 1 |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조성 완료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말뚝두부의 파쇄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 + +### 5-3-5 현장타설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 +| 적용공법 | 말뚝직경(㎜) | +|---|---| +|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 1,000∼3,000 | +| 요동식 올케이싱 | | +| 전회전식 올케이싱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현장타설말뚝 작업 흐름 — RCD · 올케이싱공법](pic/5-03_3.png) +두 갈래 「RCD」·「올케이싱공법」 · RCD: 반입 및 장비조립 → [천공] 선천공(올케이싱)(*위치잡기 포함) → RCD세팅 → 천공 및 슬라임 처리(*동시수행) → [말뚝조성] 2차 슬라임 처리 → 철근망 근입(*철근망조립 제외) → 콘크리트 타설(*케이싱 해체) → 장비이동 및 두부정리 · 올케이싱공법: 반입 및 장비조립 → [천공] 천공준비(*위치잡기) → 케이싱 세우기 → 굴착(*해머그래브/치즐 · *케이싱 연결) → [말뚝조성] 슬라임 처리 → 철근망 근입(*철근망조립 제외) → 콘크리트 타설 → 장비이동 및 두부정리 + +#### 2.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1.5 | +| | 해체 | 〃 | 1.5 | 1 |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천공장비, 말뚝조성 및 철근망 제작장비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굴착 + +가. 인력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2 | +| 보통인부 | 〃 | 1 | +| 용접공 | 〃 | 1 | + + +나. 장비편성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크레인 | 70∼120ton | 대 | 1 | T | ○ | ○ | ○ | +| R.C.D 장비 | 1,000∼3,000㎜ | 〃 | 1 | T | ○ | - | - | +| 오실레이터 | 1,000∼3,000㎜ | 〃 | 1 | T | - | ○ | - | +| 전회전식천공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발전기 | 150㎾ | 〃 | 1 | T | ○ | ○ | ○ | +| 공기압축기 | 25㎥/min | 〃 | 1 | T | ○ | - | - | +| 굴착기 | 0.4∼0.6㎥ | 〃 | 1 | T | - | ○ | ○ | + +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요율 | 8% | 16% | +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의 10%를 적용한다.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_1+T_2)/f +T_1(준비시간) + +| 구분 | R.C.D | 요동식 | 전회전식 | +|---|---|---|---| +| 소요시간(hr) | 2 | 2 | 2 | + +[주] +R.C.D공법은 올케이싱에 의한 굴착 후 후속 굴착작업을 기준한다. + +T_2(천공시간) : ∑(L_1×t_1)+t_2 +L_1 : 지층별 천공길이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hr/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 +| | | 점질토 | 사질토 | 자갈 | | | | +| R.C.D | 1000 | - | - | - | 1.04 | 1.42 | 2.48 | +| | 1500 | - | - | - | 1.23 | 1.71 | 2.97 | +| | 2000 | - | - | - | 1.29 | 1.82 | 3.17 | +| | 2500 | - | - | - | 1.35 | 1.95 | 3.38 | +| | 3000 | - | - | - | 1.41 | 2.07 | 3.61 | +| 요동식 | 1000 | 0.21 | 0.30 | 0.59 | 0.67 | - | - | +| | 1500 | 0.26 | 0.35 | 0.62 | 0.69 | - | - | +| | 2000 | 0.31 | 0.40 | 0.64 | 0.83 | - | - | +| | 2500 | 0.36 | 0.45 | 0.67 | 0.97 | - | - | +| | 3000 | 0.41 | 0.50 | 0.69 | 1.10 | - | - | + +| 전회전식 | 1000 | 0.20 | 0.29 | 0.57 | 0.64 | 1.18 | 1.88 | +| | 1500 | 0.25 | 0.34 | 0.59 | 0.67 | 1.60 | 2.55 | +| | 2000 | 0.29 | 0.39 | 0.62 | 0.80 | 2.02 | 3.23 | +| | 2500 | 0.34 | 0.44 | 0.64 | 0.93 | 2.44 | 3.90 | +| | 3000 | 0.39 | 0.48 | 0.66 | 1.06 | 2.86 | 4.57 | +| 비고 |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 +t_2 : 로드연결해체 및 케이싱 연결 + +(회당) + +| 구분 | 로드연결/해체
(R.C.D) | 케이싱 연결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0.4 | 0.4 | + +f : 공법별 작업계수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작업계수(f) | 0.85 | 0.8 | + +#### 4. 말뚝조성 + +가. 인력편성 + +| 직종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콘크리트공 | 〃 | 1 | +| 특별인부 | 〃 | 2 | + + +나. 장비편성 + +| 명칭 | | 규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굴착
전용
장비 | 오실레이터 | 1,000∼3,000㎜ | 대 | 1 | T | ○ | ○ | - | +| | 전회전식 굴착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크레인 | | 25ton | 〃 | 1 | T | ○ | ○ | ○ | +| 발전기 | | 150㎾ | 〃 | 1 | T | ○ | ○ | ○ | + +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요동식+R.C.D | 올케이싱 | +|---|---|---|---| +| 요율 | 부속장비 | 3% | 4% | +| | 소모자재 | 2% | 2% | + +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_1+T_2+T_3+T_4)/f +T_1(준비시간): 1.0hr +T_2(이토제거)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1.0 | 2.0 | + +T_3(타설준비) : t_1+t_2 +t_1(철근망 이동・설치 및 이음) : 0.17hr+a_1 +a_1(철근망 이음) + +(철근망이음 횟수당) + +| 구분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 +| 적용시간 | 0.26hr | 0.32hr | 0.39hr | 0.45hr | 0.51hr | + +※ 철근망 가공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t_2(트레미파이프 설치) : 0.092hr/개소당 +※ 호퍼 및 수중펌프 설치 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T_4(콘크리트 타설) : 0.037hr/㎥당 +※ ① 본 품은 케이싱 및 트레미파이프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1본당 타설량(Q)은 다음과 같다. +Q = π/4×D^2×L×β +D : 말뚝직경(m) +L : 말뚝길이(m) +β : 보정계수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β | 1.14 | 1.08 | + +f(작업계수) : 0.85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index 544997bfd..cf9235f1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 -5,10 +5,50 @@ PDF쪽: 183~184 인쇄쪽: 127~128 시작표지: 5-4 차수 끝표지: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3786caee38905f1d42a730cbcbf66b773c1865aa8b817ff173d349ae56b64640 --- + +## 5-4 차수 + +### 5-4-1 차수재공('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HDPE시트 | +| 방수공 | 인 | 6 | 3,000 | 2,000 | 2,000 | 8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재료를 각각 1겹 설치하는 기준으로 2겹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품의 2회를 적용한다. +② 자재를 종류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품만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소운반, 부설, 연결 및 접합,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⑤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자동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시트 | +|---|---|---|---|---| +| 요율 | 2% | 2% | 2% | 5% | + +⑧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부직포 | - | ㎡ | 1.1 | +| 지오콤포지트 | 6.0㎜ | ㎡ | 1.1 | +| 벤토나이트매트 | 6.0㎜ | ㎡ | 1.1 | +| HDPE 시트 | 2∼2.5㎜ | ㎡ | 1.1 | + +※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1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1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96b21af7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1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1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1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c1c83ed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1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7371421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92e0341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3.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3.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aa74fcf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3.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738e85e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a7065e2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3.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3.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2fed293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3_3.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0-00_장머리.md index 605e8f765..c548f282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185 인쇄쪽: 129 시작표지: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끝표지: 6-1 콘크리트('25년 보완)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4efadebc08bc2b66ad8f9d8ee78fca59641dd230a09891e4d5619a4174db13bb --- #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1_콘크리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1_콘크리트.md index 24a9bf230..4d94186f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1_콘크리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1_콘크리트.md @@ -5,12 +5,12 @@ PDF쪽: 185~188 인쇄쪽: 129~132 시작표지: 6-1 콘크리트('25년 보완) 끝표지: 6-2 철근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35827cc1f1f4c2c5c0b9855dad21c9da84d3abc488b20093bdb76278d50762a2 --- ##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33,7 +33,7 @@ PDF쪽: 185~188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 굴착기 | (0.6∼0.8㎥) | 대 | 1 | | | | 비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 | 구분 | 내용 | |---|---| @@ -58,7 +58,7 @@ PDF쪽: 185~188 | | 보통인부 | 인 | 0.46 | 0.68 | 0.94 | | 인력비빔타설 | 콘크리트공 | 인 | 0.85 | 0.87 | 1.29 | | | 보통인부 | 인 | 0.82 | 0.99 | 1.36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 -203,6 +203,7 @@ PDF쪽: 185~188 |---|---|---| | 특별인부 | 인 | 0.12 | | 보통인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 -219,6 +220,7 @@ PDF쪽: 185~188 |---|---|---|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인 | 0.013 | | 보통인부 | 인 | 0.013 | + [주]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index 1d20a7509..adac805e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 -5,12 +5,12 @@ PDF쪽: 189~191 인쇄쪽: 133~135 시작표지: 6-2 철근 끝표지: 6-3 거푸집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fa8c2fb1972f38f13029e54cfeffd8a568aa5a55c66576d1e8ae2ea5ceda14e3 --- ## 6-2 철근 @@ -93,6 +93,7 @@ PDF쪽: 189~191 |---|---|---|---|---| | 철근공 | 인 | 0.23 | 0.30 | 0.38 | | 보통인부 | 인 | 0.03 | 0.04 | 0.06 | +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3_거푸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3_거푸집.md index 43a683808..17423cb7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3_거푸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3_거푸집.md @@ -5,12 +5,12 @@ PDF쪽: 191~199 인쇄쪽: 135~143 시작표지: 6-3 거푸집 끝표지: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20ae1532d17594310a4b39795b371dff08902911575ff5458a491a27a00fc837 --- ## 6-3 거푸집 @@ -143,7 +143,7 @@ PDF쪽: 191~199 | 교각 | 형틀목공 | 인 | 4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주]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코핑/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 -213,6 +213,7 @@ PDF쪽: 191~199 |---|---|---| | 형틀목공 | 인 | 0.07 | | 보통인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229,7 +230,7 @@ PDF쪽: 191~199 | | 보통인부 | 〃 | 0.17 | 0.25 | 0.30 | 0.40 | 0.50 | | | 벽체 | 특별인부 | 〃 | 0.23 | 0.26 | 0.31 | 0.37 | 0.42 | H = 1.0m
기준 | | | 보통인부 | 〃 | 0.39 | 0.47 | 0.63 | 0.80 | 0.97 | | - +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 -249,7 +250,7 @@ PDF쪽: 191~199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 +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65,6 +266,7 @@ PDF쪽: 191~199 |---|---|---| | 기계설비공 | 인 | 0.034 | | 보통인부 | 인 | 0.073 | +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 -279,6 +281,7 @@ PDF쪽: 191~199 |---|---|---| | 철근공 | 인/ton | 0.887 | | 콘크리트공 | 인/㎥ | 0.125 | +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 -292,6 +295,7 @@ PDF쪽: 191~199 #### 1. 적용범위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302,6 +306,7 @@ PDF쪽: 191~199 | 셋팅층 |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 | 마감층 |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 | 일반층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317,7 +322,7 @@ PDF쪽: 191~199 | | 보통인부 | 인 | 1 | | | 일반층 | 형틀목공 | 인 | 4 | 7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342,6 +347,7 @@ PDF쪽: 191~199 | 셋팅층 | 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 | 마감층 | 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 | 일반층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358,7 +364,7 @@ PDF쪽: 191~199 | | 보통인부 | 인 | 1 | | | 일반층 | 형틀목공 | 인 | 5 | 9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 -375,6 +381,7 @@ PDF쪽: 191~199 |---|---|---| | 특별인부 | 인 | 0.151 | | 보통인부 | 인 | 0.116 | +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388,6 +395,7 @@ PDF쪽: 191~199 | PVC 지수판 | 200×5t | m | 1.04 | | PVC 용접봉 | | ㎏ | 0.042 | | 철선 | #8 | ㎏ | 0.2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 -399,6 +407,7 @@ PDF쪽: 191~199 |---|---|---| | 특별인부 | 인 | 0.085 | | 보통인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414,6 +423,7 @@ PDF쪽: 191~199 |---|---|---| | 형틀목공 | 인 | 0.043 | | 보통인부 | 인 | 0.009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428,6 +438,7 @@ PDF쪽: 191~199 |---|---|---| | 형틀목공 | 인 | 0.029 | | 보통인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441,6 +452,7 @@ PDF쪽: 191~199 |---|---|---| | 방수공 | 인 | 0.021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4_포스트텐션(Post_Tension)_구조물_제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4_포스트텐션(Post_Tension)_구조물_제작.md index 027fa8cc3..111dc3ad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4_포스트텐션(Post_Tension)_구조물_제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4_포스트텐션(Post_Tension)_구조물_제작.md @@ -5,10 +5,254 @@ PDF쪽: 200~205 인쇄쪽: 144~149 시작표지: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끝표지: 6-5 교량 가설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293자 +확정지문: 9786219267bedba8329dc1a86ec441fa1bba34a64d7bdc06e738aa0e234ef7c8 --- + +##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 +### 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PSC빔 제작 작업 흐름도 — 품 적용 범위](pic/6-04_1.png) + +REAM · 제작장 마련 → 2. PSC 빔 제작대 설치 · Sole Plate 설치 · 철근 가공/조립 · 쉬즈관 설치 → 3. 쉬즈관 설치 · 정착구 설치 → 4. 정착구 설치 ·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거푸집 해체 · 강연선 삽입 → 5. 강연선 설치 · 인장 → 6. 인장 · 그라우팅 → 7. 그라우팅 · 운반 및 가설 · 제작대 해체 → 8. PSC빔 제작대 해체 + + +#### 2. PSC빔 제작대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형틀목공 | | 인 | 2 | 45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지게차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 및 자재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3. 쉬즈관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철근공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 정착구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형틀목공 | 인 | 1 |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 강연선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강연선 규격, ton) | | +|---|---|---|---|---| +| | | | ∅ 12.7㎜ | ∅ 15.2㎜ | +| 기계설비공 | 인 | 1 | 5.0 | 6.0 | +| 철근공 | 인 | 3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6. 인장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수량(강연선 규격, 개소) | | +|---|---|---|---|---|---|---| +| | | | | | ∅ 12.7㎜ | ∅ 15.2㎜ | +| 인력 | 기계설비공 | | 인 | 1 | 22 | 20 | +| | 특별인부 | | 인 | 3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장비 | 강연선인장기 | 250t | 대 | 1 | | | +| | 크레인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7.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인력 | 기계설비공 | | 인 | 1 | 1.50 | +| | 특별인부 | | 인 | 3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장비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 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8. PSC빔 제작대 해체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보통인부 | | 인 | 4 | | +| 지게차 | 2.5ton | 대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PSC빔 제작을 위해 설치한 제작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 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 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PSC BOX 작업 흐름도 — 품 적용 범위](pic/6-04_2.png) + +BOX · 작업장 설치 · Sole Plate 설치 · 철근 가공/조립(스파이랄 조립) · 쉬즈관 설치 · 정착구 설치 → 1. 정착구 설치 2. 쉬즈관 조립 설치 · 거푸집 조립(강재거푸집 조작)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거푸집 해체 · 강선 설치 · 인장 · 그라우팅 → 3. 강연선 삽입 설치 4. 인장작업 5. 그라우팅 · 압출/품트레블러 이동 + + +#### 2. 정착구 설치 +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쉬즈관 규격) | |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형틀목공 | 인 | 0.38 | 0.48 | 0.61 | +| 보통인부 | 인 | 0.18 | 0.23 | 0.29 | +| 비고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3. 쉬즈관 설치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쉬즈관 규격) | | | +|---|---|---|---|---| +| | | ø75㎜ 이하 | ø100㎜이하 | ø130㎜이하 | +| 철근공 | 인 | 0.03 | 0.05 | 0.07 | +| 보통인부 | 인 | 0.02 | 0.02 | 0.03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 강연선 설치 + +(ton당) + +| 구분 | 단위 | 수량(강연선 규격) | | +|---|---|---|---| +| | | ø12.7㎜ | ø15.2㎜ | +| 철근공 | 인 | 1.61 | 1.39 | +| 보통인부 | 인 | 0.65 | 0.56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 삽입 및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 인장 + +(개소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강연선 규격) | | | | | | | | +|---|---|---|---|---|---|---|---|---|---|---|---| +| | | | | ø12.7㎜ | | | | ø15.2㎜ | | | | +| | | | | 7 | 12 | 19 | 31 | 7 | 12 | 19 | 31 | +| 1단
인장 | 기계설비공 | | 인 | 0.26 | 0.37 | 0.58 | 0.87 | 0.30 | 0.43 | 0.67 | 1.01 | +| | 특별인부 | | 인 | 0.21 | 0.31 | 0.48 | 0.71 | 0.25 | 0.35 | 0.55 | 0.83 | +| | 보통인부 | | 인 | 0.11 | 0.16 | 0.24 | 0.36 | 0.13 | 0.18 | 0.28 | 0.42 | +| | 강연선인장기 | 300t | hr | 0.66 | 0.93 | 1.45 | 2.18 | 0.76 | 1.08 | 1.68 | 2.53 | +| 양단
인장 | 기계설비공 | | 인 | 0.49 | 0.71 | 1.07 | 1.51 | 0.56 | 0.83 | 1.08 | 1.52 | +| | 특별인부 | | 인 | 0.40 | 0.58 | 0.87 | 1.23 | 0.46 | 0.67 | 0.88 | 1.24 | +| | 보통인부 | | 인 | 0.20 | 0.29 | 0.44 | 0.62 | 0.23 | 0.34 | 0.44 | 0.62 | +| | 강연선인장기 | 300t | hr | 1.33 | 1.94 | 2.94 | 4.15 | 1.53 | 2.25 | 3.41 | 4.81 | + +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단측면 및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6. 그라우팅 + +(㎥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 +| 인력 | 기계설비공 | | 인 | 1.43 | +| | 특별인부 | | 인 | 2.40 | +| | 보통인부 | | 인 | 1.12 | +| 장비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hr | 4.43 | +| | 그라우팅 펌프 | 30∼60 ℓ/min | hr | 4.43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5_교량_가설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5_교량_가설공.md index 06f812ed6..e47eda02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5_교량_가설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5_교량_가설공.md @@ -5,10 +5,64 @@ PDF쪽: 205~206 인쇄쪽: 149~150 시작표지: 6-5 교량 가설공 끝표지: 6-6 교량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e796ad7be55779d7f3425b4a629eee2c0b46500693145568b7b77bb795dbc6e --- + +## 6-5 교량 가설공 + +### 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 규격 | 단위 | 수량 | 일당가설중량(본) | | | +|---|---|---|---|---|---|---|---|---| +| | | | | | | 80
ton/개
미만 | 80~160
ton/개
미만 | 160
ton/개
이상 | +| 빔가설 | 인력 | 특별인부 | | 인 | 7 | 11 | 10 | 9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용접공 | | 인 | 3 | | | | +| | 장비 | 크레인 | | 대 | 2 | |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빔상차 | 인력 | 특별인부 | | 인 | 2 | |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장비 | 크레인 | | 대 | 2 | | | | +| 비고 |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본수를
15% 감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 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 + +### 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 + +(개/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2.5m~
3.0m 미만 | 3.0m~
3.5m 미만 | 3.5m 이상 | +| 인력 | 용접공 | | 인 | 2 | 18 | 16 | 14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장비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솔 플레이트와 슈(Shoe)를 CO_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 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따른다.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_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index 489f7661d..1d512fb0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 -5,10 +5,234 @@ PDF쪽: 206~211 인쇄쪽: 150~155 시작표지: 6-6 교량 부대공 끝표지: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0067af36fa074ada9684c8281eb1f506eaf80ef2b04da6f83bda5d5295dd761 --- + +## 6-6 교량 부대공 + +### 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20m이하 | 설치높이
40m이하 | 설치높이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8.5 | 7.0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6.0 | 5.0 | 4.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5.0 | 4.0 | 3.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4.0 | 3.5 | 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4 | 3.5 | 3.0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 인 | 4 | 3.0 | 2.5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20m 이하 | 설치높이
40m 이하 | 설치높이
40m 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5.0 | 4.0 | 3.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3.5 | 3.0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3.0 | 2.5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2.5 | 2.0 | 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4 | 2.3 | 1.8 | 1.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 인 | 4 | 2.0 | 1.5 | 1.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절단폭(㎜) | 시공량(m) | +|---|---|---|---|---|---| +| 용접공 | | 인 | 2 | 900이하
1,200이하
1,500이하
1,800이하 | 17
15
13
10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특별인부 | | 인 | 3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 대 | 1 | | | +| 굴착기+브레이커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공 | 인 | 3 | 65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공 | 인 | 3 | 17 | 15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대차시공 | 특별인부 | | 인 | 4 | 8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이동용대차+크레인 | | 대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크레인시공 | 특별인부 | | 인 | 4 | 7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크레인 | | 대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대차시공 |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 +| 크레인시공 |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배관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1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 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index f693c9479..7756770b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 -5,10 +5,195 @@ PDF쪽: 211~214 인쇄쪽: 155~158 시작표지: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끝표지: 제7장 돌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0152ca75771b3e163d1be946e53ba9b165562b65411a835890e4dcf39e315d06 --- + +##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 +### 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 | | |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 50
∼
150
미만 | 150∼
300
미만 | 30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
1,100
미만 | 1,100
∼
1,300
미만 | 1,300
~
1,500
미만 | 1,500
~
1,800
미만 | 1,800
~
2,100
미만 |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75 | 63 | 52 | 42 | 36 | 31 | 27 | 23 | 20 | 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장비 | 굴착기 | 대 | 1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 +### 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 | | D900 | | D1,200 | | D1,500 | | D1,800 | | +| | |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 특별인부 | | 인 | 0.48 | 0.25 | 0.64 | 0.33 | 0.80 | 0.41 | 0.96 | 0.46 | +| 보통인부 | | 인 | 0.23 | 0.12 | 0.30 | 0.15 | 0.38 | 0.19 | 0.48 | 0.23 | +| 크레인 | 10ton | hr | 0.98 | 0.50 | 1.12 | 0.57 | 1.25 | 0.64 | 1.44 | 0.83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 +### 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규격 | 수량 | 단위중량(ton) | 시공량(개소)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기계설비공 | 인 | | 2 | 5ton미만
10ton미만
15ton미만 | 20
16
14 | 15
12
11 | +| 특별인부 | 인 | | 4 | | | | +| 보통인부 | 인 | | 2 | | | | +| 크레인 | 대 | | 1 | | | | +| 강연선인장기 | 대 | 120ton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로암거, 전력구, 공동구 등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구조물 인양 설치, 강연선 인장작업, 실링 및 정착구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작업 환경 조건에 따라 Type-Ⅰ 또는 Type-Ⅱ를 적용한다. + +| 구분 | 작업환경 | +|---|---| +| Type-Ⅰ | -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시 장애물이 없고 연속작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Type-Ⅱ | - 가설 흙막이, 지장물 등 장애물이 있고 연속작업이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등), 측량, 그라우팅 충전, 방수공사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 +### 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6
15
13
10
8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 +### 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2
11
10
8
6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벽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 +### 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21
19
17
15
12 | +| 특별인부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 +### 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 27
25
22 | +| 특별인부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 +### 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미장공 | 인 | 3 | 0.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규격 | 시공량(개소) | | | +|---|---|---|---|---|---|---| +| | | | | 4층 이하 | 12층 이하 | 13층 이상 | +| 철골공 | 인 | 4 | 3.3m x 12m
이내 | 12 | 6 | 4 | +| 특별인부 | 인 | 2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크레인(크롤러)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 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pic/6-04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pic/6-04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b2aa962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pic/6-04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pic/6-04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pic/6-04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ccf3238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pic/6-04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0-00_장머리.md index 6837e18ab..72991527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215 인쇄쪽: 159 시작표지: 제7장 돌공사 끝표지: 7-1 돌쌓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2895cee23cb2054459d8214733261c63ce9a54903f240381dd4abbdf001a3c35 --- # 제7장 돌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1_돌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1_돌쌓기.md index 279447808..0fa43a5c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1_돌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1_돌쌓기.md @@ -5,12 +5,12 @@ PDF쪽: 215 인쇄쪽: 159 시작표지: 7-1 돌쌓기 끝표지: 7-2 돌붙임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39d7c7b37720f2c6be1567fff35d6abb42cf5cbc1ac165bddc0fa1118d63d778 --- ## 7-1 돌쌓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2_돌붙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2_돌붙임.md index 1a369b0f5..ee9380ea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2_돌붙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2_돌붙임.md @@ -5,12 +5,12 @@ PDF쪽: 216 인쇄쪽: 160 시작표지: 7-2 돌붙임 끝표지: 7-3 전석쌓기 및 깔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41a1d3cdd41ccc0fe134a7c8a3c208671fe9dac5e90bd4c7da73c7f8620f8781 --- ## 7-2 돌붙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3_전석쌓기_및_깔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3_전석쌓기_및_깔기.md index f4584ebbc..bbaf6582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3_전석쌓기_및_깔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3_전석쌓기_및_깔기.md @@ -5,12 +5,12 @@ PDF쪽: 216~217 인쇄쪽: 160~161 시작표지: 7-3 전석쌓기 및 깔기 끝표지: 7-4 석재판 붙임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dfb1d2c06ba2b282846b307d89f244f8191874c7b927d705f754a4e41f9709c3 --- ## 7-3 전석쌓기 및 깔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4_석재판_붙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4_석재판_붙임.md index 187eb8894..25e1a77b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4_석재판_붙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7장_돌공사/7-04_석재판_붙임.md @@ -5,7 +5,7 @@ PDF쪽: 217~218 인쇄쪽: 161~162 시작표지: 7-4 석재판 붙임 끝표지: 제8장 건설기계 -상태: 검증대기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0-00_장머리.md index 9f5e1214c..0de44ffe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363 인쇄쪽: 307 시작표지: 제1장 도로포장공사 끝표지: 1-1 공통사항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a8f5244578c4d9de132e3362496672f3fe281706879eed43a7684cbc31d55eb --- + +# 제1장 도로포장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1_공통사항.md index eb4870a09..4cdc488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1_공통사항.md @@ -5,10 +5,33 @@ PDF쪽: 363 인쇄쪽: 307 시작표지: 1-1 공통사항 끝표지: 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bc41cbabac423597c322e3c1907ab0bcd5552c836b27ac53ce098f7fc466cf5 --- + +## 1-1 공통사항 + +###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25년 보완) + +◦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설치간격 6m이하 | 설치간격 10m이하 | +| 특별인부 | 인 | 2 | 1,350 | 1,5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2_동상방지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2_동상방지층.md index 1444cb089..41f1d6a9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2_동상방지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2_동상방지층.md @@ -5,10 +5,74 @@ PDF쪽: 363~364 인쇄쪽: 307~308 시작표지: 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끝표지: 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71c685595e25871fb2355ebfe6b222e46c8e0baa6ae3d18862ddc4a0a3f7fe84 --- + +## 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 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165 | +| 보통인부 | | 인 | 2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1-2-2 기계포설(길어깨)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2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굴착기 | 1.0㎥ | 대 | 1 | | +| 진동롤러 | 12ton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1-2-3 기계포설(본선)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600 | +| 모터그레이더 | 3.6m | 대 | 1 | | +| 진동롤러 | 12ton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3_보조기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3_보조기층.md index ccd51bf17..6a4b2743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3_보조기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3_보조기층.md @@ -5,10 +5,74 @@ PDF쪽: 364~365 인쇄쪽: 308~309 시작표지: 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끝표지: 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b5174939fa95ad21d28245afd5885b8fc827c860e095ff7c18922006dbbcc3d --- + +## 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 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1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1-3-2 기계포설(길어깨)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225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1.0㎥ | 대 | 1 | | +| 진동롤러 | 12ton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1-3-3 기계포설(본선)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550 | +| 모터그레이더 | 3.6m | 대 | 1 | | +| 진동롤러 | 12ton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4_입도조정기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4_입도조정기층.md index 1cf1357ce..7f1e5118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4_입도조정기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4_입도조정기층.md @@ -5,10 +5,74 @@ PDF쪽: 365~366 인쇄쪽: 309~310 시작표지: 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끝표지: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f53c0208cc24b0ecc20e1e232ffc4ce3f3db80f064e73d5e5850441fc645d6ee --- + +## 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 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135 | +| 보통인부 | | 인 | 2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1-4-2 기계포설(길어깨)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2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1.0㎥ | 대 | 1 | | +| 진동롤러 | 12ton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1-4-3 기계포설(본선)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설공 | | 인 | 2 | 500 | +| 모터그레이더 | 3.6m | 대 | 1 | | +| 진동롤러 | 12ton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비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5_아스콘_포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5_아스콘_포장.md index 508e590b3..5e6c99c1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5_아스콘_포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5_아스콘_포장.md @@ -5,10 +5,210 @@ PDF쪽: 366~370 인쇄쪽: 310~314 시작표지: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끝표지: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e8d1611fdfc34bee9a5a4094248408a8eea94008c7abca983e9fa0cf15b2175 --- + +##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 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인력식 | 보통인부 | | 인 | 2 | 8,000 | +| | 아스팔트스프레어(수동식 살포기) | 400ℓ | 대 | 1 | | +| 기계식 | 보통인부 | | 인 | 1 | 20,000 | +|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폭 2.4m) | 3,800ℓ | 대 | 1 | | +| 비고 | - 역청재의 비산 방지가 필요한 때는 보통인부를 2,000ℓ당 1인을 가산한다.
