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report_md.py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report_md.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62170d8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report_md.py
@@ -0,0 +1,569 @@
+# -*- coding: utf-8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PDF) → 전체본 md + 장별 md 4개.
+
+사용: python kbiz_report_md.py <회차 폴더> [...]
+ 회차 폴더 = 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적용일>/ (PDF 한 개 · 「…보고서.pdf」)
+
+- 글은 PDF 글자층의 시각 줄 그대로(줄바꿈 보존). 표는 pymupdf find_tables 칸 그대로 — 병합 칸은 빈 칸.
+- 가로 2쪽 모아찍기(가로 841×595) PDF 는 좌우 반쪽으로 잘라 한 쪽씩 읽음(글자층 그대로 · 원문 PDF 는 안 건드림).
+- 쪽마다 인쇄 쪽 번호(「- N -」)를 머리로 붙임.
+- 검증: 쪽마다 원문 글자층 글자 집합(공백·쪽번호 뺀)과 만들어진 md 글자 집합을 대조(check_md).
+"""
+
+import re
+import sys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from pathlib import Path
+
+import pymupdf as fitz
+
+PAGE_NO = re.compile(r"^-\s*(\d+)\s*-$")
+CH = [
+ ("1. 조사개요", None),
+ ("2. 조사결과 요약", re.compile(r"Ⅱ\.\s*조사결과")),
+ (
+ "3. 직종별 조사노임",
+ re.compile(r"제조부문\s*생산직\s*직종별\s*평균\s*조사노임\(일급\)\s*\(단위"),
+ ),
+ ("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re.compile(r"【붙임\s*2】")),
+]
+
+
+ROUNDS = { # 적용일: (조사 회차, 공표일, 게시글 seq, 조사기준월)
+ "2020-07-01": ("2020년 상반기", "2020-06-30", 148064, "2020-03"),
+ "2021-01-01": ("2020년 하반기", "2020-11-30", 149024, "2020-08"),
+ "2021-07-01": ("2021년 상반기", "2021-06-25", 150311, "2021-03"),
+ "2022-01-01": ("2021년 하반기", "2021-11-26", 151206, "2021-08"),
+ "2022-07-01": ("2022년 상반기", "2022-06-17", 152435, "2022-03"),
+ "2023-01-01": ("2022년 하반기", "2022-11-24", 153306, "2022-08"),
+ "2023-07-01": ("2023년 상반기", "2023-06-26", 154773, "2023-03"),
+ "2024-01-01": ("2023년 하반기", "2023-11-27", 155993, "2023-08"),
+ "2024-10-01": ("2024년", "2024-09-27", 158518, "2024-06"),
+ "2025-07-01": ("2025년 상반기", "2025-06-27", 160550, "2025-03"),
+ "2026-01-01": ("2025년 하반기", "2025-11-28", 161708, "2025-08"),
+}
+
+
+def pages_of(pdf_path):
+ """(쪽 객체 목록, 문서) — 모아찍기면 반쪽으로 잘라 새 문서로."""
+ src = fitz.open(pdf_path)
+ if src[0].rect.width <= src[0].rect.height:
+ return src, src, False
+ out = fitz.open()
+ for i, p in enumerate(src):
+ w, h = p.rect.width, p.rect.height
+ for half in (0, 1):
+ np_ = out.new_page(width=w / 2, height=h)
+ np_.show_pdf_page(
+ np_.rect, src, i, clip=fitz.Rect(half * w / 2, 0, (half + 1) * w / 2, h)
+ )
+ return out, out, True
+
+
+def _center(r):
+ return fitz.Point((r.x0 + r.x1) / 2, (r.y0 + r.y1) / 2)
+
+
+PUA = re.compile("[" + chr(0xE000) + "-" + chr(0xF8FF) + "]+")
+EQ, SEAL = "[수식]", "[도장기호]"
+
+
+def clean_pua(txt):
+ """글자층의 사용자 정의 글꼴 기호(수식 조각 · 도장 기호)는 자리표시로 바꿈 — 내용은 쪽 그림 판독 메모로 옮김."""
+ txt = txt.replace(chr(0xF000), SEAL)
+ return PUA.sub(EQ, txt)
+
+
+def raw_lines(page):
+ out = []
+ for blk in page.get_text("dict").get("blocks", []):
+ if blk.get("type") != 0:
+ continue
+ for ln in blk.get("lines", []):
+ txt = clean_pua("".join(sp.get("text", "") for sp in ln.get("spans", [])))
+ if txt.strip():
+ out.append((fitz.Rect(ln["bbox"]), txt))
+ return out
+
+
+def cell_text(c):
+ """칸 글: 줄바꿈은 공백으로(세로로 한 글자씩 쌓인 칸은 붙임)."""
+ if c is None:
+ return ""
+ ps = [p.strip() for p in str(c).split(chr(10)) if p.strip()]
+ if len(ps) > 1 and all(len(p) <= 2 for p in ps):
+ return "".join(ps)
+ return " ".join(ps)
+
+
+def esc(s):
+ return s.replace("|", "\\|")
+
+
+def table_md(rows):
+ w = max(len(r) for r in rows)
+ rows = [r + [""] * (w - len(r)) for r in rows]
+ keep = [j for j in range(w) if any(r[j] for r in rows)] # 통째로 빈 열(선 잡음)은 뺌
+ rows = [[r[j] for j in keep] for r in rows]
+ w = len(keep)
+ o = ["| " + " | ".join(esc(c) for c in rows[0]) + " |", "|" + "---|" * w]
+ for r in rows[1:]:
+ o.append("| " + " | ".join(esc(c) for c in r) + " |")
+ return o
+
+
+def page_elems(page):
+ """세로 순서대로 ('text', y, x, 줄) / ('table', y, x, md줄들, 글조각들)."""
+ try:
+ tabs = list(page.find_tables().tables)
+ except Exception:
+ tabs = []
+ lines = raw_lines(page)
+ final = []
+ for t in tabs:
+ try:
+ rows = [[cell_text(c) for c in r] for r in t.extract()]
+ except Exception:
+ continue
+ rows = [r for r in rows if any(r)]
+ if len(rows) < 2 or max(len(r) for r in rows) < 2:
+ continue
+ b = fitz.Rect(t.bbox)
+ inside = "".join(re.sub(r"\s", "", txt) for r, txt in lines if b.contains(_center(r)))
+ got = "".join(re.sub(r"\s", "", c) for r in rows for c in r)
+ if Counter(inside) != Counter(got):
+ continue # 칸 글이 원문과 다르면 표 취급 취소 → 글 줄로
+ final.append((b, rows))
+ boxes = [b for b, _ in final]
+ items = []
+ for r, txt in lines:
+ if any(b.contains(_center(r)) for b in boxes):
+ continue
+ items.append(("text", r.y0, r.x0, txt.rstrip()))
+ for b, rows in final:
+ items.append(("table", b.y0, b.x0, table_md(rows), [c for r in rows for c in r]))
+ items.sort(key=lambda x: (round(x[1] / 2.5), x[2]))
+ return items
+
+
+NOTE = "> [쪽 그림 판독] "
+INPUT_TABLE = [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SAMPLE_TABLE = [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CV =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def page_notes(text, label, has_fig):
+ """글자층에 없는 수식·그림 내용을 쪽 그림을 보고 옮긴 메모(줄들). label = 적용일."""
+ old = label <= "2022-07-01"
+ out = []
+ if "표본규모 산출공식" in text:
+ if old:
+ out += [
+ NOTE +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 else:
+ out += [
+ NOTE +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 if "설계가중치" in text and "표본추출" in text:
+ head = NOTE +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if old:
+ out += [
+ head,
+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 else:
+ wnote = " (다만, w_hi = 1)" if label >= "2024-01-01" else ""
+ out += [
+ head,
+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
+ f"(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wnote}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 if re.search(r"변동계수\(" + PUA.pattern, text):
+ out += [NOTE +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CV]
+ if has_fig and "입력사례" in text:
+ out += [
+ NOTE
+ +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
+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 ]
+ out += INPUT_TABLE
+ if has_fig and "특수기호 표기 사례" in text:
+ out += [
+ NOTE
+ +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 ]
+ out += SAMPLE_TABLE
+ return out
+
+
+def render_page(page, idx, label):
+ """→ (md 줄들, 인쇄 쪽 번호|None)."""
+ items = page_elems(page)
+ pn = None
+ body = []
+ for it in items:
+ if it[0] == "text":
+ m = PAGE_NO.match(it[3].strip())
+ if m:
+ pn = int(m.group(1))
+ continue
+ if it[3].strip() == EQ and body and body[-1][0] == "text" and body[-1][3].strip() == EQ:
+ continue # 수식 자리 줄 연속은 하나로
+ body.append(it)
+ if pn is not None:
+ head = f"### 쪽 {pn}"
+ else:
+ head = "### 표지" if idx == 0 else f"### 쪽 번호 없음 (PDF {idx + 1}째 쪽)"
+ out = [head, ""]
+ for it in body:
+ if it[0] == "text":
+ out.append(it[3].strip() + " ")
+ else:
+ out.append("")
+ out += it[3]
+ out.append("")
+ has_fig = any(
+ w > 250 and h > 100 and w < 700
+ for w, h in (
+ (i["bbox"][2] - i["bbox"][0], i["bbox"][3] - i["bbox"][1])
+ for i in page.get_image_info()
+ )
+ )
+ notes = page_notes(page.get_text(), label, has_fig)
+ if notes:
+ out.append("")
+ out += notes
+ out.append("")
+ return out, pn, len(notes)
+
+
+def norm_chars(s):
+ return re.sub(r"\s", "", s)
+
+
+def check_md(doc, pages_md):
+ """쪽마다 원문 글자층(공백·쪽 번호 뺀) 글자 집합 = md 글자 집합(표 표시·머리 뺀)인지."""
+ bad = []
+ for i, md in enumerate(pages_md):
+ raw = "\n".join(ln for ln in doc[i].get_text().split("\n") if not PAGE_NO.match(ln.strip()))
+ raw = PUA.sub("", raw)
+ skip = set(INPUT_TABLE) | set(SAMPLE_TABLE)
+ body = "\n".join(ln for ln in md[2:] if not ln.startswith(">") and ln not in skip)
+ body = body.replace(EQ, "").replace(SEAL, "")
+ body = body.replace("\\|", "\x00")
+ body = "\n".join(
+ "" if re.fullmatch(r"\|(?:---\|)+", ln.strip()) else ln for ln in body.split("\n")
+ )
+ body = body.replace("|", "").replace("
", "").replace("\x00", "|")
+ a, b = Counter(norm_chars(raw)), Counter(norm_chars(body))
+ if a != b:
+ bad.append((i + 1, dict(a - b), dict(b - a)))
+ return bad
+
+
+def convert(folder):
+ folder = Path(folder)
+ rnd = ROUNDS[folder.name]
+ meta = {"공표": rnd[1], "조사": rnd[0]}
+ pdf = next(p for p in folder.glob("*.pdf"))
+ doc, _, twoup = pages_of(pdf)
+ pages, pns = [], []
+ for i in range(len(doc)):
+ o, pn, nn = render_page(doc[i], i, folder.name)
+ pages.append(o)
+ pns.append(pn)
+ bad = check_md(doc, pages)
+ texts = [doc[i].get_text() for i in range(len(doc))]
+ st = [0]
+ for name, rx in CH[1:]:
+ hits = [i for i, t in enumerate(texts) if rx.search(t) and i > st[-1]]
+ if not hits:
+ raise SystemExit(f"{folder.name}: 장 시작을 못 찾음 — {name}")
+ st.append(hits[0])
+ st.append(len(doc))
+ stem = pdf.stem
+ hdr = (
+ f"> 원문: {pdf.name}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meta['공표']}, 적용 {folder.name})\n"
+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
+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n\n"
+ )
+ title = f"{meta['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folder.name} 적용"
+ full = (
+ f"# {title}\n\n> 원본: `{pdf.name}` ({len(doc)}쪽{' · 가로 모아찍기를 좌우 반쪽으로 나눔' if twoup else ''})\n\n"
+ + "\n".join("\n".join(p) for p in pages)
+ + "\n"
+ )
+ (folder / f"{stem}.md").write_text(full, encoding="utf-8")
+ for k, (name, _) in enumerate(CH):
+ a, b = st[k], st[k + 1]
+ body = "\n".join("\n".join(pages[i]) for i in range(a, b))
+ (folder / f"{name}.md").write_text(
+ f"# {name.split('. ', 1)[1]}\n\n{hdr}{body}\n", encoding="utf-8"
+ )
+ return bad, st, pns
+
+
+# ───────────────────────── HWP (pyhwp) ─────────────────────────
+HWP_CTRL = {
+ "TableControl",
+ "Control",
+ "GShapeObjectControl",
+ "ShapeComponent",
+ "TableBody",
+ "TableCell",
+ "TableCaption",
+ "TextboxParagraphList",
+ "FooterParagraphList",
+ "HeaderParagraphList",
+}
+
+
+def hwp_xml(path):
+ """pyhwp(hwp5proc xml)로 HWP5 → XML 트리. pyhwp 는 환경변수 PYHWP_PATH 폴더에 설치(pip install pyhwp --target ...)."""
+ import os
+ import subprocess
+ import xml.etree.ElementTree as ET
+
+ env = dict(os.environ)
+ if os.environ.get("PYHWP_PATH"):
+ env["PYTHONPATH"] = os.environ["PYHWP_PATH"]
+ code = (
+ "import sys;from hwp5.hwp5proc import main;sys.argv=['hwp5proc','xml',sys.argv[1]];main()"
+ )
+ r = subprocess.run(
+ [sys.executable, "-c", code, str(path)], env=env, capture_output=True, check=True
+ )
+ root = ET.fromstring(r.stdout)
+ for e, sc in zip(root.iter("EqEdit"), hwp_eq_scripts(path)):
+ e.set("script", sc)
+ return root
+
+
+def hwp_eq_scripts(path):
+ """HWP 본문 레코드의 수식(EQEDIT 0x58) 대본 — pyhwp XML 에는 비어 있음. 문서 순서."""
+ import struct
+ import zlib
+
+ import olefile
+
+ ole = olefile.OleFileIO(str(path))
+ comp = bool(struct.unpack("> 20
+ i += 4
+ if size == 0xFFF:
+ size = struct.unpack_from(" i2 and b[0] == "table" and len(b[1]) == 1 and b[1][0][0].strip() == "4"
+ )
+ i4 = next(
+ i
+ for i, b in enumerate(blocks)
+ if i > i3
+ and b[0] == "text"
+ and re.match(r"【붙임\s*2】", b[1].strip())
+ and "\t" not in b[1]
+ )
+ st = [0, i2, i3, i4, len(blocks)]
+ stem = hwp.stem
+ hdr = (
+ f"> 원문: {hwp.name}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meta['공표']}, 적용 {folder.name})\n"
+ "> 변환: kbiz_report_md.py — HWP 본문·표 칸을 pyhwp 로 직접 읽음(표 병합 칸은 빈 칸) · 수식 개체는 "
+ "HWP 수식 대본을 「[수식: …]」 로 옮김. HWP 에는 인쇄 쪽 구분이 없어 쪽 표기 없음 · 원문 PDF 없음"
+ "(쪽 그림 대조 불가) — 표 값은 다른 회차 PDF 와 기계 대조(kbiz_verify.py). "
+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n\n"
+ )
+ title = f"{meta['조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folder.name} 적용"
+ full = f"# {title}\n\n> 원본: `{hwp.name}` (HWP)\n\n" + "\n".join(hwp_md_lines(blocks)) + "\n"
+ parts = {}
+ for k, (name, _) in enumerate(CH):
+ head = f"# {name.split('. ', 1)[1]}\n\n{hdr}"
+ parts[name] = head + "\n".join(hwp_md_lines(blocks[st[k] : st[k + 1]])) + "\n"
+ if write:
+ (folder / f"{stem}.md").write_text(full, encoding="utf-8")
+ for name, body in parts.items():
+ (folder / f"{name}.md").write_text(body, encoding="utf-8")
+ return st, len(blocks)
+
+
+if __name__ == "__main__":
+ for f in sys.argv[1:]:
+ if list(Path(f).glob("*.pdf")):
+ bad, st, pns = convert(f)
+ print(f, "글자대조", "이상없음" if not bad else bad, "장 시작(0기준 PDF쪽)", st[:-1])
+ else:
+ st, n = convert_hwp(f)
+ print(f, "HWP 블록", n, "장 시작(블록)", st[:-1])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43f1dd5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 -0,0 +1,220 @@
+# -*- coding: utf-8 -*-
+"""제조노임 미공표 직종 추적표 · 직종코드 변천표 생성.
+
+입력: 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적용일>/ 회차 md 의 「3. 직종별 조사노임」 표(값은 md 에서만 읽음) + 기본 폴더(2026-07-01).
+출력: 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미공표직종_추적.md · 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사용: python kbiz_track_unpublished.py
+- 미공표 직종 = 가장 최근 회차(2026-07-01 적용)에서 조사노임 칸이 「*」 인 직종.
+- 산정값 = 마지막 공표값 × (최근 조사월 전체평균 ÷ 그 공표 조사월 전체평균) — 공표 조사월 단계별 증가율을 이어 곱한 값과 같음.
+"""
+
+import re
+from pathlib import Path
+
+from kbiz_verify import BASE, load_rounds
+
+TARGET_ROUND = "2026-07-01"
+MONTH_KEY = lambda s: (int(s.split(".")[0]), int(s.split(".")[1])) # noqa: E731
+
+
+def num(s):
+ return int(s.replace("*", "").replace(",", ""))
+
+
+def series(rs):
+ """(직종명 → {조사월: 값문자}) · 조사월 순서 · 조사월 → 전체평균 문자 · 조사월 → (전체평균을 실은 회차들)."""
+ val, avg, avg_src = {}, {}, {}
+ own = {}
+ for lab, r in rs.items():
+ for name, (code, vs) in r["rows"].items():
+ for k, (m, v) in enumerate(zip(r["months"], vs)):
+ if k == 0:
+ own[(name, m)] = v # 그 조사월을 처음 낸 회차의 값(표기 그대로)
+ val.setdefault(name, {}).setdefault(m, v)
+ a = [x for x in (r["avg"] or []) if x != "-"]
+ for m, x in zip(r["months"], a):
+ avg.setdefault(m, x)
+ avg_src.setdefault(m, []).append((lab, x))
+ for (name, m), v in own.items():
+ val[name][m] = v
+ months = sorted({m for n in val for m in val[n]}, key=MONTH_KEY)
+ return val, months, avg, avg_src
+
+
+def mlabel(m):
+ y, mm = m.split(".")
+ return f"{y}.{int(mm)}"
+
+
+def build_track(rs):
+ val, months, avg, avg_src = series(rs)
+ last = rs[TARGET_ROUND]
+ latest_month = last["months"][0]
+ un = [n for n, (c, v) in last["rows"].items() if v[0].replace("*", "").strip() in ("", "-")]
+ un.sort(key=lambda n: last["rows"][n][0])
+ lines = []
+ A = lines.append
+ A("# 제조노임 미공표 직종 추적 — 마지막 공표값 · 전체 평균 증가율 이음 (참고 계산)\n")
+ A(
+ "> 지식DB 근거 문서 — 값을 확정하지 않음. 원 미만 처리 · 어느 시기 값으로 이을지는 사용자 협의로 정함. "
+ "마스터(`resources/master_data`)에는 반영하지 않음.\n"
+ "> 생성: `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회차 md 에서 값을 읽음)."
+ )
+ A("\n## 1. 원문 규칙\n")
+ A(
+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에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의 노임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음.** "
+ "2020 상반기 ~ 2026 상반기 12 회차 원문(`<적용일>/2. 조사결과 요약.md`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3. 직종별 조사노임.md` 표 밑 「주」)을 모두 찾아 확인함."
+ )
+ A("- 원문에 있는 것은 기호 뜻 뿐 (문장 그대로):")
+ A(
+ " - 2020.7 ~ 2023.7 적용 회차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
+ A(
+ " - 2024.1 ~ 2026.7 적용 회차 「특수기호의 정의」: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
+ A(
+ " - 조사노임 표 밑 「주2」 (전 회차):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
+ A(
+ " - 「주3」: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 )
+ A(
+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대한건설협회) 임금적용요령 4-라 의 「전후 시기 값 × 전체 평균 증가율」 같은 규정은 이 보고서에 **없음**. "
+ "아래 산정값은 건설 쪽 방식을 같은 모양으로 대입해 본 **참고 계산**이며 원문 근거가 없음 — 채택 여부는 사용자 협의."
+ )
+ A(
+ "- 산정식(마지막 공표 조사월 L → "
+ f"{mlabel(latest_month)}): **산정값 = L 의 공표값 × Π(조사월마다 전체 평균 ÷ 앞 조사월 평균)** = "
+ f"{mlabel(latest_month)} 전체 평균 ÷ L 전체 평균 (가운데 항이 지워짐). 「원 미만 처리」 규정 없음 → 처리 없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음."
+ )
+ A(
+ "- 「전체 평균 조사노임」 = 「전체평균」 줄(조사노임표 맨 끝) · 조사결과 요약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 과 같음. "
+ "원문 주: 각 직종별 평균은 단순평균값,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은 가중평균."
+ )
+ A("\n## 2. 조사월별 전체 조사직종 평균 조사노임 (원문 인용)\n")
+ A("| 조사월 | 전체 평균(원) | 실린 회차(적용일) | 회차 사이 일치 |")
+ A("|---|---|---|---|")
+ for m in months:
+ srcs = avg_src.get(m, [])
+ same = len({x for _, x in srcs}) == 1
+ A(
+ f"| {mlabel(m)} | {avg[m]} | {' · '.join(l for l, _ in srcs)} | {'같음' if same else '다름 ' + str(srcs)} |"
+ )
+ A(
+ "\n- 표는 각 회차 「3. 직종별 조사노임」 표 맨 끝 「전체평균」 줄(회차마다 조사월 3 칸). "
+ "같은 조사월이 여러 회차에 실려 있어 회차 사이 일치를 확인함. 직종수: 2020.3 ~ 2020.8 조사는 130 직종, 2021.3 조사부터 129 직종(90.자동차정비원 제외) — 이음 계열이 바뀌는 자리에서도 회차 사이 같은 조사월 평균은 같은 값으로 실려 있음."
+ )
+ A(f"\n## 3. {len(un)} 직종 공표 이력 (원문 md 인용 · `*` = 미공표 · `-` = 조사되지 않음)\n")
+ hdr = "| 직종 (최근 판 코드) | " + " | ".join(mlabel(m) for m in months) + " |"
+ A(hdr)
+ A("|---|" + "---|" * len(months))
+ for n in un:
+ code = last["rows"][n][0]
+ A(f"| {code} {n} | " + " | ".join(val[n].get(m, "") for m in months) + " |")
+ A(
+ "\n- 값 출처: 각 조사월을 처음 낸 회차 폴더의 「3. 직종별 조사노임.md」 (표기 `**` 는 그 회차 표기 그대로). 직종 코드는 2024.10 적용 회차에서 재정렬됨 — 「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참조. "
+ "같은 조사월 값이 여러 회차에 실려 있으면 숫자는 모두 같음(`**` 표기만 회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회차 사이 대조로 확인함."
+ )
+ A("\n## 4. 이음 단계 (조사월 전체 평균 ÷ 앞 조사월 평균)\n")
+ A("| 앞 → 뒤 | 분자(뒤) | 분모(앞) | 증가율 |")
+ A("|---|---|---|---|")
+ step = {}
+ for a, b in zip(months, months[1:]):
+ r = num(avg[b]) / num(avg[a])
+ step[b] = r
+ A(f"| {mlabel(a)} → {mlabel(b)} | {avg[b]} | {avg[a]} | {r:.6f} |")
+ A(
+ "\n- 조사월 간격: 반기(3월 · 8월 조사) → 2024년은 연 1회(2024.6) → 2025.3 부터 다시 반기. "
+ "원문 연혁: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
+ "이음은 실린 조사월끼리 곱함(2023.8 → 2024.6 은 두 조사월 평균의 비)."
