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e761ac24ec5b3dda10d46dd473f70acf40982ecd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3:07:49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D=86=A0=EB=AA=A9=205-3=20=EA=B0=95=EC=9E=AC?= =?UTF-8?q?=EA=B1=B0=EB=8D=94=20=EA=B0=80=EC=84=A4=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104 +++++++++++++++++- 1 file changed, 101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index fd50818a..1e71b35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5,10 +5,108 @@ PDF쪽: 416~418 인쇄쪽: 360~362 시작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끝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5-3 강재거더 가설 + +###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5.0 | 4.0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 +<작업난이도> + +(일당) + +| 구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 양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 +(개/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4.0 | 3.0 | +| | 비계공 | | 인 | 2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용접공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분 | 육상 | | 해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품대비(%) | 7 | 5 | 6 | 4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 +(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력 | 철공 | | 인 | 2 | 5.0 | +| | 비계공 | | 인 | 2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용접공 | | 인 | 1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