- 양생에 모래가 필요할 때는 살포 인력품으로 보통인부를 모래 2㎥당 1인을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일당) + +| 배치인원(인)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5~7㎝ | 8~10㎝ | +| 포장공 | | 인 | 3 | 1,750 | 1,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1.7m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머캐덤롤러 | 8~10ton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5~8ton | 대 | 1 | | | +| 탠덤롤러 | 5∼8ton | 대 | 1 |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2m≤시공폭<3m | | 3m≤시공폭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 | 5~7㎝ | 8~10㎝ | 5~7㎝ | 8~10㎝ | +| 포장공 | | 인 | 4 | 2,700 | 2,500 | 4,900 | 4,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 +| 머캐덤롤러 | 10∼12ton | 대 | 1 | |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 + +(일당) + +| 배치인원(인)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3 | 1,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아스팔트 피니셔 | 1.7m | 대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머캐덤롤러 | 8~10ton | 대 | 1 | | +| 타이어롤러 | 5~8ton | 대 | 1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살수차 | 5,5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8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캐덤롤러 | 10∼12ton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을 기준한다.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24,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장공 | | 인 | 4 | 2,500 | 4,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캐덤롤러 | 10∼12ton | 대 | 2 |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주] +① 본 품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24,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장공 | | 인 | 4 | 2,100 | 4,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캐덤롤러 | 10∼12ton | 대 | 2 |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6_콘크리트_포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6_콘크리트_포장.md index b27c9f1db..c617dfc7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6_콘크리트_포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6_콘크리트_포장.md @@ -5,10 +5,163 @@ PDF쪽: 371~373 인쇄쪽: 315~317 시작표지: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끝표지: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5bb198853508b22e92ec1a8d888eff3830c48d66f3997d07bf805ce8c2c07706 --- + +##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 +###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6-2 표층 인력포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A-Type | | | B-Type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포장공 | 인 | 4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 +| B-Type |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시공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장공 | | 인 | 4 | 300 | 270 | 275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60㎾ | 대 | 1 |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비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장공 | | 인 | 5 | 700 | 600 | 640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크리트 페이버 | 300㎾ | 대 | 1 |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 비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 + +(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소요일수(일) | | +|---|---|---|---|---|---| +| | | | | 조립 | 해체 | +| 외부 반출/반입 | 기계설비공 | 인 | 1 | 3 | 2 | +| | 철공 | 인 | 3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레인 | 대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계설비공 | 인 | 1 | 2 | 1 | +| | 철공 | 인 | 2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레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 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 부순물(콘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 인 | 1 | 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커터 | 320~40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6-7 포장줄눈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3 | 9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7_저속도로포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7_저속도로포장.md index 3208d5fb9..c3985bd5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7_저속도로포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7_저속도로포장.md @@ -5,10 +5,130 @@ PDF쪽: 374~376 인쇄쪽: 318~320 시작표지: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끝표지: 1-8 교통시설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32b253aedb5efd47b64d81511f1ebceb7ce073a87dc702ecb38b14f7692eb1b --- + +##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 +### 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08, '12,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3 | 300 | 2 | 19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비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 +### 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3 | 190 | 2 | 12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비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 +###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배치인원(인)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2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대 | 1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3 | 1,2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아스팔트 피니셔 | 1.7m | 대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머캐덤롤러 | 8∼10ton | 대 | 1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7-5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 + +(일당) + +| 배치인원(인)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5 | 120 | +| 보통인부 | | 인 | 3 | | +| 믹서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index 279502c05..f9974be6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5,10 +5,462 @@ PDF쪽: 376~383 인쇄쪽: 320~327 시작표지: 1-8 교통시설공 끝표지: 1-9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69c12653aecc6932e28478bcbe504d130b79e0696d8b5d4a3eb96d2818589e6 --- + +## 1-8 교통시설공 + +###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5ton | 대 | 1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표지판 설치 규격(개소당) | | | | +|---|---|---|---|---|---|---| +| | | | 4㎡이하 | 8㎡이하 | 12㎡이하 | 16㎡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09 | 0.11 | 0.14 | 0.16 | +| 보통인부 | | 인 | 0.03 | 0.04 | 0.05 | 0.05 | +| 크레인 | | hr | 0.24 | 0.29 | 0.36 | 0.43 | + +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복주식 | 편지식 | 문형식 | +|---|---|---|---| +|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4.5ton | 2.5ton | +|---|---|---| +| 작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프라이머 | kg | 2.0 | +| 프로판가스 | kg | 2.0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2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0㎥/min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17.0㎥/min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철근공 | | 인 | 1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피니셔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 +| B-Type |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 +| B-Type |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A-Type | B-Type | +|---|---|---| +| 요율 | 2% | 4%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index 9d38581d5..737100e5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 -5,10 +5,207 @@ PDF쪽: 384~387 인쇄쪽: 328~331 시작표지: 1-9 부대공 끝표지: 제2장 하천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9a8328907c44b05daec82c64a2d9f999919441fb743a0ec6098cc0b824bf8e91 --- + +## 1-9 부대공 + +###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 +#### 1. 앵커볼트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철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 지주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지주높이 | 지주 간격 | | | +| | | | | | 2m | 3m | 4m | +| 철공 | | 인 | 3 | 3m 이하
7m 이하 | 23
20 | 22
19 | 21
18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철공 | | 인 | 3 | 9m 이하
11m 이하 | 17
13 | -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 방음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 | 지주높이 | 방음벽 개당 면적 | | | | +| | | | | | 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4㎡ 이하 | +| 철공 | | 인 | 4 | 3m이하 | 109 | 87 | 85 | 7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철공 | | 인 | 4 | 5m이하 | 138 | 121 | 111 | 77 | +| 보통인부 | | 인 | 3 | 7m이하 | 129 | 103 | 90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9m이하 | 119 | 95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11m이하 | 108 | 86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용접공 | | 인 | 1 | 4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레인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 철망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4 | 36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4 낙석방지망 설치 + +#### 1. 기초 착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착암공 | | 인 | 2 | 800 | +| 비계공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공기압축기 | 10.3㎥/min | 대 | 1 |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대 | 2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기계식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철망 | ㎡ | 1.15 | | +| 결속선 | m | 0.3 | | +| 에폭시 | kg | 0.01 |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 +| 산출기준 |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켓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0-00_장머리.md index a30c6975d..453688b6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389 인쇄쪽: 333 시작표지: 제2장 하천공사 끝표지: 2-1 사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2장 하천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index 6b5ef9b0f..fc3caa10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 -5,10 +5,39 @@ PDF쪽: 389 인쇄쪽: 333 시작표지: 2-1 사석 끝표지: 2-2 돌망태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 사석 + +### 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004 | +| 굴삭기 | 1.0㎥ | hr | 0.027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사석 부설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 +### 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005 | +| 굴삭기+부착용집게 | 1.0㎥ | hr | 0.070 | + +[주] +① 본 품은 사석 부설 후 굴착기(집게)를 사용하여 표면부 사석을 돌출되지 않게 고르는 기준이다.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index 0750da552..48cb5f2d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 -5,10 +5,65 @@ PDF쪽: 389~390 인쇄쪽: 333~334 시작표지: 2-2 돌망태 끝표지: 2-3 하천호안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2 돌망태 + +### 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돌망태 높이) | | | | | +|---|---|---|---|---|---|---|---| +| | | | 40㎝ | 45㎝ | 50㎝ | 60㎝ | 70㎝ | +| 석공 |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 특별인부 |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 보통인부 |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 +###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석공 | - | 인 | 0.027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5 | +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 +###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석공 | - | 인 | 0.190 | +| 특별인부 | - | 인 | 0.134 | +| 보통인부 | - | 인 | 0.117 | +| 굴착기 | 0.6㎥ | hr | 0.281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5m이하의 돌망태옹벽(GABION 철망태)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조립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지반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index 6a12f958f..d81ce49c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 -5,10 +5,61 @@ PDF쪽: 390~391 인쇄쪽: 334~335 시작표지: 2-3 하천호안공 끝표지: 제3장 터널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3 하천호안공 + +### 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별인부 | | 인 | 0.014 | - | +| 보통인부 | | 인 | 0.003 | 0.005 | +| 굴삭기 | 0.6㎥ | hr | - | 0.031 | + + +[주] +① 본 품은 호안등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076 | +| 보통인부 | | 인 | 0.066 |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017 | +| 보통인부 | | 인 | 0.007 | +|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index f03e19041..f30aee64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393 인쇄쪽: 337 시작표지: 제3장 터널공사 끝표지: 3-1 공통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3장 터널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index 97a54890e..7f2eea1d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5,10 +5,60 @@ PDF쪽: 393~394 인쇄쪽: 337~338 시작표지: 3-1 공통사항 끝표지: 3-2 터널굴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1 공통사항 + +###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 노임구분 | | 산정식 | 비고 | +|---|---|---|---| +| 노임합계 | PW | P+PO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 +| 기본노임 | P | P | | +| 할증노임 | PO | P×β | | +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 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 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 +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 구분 | 아치 | 측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고 | +|---|---|---|---|---| +| 여굴두께(㎝) | 12∼19 | 12∼18 | 10∼15 | | + +[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index 51f8a0042..bc8cc2e0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 -5,10 +5,192 @@ PDF쪽: 394~398 인쇄쪽: 338~342 시작표지: 3-2 터널굴착 끝표지: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6개(395쪽) · 받아씀 6자 확정지문: --- + +## 3-2 터널굴착 + +###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암 | 천공준비
(내공측량/암판정) | 30 | 30 | 30 | 65% | +| | 측량 및 마킹 | 5 ∼10 | 10 ∼15 | 15 ∼20 | 65% | +| | 천공 | T1 | T1 | T1 | 공사물량 | +| | 장약 및 발파 | 30 ∼40 | 40 ∼50 | 50 ∼60 | 65% | +| | 환기 | 15 ∼20 | 20 ∼25 | 25 ∼30 | 100% | +| 버력처리 | 버력처리준비 | 10 | 10 | 10 | 100% | +| | 버력처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 운반차 입환 | 3 ∼5 | 3 ∼5 | - | 100% | +|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크리트 | 타설준비 | 10 | 10 | (10) | 100% | +| | 바닥청소 및 면정리 | T3 | T3 | T3 | 공사물량 | +| | 지보설치 | 25 ∼30 | 30 ∼35 | 40 ∼45 | 65% | +| | 와이어메시설치 | T4 | T4 | T4 | 공사물량 | +| | 뿜어붙이기 | T5 | T5 | T5 | 공사물량 | +| | 잔재제거 | 20 | 20 | 20 | 65% | +| | 장비점검 | 10 | 10 | 10 | 100% | +| 록볼트 | 설치준비 | 10 | 10 | (10) | 100% | +| | 천공시간(분/공) | T6 | T6 | T6 | 공사물량 | +| | 공내청소(분/공) | 1 | 1 | 1 | 공사물량 | +| | 충진(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정착(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이동 및 기타 | 15 | 15 | 15 | 100% | +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 적용한다.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싸이클을 3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적용한다.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바닥청소 및 면정리 (T_3) : 64㎡/hr +⑩ 와이어메시 설치 (T_4) +㉮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 Pin 고정 : 1분/개 +⑪ 뿜어붙이기 (T_5) +Q = q×E(1-손실률) (㎥/hr)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 +E : 효율 (0.55) +손실률 = 반발되어 떨어진 재료의 전중량(㎏) / 뿜어붙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전중량(㎏) ×100% +T_5 = V / Q +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 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 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분) + +| 작업종별 | | 소형터널 | +|---|---|---| +| 동바리 | 동바리 준비 | 10∼20 | +| | 동바리세우기 | 40∼80 | + + +###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 +| 구분 | | 작업능력(㎥/hr) | 비고 | +|---|---|---|---| +| 소형브레이커(1.3㎥/min) | 풍화암 | 0.38 | A군 터널에 적용 | +| 대형브레이커
+굴착기 0.7㎥ | 풍화암 | 5.6∼6.8 | B, C군
터널에 적용 | +| | 연암 | 4.5∼5.5 | | +| | 보통암 | 3.1∼3.7 | | +| | 경암 | 2.3∼2.9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 +| 구분 | | 소형브레이커 | 점보드릴 | 비고 | +|---|---|---|---|---| +| 암종 | 풍화암 | 27 ㎝/min | | A군
터널에 적용 | +| | 연암 | 20 ㎝/min | | | +| | 보통암 | 16 ㎝/min | | | +| | 경암 | 12 ㎝/min | | | +| 굴진장 | 1.2m 이하 | - | 75~85 ㎝/min | B, C군
터널에 적용 | +| | 1.2∼2.0m 이하 | | 85~95 ㎝/min | | +| | 2.0∼3.0m 이하 | | 95~105 ㎝/min | | +| | 3.0m 초과 | | 105~120 ㎝/min | | +| 비고 |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 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암질별 | | | 연암 | | | 보통암 | | 경암 | | +|---|---|---|---|---|---|---|---|---|---| +| 1발파 진행거리(m)
구분 | | | 0.8 | 1.0 | 1.1 | 1.2 | 1.3 | 1.4 | 1.5 | +| 굴착단면
1㎡당천공수 | 도갱면적
(㎡) | 5.3 | 2.1 | 2.4 | 3.3 | 3.5 | 3.8 | 4.1 | 4.5 | +| | | 9.7 | 2.0 | 2.2 | 3.2 | 3.4 | 3.7 | 4.0 | 4.3 | +| 1구멍당 천공길이(m) | |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 | | 0.25 | 0.30 | 0.30 | 0.32 | 0.35 | 0.38 | 0.40 | +| 심빼기 구멍수 | | | 4 | 5 | 6 | 6 | 7 | 8 | 9 | + +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 + +###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 +| 구분 | A군 | B군 | C군 | 비고 | +|---|---|---|---|---| +| 발파천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 점보드릴
(2붐) | 점보드릴
(3붐) |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 +| 버력상차장비 | 로더
1.72㎥ | 로더
3.5㎥ | 로더
5.0㎥ | | +| 버력운반장비 | 로더
1.72㎥ | 덤프트럭
15톤 | 덤프트럭
15톤 | | + +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 | | +|---|---| +| A군 |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 +| B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 +| C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 +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 구분 | 소형터널 | +|---|---| +| 발파천공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2대) | +| 버력상차장비 | 인력, 록커쇼벨 | +| 버력운반장비 | 리어카, 경운기, 대차 | + +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 + +### 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 + +(1발파당) +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작업반장 | 인 | 1 | 1 | 1 | 1 | 1 | 1 | +| 착암공 | 인 | 2∼4 | - | - | 2∼4 | - | - | +| 점보드릴 운전원 | 인 | - | 1 | 1 | - | - | - | +| 고소대차 운전원 | 인 | - | 1 | 1 | - | 1 | 1 | +| 로더 운전원 | 인 | 1 | 1 | 1 | 1 | 1 | 1 | + +| 굴착기 운전원 | 인 | - | 1 | 1 | - | 1 | 1 | +|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 인 | 1 | 1 | 1 | 1 | 1 | 1 | +| 기계운전원 | 인 | 1 | - | - | 1 | - | - | +| 보통인부 | 인 | 2∼4 | 1~3 | 2~4 | 3~5 | 4∼6 | 6∼8 | +| 특별인부 | 인 | - | 3 | 4 | - | - | - | +| 화약취급공 | 인 | 1 | 1 | 1 | - | - | - | +| 소계 | 인 | 9∼13 | 11∼13 | 13∼15 | 9∼13 | 9∼11 | 11∼13 | +| 비고 |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 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index cab22e091..922105f4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 -5,10 +5,32 @@ PDF쪽: 398 인쇄쪽: 342 시작표지: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끝표지: 3-4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 +### 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6 | +| 콘크리트공 | 〃 | 2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2 | +| 콘크리트펌프(차) | 대 | 1 | +| 소요일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하며, 거푸집 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index 3f6f3a9ed..17abb385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 -5,10 +5,74 @@ PDF쪽: 399 인쇄쪽: 343 시작표지: 3-4 부대공 끝표지: 제4장 궤도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4 부대공 + +### 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02 | + +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일체식 방수시트 | ㎡ | 1.15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 + +(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 인 | 5 | +| 보통인부 | | 〃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4 | +| | 해체 | 일 | 2 | + +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공동구 | 바닥/인버트 | +| 특별인부 | | 인 | 0.014 | 0.009 | +| 보통인부 | | 인 | 0.134 | 0.085 | +| 굴착기 | 0.2㎥ | hr | 0.141 | - | +| 굴착기 | 0.6㎥ | hr | - | 0.085 | +| 물탱크(살수차) | 5500ℓ | hr | 0.123 | 0.074 | +| 동력분무기 | 4.85㎾ | hr | 0.123 | 0.074 | + +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index 80219138d..52240af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01 인쇄쪽: 345 시작표지: 제4장 궤도공사 끝표지: 4-1 공통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4장 궤도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index 89ebbbb73..bb9bfeb1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 -5,10 +5,17 @@ PDF쪽: 401 인쇄쪽: 345 시작표지: 4-1 공통공사 끝표지: 4-2 자갈궤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1 공통공사 + +### 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 +◦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index d0ed2e064..4e03292c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 -5,10 +5,83 @@ PDF쪽: 401~402 인쇄쪽: 345~346 시작표지: 4-2 자갈궤도 끝표지: 4-3 콘크리트 궤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2 자갈궤도 + +### 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단선 | 복선 | +| 궤도공 | | 인 | 16 | 250 | 27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 비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궤도공 | | 인 | 4 | 2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양로기 | 11.19㎾ | 대 | 1 | | +| 비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 + +### 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모터카 | - | 대 | 1 | | +| 자갈화차 | 3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index d1e1f4d9e..3baddb4c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 -5,10 +5,89 @@ PDF쪽: 402~403 인쇄쪽: 346~347 시작표지: 4-3 콘크리트 궤도 끝표지: 4-4 분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3 콘크리트 궤도 + +### 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침목매립식
(분리형) | 궤도공 | | 인 | 16 | 250 | +| | 보통인부 | | 인 | 4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침목매립식
(직결형) | 궤도공 | | 인 | 16 | | +| | 보통인부 | | 인 | 6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0.5 | | +| 비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도상정리
작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보통인부 | | 인 | 9 | | +| | 살수차 | 16,000L | 대 | 1 | | +| 궤광조립대
설치 | 궤도공 | | 인 | 7 | | +| | 보통인부 | | 인 | 3 | | +| 궤광높이기 | 궤도공 | | 인 | 7 |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양로기 | 11.19㎾ | 대 | 1 | | +| 궤광 정정 및 타