+ )
+ A(f"\n## 5. {mlabel(latest_month)} 조사(2026-07-01 적용) 산정값\n")
+ A("| 직종 | 마지막 공표 조사월 | 그 값(원) | 이어 곱한 증가율 | 산정값(처리 없음) | 비고 |")
+ A("|---|---|---|---|---|---|")
+ rows = []
+ for n in un:
+ code = last["rows"][n][0]
+ pub = [(m, val[n][m]) for m in months if val[n].get(m, "*") not in ("*", "-", "")]
+ m, v = pub[-1]
+ mult = 1.0
+ for k in months[months.index(m) + 1 :]:
+ mult *= step[k]
+ est = num(v) * mult
+ ratio = num(avg[latest_month]) / num(avg[m])
+ assert abs(mult - ratio) < 1e-9
+ note = "값에 `**`(5개 미만) 표기" if "**" in v else ""
+ rows.append((code, n, m, v, mult, est, note))
+ A(f"| {code} {n} | {mlabel(m)} | {v} | {mult:.6f} | {est:,.2f} | {note} |")
+ A(
+ "\n- 「마지막 공표」 는 `**`(응답업체 5개 미만 · 활용시 주의) 표기가 붙은 값도 공표값으로 보아 셈 — `*` · `-` 만 값 없음."
+ "\n- 「그 값」 은 마지막으로 값이 실린 조사월의 공표 표기 그대로(`**` 포함). 산정값은 `**` 를 뗀 숫자에 곱함."
+ "\n- 마지막 공표값이 2020 이전인 직종은 없음 — 전 직종의 마지막 공표값이 2020.8 이후 회차에서 나와 2019 이전 회차는 받지 않음."
+ "\n- 최근 조사월 전체 평균 "
+ f"{avg[latest_month]}원 = 「조사결과 요약」 의 전체 조사직종(129개) 평균 조사노임."
+ )
+ return "\n".join(lines) + "\n", rows, un, months, val
+
+
+def build_codes(rs):
+ labs = list(rs)
+ names = {}
+ for lab in labs:
+ for n, (c, v) in rs[lab]["rows"].items():
+ names.setdefault(n, {})[lab] = c
+ o = []
+ A = o.append
+ A("# 직종코드 변천·대조표 — 회차별 직종코드 (조사노임표 원문 그대로)\n")
+ A(
+ "> 지식DB 근거 문서. 생성: `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 각 회차 「3. 직종별 조사노임」 표의 「직종코드 및 직종명」 칸에서 읽음."
+ )
+ A(
+ "\n## 1. 원문에 실린 대조표 (각 회차 `3. 직종별 조사노임.md` 안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n"
+ )
+ A(
+ "- 모든 회차(2020.7 ~ 2026.7 적용)가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표(124 줄)를 싣고 있음. "
+ "2020.7 ~ 2024.1 적용 회차 8 개는 표가 같고, 2024.10 · 2025.7 · 2026.1 적용 회차 3 개는 「새로운 직종코드」 칸이 재정렬 뒤 코드로 바뀐 판(두 판의 다른 줄 144 · 뒤 3 회차끼리는 같음 — 회차 사이 대조로 확인). "
+ "2020.7 · 2021.1 적용 회차 게시글에는 같은 표의 HWP(`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 같은 이름 md) 가 첨부돼 있음."
+ )
+ A(
+ "- 이 HWP 첨부의 「34.유리절단및재단원」 줄은 「조사보류」 로 적혀 있고 PDF 본문 표는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원문 그대로 둘 다 옮김."
+ )
+ A("\n## 2. 회차 사이 직종코드가 바뀐 자리\n")
+ prev = None
+ for lab in labs:
+ if prev:
+ ch = [
+ n
+ for n in rs[lab]["rows"]
+ if n in rs[prev]["rows"] and rs[lab]["rows"][n][0] != rs[prev]["rows"][n][0]
+ ]
+ drop = [n for n in rs[prev]["rows"] if n not in rs[lab]["rows"]]
+ add = [n for n in rs[lab]["rows"] if n not in rs[prev]["rows"]]
+ if ch or drop or add:
+ A(
+ f"- {prev} → {lab}: 코드 바뀐 직종 {len(ch)} · 빠진 직종 {len(drop)}{(' (' + ', '.join(f'{rs[prev]["rows"][n][0]}.{n}' for n in drop) + ')') if drop else ''} · 새 직종 {len(add)}"
+ )
+ prev = lab
+ A(
+ "- 코드가 바뀐 것은 2024.1 → 2024.10 적용 회차(원문 연혁 「2024. 5 … 조사직종 재정렬」) 한 번 뿐. 재정렬 전 코드 → 뒤 코드는 2024.10 적용 회차부터 1 절의 표에 반영돼 있고, 아래 3절은 회차별 조사노임표에서 이름으로 맞춘 대조."
+ )
+ A("\n## 3. 직종명 × 회차별 코드\n")
+ A("| 직종명 | " + " | ".join(labs) + " |")
+ A("|---|" + "---|" * len(labs))
+ key = lambda n: rs[labs[-1]]["rows"].get(n, rs[labs[0]]["rows"].get(n, (9999,)))[0] # noqa: E731
+ for n in sorted(names, key=key):
+ A(f"| {n} | " + " | ".join(str(names[n].get(l, "")) for l in labs) + " |")
+ A(
+ "\n- 빈 칸 = 그 회차 조사노임표에 없음(90.자동차정비원은 2021.7 적용 회차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원문 각주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2024.1 적용 회차까지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2024.10 적용 회차부터 17."
+ )
+ return "\n".join(o) + "\n"
+
+
+if __name__ == "__main__":
+ rs = load_rounds()
+ md, rows, un, months, val = build_track(rs)
+ (BASE / "미공표직종_추적.md").write_text(md, encoding="utf-8")
+ (BASE / "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write_text(build_codes(rs), encoding="utf-8")
+ print("미공표", len(un), "직종 · 조사월", len(months))
+ for r in rows:
+ print(r[0], r[1], r[2], r[3], f"{r[4]:.6f}", f"{r[5]:,.2f}")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verify.py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verify.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f84a72d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kbiz_verify.py
@@ -0,0 +1,172 @@
+# -*- coding: utf-8 -*-
+"""중소제조업 임금조사 회차 md 표 검증 — 「3. 직종별 조사노임.md」 값을 PDF 글자층과 따로 읽어 대조 + 회차 사이 대조.
+
+사용: python kbiz_verify.py (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적용일>/ 전부)
+- 표 값: md 의 직종 줄(코드 · 이름 · 값 칸들) = PDF 단어 좌표로 다시 읽은 줄(코드 · 이름 · 값들) 인지.
+- 회차 사이: 같은 조사월 값(직종별)이 다른 회차 보고서 칸에도 실려 있으면 같은지.
+"""
+
+import re
+import sys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dict
+from pathlib import Path
+
+import pymupdf as fitz
+
+sys.path.insert(0, str(Path(__file__).resolve().parent))
+from kbiz_report_md import pages_of # noqa: E402
+
+BASE = Path(__file__).resolve().parent.parent / "원가계산" / "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
+CODE = re.compile(r"^(\d{1,3})\.")
+VAL = re.compile(r"^[ ]*\*{0,2}[\d,]+(?:\.\d+)?\**[ ]*$|^[ ]*\*{1,2}[ ]*$|^[ ]*-[ ]*$|^ $")
+
+
+def md_rows(md_path):
+ """조사노임표(머리에 「업 종」 · 「조사노임」) 의 직종 줄 [(코드, 이름, [값 칸들])]."""
+ rows, blocks, cur = [], [], []
+ for ln in Path(md_path).read_text(encoding="utf-8").split(chr(10)):
+ if ln.startswith("|"):
+ cur.append(ln)
+ elif cur:
+ blocks.append(cur)
+ cur = []
+ if cur:
+ blocks.append(cur)
+ for blk in blocks:
+ head = " ".join(blk[:2])
+ if not ("업 종" in head and "조사노임" in head):
+ continue
+ for ln in blk[2:]:
+ cells = [c.strip() for c in ln.strip().strip("|").split("|")]
+ for i, c in enumerate(cells):
+ m = CODE.match(c)
+ if m and i <= 2:
+ rows.append((int(m.group(1)), c, cells[i + 1 :]))
+ break
+ return rows
+
+
+def pdf_rows(pdf):
+ doc, _, _ = pages_of(pdf)
+ out = []
+ for p in doc:
+ ws = [(w[0], w[1], w[2], w[3], w[4]) for w in p.get_text("words")]
+ for x0, y0, x1, y1, w in ws:
+ if not (CODE.match(w) and x0 < 300):
+ continue
+ yc = (y0 + y1) / 2
+ toks = sorted(
+ (t for t in ws if abs((t[1] + t[3]) / 2 - yc) < 5 and t[0] >= x0),
+ key=lambda t: t[0],
+ )
+ name, j = toks[0][4], 1
+ while j < len(toks) and not VAL.match(toks[j][4]):
+ name += toks[j][4]
+ j += 1
+ vals = [t[4] for t in toks[j:]]
+ if vals and all(VAL.match(v) for v in vals):
+ out.append((int(CODE.match(name).group(1)), name, vals))
+ return out
+
+
+def wage_pages_rows(rows):
+ """값이 3~5칸인 줄만(=조사노임표 · 다른 표의 코드 줄 제외)."""
+ return [(c, n, v) for c, n, v in rows if all(VAL.match(x) or x == "" for x in v)]
+
+
+def check_round(folder):
+ pdf = next(folder.glob("*.pdf"))
+ a = md_rows(folder / "3. 직종별 조사노임.md")
+ b = pdf_rows(pdf)
+ clean = lambda v: [x.replace(" ", "").strip() for x in v if x.replace(" ", "").strip()]
+ fa = [(c, n.replace(" ", ""), clean(v)) for c, n, v in a]
+ fb = [(c, n.replace(" ", ""), clean(v)) for c, n, v in b]
+ # 조사노임표는 쪽 18~ 이므로 md 표 줄 수 = 직종수. PDF 쪽 전체에서 잡힌 줄 중 표 줄만 남기려면 md 코드+이름으로 맞춤
+ keyb = {(c, n): v for c, n, v in fb}
+ bad = []
+ for c, n, v in fa:
+ pv = keyb.get((c, n))
+ if pv is None:
+ bad.append(("PDF 에 없음", c, n))
+ elif pv != v:
+ bad.append(("값 다름", c, n, v, pv))
+ return len(fa), bad
+
+
+MONTH = re.compile(r"(\d{4})\s*[년.]\s*(\d{1,2})\s*월")
+
+
+def load_rounds():
+ """{적용일: {'months': [조사월 3개], 'rows': {직종명: (코드, [값 3개])}, 'avg': [전체평균 3개]}} — 2026-07-01 은 기본 폴더."""
+ res = {}
+ dirs = [
+ (d.name, d) for d in sorted(BASE.iterdir()) if d.is_dir() and re.match(r"\d{4}-", d.name)
+ ]
+ dirs.append(("2026-07-01", BASE))
+ for label, d in dirs:
+ md = d / "3. 직종별 조사노임.md"
+ lines = md.read_text(encoding="utf-8").split(chr(10))
+ months = None
+ blocks, cur = [], []
+ for ln in lines:
+ if ln.startswith("|"):
+ cur.append(ln)
+ elif cur:
+ blocks.append(cur)
+ cur = []
+ if cur:
+ blocks.append(cur)
+ rows, avg = {}, None
+ for blk in blocks:
+ head = " ".join(blk[:3])
+ if not ("업 종" in head and "조사노임" in head):
+ continue
+ hc = [c.strip() for c in blk[0].strip().strip("|").split("|")]
+ ms = [MONTH.search(c) for c in hc]
+ ms = [f"{m.group(1)}.{int(m.group(2))}" for m in ms if m]
+ months = months or ms
+ for ln in blk[2:]:
+ cells = [c.strip() for c in ln.strip().strip("|").split("|")]
+ if cells and cells[0].startswith("전체평균"):
+ avg = [c for c in cells[1:] if c]
+ for i, c in enumerate(cells):
+ m = CODE.match(c)
+ if m and i <= 2:
+ v = cells[i + 1 :]
+ # 값 칸: 조사노임 · 변동계수 · 앞 조사 · 앞앞 조사 → 변동계수 뺌
+ if len(v) == 4:
+ v = [v[0], v[2], v[3]]
+ rows[c.split(".", 1)[1].replace(" ", "")] = (int(m.group(1)), v)
+ break
+ res[label] = {"months": months, "rows": rows, "avg": avg}
+ return res
+
+
+def cross_check():
+ rs = load_rounds()
+ seen = {}
+ diffs = []
+ for label, r in rs.items():
+ for name, (code, vals) in r["rows"].items():
+ for mth, v in zip(r["months"], vals):
+ k = (name, mth)
+ if k in seen and seen[k][1] != v:
+ diffs.append((name, mth, seen[k], (label, v)))
+ seen.setdefault(k, (label, v))
+ return rs, diffs
+
+
+if __name__ == "__main__":
+ if len(sys.argv) > 1 and sys.argv[1] == "cross":
+ rs, diffs = cross_check()
+ for label, r in rs.items():
+ print(label, r["months"], "직종", len(r["rows"]), "전체평균", r["avg"])
+ print("회차 사이 다른 칸", len(diffs))
+ for d in diffs[:60]:
+ print(" ", d)
+ sys.exit()
+ for d in sorted(p for p in BASE.iterdir() if p.is_dir() and re.match(r"\d{4}-", p.name)):
+ if not list(d.glob("*.pdf")):
+ continue
+ n, bad = check_round(d)
+ print(d.name, "직종 줄", n, "이상", len(bad), bad[:4])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1. 조사개요.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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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1. 조사개요.md
@@ -0,0 +1,437 @@
+# 조사개요
+
+> 원문: 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06-30, 적용 2020-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0년 하반기 적용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0.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사표․직종해설
+Ⅲ
+Ⅲ
+···············································································26
+Ⅳ
+Ⅳ
+용어 해설
+Ⅳ
+Ⅳ
+················································································41
+유의 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
+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
+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ㅇ2018. 3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612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3. 1 ~ 2020.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4. 1 ~ 2020. 5.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규모별 목표
+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급여액 (백만원) | 표준편차 | 변동계수 (CV) | 목표오차 |
+|---|---|---|---|---|---|
+| 10_식료품 | 2,248 | 29.8 | 0.22 | 0.7% | 8.8% |
+| 11_음료 | 76 | 37.1 | 1.21 | 3.3% | 7.2% |
+| 13_섬유제품 | 1,320 | 35.7 | 0.27 | 0.7% | 8.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42 | 34.5 | 0.56 | 1.6% | 8.2% |
+| 15_가죽/가방/신발 | 231 | 33.8 | 0.73 | 2.2% | 7.2% |
+| 16_목재/나무제품 | 404 | 36.1 | 0.51 | 1.4% | 8.2%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875 | 36.5 | 0.34 | 0.9% | 8.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03 | 39.7 | 0.52 | 1.3% | 8.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470 | 39.7 | 0.35 | 0.9% | 8.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7 | 35.3 | 0.86 | 2.4% | 7.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47 | 37.0 | 0.19 | 0.5% | 8.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50 | 39.8 | 0.30 | 0.8% | 8.8% |
+| 24_제1차금속 | 1,623 | 41.5 | 0.29 | 0.7% | 8.8% |
+| 25_금속가공제품 | 4,299 | 38.5 | 0.16 | 0.4% | 8.8%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1 | 35.7 | 0.28 | 0.8% | 8.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7 | 38.1 | 0.41 | 1.1% | 8.8% |
+| 28_전기장비 | 2,236 | 36.1 | 0.24 | 0.7% | 8.8%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71 | 40.3 | 0.16 | 0.4% | 8.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143 | 36.6 | 0.23 | 0.6% | 8.8% |
+| 31_기타운송장비 | 607 | 38.5 | 0.47 | 1.2% | 8.8% |
+| 32_가구 | 547 | 34.6 | 0.44 | 1.3% | 8.2% |
+| 33_기타제품 | 358 | 33.9 | 0.59 | 1.8% | 8.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47 | 47.0 | 1.02 | 2.2% | 8.8% |
+| | 32,612 | - | - | - | -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목표오차
+[수식]: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o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9 | 26 | 376 | 20 | 300 | 19 | 254 | 12 | 49 | 7 | 2,248 | 84 |
+| 11_음료 | 26 | 5 | 12 | 4 | 20 | 6 | 17 | 5 | 1 | 1 | 76 | 21 |
+| 13_섬유제품 | 821 | 15 | 219 | 13 | 174 | 13 | 93 | 11 | 13 | 5 | 1,320 | 5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3 | 19 | 92 | 14 | 81 | 13 | 49 | 10 | 27 | 7 | 542 | 63 |
+| 15_가죽/가방/신발 | 120 | 11 | 40 | 11 | 38 | 10 | 25 | 6 | 8 | 5 | 231 | 43 |
+| 16_목재/나무제품 | 261 | 12 | 67 | 11 | 38 | 8 | 34 | 7 | 4 | 3 | 404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44 | 16 | 148 | 10 | 92 | 10 | 71 | 10 | 20 | 7 | 875 | 53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90 | 10 | 50 | 10 | 36 | 6 | 26 | 10 | 1 | 1 | 403 | 37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9 | 23 | 249 | 19 | 196 | 21 | 185 | 16 | 61 | 14 | 1,470 | 93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0 | 13 | 37 | 12 | 27 | 6 | 52 | 12 | 11 | 5 | 237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04 | 17 | 555 | 14 | 452 | 13 | 357 | 14 | 79 | 11 | 3,347 | 69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15 | 18 | 256 | 12 | 207 | 12 | 152 | 11 | 20 | 9 | 1,450 | 62 |
+| 24_제1차금속 | 766 | 16 | 257 | 12 | 247 | 14 | 255 | 12 | 98 | 8 | 1,623 | 62 |
+| 25_금속가공제품 | 2,790 | 16 | 631 | 17 | 470 | 13 | 349 | 12 | 59 | 11 | 4,299 | 69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39 | 25 | 273 | 17 | 256 | 17 | 232 | 16 | 81 | 14 | 1,781 | 89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32 | 24 | 182 | 23 | 139 | 16 | 123 | 20 | 21 | 11 | 1,097 | 94 |
+| 28_전기장비 | 1,221 | 21 | 368 | 22 | 288 | 20 | 275 | 14 | 84 | 9 | 2,236 | 8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99 | 18 | 786 | 16 | 628 | 14 | 544 | 14 | 114 | 10 | 5,171 | 7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44 | 18 | 354 | 15 | 316 | 15 | 343 | 10 | 86 | 12 | 2,143 | 70 |
+| 31_기타운송장비 | 419 | 18 | 102 | 18 | 44 | 8 | 40 | 9 | 2 | 2 | 607 | 55 |
+| 32_가구 | 368 | 13 | 80 | 8 | 47 | 8 | 49 | 11 | 3 | 3 | 547 | 43 |
+| 33_기타제품 | 234 | 14 | 53 | 14 | 40 | 14 | 25 | 8 | 6 | 4 | 358 | 5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2 | 14 | 18 | 6 | 17 | 8 | 8 | 5 | 2 | 2 | 147 | 35 |
+| 합 계 | 18,846 | 382 | 5,205 | 318 | 4,153 | 284 | 3,558 | 255 | 850 | 161 | 32,612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 직종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 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64a1503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07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06-30, 적용 2020-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0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5,837원으로
+2019년 3월의 94,631원과 대비하여 1.3%, 2019년 8월의 94,836원 보다는
+1.1%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0년 상반기 (a) | 증감률(%) | | 19년 | |
+|---|---|---|---|---|---|
+| | | a/b | a/c | 하반기(b) | 상반기(c)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0,103원 | 0.7 | 2.7 | 79,552원 | 78,023원 |
+| ·129 작업반장 | 117,914원 | 1.7 | 2.5 | 115,918원 | 115,049원 |
+| ·105 부품조립원 | 81,430원 | 2.9 | 5.9 | 79,162원 | 76,928원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29,864 | 조형원 | 74,230 |
+| 2 | 패턴사 | 129,721 | 권취원 | 74,735 |
+| 3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25,929 | 신선기조작원 | 75,417 |
+| 4 | 전기기사 | 123,190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452 |
+| 5 | 전기전자및기계품질 관리사 | 121,631 | 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 6 | 전기산업기사 | 121,210 | 세척원 | 78,204 |
+| 7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826 | 태핑기조작원 | 79,461 |
+| 8 | 작업반장 | 117,914 | 제화원 | 79,695 |
+| 9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7,761 | 상표부착원 | 79,788 |
+| 10 | 안전관리사 | 116,466 | 단순노무종사원 | 80,103 |
+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
+고하여 편재된 130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ㅇ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수식]
+ㅇ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기간 : 2020. 7.1 ~ 12.3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4c1046c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493 @@
+#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0-07-01 적용
+
+> 원본: `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7쪽)
+
+### 표지
+
+2020년 하반기 적용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0.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사표․직종해설
+Ⅲ
+Ⅲ
+···············································································26
+Ⅳ
+Ⅳ
+용어 해설
+Ⅳ
+Ⅳ
+················································································41
+유의 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
+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
+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ㅇ2018. 3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612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3. 1 ~ 2020.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4. 1 ~ 2020. 5.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규모별 목표
+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급여액 (백만원) | 표준편차 | 변동계수 (CV) | 목표오차 |
+|---|---|---|---|---|---|
+| 10_식료품 | 2,248 | 29.8 | 0.22 | 0.7% | 8.8% |
+| 11_음료 | 76 | 37.1 | 1.21 | 3.3% | 7.2% |
+| 13_섬유제품 | 1,320 | 35.7 | 0.27 | 0.7% | 8.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42 | 34.5 | 0.56 | 1.6% | 8.2% |
+| 15_가죽/가방/신발 | 231 | 33.8 | 0.73 | 2.2% | 7.2% |
+| 16_목재/나무제품 | 404 | 36.1 | 0.51 | 1.4% | 8.2%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875 | 36.5 | 0.34 | 0.9% | 8.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03 | 39.7 | 0.52 | 1.3% | 8.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470 | 39.7 | 0.35 | 0.9% | 8.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7 | 35.3 | 0.86 | 2.4% | 7.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47 | 37.0 | 0.19 | 0.5% | 8.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50 | 39.8 | 0.30 | 0.8% | 8.8% |
+| 24_제1차금속 | 1,623 | 41.5 | 0.29 | 0.7% | 8.8% |
+| 25_금속가공제품 | 4,299 | 38.5 | 0.16 | 0.4% | 8.8%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1 | 35.7 | 0.28 | 0.8% | 8.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7 | 38.1 | 0.41 | 1.1% | 8.8% |
+| 28_전기장비 | 2,236 | 36.1 | 0.24 | 0.7% | 8.8%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71 | 40.3 | 0.16 | 0.4% | 8.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143 | 36.6 | 0.23 | 0.6% | 8.8% |
+| 31_기타운송장비 | 607 | 38.5 | 0.47 | 1.2% | 8.8% |
+| 32_가구 | 547 | 34.6 | 0.44 | 1.3% | 8.2% |
+| 33_기타제품 | 358 | 33.9 | 0.59 | 1.8% | 8.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47 | 47.0 | 1.02 | 2.2% | 8.8% |
+| | 32,612 | - | - | - | -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목표오차
+[수식]: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o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9 | 26 | 376 | 20 | 300 | 19 | 254 | 12 | 49 | 7 | 2,248 | 84 |
+| 11_음료 | 26 | 5 | 12 | 4 | 20 | 6 | 17 | 5 | 1 | 1 | 76 | 21 |
+| 13_섬유제품 | 821 | 15 | 219 | 13 | 174 | 13 | 93 | 11 | 13 | 5 | 1,320 | 5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3 | 19 | 92 | 14 | 81 | 13 | 49 | 10 | 27 | 7 | 542 | 63 |
+| 15_가죽/가방/신발 | 120 | 11 | 40 | 11 | 38 | 10 | 25 | 6 | 8 | 5 | 231 | 43 |
+| 16_목재/나무제품 | 261 | 12 | 67 | 11 | 38 | 8 | 34 | 7 | 4 | 3 | 404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44 | 16 | 148 | 10 | 92 | 10 | 71 | 10 | 20 | 7 | 875 | 53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90 | 10 | 50 | 10 | 36 | 6 | 26 | 10 | 1 | 1 | 403 | 37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9 | 23 | 249 | 19 | 196 | 21 | 185 | 16 | 61 | 14 | 1,470 | 93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0 | 13 | 37 | 12 | 27 | 6 | 52 | 12 | 11 | 5 | 237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04 | 17 | 555 | 14 | 452 | 13 | 357 | 14 | 79 | 11 | 3,347 | 69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15 | 18 | 256 | 12 | 207 | 12 | 152 | 11 | 20 | 9 | 1,450 | 62 |
+| 24_제1차금속 | 766 | 16 | 257 | 12 | 247 | 14 | 255 | 12 | 98 | 8 | 1,623 | 62 |
+| 25_금속가공제품 | 2,790 | 16 | 631 | 17 | 470 | 13 | 349 | 12 | 59 | 11 | 4,299 | 69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39 | 25 | 273 | 17 | 256 | 17 | 232 | 16 | 81 | 14 | 1,781 | 89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32 | 24 | 182 | 23 | 139 | 16 | 123 | 20 | 21 | 11 | 1,097 | 94 |
+| 28_전기장비 | 1,221 | 21 | 368 | 22 | 288 | 20 | 275 | 14 | 84 | 9 | 2,236 | 8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99 | 18 | 786 | 16 | 628 | 14 | 544 | 14 | 114 | 10 | 5,171 | 7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44 | 18 | 354 | 15 | 316 | 15 | 343 | 10 | 86 | 12 | 2,143 | 70 |
+| 31_기타운송장비 | 419 | 18 | 102 | 18 | 44 | 8 | 40 | 9 | 2 | 2 | 607 | 55 |
+| 32_가구 | 368 | 13 | 80 | 8 | 47 | 8 | 49 | 11 | 3 | 3 | 547 | 43 |
+| 33_기타제품 | 234 | 14 | 53 | 14 | 40 | 14 | 25 | 8 | 6 | 4 | 358 | 5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2 | 14 | 18 | 6 | 17 | 8 | 8 | 5 | 2 | 2 | 147 | 35 |
+| 합 계 | 18,846 | 382 | 5,205 | 318 | 4,153 | 284 | 3,558 | 255 | 850 | 161 | 32,612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 직종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 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0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5,837원으로
+2019년 3월의 94,631원과 대비하여 1.3%, 2019년 8월의 94,836원 보다는
+1.1%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0년 상반기 (a) | 증감률(%) | | 19년 | |
+|---|---|---|---|---|---|
+| | | a/b | a/c | 하반기(b) | 상반기(c)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0,103원 | 0.7 | 2.7 | 79,552원 | 78,023원 |
+| ·129 작업반장 | 117,914원 | 1.7 | 2.5 | 115,918원 | 115,049원 |
+| ·105 부품조립원 | 81,430원 | 2.9 | 5.9 | 79,162원 | 76,928원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29,864 | 조형원 | 74,230 |
+| 2 | 패턴사 | 129,721 | 권취원 | 74,735 |
+| 3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25,929 | 신선기조작원 | 75,417 |
+| 4 | 전기기사 | 123,190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452 |
+| 5 | 전기전자및기계품질 관리사 | 121,631 | 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 6 | 전기산업기사 | 121,210 | 세척원 | 78,204 |
+| 7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826 | 태핑기조작원 | 79,461 |
+| 8 | 작업반장 | 117,914 | 제화원 | 79,695 |
+| 9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7,761 | 상표부착원 | 79,788 |
+| 10 | 안전관리사 | 116,466 | 단순노무종사원 | 80,103 |
+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
+고하여 편재된 130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ㅇ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수식]
+ㅇ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기간 : 2020. 7.1 ~ 12.3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11,292 | 13.3 | 110,008 | 111,414 |
+| | 2.CAD설계사(회로) | 129,864 | 22.8 | 127,699 | 122,906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99,840 | 14.4 | 100,125 | 99,010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144 | 14.9 | **82,383 | 82,383 |
+| | 6.식품가공원 | 86,898 | 18.5 | 85,730 | 82,02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88,245 | 17.7 | 87,344 | 86,229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87,632 | 7.4 | **86,673 | **86,673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4,047 | 16.3 | 93,275 | 93,378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8,999 | 25.2 | 106,326 | 99,275 |
+| | 12.합판제조원 | 93,416 | 17.1 | 92,446 | 93,032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7,923 | 19.6 | 96,718 | 93,611 |
+| | 14.목제품도장원 | 87,452 | 9.4 | 86,727 | 86,951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89,847 | 13.5 | 89,475 | 91,654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452 | 15.6 | 74,629 | 75,724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289 | 23.3 | 82,143 | 82,134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103,490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9,449 | 21.5 | 98,141 | 99,369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5,315 | 19.6 | 95,196 | 93,741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9,797 | 24.9 | 98,564 | 97,889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4,602 | 17.3 | 82,105 | 82,947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1,621 | 19.2 | 89,707 | 91,415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6,314 | 8.0 | 92,871 | 92,961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97,024 | 22.6 | 95,799 | 95,048 |
+| | 26.소성로조작원 | **82,616 | 7.0 | *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78,204 | 10.4 | 78,123 | 77,664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107,103 | 24.8 | 103,867 | **101,787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03,965 | 22.8 | 103,953 | 101,502 |
+| | 31.인쇄기능원 | 92,848 | 18.0 | 90,717 | 87,263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92,184 | 88,754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85,321 | 18.5 | 84,172 | 81,258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5,160 | 23.6 | 95,775 | 94,315 |
+| | 35.직조기조작원 | 94,913 | 17.6 | 94,469 | 94,488 |
+| | 36.편직기조작원 | 101,025 | 17.4 | 99,397 | 93,301 |
+| | 37.염색기계조작원 | **101,334 | 7.8 | 100,095 | 96,598 |
+| | 38.재단사 | 97,084 | 19.0 | 96,485 | 91,757 |
+| | 39.패턴사 | 129,721 | 26.8 | 129,140 | 121,218 |
+| | 40.재봉사 | 91,347 | 9.3 | 91,102 | 85,507 |
+| | 41.재봉기능원 | 84,470 | 16.4 | 83,904 | 82,158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97,088 | 13.4 | 95,518 | 90,555 |
+| 제화 | 43.제화원 | 79,695 | 10.7 | 80,515 | 79,457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96,110 | 3.8 | 95,863 | 95,148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5,820 | 20.9 | 92,491 | 91,545 |
+| | 46.제관원 | 102,206 | 15.4 | 100,498 | 97,829 |
+| | 47.단조원 | 81,470 | 15.7 | 80,953 | 82,905 |
+| | 48.주물(주조)원 | 93,923 | 19.2 | 93,421 | 87,831 |
+| | 49.용접원 | 95,052 | 23.7 | 91,928 | 89,876 |
+| | 50.목형원 | * | * | 87,457 | 87,457 |
+| | 51.금형원 | 100,393 | 21.7 | 100,143 | 94,932 |
+| | 52.다이캐스트원 | * | * | * | * |
+| | 53.조형원 | **74,230 | 6.1 | 75,216 | **76,771 |
+| | 54.절곡원 | 92,348 | 14.5 | 90,308 | 89,639 |
+| | 55.압연원 | 104,893 | 23.8 | 104,866 | 99,429 |
+| | 56.열처리원 | 80,617 | 16.5 | 80,332 | 81,907 |
+| | 57.용해원 | 93,414 | 23.7 | 93,698 | 88,071 |
+| | 58.합금원 | * | * | * | 93,633 |
+| | 59.절단원 | 85,643 | 17.6 | 85,740 | 86,303 |
+| | 60.권취원 | 74,735 | 5.0 | 73,823 | 74,344 |
+| | 61.수동연마원 | 87,379 | 17.9 | 84,796 | 81,566 |
+| | 62.전선원 | * | * | 97,446 | 100,926 |
+| | 63.절연원 | **82,115 | 20.7 | 82,569 | 82,824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89,011 | 19.8 | 89,409 | 89,656 |
+| | 65.전기도금원 | **93,994 | 4.3 | 93,309 | 93,941 |
+| | 66.피복원 | * | * | **85,455 | **85,455 |
+| | 67.합성수지피막원 | 86,779 | 25.3 | 86,860 | 87,721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1,868 | 16.9 | 91,151 | 90,137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0,854 | 8.3 | 79,358 | 79,415 |
+| | 71.쇠톱기조작원 | **82,454 | 15.1 | **82,272 | **81,836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05,839 | 19.8 | * | **104,737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4,262 | 13.8 | 81,932 | 83,678 |
+| | 74.레이저광선원 | **89,468 | 3.0 | 87,935 | 87,622 |
+| | 75.신선기조작원 | **75,417 | 2.2 | 72,918 | 72,310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9.3 | **74,710 | 73,909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3,931 | 24.4 | 93,284 | 89,322 |
+| | 78.압출기조작원 | 93,027 | 23.6 | 91,484 | 91,758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86,332 | **85,447 |
+| | 80.태핑기조작원 | **79,461 | 9.7 | *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793 | 15.4 | 80,761 | 83,184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94,452 | 30.7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1,769 | 20.7 | 90,729 | 88,557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89,036 | 19.7 | 87,053 | 85,380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0,147 | 25.5 | 108,933 | 105,050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2,184 | 20.5 | 109,823 | 107,298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7,512 | 23.8 | 106,416 | 101,365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08,015 | 17.3 | 106,799 | 105,273 |
+| | 90.자동차정비원 | - | - | * | *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0,659 | 23.8 | 106,102 | 102,874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06,602 | 18.2 | 101,903 | 99,515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07,569 | 20.7 | 108,225 | 108,964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7,761 | 18.9 | 113,605 | 110,626 |
+| 전기 | 95.전기기사 | 123,190 | 24.6 | 122,645 | 123,617 |
+| | 96.전기산업기사 | 121,210 | 36.0 | 117,064 | 118,220 |
+| | 97.전기기능사 | 114,708 | 24.8 | 110,103 | 104,304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5,725 | 19.4 | 82,567 | 79,306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1,301 | 17.7 | 90,540 | 87,415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9,798 | 21.7 | 88,230 | 89,517 |
+| | | 101.경기계조립원 | 88,068 | 15.1 | 86,626 | 85,671 |
+| | | 102.중기계조립원 | 104,229 | 24.0 | 103,605 | 100,018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87,692 | 13.7 | *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 | * |
