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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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60~362
시작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끝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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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강재거더 가설
+
+###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5.0 | 4.0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
+<작업난이도>
+
+(일당)
+
+| 구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 양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
+(개/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4.0 | 3.0 |
+| | 비계공 | | 인 | 2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용접공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분 | 육상 | | 해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품대비(%) | 7 | 5 | 6 | 4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
+(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력 | 철공 | | 인 | 2 | 5.0 |
+| | 비계공 | | 인 | 2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용접공 | | 인 | 1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