설준비 | 궤도공 | | 인 | 8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비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 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감기 등이다.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 추가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 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궤도공 | | 인 | 9 | 250 | +| 보통인부 | | 인 | 6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양로기 | 11.19㎾ | 대 | 1 | | +| 비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index f39cf7d10..8f83567d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 -5,10 +5,56 @@ PDF쪽: 404 인쇄쪽: 348 시작표지: 4-4 분기기 끝표지: 4-5 궤도용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4 분기기 + +### 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인 | 9 | +| 보통인부 | | 인 | 3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크레인 | 50ton | hr | 3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12 | +| 비고 |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구분 | | #8 | #10 | #12 | #15 | #18.5 | #26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1.33 | 1.56 | +| | 60㎏ | 0.75 | 0.90 | 1.00 | 1.20 | 1.39 | 1.62 | + +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 +### 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 + +(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일단 | 양단 | +| 궤도공 | | 인 | 0.25 | 0.50 | +| 보통인부 | | 인 | 0.13 | 0.25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0.06 | 0.13 | +| 크레인 | 20ton | hr | 0.33 | 0.66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index 7e28ee250..69a8fa54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 -5,10 +5,106 @@ PDF쪽: 405~406 인쇄쪽: 349~350 시작표지: 4-5 궤도용접 끝표지: 4-6 부대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5 궤도용접 + +### 4-5-1 가스압접('19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레일규격) | | +|---|---|---|---| +| | | 50㎏ | 60㎏ | +| 용접공 | 인 | 0.25 | 0.28 | +| 궤도공 | 인 | 0.15 | 0.17 | +| 보통인부 | 인 | 0.13 | 0.14 | +| 비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 + +(개소당)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레일규격) | | +|---|---|---|---|---| +| | | | 50㎏ 장척화 | 60㎏ 장척화 | +| 아세틸렌 | | ㎏ | 1.588 | 1.905 | +| 산소 | KSM 1101, 99.5% | ㎘ | 2.143 | 2.571 | +| 바퀴숫돌 |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 개 | 0.250 | 0.300 | +| |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8 | 0.033 | +| |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4 | 0.028 | +| |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 개 | 0.010 | 0.012 | +| 버너 | 압접가열용 | 개 | 0.0004 | 0.0005 | +| 노즐 | 압접버너용 | 개 | 0.236 | 0.283 | + +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용접공 | 인 | 0.34 | +| 궤도공 | 인 | 0.23 | +| 보통인부 | 인 | 0.12 | +| 비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 + +(개소당)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레일규격) | | +|---|---|---|---|---| +| | | | 50㎏ | 60㎏ | +| 테르밋용재 | 점화용 | 포 | 1 | 1 | +| 몰드 | | 개 | 1 | 1 | +| 골무 | | 〃 | 1 | 1 | +| 퓨즈 | | 〃 | 1 | 1 | +| 산소 | | ㎘ | 1.5 | 1.8 | +| 프로판가스 | | ㎏ | 1.5 | 1.8 | + +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4-5-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 + +(k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레일인장법 | 자연대기온도법 | +| 궤도공 | 인 | 16.6 | 16.6 | +| 특별인부 | 인 | 2.2 | - | +| 보통인부 | 인 | 6.7 | 6.7 | + +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index 6da7d1cbc..31033a4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 -5,10 +5,156 @@ PDF쪽: 407~409 인쇄쪽: 351~353 시작표지: 4-6 부대공사 끝표지: 제5장 강구조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6 부대공사 + +### 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부순자갈현장채집 | | | | | | | | +|---|---|---|---|---|---|---|---|---|---|---| +| | | | 50m | 100m | 150m | 200m | 250m | 300m | 350m | 400m | +| 채집 | 보통인부 | 인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 운반 | 보통인부 | 인 | 0.22 | 0.27 | 0.34 | 0.40 | 0.46 | 0.52 | 0.59 | 0.65 | + +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 + +### 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레일규격) | | | +|---|---|---|---|---|---| +| | | | 37㎏ | 50㎏ | 60㎏ | +| 궤도공 | - | 인 | 0.024 | 0.025 | 0.027 | +| 보통인부 | - | 인 | 0.024 | 0.025 | 0.027 | +| 절단기 | 40.64㎝ | hr | 0.194 | 0.201 | 0.215 |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 + +### 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 + +(공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0.006 | +| 보통인부 | - | 인 | 0.006 | +| 레일천공기 | 1.49㎾ | hr | 0.049 | + +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 + +### 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0.011 | +| 침목천공기 | 2.46㎾ | hr | 0.090 | +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조임 | 해체 | +| 궤도공 | - | 인 | 0.010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0.010 | +| 파워렌치 | 6.6㎾ | hr | 0.076 | 0.076 | + +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0.014 | +| 타이템퍼 | 3400회/min | hr | 0.111 | +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인 | 0.687 | +| 보통인부 | 인 | 0.344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 + +### 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 + +(k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36 | +| 보통인부 | - | 인 | 14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46.7 |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 + +### 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인 | 0.025 | +| 보통인부 | 인 | 0.012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 +###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index 62fb87457..be11feca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11 인쇄쪽: 355 시작표지: 제5장 강구조공사 끝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70cbf1ea5f3fdded3af6e105355d92ed9b9396e8675f96b92187632b46c99ee --- + +# 제5장 강구조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index 32bc570ec..c06c2df6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 -5,10 +5,188 @@ PDF쪽: 411~414 인쇄쪽: 355~358 시작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끝표지: 5-2 강교도장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dc2ebf39e4d4b5cd59d9f093dd2e8f9e10e638643073b6573f39442e8c15eeab --- + +## 5-1 강교제작(공장제작) + +### 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 + +(ton당) + +| 공종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고 | +|---|---|---|---|---| +| 형식 | 철판공 | 용접공 | | | +| 플레이트거더 | 1.02 | 1.62 | 0.97 | 단위(주)
참조 | +| 박스거더 | 0.95 | 1.62 | 1.16 | | +| 강바닥판 플레이트거더 | 2.00 | 1.28 | 1.19 | | +| 강바닥판 박스거더 | 1.87 | 1.28 | 1.42 | | +| 트러스 | 1.40 | 0.98 | 1.08 | | +| 아치 | 2.26 | 1.30 | 1.60 | | +| 라멘 | 2.36 | 1.31 | 1.65 | | + +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 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 + +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 +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영향계수> + +(ton당) + +| 형식 | 영향계수 | +|---|---| +| | SM 460, HSB 460 | +| 플레이트거더 | 0.28 | +| 상기 이외의 형식 | 0.25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 + +<대형단품계수> + +| 구분 | a < 10 ton | 10ton ≤ a < 15ton | 15ton ≤ a < 20ton | 20ton ≤ a | +|---|---|---|---|---| +| 대형단품계수 | 1.0 | 0.97 | 0.92 | 0.88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 + +[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부품계수> + +| 구분 | b ≤ 100㎏ | 100㎏ < b < 150㎏ | 150㎏ ≤ b | +|---|---|---|---| +| 부품계수 | 1.00 | 0.95 | 0.90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 + +[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 제외한다.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 +| 연수 | 2 | 3내지 4 | 5내지 6 | 7이상 | +|---|---|---|---|---| +| 증감계수 | -0.03 | -0.04 | -0.06 | -0.07 | + +※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 +| 중량 | T<100톤 | 100≤T300톤 | 300≤T<500톤 | 500≤T<1000톤 | 1,000≤T | +|---|---|---|---|---|---| +| 형식 | | | | | | +| 플레이트거더 | 0.10 | 0.02 | 0.00 | 0.00 | 0.00 | +| 박스거더 | 0.10 | 0.05 | 0.00 | -0.02 | -0.05 | +| 기타형식 | 0.10 | 0.10 | 0.05 | 0.01 | 0.00 | + + +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 +| 사각 | 85°이상 | 85°미만~
75°이상 | 75°미만~
45°이상 | 45°미만 | +|---|---|---|---|---| +| 형식 | | |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3 | 0.05 | 0.10 | +| 박스거더 | 0.00 | 0.03 | 0.03 | 0.03 | + +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 + + +(R : 곡률반경(m)) + +| 중량 | 500≤R | 500>R≥250 | 250>R≥100 | 100>R | +|---|---|---|---|---| +| 형식 | | |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9 | 0.15 | 0.20 | +| 박스거더 | 0.00 | 0.19 | 0.25 | 0.29 | + + +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 +| 형식 | 증감계수 | +|---|---| +| 박스거더 | 0.11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 +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 +| 품명 | 단위 | 비고 | +|---|---|---| +| 강판 | ton |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 +| 앵커바 | ton |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 +| 기타재료
소요량 | | | + + +(단위 : ton당) + +| 품명 | 단위 | 수량 | +|---|---|---| +| 용접봉 | ㎏ | 26 | +| 산소 | ㎥ | 15.0 | +| LPG가스 | ㎏ | 10.0 | +| 잡품·기타 | 식 | 1 | + +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index 863a069b0..1a19b244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 -5,10 +5,100 @@ PDF쪽: 414~416 인쇄쪽: 358~360 시작표지: 5-2 강교도장 끝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7개(415쪽) · 받아씀 19자 +확정지문: d82e89e70f7d35c04dff9767529501c4e1234445051d00454a2470ee12444665 --- + +## 5-2 강교도장 + +### 5-2-1 소재 표면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규격 | 수량 | +|---|---|---|---| +| 도장공 | 인 | | 0.011 | +| 철구(Shot ball) | ㎏ | | 0.127 |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ℓ | 도막두께20μm | 0.157 | + + +### 5-2-2 제품 표면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철편(Grit) | ㎏ | 0.245 | +| 비고 |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 +### 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사용량 | +|---|---|---| +| 도료 | ℓ | 도막두께(μ) / 고형분용접기×10 × 1 / (1−손실률(%)/100) | +| 희석재 | ℓ | 도료 사용량의 25% | + + +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고형분용적비 + +| 도료종별 | 고형분용적비(%) | +|---|---| +|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 60 | +| 에폭시계 방청도료 | 50 | +|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 80 | +| 우레탄계 도료 | 50 | +| 불소수지계 도료 | 30 | +| 실록산계 도료 | 60 | +| 세라믹계 방식도료 | 80 | +|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 50 | +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 손실률 + +| 구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하도 | 중·상도 | 하도 | 중·상도 | +| 손실률(%) | 36 | 32 | 44 | 40 | + +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5-2-4 도장('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 수량 | 도장면적(㎡) | 수량 | 도장면적(㎡) | +| 도장공 | 인 | 1 | 100 | 1 | 60 | +| 특별인부 | 인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 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index fd50818a9..38afd607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5,10 +5,108 @@ PDF쪽: 416~418 인쇄쪽: 360~362 시작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끝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0b727ea7fb491d3c173e2244efbc33be99cfdb64d4836da4ea643b6bc7924d9a --- + +## 5-3 강재거더 가설 + +###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5.0 | 4.0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 +<작업난이도> + +(일당) + +| 구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 양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 +(개/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4.0 | 3.0 | +| | 비계공 | | 인 | 2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용접공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분 | 육상 | | 해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품대비(%) | 7 | 5 | 6 | 4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 +(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력 | 철공 | | 인 | 2 | 5.0 | +| | 비계공 | | 인 | 2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용접공 | | 인 | 1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index 701331d35..e4e51a6a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끝표지: 6-1 공통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index cff3af12b..57071da8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 -5,10 +5,53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6-1 공통사항 끝표지: 6-2 주철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168자 확정지문: --- + +## 6-1 공통사항 + +###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관부설 및 접합공사 작업 흐름](pic/6-01_1.png) + +공사준비 +교통통제, 안전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굴착공사 +포장절단 및 깨기, 터파기 등
별도계상 +기초공사 +모래지정, 콘크리트기초 등
별도계상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유지보수
(세정, 시험, 준설, 철거 등) +관부설 및 접합공사
밸브 접합 +부설, 접합, 절단, 도장 등
(위치확인, 표시테이프 부설 포함) +관보호공 +모래부설, 콘크리트 등
별도계상 +복구공사 +되메우기 및 다짐, 포장
별도계상 + +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내용 | 요율 | | +|---|---|---|---| +| | | 품 | 시공량 | +| 시공조건 A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 +|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 +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index 56ddf407a..c9b63587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 -5,10 +5,105 @@ PDF쪽: 420~422 인쇄쪽: 364~366 시작표지: 6-2 주철관 끝표지: 6-3 강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2 주철관 + +### 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100 | 15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150 | 13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 이하
150
200
250
300 | 17
14
11
10
8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100 | 13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150 | 13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300mm이하 | 350mm~600mm | 700mm~1,200mm | +|---|---|---|---| +| 요율 | 4% | 3% | 2% | + +### 6-2-3 관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 +| 100이하 | 0.08 | 500 | 0.24 | +| 125 | 0.09 | 600 | 0.28 | +| 150 | 0.10 | 700 | 0.32 | +| 200 | 0.12 | 800 | 0.36 | +| 250 | 0.14 | 900 | 0.40 | +| 300 | 0.16 | 1,000 | 0.44 | +| 350 | 0.18 | 1,100 | 0.48 | +| 400 | 0.20 | 1,200 | 0.52 | +| 450 | 0.22 | | |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index 15d790885..5c108d5a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 -5,10 +5,147 @@ PDF쪽: 422~425 인쇄쪽: 366~369 시작표지: 6-3 강관 끝표지: 6-4 P.V.C관('10, '11,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3 강관 + +### 6-3-1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800~2,200
2,400 | 1.5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80
100 | 8
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125
150 | 7
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200
250 | 5
4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 | A종 | | B종 | +| | | | | 겹치기 용접 | 베벨엔드용접 | 겹치기 용접 | +| 용접공 | 인 | 1 | 125이하 | 11.0 | 10.0 | - | +| | | | 150 | 10.0 | 9.0 | - | +| | | | 200 | 9.0 | 8.5 | - | +| | | | 250 | 7.5 | 7.0 | - | +| | | | 300 | 6.5 | 6.0 | - | +| | | | 350 | 5.5 | 5.0 | - | +| 용접공 | 인 | 2 | 400 | 9.5 | 8.5 | - | +| | | | 450 | 8.0 | 7.0 | - | +| | | | 500 | 6.5 | 6.0 | - | +| | | | 600 | 5.0 | 4.5 | - | +| | | | 700 | 3.5 | 3.0 | - | +| 용접공 | 인 | 3 | 800 | 2.5 | - | 4.0 | +| | | | 900 | 2.0 | - | 3.0 | +| | | | 1,000 | 1.5 | - | 2.5 | +| | | | 1,100 | 1.5 | - | 2.0 | +| | | | 1,200 | 1.0 | - | 2.0 | +| | | | 1,350 | 1.0 | - | 1.5 | +| | | | 1,500~1,650 | 1.0 | - | 1.5 | +| 용접공 | 인 | 4 | 1,800~2,000 | 1.0 | - | 1.5 | +| | | | 2,200 | 1.0 | - | 1.5 | +| | | | 2,400 | 1.0 | - | 1.0 | + +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내부도장 | | 외부도장 | | +|---|---|---|---|---| +|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 300 | - | - | 0.18 | 0.04 | +| 350 | - | - | 0.21 | 0.05 | +| 400 | - | - | 0.23 | 0.06 | +| 450 | - | - | 0.25 | 0.06 | +| 500 | - | - | 0.27 | 0.07 | +| 600 | - | - | 0.30 | 0.07 | +| 700 | - | - | 0.32 | 0.08 | +| 800 | 0.27 | 0.07 | 0.34 | 0.08 | +| 900 | 0.28 | 0.07 | 0.36 | 0.09 | +| 1,000 | 0.30 | 0.07 | 0.38 | 0.09 | +| 1,100 | 0.31 | 0.08 | 0.40 | 0.10 | +| 1,200 | 0.32 | 0.08 | 0.41 | 0.10 | +| 1,350 | 0.33 | 0.08 | 0.43 | 0.11 | +| 1,500 | 0.35 | 0.09 | 0.45 | 0.11 | +| 1.650 | 0.36 | 0.09 | 0.46 | 0.11 | +| 1,800 | 0.37 | 0.09 | 0.48 | 0.12 | +| 2,000 | 0.39 | 0.09 | 0.49 | 0.12 | +| 2,200 | 0.40 | 0.10 | 0.51 | 0.13 | +| 2,400 | 0.41 | 0.10 | 0.53 | 0.13 | + + +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외부 용접접합부를 도장하는 기준이다.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6-3-4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A종 | B종 | 관경
(㎜) | A종 | B종 | +|---|---|---|---|---|---|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80 | 0.08 | - | 700 | 0.62 | 0.54 | +| 100 | 0.08 | - | 800 | 0.71 | 0.65 | +| 125 | 0.09 | - | 900 | 0.79 | 0.70 | +| 150 | 0.10 | - | 1,000 | 0.96 | 0.85 | +| 200 | 0.13 | - | 1,100 | 1.04 | 0.87 | +| 250 | 0.16 | - | 1,200 | 1.20 | 0.99 | +| 300 | 0.20 | - | 1,350 | 1.47 | 1.23 | +| 350 | 0.26 | - | 1,500 | 1.88 | 1.48 | +| 400 | 0.31 | - | 1,650 | 2.14 | 1.71 | +| 450 | 0.36 | - | 1,800 | 2.26 | 1.84 | +| 500 | 0.41 | - | 2,000 | 2.55 | 2.32 | +| 600 | 0.46 | - | 2,200 | 2.78 | 2.40 | +| | | | 2,400 | 3.06 | 2.66 | +| 비고 |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index 1e8f2ea99..59551cc7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 -5,10 +5,41 @@ PDF쪽: 425~426 인쇄쪽: 369~370 시작표지: 6-4 P.V.C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4 P.V.C관('10, '11, '18년 보완) + +### 6-4-1 T.S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 22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index 7c454b976..5edb2bd1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 -5,10 +5,101 @@ PDF쪽: 426~427 인쇄쪽: 370~371 시작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5 P.E관('10, '11, '18년 보완) + +###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40
50 | 22
21
17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 23
15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700
800 | 7.0
5.5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율 | 12% | 14% | 15% | 18% | +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 +(개소당) + +| 분기관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index ce264afb8..b9b3ee42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 -5,10 +5,111 @@ PDF쪽: 428~430 인쇄쪽: 372~374 시작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끝표지: 6-7 기타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 +###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0
15
13
11
9.0
8.0
6.5
5.5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900
1,000
1,100
1,200
1,350 | 5.0
4.5
4.0
3.5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500
1,650~1,800
2,000 | 3.5
3.0
2.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 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1
16
13
11
10
9
7
6
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900~1,000
1,100~1,200
1,350 | 5
4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500
1,650~1,800
2,000 | 3.5
3
2.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6-3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250 | 0.02 | 0.02 | 900 | 0.11 | 0.11 | +| 300 | 0.03 | 0.03 | 1,000 | 0.13 | 0.13 | +| 350 | 0.03 | 0.03 | 1,100 | 0.14 | 0.14 | +| 400 | 0.04 | 0.04 | 1,200 | 0.16 | 0.16 | +| 450 | 0.04 | 0.04 | 1,350 | 0.18 | 0.18 | +| 500 | 0.05 | 0.05 | 1,500 | 0.20 | 0.20 | +| 600 | 0.07 | 0.07 | 1,650 | 0.22 | 0.22 | +| 700 | 0.08 | 0.08 | 1,800 | 0.25 | 0.25 | +| 800 | 0.10 | 0.10 | 2,000 | 0.28 | 0.28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 연결관 (㎜) | | | +| 500이하 | 150 | 0.050 | 0.050 | +| | 200 | 0.070 | 0.070 | +| | 250 | 0.090 | 0.090 | +| | 300 | 0.120 | 0.120 | +| 500초과~
900이하 | 150 | 0.070 | 0.070 | +| | 200 | 0.090 | 0.090 | +| | 250 | 0.110 | 0.110 | +| | 300 | 0.130 | 0.130 | +| 900초과~
1200이하 | 150 | 0.080 | 0.080 | +| | 200 | 0.110 | 0.110 | +| | 250 | 0.120 | 0.120 | +| | 300 | 0.150 | 0.150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 본관을 천공하고 지관(단지관 등)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index cf1b967c2..6cfbe996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 -5,10 +5,234 @@ PDF쪽: 430~435 인쇄쪽: 374~379 시작표지: 6-7 기타관 끝표지: 6-8 밸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7 기타관 + +### 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500 | 0.94 | 0.37 | 0.71 | +| 600 | 1.17 | 0.47 | 0.83 | +| 700 | 1.32 | 0.53 | 0.92 | +| 800 | 1.48 | 0.59 | 1.00 | +| 900 | 1.63 | 0.65 | 1.09 | +| 1,000 | 1.86 | 0.75 | 1.21 | +| 1,100 | 2.10 | 0.84 | 1.34 | +| 1,200 | 2.33 | 0.93 | 1.46 | +| 1,350 | 2.87 | 1.15 | 1.76 | +| 1,500 | 3.33 | 1.33 | 2.01 | + + +[주] +① 본 품은 PC관의 부설 및 소켓식 접합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10ton급 | 1,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1,100mm이상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250 | 0.04 | 0.02 | 0.12 | +| 300 | 0.06 | 0.03 | 0.13 | +| 400 | 0.10 | 0.05 | 0.16 | +| 450 | 0.12 | 0.06 | 0.17 | +| 500 | 0.13 | 0.07 | 0.18 | +| 600 | 0.17 | 0.08 | 0.20 | +| 700 | 0.21 | 0.10 | 0.23 | +| 800 | 0.24 | 0.12 | 0.25 | +| 1,000 | 0.32 | 0.16 | 0.30 | +| 1,200 | 0.39 | 0.19 | 0.35 | +| 1,500 | 0.50 | 0.25 | 0.43 | + +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을 부설 및 접합(스틸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인) | | 보통인부(인) | | 크레인(hr) | | +|---|---|---|---|---|---|---| +|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 150 | 0.24 | 0.26 | 0.09 | 0.10 | - | - | +| 200 | 0.30 | 0.33 | 0.12 | 0.13 | - | - | +| 250 | 0.14 | 0.16 | 0.06 | 0.06 | 0.27 | 0.30 | +| 300 | 0.16 | 0.18 | 0.06 | 0.07 | 0.30 | 0.33 | +| 350 | 0.18 | 0.20 | 0.07 | 0.08 | 0.34 | 0.37 | +| 400 | 0.22 | 0.24 | 0.09 | 0.09 | 0.37 | 0.41 | +| 450 | 0.26 | 0.28 | 0.10 | 0.11 | 0.41 | 0.45 | +| 500 | 0.31 | 0.34 | 0.12 | 0.14 | 0.44 | 0.48 | +| 600 | 0.40 | 0.44 | 0.16 | 0.18 | 0.51 | 0.56 | +| 700 | 0.49 | 0.53 | 0.19 | 0.21 | 0.58 | 0.64 | +| 800 | 0.58 | 0.63 | 0.23 | 0.25 | 0.65 | 0.72 | +| 900 | 0.66 | 0.73 | 0.27 | 0.29 | 0.72 | 0.79 | +| 1,000 | 0.75 | 0.83 | 0.30 | 0.33 | 0.79 | 0.87 | +| 1,100 | 0.84 | 0.92 | 0.34 | 0.37 | 0.86 | 0.95 | +| 1,200 | 0.93 | 1.03 | 0.37 | 0.41 | 0.93 | 1.02 | +| 1,350 | 1.06 | 1.17 | 0.42 | 0.47 | 1.04 | 1.14 | +| 1,500 | 1.20 | 1.32 | 0.48 | 0.53 | 1.14 | 1.25 | +| 1,650 | 1.33 | 1.46 | 0.53 | 0.58 | 1.25 | 1.38 | +| 1,800 | 1.46 | 1.61 | 0.59 | 0.65 | 1.35 | 1.49 | +| 2,000 | 1.64 | 1.81 | 0.66 | 0.72 | 1.49 | 1.64 | +| 2,200 | 1.82 | 2.00 | 0.73 | 0.80 | 1.63 | 1.79 | +| 2,400 | 2.00 | 2.19 | 0.80 | 0.88 | 1.77 | 1.95 |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을 소켓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이물질 제거, 윤활제 도포, 접합장치 설치 및 삽입,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1,1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2,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200mm이상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50 | 0.07 | 0.04 | +| 75 | 0.09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5 | 0.08 | +| 200 | 0.19 | 0.10 | +| 250 | 0.23 | 0.12 | +| 300 | 0.27 | 0.14 | + + +[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7-5 강관압입추진공 + +####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 + +(회당) + +|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 800
∼
900 | 1,000
∼
1,200 | 1,350
∼
1,650 | 1,800
∼
2,400 | 2,600
∼
3,000 | +| 편성인원 | 특별인부 | | 인 | 1 | 1 | 1 | 1 | 1 | +| | 일반기계운전사 | | 인 | 1 | 1 | 1 | 1 | 1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1 | 1 | 1 | +| | 비계공 | | 인 | 1 | 2 | 2 | 2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2 | 2 | 2 | 2 | +| 편성장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및 해체 | | 일 | 1.5 | 1.5 | 2 | 2 | 2.5 | + +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2. 작업편성인원 + +(일당) + +| 명칭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800∼1,100 | 1,200∼1,800 | 2,000∼2,200 | 2,400∼3,000 | +| 일반기계운전사 | 인 | 1 | 1 | 1 | 1 | +| 특별인부 | 인 | 2 | 2 | 2 | 3 | +| 보통인부 | 인 | 1 | 1 | 2 | 2 | +| 갱부 | 인 | 2 | 2 | 3 | 4 | + + +#### 3. 작업편성장비 + +(일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800
∼
1,000 | 1,100
∼
1,200 | 1,350
∼
1,500 | 1,650
∼
1,800 | 2,000
∼
3,000 | +| 유압잭 | 200톤 | 대 | 2 | - | - | - | - | +| | 300톤 | 대 | - | 2 | - | - | - | +| | 400톤 | 대 | - | - | 2 | - | - | +| 유압잭 | 500톤 | 대 | - | - | - | 2 | - | +| | 600톤 | 대 | - | - | - | - | 2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발전기 | 100㎾ | 대 | 1 | 1 | 1 | 1 | 1 | +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4. 작업능력 + +(m/일) + +| 추진
관경
(㎜) | 보통토사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 |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 | 0
∼
30 | 30
∼
70 | 70
∼
100 | 0
∼
30 | 30
∼
70 | 70
∼
100 | 0
∼
30 | 30
∼
70 | 70
∼