+| | | 105.부품조립원 | 81,430 | 16.0 | 79,162 | 76,928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6,491 | 20.2 | 85,655 | 85,546 |
+| | | 107.상표부착원 | 79,788 | 17.2 | 80,526 | 78,711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5,130 | 16.8 | 83,903 | 82,682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0,340 | 15.4 | 78,949 | 78,772 |
+| | | 110.목재포장원 | **87,996 | 5.1 | 89,198 | 89,845 |
+| | | 111.철강포장원 | **84,605 | 11.0 | *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25,929 | 23.0 | 122,269 | 120,841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08,558 | 20.9 | 106,010 | 103,406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06,155 | 17.2 | 104,964 | 106,331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06,792 | 14.9 | 106,906 | 107,933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97,691 | 21.8 | 94,702 | 95,434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8,044 | 30.1 | 96,078 | 97,64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1,631 | 23.9 | 116,090 | 113,032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1,942 | 22.9 | 101,534 | 99,022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2,091 | 27.6 | 99,083 | 97,736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826 | 14.9 | 119,879 | 117,791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01,347 | 19.3 | 102,113 | 98,940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2,907 | 17.9 | 101,958 | 99,046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88,862 | 18.3 | 86,009 | 85,336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4,974 | 19.0 | 94,160 | 93,542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96,153 | 20.8 | 94,072 | 92,42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0,103 | 14.5 | 79,552 | 78,02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16,466 | 19.2 | 115,011 | 115,525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7,914 | 29.3 | 115,918 | 115,049 |
+| 전체평균 | | | 95,837 | | 94,836 | 94,631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0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0.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19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
+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문의처
+전화 : ○○-○○○○-○○○○, 팩스 : ○○-○○○○-○○○○
+
+### 쪽 27
+
+2. 2020.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0.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0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일급 68,720원(8시간), 월급 1,795,31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세척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90.자동차정비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출판․인쇄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방직․의류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모피․피혁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제화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금속가공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도장․도금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관리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 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기계 제도사 ·기계공학 제도사 ·공구 제도사 ·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 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 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 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제과·제빵원 ·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도축원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 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 는 사람 <예시>·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 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 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 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 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 치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 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 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 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2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 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 료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 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 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3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 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 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 쇄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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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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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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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 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 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 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 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 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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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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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 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 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 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 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 작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 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 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 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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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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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 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 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 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 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 90.자동차정비원 | 배송, 적재 등 생산활동을 위한 현장차량을 점검·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 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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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 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 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 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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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9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 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 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 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 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이송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관리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 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
+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130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종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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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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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b52b6494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548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06-30, 적용 2020-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11,292 | 13.3 | 110,008 | 111,414 |
+| | 2.CAD설계사(회로) | 129,864 | 22.8 | 127,699 | 122,906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99,840 | 14.4 | 100,125 | 99,010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144 | 14.9 | **82,383 | 82,383 |
+| | 6.식품가공원 | 86,898 | 18.5 | 85,730 | 82,02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88,245 | 17.7 | 87,344 | 86,229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87,632 | 7.4 | **86,673 | **86,673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4,047 | 16.3 | 93,275 | 93,378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8,999 | 25.2 | 106,326 | 99,275 |
+| | 12.합판제조원 | 93,416 | 17.1 | 92,446 | 93,032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7,923 | 19.6 | 96,718 | 93,611 |
+| | 14.목제품도장원 | 87,452 | 9.4 | 86,727 | 86,951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89,847 | 13.5 | 89,475 | 91,654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452 | 15.6 | 74,629 | 75,724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289 | 23.3 | 82,143 | 82,134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103,490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9,449 | 21.5 | 98,141 | 99,369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5,315 | 19.6 | 95,196 | 93,741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9,797 | 24.9 | 98,564 | 97,889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4,602 | 17.3 | 82,105 | 82,947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1,621 | 19.2 | 89,707 | 91,415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6,314 | 8.0 | 92,871 | 92,961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97,024 | 22.6 | 95,799 | 95,048 |
+| | 26.소성로조작원 | **82,616 | 7.0 | *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78,204 | 10.4 | 78,123 | 77,664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107,103 | 24.8 | 103,867 | **101,787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03,965 | 22.8 | 103,953 | 101,502 |
+| | 31.인쇄기능원 | 92,848 | 18.0 | 90,717 | 87,263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92,184 | 88,754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85,321 | 18.5 | 84,172 | 81,258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5,160 | 23.6 | 95,775 | 94,315 |
+| | 35.직조기조작원 | 94,913 | 17.6 | 94,469 | 94,488 |
+| | 36.편직기조작원 | 101,025 | 17.4 | 99,397 | 93,301 |
+| | 37.염색기계조작원 | **101,334 | 7.8 | 100,095 | 96,598 |
+| | 38.재단사 | 97,084 | 19.0 | 96,485 | 91,757 |
+| | 39.패턴사 | 129,721 | 26.8 | 129,140 | 121,218 |
+| | 40.재봉사 | 91,347 | 9.3 | 91,102 | 85,507 |
+| | 41.재봉기능원 | 84,470 | 16.4 | 83,904 | 82,158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97,088 | 13.4 | 95,518 | 90,555 |
+| 제화 | 43.제화원 | 79,695 | 10.7 | 80,515 | 79,457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96,110 | 3.8 | 95,863 | 95,148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5,820 | 20.9 | 92,491 | 91,545 |
+| | 46.제관원 | 102,206 | 15.4 | 100,498 | 97,829 |
+| | 47.단조원 | 81,470 | 15.7 | 80,953 | 82,905 |
+| | 48.주물(주조)원 | 93,923 | 19.2 | 93,421 | 87,831 |
+| | 49.용접원 | 95,052 | 23.7 | 91,928 | 89,876 |
+| | 50.목형원 | * | * | 87,457 | 87,457 |
+| | 51.금형원 | 100,393 | 21.7 | 100,143 | 94,932 |
+| | 52.다이캐스트원 | * | * | * | * |
+| | 53.조형원 | **74,230 | 6.1 | 75,216 | **76,771 |
+| | 54.절곡원 | 92,348 | 14.5 | 90,308 | 89,639 |
+| | 55.압연원 | 104,893 | 23.8 | 104,866 | 99,429 |
+| | 56.열처리원 | 80,617 | 16.5 | 80,332 | 81,907 |
+| | 57.용해원 | 93,414 | 23.7 | 93,698 | 88,071 |
+| | 58.합금원 | * | * | * | 93,633 |
+| | 59.절단원 | 85,643 | 17.6 | 85,740 | 86,303 |
+| | 60.권취원 | 74,735 | 5.0 | 73,823 | 74,344 |
+| | 61.수동연마원 | 87,379 | 17.9 | 84,796 | 81,566 |
+| | 62.전선원 | * | * | 97,446 | 100,926 |
+| | 63.절연원 | **82,115 | 20.7 | 82,569 | 82,824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89,011 | 19.8 | 89,409 | 89,656 |
+| | 65.전기도금원 | **93,994 | 4.3 | 93,309 | 93,941 |
+| | 66.피복원 | * | * | **85,455 | **85,455 |
+| | 67.합성수지피막원 | 86,779 | 25.3 | 86,860 | 87,721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1,868 | 16.9 | 91,151 | 90,137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0,854 | 8.3 | 79,358 | 79,415 |
+| | 71.쇠톱기조작원 | **82,454 | 15.1 | **82,272 | **81,836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05,839 | 19.8 | * | **104,737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4,262 | 13.8 | 81,932 | 83,678 |
+| | 74.레이저광선원 | **89,468 | 3.0 | 87,935 | 87,622 |
+| | 75.신선기조작원 | **75,417 | 2.2 | 72,918 | 72,310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9.3 | **74,710 | 73,909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3,931 | 24.4 | 93,284 | 89,322 |
+| | 78.압출기조작원 | 93,027 | 23.6 | 91,484 | 91,758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86,332 | **85,447 |
+| | 80.태핑기조작원 | **79,461 | 9.7 | *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793 | 15.4 | 80,761 | 83,184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94,452 | 30.7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1,769 | 20.7 | 90,729 | 88,557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89,036 | 19.7 | 87,053 | 85,380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0,147 | 25.5 | 108,933 | 105,050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2,184 | 20.5 | 109,823 | 107,298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7,512 | 23.8 | 106,416 | 101,365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08,015 | 17.3 | 106,799 | 105,273 |
+| | 90.자동차정비원 | - | - | * | *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0,659 | 23.8 | 106,102 | 102,874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06,602 | 18.2 | 101,903 | 99,515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07,569 | 20.7 | 108,225 | 108,964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7,761 | 18.9 | 113,605 | 110,626 |
+| 전기 | 95.전기기사 | 123,190 | 24.6 | 122,645 | 123,617 |
+| | 96.전기산업기사 | 121,210 | 36.0 | 117,064 | 118,220 |
+| | 97.전기기능사 | 114,708 | 24.8 | 110,103 | 104,304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3월 | | 2019. 8월 조사노임 | 2019.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5,725 | 19.4 | 82,567 | 79,306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1,301 | 17.7 | 90,540 | 87,415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9,798 | 21.7 | 88,230 | 89,517 |
+| | | 101.경기계조립원 | 88,068 | 15.1 | 86,626 | 85,671 |
+| | | 102.중기계조립원 | 104,229 | 24.0 | 103,605 | 100,018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87,692 | 13.7 | *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 | * |
+| | | 105.부품조립원 | 81,430 | 16.0 | 79,162 | 76,928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6,491 | 20.2 | 85,655 | 85,546 |
+| | | 107.상표부착원 | 79,788 | 17.2 | 80,526 | 78,711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5,130 | 16.8 | 83,903 | 82,682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0,340 | 15.4 | 78,949 | 78,772 |
+| | | 110.목재포장원 | **87,996 | 5.1 | 89,198 | 89,845 |
+| | | 111.철강포장원 | **84,605 | 11.0 | *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25,929 | 23.0 | 122,269 | 120,841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08,558 | 20.9 | 106,010 | 103,406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06,155 | 17.2 | 104,964 | 106,331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06,792 | 14.9 | 106,906 | 107,933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97,691 | 21.8 | 94,702 | 95,434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8,044 | 30.1 | 96,078 | 97,64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1,631 | 23.9 | 116,090 | 113,032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1,942 | 22.9 | 101,534 | 99,022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2,091 | 27.6 | 99,083 | 97,736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826 | 14.9 | 119,879 | 117,791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01,347 | 19.3 | 102,113 | 98,940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2,907 | 17.9 | 101,958 | 99,046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88,862 | 18.3 | 86,009 | 85,336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4,974 | 19.0 | 94,160 | 93,542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96,153 | 20.8 | 94,072 | 92,42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0,103 | 14.5 | 79,552 | 78,02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16,466 | 19.2 | 115,011 | 115,525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7,914 | 29.3 | 115,918 | 115,049 |
+| 전체평균 | | | 95,837 | | 94,836 | 94,631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0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0.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19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
+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문의처
+전화 : ○○-○○○○-○○○○, 팩스 : ○○-○○○○-○○○○
+
+### 쪽 27
+
+2. 2020.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0.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0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일급 68,720원(8시간), 월급 1,795,31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세척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90.자동차정비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출판․인쇄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방직․의류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모피․피혁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제화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금속가공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도장․도금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관리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cbb2e11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17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06-30, 적용 2020-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 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기계 제도사 ·기계공학 제도사 ·공구 제도사 ·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 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 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 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제과·제빵원 ·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도축원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 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 는 사람 <예시>·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 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 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 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 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 치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 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 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 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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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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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 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 료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 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 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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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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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 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 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 쇄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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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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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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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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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 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 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 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 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 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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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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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 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 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 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 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 작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 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 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 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7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 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 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 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 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 90.자동차정비원 | 배송, 적재 등 생산활동을 위한 현장차량을 점검·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 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8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 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 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 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 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 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 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 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이송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관리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 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
+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130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종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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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1d1c94c1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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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9d7fe3ad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md
@@ -0,0 +1,156 @@
+# 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원문: 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중소기업중앙회 게시글 첨부 · 적용 2020-07-01 회차 게시글) · pyhwp 로 표 칸을 그대로 옮김.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조사보류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e2dd0ce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1. 조사개요.md
@@ -0,0 +1,437 @@
+# 조사개요
+
+> 원문: 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11-30, 적용 2021-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1년 상반기 적용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0. 12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사표․직종해설
+Ⅲ
+Ⅲ
+···············································································26
+Ⅳ
+Ⅳ
+용어 해설
+Ⅳ
+Ⅳ
+················································································41
+유의 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
+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
+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ㅇ2018. 3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612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2020.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2020. 10.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급여액 (백만원) | 표준편차 | 변동계수 (CV) | 목표오차 |
+|---|---|---|---|---|---|
+| 10_식료품 | 2,248 | 29.8 | 0.22 | 0.7% | 8.8% |
+| 11_음료 | 76 | 37.1 | 1.21 | 3.3% | 7.2% |
+| 13_섬유제품 | 1,320 | 35.7 | 0.27 | 0.7% | 8.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42 | 34.5 | 0.56 | 1.6% | 8.2% |
+| 15_가죽/가방/신발 | 231 | 33.8 | 0.73 | 2.2% | 7.2% |
+| 16_목재/나무제품 | 404 | 36.1 | 0.51 | 1.4% | 8.2%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875 | 36.5 | 0.34 | 0.9% | 8.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03 | 39.7 | 0.52 | 1.3% | 8.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470 | 39.7 | 0.35 | 0.9% | 8.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7 | 35.3 | 0.86 | 2.4% | 7.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47 | 37.0 | 0.19 | 0.5% | 8.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50 | 39.8 | 0.30 | 0.8% | 8.8% |
+| 24_제1차금속 | 1,623 | 41.5 | 0.29 | 0.7% | 8.8% |
+| 25_금속가공제품 | 4,299 | 38.5 | 0.16 | 0.4% | 8.8%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1 | 35.7 | 0.28 | 0.8% | 8.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7 | 38.1 | 0.41 | 1.1% | 8.8% |
+| 28_전기장비 | 2,236 | 36.1 | 0.24 | 0.7% | 8.8%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71 | 40.3 | 0.16 | 0.4% | 8.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143 | 36.6 | 0.23 | 0.6% | 8.8% |
+| 31_기타운송장비 | 607 | 38.5 | 0.47 | 1.2% | 8.8% |
+| 32_가구 | 547 | 34.6 | 0.44 | 1.3% | 8.2% |
+| 33_기타제품 | 358 | 33.9 | 0.59 | 1.8% | 8.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47 | 47.0 | 1.02 | 2.2% | 8.8% |
+| | 32,612 | - | - | - | -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목표오차
+[수식]: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o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9 | 26 | 376 | 20 | 300 | 19 | 254 | 12 | 49 | 7 | 2,248 | 84 |
+| 11_음료 | 26 | 5 | 12 | 4 | 20 | 6 | 17 | 5 | 1 | 1 | 76 | 21 |
+| 13_섬유제품 | 821 | 15 | 219 | 13 | 174 | 13 | 93 | 11 | 13 | 5 | 1,320 | 5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3 | 19 | 92 | 14 | 81 | 13 | 49 | 10 | 27 | 7 | 542 | 63 |
+| 15_가죽/가방/신발 | 120 | 11 | 40 | 11 | 38 | 10 | 25 | 6 | 8 | 5 | 231 | 43 |
+| 16_목재/나무제품 | 261 | 12 | 67 | 11 | 38 | 8 | 34 | 7 | 4 | 3 | 404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44 | 16 | 148 | 10 | 92 | 10 | 71 | 10 | 20 | 7 | 875 | 53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90 | 10 | 50 | 10 | 36 | 6 | 26 | 10 | 1 | 1 | 403 | 37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9 | 23 | 249 | 19 | 196 | 21 | 185 | 16 | 61 | 14 | 1,470 | 93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0 | 13 | 37 | 12 | 27 | 6 | 52 | 12 | 11 | 5 | 237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04 | 17 | 555 | 14 | 452 | 13 | 357 | 14 | 79 | 11 | 3,347 | 69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15 | 18 | 256 | 12 | 207 | 12 | 152 | 11 | 20 | 9 | 1,450 | 62 |
+| 24_제1차금속 | 766 | 16 | 257 | 12 | 247 | 14 | 255 | 12 | 98 | 8 | 1,623 | 62 |
+| 25_금속가공제품 | 2,790 | 16 | 631 | 17 | 470 | 13 | 349 | 12 | 59 | 11 | 4,299 | 69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39 | 25 | 273 | 17 | 256 | 17 | 232 | 16 | 81 | 14 | 1,781 | 89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32 | 24 | 182 | 23 | 139 | 16 | 123 | 20 | 21 | 11 | 1,097 | 94 |
+| 28_전기장비 | 1,221 | 21 | 368 | 22 | 288 | 20 | 275 | 14 | 84 | 9 | 2,236 | 8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99 | 18 | 786 | 16 | 628 | 14 | 544 | 14 | 114 | 10 | 5,171 | 7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44 | 18 | 354 | 15 | 316 | 15 | 343 | 10 | 86 | 12 | 2,143 | 70 |
+| 31_기타운송장비 | 419 | 18 | 102 | 18 | 44 | 8 | 40 | 9 | 2 | 2 | 607 | 55 |
+| 32_가구 | 368 | 13 | 80 | 8 | 47 | 8 | 49 | 11 | 3 | 3 | 547 | 43 |
+| 33_기타제품 | 234 | 14 | 53 | 14 | 40 | 14 | 25 | 8 | 6 | 4 | 358 | 5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2 | 14 | 18 | 6 | 17 | 8 | 8 | 5 | 2 | 2 | 147 | 35 |
+| 합 계 | 18,846 | 382 | 5,205 | 318 | 4,153 | 284 | 3,558 | 255 | 850 | 161 | 32,612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 직종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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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11-30, 적용 2021-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0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6,716원으로 전년
+하반기인 2019년 8월의 94,836원 보다는 2.0%, 올 상반기인 2020년 3월의
+95,837원 보다는 0.9%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0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0년 상반기 (b) | 19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0,656원 | 0.7 | 1.4 | 80,103원 | 79,552원 |
+| ·129 작업반장 | 119,095원 | 1.0 | 2.7 | 117,914원 | 115,918원 |
+| ·105 부품조립원 | 83,488원 | 2.5 | 5.5 | 81,430원 | 79,162원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34,108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3,616 |
+| 2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0,827 | 조형원 | 74,039 |
+| 3 | 패턴사 | 130,107 | 신선기조작원 | 76,252 |
+| 4 | 전기기사 | 128,578 | 권취원 | 76,493 |
+| 5 | 전기산업기사 | 122,551 | 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 6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441 | 세척원 | 78,520 |
+| 7 | 작업반장 | 119,095 | 제화원 | 78,884 |
+| 8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18,312 | 상표부착원 | 79,029 |
+| 9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8,043 | 태핑기조작원 | 79,461 |
+| 10 | 안전관리사 | 115,311 | 절연원 | 80,013 |
+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
+고하여 편재된 130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b5184aa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493 @@