100 | +| 800 | 3.3 | 3.1 | 2.9 | 2.8 | 2.6 | 2.4 | 2.6 | 2.4 | 2.2 | +| 900 | 3.2 | 2.9 | 2.7 | 2.7 | 2.4 | 2.2 | 2.4 | 2.2 | 2.0 | +| 1,000 | 3.0 | 2.8 | 2.6 | 2.6 | 2.3 | 2.1 | 2.3 | 2.1 | 2.0 | +| 1,100 | 2.9 | 2.7 | 2.4 | 2.4 | 2.2 | 2.0 | 2.2 | 2.0 | 1.9 | +| 1,200 | 2.8 | 2.6 | 2.3 | 2.3 | 2.1 | 2.0 | 2.1 | 2.0 | 1.8 | +| 1,350 | 2.6 | 2.3 | 2.1 | 2.1 | 2.0 | 1.8 | 2.0 | 1.8 | 1.7 | +| 1,500 | 2.4 | 2.2 | 2.0 | 2.0 | 1.9 | 1.7 | 1.9 | 1.7 | 1.6 | +| 1,650 | 2.2 | 2.0 | 1.8 | 1.9 | 1.7 | 1.4 | 1.7 | 1.6 | 1.3 | +| 1,800 | 2.0 | 1.8 | 1.7 | 1.7 | 1.4 | 1.4 | 1.6 | 1.3 | 1.3 | +| 2,000 | 1.8 | 1.7 | 1.6 | 1.4 | 1.4 | 1.3 | 1.3 | 1.3 | 1.2 | +| 2,2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4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600 | 1.6 | 1.4 | 1.3 | 1.3 | 1.2 | 1.1 | 1.2 | 1.1 | 1.0 | +| 2,8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3,0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m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내선전공 | | 인 | 0.013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IV전선 | 2.0㎜ | m | 1.5 | +| 백열등 | 100W | EA | 0.3 | +| 잡재료 | 재료비의 2% | 식 | 1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index 3b5ecb9f5..9fe93040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 -5,10 +5,327 @@ PDF쪽: 435~441 인쇄쪽: 379~385 시작표지: 6-8 밸브 끝표지: 제7장 항만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8 밸브 + +### 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기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50 | 0.06 | 0.03 | 0.32 | +| 80 | 0.09 | 0.04 | 0.38 | +| 100 | 0.10 | 0.05 | 0.45 | +| 125 | 0.11 | 0.06 | 0.47 | +| 150 | 0.13 | 0.06 | 0.49 | +| 200 | 0.20 | 0.10 | 0.64 | +| 250 | 0.21 | 0.11 | 0.67 | +| 300 | 0.23 | 0.12 | 0.69 | +| 350 | 0.39 | 0.20 | 0.72 | +| 400 | 0.51 | 0.26 | 0.75 | +| 450 | 0.63 | 0.32 | 0.78 | +| 500 | 0.73 | 0.37 | 0.81 | +| 600 | 0.91 | 0.46 | 0.88 | +| 700 | 1.06 | 0.53 | 0.93 | +| 800 | 1.20 | 0.60 | 1.02 | +| 900 | 1.31 | 0.66 | 1.11 | +| 1,000 | 1.41 | 0.71 | 1.14 | +| 1,100 | 1.51 | 0.76 | 1.32 | +| 1,200 | 1.60 | 0.80 | 1.35 | +| 1,350 | 1.71 | 0.86 | 1.51 | +| 1,500 | 1.81 | 0.91 | 1.81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구분 | 관경(㎜) | 부설공 | | +|---|---|---|---| +| | | 배관공(수도)(인) | 보통인부(인) | +| 인력 | 50 | 0.05 | 0.10 | +| | 80 | 0.10 | 0.15 | +| | 100 | 0.12 | 0.18 | +| | 125 | 0.14 | 0.20 | +| | 150 | 0.16 | 0.22 | + + +[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900mm이상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기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600 | 0.93 | 0.48 | 1.23 | +| 700 | 1.08 | 0.58 | 1.31 | +| 800 | 1.22 | 0.69 | 1.44 | +| 900 | 1.34 | 0.79 | 1.57 | +| 1,000 | 1.44 | 0.85 | 1.61 | +| 1,100 | 1.54 | 0.93 | 1.87 | +| 1,200 | 1.63 | 1.03 | 1.91 | +| 1,350 | 1.74 | 1.14 | 2.12 | +| 1,500 | 1.85 | 1.30 | 2.54 | +| 1,600 | 1.92 | 1.51 | 2.55 | +| 1,650 | 1.95 | 1.54 | 2.65 | +| 1,800 | 2.03 | 1.62 | 2.98 | +| 2,000 | 2.14 | 1.71 | 3.48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1,650mm이상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기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200 | 0.19 | 0.10 | 0.86 | +| 250 | 0.21 | 0.11 | 0.90 | +| 300 | 0.23 | 0.12 | 0.93 | +| 350 | 0.39 | 0.20 | 0.97 | +| 400 | 0.52 | 0.27 | 1.01 | +| 450 | 0.64 | 0.33 | 1.05 | +| 500 | 0.74 | 0.39 | 1.09 | +| 600 | 0.93 | 0.49 | 1.17 | +| 700 | 1.08 | 0.56 | 1.25 | +| 800 | 1.22 | 0.58 | 1.37 | +| 900 | 1.34 | 0.63 | 1.50 | +| 1,000 | 1.44 | 0.68 | 1.54 | +| 1,100 | 1.54 | 0.75 | 1.78 | +| 1,200 | 1.63 | 0.86 | 1.82 | +| 1,350 | 1.74 | 0.99 | 2.02 | +| 1,500 | 1.85 | 1.18 | 2.43 | +| 1,600 | 1.92 | 1.23 | 2.44 | +| 1,650 | 1.95 | 1.26 | 2.53 | +| 1,800 | 2.03 | 1.37 | 2.82 | +| 2,000 | 2.14 | 1.50 | 3.24 | +| 2,100 | 2.19 | 1.56 | 3.46 | +| 2,200 | 2.24 | 1.61 | 3.70 | +| 2,400 | 2.32 | 1.72 | 4.20 | + + +[주] +① 본 품은 버터플라이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주철제 관경 | 강관제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500mm이하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2,000mm이하 | 2,1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100mm이상 | 2,200mm이상 | + + +###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80 | 0.20 | 0.09 | - | +| 100 | 0.21 | 0.10 | - | +| 150 | 0.19 | 0.07 | 0.12 | +| 200 | 0.20 | 0.08 | 0.14 | +| 250 | 0.21 | 0.09 | 0.16 | +| 300 | 0.23 | 0.11 | 0.19 | +| 350 | 0.25 | 0.12 | 0.23 | +| 400 | 0.27 | 0.13 | 0.26 | +| 450 | 0.29 | 0.14 | 0.30 | +| 500 | 0.31 | 0.15 | 0.33 | +| 600 | 0.36 | 0.17 | 0.40 | +| 700 | 0.42 | 0.19 | 0.47 | +| 800 | 0.47 | 0.22 | 0.54 | +| 900 | 0.57 | 0.26 | 0.61 | + +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경(㎜) | 부설장비규격 | +|---|---| +| 80~9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 +<별표> 할정자관 중량표 + +(단위:㎏) + +| 지관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 +| 본관 | | | | | | | | | | +| 80㎜ | 24.3 | | | | | | | | | +| 100 | 32.5 | 32.8 | | | | | | | | +| 150 | 43.1 | 44.5 | 50.5 | | | | | | | +| 200 | 63.3 | 64.4 | 67.2 | | | | | | | +| 250 | 83.8 | 85.3 | 88.1 | 92.1 | | | | | | +| 300 | 92.7 | 94.1 | 97.5 | 101.4 | | | | | | +| 350 | 106.9 | 108.5 | 109.4 | 113.0 | 167.4 | | | | | +| 400 | 141.6 | 144.0 | 149.3 | 160.0 | 190.0 | 205.0 | | | | +| 450 | 154.3 | 155.7 | 157.8 | 170.3 | 234.0 | 253.0 | | | | +| 500 | 163.4 | 165.2 | 168.0 | 175.0 | 279.0 | 295.0 | 366.0 | | | +| 600 | 192.2 | 193.5 | 196.0 | 205.0 | 295.0 | 320.0 | 485.0 | | | +| 700 | 239.4 | 243.4 | 246.0 | 250.0 | 357.0 | 370.0 | 538.0 | 557.6 | 577.9 | +| 800 | 265.6 | 268.0 | 273.0 | 280.0 | 434.0 | 450.0 | 645.0 | 668.8 | 693.4 | +| 900 | 297.8 | 300.0 | 305.0 | 315.0 | 477.5 | 490.5 | 759.0 | 779.7 | 800.9 | + + +###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80 | 0.33 | 0.17 | 1.12 | +| 100 | 0.36 | 0.18 | 1.16 | +| 150 | 0.43 | 0.22 | 1.21 | +| 200 | 0.45 | 0.23 | 1.43 | +| 250 | 0.50 | 0.25 | 1.51 | +| 300 | 0.54 | 0.27 | 1.60 | +| 350 | 0.76 | 0.38 | 1.69 | +| 400 | 0.96 | 0.48 | 1.79 | +| 450 | 1.14 | 0.57 | 1.91 | +| 500 | 1.32 | 0.66 | 2.02 | +| 600 | 1.64 | 0.82 | 2.27 | + +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경(㎜) | 부설장비규격 | +|---|---| +| 80~6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 관경(㎜) | 80mm ~ 300mm | 350mm ~ 600mm | +|---|---|---| +| 요율(%) | 7% | 12% | +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 +###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지관(㎜) | | | +| 50 | 13∼20 | 0.20 | 0.10 | +| | 25∼32 | 0.24 | 0.12 | +| | 40∼50 | 0.28 | 0.14 | +| 80 | 13∼20 | 0.24 | 0.12 | +| | 25∼32 | 0.28 | 0.14 | +| | 40∼50 | 0.34 | 0.17 | +| 100 | 13∼20 | 0.25 | 0.13 | +| | 25∼32 | 0.29 | 0.15 | +| | 40∼50 | 0.36 | 0.18 | +| 150 | 13∼20 | 0.26 | 0.14 | +| | 25∼32 | 0.30 | 0.16 | +| | 40∼50 | 0.38 | 0.19 | +| 200 | 13∼20 | 0.27 | 0.15 | +| | 25∼32 | 0.32 | 0.17 | +| | 40∼50 | 0.40 | 0.20 | +| 250 | 13∼20 | 0.28 | 0.16 | +| | 25∼32 | 0.34 | 0.18 | +| | 40∼50 | 0.42 | 0.21 | +| 300 | 13∼20 | 0.29 | 0.17 | +| | 25∼32 | 0.36 | 0.19 | +| | 40∼50 | 0.44 | 0.22 | +| 400 | 13∼20 | 0.30 | 0.18 | +| | 25∼32 | 0.38 | 0.20 | +| | 40∼50 | 0.46 | 0.23 | + +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볼트구멍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 지름(㎜) | 수 | | | +| 65 | 15 | 4 | 0.05 | 0.02 | +| 80 | 19 | 4 | 0.05 | 0.02 | +| 100 | 19 | 8 | 0.07 | 0.04 | +| 125 | 19 | 8 | 0.08 | 0.04 | +| 150 | 19 | 8 | 0.09 | 0.05 | +| 200 | 23 | 8 | 0.11 | 0.06 | +| 250 | 23 | 12 | 0.14 | 0.07 | +| 300 | 23 | 12 | 0.14 | 0.07 | +| 350 | 25 | 12 | 0.16 | 0.08 | +| 400 | 25 | 16 | 0.18 | 0.09 | +| 450 | 25 | 16 | 0.20 | 0.10 | +| 500 | 25 | 20 | 0.22 | 0.11 | +| 600 | 27 | 20 | 0.24 | 0.12 | +| 700 | 27 | 24 | 0.27 | 0.14 | +| 800 | 33 | 24 | 0.29 | 0.14 | +| 900 | 33 | 24 | 0.31 | 0.15 | +| 1,000 | 33 | 28 | 0.35 | 0.17 | +| 1,200 | 33 | 32 | 0.40 | 0.20 | +| 1,350 | 33 | 32 | 0.41 | 0.21 | +| 1,500 | 33 | 36 | 0.46 | 0.23 | +| 1,650 | 45 | 40 | 0.52 | 0.26 | +| 1,800 | 45 | 44 | 0.57 | 0.29 | +| 2,000 | 45 | 48 | 0.63 | 0.32 | +| 2,200 | 52 | 52 | 0.69 | 0.34 | +| 2,400 | 52 | 56 | 0.74 | 0.37 | + +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pic/6-01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pic/6-01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b665bf4e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pic/6-01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index 3663bb9f3..25468681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43 인쇄쪽: 387 시작표지: 제7장 항만공사 끝표지: 7-1 설계기준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c41db7f5fcd4b405a5e4b46a0d903dd0a5e81634e9cebf78267053d668e59f68 --- + +# 제7장 항만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index fa0720d44..a6464b0f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 -5,10 +5,116 @@ PDF쪽: 443~445 인쇄쪽: 387~389 시작표지: 7-1 설계기준 끝표지: 7-2 사석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3b1f82fcc27c6521743320c4aa2dd53d717715569a82b054070ed59181ed5775 --- + +## 7-1 설계기준 + +### 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 구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m) | +|---|---|---| +| 케이슨 | 1.0 | 2.0 | +| L형 또는 방괴 | 0.5 | 1.0 | +| 현장콘크리트타설 | 0.5 | 1.0 | + +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 이하의 깊이를 말한다. +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예인시 +적재 : 5.5km/hr +공선(空船) : 9.3km/hr +독항시(獨航時) : 12.9km/hr + +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 + +### 7-1-2 예인선 조합 + +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 피예인선 | | 예인선 | | 비고 | +|---|---|---|---|---| +| 종류 | 출력(㎾) | 종류 | 출력(㎾) | | +| 펌프준설선 | 448이하 | 예선 | 119∼336 | | +| 〃 | 746∼1,492 | 〃 | 373∼746 | | +| 〃 | 1,641∼5,968 | 〃 | 746∼1,790 | | +| 〃 | 8,952이상 | 〃 | 1,790이상 | | +| 그래브준설선 | 75∼1,492 | 〃 | 187∼336 | | +| 토운선 | 60㎥∼300㎥ | 〃 | 119∼187 | | +| 〃 | 300㎥이상 | 〃 | 187∼1,790 | | + +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7-1-3 준설선 선단 조합 + +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 1. 펌프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 | | +|---|---|---|---|---| +| 선종 | 규격(㎾)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 +| 비항
펌프선 | 224 | 119∼134 | 7.5∼37.3 | 29.8 | +| | 448 | 187 | 37.3∼74.6 | 29.8 | +| | 746 | 261 | 89.5 | 29.8 | +| | 895 | 261 | 89.5 | 29.8 | +| | 1,492 | 336 | 89.5 | 29.8 | +| | 1,641 | 336 | 89.5 | 29.8 | +| | 2,462 | 373 | 149.2 | 29.8 | +| | 2,984 | 373∼597 | 149.2 | 29.8 | +| | 3,282 | 597 | 149.2 | 29.8 | +| | 4,476∼8,952 | 597∼1,492 | 186.5 이상 | 29.8 | +| | 14,920 | 746 : 1척
1,790 : 1척 | | 29.8 | + +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2. 그래브 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 | | | | +|---|---|---|---|---|---| +| 선종 | 규격
(㎥) | 예선
(㎾) | 토운선
(㎥) | 양묘선
(㎾) | 연락선
(㎾) | +| 그래브
준설선 | 0.65㎥ |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 7.5 | 29.8 | +| | 1.00㎥ | | | 7.5 | 29.8 | +| | 1.50㎥ | | | 7.5 | 29.8 | +| | 3.00㎥ | 119 | 60 | 7.5 | 29.8 | +| | 5.00㎥ | 119 | 60 | 7.5 | 29.8 | +| | 6.00㎥ | 119 | 60, 100 | 22.4 | 29.8 | +| | 7.50㎥ | 119 | 60, 100 | 22.4 | 29.8 | +| | 12.50∼
25.00㎥ | 134 | 200 | 37.3 | 29.8 | +| | | 187 | 300 | | | +| | | 336 | 500이상 | | | + +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 +### 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 + +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종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고 | +|---|---|---|---| +| 펌프준설선 | 24hr | 15hr | | +| 그래브준설선 | 12hr | 10hr | | +| 양묘선 | 모선과 동일 | 실운전시간 | | +| 토운선 | 〃 | - | | +| 예선 | 〃 | 실운전시간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index 5da9a910a..7bfec919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5,10 +5,138 @@ PDF쪽: 445~447 인쇄쪽: 389~391 시작표지: 7-2 사석 끝표지: 7-3 블록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7개(445쪽) · 받아씀 62자 +확정지문: 2303ed6070ce2a451ec7b65f6a15c42b996e0cf112f63268cafa205b94dcbcf6 --- + +## 7-2 사석 + +### 7-2-1 적재 및 운반 + +(10㎥당) + +| 종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프트럭
대선 진입 | - | 0.06 | +| 0.1㎥ 이상 | 크레인 적재 | 0.09 | 0.10 |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 +Q = N×q×E +여기서 Q : 1일당 운반량(㎥/일) +N : 1일 운반횟수 +N = T / (L / V1 + L / V2 + t) + +T : 1일 작업시간(분) +L : 운반거리(m) +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 +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 +t :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 +q : 1회 운반량(㎥) +E : 작업효율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 구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상운반 | 0.8 | 0.75 | 0.7 | +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 + +###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 | 0.09 | +| 특별인부 | 인 | - | 0.13 | +| 보통인부 | 인 | 0.008 | 0.13 | +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통인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착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레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 + +### 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 1. 작업능력 + +A=a×E +여기서 A :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 +a : 표준고르기면적(㎡/hr) +E : 작업효율 + +![사석 고르기 구분 단면 — 외항 · 내항](pic/7-02_1.png) +※H : 설계파고 · 외항 · 내항 · 2.0H · 1.0H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기초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 2. 표준고르기면적(a) + +(㎡/hr) +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3. 작업효율(E) + +| 구분 | 천후 | | 조류 | | 명암 | | +|---|---|---|---|---|---|---| +| 수심(m) | 조용할때 | 풍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 +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index 63100c5c4..9c1db074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 -5,10 +5,80 @@ PDF쪽: 448~449 인쇄쪽: 392~393 시작표지: 7-3 블록 끝표지: 7-4 준설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1812d40ee438e7f78c69198b979f40578e95d6ca57700e9c709dc7d529fea295 --- + +## 7-3 블록 + +### 7-3-1 케이슨 진수 + +(개당) + +| 구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비계공 | 인 | 1∼2 | 2∼3 | 3∼4 | 4∼6 | +| 보통인부 | 인 | 2∼3 | 2∼4 | 4∼5 | 5∼7 | + +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2 케이슨 거치 + +(개당) + +| 구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잠수부 | 조 | 1∼2 | 1∼2 | 2∼3 | 2∼3 | +| 비계공 | 인 | 1∼2 | 2∼3 | 3∼4 | 4∼5 | +| 보통인부 | 인 | 2∼3 | 3∼4 | 4∼6 | 5∼7 | + +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3 일반블록 거치 + +(일당) + +| 구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 +| 수상 | 작업량 | 개 | 14∼20 | 12∼16 | 10∼14 | 8∼12 | 6∼8 | 5∼7 | +| | 특별인부 | 인 | 1 | 1 | 2 | 2 | 3 | 3 | +| | 보통인부 | 인 | 3∼5 | 3∼5 | 4∼6 | 4∼6 | 6∼9 | 6∼9 | +| 수중 | 작업량 | 개 | 12∼18 | 11∼15 | 9∼12 | 8∼10 | 6∼9 | 5∼7 | +| | 잠수부 | 조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4∼6 | 4∼6 | 5∼7 | 5∼7 | + +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4 소파블록 거치 + +(일당) + +| 구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상 | 작업량
(개/일)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 +| 수중 | 작업량
(개/일)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잠수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 +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index c2c7718c1..a56783f1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 -5,10 +5,164 @@ PDF쪽: 449~452 인쇄쪽: 393~396 시작표지: 7-4 준설 끝표지: 제8장 지반조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8a1ff055cfd46d14ee38b064e0833a7118626b451b9da8e22be5f47fe8b1c12 --- + +## 7-4 준설 + +### 7-4-1 배송관 접합 + +(접합개소당) + +| 구분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 +| 관경(㎜) | | | 플랜지접합 | 고무슬리브접합 | +| 250이하 | 0.03 | 0.02 | 0.22 | 0.18 | +| 300 | 0.03 | 0.02 | 0.24 | 0.19 | +| 350 | 0.04 | 0.02 | 0.25 | 0.20 | +| 400 | 0.04 | 0.03 | 0.27 | 0.22 | +| 510 | 0.06 | 0.04 | 0.33 | 0.26 | +| 560 | 0.07 | 0.04 | 0.36 | 0.29 | +| 610 | 0.08 | 0.04 | 0.38 | 0.30 | +| 630 | 0.09 | 0.05 | 0.39 | 0.31 | +| 660 | 0.09 | 0.05 | 0.40 | 0.32 | +| 685 | 0.10 | 0.05 | 0.41 | 0.33 | +| 710 | 0.10 | 0.05 | 0.42 | 0.34 | +| 760 | 0.11 | 0.05 | 0.43 | 0.34 | +| 840 | 0.12 | 0.06 | 0.47 | 0.38 | +| 860 | 0.12 | 0.06 | 0.48 | 0.38 | +| 비고 |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 + +(본당) + +| 구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 +| 관경(㎜) | 길이(m) | | | | | +| 430 | 4.5 | 0.02 | 0.01 | 0.05 | 200 | +| 500 | 4.5 | 0.02 | 0.01 | 0.05 | 250 | +| 600 | 4.5 | 0.03 | 0.01 | 0.05 | 300 | +| 700 | 4.5 | 0.03 | 0.01 | 0.05 | 350 | +| 900 | 4.5 | 0.03 | 0.01 | 0.06 | 400 | +| 1,000 | 4.5 | 0.03 | 0.02 | 0.06 | 510 | +| 1,100 | 4.5 | 0.03 | 0.02 | 0.06 | 560 | +| 1,200 | 4.5 | 0.03 | 0.02 | 0.06 | 610 ∼ 630 | +| 1,300 | 5.0 | 0.03 | 0.02 | 0.06 | 660 | +| 1,400 | 5.0 | 0.04 | 0.02 | 0.07 | 685 ∼ 710 | +| 1,500 | 5.0 | 0.04 | 0.02 | 0.07 | 760 | +| 1,600 | 5.0 | 0.04 | 0.02 | 0.07 | 840 ∼ 860 | +| 비고 | |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430∼1,40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7-4-3 배송관 진수 + +(set당) + +| 배송관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관경(㎜)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200 | 0.8 | 430 | 4.5 | 0.02 | 0.06 | +| 250 | 0.8 | 500 | 4.5 | 0.02 | 0.07 | +| 300 | 0.9 | 600 | 4.5 | 0.02 | 0.08 | +| 350 | 1.0 | 700 | 4.5 | 0.02 | 0.09 | +| 400 | 1.0 | 900 | 4.5 | 0.03 | 0.10 | +| 510 | 1.2 | 1,000 | 4.5 | 0.03 | 0.13 | +| 560 | 1.3 | 1,100 | 4.5 | 0.04 | 0.16 | +| 610 | 1.3 | 1,200 | 4.5 | 0.04 | 0.18 | + +| 630 | 1.4 | 1,200 | 4.5 | 0.05 | 0.18 | +| 660 | 1.5 | 1,300 | 5.0 | 0.05 | 0.20 | +| 685 | 1.5 | 1,400 | 5.0 | 0.05 | 0.20 | +| 710 | 1.6 | 1,400 | 5.0 | 0.05 | 0.21 | +| 760 | 1.7 | 1,500 | 5.0 | 0.05 | 0.21 | +| 840 | 1.9 | 1,600 | 5.0 | 0.06 | 0.25 | +| 860 | 1.9 | 1,600 | 5.0 | 0.07 | 0.27 | + +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 +### 7-4-4 준설여굴('10년 보완) + +| 토질 | 선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 +| | | 5.5m | 5.5∼9.0m 미만 | 9.0m 이상 | +| 보통토사 | 펌프준설선 | 0.6m | 0.7m | 1.0m | +| | 그래브준설선 | 0.5m | | 0.6m | +| 암반 | 그래브준설선 | 0.5m | | | + +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 + +### 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 +| 토질별 | 유보율(%) | 비고 | +|---|---|---| +| 점토 및 점토질 실트 | 70이하 | | +| 모래질 및 사질 실트 | 70∼95 | | +| 자갈 | 95∼100 | | + +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 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 + +| 입경(㎜) | 유실율(%) | 입경(㎜) | 유실율(%) | +|---|---|---|---| +| 1.2이상 | 없음 | 0.3∼0.15 | 20∼27 | +| 1.2∼0.5 | 5∼8 | 0.15∼0.075 | 30∼35 | +| 0.6∼0.3 | 10∼15 | 0.075이하 | 30∼100 | + + +### 7-4-7 매립설계수량 + +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861b672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index 3bf2b307e..a3b44064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53 인쇄쪽: 397 시작표지: 제8장 지반조사 끝표지: 8-1 보링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8장 지반조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index a36c7e48a..3d454c23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 -5,10 +5,85 @@ PDF쪽: 453~454 인쇄쪽: 397~398 시작표지: 8-1 보링 끝표지: 8-2 시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1 보링 + +### 8-1-1 기계기구 설치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0 | +| 특별인부 | 인 | 1.0 | +| 보통인부 | 인 | 1.0 | + + +[주] +① 본 품은 육상, 평지부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형, 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② 조사개소 이동을 위한 소운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수상 작업시(축도, 선박, 가잔교 시설 등)에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풍랑, 조수차 등의 상황을 고려 별도 계상한다.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 의한다.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 + +### 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 + +(m당) + +| 종별 | 단위 | 점토층 | | 모래층 | | 자갈층 | | 호박돌층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급기술자 | 인 | 0.16 | 0.18 | 0.18 | 0.21 | 0.39 | 0.45 | 0.65 | 0.76 | +| 보링공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2 | 0.81 | 0.96 | +| 특별인부 | 〃 | 0.21 | 0.25 | 0.24 | 0.29 | 0.53 | 0.63 | 0.65 | 0.76 | +| 보통인부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3 | 0.81 | 0.96 | +| 싱글코아바렐 | 개 | 0.010 | | 0.025 | | 0.05 | | 0.15 | | +| 메탈크라운비트 | 〃 | 0.025 | | 0.05 | | 0.5 | | 1.5 | | +| 쵸핑비트 | 〃 | - | | - | | - | | 0.5 | | +| 드라이브파이프헤드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라이브파이프슈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라이브파이프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 +### 8-1-3 천공(암반층) + +(m당) + +| 종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급기술자 | 인 | 0.16 | 0.19 | 0.17 | 0.21 | 0.17 | 0.20 | 0.33 | 0.39 | 0.37 | 0.43 | +| 보링공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 특별인부 | 〃 | 0.22 | 0.26 | 0.24 | 0.28 | 0.20 | 0.24 | 0.44 | 0.51 | 0.47 | 0.56 | +| 보통인부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더블코아바렐 | 개 | 0.02 | | 0.025 | | 0.025 | | 0.04 | | 0.05 | | +| 메탈크라운비트 | 〃 | 0.8 | | 1.0 | | 1.0 | | - | | - | | +| 다이아몬드비트 | 〃 | - | | - | | - | | 0.1 | | 0.12 | | +| 메탈리밍쉘 | 〃 | 0.02 | | 0.025 | | 0.025 | | - | | -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 | - | | - | | - | | 0.03 | | 0.04 | | +| 코아리프터 | 〃 | 0.1 | | 0.1 | | 0.1 | | 0.1 | | 0.1 | | +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본 품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를 포함한 것이다. +③ 시료상자 및 시료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기구의 손료, 유류비, 운전경비, 운반, 경비(警備), 급수시설 및 잡재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점토층 : 점토, 실트 +㉯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 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index d82c4152b..045bafbb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 -5,10 +5,147 @@ PDF쪽: 454~456 인쇄쪽: 398~400 시작표지: 8-2 시험 끝표지: 8-3 물리탐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2 시험 + +### 8-2-1 표준관입시험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 보링공 | 〃 | 0.07 | +| 특별인부 | 〃 | 0.06 | +| 보통인부 | 〃 | 0.07 | +| 슈 | 개 | 0.1 | +| 샘플러 | 〃 | 0.015 | +| 경유 | ℓ | 1.0 | +| 잡유 | % | 30(경유의) | +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채취시료의 운반비 및 시료 조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세목 | 단위 | Field Vane | +|---|---|---|---| +| 인건비 | 중급기술자 | 인 | 0.3 | +| | 고급숙련기술자 | 인 | 0.4 |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4 | +| | 초급숙련기술자 | 인 | 0.4 | +| 재료비 | vane blade(대형) | 개 | 0.1 | +| | 전용로드(ø16×750) | 본 | 0.15 | +| | 로드(ø40.5×1m) | 본 | 0.2 | +| | 잡품(재료비의) | % | 20.0 | +| 기구손료 | 베인시험전단기 | 시간 | 3.2 | + + +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12 | +| 보링공 | 인 | 0.22 | +| 특별인부 | 인 | 0.16 | +| 보통인부 | 인 | 0.22 | +| 신월튜브 | 개 | 1.0 | +| 경유 | ℓ | 1.0 | +| 잡유 | % | 60(경유의) | + + +[주] +① 시료조작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1.06 | +| 초급기술자 | 인 | 1.88 | +| 보통인부 | 인 | 2.19 | +| 표준사 | ㎏ | 1.0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평판재하에 해당한다.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착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46 | +| 초급기술자 | 인 | 0.46 | +| 보통인부 | 인 | 0.46 | + + +[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4.20 | +| 초급기술자 | 인 | 4.41 | +| 보통인부 | 인 | 4.10 | +| 단독콘 | 개 | 72.0 | + + +[주] +① 본 품은 기초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파일의 반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 + +(개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1.5 | +| 고급숙련기술자 | 인 | 1.5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1.0 | +| 초급숙련기술자 | 인 | 1.0 | + + +[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index edc51938b..c3057dd5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 -5,10 +5,50 @@ PDF쪽: 457 인쇄쪽: 401 시작표지: 8-3 물리탐사 끝표지: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 물리탐사 + +### 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 + +(측선 1km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기술사 | 인 | 3.8 | +| 특급기술자 | 인 | 5.1 | +| 고급기술자 | 인 | 10.8 | +| 중급기술자 | 인 | 14.6 | +| 특별인부 | 인 | 3.8 | +| 보통인부 | 인 | 13.3 | + +[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 + +(측선 1km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기술사 | 인 | 3.9 | +| 특급기술자 | 인 | 5.2 | +| 고급기술자 | 인 | 10.4 | +| 중급기술자 | 인 | 20.2 | +| 특별인부 | 인 | 6.5 | +| 보통인부 | 인 | 16.3 | + +[주] +① 본 품은 전극간격 10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품은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index ce0ec515f..6b4a2185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 -5,10 +5,185 @@ PDF쪽: 458~461 인쇄쪽: 402~405 시작표지: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끝표지: 제9장 측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59자 확정지문: --- + +##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 +### 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 + +(m당) + +| 지층 | | 토사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1 | 0.02 | 0.02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보링공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특별인부 | 인 | 0.03 | 0.03 | 0.04 | 0.04 | 0.05 | 0.06 | 0.06 | 0.08 | 0.08 | +| 보통인부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1 | 0.25 | 0.30 | 0.35 | 0.40 | 0.45 | 0.49 | 0.54 | 0.59 | +| 윙비트 | 개 | 0.0032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모래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보링공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특별인부 | 인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2 | +| 보통인부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8 | 0.34 | 0.43 | 0.51 | 0.59 | 0.65 | 0.74 | 0.82 | 0.90 | +| 윙비트 | 개 | 0.0041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자갈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보링공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특별인부 | 인 | 0.05 | 0.06 | 0.08 | 0.10 | 0.12 | 0.14 | 0.16 | 0.18 | 0.20 | +| 보통인부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38 | 0.52 | 0.65 | 0.81 | 0.97 | 1.11 | 1.27 | 1.42 | 1.57 | +| 윙비트 | 개 | 0.0064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호박돌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4 | 0.05 | 0.07 | 0.09 | 0.12 | 0.14 | 0.16 | 0.18 | 0.20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보링공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특별인부 | 인 | 0.07 | 0.11 | 0.14 | 0.19 | 0.23 | 0.28 | 0.33 | 0.38 | 0.43 | +| 보통인부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59 | 0.86 | 1.14 | 1.48 | 1.86 | 2.23 | 2.62 | 2.99 | 3.36 | +| 윙비트 | 개 | 0.012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 8-4-2 천공(암반층)('06년 보완) + +(m당) + +| 지층 | | 풍화암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보링공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특별인부 | 인 | 0.03 | 0.04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0.12 | +| 보통인부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6 | 0.34 | 0.45 | 0.54 | 0.64 | 0.72 | 0.82 | 0.91 | 1.00 | +| 윙비트 | 개 | 0.044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연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급기술자 | 인 | 0.01 | 0.01 | 0.01 | 0.02 | 0.02 | 0.03 | +| 중급숙련기술자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보링공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특별인부 | 〃 | 0.02 | 0.02 | 0.02 | 0.03 | 0.05 | 0.07 | +| 보통인부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13 | 0.14 | 0.19 | 0.27 | 0.38 | 0.53 | +| 기포제 | ℓ | 0.10 | 0.19 | 0.38 | 0.98 | 2.11 | 4.20 | +| 에어해머 | 개 | 0.0004 | | | | | | +| 버튼(Button) 비트 | 〃 | 0.0018 | | | | | | + + +(m당) + +| 지층 | | 보통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2 | 0.02 | 0.03 | 0.04 | 0.05 | +| 중급숙련기술자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보링공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특별인부 | 〃 | 0.03 | 0.04 | 0.04 | 0.06 | 0.08 | 0.11 | +| 보통인부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6 | 0.29 | 0.31 | 0.45 | 0.60 | 0.84 | +| 기포제 | ℓ | 0.10 | 0.24 | 0.62 | 1.61 | 3.39 | 8.73 | +| 에어해머 | 개 | 0.0011 | | | | | | +| 버튼(Button) 비트 | 〃 | 0.0043 | | | | | | + + +(m당) + +| 지층 | | 경암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보링공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특별인부 | 인 | 0.03 | 0.05 | 0.07 | 0.10 | 0.12 | +| 보통인부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9 | 0.41 | 0.58 | 0.82 | 0.98 | +| 기포제 | ℓ | 0.18 | 0.45 | 1.15 | 2.95 | 5.48 | +| 에어해머 | 개 | 0.0033 | | | | | +| 버튼(Button) 비트 | 개 | 0.0135 | | | | | + + +[주] +① 본 품은 해머식 착정공법에 의한 암반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능 착정기(엔진 335.70㎾ 기준)를 이용하며, 굴착심도는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케이싱 설치, 에어써징, 우물설치 및 양수시험에 필요한 인력품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구분 | 단위 | 인력품 | | | | | 비고 | +|---|---|---|---|---|---|---|---| +|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 케이싱설치 | m | 0.03 | 0.13 | 0.13 | 0.13 | 0.20 | 철재 케이싱
(250㎜) | +| 에어써징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우물설치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양수시험 | 시간 | 0.06 | 0.12 | 0.12 | 0.12 | 0.37 | | + +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8-4-3 폐공 되메우기 + +(10m당) + +| 직종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067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133 | +| 특별인부 | 인 | 0.267 | +| 보통인부 | 인 | 0.267 | + + +[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 +![폐공 되메우기 모식도](pic/8-04_1.png) + +〈모식도〉 +되메우기
(토사) +모르타르 +시멘트밀크 +모래 +터파기 구간 +케이싱구간(10인치)
(기존의 공벽유지용) +나공구간(6인치)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pic/8-04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pic/8-04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b52df99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pic/8-04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0-00_장머리.md index db39cbe52..01ffebac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25 인쇄쪽: 569 시작표지: 제1장 철골공사 끝표지: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철골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index 8f4b3103a..2b961f87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 -5,10 +5,114 @@ PDF쪽: 625~626 인쇄쪽: 569~570 시작표지: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끝표지: 1-2 철골 세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 +### 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 +| 강재
총사용량(t) | 60
미만 | 60
이상 | 100
이상 | 300
이상 | 1,000
이상 | 2,000
이상 | +|---|---|---|---|---|---|---| +| 기본철골공수
(인・일/t) | 2.48 | 2.31 | 2.20 | 1.97 | 1.75 | 1.63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한다. | | | | | | + +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 +### 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 + +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 + +<작업난이도> + +| 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 +| 난이도 | 0.8∼0.95 | 1.0 | 1.05∼1.2 | + +<소요 부자재량> + +(ton당) + +| 재료 | 단위 | 전용접부재 | H형강부재 | +|---|---|---|---| +| 산소 | ㎥ | 7.0 | 3.5 | +| L.P.G | ㎏ | 2.8 | 1.4 | +| 서비스볼트 | 본 | 2.0 | 1.0 | +| 보조강재 | ㎏ | 6.0 | 2.0 | + +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 + +### 1-1-3 기본용접공수 + +| 환산용접길이
(m/t)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상 | 40
이상 | 50
이상 | 60
이상 | 70
이상 | 80
이상 | 90
이상 | 100
이상 |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0.22 | 0.37 | 0.51 | 0.63 | 0.73 | 0.85 | 0.95 | 1.05 | 1.15 | 1.24 | + +| 환산용접길이
(m/t)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170
이상 | 180
이상 | 190
이상 | 200
이상 |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1.34 | 1.43 | 1.51 | 1.60 | 1.69 | 1.77 | 1.85 | 1.93 | 2.02 | 2.09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용접공수× 0.73으로 산정한다. | | | | | | | | | | + + +[주] +① 1ton당 필릿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 +<필릿용접시의 환산계수> + +| 판두께(㎜)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환산계수 | 0.55 | 0.68 | 0.81 | 0.94 | 1.06 | 1.17 | 1.29 | 1.40 | +| 판두께(㎜)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환산계수 | 1.50 | 1.60 | 1.70 | 1.79 | 1.87 | 2.0 | 2.04 | 2.11 | + + + +| 판두께(㎜)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환산계수 | 2.86 | 2.94 | 3.03 | 3.12 | 3.22 | 3.32 | 3.43 | 3.54 | 3.66 | 3.78 | +| 판두께(㎜)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 환산계수 | 3.90 | 4.17 | 4.45 | 4.75 | 5.07 | 5.41 | 5.77 | 6.14 | 6.53 | 6.95 | +| 판두께(㎜)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75 | 80 | +| 환산계수 | 7.16 | 8.29 | 9.54 | 10.90 | 12.58 | 13.97 | 15.68 | 17.50 | 19.44 | 21.49 | + + +### 1-1-4 용접공수 산정방법 + +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 강재총사용량
(t) | 30
미만 | 30
이상 | 60
이상 | 100
이상 | 200
이상 | 300
이상 | 400
이상 | 500
이상 | 600
이상 | 700
이상 | 800
이상 | 900
이상 | 1,000
이상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보정계수 | 1.36 | 1.31 | 1.22 | 1.16 | 1.08 | 1.04 | 1.01 | 0.99 | 0.97 | 0.96 | 0.94 | 0.93 | 0.92 | 0.89 | 0.86 | + +<소요 용접재료량> + +(m당) + +| 재료 | 단위 | 수용접 | 반자동용접 | 자동용접 | +|---|---|---|---|---| +| 용접봉 | ㎏ | 0.42 | - | - | +| CO_2 와이어 | ㎏ | - | 0.23 | - | +| 탄산가스 | ㎏ | - | 0.12 | - | +| 잠호용접와이어 | ㎏ | - | - | 0.21 | +| FLUX | ㎏ | - | - | 0.21 | + +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index 0ab6a5903..7970003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 -5,10 +5,235 @@ PDF쪽: 627~630 인쇄쪽: 571~574 시작표지: 1-2 철골 세우기 끝표지: 1-3 데크플레이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 철골 세우기 + +###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 + +(ton당) + +| 구분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 +| 철골공 | 인 | 0.33 | 0.44 | 0.52 | 0.59 | 0.65 | +| 비계공 | 인 | 0.14 | 0.18 | 0.22 | 0.24 | 0.27 | +| 특별인부 | 인 | 0.07 | 0.09 | 0.11 | 0.12 | 0.14 | + +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ton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보통볼트 | 가조임 | 본 | 20.0 | 손율 4% | + +⑥ 현장세우기 보정 +※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 +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a-1><표・a-2> +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b-1><표・b-2> +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표・c> +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표・d> +※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 + +<표・a-1>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1㎡당) + +| 강재사용량
(㎏) | 50
미만 | 50이상
55미만 | 55이상
60미만 | 60이상
65미만 | 65이상
70미만 | 70이상
80미만 | +|---|---|---|---|---|---|---| +| 보정치(a)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 +| 강재사용량
(㎏) | 80이상
90미만 | 9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30미만 | 13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90미만 | 190이상
250미만 | +|---|---|---|---|---|---|---| +| 보정치(a) | 1.05 | 1.0 | 0.95 | 0.89 | 0.84 | 0.77 | + + +<표・a-2>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a=1+(60-N)×0.003, N : ㎡당 강재사용량(㎏/㎡) + +| N(㎏)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 +| 보정치(a) | 1.06 | 1.03 | 1.0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 +<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 강재
총사용량
(ton) | 10
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80미만 | 80이상
150미만 | 150이상
250미만 | 250이상
500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
이상 | +|---|---|---|---|---|---|---|---|---|---|---|---| +| 보정치(b) | 1.34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 +T : 가공총톤수(ton) + +| T(ton) | 40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200 | 300 | 400 | +|---|---|---|---|---|---|---|---|---|---|---| +| 보정치(b) | 1.3 | 1.26 | 1.24 | 1.22 | 1.21 | 1.20 | 1.19 | 1.045 | 1.02 | 1.008 | + +| T(ton)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 +| 보정치(b) | 1.00 | 0.995 | 0.991 | 0.989 | 0.987 | 0.985 | 0.984 | 0.983 | 0.982 | 0.981 | + +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c=1+(0.5H-10)×0.003, H : 건물높이 + +| 건물높이
(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 +<표・d> 스판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d=33/S+0.33, S : 스판 평균면적(㎡) + +| 스판평균면적
(S) | 20㎡
(16-25) | 30
(26-35) | 40
(36-45) | 50
(46-55) | 60
(56-65) | 70
(66-75) | 80
(76-85) | +|---|---|---|---|---|---|---|---| +| 보정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 + +### 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 + +(ton당) + +| 구분 | 단위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 +| 철골공 | 인 | 0.812 | 0.878 | 0.927 | 0.976 | +| 용접공 | 인 | 0.382 | 0.344 | 0.306 | 0.268 | +| 특별인부 | 인 | 0.171 | 0.208 | 0.242 | 0.276 | + + +[주]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 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 +| 철골세우기중기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 처리능력(ton) | +|---|---|---| +| 크레인
(무한궤도/타이어) |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 15 | +| | 기둥, 크레인거더 | 25 | +| | 기타 | 8 | +| 타워크레인 | 고층건물 | 15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소규모건물 | 10 | +| 굴착기 | 탑다운공법 지하 거더류 | 12 | + +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 + +(강재 ton당) + +| 구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 +| 철골공 | 인 | 0.43 | 0.52 | 0.59 | 0.66 | 0.72 | 0.74 | +| 특별인부 | 인 | 0.12 | 0.14 | 0.16 | 0.18 | 0.20 | 0.20 |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 +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 +<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 +| 1ton당 볼트
본수 | 50본 미만 | 50본 이상 | 90본 이상 | +|---|---|---|---| +| 강재
총사용량 | | | | +| 300t이상 ∼ 500t미만 | 0.91 | 0.92 | 0.93 | +| 500t이상 ∼ 1,000t미만 | 0.87 | 0.88 | 0.89 | +| 1,000t이상 | 0.84 | 0.85 | 0.86 | + + +### 1-2-5 현장용접('08, '18, '23년 보완) + +(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용접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CO_2 와이어 | ㎏ | 0.28 | +| 탄산가스 | ㎏ | 0.14 | + + +### 1-2-6 앵커 볼트 설치('08, '18년 보완)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골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별인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 +### 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 + +(대당) + +| 기종 | 공종별 | 비계공(인) | +|---|---|---| +| 타워크레인 | 가설 | 42.0 | +| | 해체정비 | 42.0 | +| | 수직이동(1회당) | 6.0 | + + +[주] +① 타워크레인 규격은 8ton(권상능력)×50m(작업반경)이고 가설높이는 32.5m일 때의 기준이다. +②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타워크레인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타워크레인의 가설・해체정비, 수직 이동품은 특수 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소요일수 | 비고 | +|---|---|---| +| 가설 | 5∼8일 | | +| 정비 | 100ton시마다 1일 | | +| 수직이동 | 1일 | | +| 해체 | 4∼7일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index d7fb40a8d..0e0e835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 -5,10 +5,70 @@ PDF쪽: 631 인쇄쪽: 575 시작표지: 1-3 데크플레이트 끝표지: 1-4 부대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데크플레이트 + +###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 + +(절단길이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판두께 1.6㎜ | 판두께 2.3㎜ | +| 용접공 | 인 | 0.17 | 0.23 | + + +[주] +① 본 품에는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절단길이 10m당) + +| 규격 | 산소(㎥) | 아세틸렌 (㎏) | L.P.G(㎏) | +|---|---|---|---| +| 판두께 1.6㎜ | 0.37 | 0.15 | 0.12 | +| 판두께 2.3㎜ | 0.42 | 0.16 | 0.14 |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 + +(절단길이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골공 | 인 | 0.05 | +| 특별인부 | 인 | 0.02 | + + +[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골공 | 인 | 0.03 | +| 용접공 | 인 | 0.01 | +| 특별인부 | 인 | 0.01 | +| 비고 | -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력품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index fcbec5291..83f79647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 -5,10 +5,95 @@ PDF쪽: 632~633 인쇄쪽: 576~577 시작표지: 1-4 부대공사 끝표지: 제2장 조적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부대공사 + +### 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 + +(ton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철골공 | | 인 | 1.67 | +| 특별인부 | | 인 | 0.42 | +| 크레인 | 50ton | hr | 2.50 | + + +[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 + +(1,000개당) + +|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 +| |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 용접공 | 인 | 1.52 | 2.67 | 0.94 | 1.65 | +| 특별인부 | 인 | 0.90 | 1.58 | 0.63 | 1.11 | + + +[주] +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 인 | 0.062 | +| 특별인부 | | 인 | 0.056 | +| 보통인부 | | 인 | 0.062 | +| 그라우팅믹서 | 390×2(ℓ) | hr | 0.180 | +| 그라우팅펌프 | 40∼125(ℓ/min) | hr | 0.180 | + + +[주] +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10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질석 | ㎏ | 38.8 | +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ton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비고 | +|---|---|---|---|---| +| | | 내력식 | 비내력식 | | +| 철공 | 인 | 15.93 | 12.54 | |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0-00_장머리.md index d94fcf68e..e8230991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35 인쇄쪽: 579 시작표지: 제2장 조적공사 끝표지: 2-1 벽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2장 조적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index e20cadb88..407a148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 -5,10 +5,150 @@ PDF쪽: 635~637 인쇄쪽: 579~581 시작표지: 2-1 벽돌 끝표지: 2-2 블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 벽돌 + +### 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공높이
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25 | 15 | 11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23 | 13 | 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 | 0.019 | 0.049 | 0.078 | +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공높이
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20 | 13 | 9 | +| | 줄눈공 | 인 | 2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18 | 11 | 8 | +| | 줄눈공 | 인 | 2 | |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 +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쌓기 | ㎥ | 0.019 | 0.049 | 0.078 | +| | 치장줄눈 | ㎥ | 0.003 | 0.003 | 0.003 | +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 +### 2-1-3 아치쌓기('13년 보완) + +(1,000매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조적공 | 인 | 4.5 | 3.6 | +| 보통인부 | 인 | 2.2 | 2.0 | + +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 +(1,000매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줄눈공 | 인 | 0.4 | 0.3 | + +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 + +(1,000매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벽두께) | | +|---|---|---|---|---| +| | | | 1.0B | 1.5B | +| 모르타르 | 쌓기 | ㎥ | 0.31 | 0.34 | +| | 치장줄눈 | ㎥ | 0.019 | 0.013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 + +### 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벽돌 | 치장벽돌 | 블록 | ALC블록 | +| 조적공 | 인 | 0.06 | 0.08 | 0.08 | 0.06 | + +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 작업범위 | +|---|---| +| 벽돌 |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치장벽돌 |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블록 |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ALC블록 |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index 2f6317d4d..0abfe8a3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 -5,10 +5,80 @@ PDF쪽: 638~639 인쇄쪽: 582~583 시작표지: 2-2 블록 끝표지: 2-3 ALC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2 블록 + +### 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공높이
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20
24
28 | 19
23
2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9
23
27 | 18
22
2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10 | 0.009 | 0.006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 +### 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공높이
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8
22
26 | 17
21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7
20
24 | 16
19
2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 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27 | 0.019 | 0.012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index 1a2f0b1b1..f6bd5578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 -5,10 +5,61 @@ PDF쪽: 639~640 인쇄쪽: 583~584 시작표지: 2-3 ALC 끝표지: 제3장 타일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6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3 ALC + +### 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조적공 | 인 | 3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3
20
18
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조적공 | 인 | 3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2
19
17
16 | +| | 보통인부 | 인 | 2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블록규격 mm) | | | | +|---|---|---|---|---|---|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 +| 조적공 | 인 | 3 | 75
100
125
150
175
200 | 22
19
16
14
13
1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0-00_장머리.md index 02e2bfc6e..0151ca4a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41 인쇄쪽: 585 시작표지: 제3장 타일공사 끝표지: 3-1 공통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3장 타일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1_공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1_공통공사.md index e251fc326..bdc6da9f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1_공통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1_공통공사.md @@ -5,10 +5,53 @@ PDF쪽: 641 인쇄쪽: 585 시작표지: 3-1 공통공사 끝표지: 3-2 타일 붙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1 공통공사 + +### 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벽 | 바닥 | +| 미장공 | 인 | 2 | 45 | 62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 0.04~0.10㎡이하 | 0.11~0.20㎡이하 | 0.21~0.40㎡이하 | +| 바닥면 | 줄눈공 | 인 | 0.016 | 0.013 | 0.011 | +| 벽면 | 줄눈공 | 인 | 0.020 | 0.017 | 0.015 | + +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 +|---|---|---| +| 줄눈 모르타르량(㎥) | 0.005 | 0.001 | +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2_타일_붙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2_타일_붙임.md index 4b4372731..c7e79c07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2_타일_붙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3장_타일공사/3-02_타일_붙임.md @@ -5,10 +5,110 @@ PDF쪽: 641~643 인쇄쪽: 585~587 시작표지: 3-2 타일 붙임 끝표지: 제4장 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2 타일 붙임 + +### 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3
15
1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벽체,㎥) | +|---|---| +| 12㎜ | 0.014 | +| 15㎜ | 0.017 | +| 18㎜ | 0.020 | +| 24㎜ | 0.026 | +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 | | | | 바닥면 | 벽면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8
21
22 | 15
16
18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붙임 모르타르(㎥) | | +|---|---|---| +| 바름두께 | 바닥면 | 벽면 | +| 5 ㎜ | 0.005 | 0.006 |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25
26
28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21~0.40이하 | 21 | +| 보통인부 | 인 | 1 | | | +| 타일공 | 인 | 3 | 0.40~0.75이하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0-00_장머리.md index e1b65bc34..279223cf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45 인쇄쪽: 589 시작표지: 제4장 목공사 끝표지: 4-1 구조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4장 목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1_구조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1_구조목공사.md index d9567a4f3..3731794c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1_구조목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1_구조목공사.md @@ -5,10 +5,71 @@ PDF쪽: 645 인쇄쪽: 589 시작표지: 4-1 구조목공사 끝표지: 4-2 수장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1 구조목공사 + +### 4-1-1 먹매김('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거푸집 먹매김 | | 구조부 먹매김 | | +|---|---|---|---|---|---| +| | | 주택 | 일반 | 주택 | 일반 | +| 건축목공 | 인 | 0.021 | 0.012 | 0.009 | 0.005 | + + +[주] +① 본 품은 바닥면적 기준이다. +② 거푸집 먹매김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며, 구조부 먹매김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 + +### 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4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위 장선목을 사용한 이중바닥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E필름 깔기, 받침목(높이조절용) 설치, 장선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4 | 1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마루틀 장선 위에 합판 깔기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4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합판 위에 못을 사용한 마루널 설치 기준이다. +② 마루널은 두께 22㎜, 폭 60㎜를 기준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2_수장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2_수장목공사.md index b963e9d31..ed54c357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2_수장목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2_수장목공사.md @@ -5,10 +5,96 @@ PDF쪽: 646~647 인쇄쪽: 590~591 시작표지: 4-2 수장목공사 끝표지: 4-3 부대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2 수장목공사 + +### 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틀간격은 450∼600㎜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2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내부 칸막이벽틀(틀간격 450∼600㎜)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2 | 37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접착제 | ㎏ | 0.27 | + +### 4-2-5 커튼박스 설치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037 | +| 보통인부 | 인 | 0.004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3_부대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3_부대목공사.md index e82569187..a67f0f0f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3_부대목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4장_목공사/4-03_부대목공사.md @@ -5,10 +5,81 @@ PDF쪽: 647~648 인쇄쪽: 591~592 시작표지: 4-3 부대목공사 끝표지: 제5장 수장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3 부대목공사 + +### 4-3-1 토대설치('15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073 | +| 보통인부 | 인 | 0.025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공 | 인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9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평구조 | 철공 | 인 | 3 | 0.40 | +| | 용접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1 | | +| 계단구조 | 철공 | 인 | 4 | 0.32 | +| | 용접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건축목공 | 인 | 3 | 18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난간 설치, 오일스테인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피스 등)는 주재료비의 6%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0-00_장머리.md index 064928259..4ac98192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49 인쇄쪽: 593 시작표지: 제5장 수장공사 끝표지: 5-1 바닥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ee7e69ed19e9143fd35d88e778669a2ff345085b4cc8497e2de4972a9d1011f --- + +# 제5장 수장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1_바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1_바닥.md index b4ee4aa08..15446781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1_바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1_바닥.md @@ -5,10 +5,109 @@ PDF쪽: 649~650 인쇄쪽: 593~594 시작표지: 5-1 바닥 끝표지: 5-2 천장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bfc75ea9203f4279eb3a82aae592305a073fbc83605b07cf43f3408fc44e0d3e --- + +## 5-1 바닥 + +### 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타일형 | 시트형