+#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1-01-01 적용
+
+> 원본: `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7쪽)
+
+### 표지
+
+2021년 상반기 적용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0. 12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사표․직종해설
+Ⅲ
+Ⅲ
+···············································································26
+Ⅳ
+Ⅳ
+용어 해설
+Ⅳ
+Ⅳ
+················································································41
+유의 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
+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
+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ㅇ2018. 3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612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2020.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2020. 10.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급여액 (백만원) | 표준편차 | 변동계수 (CV) | 목표오차 |
+|---|---|---|---|---|---|
+| 10_식료품 | 2,248 | 29.8 | 0.22 | 0.7% | 8.8% |
+| 11_음료 | 76 | 37.1 | 1.21 | 3.3% | 7.2% |
+| 13_섬유제품 | 1,320 | 35.7 | 0.27 | 0.7% | 8.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42 | 34.5 | 0.56 | 1.6% | 8.2% |
+| 15_가죽/가방/신발 | 231 | 33.8 | 0.73 | 2.2% | 7.2% |
+| 16_목재/나무제품 | 404 | 36.1 | 0.51 | 1.4% | 8.2%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875 | 36.5 | 0.34 | 0.9% | 8.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03 | 39.7 | 0.52 | 1.3% | 8.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470 | 39.7 | 0.35 | 0.9% | 8.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7 | 35.3 | 0.86 | 2.4% | 7.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47 | 37.0 | 0.19 | 0.5% | 8.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50 | 39.8 | 0.30 | 0.8% | 8.8% |
+| 24_제1차금속 | 1,623 | 41.5 | 0.29 | 0.7% | 8.8% |
+| 25_금속가공제품 | 4,299 | 38.5 | 0.16 | 0.4% | 8.8%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1 | 35.7 | 0.28 | 0.8% | 8.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7 | 38.1 | 0.41 | 1.1% | 8.8% |
+| 28_전기장비 | 2,236 | 36.1 | 0.24 | 0.7% | 8.8%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71 | 40.3 | 0.16 | 0.4% | 8.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143 | 36.6 | 0.23 | 0.6% | 8.8% |
+| 31_기타운송장비 | 607 | 38.5 | 0.47 | 1.2% | 8.8% |
+| 32_가구 | 547 | 34.6 | 0.44 | 1.3% | 8.2% |
+| 33_기타제품 | 358 | 33.9 | 0.59 | 1.8% | 8.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47 | 47.0 | 1.02 | 2.2% | 8.8% |
+| | 32,612 | - | - | - | -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목표오차
+[수식]: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o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9 | 26 | 376 | 20 | 300 | 19 | 254 | 12 | 49 | 7 | 2,248 | 84 |
+| 11_음료 | 26 | 5 | 12 | 4 | 20 | 6 | 17 | 5 | 1 | 1 | 76 | 21 |
+| 13_섬유제품 | 821 | 15 | 219 | 13 | 174 | 13 | 93 | 11 | 13 | 5 | 1,320 | 5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3 | 19 | 92 | 14 | 81 | 13 | 49 | 10 | 27 | 7 | 542 | 63 |
+| 15_가죽/가방/신발 | 120 | 11 | 40 | 11 | 38 | 10 | 25 | 6 | 8 | 5 | 231 | 43 |
+| 16_목재/나무제품 | 261 | 12 | 67 | 11 | 38 | 8 | 34 | 7 | 4 | 3 | 404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44 | 16 | 148 | 10 | 92 | 10 | 71 | 10 | 20 | 7 | 875 | 53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90 | 10 | 50 | 10 | 36 | 6 | 26 | 10 | 1 | 1 | 403 | 37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9 | 23 | 249 | 19 | 196 | 21 | 185 | 16 | 61 | 14 | 1,470 | 93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0 | 13 | 37 | 12 | 27 | 6 | 52 | 12 | 11 | 5 | 237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04 | 17 | 555 | 14 | 452 | 13 | 357 | 14 | 79 | 11 | 3,347 | 69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15 | 18 | 256 | 12 | 207 | 12 | 152 | 11 | 20 | 9 | 1,450 | 62 |
+| 24_제1차금속 | 766 | 16 | 257 | 12 | 247 | 14 | 255 | 12 | 98 | 8 | 1,623 | 62 |
+| 25_금속가공제품 | 2,790 | 16 | 631 | 17 | 470 | 13 | 349 | 12 | 59 | 11 | 4,299 | 69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39 | 25 | 273 | 17 | 256 | 17 | 232 | 16 | 81 | 14 | 1,781 | 89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32 | 24 | 182 | 23 | 139 | 16 | 123 | 20 | 21 | 11 | 1,097 | 94 |
+| 28_전기장비 | 1,221 | 21 | 368 | 22 | 288 | 20 | 275 | 14 | 84 | 9 | 2,236 | 8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99 | 18 | 786 | 16 | 628 | 14 | 544 | 14 | 114 | 10 | 5,171 | 7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44 | 18 | 354 | 15 | 316 | 15 | 343 | 10 | 86 | 12 | 2,143 | 70 |
+| 31_기타운송장비 | 419 | 18 | 102 | 18 | 44 | 8 | 40 | 9 | 2 | 2 | 607 | 55 |
+| 32_가구 | 368 | 13 | 80 | 8 | 47 | 8 | 49 | 11 | 3 | 3 | 547 | 43 |
+| 33_기타제품 | 234 | 14 | 53 | 14 | 40 | 14 | 25 | 8 | 6 | 4 | 358 | 5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2 | 14 | 18 | 6 | 17 | 8 | 8 | 5 | 2 | 2 | 147 | 35 |
+| 합 계 | 18,846 | 382 | 5,205 | 318 | 4,153 | 284 | 3,558 | 255 | 850 | 161 | 32,612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 직종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0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6,716원으로 전년
+하반기인 2019년 8월의 94,836원 보다는 2.0%, 올 상반기인 2020년 3월의
+95,837원 보다는 0.9%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0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0년 상반기 (b) | 19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0,656원 | 0.7 | 1.4 | 80,103원 | 79,552원 |
+| ·129 작업반장 | 119,095원 | 1.0 | 2.7 | 117,914원 | 115,918원 |
+| ·105 부품조립원 | 83,488원 | 2.5 | 5.5 | 81,430원 | 79,162원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34,108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3,616 |
+| 2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0,827 | 조형원 | 74,039 |
+| 3 | 패턴사 | 130,107 | 신선기조작원 | 76,252 |
+| 4 | 전기기사 | 128,578 | 권취원 | 76,493 |
+| 5 | 전기산업기사 | 122,551 | 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 6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441 | 세척원 | 78,520 |
+| 7 | 작업반장 | 119,095 | 제화원 | 78,884 |
+| 8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18,312 | 상표부착원 | 79,029 |
+| 9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8,043 | 태핑기조작원 | 79,461 |
+| 10 | 안전관리사 | 115,311 | 절연원 | 80,013 |
+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0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
+고하여 편재된 130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12,939 | 14.5 | 111,292 | 110,008 |
+| | 2.CAD설계사(회로) | 134,108 | 34.8 | 129,864 | 127,699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03,008 | 17.0 | 99,840 | 100,125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3,916 | 14.5 | 85,144 | **82,383 |
+| | 6.식품가공원 | 88,685 | 19.5 | 86,898 | 85,730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88,332 | 18.5 | 88,245 | 87,344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89,772 | 11.8 | 87,632 | **86,673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5,795 | 18.4 | 94,047 | 93,27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8,795 | 25.5 | 108,999 | 106,326 |
+| | 12.합판제조원 | 93,937 | 25.0 | 93,416 | 92,446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389 | 20.8 | 97,923 | 96,718 |
+| | 14.목제품도장원 | 87,452 | 9.4 | 87,452 | 86,727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89,608 | 14.1 | 89,847 | 89,475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3,616 | 8.9 | 75,452 | 74,629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8,062 | 24.6 | 85,289 | 82,143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554 | 21.8 | 99,449 | 98,141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7,752 | 21.1 | 95,315 | 95,196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884 | 30.6 | 99,797 | 98,56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7,767 | 22.6 | 84,602 | 82,105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3,726 | 24.5 | 91,621 | 89,707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6,314 | 8.0 | **96,314 | 92,871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99,746 | 22.3 | 97,024 | 95,799 |
+| | 26.소성로조작원 | **82,616 | 7.0 | **82,616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78,520 | 12.9 | 78,204 | 78,123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107,103 | 24.8 | **107,103 | 103,867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03,094 | 22.7 | 103,965 | 103,953 |
+| | 31.인쇄기능원 | 96,351 | 19.3 | 92,848 | 90,717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92,184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89,544 | 22.6 | 85,321 | 84,172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0,286 | 20.4 | 95,160 | 95,775 |
+| | 35.직조기조작원 | 92,407 | 12.1 | 94,913 | 94,469 |
+| | 36.편직기조작원 | 99,420 | 17.7 | 101,025 | 99,397 |
+| | 37.염색기계조작원 | 99,234 | 13.8 | **101,334 | 100,095 |
+| | 38.재단사 | 102,368 | 21.7 | 97,084 | 96,485 |
+| | 39.패턴사 | 130,107 | 25.1 | 129,721 | 129,140 |
+| | 40.재봉사 | 96,436 | 20.4 | 91,347 | 91,102 |
+| | 41.재봉기능원 | 82,194 | 14.9 | 84,470 | 83,904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97,760 | 14.0 | 97,088 | 95,518 |
+| 제화 | 43.제화원 | 78,884 | 13.3 | 79,695 | 80,515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96,110 | 3.8 | **96,110 | 95,863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5,986 | 16.2 | 95,820 | 92,491 |
+| | 46.제관원 | 105,949 | 18.4 | 102,206 | 100,498 |
+| | 47.단조원 | 82,131 | 15.8 | 81,470 | 80,953 |
+| | 48.주물(주조)원 | 95,806 | 21.1 | 93,923 | 93,421 |
+| | 49.용접원 | 95,632 | 23.5 | 95,052 | 91,928 |
+| | 50.목형원 | * | * | * | 87,457 |
+| | 51.금형원 | 106,942 | 24.4 | 100,393 | 100,143 |
+| | 52.다이캐스트원 | * | * | * | * |
+| | 53.조형원 | **74,039 | 8.9 | **74,230 | 75,216 |
+| | 54.절곡원 | 91,859 | 18.4 | 92,348 | 90,308 |
+| | 55.압연원 | 106,774 | 24.2 | 104,893 | 104,866 |
+| | 56.열처리원 | 82,090 | 16.9 | 80,617 | 80,332 |
+| | 57.용해원 | 94,508 | 25.2 | 93,414 | 93,698 |
+| | 58.합금원 | * | * | * | * |
+| | 59.절단원 | 84,914 | 16.2 | 85,643 | 85,740 |
+| | 60.권취원 | 76,493 | 11.1 | 74,735 | 73,823 |
+| | 61.수동연마원 | 86,060 | 8.6 | 87,379 | 84,796 |
+| | 62.전선원 | * | * | * | 97,446 |
+| | 63.절연원 | **80,013 | 22.5 | **82,115 | 82,569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89,534 | 18.6 | 89,011 | 89,409 |
+| | 65.전기도금원 | **93,994 | 4.3 | **93,994 | 93,309 |
+| | 66.피복원 | * | * | * | **85,455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1,907 | 24.1 | 86,779 | 86,860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6,692 | 22.2 | 91,868 | 91,151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0,141 | 8.9 | 80,854 | 79,358 |
+| | 71.쇠톱기조작원 | **82,798 | 14.8 | **82,454 | **82,272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 | **105,839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5,048 | 13.1 | 84,262 | 81,932 |
+| | 74.레이저광선원 | **94,382 | 6.8 | **89,468 | 87,935 |
+| | 75.신선기조작원 | **76,252 | 0.3 | **75,417 | 72,918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9.3 | **77,933 | **74,710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383 | 20.1 | 93,931 | 93,284 |
+| | 78.압출기조작원 | 94,016 | 21.5 | 93,027 | 91,484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 | **86,332 |
+| | 80.태핑기조작원 | **79,461 | 9.7 | **79,461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5,587 | 17.4 | 82,793 | 80,761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99,929 | 28.9 | **94,452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4,112 | 21.9 | 91,769 | 90,729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0,581 | 19.5 | 89,036 | 87,053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2,524 | 28.1 | 110,147 | 108,933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1,400 | 19.7 | 112,184 | 109,823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4,799 | 24.1 | 107,512 | 106,416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4,079 | 23.0 | 108,015 | 106,799 |
+| | 90.자동차정비원 | - | | - | *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416 | 23.5 | 110,659 | 106,102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06,943 | 19.4 | 106,602 | 101,90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 | * | **107,569 | 108,225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8,043 | 21.6 | 117,761 | 113,605 |
+| 전기 | 95.전기기사 | 128,578 | 23.2 | 123,190 | 122,645 |
+| | 96.전기산업기사 | 122,551 | 33.7 | 121,210 | 117,064 |
+| | 97.전기기능사 | 114,098 | 23.1 | 114,708 | 110,103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7,316 | 19.9 | 85,725 | 82,567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3,130 | 18.5 | 91,301 | 90,540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285 | 1.8 | 89,798 | 88,230 |
+| | | 101.경기계조립원 | 90,805 | 19.0 | 88,068 | 86,626 |
+| | | 102.중기계조립원 | 106,057 | 25.2 | 104,229 | 103,605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91,664 | 15.2 | 87,692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 | * |
+| | | 105.부품조립원 | 83,488 | 17.6 | 81,430 | 79,162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6,920 | 19.8 | 86,491 | 85,655 |
+| | | 107.상표부착원 | 79,029 | 13.5 | 79,788 | 80,526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5,676 | 18.1 | 85,130 | 83,903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0,678 | 15.0 | 80,340 | 78,949 |
+| | | 110.목재포장원 | **87,996 | 5.1 | **87,996 | 89,198 |
+| | | 111.철강포장원 | **84,598 | 8.5 | **84,605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0,827 | 27.2 | 125,929 | 122,269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09,804 | 19.9 | 108,558 | 106,010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07,317 | 19.1 | 106,155 | 104,964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04,387 | 14.2 | 106,792 | 106,906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96,261 | 22.5 | 97,691 | 94,702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5,448 | 28.4 | 98,044 | 96,07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441 | 23.6 | 121,631 | 116,090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2,756 | 22.9 | 101,942 | 101,534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1,478 | 27.4 | 102,091 | 99,083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18,312 | 6.5 | 120,826 | 119,879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00,343 | 18.6 | 101,347 | 102,11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0,828 | 19.0 | 102,907 | 101,958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89,596 | 18.9 | 88,862 | 86,009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5,158 | 19.9 | 94,974 | 94,160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97,535 | 20.6 | 96,153 | 94,07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0,656 | 15.4 | 80,103 | 79,552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15,311 | 20.3 | 116,466 | 115,011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9,095 | 29.6 | 117,914 | 115,918 |
+| 전체평균 | | | 96,716 | | 95,837 | 94,836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0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0.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19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
+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문의처
+전화 : ○○-○○○○-○○○○, 팩스 : ○○-○○○○-○○○○
+
+### 쪽 27
+
+2. 2020.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0.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0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일급 68,720원(8시간), 월급 1,795,31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세척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90.자동차정비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출판․인쇄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방직․의류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모피․피혁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제화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금속가공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도장․도금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관리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 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기계 제도사 ·기계공학 제도사 ·공구 제도사 ·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 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 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 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제과·제빵원 ·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도축원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 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 는 사람 <예시>·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 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 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 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 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 치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 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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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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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 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 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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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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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 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 료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 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 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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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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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 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 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 쇄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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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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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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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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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 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 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 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 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 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6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 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 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 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 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 작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 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 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 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7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 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 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 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 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 90.자동차정비원 | 배송, 적재 등 생산활동을 위한 현장차량을 점검·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 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8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 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 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 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 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 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 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 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이송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관리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 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
+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130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종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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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5b5df668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a1f81ce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548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11-30, 적용 2021-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12,939 | 14.5 | 111,292 | 110,008 |
+| | 2.CAD설계사(회로) | 134,108 | 34.8 | 129,864 | 127,699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03,008 | 17.0 | 99,840 | 100,125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3,916 | 14.5 | 85,144 | **82,383 |
+| | 6.식품가공원 | 88,685 | 19.5 | 86,898 | 85,730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88,332 | 18.5 | 88,245 | 87,344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89,772 | 11.8 | 87,632 | **86,673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5,795 | 18.4 | 94,047 | 93,27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8,795 | 25.5 | 108,999 | 106,326 |
+| | 12.합판제조원 | 93,937 | 25.0 | 93,416 | 92,446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389 | 20.8 | 97,923 | 96,718 |
+| | 14.목제품도장원 | 87,452 | 9.4 | 87,452 | 86,727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89,608 | 14.1 | 89,847 | 89,475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3,616 | 8.9 | 75,452 | 74,629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8,062 | 24.6 | 85,289 | 82,143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554 | 21.8 | 99,449 | 98,141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7,752 | 21.1 | 95,315 | 95,196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884 | 30.6 | 99,797 | 98,56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7,767 | 22.6 | 84,602 | 82,105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3,726 | 24.5 | 91,621 | 89,707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6,314 | 8.0 | **96,314 | 92,871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99,746 | 22.3 | 97,024 | 95,799 |
+| | 26.소성로조작원 | **82,616 | 7.0 | **82,616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78,520 | 12.9 | 78,204 | 78,123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107,103 | 24.8 | **107,103 | 103,867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03,094 | 22.7 | 103,965 | 103,953 |
+| | 31.인쇄기능원 | 96,351 | 19.3 | 92,848 | 90,717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92,184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89,544 | 22.6 | 85,321 | 84,172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0,286 | 20.4 | 95,160 | 95,775 |
+| | 35.직조기조작원 | 92,407 | 12.1 | 94,913 | 94,469 |
+| | 36.편직기조작원 | 99,420 | 17.7 | 101,025 | 99,397 |
+| | 37.염색기계조작원 | 99,234 | 13.8 | **101,334 | 100,095 |
+| | 38.재단사 | 102,368 | 21.7 | 97,084 | 96,485 |
+| | 39.패턴사 | 130,107 | 25.1 | 129,721 | 129,140 |
+| | 40.재봉사 | 96,436 | 20.4 | 91,347 | 91,102 |
+| | 41.재봉기능원 | 82,194 | 14.9 | 84,470 | 83,904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97,760 | 14.0 | 97,088 | 95,518 |
+| 제화 | 43.제화원 | 78,884 | 13.3 | 79,695 | 80,515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96,110 | 3.8 | **96,110 | 95,863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5,986 | 16.2 | 95,820 | 92,491 |
+| | 46.제관원 | 105,949 | 18.4 | 102,206 | 100,498 |
+| | 47.단조원 | 82,131 | 15.8 | 81,470 | 80,953 |
+| | 48.주물(주조)원 | 95,806 | 21.1 | 93,923 | 93,421 |
+| | 49.용접원 | 95,632 | 23.5 | 95,052 | 91,928 |
+| | 50.목형원 | * | * | * | 87,457 |
+| | 51.금형원 | 106,942 | 24.4 | 100,393 | 100,143 |
+| | 52.다이캐스트원 | * | * | * | * |
+| | 53.조형원 | **74,039 | 8.9 | **74,230 | 75,216 |
+| | 54.절곡원 | 91,859 | 18.4 | 92,348 | 90,308 |
+| | 55.압연원 | 106,774 | 24.2 | 104,893 | 104,866 |
+| | 56.열처리원 | 82,090 | 16.9 | 80,617 | 80,332 |
+| | 57.용해원 | 94,508 | 25.2 | 93,414 | 93,698 |
+| | 58.합금원 | * | * | * | * |
+| | 59.절단원 | 84,914 | 16.2 | 85,643 | 85,740 |
+| | 60.권취원 | 76,493 | 11.1 | 74,735 | 73,823 |
+| | 61.수동연마원 | 86,060 | 8.6 | 87,379 | 84,796 |
+| | 62.전선원 | * | * | * | 97,446 |
+| | 63.절연원 | **80,013 | 22.5 | **82,115 | 82,569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89,534 | 18.6 | 89,011 | 89,409 |
+| | 65.전기도금원 | **93,994 | 4.3 | **93,994 | 93,309 |
+| | 66.피복원 | * | * | * | **85,455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1,907 | 24.1 | 86,779 | 86,860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6,692 | 22.2 | 91,868 | 91,151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0,141 | 8.9 | 80,854 | 79,358 |
+| | 71.쇠톱기조작원 | **82,798 | 14.8 | **82,454 | **82,272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 | **105,839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5,048 | 13.1 | 84,262 | 81,932 |
+| | 74.레이저광선원 | **94,382 | 6.8 | **89,468 | 87,935 |
+| | 75.신선기조작원 | **76,252 | 0.3 | **75,417 | 72,918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77,933 | 9.3 | **77,933 | **74,710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383 | 20.1 | 93,931 | 93,284 |
+| | 78.압출기조작원 | 94,016 | 21.5 | 93,027 | 91,484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 | **86,332 |
+| | 80.태핑기조작원 | **79,461 | 9.7 | **79,461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5,587 | 17.4 | 82,793 | 80,761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99,929 | 28.9 | **94,452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4,112 | 21.9 | 91,769 | 90,729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0,581 | 19.5 | 89,036 | 87,053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2,524 | 28.1 | 110,147 | 108,933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1,400 | 19.7 | 112,184 | 109,823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4,799 | 24.1 | 107,512 | 106,416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4,079 | 23.0 | 108,015 | 106,799 |
+| | 90.자동차정비원 | - | | - | *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416 | 23.5 | 110,659 | 106,102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06,943 | 19.4 | 106,602 | 101,90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 | * | **107,569 | 108,225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8,043 | 21.6 | 117,761 | 113,605 |
+| 전기 | 95.전기기사 | 128,578 | 23.2 | 123,190 | 122,645 |
+| | 96.전기산업기사 | 122,551 | 33.7 | 121,210 | 117,064 |
+| | 97.전기기능사 | 114,098 | 23.1 | 114,708 | 110,103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0. 8월 | | 2020. 3월 조사노임 | 2019.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7,316 | 19.9 | 85,725 | 82,567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3,130 | 18.5 | 91,301 | 90,540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285 | 1.8 | 89,798 | 88,230 |
+| | | 101.경기계조립원 | 90,805 | 19.0 | 88,068 | 86,626 |
+| | | 102.중기계조립원 | 106,057 | 25.2 | 104,229 | 103,605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91,664 | 15.2 | 87,692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 | * |
+| | | 105.부품조립원 | 83,488 | 17.6 | 81,430 | 79,162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6,920 | 19.8 | 86,491 | 85,655 |
+| | | 107.상표부착원 | 79,029 | 13.5 | 79,788 | 80,526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5,676 | 18.1 | 85,130 | 83,903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0,678 | 15.0 | 80,340 | 78,949 |
+| | | 110.목재포장원 | **87,996 | 5.1 | **87,996 | 89,198 |
+| | | 111.철강포장원 | **84,598 | 8.5 | **84,605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0,827 | 27.2 | 125,929 | 122,269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09,804 | 19.9 | 108,558 | 106,010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07,317 | 19.1 | 106,155 | 104,964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04,387 | 14.2 | 106,792 | 106,906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96,261 | 22.5 | 97,691 | 94,702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5,448 | 28.4 | 98,044 | 96,07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441 | 23.6 | 121,631 | 116,090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2,756 | 22.9 | 101,942 | 101,534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1,478 | 27.4 | 102,091 | 99,083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18,312 | 6.5 | 120,826 | 119,879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00,343 | 18.6 | 101,347 | 102,11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0,828 | 19.0 | 102,907 | 101,958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89,596 | 18.9 | 88,862 | 86,009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5,158 | 19.9 | 94,974 | 94,160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97,535 | 20.6 | 96,153 | 94,07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0,656 | 15.4 | 80,103 | 79,552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15,311 | 20.3 | 116,466 | 115,011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9,095 | 29.6 | 117,914 | 115,918 |
+| 전체평균 | | | 96,716 | | 95,837 | 94,836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0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0.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19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
+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문의처
+전화 : ○○-○○○○-○○○○, 팩스 : ○○-○○○○-○○○○
+
+### 쪽 27
+
+2. 2020.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0.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0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일급 68,720원(8시간), 월급 1,795,31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세척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90.자동차정비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출판․인쇄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방직․의류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모피․피혁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제화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금속가공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도장․도금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관리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b903927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17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0-11-30, 적용 2021-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 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기계 제도사 ·기계공학 제도사 ·공구 제도사 ·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 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 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 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제과·제빵원 ·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도축원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 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 는 사람 <예시>·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 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 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 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 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 치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 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 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 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2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 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 료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 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 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3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 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 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 쇄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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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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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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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 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 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 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 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 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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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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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 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 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 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 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 작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 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 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 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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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 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 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 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 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 90.자동차정비원 | 배송, 적재 등 생산활동을 위한 현장차량을 점검·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 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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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 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 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 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업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 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 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 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 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 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이송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관리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 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
+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130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종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dd765ce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bde4db1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md
@@ -0,0 +1,156 @@
+# 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원문: 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중소기업중앙회 게시글 첨부 · 적용 2021-01-01 회차 게시글) · pyhwp 로 표 칸을 그대로 옮김.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조사보류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e3fc960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1. 조사개요.md
@@ -0,0 +1,438 @@
+# 조사개요
+
+> 원문: 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06-25, 적용 2021-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1년 하반기 적용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1.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사표․직종해설
+Ⅲ
+Ⅲ
+···············································································26
+Ⅳ
+Ⅳ
+용어 해설
+Ⅳ
+Ⅳ
+················································································41
+유의 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ㅇ2018. 3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871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1.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2021.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2021. 5.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284 | 31.6 | 0.22 | 0.7% |
+| 11_음료 | 84 | 38.9 | 1.42 | 3.6% |
+| 13_섬유제품 | 1,305 | 37.4 | 0.30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33 | 35.8 | 0.56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234 | 35.0 | 0.77 | 2.2% |
+| 16_목재/나무제품 | 414 | 37.4 | 0.48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29 | 37.9 | 0.32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6 | 41.1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507 | 41.0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3 | 35.5 | 0.73 | 2.1%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71 | 38.9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67 | 41.5 | 0.33 | 0.8% |
+| 24_제1차금속 | 1,623 | 42.4 | 0.29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265 | 39.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14 | 37.9 | 0.30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8 | 39.4 | 0.41 | 1.0% |
+| 28_전기장비 | 2,297 | 37.6 | 0.24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68 | 41.8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15 | 37.9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628 | 38.1 | 0.43 | 1.1% |
+| 32_가구 | 552 | 36.4 | 0.43 | 1.2% |
+| 33_기타제품 | 374 | 35.5 | 0.55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8 | 50.8 | 1.16 | 2.3%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 목표오차
+[수식] :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3 | 23 | 399 | 20 | 325 | 22 | 242 | 12 | 55 | 7 | 2,284 | 84 |
+| 11_음료 | 33 | 5 | 15 | 4 | 16 | 6 | 18 | 5 | 2 | 2 | 84 | 22 |
+| 13_섬유제품 | 802 | 15 | 224 | 13 | 174 | 13 | 89 | 14 | 16 | 5 | 1,305 | 60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306 | 19 | 65 | 13 | 80 | 10 | 63 | 12 | 19 | 5 | 533 | 59 |
+| 15_가죽/가방/신발 | 126 | 10 | 44 | 11 | 30 | 11 | 25 | 5 | 9 | 5 | 234 | 42 |
+| 16_목재/나무제품 | 273 | 14 | 60 | 12 | 41 | 6 | 36 | 5 | 4 | 2 | 414 | 39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0 | 14 | 151 | 11 | 103 | 12 | 72 | 10 | 23 | 4 | 929 | 51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7 | 11 | 50 | 8 | 30 | 7 | 29 | 9 | 0 | 0 | 416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8 | 22 | 247 | 20 | 217 | 21 | 210 | 13 | 55 | 16 | 1,507 | 92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9 | 12 | 42 | 11 | 21 | 7 | 60 | 12 | 11 | 4 | 233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6 | 17 | 568 | 12 | 466 | 11 | 348 | 14 | 73 | 13 | 3,371 | 67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69 | 17 | 265 | 11 | 178 | 12 | 135 | 11 | 20 | 9 | 1,467 | 60 |
+| 24_제1차금속 | 768 | 16 | 240 | 12 | 261 | 15 | 258 | 13 | 96 | 10 | 1,623 | 66 |
+| 25_금속가공제품 | 2,763 | 18 | 637 | 17 | 461 | 15 | 345 | 12 | 59 | 9 | 4,265 | 71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22 | 25 | 256 | 20 | 252 | 18 | 213 | 17 | 71 | 14 | 1,714 | 94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52 | 23 | 172 | 21 | 132 | 17 | 112 | 20 | 30 | 9 | 1,098 | 90 |
+| 28_전기장비 | 1,272 | 22 | 352 | 21 | 286 | 17 | 291 | 16 | 96 | 11 | 2,297 | 8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38 | 17 | 816 | 15 | 660 | 16 | 548 | 13 | 106 | 13 | 5,168 | 7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51 | 19 | 386 | 15 | 346 | 15 | 345 | 11 | 87 | 14 | 2,215 | 74 |
+| 31_기타운송장비 | 460 | 15 | 91 | 17 | 43 | 11 | 30 | 11 | 6 | 5 | 630 | 59 |
+| 32_가구 | 366 | 12 | 81 | 8 | 48 | 9 | 51 | 9 | 6 | 4 | 552 | 42 |
+| 33_기타제품 | 250 | 15 | 56 | 14 | 35 | 11 | 27 | 8 | 6 | 3 | 374 | 51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8 | 17 | 18 | 6 | 21 | 7 | 11 | 5 | 0 | 0 | 158 | 35 |
+| 합 계 | 19,002 | 378 | 5,235 | 312 | 4,226 | 289 | 3,558 | 257 | 850 | 164 | 32,871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a2b86be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07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06-25, 적용 2021-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1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7,221원으로 전년
+하반기인 2020년 8월의 96,716원 보다는 0.5%, 전년 상반기인 2020년 3월의
+95,837원 보다는 1.4%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1년 상반기 (a) | 증감률(%) | | `20년 하반기 (b) | `20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1,196 | 0.7% | 1.4% | 80,656 | 80,103 |
+| ·129 작업반장 | 119,345 | 0.2% | 1.2% | 119,095 | 117,914 |
+| ·105 부품조립원 | 84,628 | 1.4% | 3.9% | 83,488 | 81,430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37,273 | 유리절단및재단원 | **70,167 |
+| 2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재봉기능원 | **75,363 |
+| 3 | 전기기사 | 133,795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011 |
+| 4 | 패턴사 | 130,932 | 조형원 | 79,045 |
+| 5 | 전기산업기사 | 128,475 | 상표부착원 | 79,788 |
+| 6 | 안전관리사 | 122,630 | 수동물품포장원 | 79,836 |
+| 7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339 | 단순노무종사원 | 81,196 |
+| 8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권취원 | 82,256 |
+| 9 | CAD설계사(기계) | 120,074 | 태핑기조작원 | **82,461 |
+| 10 | 작업반장 | 119,345 | 세척원 | 82,785 |
+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3ca4adf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499 @@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1-07-01 적용
+
+> 원본: `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7쪽)
+
+### 표지
+
+2021년 하반기 적용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1.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사표․직종해설
+Ⅲ
+Ⅲ
+···············································································26
+Ⅳ
+Ⅳ
+용어 해설
+Ⅳ
+Ⅳ
+················································································41
+유의 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ㅇ2018. 3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871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1.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2021.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2021. 5.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284 | 31.6 | 0.22 | 0.7% |
+| 11_음료 | 84 | 38.9 | 1.42 | 3.6% |
+| 13_섬유제품 | 1,305 | 37.4 | 0.30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33 | 35.8 | 0.56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234 | 35.0 | 0.77 | 2.2% |
+| 16_목재/나무제품 | 414 | 37.4 | 0.48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29 | 37.9 | 0.32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6 | 41.1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507 | 41.0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3 | 35.5 | 0.73 | 2.1%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71 | 38.9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67 | 41.5 | 0.33 | 0.8% |
+| 24_제1차금속 | 1,623 | 42.4 | 0.29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265 | 39.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14 | 37.9 | 0.30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8 | 39.4 | 0.41 | 1.0% |
+| 28_전기장비 | 2,297 | 37.6 | 0.24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68 | 41.8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15 | 37.9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628 | 38.1 | 0.43 | 1.1% |
+| 32_가구 | 552 | 36.4 | 0.43 | 1.2% |
+| 33_기타제품 | 374 | 35.5 | 0.55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8 | 50.8 | 1.16 | 2.3%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 목표오차
+[수식] :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3 | 23 | 399 | 20 | 325 | 22 | 242 | 12 | 55 | 7 | 2,284 | 84 |
+| 11_음료 | 33 | 5 | 15 | 4 | 16 | 6 | 18 | 5 | 2 | 2 | 84 | 22 |
+| 13_섬유제품 | 802 | 15 | 224 | 13 | 174 | 13 | 89 | 14 | 16 | 5 | 1,305 | 60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306 | 19 | 65 | 13 | 80 | 10 | 63 | 12 | 19 | 5 | 533 | 59 |
+| 15_가죽/가방/신발 | 126 | 10 | 44 | 11 | 30 | 11 | 25 | 5 | 9 | 5 | 234 | 42 |
+| 16_목재/나무제품 | 273 | 14 | 60 | 12 | 41 | 6 | 36 | 5 | 4 | 2 | 414 | 39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0 | 14 | 151 | 11 | 103 | 12 | 72 | 10 | 23 | 4 | 929 | 51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7 | 11 | 50 | 8 | 30 | 7 | 29 | 9 | 0 | 0 | 416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8 | 22 | 247 | 20 | 217 | 21 | 210 | 13 | 55 | 16 | 1,507 | 92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9 | 12 | 42 | 11 | 21 | 7 | 60 | 12 | 11 | 4 | 233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6 | 17 | 568 | 12 | 466 | 11 | 348 | 14 | 73 | 13 | 3,371 | 67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69 | 17 | 265 | 11 | 178 | 12 | 135 | 11 | 20 | 9 | 1,467 | 60 |
+| 24_제1차금속 | 768 | 16 | 240 | 12 | 261 | 15 | 258 | 13 | 96 | 10 | 1,623 | 66 |
+| 25_금속가공제품 | 2,763 | 18 | 637 | 17 | 461 | 15 | 345 | 12 | 59 | 9 | 4,265 | 71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22 | 25 | 256 | 20 | 252 | 18 | 213 | 17 | 71 | 14 | 1,714 | 94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52 | 23 | 172 | 21 | 132 | 17 | 112 | 20 | 30 | 9 | 1,098 | 90 |
+| 28_전기장비 | 1,272 | 22 | 352 | 21 | 286 | 17 | 291 | 16 | 96 | 11 | 2,297 | 8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38 | 17 | 816 | 15 | 660 | 16 | 548 | 13 | 106 | 13 | 5,168 | 7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51 | 19 | 386 | 15 | 346 | 15 | 345 | 11 | 87 | 14 | 2,215 | 74 |
+| 31_기타운송장비 | 460 | 15 | 91 | 17 | 43 | 11 | 30 | 11 | 6 | 5 | 630 | 59 |
+| 32_가구 | 366 | 12 | 81 | 8 | 48 | 9 | 51 | 9 | 6 | 4 | 552 | 42 |
+| 33_기타제품 | 250 | 15 | 56 | 14 | 35 | 11 | 27 | 8 | 6 | 3 | 374 | 51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8 | 17 | 18 | 6 | 21 | 7 | 11 | 5 | 0 | 0 | 158 | 35 |
+| 합 계 | 19,002 | 378 | 5,235 | 312 | 4,226 | 289 | 3,558 | 257 | 850 | 164 | 32,871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1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7,221원으로 전년
+하반기인 2020년 8월의 96,716원 보다는 0.5%, 전년 상반기인 2020년 3월의
+95,837원 보다는 1.4%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1년 상반기 (a) | 증감률(%) | | `20년 하반기 (b) | `20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1,196 | 0.7% | 1.4% | 80,656 | 80,103 |
+| ·129 작업반장 | 119,345 | 0.2% | 1.2% | 119,095 | 117,914 |
+| ·105 부품조립원 | 84,628 | 1.4% | 3.9% | 83,488 | 81,430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37,273 | 유리절단및재단원 | **70,167 |
+| 2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재봉기능원 | **75,363 |
+| 3 | 전기기사 | 133,795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011 |
+| 4 | 패턴사 | 130,932 | 조형원 | 79,045 |
+| 5 | 전기산업기사 | 128,475 | 상표부착원 | 79,788 |
+| 6 | 안전관리사 | 122,630 | 수동물품포장원 | 79,836 |
+| 7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339 | 단순노무종사원 | 81,196 |
+| 8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권취원 | 82,256 |
+| 9 | CAD설계사(기계) | 120,074 | 태핑기조작원 | **82,461 |
+| 10 | 작업반장 | 119,345 | 세척원 | 82,785 |
+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6.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0,074 | 22.3 | 112,939 | 111,292 |
+| | 2.CAD설계사(회로) | 137,273 | 20.8 | 134,108 | 129,864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07,273 | 9 | 103,008 | 99,840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4,640 | 7.1 | 83,916 | 85,144 |
+| | 6.식품가공원 | 88,837 | 20.3 | 88,685 | 86,898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88,409 | 15.7 | 88,332 | 88,245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6,003 | 15.8 | 89,772 | 87,632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6,215 | 16.3 | 95,795 | 94,047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3,649 | 13.9 | 108,795 | 108,999 |
+| | 12.합판제조원 | **94,707 | 16.6 | 93,937 | 93,416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452 | 16.9 | 100,389 | 97,923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87,452 | 87,452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2,396 | 14.5 | 89,608 | 89,847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011 | 10 | 73,616 | 75,452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0,167 | 0.2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 88,062 | 85,289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6,047 | 14.7 | 101,554 | 99,449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784 | 21 | 97,752 | 95,315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092 | 29.3 | 105,884 | 99,797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2,737 | 20.3 | 87,767 | 84,602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4,255 | 18.2 | 93,726 | 91,621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00,254 | 45.6 | 96,314 | 96,314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02,915 | 15.9 | 99,746 | 97,024 |
+| | 26.소성로조작원 | **89,284 | 8.4 | 82,616 | 82,616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2,785 | 15.7 | 78,520 | 78,204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 * | 107,103 | 107,103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09,604 | 19.3 | 103,094 | 103,965 |
+| | 31.인쇄기능원 | 101,503 | 15.9 | 96,351 | 92,848 |
+| | 32.연포장재접합원 | **109,683 | 28.9 | *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2,315 | 20.3 | 89,544 | 85,321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2,656 | 14.2 | 100,286 | 95,160 |
+| | 35.직조기조작원 | 92,739 | 12.8 | 92,407 | 94,913 |
+| | 36.편직기조작원 | 98,317 | 15.2 | 99,420 | 101,025 |
+| | 37.염색기계조작원 | 99,956 | 24.4 | 99,234 | 101,334 |
+| | 38.재단사 | 103,709 | 21.8 | 102,368 | 97,084 |
+| | 39.패턴사 | 130,932 | 34.7 | 130,107 | 129,721 |
+| | 40.재봉사 | 96,661 | 16.7 | 96,436 | 91,347 |
+| | 41.재봉기능원 | 75,363 | 4 | 82,194 | 84,470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0,425 | 15.5 | 97,760 | 97,088 |
+| 제화 | 43.제화원 | **91,421 | 13.8 | 78,884 | 79,695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 96,110 | 96,110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7,107 | 17.9 | 95,986 | 95,820 |
+| | 46.제관원 | 105,893 | 22.3 | 105,949 | 102,206 |
+| | 47.단조원 | 92,012 | 14.2 | 82,131 | 81,470 |
+| | 48.주물(주조)원 | 96,483 | 13.9 | 95,806 | 93,923 |
+| | 49.용접원 | 100,451 | 27.9 | 95,632 | 95,052 |
+| | 50.목형원 | * | * | * | * |
+| | 51.금형원 | 110,965 | 25.7 | 106,942 | 100,393 |
+| | 52.다이캐스트원 | 99,275 | 22.9 | * | * |
+| | 53.조형원 | 79,045 | 8.4 | 74,039 | 74,230 |
+| | 54.절곡원 | 95,716 | 29.8 | 91,859 | 92,348 |
+| | 55.압연원 | * | * | 106,774 | 104,893 |
+| | 56.열처리원 | 85,678 | 21.4 | 82,090 | 80,617 |
+| | 57.용해원 | 96,075 | 24.3 | 94,508 | 93,414 |
+| | 58.합금원 | * | * | * | * |
+| | 59.절단원 | 88,348 | 18.6 | 84,914 | 85,643 |
+| | 60.권취원 | 82,256 | 12.2 | 76,493 | 74,735 |
+| | 61.수동연마원 | 85,170 | 16.6 | 86,060 | 87,379 |
+| | 62.전선원 | * | * | * | * |
+| | 63.절연원 | **102,303 | 14.9 | 80,013 | 82,115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94,806 | 20.1 | 89,534 | 89,011 |
+| | 65.전기도금원 | 102,629 | 36 | 93,994 | 93,994 |
+| | 66.피복원 | **87,489 | 11.7 | *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5,826 | 13.8 | 91,907 | 86,779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9,508 | 21 | 96,692 | 91,868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7,450 | 18.1 | 80,141 | 80,854 |
+| | 71.쇠톱기조작원 | **91,251 | 24.3 | 82,798 | 82,454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10,031 | 34.9 | * | 105,839 |
+| | 73.프레나기조작원 | 90,009 | 18.4 | 85,048 | 84,262 |
+| | 74.레이저광선원 | 91,656 | 8.2 | 94,382 | 89,468 |
+| | 75.신선기조작원 | 85,528 | 13.9 | 76,252 | 75,417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7,933 | 77,933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1,122 | 23.5 | 92,383 | 93,931 |
+| | 78.압출기조작원 | 94,580 | 18 | 94,016 | 93,027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 | * |
+| | 80.태핑기조작원 | **82,461 | 21.9 | 79,461 | 79,46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9,059 | 17 | 85,587 | 82,793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99,929 | 94,452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100,348 | 23 | 94,112 | 91,769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4,156 | 20.4 | 90,581 | 89,036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9,272 | 20.3 | 112,524 | 110,147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0,721 | 23.2 | 111,400 | 112,184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5,147 | 7.9 | 104,799 | 107,512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4,794 | 13.1 | 114,079 | 108,015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0,929 | 19 | 111,416 | 110,659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1,193 | 14 | 106,943 | 106,602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04,401 | 20.3 | * | 107,569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6,764 | 23.3 | 118,043 | 117,761 |
+| 전기 | 95.전기기사 | 133,795 | 32.9 | 128,578 | 123,190 |
+| | 96.전기산업기사 | 128,475 | 26.7 | 122,551 | 121,210 |
+| | 97.전기기능사 | 113,564 | 10.2 | 114,098 | 114,708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8,054 | 19.4 | 87,316 | 85,725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028 | 26.7 | 93,130 | 91,301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6,988 | 7.4 | 87,285 | 89,798 |
+| | | 101.경기계조립원 | 97,401 | 17.5 | 90,805 | 88,068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2,089 | 23.2 | 106,057 | 104,229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0,127 | 21 | 91,664 | 87,692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5,545 | 25.4 | * | * |
+| | | 105.부품조립원 | 84,628 | 18.2 | 83,488 | 81,430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8,467 | 20.4 | 86,920 | 86,491 |
+| | | 107.상표부착원 | 79,788 | 11.7 | 79,029 | 79,788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7,025 | 17.3 | 85,676 | 85,130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79,836 | 15 | 80,678 | 80,340 |
+| | | 110.목재포장원 | * | * | 87,996 | 87,996 |
+| | | 111.철강포장원 | 85,959 | 19.9 | 84,598 | 84,605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34.7 | 130,827 | 125,929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0,259 | 15.6 | 109,804 | 108,558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7,908 | 20.4 | 107,317 | 106,155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04,387 | 106,792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0,079 | 19.6 | 96,261 | 97,691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3,731 | 26.6 | 95,448 | 98,044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339 | 13.4 | 122,441 | 121,63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4,306 | 27.4 | 102,756 | 101,942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2,759 | 13.6 | 101,478 | 102,091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15.4 | 118,312 | 120,826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07,204 | 30.7 | 100,343 | 101,347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2,806 | 16 | 100,828 | 102,907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2,897 | 23.2 | 89,596 | 88,86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3,123 | 21.3 | 95,158 | 94,974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3,200 | 20 | 97,535 | 96,153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1,196 | 15.3 | 80,656 | 80,10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22,630 | 29.1 | 115,311 | 116,466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9,345 | 28 | 119,095 | 117,914 |
+| 전체평균 | | | 97,221 | | 96,716 | 95,837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1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1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미참여□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0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1.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1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1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최저임금 :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8시간), 월급 1,822.48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 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 |
+|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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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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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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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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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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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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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 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 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 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 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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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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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 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 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 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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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 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2년연속무응답으로2021년상반기조사부터조사대상에서제외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 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 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종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www.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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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53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06-25, 적용 2021-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0,074 | 22.3 | 112,939 | 111,292 |
+| | 2.CAD설계사(회로) | 137,273 | 20.8 | 134,108 | 129,864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07,273 | 9 | 103,008 | 99,840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4,640 | 7.1 | 83,916 | 85,144 |
+| | 6.식품가공원 | 88,837 | 20.3 | 88,685 | 86,898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88,409 | 15.7 | 88,332 | 88,245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6,003 | 15.8 | 89,772 | 87,632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6,215 | 16.3 | 95,795 | 94,047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3,649 | 13.9 | 108,795 | 108,999 |