(전면접착 방식) | 시트형
(부분접착 방식) | +| 내장공 | 인 | 2 | 40 | 100 | 1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를 사용한 PVC계 바닥재(타일형, 시트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바닥재 절단 및 붙이기, 보양재 덮기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바닥 타일 | 바닥 시트 | | +|---|---|---|---|---| +| | | | 전면접착 방식 | 부분접착 방식 | +| 접착제 | ㎏ | 0.24∼0.45 | 0.40 | 0.12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청소, 바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이내에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카페트 | ㎡ | 1.1 | ※ 톱밥, 비닐 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 | +| 펠트 | ㎡ | 1.1 | | +| 접착제 | ㎏ | 0.1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플로어링류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등)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또는 바탕시트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주머니 누르기, 보양재 덮기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독립지지 다리방식 | 장선방식 | +| 내장공 | 인 | 2 | 27 | 22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바닥을 이중구조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이중바닥(스틸패널, 무기질패널) 기준이다.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규격 0.5㎡이하 | 규격 1.0㎡이하 | 규격 2.0㎡이하 | +| 내장공 | 인 | 2 | 210 | 260 | 32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에 배수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배수판 절단 및 설치, 이음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2_천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2_천장.md index e11ba7852..4ebbd925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2_천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2_천장.md @@ -5,10 +5,61 @@ PDF쪽: 650~651 인쇄쪽: 594~595 시작표지: 5-2 천장 끝표지: 5-3 벽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beabbc791ca78d2a0f1bed374cc774b23a9c88184c932cccb9d3892fe1f6d172 --- + +## 5-2 천장 + +### 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M-BAR)에 흡음텍스(300x60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텍스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개당 0.2㎡이하 | 개당 0.4㎡이하 | +| 내장공 | 인 | 2 | 45 | 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장공 | 인 | 2 | 45 | 35 | 2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에 석고판을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3_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3_벽.md index cf413d0e4..db4459e3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3_벽.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3_벽.md @@ -5,10 +5,199 @@ PDF쪽: 651~654 인쇄쪽: 595~598 시작표지: 5-3 벽 끝표지: 5-4 단열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742b1bbfb6c319000d8d4d61d28ecb1ca928ff732694c75825bb34e8ca0ee5b --- + +## 5-3 벽 + +###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장공 | 인 | 2 | 60 | 45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벽면 바탕틀에 석고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로 석고판 1겹 붙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접착제 비빔,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접착제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접착제 | ㎏ | 2.4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칸막이벽 | 내장공 | 인 | 2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지붕 | 내장공 | 인 | 3 | 8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비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 | | +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내장공 | 인 | 1 | 37 | +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패널(두께 50∼100㎜)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 절단 및 설치, 코너비드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샌드위치패널 및 부속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건축물 내부 공조실, 기계실 등에 방음을 위하여 흡음판을 조이너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흡음판 | 1,000×2,000×50㎜ | ㎡ | 1.05 | +| 조이너 | P.V.C 50T | m | 3.05 | +| 접착제 | | ㎏ | 0.28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석재류 | 석공 | 인 | 3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합성수지류 | 내장공 | 인 | 2 | 2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중밀도섬유판 | 내장공 | 인 | 2 | 16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높이 75∼120㎜)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걸레받이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석재류 | 합성수지류 | 중밀도섬유판 | +|---|---|---|---|---| +| 테라조 | m | 1.0 | - | - | +| 합성수지 | m | - | 1.04 | - | +| 중밀도섬유판 | m | - | - | 1.04 | +| 접착제 | ㎏ | - | 0.022 ∼ 0.035 | 0.022 ∼ 0.035 | +| 모르타르 | | 별도계상 | - | - | + + +### 5-3-6 마루귀틀 설치('22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60 | +| 보통인부 | 인 | 0.010 | + + +[주] +① 본 품은 현관마루 등 굽이 있는 테두리에 설치하는 마루귀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귀틀 절단 및 설치, 모르타르 사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도배공 | 인 | 2 | 85 | 9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천장은 본 시공량의 2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 벽면에 초배지와 정배지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도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바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배지 | 갈램막이 붙임 | 봉투붙임 | +| 정배지 | 전면붙임 | | + + +③ 본 품은 풀먹임, 초배 바름, 정배 바름이 포함된 것이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배지 | ㎡ | 0.8 | 1.2 | +| 정배지 | ㎡ | 1.2 | 1.2 | +| 풀 | ㎏ | 0.3 | 0.3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구조체벽에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바탕패널 절단 및 설치, 마감패널 설치, 몰딩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4_단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4_단열.md index 2235ae86f..bb46062f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4_단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5장_수장공사/5-04_단열.md @@ -5,10 +5,240 @@ PDF쪽: 654~658 인쇄쪽: 598~602 시작표지: 5-4 단열 끝표지: 제6장 방수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a581c1967875e4da6ab8e80b5c1ed92eb23081c2841056c3aa262f01c495e745 --- + +## 5-4 단열 + +### 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100
90
85
8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단열재의 상하좌우 이음면을 접착제로 접착시키며, 벽사이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열재 | ㎡ | 1.1 | +| 접착제 | kg | 0.035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 +###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47
42
40
38 | 40
35
32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열재 | ㎡ | 1.1 | +| 접착제 | kg | 0.3~0.35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80
75
70
65 | 75
70
65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발포폴리스티렌(압출법, 비드법) 단열재는 시공량의 17%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격자틀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핀붙이기,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열재 | ㎡ | 1.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45
42
40
38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벽면에 쐐기를 부착 후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쐐기 부착,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열재 | ㎡ | 1.1 | +| 알루미늄핀 | 개 | 6.3 | +| 접착제 | kg | 0.03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50
45
42
40 | 42
38
35
3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화스너로 타정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경질우레탄폼,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75
70
65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면(벽,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열재 | ㎡ | 1.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260
220
190
1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습층(폴리에틸렌 필름 등) 또는 와이어메시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열재 | ㎡ | 1.05 | +| 접착제 | kg | 0.35(필요시)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벽 | +|---|---|---|---| +| 내장공 | 인 | 0.005 | 0.007 | +| 보통인부 | 인 | 0.001 | 0.001 | + + +[주] +① 본 품은 필름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바닥 | 벽 | +|---|---|---|---| +| 방습필름 | ㎡ | 1.15 | 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 + +###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단열두께(mm) | | | +|---|---|---|---|---| +| | | 60㎜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 내장공 | 인 | 0.060 | 0.063 | 0.081 | +| 미장공 | 인 | 0.038 | 0.040 | 0.052 | +| 보통인부 | 인 | 0.031 | 0.033 | 0.042 | +| 비고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 | | + + +(단위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076 | +| 보통인부 | 인 | 0.025 | + + +[주] +① 본 품의 4층 이하의 건축물 외벽에 타정 부착하여 단열재를 설치(화재확산 방지구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우레탄폼 충전, 이음부 마감, 메시 설치 및 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③ 마감재(도장, 스타코 등) 시공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접착제 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외벽단열공법 재료량 + +(단열두께 50㎜ 기준) + +| 구분 | 단위 | 외벽단열 | 하부보강 | +|---|---|---|---| +| 단열판 | ㎡ | 1.10 | - | +| 접착제 | ㎏ | 3.84 | 1.60 | +| 시멘트 | ㎏ | 3.84 | 1.60 | +| 표준보강메시 | ㎡ | 1.44 | - | +| 고강도메시 | ㎡ | - | 1.21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0-00_장머리.md index e29f4074d..52253581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59 인쇄쪽: 603 시작표지: 제6장 방수공사 끝표지: 6-1 공통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0269ade3e9212f466227132086526f474891bd555f9d75f373d2aa8fc369f4b --- + +# 제6장 방수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1_공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1_공통공사.md index 131179c5d..00ddc92f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1_공통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1_공통공사.md @@ -5,10 +5,76 @@ PDF쪽: 659~660 인쇄쪽: 603~604 시작표지: 6-1 공통공사 끝표지: 6-2 도막방수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ef02838788a15c18324f08c115a9eff8568907af3fc6f73653805a9d29adb91 --- + +## 6-1 공통공사 + +### 6-1-1 바탕처리('18,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보통 | | 불량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수공 | 인 | 0.030 | 0.032 | 0.036 | 0.040 | +| 보통인부 | 인 | 0.012 | 0.014 | 0.015 | 0.017 | + + +[주] +① 본 품은 방수공사를 위한 바탕면(콘크리트)을 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들뜸 및 요철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들뜸 및 레이턴스 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보통 | 불량 | +|---|---|---| +| 요율 | 4% | 6%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05 | + + +[주]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PE필름 | | 발포 PE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수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 +###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2_도막방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2_도막방수.md index 16949ca5a..02d78df2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2_도막방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2_도막방수.md @@ -5,10 +5,54 @@ PDF쪽: 660 인쇄쪽: 604 시작표지: 6-2 도막방수 끝표지: 6-3 시트 방수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1abe53e809d1ac76871dfb9dd9fb7e8e01886e58b74905cc578ef5f249615ff3 --- + +## 6-2 도막방수 + +### 6-2-1 도막바름('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15 | 0.020 | +| 보통인부 | 인 | 0.009 | 0.012 |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 도막 1층(회)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등에 방수테이프 및 실란트 덧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10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4 | 0.006 | +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 +###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12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7 | + + +[주] +① 본 품은 노출방수층의 마감도료(Top-Coat)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3_시트_방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3_시트_방수.md index d6b9e4686..5f918dcb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3_시트_방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3_시트_방수.md @@ -5,10 +5,70 @@ PDF쪽: 661 인쇄쪽: 605 시작표지: 6-3 시트 방수 끝표지: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a9c22325863680c8a759ed71d00d7bdc59ff18e369ed72963211a3d69b26faa --- + +## 6-3 시트 방수 + +### 6-3-1 가열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60 | 0.080 | +| 보통인부 | 인 | 0.030 | 0.040 | + + +[주] +① 본 품은 토치로 가열하여 접착시키는 시트 1겹 붙임 기준이다. +② 방수시트는 두께 2.5~3.0㎜, 폭 1.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토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트 | ㎡ | 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3-2 접착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34 | 0.046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5 | + + +[주] +① 본 품은 방수시트를 접착제로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② 방수시트는 두께 1.0~2.0㎜, 폭 1.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26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6 | 0.020 | + + +[주] +① 본 품은 접착 성능을 가진 자착형 방수시트를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② 방수시트는 두께 1.4~3.0㎜, 폭 1.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4_시멘트_모르타르계_방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4_시멘트_모르타르계_방수.md index d046a894f..1a499a93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4_시멘트_모르타르계_방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4_시멘트_모르타르계_방수.md @@ -5,10 +5,85 @@ PDF쪽: 662~663 인쇄쪽: 606~607 시작표지: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끝표지: 6-5 기타방수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422bebe5fed408d4f16b6a1ae162972a9b826043a5eae92c8567cbb3f688078 --- + +##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 +### 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75 | 0.060 | +| 보통인부 | 인 | 0.040 | 0.030 | + + +[주] +① 바닥은 “물뿌리기→시멘트페이스트 1차→방수액 침투→시멘트페이스트 2차→모르타르” 기준이다. +② 수직부는 “물뿌리기→바탕접착제→시멘트페이스트→모르타르”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1종 | 2종 | +|---|---|---|---| +| 방수공 | 인 | 0.060 | 0.040 | +| 보통인부 | 인 | 0.040 | 0.020 | + + +[주] +① 1종은 모르타르 3층(회) 바름, 2종은 모르타르 2층(회) 바름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미장공 | 인 | 0.047 | 0.056 | 0.073 | +| 보통인부 | 인 | 0.035 | 0.043 | 0.048 | + + +[주] +① 본 품은 벽돌, 콘크리트 바탕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노출 공법 | 비노출 공법 | +|---|---|---|---| +| 방수공 | 인 | 0.100 | 0.090 | +| 보통인부 | 인 | 0.070 | 0.060 | + + +[주] +① 노출공법은 마감도료(Top-Coat)를 포함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5_기타방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5_기타방수.md index b1b1b14c0..b8f3edc6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5_기타방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5_기타방수.md @@ -5,10 +5,87 @@ PDF쪽: 663~664 인쇄쪽: 607~608 시작표지: 6-5 기타방수 끝표지: 6-6 부대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85c7d00aa7320c06bcd39179dca46e1ca7c93fd7c3161568d2b42308f37adccb --- + +## 6-5 기타방수 + +### 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59 | 0.065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 + +[주]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바름 | | 뿜칠 | | +|---|---|---|---|---|---| +| | | 1층(회) | 2층(회) | 1층(회) | 2층(회) | +| 방수공 | 인 | 0.014 | 0.021 | 0.011 | 0.017 | +| 보통인부 | 인 | 0.003 | 0.005 | 0.003 | 0.004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외벽의 발수제 도포를 기준한 것이다.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외벽층 | 1,2,3층 | 4,5,6층 | 7,8,9층 | 10,11,12층 | 13,14,15층 | 16,17,18층 | +|---|---|---|---|---|---|---| +| 구분 | | | | | | | +| 인력품 | 0 | 5% | 8% | 12% | 16% | 20% |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 +### 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벤토나이트 매트 | | 벤토나이트 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수공 | 인 | 0.038 | 0.043 | 0.027 | 0.032 | +| 보통인부 | 인 | 0.013 | 0.014 | 0.009 | 0.011 | + + +[주] +①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에 벤토나이트 방수재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벤토나이트 씰 보강, 방수재 절단 및 설치, 조인트 테이프 붙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화약총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매트 | | 시트 |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벤토나이트방수재 | 매트 1219×4570×6.4㎜
시트 1220×6700×4.5㎜ | ㎡ | 1.18 | 1.20 | 1.15 | 1.20 | +| 벤토나이트씰재 | | L | 0.45 | 0.50 | 0.15 | 0.42 | +| 벤토나이트알갱이 | | kg | 3.38 | 1.46 | 0.80 | 0.80 | +| PE필름 | 0.04㎜ | ㎡ | 1.20 | 1.20 | 0.6 | 0.8 | +| 카트리지 | 화약 | 개 | 10 | 10 | 10.5 | 10.5 | +| 콘크리트못 | 32㎜ | 개 | 10 | 10 | 10.5 | 10.5 | +| 와셔 | | 개 | 10 | 10 | 10.5 | 10.5 | +| 조인트테이프 | | m | - | - | 1.1 | 1.1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6_부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6_부대공사.md index 651c566c1..16cc477e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6_부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6장_방수공사/6-06_부대공사.md @@ -5,10 +5,63 @@ PDF쪽: 664~665 인쇄쪽: 608~609 시작표지: 6-6 부대공사 끝표지: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b01153335fe27a686ddd7532713a6b26050f69340b6e92dc7e1c583a54700ce4 --- + +## 6-6 부대공사 + +### 6-6-1 수밀코킹('18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코킹공 | 인 | 0.025 | + +[주] +① 본 품은 전용건을 사용한 실링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프 설치 및 제거, 실링재 충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실링재 | m | 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 인 | 0.005 | +| 보통인부 | | 인 | 0.001 | +| 커터 | 320~400㎜ | hr | 0.017 |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0-00_장머리.md index 86a12edd3..77a9c38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67 인쇄쪽: 611 시작표지: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끝표지: 7-1 지붕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6e232ee6225cee2b967f12884e8cb842ac39effc9611854e3b1a6c4f310b1e20 --- + +#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1_지붕.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1_지붕.md index 4db1e0e6a..d4cc7c33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1_지붕.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1_지붕.md @@ -5,10 +5,175 @@ PDF쪽: 667~669 인쇄쪽: 611~613 시작표지: 7-1 지붕 끝표지: 7-2 홈통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1b2e8a7264efe6b5544a102ddfcb103bd635907818209019e9810443989b7aa --- + +## 7-1 지붕 + +### 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1.0㎡이하 | 1.0㎡초과 | +| 지붕잇기공 | 인 | 3 | 65 | 8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수량 | | +|---|---|---|---|---| +| | | | 지붕 | 벽 | +| 지붕잇기공 | 인 | 3 | 50 |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1.0㎡이하)의 평잇기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16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지붕잇기공 | 인 | 0.05 | +| 보통인부 | 인 | 0.01 | + + +[주] +① 본 품은 돌출잇기(돌출간격 0.3∼0.5m)를 위해 금속판(두께 1.0mm이하)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1-4 금속판 돌출잇기('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지붕 | 벽 | +| 지붕잇기공 | 인 | 3 | 55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의 돌출잇기 설치(간격 0.3∼0.5m)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 +### 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지붕잇기공 | 인 | 3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싱글 지붕재(336×1,000×3㎜)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싱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프라이머 바름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아스팔트싱글 | 336×1.000×3㎜ | 매 | 7.30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콘크리트 못 등) | 주재료비의 | % | 3 | +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 +###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지붕잇기공 | 인 | 3 | 21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재(두께 16mm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딩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및 설치, 덮개Bar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폴리카보네이트 | - | ㎡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몰딩, 실리콘, 덮개Bar 등) | 주재료비의 | % | 10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7-1-7 후레싱 설치('16년 신설)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지붕잇기공 | 인 | 0.02 | +| 비고 | -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후레싱(설치폭 0.25m 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후레싱 현장 절단 및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후레싱 | - | m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못, 실리콘 등) | 주재료비의 | % | 3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2_홈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2_홈통.md index 9b7d6e8ba..58e26b0b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2_홈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2_홈통.md @@ -5,10 +5,93 @@ PDF쪽: 669~671 인쇄쪽: 613~615 시작표지: 7-2 홈통 끝표지: 7-3 드레인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7a9d2b32434717262bb82fdbb4e84ebb4dad97878e95aa1c1b8bcf41129a6313 --- + +## 7-2 홈통 + +### 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 '26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배관공 | 인 | 0.06 | +| 보통인부 | 인 | 0.01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26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배관공 | 인 | 0.05 | +| 보통인부 | 인 | 0.01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2-3 금속 선홈통 설치('18, '26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배관공 | 인 | 0.09 | +| 보통인부 | 인 | 0.02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선홈통(ø150㎜, T2.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26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배관공 | 인 | 0.06 | +| 보통인부 | 인 | 0.02 | +| 비고 | - 공동주택 등 상하층간 연결고정방식은 본 품의 80%를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선홈통(규격 ø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2-5 물받이홈통 설치('16, '2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배관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2 | + + +[주] +① 본 품은 처마 또는 지붕배수구에 연결하는 물받이홈통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3_드레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3_드레인.md index 48c8d1cd1..a5b0ff44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3_드레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7장_지붕_및_홈통공사/7-03_드레인.md @@ -5,10 +5,27 @@ PDF쪽: 671 인쇄쪽: 615 시작표지: 7-3 드레인 끝표지: 제8장 금속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2e1022294c20a14b1dbe1bf8b4505dd14aea3f78144c2d83c32725a322545447 --- + +## 7-3 드레인 + +### 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배관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4 | + + +[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0-00_장머리.md index a77e0420e..a225a016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73 인쇄쪽: 617 시작표지: 제8장 금속공사 끝표지: 8-1 제품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8장 금속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1_제품.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1_제품.md index b385448a2..f256d055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1_제품.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1_제품.md @@ -5,10 +5,132 @@ PDF쪽: 673~674 인쇄쪽: 617~618 시작표지: 8-1 제품 끝표지: 8-2 시설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1 제품 + +### 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목조계단 | 콘크리트계단 | +| 내장공 | 인 | 2 | 145 | 1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24 | +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 + +### 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와이어메시 | 1,800×1,800㎜ | 매 | 0.36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결속선 등) | 주재료비의 | % | 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 + +(개당) + +| 구분 | 단위 | 설치대상 | | | +|---|---|---|---|---| +| | | 거푸집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내장공 | 인 | 0.004 | 0.007 | 0.009 | + + +[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 인력품의(%) | 4% | 4%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인서트 | 개 | 1.03 |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조이너 | 몰딩 | +|---|---|---|---| +| 내장공 | 인 | 0.020 | 0.035 | +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조이너 및 몰딩 | - | m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 % | 5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8-1-6 천장점검구 설치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규격(㎜) | | +|---|---|---|---| +| | | 450×450 | 600×600 | +| 내장공 | 인 | 0.308 | 0.343 | +| 보통인부 | 인 | 0.057 | 0.063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index b9b2aac80..eb3c241a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 -5,10 +5,155 @@ PDF쪽: 675~677 인쇄쪽: 619~621 시작표지: 8-2 시설물 끝표지: 8-3 기타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2 시설물 + +### 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현장제작
설치 | 용접공 | 인 | 2 | 0.22 | +| | 철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규격철물
설치 | 용접공 | 인 | 2 | 0.28 | +| | 철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시공량의 22%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의 설치 기준이다. +② 현장제작 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주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제작(절단, 가공,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된 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주자재 제작설치 | 규격자재 설치 | +|---|---|---| +| 공구손료/경장비기계경비 | 2% | 2% | +| 잡재료비 | 2% | 2% | + +###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철공 | 인 | 2 | 4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앵커 | ø 10㎜ | 개 | 3.3 | +| AL리벳 | ø 4.2㎜ | 개 | 0.7 | + +###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일자형 지주 | Y자형 지주 | +| 특별인부 | | 인 | 3 | 40 | 3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의 설치 기준이다.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BAR간격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300mm
450mm
600mm | 60
62
6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1%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M-BAR, T-BAR, Clip-BAR)을 사용한 천장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내장공 | 인 | 2 | 6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스터드)을 사용한 벽체틀(폭 150mm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러너, 스터드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및 지붕 | +| 하지철물
설치 | 용접공 | 인 | 2 | 23 | 20 | +| | 철공 | 인 | 3 | | | +| 패널설치 | 철공 | 인 | 3 | 65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및 앵커 설치, 하지철물 절단 및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코킹공 | 인 | 0.15 | +| 보통인부 | 인 | 0.07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패널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index af1720be7..7b37b8dc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 -5,10 +5,40 @@ PDF쪽: 677~678 인쇄쪽: 621~622 시작표지: 8-3 기타공사 끝표지: 제9장 미장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 기타공사 + +###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 +(ton당) + +| 구분 | 단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접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별인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통인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재료비 | 3% | 2%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index 19977c608..a8d656af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79 인쇄쪽: 623 시작표지: 제9장 미장공사 끝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430134a9995b4024808eb489ec50eea98184eface92870c1080d04f0047a3f06 --- + +# 제9장 미장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index 6479782cc..16ed1b2a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 -5,10 +5,132 @@ PDF쪽: 679~681 인쇄쪽: 623~625 시작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끝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 +### 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모래체가름 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 +| 보통인부 | 인 | 0.66 | 0.43 |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 +(㎥당) + +| 배합용적비 | 수량 | | +|---|---|---| +| | 시멘트(㎏) | 모래(㎥) | +| 1 : 1 | 1,093 | 0.78 | +| 1 : 2 | 680 | 0.98 | +| 1 : 3 | 510 | 1.10 | +| 1 : 4 | 385 | 1.10 | +| 1 : 5 | 320 | 1.15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1회 | 2회 | 3회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40 | 29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37 | 27 | 19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바름기준 | +|---|---| +| 1회 |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2회 |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3회 |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모르타르 | 경량기포콘크리트 | +| 미장공 | 인 | 2 | 50 | 65 | +| 기계설비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구분 | 기계명 | 규격 | 비고 |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모르타르 펌프 | 37㎾ | | +| | 믹서 | 0.3㎥ | | +| | 양수기 | 1.49㎾ | | +| | 배관파이프 | ø 50-2.6m | | + + +### 9-1-4 표면 마무리('14, '15, '19년 보완)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미장공 | - | 인 | 0.30 | 0.22 | +| 비고 |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대기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 구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할증 | 55% | 75% | + + +[주] +① 본 품은 바닥 모르타르 타설 후 표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미장기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요율 | - | 9% | + +###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14 |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index d7865f9d9..c31a694b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 -5,10 +5,72 @@ PDF쪽: 681~682 인쇄쪽: 625~626 시작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끝표지: 9-3 충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12 허구 6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 +### 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출공 | 인 | 0.11 | 0.1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7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5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1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14.3 | +| 혼화제 | g | 22.7 | +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index c5c21a885..1962a1d0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 -5,10 +5,89 @@ PDF쪽: 682~683 인쇄쪽: 626~627 시작표지: 9-3 충전 끝표지: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상태: 대기 -작성: -검증: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ee547a2c2b5581d254ab65b7a409f03d4ce35533664e7499c235dccfd93a9dd --- + +## 9-3 충전 + +### 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14 | +| 보통인부 | 인 | 0.04 |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27.3 | +| 모래 | ㎥ | 0.06 | + + +###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 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미장공 | 인 | 0.16 | 0.20 | 0.23 | 0.27 | +| 보통인부 | 인 | 0.05 | 0.06 | 0.07 | 0.09 |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기초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것으로, 모르타르 두께는 50㎜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무수축모르타르 | ㎏ | 15.6 | 24.4 | 35.1 | 47.8 | + +###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22 | 19 | +| 특별인부 | 인 | 2 | | | +| 우레탄폼
분사용기구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0-00_장머리.md index f3bbaff46..6d61303e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85 인쇄쪽: 629 시작표지: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끝표지: 10-1 창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1_창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1_창호.md index 3d70ae41d..1460d76c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1_창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1_창호.md @@ -5,10 +5,158 @@ PDF쪽: 685~687 인쇄쪽: 629~631 시작표지: 10-1 창호 끝표지: 10-2 부속자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 창호 + +### 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여닫이 | 창호공 | 인 | 0.261 | 0.313 | 0.431 | 0.554 | +| | 보통인부 | 인 | 0.056 | 0.064 | 0.088 | 0.113 | +| 미서기
(단창) | 창호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보통인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 | | | | | +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010 | + + +[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문달기)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창호공 | 인 | 0.393 | 0.432 | 0.560 | 0.658 | +| 보통인부 | 인 | 0.094 | 0.103 | 0.134 | 0.157 | +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창호공 | 인 | 0.208 | 0.283 | 0.403 | 0.471 | 0.512 | +| 보통인부 | 인 | 0.047 | 0.063 | 0.084 | 0.108 | 0.116 | +| 비고 | - FIX창, 루버창 등 창호짝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본 품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074 | +| 보통인부 | 인 | 0.029 | + + +[주] +① 본 품은 일정 크기의 유닛으로 조립된 부재(폭 1.5m이하)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AL창호(연창)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를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단창 | 창호공 | 인 | 0.169 | 0.210 | 0.337 | 0.413 | 0.468 | +| | 보통인부 | 인 | 0.037 | 0.046 | 0.068 | 0.091 | 0.104 | +| 이중창 | 창호공 | 인 | 0.200 | 0.247 | 0.381 | 0.476 | 0.542 | +| | 보통인부 | 인 | 0.044 | 0.055 | 0.085 | 0.106 | 0.121 | +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5㎡미만 | 5∼10㎡미만 | 10∼15㎡미만 | 15∼20㎡미만 | 20∼25㎡미만 | +| 창호공 | 인 | 2.35 | 2.94 | 3.53 | 4.12 | 4.71 | +| 보통인부 | 인 | 0.79 | 0.99 | 1.19 | 1.39 | 1.58 | + + +[주] +① 본 품은 전동셔터(강재, AL)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85 | +| 기계설비공 | 인 | 0.75 | +| 보통인부 | 인 | 0.47 | + + +[주] +① 본 품은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유리문)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터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kg) | | +|---|---|---|---|---|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창호공 | 인 | 3 | 130 | 1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현장가공은 현장에서 프레임(BAR)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BAR)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2_부속자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2_부속자재.md index a15074a38..c7f38d6c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2_부속자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2_부속자재.md @@ -5,10 +5,63 @@ PDF쪽: 687~688 인쇄쪽: 631~632 시작표지: 10-2 부속자재 끝표지: 10-3 유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2 부속자재 + +### 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62 | +| 보통인부 | 인 | 0.31 | +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창호공 | 인 | 0.96 | +| 보통인부 | 인 | 0.48 | + + +[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 + +(10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일반도어록 | | 디지털도어록 | +| |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강재창호 | +| 창호공 | 인 | 0.31 | 0.24 | 0.43 | + + +[주] +① 본 품은 목재 및 강재창호의 도어록 기준이다. +② 일반도어록은 레버형, 원형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손잡이 및 캐치박스 설치를 포함하며, 목재창호는 구멍뚫기를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적용한다. + +| 구분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 +| 인력품의 | 4% | 2%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3_유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3_유리.md index d5bec2224..8c238c4d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3_유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_및_유리공사/10-03_유리.md @@ -5,10 +5,59 @@ PDF쪽: 688~689 인쇄쪽: 632~633 시작표지: 10-3 유리 끝표지: 제11장 칠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3 유리 + +### 10-3-1 창호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두께) | 판유리 | | 복층유리 | | +|---|---|---|---|---| +|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 3mm이하 | 0.072 | 0.011 | - | - | +| 5mm이하 | 0.083 | 0.013 | - | - | +| 9mm이하 | 0.095 | 0.015 | - | - | +| 12mm이하 | 0.124 | 0.017 | 0.103 | 0.016 | +| 16mm이하 | - | - | 0.113 | 0.017 | +| 18mm이하 | - | - | 0.118 | 0.018 | +| 22mm이하 | - | - | 0.120 | 0.019 | +| 24mm이하 | - | - | 0.124 | 0.020 | +| 28mm이하 | - | - | 0.133 | 0.021 | +| 30mm이하 | - | - | 0.135 | 0.023 | +| 36mm이하 | - | - | 0.141 | 0.024 | +| 40mm이하 | - | - | 0.145 | 0.025 | +| 44mm이하 | - | - | 0.148 | 0.026 | +| 52mm이하 | - | - | 0.154 | 0.026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창호를 유리끼우기 실내공사 기준이다. +② 복층유리 두께 28mm초과는 3중유리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0-00_장머리.md index 6f86b0885..e831a87a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701 인쇄쪽: 645 시작표지: 제1장 배관공사 끝표지: 1-1 강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배관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index 99784db6c..3332189f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 -5,10 +5,145 @@ PDF쪽: 701~703 인쇄쪽: 645~647 시작표지: 1-1 강관 끝표지: 1-2 동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강관 + +### 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 + +(용접개소당) +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15 | 0.036 | 100 | 0.152 | +| 20 | 0.043 | 125 | 0.184 | +| 25 | 0.052 | 150 | 0.216 | +| 32 | 0.062 | 200 | 0.281 | +| 40 | 0.070 | 250 | 0.345 | +| 50 | 0.085 | 300 | 0.409 | +| 65 | 0.105 | 350 | 0.456 | +| 80 | 0.121 | 400 | 0.519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15 | 83 | +| | | | 20 | 75 | +| | | | 25 | 60 | +| | | | 32 | 50 | +| | | | 40 | 45 | +| | | | 50 | 37 | +| | | | 65 | 30 | +| | | | 80 | 25 | +| | | | 100 | 18 | +| | | | 125 | 14 | +| | | | 150 | 12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4
1 | 200 | 10 | +| | | | 250 | 8.0 | +| | | | 300 | 6.0 | +| | | | 350 | 5.0 | +| | | | 400 | 4.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15 | 70 | +| | | | 20 | 62 | +| | | | 25 | 50 | +| | | | 32 | 42 | +| | | | 40 | 38 | +| | | | 50 | 3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25 | 54 | +| | | | 32 | 45 | +| | | | 40 | 40 | +| | | | 50 | 30 | +| | | | 65 | 25 | +| | | | 80 | 20 | +| | | | 100 | 14 | +| | | | 125 | 11 | +| | | | 150 | 9.5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4
1 | 200 | 8.5 | +| | | | 250 | 7.0 | +| | | | 300 | 5.5 | +| | | | 350 | 4.5 | +| | | | 400 | 3.8 | +| | | | 450 | 3.5 | +| | | | 500 | 3.0 | +| | | | 550 | 2.7 | +| | | | 600 | 2.5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2_동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2_동관.md index b4a37ebc6..02a2f137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2_동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2_동관.md @@ -5,10 +5,100 @@ PDF쪽: 704~705 인쇄쪽: 648~649 시작표지: 1-2 동관 끝표지: 1-3 스테인리스 강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 동관 + +### 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 + +(용접개소당) +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8 | 0.014 | 65 | 0.089 | +| 10 | 0.018 | 80 | 0.105 | +| 15 | 0.022 | 100 | 0.137 | +| 20 | 0.030 | 125 | 0.169 | +| 25 | 0.038 | 150 | 0.201 | +| 32 | 0.045 | 200 | 0.265 | +| 40 | 0.053 | 250 | 0.329 | +| 50 | 0.067 | |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 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 Brazing 용접 소모재료 + +(용접개소당) + +| 규격(㎜) | 용접봉(g) | 플럭스(g) | 산소(ℓ) | 아세틸렌(g) | +|---|---|---|---|---| +| ø6 | 0.3 | 0.05 | 2.5 | 3.8 | +| 8 | 0.5 | 0.08 | 4.0 | 4.5 | +| 10 | 0.8 | 0.11 | 5.4 | 5.9 | +| 15 | 1.2 | 0.15 | 7.5 | 8.0 | +| 16 | 1.8 | 0.22 | 10.8 | 11.4 | +| 20 | 2.5 | 0.32 | 15.8 | 16.5 | +| 25 | 4.0 | 0.49 | 19.0 | 20.2 | +| 32 | 5.2 | 0.65 | 27.2 | 28.6 | +| 40 | 6.9 | 0.86 | 35.0 | 37.0 | +| 50 | 11.2 | 1.40 | 45.8 | 48.6 | +| 65 | 15.4 | 1.92 | 57.9 | 61.3 | +| 80 | 21.0 | 2.62 | 80.8 | 85.4 | +| 100 | 36.6 | 4.58 | 127.8 | 135.0 | +| 125 | 56.3 | 7.02 | 158.8 | 167.7 | +| 150 | 78.9 | 9.89 | 254.0 | 268.3 | +| 200 | 173.5 | 13.25 | 615.7 | 650.5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8 | 132 | +| | | | 10 | 115 | +| | | | 15 | 100 | +| | | | 20 | 85 | +| | | | 25 | 70 | +| | | | 32 | 57 | +| | | | 40 | 50 | +| | | | 50 | 37 | +| | | | 65 | 32 | +| | | | 80 | 25 | +| | | | 100 | 19 | +| | | | 125 | 15 | +| | | | 150 | 12 | +| 배관공 | 인 | 4 | 200 | 11 | +| 보통인부 | 인 | 1 | 250 | 8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3_스테인리스_강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3_스테인리스_강관.md index e1fe92218..cfac73e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3_스테인리스_강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3_스테인리스_강관.md @@ -5,10 +5,189 @@ PDF쪽: 706~709 인쇄쪽: 650~653 시작표지: 1-3 스테인리스 강관 끝표지: 1-4 주철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스테인리스 강관 + +### 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 + +(용접개소당) + +| 규격(㎜) | 용접공(인) | 규격(㎜) | 용접공(인) | +|---|---|---|---| +| ø6 | 0.036 | 65 | 0.119 | +| 8 | 0.040 | 80 | 0.135 | +| 10 | 0.045 | 90 | 0.151 | +| 15 | 0.050 | 100 | 0.167 | +| 20 | 0.057 | 125 | 0.199 | +| 25 | 0.066 | 150 | 0.231 | +| 32 | 0.077 | 200 | 0.295 | +| 40 | 0.084 | 250 | 0.359 | +| 50 | 0.099 | 300 | 0.42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4%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 TIG용접 소모재료 + +(용접개소당) + +| 규격(㎜) | 용접봉(㎏) | Argon(ℓ) | +|---|---|---| +| ø15 | 0.007 | 64 | +| 20 | 0.013 | 95 | +| 25 | 0.020 | 129 | +| 40 | 0.040 | 191 | +| 50 | 0.055 | 265 | +| 65 | 0.168 | 343 | +| 80 | 0.213 | 430 | +| 90 | 0.257 | 565 | +| 100 | 0.313 | 699 | +| 125 | 0.443 | 1,098 | +| 150 | 0.601 | 1,285 | +| 200 | 1.007 | 2,170 | +| 250 | 1.455 | 3,060 | +| 300 | 2.070 | 3,945 | + +### 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6 | 127 | +| | | | 8 | 123 | +| | | | 10 | 103 | +| | | | 15 | 95 | +| | | | 20 | 82 | +| | | | 25 | 58 | +| | | | 32 | 48 | +| | | | 40 | 45 | +| | | | 50 | 35 | +| | | | 65 | 30 | +| | | | 80 | 25 | +| | | | 90 | 20 | +| | | | 100 | 18 | +| | | | 125 | 14 | +| | | | 150 | 12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4
1 | 200 | 11 | +| | | | 250 | 8 | +| | | | 300 | 6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25 | 57 | +| | | | 32 | 45 | +| | | | 40 | 40 | +| | | | 50 | 30 | +| | | | 65 | 26 | +| | | | 80 | 20 | +| | | | 90 | 18 | +| | | | 100 | 15 | +| | | | 125 | 12 | +| | | | 150 | 10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4
1 | 200 | 9 | +| | | | 250 | 7 | +| | | | 300 | 6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 11%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13SU | 80 | +| | | | 20 | 60 | +| | | | 25 | 50 | +| | | | 30 | 40 | +| | | | 40 | 35 | +| | | | 50 | 32 | +| | | | 60 | 25 | +| | | | 75 | 21 | +| | | | 80 | 16 | +| | | | 100 | 14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율 | - 17% | - 23% | +11% |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ø15㎜ | ø20㎜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50 | 45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4_주철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4_주철관.md index dff311c44..bd3e3875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4_주철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4_주철관.md @@ -5,10 +5,60 @@ PDF쪽: 710 인쇄쪽: 654 시작표지: 1-4 주철관 끝표지: 1-5 경질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주철관 + +### 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50 | 18 | +| | | | 65 | 14 | +| | | | 75 | 13 | +| | | | 100 | 10 | +| | | | 125 | 8.5 | +| | | | 150 | 7.5 | +| | | | 200 | 6.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50 | 20 | +| | | | 65 | 16 | +| | | | 75 | 14 | +| | | | 100 | 11 | +| | | | 125 | 9.0 | +| | | | 150 | 7.7 | +| | | | 200 | 6.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5_경질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5_경질관.md index a281887c9..8a156258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5_경질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5_경질관.md @@ -5,10 +5,90 @@ PDF쪽: 711~712 인쇄쪽: 655~656 시작표지: 1-5 경질관 끝표지: 1-6 연질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5 경질관 + +### 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30 | 45 | +| | | | 35 | 40 | +| | | | 40 | 37 | +| | | | 50 | 31 | +| | | | 65 | 25 | +| | | | 75 | 23 | +| | | | 100 | 18 | +| | | | 125 | 15 | +| | | | 150 | 13 | +| | | | 200 | 11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30 | 105 | +| | | | 35 | 98 | +| | | | 40 | 90 | +| | | | 50 | 80 | +| | | | 65 | 70 | +| | | | 75 | 55 | +| | | | 100 | 42 | +| | | | 125 | 35 | +| | | | 150 | 28 | +| | | | 200 | 2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50 | 75 | +| | | | 65 | 65 | +| | | | 75 | 50 | +| | | | 100 | 38 | +| | | | 125 | 32 | +| | | | 150 | 25 | +| | | | 200 | 2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6_연질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6_연질관.md index 939094828..0443f47b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6_연질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6_연질관.md @@ -5,10 +5,60 @@ PDF쪽: 712~713 인쇄쪽: 656~657 시작표지: 1-6 연질관 끝표지: 제2장 덕트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6 연질관 + +### 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38 | 0.042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 + +[주] +① 본 품은 폴리부틸렌(PB)관의 급수, 급탕용 배관 기준이다.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48 | 0.053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 +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29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 +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0-00_장머리.md index 8d1709a03..50414b9d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745 인쇄쪽: 689 시작표지: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끝표지: 8-1 냉동기 및 냉각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1_냉동기_및_냉각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1_냉동기_및_냉각탑.md index 52cb0d3a3..ae4e6273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1_냉동기_및_냉각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1_냉동기_및_냉각탑.md @@ -5,10 +5,163 @@ PDF쪽: 745~748 인쇄쪽: 689~692 시작표지: 8-1 냉동기 및 냉각탑 끝표지: 8-2 공기조화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1 냉동기 및 냉각탑 + +### 8-1-1 냉동기 반입 + +| 작업횟수 | 1회 | | | | | | 2회 | | | | 소운반 | | 가조립 | | +|---|---|---|---|---|---|---|---|---|---|---|---|---|---|---| +| 층별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10m 거리내 | | 설치기초상 | | +| 냉동
U.S.