+| | 12.합판제조원 | **94,707 | 16.6 | 93,937 | 93,416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452 | 16.9 | 100,389 | 97,923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87,452 | 87,452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2,396 | 14.5 | 89,608 | 89,847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011 | 10 | 73,616 | 75,452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0,167 | 0.2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 88,062 | 85,289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6,047 | 14.7 | 101,554 | 99,449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784 | 21 | 97,752 | 95,315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092 | 29.3 | 105,884 | 99,797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2,737 | 20.3 | 87,767 | 84,602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4,255 | 18.2 | 93,726 | 91,621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00,254 | 45.6 | 96,314 | 96,314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02,915 | 15.9 | 99,746 | 97,024 |
+| | 26.소성로조작원 | **89,284 | 8.4 | 82,616 | 82,616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2,785 | 15.7 | 78,520 | 78,204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 * | 107,103 | 107,103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09,604 | 19.3 | 103,094 | 103,965 |
+| | 31.인쇄기능원 | 101,503 | 15.9 | 96,351 | 92,848 |
+| | 32.연포장재접합원 | **109,683 | 28.9 | *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2,315 | 20.3 | 89,544 | 85,321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2,656 | 14.2 | 100,286 | 95,160 |
+| | 35.직조기조작원 | 92,739 | 12.8 | 92,407 | 94,913 |
+| | 36.편직기조작원 | 98,317 | 15.2 | 99,420 | 101,025 |
+| | 37.염색기계조작원 | 99,956 | 24.4 | 99,234 | 101,334 |
+| | 38.재단사 | 103,709 | 21.8 | 102,368 | 97,084 |
+| | 39.패턴사 | 130,932 | 34.7 | 130,107 | 129,721 |
+| | 40.재봉사 | 96,661 | 16.7 | 96,436 | 91,347 |
+| | 41.재봉기능원 | 75,363 | 4 | 82,194 | 84,470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0,425 | 15.5 | 97,760 | 97,088 |
+| 제화 | 43.제화원 | **91,421 | 13.8 | 78,884 | 79,695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 96,110 | 96,110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7,107 | 17.9 | 95,986 | 95,820 |
+| | 46.제관원 | 105,893 | 22.3 | 105,949 | 102,206 |
+| | 47.단조원 | 92,012 | 14.2 | 82,131 | 81,470 |
+| | 48.주물(주조)원 | 96,483 | 13.9 | 95,806 | 93,923 |
+| | 49.용접원 | 100,451 | 27.9 | 95,632 | 95,052 |
+| | 50.목형원 | * | * | * | * |
+| | 51.금형원 | 110,965 | 25.7 | 106,942 | 100,393 |
+| | 52.다이캐스트원 | 99,275 | 22.9 | * | * |
+| | 53.조형원 | 79,045 | 8.4 | 74,039 | 74,230 |
+| | 54.절곡원 | 95,716 | 29.8 | 91,859 | 92,348 |
+| | 55.압연원 | * | * | 106,774 | 104,893 |
+| | 56.열처리원 | 85,678 | 21.4 | 82,090 | 80,617 |
+| | 57.용해원 | 96,075 | 24.3 | 94,508 | 93,414 |
+| | 58.합금원 | * | * | * | * |
+| | 59.절단원 | 88,348 | 18.6 | 84,914 | 85,643 |
+| | 60.권취원 | 82,256 | 12.2 | 76,493 | 74,735 |
+| | 61.수동연마원 | 85,170 | 16.6 | 86,060 | 87,379 |
+| | 62.전선원 | * | * | * | * |
+| | 63.절연원 | **102,303 | 14.9 | 80,013 | 82,115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94,806 | 20.1 | 89,534 | 89,011 |
+| | 65.전기도금원 | 102,629 | 36 | 93,994 | 93,994 |
+| | 66.피복원 | **87,489 | 11.7 | *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5,826 | 13.8 | 91,907 | 86,779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9,508 | 21 | 96,692 | 91,868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7,450 | 18.1 | 80,141 | 80,854 |
+| | 71.쇠톱기조작원 | **91,251 | 24.3 | 82,798 | 82,454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10,031 | 34.9 | * | 105,839 |
+| | 73.프레나기조작원 | 90,009 | 18.4 | 85,048 | 84,262 |
+| | 74.레이저광선원 | 91,656 | 8.2 | 94,382 | 89,468 |
+| | 75.신선기조작원 | 85,528 | 13.9 | 76,252 | 75,417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7,933 | 77,933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1,122 | 23.5 | 92,383 | 93,931 |
+| | 78.압출기조작원 | 94,580 | 18 | 94,016 | 93,027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 | * |
+| | 80.태핑기조작원 | **82,461 | 21.9 | 79,461 | 79,46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9,059 | 17 | 85,587 | 82,793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99,929 | 94,452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100,348 | 23 | 94,112 | 91,769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4,156 | 20.4 | 90,581 | 89,036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9,272 | 20.3 | 112,524 | 110,147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0,721 | 23.2 | 111,400 | 112,184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5,147 | 7.9 | 104,799 | 107,512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4,794 | 13.1 | 114,079 | 108,015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0,929 | 19 | 111,416 | 110,659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1,193 | 14 | 106,943 | 106,602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04,401 | 20.3 | * | 107,569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6,764 | 23.3 | 118,043 | 117,761 |
+| 전기 | 95.전기기사 | 133,795 | 32.9 | 128,578 | 123,190 |
+| | 96.전기산업기사 | 128,475 | 26.7 | 122,551 | 121,210 |
+| | 97.전기기능사 | 113,564 | 10.2 | 114,098 | 114,708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3월 | | 2020년 8월 조사노임 | 2020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8,054 | 19.4 | 87,316 | 85,725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028 | 26.7 | 93,130 | 91,301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6,988 | 7.4 | 87,285 | 89,798 |
+| | | 101.경기계조립원 | 97,401 | 17.5 | 90,805 | 88,068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2,089 | 23.2 | 106,057 | 104,229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0,127 | 21 | 91,664 | 87,692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5,545 | 25.4 | * | * |
+| | | 105.부품조립원 | 84,628 | 18.2 | 83,488 | 81,430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8,467 | 20.4 | 86,920 | 86,491 |
+| | | 107.상표부착원 | 79,788 | 11.7 | 79,029 | 79,788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7,025 | 17.3 | 85,676 | 85,130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79,836 | 15 | 80,678 | 80,340 |
+| | | 110.목재포장원 | * | * | 87,996 | 87,996 |
+| | | 111.철강포장원 | 85,959 | 19.9 | 84,598 | 84,605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34.7 | 130,827 | 125,929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0,259 | 15.6 | 109,804 | 108,558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7,908 | 20.4 | 107,317 | 106,155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04,387 | 106,792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0,079 | 19.6 | 96,261 | 97,691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3,731 | 26.6 | 95,448 | 98,044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22,339 | 13.4 | 122,441 | 121,63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4,306 | 27.4 | 102,756 | 101,942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2,759 | 13.6 | 101,478 | 102,091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15.4 | 118,312 | 120,826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07,204 | 30.7 | 100,343 | 101,347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2,806 | 16 | 100,828 | 102,907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2,897 | 23.2 | 89,596 | 88,86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3,123 | 21.3 | 95,158 | 94,974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3,200 | 20 | 97,535 | 96,153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1,196 | 15.3 | 80,656 | 80,10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22,630 | 29.1 | 115,311 | 116,466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9,345 | 28 | 119,095 | 117,914 |
+| 전체평균 | | | 97,221 | | 96,716 | 95,837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1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1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미참여□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0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1.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1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1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최저임금 :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8시간), 월급 1,822.48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 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 |
+|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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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4b1f68f5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1-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17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06-25, 적용 2021-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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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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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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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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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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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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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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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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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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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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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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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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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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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 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 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 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 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6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 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 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 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 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2년연속무응답으로2021년상반기조사부터조사대상에서제외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 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 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종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www.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eed37fc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1. 조사개요.md
@@ -0,0 +1,441 @@
+# 조사개요
+
+> 원문: 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11-26, 적용 2022-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2년 상반기 적용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1. 11.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26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1
+유의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871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1.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2021.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2021. 10. 27.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284 | 31.6 | 0.22 | 0.7% |
+| 11_음료 | 84 | 38.9 | 1.42 | 3.6% |
+| 13_섬유제품 | 1,305 | 37.4 | 0.30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33 | 35.8 | 0.56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234 | 35.0 | 0.77 | 2.2% |
+| 16_목재/나무제품 | 414 | 37.4 | 0.48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29 | 37.9 | 0.32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6 | 41.1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507 | 41.0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3 | 35.5 | 0.73 | 2.1%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71 | 38.9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67 | 41.5 | 0.33 | 0.8% |
+| 24_제1차금속 | 1,623 | 42.4 | 0.29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265 | 39.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14 | 37.9 | 0.30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8 | 39.4 | 0.41 | 1.0% |
+| 28_전기장비 | 2,297 | 37.6 | 0.24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68 | 41.8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15 | 37.9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628 | 38.1 | 0.43 | 1.1% |
+| 32_가구 | 552 | 36.4 | 0.43 | 1.2% |
+| 33_기타제품 | 374 | 35.5 | 0.55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8 | 50.8 | 1.16 | 2.3%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 목표오차
+[수식] :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3 | 23 | 399 | 20 | 325 | 22 | 242 | 12 | 55 | 7 | 2,284 | 84 |
+| 11_음료 | 33 | 5 | 15 | 4 | 16 | 6 | 18 | 5 | 2 | 2 | 84 | 22 |
+| 13_섬유제품 | 802 | 15 | 224 | 13 | 174 | 13 | 89 | 14 | 16 | 5 | 1,305 | 60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306 | 19 | 65 | 13 | 80 | 10 | 63 | 12 | 19 | 5 | 533 | 59 |
+| 15_가죽/가방/신발 | 126 | 10 | 44 | 11 | 30 | 11 | 25 | 5 | 9 | 5 | 234 | 42 |
+| 16_목재/나무제품 | 273 | 14 | 60 | 12 | 41 | 6 | 36 | 5 | 4 | 2 | 414 | 39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0 | 14 | 151 | 11 | 103 | 12 | 72 | 10 | 23 | 4 | 929 | 51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7 | 11 | 50 | 8 | 30 | 7 | 29 | 9 | 0 | 0 | 416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8 | 22 | 247 | 20 | 217 | 21 | 210 | 13 | 55 | 16 | 1,507 | 92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9 | 12 | 42 | 11 | 21 | 7 | 60 | 12 | 11 | 4 | 233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6 | 17 | 568 | 12 | 466 | 11 | 348 | 14 | 73 | 13 | 3,371 | 67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69 | 17 | 265 | 11 | 178 | 12 | 135 | 11 | 20 | 9 | 1,467 | 60 |
+| 24_제1차금속 | 768 | 16 | 240 | 12 | 261 | 15 | 258 | 13 | 96 | 10 | 1,623 | 66 |
+| 25_금속가공제품 | 2,763 | 18 | 637 | 17 | 461 | 15 | 345 | 12 | 59 | 9 | 4,265 | 71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22 | 25 | 256 | 20 | 252 | 18 | 213 | 17 | 71 | 14 | 1,714 | 94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52 | 23 | 172 | 21 | 132 | 17 | 112 | 20 | 30 | 9 | 1,098 | 90 |
+| 28_전기장비 | 1,272 | 22 | 352 | 21 | 286 | 17 | 291 | 16 | 96 | 11 | 2,297 | 8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38 | 17 | 816 | 15 | 660 | 16 | 548 | 13 | 106 | 13 | 5,168 | 7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51 | 19 | 386 | 15 | 346 | 15 | 345 | 11 | 87 | 14 | 2,215 | 74 |
+| 31_기타운송장비 | 460 | 15 | 91 | 17 | 43 | 11 | 30 | 11 | 6 | 5 | 630 | 59 |
+| 32_가구 | 366 | 12 | 81 | 8 | 48 | 9 | 51 | 9 | 6 | 4 | 552 | 42 |
+| 33_기타제품 | 250 | 15 | 56 | 14 | 35 | 11 | 27 | 8 | 6 | 3 | 374 | 51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8 | 17 | 18 | 6 | 21 | 7 | 11 | 5 | 0 | 0 | 158 | 35 |
+| 합 계 | 19,002 | 378 | 5,235 | 312 | 4,226 | 289 | 3,558 | 257 | 850 | 164 | 32,871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불포함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불포함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0d932ce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19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11-26, 적용 2022-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1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8,336원으로
+2021년 3월의 97,221원 보다는 1.1%, 전년 하반기인 2020년 8월의 96,716원
+보다는 1.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1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1년 상반기 (b) | `20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2,001 | 1.0% | 1.7% | 81,196 | 80,656 |
+| ·129 작업반장 | 119,878 | 0.4% | 0.7% | 119,345 | 119,095 |
+| ·105 부품조립원 | 85,726 | 1.3% | 2.7% | 84,628 | 83,488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39,921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72,442 |
+| 2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재봉기능원 | 73,516 |
+| 3 | 패턴사 | 135,650 | 목재포장원 | **75,389 |
+| 4 | 전기기사 | 135,314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791 |
+| 5 | 전기산업기사 | 132,018 | 신발제조기조작원 | 77,503 |
+| 6 | 안전관리사 | 129,642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452 |
+| 7 | CAD설계사(기계) | 126,798 | 수동물품포장원 | 80,178 |
+| 8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상표부착원 | 80,396 |
+| 9 | 기계기술자 | 119,984 | 제과제빵떡제조원 | **80,742 |
+| 10 | 작업반장 | 119,878 | 단순노무종사원 | 82,001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수당: 매월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등5개수당을지칭
+* 각직종별평균조사노임은해당직종의단순평균이며, 전체조사직종의평균
+조사노임은가중평균을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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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19854fae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515 @@
+#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2-01-01 적용
+
+> 원본: `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7쪽)
+
+### 표지
+
+2022년 상반기 적용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1. 11.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26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1
+유의사항
+Ⅴ
+Ⅴ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2,871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1.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2021.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2021. 10. 27.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120억), 3규모(120~200억),
+4규모(200~500억),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284 | 31.6 | 0.22 | 0.7% |
+| 11_음료 | 84 | 38.9 | 1.42 | 3.6% |
+| 13_섬유제품 | 1,305 | 37.4 | 0.30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33 | 35.8 | 0.56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234 | 35.0 | 0.77 | 2.2% |
+| 16_목재/나무제품 | 414 | 37.4 | 0.48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29 | 37.9 | 0.32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6 | 41.1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507 | 41.0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33 | 35.5 | 0.73 | 2.1%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71 | 38.9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467 | 41.5 | 0.33 | 0.8% |
+| 24_제1차금속 | 1,623 | 42.4 | 0.29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265 | 39.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14 | 37.9 | 0.30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098 | 39.4 | 0.41 | 1.0% |
+| 28_전기장비 | 2,297 | 37.6 | 0.24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168 | 41.8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15 | 37.9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628 | 38.1 | 0.43 | 1.1% |
+| 32_가구 | 552 | 36.4 | 0.43 | 1.2% |
+| 33_기타제품 | 374 | 35.5 | 0.55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8 | 50.8 | 1.16 | 2.3%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직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기 위함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 목표오차
+[수식] :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함.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263 | 23 | 399 | 20 | 325 | 22 | 242 | 12 | 55 | 7 | 2,284 | 84 |
+| 11_음료 | 33 | 5 | 15 | 4 | 16 | 6 | 18 | 5 | 2 | 2 | 84 | 22 |
+| 13_섬유제품 | 802 | 15 | 224 | 13 | 174 | 13 | 89 | 14 | 16 | 5 | 1,305 | 60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306 | 19 | 65 | 13 | 80 | 10 | 63 | 12 | 19 | 5 | 533 | 59 |
+| 15_가죽/가방/신발 | 126 | 10 | 44 | 11 | 30 | 11 | 25 | 5 | 9 | 5 | 234 | 42 |
+| 16_목재/나무제품 | 273 | 14 | 60 | 12 | 41 | 6 | 36 | 5 | 4 | 2 | 414 | 39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0 | 14 | 151 | 11 | 103 | 12 | 72 | 10 | 23 | 4 | 929 | 51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7 | 11 | 50 | 8 | 30 | 7 | 29 | 9 | 0 | 0 | 416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778 | 22 | 247 | 20 | 217 | 21 | 210 | 13 | 55 | 16 | 1,507 | 92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9 | 12 | 42 | 11 | 21 | 7 | 60 | 12 | 11 | 4 | 233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6 | 17 | 568 | 12 | 466 | 11 | 348 | 14 | 73 | 13 | 3,371 | 67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69 | 17 | 265 | 11 | 178 | 12 | 135 | 11 | 20 | 9 | 1,467 | 60 |
+| 24_제1차금속 | 768 | 16 | 240 | 12 | 261 | 15 | 258 | 13 | 96 | 10 | 1,623 | 66 |
+| 25_금속가공제품 | 2,763 | 18 | 637 | 17 | 461 | 15 | 345 | 12 | 59 | 9 | 4,265 | 71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22 | 25 | 256 | 20 | 252 | 18 | 213 | 17 | 71 | 14 | 1,714 | 94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652 | 23 | 172 | 21 | 132 | 17 | 112 | 20 | 30 | 9 | 1,098 | 90 |
+| 28_전기장비 | 1,272 | 22 | 352 | 21 | 286 | 17 | 291 | 16 | 96 | 11 | 2,297 | 8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038 | 17 | 816 | 15 | 660 | 16 | 548 | 13 | 106 | 13 | 5,168 | 7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51 | 19 | 386 | 15 | 346 | 15 | 345 | 11 | 87 | 14 | 2,215 | 74 |
+| 31_기타운송장비 | 460 | 15 | 91 | 17 | 43 | 11 | 30 | 11 | 6 | 5 | 630 | 59 |
+| 32_가구 | 366 | 12 | 81 | 8 | 48 | 9 | 51 | 9 | 6 | 4 | 552 | 42 |
+| 33_기타제품 | 250 | 15 | 56 | 14 | 35 | 11 | 27 | 8 | 6 | 3 | 374 | 51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8 | 17 | 18 | 6 | 21 | 7 | 11 | 5 | 0 | 0 | 158 | 35 |
+| 합 계 | 19,002 | 378 | 5,235 | 312 | 4,226 | 289 | 3,558 | 257 | 850 | 164 | 32,871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불포함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불포함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 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1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8,336원으로
+2021년 3월의 97,221원 보다는 1.1%, 전년 하반기인 2020년 8월의 96,716원
+보다는 1.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1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1년 상반기 (b) | `20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2,001 | 1.0% | 1.7% | 81,196 | 80,656 |
+| ·129 작업반장 | 119,878 | 0.4% | 0.7% | 119,345 | 119,095 |
+| ·105 부품조립원 | 85,726 | 1.3% | 2.7% | 84,628 | 83,488 |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CAD설계사(회로) | 139,921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72,442 |
+| 2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재봉기능원 | 73,516 |
+| 3 | 패턴사 | 135,650 | 목재포장원 | **75,389 |
+| 4 | 전기기사 | 135,314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791 |
+| 5 | 전기산업기사 | 132,018 | 신발제조기조작원 | 77,503 |
+| 6 | 안전관리사 | 129,642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452 |
+| 7 | CAD설계사(기계) | 126,798 | 수동물품포장원 | 80,178 |
+| 8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상표부착원 | 80,396 |
+| 9 | 기계기술자 | 119,984 | 제과제빵떡제조원 | **80,742 |
+| 10 | 작업반장 | 119,878 | 단순노무종사원 | 82,001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1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수당: 매월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등5개수당을지칭
+* 각직종별평균조사노임은해당직종의단순평균이며, 전체조사직종의평균
+조사노임은가중평균을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6,798 | 23.7 | 120,074 | 112,939 |
+| | 2.CAD설계사(회로) | 139,921 | 19.6 | 137,273 | 134,108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1,523 | 11.6 | 107,273 | 103,008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05,783 | 33.7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742 | 7.7 | 84,640 | 83,916 |
+| | 6.식품가공원 | 90,040 | 20.1 | 88,837 | 88,685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1,119 | 20.7 | 88,409 | 88,332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6,544 | 19.6 | 96,003 | 89,772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6,145 | 15.4 | 96,215 | 95,79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72,442 | 6.5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3,128 | 15.0 | 113,649 | 108,795 |
+| | 12.합판제조원 | **94,291 | 2.0 | **94,707 | 93,937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715 | 15.7 | 101,452 | 100,389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87,452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2,116 | 16.0 | 92,396 | 89,608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452 | 8.6 | 78,011 | 73,616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0,167 | 0.2 | **70,167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791 | 7.3 | * | 88,062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006 | 15.9 | 106,047 | 101,554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4,204 | 22.0 | 101,784 | 97,752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752 | 28.7 | 107,092 | 105,88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4,014 | 19.4 | 92,737 | 87,767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5,412 | 23.2 | 94,255 | 93,726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00,991 | 44.9 | 100,254 | 96,314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02,915 | 15.9 | 102,915 | 99,746 |
+| | 26.소성로조작원 | * | * | **89,284 | 82,616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5,656 | 20.0 | 82,785 | 78,520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0,628 | 16.6 | * | 107,103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478 | 19.9 | 109,604 | 103,094 |
+| | 31.인쇄기능원 | 108,312 | 10.7 | 101,503 | 96,351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109,683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186 | 22.0 | 92,315 | 89,544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1,747 | 13.5 | 102,656 | 100,286 |
+| | 35.직조기조작원 | 92,740 | 12.8 | 92,739 | 92,407 |
+| | 36.편직기조작원 | 92,277 | 10.1 | 98,317 | 99,420 |
+| | 37.염색기계조작원 | 90,889 | 14.7 | 99,956 | 99,234 |
+| | 38.재단사 | 105,728 | 19.8 | 103,709 | 102,368 |
+| | 39.패턴사 | 135,650 | 33.0 | 130,932 | 130,107 |
+| | 40.재봉사 | 95,589 | 16.4 | 96,661 | 96,436 |
+| | 41.재봉기능원 | 73,516 | 3.0 | 75,363 | 82,194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0,425 | 15.5 | 100,425 | 97,760 |
+| 제화 | 43.제화원 | * | * | **91,421 | 78,884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77,503 | 6.1 | * | 96,110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7,107 | 17.9 | 97,107 | 95,986 |
+| | 46.제관원 | 105,648 | 21.3 | 105,893 | 105,949 |
+| | 47.단조원 | 94,667 | 14.3 | 92,012 | 82,131 |
+| | 48.주물(주조)원 | 93,424 | 14.5 | 96,483 | 95,806 |
+| | 49.용접원 | 102,118 | 28.8 | 100,451 | 95,632 |
+| | 50.목형원 | * | * | * | * |
+| | 51.금형원 | 110,931 | 26.6* | 110,965 | 106,942 |
+| | 52.다이캐스트원 | 98,049 | 22.6 | 99,275 | * |
+| | 53.조형원 | 82,478 | 7.3 | 79,045 | 74,039 |
+| | 54.절곡원 | 96,262 | 29.8 | 95,716 | 91,859 |
+| | 55.압연원 | 88,923 | 25.3 | * | 106,774 |
+| | 56.열처리원 | 87,847 | 22.6 | 85,678 | 82,090 |
+| | 57.용해원 | 91,685 | 5.3 | 96,075 | 94,508 |
+| | 58.합금원 | * | * | * | * |
+| | 59.절단원 | 90,851 | 21.1 | 88,348 | 84,914 |
+| | 60.권취원 | 85,411 | 16.1 | 82,256 | 76,493 |
+| | 61.수동연마원 | 86,573 | 16.1 | 85,170 | 86,060 |
+| | 62.전선원 | * | * | * | * |
+| | 63.절연원 | 107,227 | 16.0 | **102,303 | 80,013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99,093 | 23.0 | 94,806 | 89,534 |
+| | 65.전기도금원 | 102,629 | 36.0 | 102,629 | 93,994 |
+| | 66.피복원 | **95,726 | 13.5 | **87,489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113,095 | 35.6 | **95,826 | 91,907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101,255 | 21.7 | 99,508 | 96,692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8,548 | 17.8 | 87,450 | 80,141 |
+| | 71.쇠톱기조작원 | **109,270 | 26.1 | **91,251 | 82,798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10,031 | 34.9 | **110,031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91,740 | 21.0 | 90,009 | 85,048 |
+| | 74.레이저광선원 | 91,656 | 8.2 | 91,656 | 94,382 |
+| | 75.신선기조작원 | 90,185 | 22.0 | 85,528 | 76,252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77,933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535 | 25.6 | 91,122 | 92,383 |
+| | 78.압출기조작원 | 97,238 | 18.4 | 94,580 | 94,016 |
+| | 79.인발기조작원 | **97,602 | 31.2 | * | * |
+| | 80.태핑기조작원 | **104,191 | 33.2 | **82,461 | 79,46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1,456 | 19.0 | 89,059 | 85,587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99,929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103,650 | 25.1 | 100,348 | 94,112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4,894 | 20.6 | 94,156 | 90,581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9,984 | 20.8 | 119,272 | 112,524 |
+| | 86.로봇기술자 | **104,996 | 25.3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0,840 | 26.1 | 110,721 | 111,400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9,364 | 27.1 | 105,147 | 104,799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5,009 | 12.8 | 114,794 | 114,079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208 | 19.5 | 110,929 | 111,416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1,193 | 14.0 | 111,193 | 106,94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04,401 | 20.3 | **104,401 |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2,825 | 24.4 | 116,764 | 118,043 |
+| 전기 | 95.전기기사 | 135,314 | 30.3 | 133,795 | 128,578 |
+| | 96.전기산업기사 | 132,018 | 26.7 | 128,475 | 122,551 |