ton
공종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 10 | 3 | 1 | 3 | 2 | 3 | 2 | 6 | 2 | 7 | 2 | 1 | - | 2 | - | +| 20 | 4 | 2 | 4 | 3 | 5 | 3 | 7 | 4 | 10 | 4 | 2 | - | 3 | - | +| 30 | 5 | 3 | 5 | 4 | 7 | 4 | 10 | 5 | 12 | 7 | 2 | - | 4 | 1 | +| 50 | 7 | 3 | 7 | 4 | 9 | 5 | 14 | 6 | 16 | 8 | 2 | 1 | 4 | 2 | +| 80 | 10 | 5 | 12 | 7 | 15 | 7 | 23 | 8 | 28 | 10 | 4 | 1 | 7 | 3 | +| 100 | 14 | 6 | 16 | 8 | 20 | 8 | 30 | 10 | 36 | 12 | 4 | 2 | 7 | 4 | +| 150 | 20 | 11 | 24 | 14 | 31 | 14 | 46 | 18 | 57 | 20 | 6 | 3 | 13 | 6 | +| 200 | 29 | 11 | 32 | 16 | 40 | 16 | 60 | 20 | 72 | 24 | 7 | 4 | 16 | 8 | +| 300 | 40 | 20 | 44 | 28 | 56 | 28 | 80 | 40 | 90 | 54 | 12 | 6 | 24 | 12 | +| 400 | 50 | 30 | 56 | 40 | 72 | 40 | 100 | 60 | 112 | 80 | 16 | 8 | 34 | 14 | +| 500 | 60 | 40 | 70 | 50 | 90 | 50 | 120 | 80 | 140 | 100 | 20 | 10 | 40 | 20 | +| 600 | 70 | 50 | 84 | 60 | 108 | 60 | 140 | 100 | 169 | 120 | 24 | 12 | 48 | 24 | + + + + +### 8-1-2 냉동기 설치 + +(대당) + +| 규격 | | 배관공 | 보통인부 | +|---|---|---|---| +| 왕복동식냉동기5 | 냉동톤 | 2.19 | 1.09 | +| 7.5 | 〃 | 2.80 | 1.27 | +| 15 | 〃 | 3.37 | 1.70 | +| 20 | 〃 | 3.93 | 1.98 | +| 30 | 〃 | 5.04 | 2.53 | +| 50 | 〃 | 5.91 | 3.80 | +| 80 | 〃 | 12.03 | 5.91 |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반입 후 지하 1층 설치를 기준하였다. +② 본 품에는 시운전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기초 및 소운반은 제외되었다. + +### 8-1-3 냉각탑 설치 + +#### 1. 2층건물 + +| 구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 6 | 6 | 6 | 10 | 10 | +| | 특별인부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 7 | 7 | 8 | 13 | 14 | +| | 특별인부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 8 | 9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 11 | 12 | 13 | 19 | 20 | +| | 특별인부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 15 | 15 | 17 | 22 | 23 | +| | 특별인부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 23 | 24 | 26 | 37 | 38 | +| | 특별인부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 30 | 30 | 32 | 43 | 44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1 | 41 | 44 | 61 | 61 | +| | 특별인부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 57 | 57 | 60 | 78 | 79 | +| | 특별인부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 82 | 82 | 86 | 119 | 120 | +| | 특별인부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 108 | 109 | 112 | 164 | 166 | +| | 특별인부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 131 | 131 | 146 | 192 | 192 | +| | 특별인부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 157 | 157 | 162 | 199 | 199 | +| | 특별인부 | 80 | 80 | 80 | 140 | 140 | + + + +#### 2. 5층건물 + +| 구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 7 | 7 | 8 | 11 | 12 | +| | 특별인부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 8 | 8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 9 | 10 | 11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 12 | 13 | 14 | 20 | 21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 16 | 17 | 18 | 24 | 25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 24 | 25 | 26 | 38 | 39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 32 | 32 | 33 | 45 | 46 | +| | 특별인부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 42 | 43 | 44 | 64 | 65 | +| | 특별인부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 55 | 56 | 57 | 79 | 80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 85 | 86 | 87 | 120 | 121 | +| | 특별인부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 112 | 113 | 114 | 169 | 170 | +| | 특별인부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 139 | 140 | 141 | 192 | 193 | +| | 특별인부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 155 | 156 | 157 | 201 | 202 | +| | 특별인부 | 88 | 88 | 88 | 140 | 140 | + + + +#### 3. 9층건물 + +| 구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 8 | 8 | 10 | 12 | 13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 10 | 11 | 12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 11 | 12 | 13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 14 | 15 | 16 | 21 | 23 | +| | 특별인부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 17 | 18 | 19 | 23 | 24 | +| | 특별인부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 28 | 29 | 30 | 38 | 39 | +| | 특별인부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 35 | 35 | 36 | 47 | 48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3 | 44 | 45 | 65 | 66 | +| | 특별인부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 57 | 58 | 59 | 81 | 81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 86 | 87 | 88 | 121 | 122 | +| | 특별인부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 113 | 114 | 115 | 161 | 162 | +| | 특별인부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 142 | 143 | 144 | 193 | 194 | +| | 특별인부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 163 | 163 | 164 | 201 | 202 | +| | 특별인부 | 82 | 82 | 82 | 142 | 142 | + + + +[주] +① 탑본체, 수조 등 부속기기의 반입 및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2_공기조화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2_공기조화기.md index 76c42bb60..d35ed0b1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2_공기조화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2_공기조화기.md @@ -5,10 +5,149 @@ PDF쪽: 749~752 인쇄쪽: 693~696 시작표지: 8-2 공기조화기 끝표지: 8-3 보일러 및 방열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2 공기조화기 + +### 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 +(대당) + +| 규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효길이 | 610㎜ | 2.0 | 0.60 | +| | 762〃 | 2.5 | 0.75 | +| | 914〃 | 3.0 | 0.90 | +| | 1,067〃 | 3.5 | 1.00 | +| | 1,219〃 | 4.0 | 1.20 | +| | 1,372〃 | 4.5 | 1.30 | +| | 1,524〃 | 5.0 | 1.50 | +| | 1,676〃 | 5.5 | 1.60 | +| | 1,829〃 | 6.0 | 1.80 | +| | 1,981〃 | 6.5 | 1.90 | +| | 2,134〃 | 7.0 | 2.10 | +| | 2,286〃 | 7.5 | 2.20 | +| | 2,438〃 | 8.0 | 2.40 | +| | 2,591〃 | 8.5 | 2.50 | +| | 2,875〃 | 10.0 | 3.00 | +| | 3,048〃 | 11.0 | 3.30 | + + + +[주] +① 직접 팽창식(디스트리뷰터 포함)은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② 헤더 분리형은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③ 연결 케이싱은 납땜 시공한다. +④ 풍압이 특히 높을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에로핀, 플레이트핀 및 핀피치에 상관없이 핀치수 18본 1∼3열을 기준(W254㎜×H737㎜)한 것이다. +⑥ 튜브의 본 수에 의한 증감은 2본 감할 때마다 4%씩 감하고, 2본 증할 때마다 5%씩 가산한다. + +### 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 +| 작업횟수 | | 1회 | | | | | | 2회 | | | | 1회 | | | | | | +|---|---|---|---|---|---|---|---|---|---|---|---|---|---|---|---|---|---| +| 층별
공종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2층 | | 5층 | | 9층 | | +| 출력
(㎾) | 반입
대수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비계
공 | 특별
인부 | +| 0.75이하 | 15대분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1.5 | 8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2.2 | 5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3.7 | 4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5.5 | 3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7.5 | 2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9.8 | 1 | 6.5 | 3.2 | 7.1 | 3.5 | 8.8 | 4.4 | 12.9 | 6.5 | 14.7 | 7.4 | 6.5 | 3.2 | 8.8 | 4.4 | 9.7 | 4.9 | +| 15.0 | 1 | 7.9 | 4.0 | 8.8 | 4.4 | 9.7 | 4.9 | 16.2 | 8.1 | 21.2 | 10.6 | 8.2 | 4.1 | 9.7 | 4.9 | 11.5 | 5.7 | +| 17.0 | 1 | 12.9 | 6.5 | 13.5 | 6.8 | 14.7 | 7.4 | 25.9 | 13.0 | 26.5 | 13.3 | 12.9 | 6.5 | 14.7 | 7.4 | 16.2 | 8.1 | +| 20.0 | 1 | 14.7 | 7.4 | 15.3 | 7.7 | 16.2 | 8.1 | 29.2 | 14.6 | 30.9 | 15.5 | 14.7 | 7.4 | 16.2 | 8.1 | 18.0 | 9.0 | +| 37.0 | 1 | 25.9 | 13.0 | 26.5 | 13.3 | 27.7 | 13.8 | 51.9 | 25.9 | 53.7 | 26.8 | 25.9 | 13.0 | 27.7 | 13.8 | 29.2 | 14.6 | + + + + +[주] +① 반입 및 설치품을 포함한 것이다.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 +###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 + +(대당) + +| 규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1) 수냉식 패키지형 | | | | +| 압축기전동기출력 | 0.75㎾ 이하 | 0.5 | 0.5 | +| | 1.1㎾이하 | 0.6 | 0.6 | +| | 1.5㎾이하 | 1.0 | 1.0 | +| | 2.2㎾이하 | 1.3 | 1.3 | +| | 3.7㎾이하 | 1.5 | 1.5 | +| | 10.8㎾이하 | 2.0 | 2.0 | +| | 30.0㎾이하 | 3.0 | 3.0 | +| | 37.0㎾이하 | 3.5 | 3.5 | + +| 2) 공냉식 패키지형 | | | | +| 압축기전동기출력 | 2.2㎾이하 | 1.0 | 1.0 | +| | 3.7㎾이하 | 1.3 | 1.3 | +| | 7.5㎾이하 | 1.5 | 1.5 | +| 3) 핸들링유닛전동기출력 | 7.5㎾이하 | 4.0 | 1.2 | +| 〃 | 15㎾ 이하 | 6.0 | 1.8 | +| 〃 | 15㎾ 이상 | 7.0 | 2.5 | +| 4) 팬코일유닛(床置형)풍량 | 510㎥/hr이하 | 1.0 | | +| 〃 | 680㎥/hr이상 | 1.0 | 0.2 | +| 팬코일유닛(天井형) | 510㎥/hr이하 | 1.5 | 0.5 | +| 〃 | 680㎥/hr이상 | 2.0 | 0.5 | +| 5) 윈도우타입 | 0.4㎾이하 | 1.0 | 0.5 | +| 〃 | 0.55㎾ 이하 | 1.3 | 0.5 | +| 〃 | 0.75㎾ 이하 | 1.5 | 1.0 | + + + +[주] +① 조립 및 부속품 설치품을 포함한다. +②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운반품 및 가대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핸들링유닛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되었다. + +### 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냉방능력 kW) | | | +|---|---|---|---|---| +| | | 실내기 | 실외기 | | +| | | 16이하 | 6~12이하 | 16이하 | +| 기계설비공 | 인 | 0.45 | 1.00 | 1.33 | +| 보통인부 | 인 | 0.22 | 0.50 | 0.67 | +| 비고 | - 본 품의 실외기는 실내기 1대 연결기준이며, 실내기 추가로 인해 실외기에 배관접합이 추가되는 경우, 실내기 대당 실외기 품의 15%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내기와 바닥에 상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이다. +② 실내기는 위치선정, 앵커 및 달대 설치, 실내기 및 커버 설치, 제어부 결선, 배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분 | 단위 | 수량 (풍량 ㎥/h) | | | +|---|---|---|---|---| +| | | 25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 기계설비공 | 인 | 0.21 | 0.28 | 0.36 | +| 보통인부 | 인 | 0.12 | 0.16 | 0.20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3_보일러_및_방열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3_보일러_및_방열기.md index ed62f78f5..58631783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3_보일러_및_방열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3_보일러_및_방열기.md @@ -5,10 +5,131 @@ PDF쪽: 752~754 인쇄쪽: 696~698 시작표지: 8-3 보일러 및 방열기 끝표지: 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 보일러 및 방열기 + +### 8-3-1 보일러 설치 + +| 규격 | | 단위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주철제
보일러 | 1호(20∼60미만) 1,000Kcal/hr | 인/절 | 0.90 | 0.30 | +| | 2호(60∼135미만) 〃 | 〃 | 1.10 | 0.30 | +| | 3호(135∼230미만)〃 | 〃 | 1.10 | 0.30 | +| | 4호(230∼330미만)〃 | 〃 | 2.10 | 0.50 | +| | 5호(330∼640미만)〃 | 〃 | 3.0 | 0.70 | +| | 6호(640∼1,180미만) 〃 | 〃 | 4.5 | 0.70 | +| 강판제보일러 | | 인/중량톤 | 1.2 | 0.8 | +| 패키지형수관식보일러 | | 인/중량톤 | 6.0 | 2.0 | + + + +[주] +① 각 보일러 품은 지면과 동일한 평면에 설치하는 경우이며 운반자동차가 설치위치까지 들어가지 못할 시는 하치장에서의 반입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③ 강판제 및 패키지형 보일러는 내화시설품이 포함되었다. +④ 산업용 보일러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1 보일러 설치’를 따른다. + +### 8-3-2 경유보일러 설치 + +(대당) + +| 규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 +| 15,000 Kcal/hr | 1.00 | 0.39 | + +[주] +① 수압시험, 시운전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 + +(대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13,000
Kcal/hr | 16,000
Kcal/hr | 20,000
Kcal/hr | 25,000
Kcal/hr | 30,000
Kcal/hr | +| 보일러공 | 인 | 0.845 | 0.952 | 1.028 | 1.123 | 1.218 | +| 보통인부 | 인 | 0.164 | 0.184 | 0.199 | 0.217 | 0.236 | +| 비고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③ 보일러 하부 마감재(배관 커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8-3-4 온수보일러 설치('98년 신설) + +(대당) + +| 규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70×1,000kcal/hr이하 | 1.46 | 0.58 | +| 120 〃 | 2.06 | 0.83 | +| 150 〃 | 2.47 | 0.99 | +| 240 〃 | 3.03 | 1.22 | +| 360 〃 | 3.85 | 1.54 | + +[주] +① 본 품은 온수보일러를 조립 및 설치하는 품으로 수압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② 기초공사, 반입 및 시운전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8-3-5 전기보일러 설치('03년 신설) + +(대당) + +| 규격 | 보일러공 | 비계공 | +|---|---|---| +| 135,000kcal (30㎾) | 3.8 | 2.3 | + +[주] +① 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팽창탱크, 안전핀, 순환펌프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③ 사용장비는 다음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 장비명 | 규격 | 사용기간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톤 | 3hr | + +### 8-3-6 방열기('07년 보완) + +| 규격 | 단위 | 배관공 | 보통인부 | +|---|---|---|---| +| 주철재 바닥설치 20절 이하 | 인/조 | 1.10 | 0.10 | +| 21절 이상 | 인/조 | 1.50 | 0.10 | +| 벽걸이 3절 | 인/조 | 1.60 | 0.20 | +| 천장달기 3절 | 인/조 | 2.50 | 0.50 | +| 1m 길트 | 인/본 | 0.70 | 0.10 | +| 콘백터 길이 1m 미만 | 인/조 | 0.80 | 0.10 | +| 1m 이상 | 인/조 | 1.10 | 0.10 | +| 베이스보드 1단형길이 2m 미만 | 인/단 | 1.90 | 0.20 | +| 2m이상 | 인/단 | 2.40 | 0.20 | +| 강판제 및 알루미늄제 방열기 1m 미만 | 인/조 | 0.44 | 0.06 | +| 1m 이상 | 인/조 | 0.60 | 0.06 | + +[주] +① 본체, 밸브, 트랩류(강판제 및 알루미뉴제 방열기 제외) 등 지지철물 설치, 소운반, 기밀시험 및 공기빼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벽걸이 3절 초과하는 경우 매 1절 증가마다 15%씩 가산한다. +③ 콘백터 및 베이스 보드는 1단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④ 패널 라디에이터(panel radiator)는 콘백터 품을 적용한다. + +### 8-3-7 전기콘벡터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09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콘벡터(740×440×105mm)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콘벡터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4_온수기_및_온수분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4_온수기_및_온수분배기.md index 0f8c85303..ebb19ace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4_온수기_및_온수분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4_온수기_및_온수분배기.md @@ -5,10 +5,60 @@ PDF쪽: 754~755 인쇄쪽: 698~699 시작표지: 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 끝표지: 8-5 탱크 및 헤더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 + +### 8-4-1 전기온수기 설치('03년 신설) + +(대당) + +| 규격 | 보일러공 | 비계공 | +|---|---|---| +| 350ℓ | 2.0 | 0.3 | + +[주] +① 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온수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15L | 30L | 50L | +| 보일러공 | 인 | 0.17 | 0.18 | 0.23 | +| 보통인부 | 인 | 0.07 | 0.08 | 0.09 | +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8-4-3 온수분배기 설치('13년 보완)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규격) | | | | | | +|---|---|---|---|---|---|---|---| +| | | 2구 | 3구 | 4구 | 5구 | 6구 | 7구 | +| 배관공 | 인 | 0.286 | 0.339 | 0.391 | 0.432 | 0.471 | 0.506 | +| 보통인부 | 인 | 0.150 | 0.173 | 0.194 | 0.211 | 0.226 | 0.239 | + + + +[주] +① 본 품의 규격은 공급 및 환수 헤더 개수 기준이며 퇴수구는 제외한다. +② 온수분배기의 조립, 설치, 배관연결, 밸브 및 커넥터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5_탱크_및_헤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5_탱크_및_헤더.md index edd2140b8..7282ada6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5_탱크_및_헤더.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5_탱크_및_헤더.md @@ -5,10 +5,27 @@ PDF쪽: 755 인쇄쪽: 699 시작표지: 8-5 탱크 및 헤더 끝표지: 8-6 부수장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5 탱크 및 헤더 + +### 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 +| 탱크용량 (ℓ) | 배관공 | 보통인부 | +|---|---|---| +| 100 | 0.75 | 0.90 | +| 200 | 0.98 | 1.05 | +| 300 | 1.13 | 1.28 | +| 400 | 1.50 | 1.50 | +| 500 | 1.50 | 1.50 | +| 750 | 2.10 | 2.10 | +| 1,000 | 2.63 | 2.63 | + +[주] +본 품에는 가대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6_부수장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6_부수장비.md index 1387c5ab0..8a4fa671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6_부수장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8장_공기조화설비공사/8-06_부수장비.md @@ -5,10 +5,43 @@ PDF쪽: 756 인쇄쪽: 700 시작표지: 8-6 부수장비 끝표지: 제9장 기타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6 부수장비 + +### 8-6-1 로터리 오일 버너 + +| 전동기
전력
(㎾) | 로터리오일버너
(수동식) | | 로터리오일버너
(반자동식) | | 로터리오일버너
(전자동식)(on off) | | 로터리오일버너
(전자동식)(비례) | | +|---|---|---|---|---|---|---|---|---| +| | 기계설비공
(인) | 특별인부
(인) | 기계설비공
(인) | 특별인부
(인) | 기계설비공
(인) | 특별인부
(인) | 기계설비공
(인) | 특별인부
(인) | +| 0.4이하 | 2.5∼3.0 | 1.0∼1.2 | 4.2∼5.0 | 1.4∼1.7 | 5.0∼6.0 | 1.7∼2.0 | 5.9∼7.1 | 2.0∼2.4 | +| 0.55이하 | 2.7∼3.2 | 1.2∼1.4 | 4.5∼5.0 | 2.0∼2.4 | 5.4∼6.5 | 2.4∼2.9 | 6.3∼7.6 | 2.8∼3.4 | +| 0.75이하 | 3.0∼3.6 | 1.4∼1.7 | 5.0∼6.0 | 2.3∼2.8 | 6.0∼7.2 | 2.7∼3.2 | 7.0∼8.4 | 3.2∼3.8 | +| 1.5이하 | 3.3∼4.0 | 1.5∼1.8 | 5.5∼6.6 | 2.5∼3.0 | 6.6∼7.9 | 3.0∼3.6 | 7.7∼9.2 | 3.5∼4.2 | + + + +[주] +① 수동식에는 유량조절기, 오일프리히터, 2차공기주입구, 철물 등을 포함한다. +② 반자동식에는 수동의 부속품 조작기, 압력스위치 또는 광전관저수위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③ 전자동식 ON-OFF에는 반자동의 부속품, 착화장치, 댐퍼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비례제어에는 전자동 ON-OFF의 부속품의 모지트럴, 컨트롤, 오요터, 비례압력, 조절기품 등을 포함한다. + +### 8-6-2 건타입 오일버너 + +(대당) + +| 규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건타입 오일버너 0.75㎾ | 4.2 | 2.0 | +| 1.5 | 4.6 | 2.2 | +| (전자동방식) 2.2 | 5.0 | 2.5 | +| 3.7 | 6.0 | 3.0 | + +[주]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0-00_장머리.md index c0ab153b0..e6501a8f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52 인쇄쪽: 40 시작표지: 제3장 작업장 관리 끝표지: 3-1. 경계표시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13fc6bb97b299c6e4692d044de7067c5e3ab8049287c2ed6e1628e641f15d1ab --- # 제3장 작업장 관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1_경계표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1_경계표시.md index da2791866..ebf673de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1_경계표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1_경계표시.md @@ -5,12 +5,12 @@ PDF쪽: 52 인쇄쪽: 40 시작표지: 3-1. 경계표시 끝표지: 3-2. 작업로 선정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4a0ae43ed890bc2d9cfb17509db0cde1ad1a0c9667768553220550f28c395a7d --- ## 3-1. 경계표시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2_작업로_선정.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2_작업로_선정.md index b3ba5fba7..aa5456ce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2_작업로_선정.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2_작업로_선정.md @@ -5,12 +5,12 @@ PDF쪽: 52 인쇄쪽: 40 시작표지: 3-2. 작업로 선정 끝표지: 3-3. 작업로 설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a0c834e83bd6157c5217fb1ae88d8690dc4e941bb5aed533f3e5c1bc4f5bdf92 --- ## 3-2. 작업로 선정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index 652e93f94..55000d5e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 -5,12 +5,12 @@ PDF쪽: 52~53 인쇄쪽: 40~41 시작표지: 3-3. 작업로 설치 끝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4791bf4bec5f437108d842d7c8b074736a6fd88995919ac1e320e924d9c3d93f --- ## 3-3. 작업로 설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index 19356849a..879c8756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 -5,12 +5,12 @@ PDF쪽: 53~55 인쇄쪽: 41~43 시작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끝표지: 3-5. 예정지정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4개(54쪽) · 받아씀 14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e428080fcef7ed33a80fd28a315e364a7dda9a54da10ccde1f47abe805705cba --- ##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index 5db31dd32..13589fb6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 -5,12 +5,12 @@ PDF쪽: 56~57 인쇄쪽: 44~45 시작표지: 3-5. 예정지정리 끝표지: 3-6. 산물 임내정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1e726f3320b2d989cb801972ccef1551992904d088aef75b0f880c6f444e01fd --- ## 3-5. 예정지정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6_산물_임내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6_산물_임내정리.md index 996150380..d5c6e9ac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6_산물_임내정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6_산물_임내정리.md @@ -5,12 +5,12 @@ PDF쪽: 57 인쇄쪽: 45 시작표지: 3-6. 산물 임내정리 끝표지: 3-7. 재해산물 수집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3fb71bc4341797133352702a33fe242f0577a19e9269a2fa5c37718ae08ec6e0 --- ## 3-6. 산물 임내정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7_재해산물_수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7_재해산물_수집.md index 111b11b8a..a636f582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7_재해산물_수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7_재해산물_수집.md @@ -5,12 +5,12 @@ PDF쪽: 58 인쇄쪽: 46 시작표지: 3-7. 재해산물 수집 끝표지: 3-8. 드론 영상 촬영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163c16254239ad72c842ec2db9fb552e1a71e6f87a9b078b3cbd6cea00b58ba7 --- ## 3-7. 재해산물 수집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8_드론_영상_촬영.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8_드론_영상_촬영.md index 6e580e96b..de9fc992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8_드론_영상_촬영.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8_드론_영상_촬영.md @@ -5,12 +5,12 @@ PDF쪽: 58 인쇄쪽: 46 시작표지: 3-8. 드론 영상 촬영 끝표지: 제4장 나무베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2e2682745fe771608822542ec22ff2f512b66f29dccf369973409d1e740980b7 --- ## 3-8. 드론 영상 촬영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index 3e6f757f5..e5d5e729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 -5,11 +5,11 @@ PDF쪽: 147~148 인쇄쪽: 135~136 시작표지: 9-14. 되메우기 및 다짐 끝표지: 9-15. 표토제거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0 허구 6 · ②글자 빠짐 33 더함 37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3개(148쪽) · 받아씀 37자 확정지문: --- @@ -40,5 +40,5 @@ PDF쪽: 147~148 | P | 57회 | | -∙ Q = (A·N·H·f·E)/P = (0.09·36,000·0.15·1.0·0.5)/57 = 4.26 ㎥/시간 - +∙ Q = (A·N·H·f·E)/P = (0.09·36,000·0.15·1.0·0.5)/57 = 4.26 ㎥/시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index 6fb9b8f58..1ab305ff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 -5,12 +5,12 @@ PDF쪽: 158~160 인쇄쪽: 146~148 시작표지: 10-7. 모노레일 운반 끝표지: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4개(159쪽) · 받아씀 34자 -확정지문: +확정지문: 79e359406e0cf5d2f1b7668ce91283a7c524b5e0850071a4fd5a93e2667fda5f --- ## 10-7. 모노레일 운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index 737ea7559..b8798041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 -5,12 +5,12 @@ PDF쪽: 162 인쇄쪽: 150 시작표지: 10-9. 덤프트럭 운반 끝표지: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7c97cba0c3317d9a87006126f1990b501179a2c52de2881c8faf5a21d5757d98 --- ## 10-9. 덤프트럭 운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index 02722b135..fb9a2afa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4_합판거푸집.md @@ -5,7 +5,7 @@ PDF쪽: 172~173 인쇄쪽: 160~161 시작표지: 12-4. 합판거푸집 끝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 -20,18 +20,18 @@ PDF쪽: 172~173 | 구분 | 단위 | 기준수량
(1회사용) | 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 | | | 비고 | |---|---|---|---|---|---|---| | | | | 횟수별 | 재료별(%) | 노무비(%) | | -| 합판 | ㎡ | 1.030 | 1회사용시 | 100.0 | 100.0 | 12mm내수
합판기준 | -| 각재 | ㎥ | 0.038 | 2회사용시 | 57.0 | 60.0 | | -| 철선 | kg | 0.29 | 3회사용시 | 46.1 | 47.1 | | -| 못 | kg | 0.20 | 4회사용시 | 40.1 | 40.0 | | -| 박리제 | ℓ | 0.19 | 5회사용시 | 37.1 | 34.2 | | -| 형틀목공 | 인 | 0.22 | 6회사용시 | 34.7 | 32.0 | 제작조립
철거포함 | +| 합판 | ㎡ | 1.030 | 1회사용시
2회사용시
3회사용시
4회사용시
5회사용시
6회사용시 | 100.0
57.0
46.1
40.1
37.1
34.7 | 100.0
60.0
47.1
40.0
34.2
32.0 | 12mm내수
합판기준 | +| 각재 | ㎥ | 0.038 | | | | | +| 철선 | kg | 0.29 | | | | | +| 못 | kg | 0.20 | | | | | +| 박리제 | ℓ | 0.19 | | | | | +| 형틀목공 | 인 | 0.22 | | | | 제작조립
철거포함 | | 보통인부 | 인 | 0.12 | | | | | | 사용고재
평가기준 | % | 23 | | | 합판과 각재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3m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할증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주] ① 본 품의 2회 이상의 사용 고재량은 재료비 비율 속에 기포함되어 있다. @@ -45,4 +45,3 @@ PDF쪽: 172~173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8_콘크리트_포장_거푸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8_콘크리트_포장_거푸집.md index 630fa2fcf..9fd95f3a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8_콘크리트_포장_거푸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2장_철근콘크리트/12-08_콘크리트_포장_거푸집.md @@ -5,7 +5,7 @@ PDF쪽: 174 인쇄쪽: 162 시작표지: 12-8.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끝표지: 12-9. 측구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 -20,13 +20,13 @@ PDF쪽: 174 | 배치인원(인) | | 시공량(거푸집연장 m) | | |---|---|---|---| | | | 포장두께(㎝) | 시공량 | -| | | 포장두께 ≤ 20㎝ | 100 | -| 형틀목공 | 2 | 20㎝ ≤ 포장두께 ≤ 25㎝ | 85 | -| 보통인부 | 1 | 25㎝ ≤ 포장두께 ≤ 30㎝ | 70 | +| 형틀목공
보통인부 | 2
1 | 포장두께 ≤ 20㎝ | 100 | +| | | 20㎝ ≤ 포장두께 ≤ 25㎝ | 85 | +| | | 25㎝ ≤ 포장두께 ≤ 30㎝ | 70 | | | | 30㎝ ≤ 포장두께 ≤ 40㎝ | 50 | - + [주] ① 철재 거푸집 1본의 길이는 3m로 하고 핀폴은 1m당 1개로 계상하되 20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34,4 +34,3 @@ PDF쪽: 174 ③ 잡재료는 철재 거푸집 및 핀폴 손료의 2%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재 거푸집 및 핀폴의 잔존율은 10%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