+| | 97.전기기능사 | 113,564 | 10.2 | 113,564 | 114,098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8,725 | 16.4 | 88,054 | 87,316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036 | 24.3 | 97,028 | 93,130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683 | 9.2 | 86,988 | 87,285 |
+| | | 101.경기계조립원 | 99,324 | 20.0 | 97,401 | 90,80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4,742 | 25.0 | 112,089 | 106,057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0,127 | 21.0 | **100,127 | 91,664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5,545 | 25.4 | 95,545 | * |
+| | | 105.부품조립원 | 85,726 | 19.6 | 84,628 | 83,488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8,155 | 20.0 | 88,467 | 86,920 |
+| | | 107.상표부착원 | 80,396 | 11.5 | 79,788 | 79,029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8,166 | 17.1 | 87,025 | 85,676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0,178 | 15.0 | 79,836 | 80,678 |
+| | | 110.목재포장원 | **75,389 | 6.0 | * | 87,996 |
+| | | 111.철강포장원 | 85,959 | 19.9 | 85,959 | 84,598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34.7 | 135,678 | 130,827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1,463 | 15.5 | 110,259 | 109,804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7,269 | 20.1 | 117,908 | 107,317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 | 104,387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2,738 | 18.3 | 100,079 | 96,261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6,406 | 23.9 | 103,731 | 95,44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09,210 | 22.3 | **122,339 | 122,44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4,566 | 24.8 | 104,306 | 102,75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4,892 | 16.4 | **102,759 | 101,478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15.4 | **120,741 | 118,312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0,331 | 29.7 | 107,204 | 100,34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2,710 | 13.8 | 102,806 | 100,828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3,791 | 22.8 | 92,897 | 89,596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3,675 | 21.4 | 93,123 | 95,158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4,645 | 19.8 | 103,200 | 97,535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2,001 | 16.0 | 81,196 | 80,656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29,642 | 29.7 | 122,630 | 115,311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9,878 | 28.3 | 119,345 | 119,095 |
+| 전체평균 | | | 98,336 | | 97,221 | 96,716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1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1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미참여□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0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1.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1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1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최저임금 :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8시간), 월급 1,822.48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 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 |
+|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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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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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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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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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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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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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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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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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 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 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 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 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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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 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 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 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 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2년연속무응답으로2021년상반기조사부터조사대상에서제외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 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 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www.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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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dbc5dbef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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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ebfcb487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553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11-26, 적용 2022-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6,798 | 23.7 | 120,074 | 112,939 |
+| | 2.CAD설계사(회로) | 139,921 | 19.6 | 137,273 | 134,108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1,523 | 11.6 | 107,273 | 103,008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05,783 | 33.7 | *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742 | 7.7 | 84,640 | 83,916 |
+| | 6.식품가공원 | 90,040 | 20.1 | 88,837 | 88,685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1,119 | 20.7 | 88,409 | 88,332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6,544 | 19.6 | 96,003 | 89,772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6,145 | 15.4 | 96,215 | 95,79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72,442 | 6.5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3,128 | 15.0 | 113,649 | 108,795 |
+| | 12.합판제조원 | **94,291 | 2.0 | **94,707 | 93,937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715 | 15.7 | 101,452 | 100,389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87,452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2,116 | 16.0 | 92,396 | 89,608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452 | 8.6 | 78,011 | 73,616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0,167 | 0.2 | **70,167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5,791 | 7.3 | * | 88,062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006 | 15.9 | 106,047 | 101,554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4,204 | 22.0 | 101,784 | 97,752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752 | 28.7 | 107,092 | 105,88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4,014 | 19.4 | 92,737 | 87,767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5,412 | 23.2 | 94,255 | 93,726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00,991 | 44.9 | 100,254 | 96,314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02,915 | 15.9 | 102,915 | 99,746 |
+| | 26.소성로조작원 | * | * | **89,284 | 82,616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5,656 | 20.0 | 82,785 | 78,520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0,628 | 16.6 | * | 107,103 |
+| | 29.편집교정사 | * | *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478 | 19.9 | 109,604 | 103,094 |
+| | 31.인쇄기능원 | 108,312 | 10.7 | 101,503 | 96,351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109,683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186 | 22.0 | 92,315 | 89,544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1,747 | 13.5 | 102,656 | 100,286 |
+| | 35.직조기조작원 | 92,740 | 12.8 | 92,739 | 92,407 |
+| | 36.편직기조작원 | 92,277 | 10.1 | 98,317 | 99,420 |
+| | 37.염색기계조작원 | 90,889 | 14.7 | 99,956 | 99,234 |
+| | 38.재단사 | 105,728 | 19.8 | 103,709 | 102,368 |
+| | 39.패턴사 | 135,650 | 33.0 | 130,932 | 130,107 |
+| | 40.재봉사 | 95,589 | 16.4 | 96,661 | 96,436 |
+| | 41.재봉기능원 | 73,516 | 3.0 | 75,363 | 82,194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0,425 | 15.5 | 100,425 | 97,760 |
+| 제화 | 43.제화원 | * | * | **91,421 | 78,884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77,503 | 6.1 | * | 96,110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97,107 | 17.9 | 97,107 | 95,986 |
+| | 46.제관원 | 105,648 | 21.3 | 105,893 | 105,949 |
+| | 47.단조원 | 94,667 | 14.3 | 92,012 | 82,131 |
+| | 48.주물(주조)원 | 93,424 | 14.5 | 96,483 | 95,806 |
+| | 49.용접원 | 102,118 | 28.8 | 100,451 | 95,632 |
+| | 50.목형원 | * | * | * | * |
+| | 51.금형원 | 110,931 | 26.6* | 110,965 | 106,942 |
+| | 52.다이캐스트원 | 98,049 | 22.6 | 99,275 | * |
+| | 53.조형원 | 82,478 | 7.3 | 79,045 | 74,039 |
+| | 54.절곡원 | 96,262 | 29.8 | 95,716 | 91,859 |
+| | 55.압연원 | 88,923 | 25.3 | * | 106,774 |
+| | 56.열처리원 | 87,847 | 22.6 | 85,678 | 82,090 |
+| | 57.용해원 | 91,685 | 5.3 | 96,075 | 94,508 |
+| | 58.합금원 | * | * | * | * |
+| | 59.절단원 | 90,851 | 21.1 | 88,348 | 84,914 |
+| | 60.권취원 | 85,411 | 16.1 | 82,256 | 76,493 |
+| | 61.수동연마원 | 86,573 | 16.1 | 85,170 | 86,060 |
+| | 62.전선원 | * | * | * | * |
+| | 63.절연원 | 107,227 | 16.0 | **102,303 | 80,013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99,093 | 23.0 | 94,806 | 89,534 |
+| | 65.전기도금원 | 102,629 | 36.0 | 102,629 | 93,994 |
+| | 66.피복원 | **95,726 | 13.5 | **87,489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113,095 | 35.6 | **95,826 | 91,907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101,255 | 21.7 | 99,508 | 96,692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8,548 | 17.8 | 87,450 | 80,141 |
+| | 71.쇠톱기조작원 | **109,270 | 26.1 | **91,251 | 82,798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10,031 | 34.9 | **110,031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91,740 | 21.0 | 90,009 | 85,048 |
+| | 74.레이저광선원 | 91,656 | 8.2 | 91,656 | 94,382 |
+| | 75.신선기조작원 | 90,185 | 22.0 | 85,528 | 76,252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77,933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535 | 25.6 | 91,122 | 92,383 |
+| | 78.압출기조작원 | 97,238 | 18.4 | 94,580 | 94,016 |
+| | 79.인발기조작원 | **97,602 | 31.2 | * | * |
+| | 80.태핑기조작원 | **104,191 | 33.2 | **82,461 | 79,46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1,456 | 19.0 | 89,059 | 85,587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99,929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103,650 | 25.1 | 100,348 | 94,112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4,894 | 20.6 | 94,156 | 90,581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19,984 | 20.8 | 119,272 | 112,524 |
+| | 86.로봇기술자 | **104,996 | 25.3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0,840 | 26.1 | 110,721 | 111,400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9,364 | 27.1 | 105,147 | 104,799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5,009 | 12.8 | 114,794 | 114,079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208 | 19.5 | 110,929 | 111,416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1,193 | 14.0 | 111,193 | 106,94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04,401 | 20.3 | **104,401 |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2,825 | 24.4 | 116,764 | 118,043 |
+| 전기 | 95.전기기사 | 135,314 | 30.3 | 133,795 | 128,578 |
+| | 96.전기산업기사 | 132,018 | 26.7 | 128,475 | 122,551 |
+| | 97.전기기능사 | 113,564 | 10.2 | 113,564 | 114,098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1년 8월 | | 2021년 3월 조사노임 | 2020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8,725 | 16.4 | 88,054 | 87,316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036 | 24.3 | 97,028 | 93,130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683 | 9.2 | 86,988 | 87,285 |
+| | | 101.경기계조립원 | 99,324 | 20.0 | 97,401 | 90,80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4,742 | 25.0 | 112,089 | 106,057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0,127 | 21.0 | **100,127 | 91,664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5,545 | 25.4 | 95,545 | * |
+| | | 105.부품조립원 | 85,726 | 19.6 | 84,628 | 83,488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88,155 | 20.0 | 88,467 | 86,920 |
+| | | 107.상표부착원 | 80,396 | 11.5 | 79,788 | 79,029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8,166 | 17.1 | 87,025 | 85,676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0,178 | 15.0 | 79,836 | 80,678 |
+| | | 110.목재포장원 | **75,389 | 6.0 | * | 87,996 |
+| | | 111.철강포장원 | 85,959 | 19.9 | 85,959 | 84,598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35,678 | 34.7 | 135,678 | 130,827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1,463 | 15.5 | 110,259 | 109,804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7,269 | 20.1 | 117,908 | 107,317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 | 104,387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2,738 | 18.3 | 100,079 | 96,261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6,406 | 23.9 | 103,731 | 95,44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09,210 | 22.3 | **122,339 | 122,44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04,566 | 24.8 | 104,306 | 102,75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4,892 | 16.4 | **102,759 | 101,478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0,741 | 15.4 | **120,741 | 118,312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0,331 | 29.7 | 107,204 | 100,34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2,710 | 13.8 | 102,806 | 100,828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3,791 | 22.8 | 92,897 | 89,596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3,675 | 21.4 | 93,123 | 95,158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4,645 | 19.8 | 103,200 | 97,535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2,001 | 16.0 | 81,196 | 80,656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29,642 | 29.7 | 122,630 | 115,311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19,878 | 28.3 | 119,345 | 119,095 |
+| 전체평균 | | | 98,336 | | 97,221 | 96,716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25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1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1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미참여□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0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1.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1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1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1) 직종코드․ 직종명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3) 월정상 근로시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5) 기
+본
+급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6) 통
+상
+적
+수
+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7) 평
+균
+일
+급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최저임금 : 시급 8,720원, 일급 69,760원(8시간), 월급 1,822.48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 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 |
+|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14bee9e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18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1-11-26, 적용 2022-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 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 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 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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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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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 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 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 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 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 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 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 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 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 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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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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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 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 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 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 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 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 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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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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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 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2년연속무응답으로2021년상반기조사부터조사대상에서제외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 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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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 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 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 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40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
+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www.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a9dcf65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1. 조사개요.md
@@ -0,0 +1,446 @@
+# 조사개요
+
+> 원문: 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06-17, 적용 2022-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2년 하반기 적용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2.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III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Ⅲ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26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29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Ⅳ
+Ⅳ
+Ⅳ
+Ⅳ
+용어해설
+··············································41
+Ⅴ
+Ⅴ
+Ⅴ
+Ⅴ
+유의사항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38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2.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2022.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2022. 5. 20.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10 | 33.8 | 0.22 | 0.7% |
+| 11_음료 | 86 | 40.6 | 1.56 | 3.8% |
+| 13_섬유제품 | 1,347 | 39.3 | 0.31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9 | 37.9 | 0.58 | 1.5% |
+| 15_가죽/가방/신발 | 227 | 38.0 | 0.91 | 2.4% |
+| 16_목재/나무제품 | 456 | 39.3 | 0.54 | 1.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03 | 39.8 | 0.34 | 0.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49 | 41.7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1 | 42.7 | 0.33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3 | 37.7 | 0.77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480 | 41.1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13 | 42.8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721 | 43.8 | 0.28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535 | 41.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7 | 39.3 | 0.31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260 | 41.0 | 0.40 | 1.0% |
+| 28_전기장비 | 2,428 | 39.2 | 0.26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493 | 43.7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43 | 39.8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35 | 39.4 | 0.42 | 1.1% |
+| 32_가구 | 610 | 37.6 | 0.43 | 1.1% |
+| 33_기타제품 | 437 | 37.7 | 0.58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65 | 51.6 | 1.21 | 2.3%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 목표오차
+[수식] :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376 | 24 | 483 | 18 | 399 | 21 | 359 | 13 | 93 | 7 | 2,710 | 83 |
+| 11_음료 | 26 | 6 | 16 | 5 | 18 | 4 | 22 | 6 | 4 | 2 | 86 | 23 |
+| 13_섬유제품 | 779 | 14 | 229 | 14 | 193 | 15 | 117 | 14 | 29 | 6 | 1,347 | 63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61 | 14 | 107 | 14 | 90 | 12 | 82 | 13 | 29 | 5 | 569 | 58 |
+| 15_가죽/가방/신발 | 122 | 10 | 33 | 9 | 28 | 9 | 30 | 7 | 14 | 3 | 227 | 38 |
+| 16_목재/나무제품 | 298 | 9 | 65 | 14 | 44 | 8 | 40 | 6 | 9 | 4 | 456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5 | 13 | 164 | 11 | 122 | 14 | 93 | 11 | 39 | 5 | 1,003 | 54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2 | 11 | 58 | 12 | 42 | 6 | 43 | 7 | 4 | 2 | 449 | 38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50 | 22 | 282 | 23 | 244 | 22 | 271 | 17 | 114 | 15 | 1,761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7 | 13 | 45 | 13 | 37 | 9 | 58 | 12 | 36 | 5 | 273 | 5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3 | 18 | 597 | 12 | 465 | 12 | 386 | 15 | 119 | 11 | 3,480 | 6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02 | 13 | 324 | 11 | 187 | 12 | 170 | 12 | 30 | 9 | 1,613 | 57 |
+| 24_제1차금속 | 768 | 15 | 265 | 12 | 232 | 12 | 320 | 12 | 136 | 10 | 1,721 | 61 |
+| 25_금속가공제품 | 2,810 | 17 | 695 | 15 | 490 | 14 | 433 | 13 | 107 | 11 | 4,535 | 70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16 | 24 | 275 | 18 | 236 | 18 | 262 | 16 | 98 | 15 | 1,787 | 91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41 | 22 | 188 | 18 | 143 | 15 | 142 | 19 | 46 | 7 | 1,260 | 81 |
+| 28_전기장비 | 1,313 | 23 | 369 | 23 | 321 | 18 | 285 | 14 | 140 | 15 | 2,428 | 93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162 | 17 | 868 | 16 | 676 | 15 | 639 | 15 | 148 | 15 | 5,493 | 7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38 | 16 | 350 | 13 | 399 | 12 | 124 | 11 | 2,243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5 | 124 | 16 | 63 | 11 | 42 | 8 | 14 | 3 | 735 | 53 |
+| 32_가구 | 389 | 12 | 96 | 10 | 61 | 6 | 55 | 9 | 9 | 2 | 610 | 39 |
+| 33_기타제품 | 289 | 17 | 65 | 15 | 45 | 11 | 33 | 7 | 5 | 2 | 437 | 5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94 | 16 | 26 | 6 | 22 | 7 | 21 | 6 | 2 | 2 | 165 | 37 |
+| 합 계 | 19,517 | 364 | 5,712 | 321 | 4,508 | 284 | 4,302 | 264 | 1,349 | 167 | 35,388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
+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67a0aca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20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06-17, 적용 2022-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2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0,697원으로
+2021년 8월의 98,336원 보다는 2.4%, 전년 상반기인 2021년 3월의 97,221원
+보다는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2년 상반기 (a) | 증감률(%) | | `21년 하반기 (b) | `21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4,303 | 2.8% | 3.8% | 82,001 | 81,196 |
+| ·129 작업반장 | 120,898 | 0.9% | 1.3% | 119,878 | 119,345 |
+| ·105 부품조립원 | 88,369 | 3.1% | 4.4% | 85,726 | 84,628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4,007 | 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 2 | 패턴사 | 139,822 | 재봉기능원 | 75,961 |
+| 3 | 전기기사 | 136,672 | 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 4 | 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 5 | CAD설계사(회로) | 134,419 |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831 |
+| 6 | 전기산업기사 | 134,262 | 철강포장원 | **79,994 |
+| 7 | 안전관리사 | 130,998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 8 | 편집교정사 | 129,906 | 상표부착원 | 82,059 |
+| 9 | CAD설계사(기계) | 129,046 | 제과제빵떡제조원 | 82,156 |
+| 10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4,862 | 조형원 | 82,974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통상적수당: 매월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등5개수당을지칭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직종별평균조사노임은해당직종의단순평균값이며, 전체조사직종의평균
+조사노임은가중평균을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c5d2d05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c4d6c16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518 @@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2-07-01 적용
+
+> 원본: `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가로 모아찍기를 좌우 반쪽으로 나눔)
+
+### 표지
+
+2022년 하반기 적용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2.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III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Ⅲ
+Ⅲ
+Ⅲ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26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29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Ⅳ
+Ⅳ
+Ⅳ
+Ⅳ
+용어해설
+··············································41
+Ⅴ
+Ⅴ
+Ⅴ
+Ⅴ
+유의사항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38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2.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2022.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2022. 5. 20.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자료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10 | 33.8 | 0.22 | 0.7% |
+| 11_음료 | 86 | 40.6 | 1.56 | 3.8% |
+| 13_섬유제품 | 1,347 | 39.3 | 0.31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9 | 37.9 | 0.58 | 1.5% |
+| 15_가죽/가방/신발 | 227 | 38.0 | 0.91 | 2.4% |
+| 16_목재/나무제품 | 456 | 39.3 | 0.54 | 1.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03 | 39.8 | 0.34 | 0.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49 | 41.7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1 | 42.7 | 0.33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3 | 37.7 | 0.77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480 | 41.1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13 | 42.8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721 | 43.8 | 0.28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535 | 41.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7 | 39.3 | 0.31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260 | 41.0 | 0.40 | 1.0% |
+| 28_전기장비 | 2,428 | 39.2 | 0.26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493 | 43.7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43 | 39.8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35 | 39.4 | 0.42 | 1.1% |
+| 32_가구 | 610 | 37.6 | 0.43 | 1.1% |
+| 33_기타제품 | 437 | 37.7 | 0.58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65 | 51.6 | 1.21 | 2.3%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 목표오차
+[수식] : 업종⋅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 = (C ÷ C_ȳ)² ÷ [1 + (1 ÷ N) · (C ÷ C_ȳ)²]
+>
+> 여기서 n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C = S/Ȳ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 C_ȳ : 목표오차 · N : 업종ㆍ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⁰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_hi − ē_h.)² (e_hi = w_hi(y_hi − ȳ) ÷ w.. , ē_h. = [Σ(i=1..n_h) e_hi] ÷ n_h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376 | 24 | 483 | 18 | 399 | 21 | 359 | 13 | 93 | 7 | 2,710 | 83 |
+| 11_음료 | 26 | 6 | 16 | 5 | 18 | 4 | 22 | 6 | 4 | 2 | 86 | 23 |
+| 13_섬유제품 | 779 | 14 | 229 | 14 | 193 | 15 | 117 | 14 | 29 | 6 | 1,347 | 63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61 | 14 | 107 | 14 | 90 | 12 | 82 | 13 | 29 | 5 | 569 | 58 |
+| 15_가죽/가방/신발 | 122 | 10 | 33 | 9 | 28 | 9 | 30 | 7 | 14 | 3 | 227 | 38 |
+| 16_목재/나무제품 | 298 | 9 | 65 | 14 | 44 | 8 | 40 | 6 | 9 | 4 | 456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5 | 13 | 164 | 11 | 122 | 14 | 93 | 11 | 39 | 5 | 1,003 | 54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2 | 11 | 58 | 12 | 42 | 6 | 43 | 7 | 4 | 2 | 449 | 38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50 | 22 | 282 | 23 | 244 | 22 | 271 | 17 | 114 | 15 | 1,761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7 | 13 | 45 | 13 | 37 | 9 | 58 | 12 | 36 | 5 | 273 | 5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3 | 18 | 597 | 12 | 465 | 12 | 386 | 15 | 119 | 11 | 3,480 | 6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02 | 13 | 324 | 11 | 187 | 12 | 170 | 12 | 30 | 9 | 1,613 | 57 |
+| 24_제1차금속 | 768 | 15 | 265 | 12 | 232 | 12 | 320 | 12 | 136 | 10 | 1,721 | 61 |
+| 25_금속가공제품 | 2,810 | 17 | 695 | 15 | 490 | 14 | 433 | 13 | 107 | 11 | 4,535 | 70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16 | 24 | 275 | 18 | 236 | 18 | 262 | 16 | 98 | 15 | 1,787 | 91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41 | 22 | 188 | 18 | 143 | 15 | 142 | 19 | 46 | 7 | 1,260 | 81 |
+| 28_전기장비 | 1,313 | 23 | 369 | 23 | 321 | 18 | 285 | 14 | 140 | 15 | 2,428 | 93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162 | 17 | 868 | 16 | 676 | 15 | 639 | 15 | 148 | 15 | 5,493 | 7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38 | 16 | 350 | 13 | 399 | 12 | 124 | 11 | 2,243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5 | 124 | 16 | 63 | 11 | 42 | 8 | 14 | 3 | 735 | 53 |
+| 32_가구 | 389 | 12 | 96 | 10 | 61 | 6 | 55 | 9 | 9 | 2 | 610 | 39 |
+| 33_기타제품 | 289 | 17 | 65 | 15 | 45 | 11 | 33 | 7 | 5 | 2 | 437 | 5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94 | 16 | 26 | 6 | 22 | 7 | 21 | 6 | 2 | 2 | 165 | 37 |
+| 합 계 | 19,517 | 364 | 5,712 | 321 | 4,508 | 284 | 4,302 | 264 | 1,349 | 167 | 35,388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
+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
+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14째 쪽)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2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0,697원으로
+2021년 8월의 98,336원 보다는 2.4%, 전년 상반기인 2021년 3월의 97,221원
+보다는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2년 상반기 (a) | 증감률(%) | | `21년 하반기 (b) | `21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4,303 | 2.8% | 3.8% | 82,001 | 81,196 |
+| ·129 작업반장 | 120,898 | 0.9% | 1.3% | 119,878 | 119,345 |
+| ·105 부품조립원 | 88,369 | 3.1% | 4.4% | 85,726 | 84,628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4,007 | 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 2 | 패턴사 | 139,822 | 재봉기능원 | 75,961 |
+| 3 | 전기기사 | 136,672 | 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 4 | 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 5 | CAD설계사(회로) | 134,419 |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831 |
+| 6 | 전기산업기사 | 134,262 | 철강포장원 | **79,994 |
+| 7 | 안전관리사 | 130,998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 8 | 편집교정사 | 129,906 | 상표부착원 | 82,059 |
+| 9 | CAD설계사(기계) | 129,046 | 제과제빵떡제조원 | 82,156 |
+| 10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4,862 | 조형원 | 82,974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통상적수당: 매월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등5개수당을지칭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직종별평균조사노임은해당직종의단순평균값이며, 전체조사직종의평균
+조사노임은가중평균을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9,046 | 16.3 | 126,798 | 120,074 |
+| | 2.CAD설계사(회로) | 134,419 | 15.1 | 139,921 | 137,273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1,956 | 11.8 | 111,523 | 107,273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20,658 | 13.6 | **105,783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2,156 | 8.1 | **80,742 | 84,640 |
+| | 6.식품가공원 | 91,749 | 17.5 | 90,040 | 88,837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1,301 | 14.6 | 91,119 | 88,409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6,928 | 16.7 | 96,544 | 96,003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9,248 | 20.0 | 96,145 | 96,21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13.2 | 72,442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4,265 | 18.5 | 113,128 | 113,649 |
+| | 12.합판제조원 | 92,448 | 18.2 | **94,291 | **94,707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9,425 | 19.8 | 101,715 | 101,452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0,898 | 20.7 | 92,116 | 92,396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4,198 | 19.0 | 78,452 | 78,011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2.8 | **70,167 | **70,167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6.7 | **75,791 |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3,745 | 21.7 | 109,006 | 106,047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819 | 24.6 | 104,204 | 101,784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4,374 | 11.7 | 109,752 | 107,092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1,243 | 13.3 | 94,014 | 92,737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6,380 | 22.3 | 95,412 | 94,255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336 | 9.6 | 100,991 | 100,254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08,849 | 14.0 | 102,915 | 102,915 |
+| | 26.소성로조작원 | **95,197 | 6.2 | * | **89,284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9,554 | 24.1 | 85,656 | 82,785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0,988 | 12.3 | **90,628 | *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137 | 9.5 | 112,478 | 109,604 |
+| | 31.인쇄기능원 | 109,328 | 16.6 | 108,312 | 101,503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109,683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652 | 24.3 | 94,186 | 92,315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1,676 | 4.9 | 101,747 | 102,656 |
+| | 35.직조기조작원 | 92,759 | 11.3 | 92,740 | 92,739 |
+| | 36.편직기조작원 | 86,236 | 7.0 | 92,277 | 98,317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5,691 | 6.6 | 90,889 | 99,956 |
+| | 38.재단사 | 110,941 | 21.6 | 105,728 | 103,709 |
+| | 39.패턴사 | 139,822 | 17.0 | 135,650 | 130,932 |
+| | 40.재봉사 | 99,701 | 16.5 | 95,589 | 96,661 |
+| | 41.재봉기능원 | 75,961 | 2.4 | 73,516 | 75,363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99,570 | 22.3 | 100,425 | 100,425 |
+| 제화 | 43.제화원 | * | * | * | **91,421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7.3 | 77,503 |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02,098 | 16.6 | 97,107 | 97,107 |
+| | 46.제관원 | 108,304 | 25.6 | 105,648 | 105,893 |
+| | 47.단조원 | 96,410 | 17.0 | 94,667 | 92,012 |
+| | 48.주물(주조)원 | 93,825 | 8.1 | 93,424 | 96,483 |
+| | 49.용접원 | 102,934 | 18.9 | 102,118 | 100,451 |
+| | 50.목형원 | **102,021 | 18.4 | * | * |
+| | 51.금형원 | 113,214 | 19.2 | 110,931 | 110,965 |
+| | 52.다이캐스트원 | **99,025 | 5.0 | 98,049 | 99,275 |
+| | 53.조형원 | 82,974 | 9.4 | 82,478 | 79,045 |
+| | 54.절곡원 | 96,867 | 20.0 | 96,262 | 95,716 |
+| | 55.압연원 | 94,151 | 18.9 | 88,923 | * |
+| | 56.열처리원 | 90,905 | 18.2 | 87,847 | 85,678 |
+| | 57.용해원 | 93,070 | 13.7 | 91,685 | 96,075 |
+| | 58.합금원 | **95,136 | 39.6 | * | * |
+| | 59.절단원 | 94,186 | 18.3 | 90,851 | 88,348 |
+| | 60.권취원 | 86,090 | 9.8 | 85,411 | 82,256 |
+| | 61.수동연마원 | 90,673 | 19.1 | 86,573 | 85,170 |
+| | 62.전선원 | **86,908 | 19.2 | * | * |
+| | 63.절연원 | * | * | 107,227 | **102,303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0,045 | 14.3 | 99,093 | 94,806 |
+| | 65.전기도금원 | * | * | 102,629 | 102,629 |
+| | 66.피복원 | **85,847 | 13.4 | **95,726 | **87,489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 | **113,095 | **95,826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9,621 | 11.9 | 101,255 | 99,508 |
+| | 70.드릴링기조작원 | 91,499 | 26.0 | 88,548 | 87,450 |
+| | 71.쇠톱기조작원 | 106,281 | 23.2 | **109,270 | **91,251 |
+| | 72.벤딩머쉰조작원 | **95,204 | 7.6 | **110,031 | **110,031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9,858 | 10.7 | 91,740 | 90,009 |
+| | 74.레이저광선원 | 92,752 | 13.7 | 91,656 | 91,656 |
+| | 75.신선기조작원 | **87,483 | 15.0 | 90,185 | 85,528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219 | 12.5 | 92,535 | 91,122 |
+| | 78.압출기조작원 | 97,702 | 11.9 | 97,238 | 94,580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97,602 | * |
+| | 80.태핑기조작원 | **100,797 | 24.0 | **104,191 | **82,46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1,781 | 12.6 | 91,456 | 89,059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7,837 | 11.4 | 103,650 | 100,348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5,246 | 17.8 | 94,894 | 94,156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23,954 | 21.9 | 119,984 | 119,272 |
+| | 86.로봇기술자 | * | * | **104,996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2,427 | 24.2 | 110,840 | 110,721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11,953 | 11.2 | 109,364 | 105,147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6,137 | 12.4 | 115,009 | 114,794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683 | 16.7 | 111,208 | 110,929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1,711 | 20.1 | 111,193 | 111,19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94,218 | 9.0 | **104,401 | **104,40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07,774 | 20.0 | 112,825 | 116,764 |
+| 전기 | 95.전기기사 | 136,672 | 19.5 | 135,314 | 133,795 |
+| | 96.전기산업기사 | 134,262 | 24.3 | 132,018 | 128,475 |
+| | 97.전기기능사 | 114,526 | 6.5 | 113,564 | 113,564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9,809 | 14.3 | 88,725 | 88,054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721 | 22.6 | 97,036 | 97,028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831 | 8.6 | 87,683 | 86,988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0,595 | 11.3 | 99,324 | 97,401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7,429 | 18.1 | 114,742 | 112,089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0,127 | **100,127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6,780 | 17.1 | 95,545 | 95,545 |
+| | | 105.부품조립원 | 88,369 | 16.5 | 85,726 | 84,628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3,289 | 18.8 | 88,155 | 88,467 |
+| | | 107.상표부착원 | 82,059 | 12.7 | 80,396 | 79,788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9,632 | 15.0 | 88,166 | 87,025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3,636 | 15.3 | 80,178 | 79,836 |
+| | | 110.목재포장원 | **90,831 | 24.1 | **75,389 | * |
+| | | 111.철강포장원 | **79,994 | 3.2 | 85,959 | 85,959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4,007 | 21.0 | 135,678 | 135,678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6,690 | 18.4 | 111,463 | 110,259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9,723 | 16.8 | 117,269 | 117,908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4.1 | * |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6,570 | 22.1 | 102,738 | 100,079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7,831 | 12.0 | 106,406 | 103,731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9,211 | 30.3 | **109,210 | **122,339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0,136 | 22.1 | 104,566 | 104,30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93,364 | 2.8 | **104,892 | **102,759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4,862 | 24.6 | **120,741 | **120,741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3,083 | 19.2 | 110,331 | 107,204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3,193 | 10.7 | 102,710 | 102,806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6,642 | 18.8 | 93,791 | 92,897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6,600 | 20.7 | 93,675 | 93,123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5,422 | 14.7 | 104,645 | 103,200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4,303 | 11.5 | 82,001 | 81,196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0,998 | 27.3 | 129,642 | 122,630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0,898 | 26.8 | 119,878 | 119,345 |
+| 전체평균 | | | 100,697 | | 98,336 | 97,221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6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2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2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
+| 주 소 | | | | | | | | |
+| 전 화 | ( ) | | 팩 스 | |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 명 + 사무직 | | 명 = 합계 | | | | 명 |
+| 주생산품 | | | 매출액 | | (2021년 기준) 억원 | | | |
+| 담당자 | | | 이메일 | |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2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2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2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2년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8시간), 월급 1,914,440(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 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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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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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쪽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 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 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 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6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 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 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 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재 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기 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공 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1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
+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사 보고서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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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e7c5e8de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ecf98a9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548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06-17, 적용 2022-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9,046 | 16.3 | 126,798 | 120,074 |
+| | 2.CAD설계사(회로) | 134,419 | 15.1 | 139,921 | 137,273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1,956 | 11.8 | 111,523 | 107,273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20,658 | 13.6 | **105,783 |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2,156 | 8.1 | **80,742 | 84,640 |
+| | 6.식품가공원 | 91,749 | 17.5 | 90,040 | 88,837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1,301 | 14.6 | 91,119 | 88,409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6,928 | 16.7 | 96,544 | 96,003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9,248 | 20.0 | 96,145 | 96,21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13.2 | 72,442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4,265 | 18.5 | 113,128 | 113,649 |
+| | 12.합판제조원 | 92,448 | 18.2 | **94,291 | **94,707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9,425 | 19.8 | 101,715 | 101,452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0,898 | 20.7 | 92,116 | 92,396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4,198 | 19.0 | 78,452 | 78,011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2.8 | **70,167 | **70,167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6.7 | **75,791 |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3,745 | 21.7 | 109,006 | 106,047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819 | 24.6 | 104,204 | 101,784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4,374 | 11.7 | 109,752 | 107,092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1,243 | 13.3 | 94,014 | 92,737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6,380 | 22.3 | 95,412 | 94,255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336 | 9.6 | 100,991 | 100,254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08,849 | 14.0 | 102,915 | 102,915 |
+| | 26.소성로조작원 | **95,197 | 6.2 | * | **89,284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9,554 | 24.1 | 85,656 | 82,785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0,988 | 12.3 | **90,628 | *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137 | 9.5 | 112,478 | 109,604 |
+| | 31.인쇄기능원 | 109,328 | 16.6 | 108,312 | 101,503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109,683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652 | 24.3 | 94,186 | 92,315 |
+| | 34.섬유기계정비원 | **101,676 | 4.9 | 101,747 | 102,656 |
+| | 35.직조기조작원 | 92,759 | 11.3 | 92,740 | 92,739 |
+| | 36.편직기조작원 | 86,236 | 7.0 | 92,277 | 98,317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5,691 | 6.6 | 90,889 | 99,956 |
+| | 38.재단사 | 110,941 | 21.6 | 105,728 | 103,709 |
+| | 39.패턴사 | 139,822 | 17.0 | 135,650 | 130,932 |
+| | 40.재봉사 | 99,701 | 16.5 | 95,589 | 96,661 |
+| | 41.재봉기능원 | 75,961 | 2.4 | 73,516 | 75,363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99,570 | 22.3 | 100,425 | 100,425 |
+| 제화 | 43.제화원 | * | * | * | **91,421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7.3 | 77,503 |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02,098 | 16.6 | 97,107 | 97,107 |
+| | 46.제관원 | 108,304 | 25.6 | 105,648 | 105,893 |
+| | 47.단조원 | 96,410 | 17.0 | 94,667 | 92,012 |
+| | 48.주물(주조)원 | 93,825 | 8.1 | 93,424 | 96,483 |
+| | 49.용접원 | 102,934 | 18.9 | 102,118 | 100,451 |
+| | 50.목형원 | **102,021 | 18.4 | * | * |
+| | 51.금형원 | 113,214 | 19.2 | 110,931 | 110,965 |
+| | 52.다이캐스트원 | **99,025 | 5.0 | 98,049 | 99,275 |
+| | 53.조형원 | 82,974 | 9.4 | 82,478 | 79,045 |
+| | 54.절곡원 | 96,867 | 20.0 | 96,262 | 95,716 |
+| | 55.압연원 | 94,151 | 18.9 | 88,923 | * |
+| | 56.열처리원 | 90,905 | 18.2 | 87,847 | 85,678 |
+| | 57.용해원 | 93,070 | 13.7 | 91,685 | 96,075 |
+| | 58.합금원 | **95,136 | 39.6 | * | * |
+| | 59.절단원 | 94,186 | 18.3 | 90,851 | 88,348 |
+| | 60.권취원 | 86,090 | 9.8 | 85,411 | 82,256 |
+| | 61.수동연마원 | 90,673 | 19.1 | 86,573 | 85,170 |
+| | 62.전선원 | **86,908 | 19.2 | * | * |
+| | 63.절연원 | * | * | 107,227 | **102,303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0,045 | 14.3 | 99,093 | 94,806 |
+| | 65.전기도금원 | * | * | 102,629 | 102,629 |
+| | 66.피복원 | **85,847 | 13.4 | **95,726 | **87,489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 | **113,095 | **95,826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9,621 | 11.9 | 101,255 | 99,508 |
+| | 70.드릴링기조작원 | 91,499 | 26.0 | 88,548 | 87,450 |
+| | 71.쇠톱기조작원 | 106,281 | 23.2 | **109,270 | **91,251 |
+| | 72.벤딩머쉰조작원 | **95,204 | 7.6 | **110,031 | **110,031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9,858 | 10.7 | 91,740 | 90,009 |
+| | 74.레이저광선원 | 92,752 | 13.7 | 91,656 | 91,656 |
+| | 75.신선기조작원 | **87,483 | 15.0 | 90,185 | 85,528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219 | 12.5 | 92,535 | 91,122 |
+| | 78.압출기조작원 | 97,702 | 11.9 | 97,238 | 94,580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97,602 | * |
+| | 80.태핑기조작원 | **100,797 | 24.0 | **104,191 | **82,46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1,781 | 12.6 | 91,456 | 89,059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7,837 | 11.4 | 103,650 | 100,348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5,246 | 17.8 | 94,894 | 94,156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23,954 | 21.9 | 119,984 | 119,272 |
+| | 86.로봇기술자 | * | * | **104,996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2,427 | 24.2 | 110,840 | 110,721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11,953 | 11.2 | 109,364 | 105,147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6,137 | 12.4 | 115,009 | 114,794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683 | 16.7 | 111,208 | 110,929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1,711 | 20.1 | 111,193 | 111,19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94,218 | 9.0 | **104,401 | **104,40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07,774 | 20.0 | 112,825 | 116,764 |
+| 전기 | 95.전기기사 | 136,672 | 19.5 | 135,314 | 133,795 |
+| | 96.전기산업기사 | 134,262 | 24.3 | 132,018 | 128,475 |
+| | 97.전기기능사 | 114,526 | 6.5 | 113,564 | 113,564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3월 | | 2021년 8월 조사노임 | 2021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9,809 | 14.3 | 88,725 | 88,054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721 | 22.6 | 97,036 | 97,028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831 | 8.6 | 87,683 | 86,988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0,595 | 11.3 | 99,324 | 97,401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7,429 | 18.1 | 114,742 | 112,089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0,127 | **100,127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6,780 | 17.1 | 95,545 | 95,545 |
+| | | 105.부품조립원 | 88,369 | 16.5 | 85,726 | 84,628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3,289 | 18.8 | 88,155 | 88,467 |
+| | | 107.상표부착원 | 82,059 | 12.7 | 80,396 | 79,788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9,632 | 15.0 | 88,166 | 87,025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3,636 | 15.3 | 80,178 | 79,836 |
+| | | 110.목재포장원 | **90,831 | 24.1 | **75,389 | * |
+| | | 111.철강포장원 | **79,994 | 3.2 | 85,959 | 85,959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4,007 | 21.0 | 135,678 | 135,678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6,690 | 18.4 | 111,463 | 110,259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9,723 | 16.8 | 117,269 | 117,908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4.1 | * |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6,570 | 22.1 | 102,738 | 100,079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7,831 | 12.0 | 106,406 | 103,731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9,211 | 30.3 | **109,210 | **122,339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0,136 | 22.1 | 104,566 | 104,30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93,364 | 2.8 | **104,892 | **102,759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4,862 | 24.6 | **120,741 | **120,741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3,083 | 19.2 | 110,331 | 107,204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3,193 | 10.7 | 102,710 | 102,806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6,642 | 18.8 | 93,791 | 92,897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6,600 | 20.7 | 93,675 | 93,123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5,422 | 14.7 | 104,645 | 103,200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4,303 | 11.5 | 82,001 | 81,196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0,998 | 27.3 | 129,642 | 122,630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0,898 | 26.8 | 119,878 | 119,345 |
+| 전체평균 | | | 100,697 | | 98,336 | 97,221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6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2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2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
+| 주 소 | | | | | | | | |
+| 전 화 | ( ) | | 팩 스 | |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 명 + 사무직 | | 명 = 합계 | | | | 명 |
+| 주생산품 | | | 매출액 | | (2021년 기준) 억원 | | | |
+| 담당자 | | | 이메일 | |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2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2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2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2년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8시간), 월급 1,914,440(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 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c6effb1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2-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20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06-17, 적용 2022-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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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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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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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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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 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 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 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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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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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 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 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 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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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 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 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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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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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 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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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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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재 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기 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공 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1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
+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사 보고서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0aee960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1. 조사개요.md
@@ -0,0 +1,275 @@
+# 조사개요
+
+> 원문: 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11-24, 적용 2023-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HWP 본문·표 칸을 pyhwp 로 직접 읽음(표 병합 칸은 빈 칸) · 수식 개체는 HWP 수식 대본을 「[수식: …]」 로 옮김. HWP 에는 인쇄 쪽 구분이 없어 쪽 표기 없음 · 원문 PDF 없음(쪽 그림 대조 불가) — 표 값은 다른 회차 PDF 와 기계 대조(kbiz_verify.py).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
+2023년 상반기 적용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2. 11.
+목 차
+I 조사 개요
+II 조사 결과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Ⅰ.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 1990. 9 ○ 1991. 5 ○ 1992. 7 ○ 1993.11 ○ 1995.9 ○ 1997. 8 ○ 1998. 8 ○ 1999. 12 ○ 2002. 9 ○ 2003. 9 ○ 2004. 9 ○ 2005. 9 ○ 2007. 9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근속수당 추가)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ㅇ 2008. 9 ○ 2009. 9 ○ 2013. 9 ○ 2014. 9 ○ 2015. 7 ○ 2016. 6 ○ 2017. 6 ㅇ2018. 3 |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
+| ㅇ2019. 3 ㅇ2019. 8 |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 ㅇ2020. 3 |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 ○ 2021. 4 |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38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2.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2022.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2022. 10. 28.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
+|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 |
+|---|---|
+| 10. 식료품 11. 음료 13. 섬유제품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 가죽, 가방 및 신발 16. 목재 및 나무제품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 24. 제1차 금속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기타 운송장비 32. 가구 33. 기타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
+| ② 매출액 규모 | |
+|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 |
+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10 | 33.8 | 0.22 | 0.7% |
+| 11_음료 | 86 | 40.6 | 1.56 | 3.8% |
+| 13_섬유제품 | 1,347 | 39.3 | 0.31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9 | 37.9 | 0.58 | 1.5% |
+| 15_가죽/가방/신발 | 227 | 38.0 | 0.91 | 2.4% |
+| 16_목재/나무제품 | 456 | 39.3 | 0.54 | 1.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03 | 39.8 | 0.34 | 0.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49 | 41.7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1 | 42.7 | 0.33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3 | 37.7 | 0.77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480 | 41.1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13 | 42.8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721 | 43.8 | 0.28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535 | 41.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7 | 39.3 | 0.31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260 | 41.0 | 0.40 | 1.0% |
+| 28_전기장비 | 2,428 | 39.2 | 0.26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493 | 43.7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43 | 39.8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35 | 39.4 | 0.42 | 1.1% |
+| 32_가구 | 610 | 37.6 | 0.43 | 1.1% |
+| 33_기타제품 | 437 | 37.7 | 0.58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65 | 51.6 | 1.21 | 2.3% |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 조 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n = LEFT ( {C} over {C _{bar{y}}} RIGHT ) ^{2} / LEFT [ 1+ {1} over {N } LEFT ( {C} over {C _{bar{y}}} RIGHT ) ^{2} RIGHT ]]
+여기서 [수식: n _{eqalign{# }}]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C=S/ bar{Y}]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C _{bary}] : 목표오차
+[수식: N] : 업종[수식: CDOT]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w _{h} ^{0} `=` {N _{h}} over {n _{h}}]
+· [수식: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h] = 1, 2, …, H)
+· [수식: N _{h}] : [수식: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n _{h}] : [수식: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bar{y} = {sum _{h=1} ^{H} `` sum _{i=1} ^{n _{h}} ``w _{hi} ``y _{hi}} over {sum _{h=1} ^{H} `` sum _{i=1} ^{n _{h}} w _{hi}}]
+여기서, [수식: w _{hi} `] : [수식: h]층의 [수식: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y _{hi}] : [수식: h]층의 [수식: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 bar{y}]의 분산추정치
+[수식: var` LEFT ( bar{y} RIGHT ) = sum _{h=1} ^{H} {n _{h} (1-f _{n} )} over {n _{h} -1} `` sum _{i=1} ^{n _{h}} (e _{hi} - bar{e} _{h.} ) ^{2}]
+여기서, [수식: e _{hi} =w _{hi} (y _{hi} - bar{y} )/w _{..} `,`` bar{e _{h.}} ``=`` LEFT ( sum _{i=1} ^{n _{h}} e _{hi} RIGHT ) /n _{h} `,```w _{..} `=` sum _{h=1} ^{H} ` sum _{i=1} ^{n _{h}} `w _{hi}]
+- [수식: bar{y}]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hat{CV} (bar{y}) = {sqrt {var (hat{y})} over {bar{y}} ` TIMES`100]
+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26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29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41
+Ⅳ 용어해설
+44
+Ⅴ 유의사항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376 | 24 | 483 | 18 | 399 | 21 | 359 | 13 | 93 | 7 | 2,710 | 83 |
+| 11_음료 | 26 | 6 | 16 | 5 | 18 | 4 | 22 | 6 | 4 | 2 | 86 | 23 |
+| 13_섬유제품 | 779 | 14 | 229 | 14 | 193 | 15 | 117 | 14 | 29 | 6 | 1,347 | 63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61 | 14 | 107 | 14 | 90 | 12 | 82 | 13 | 29 | 5 | 569 | 58 |
+| 15_가죽/가방/신발 | 122 | 10 | 33 | 9 | 28 | 9 | 30 | 7 | 14 | 3 | 227 | 38 |
+| 16_목재/나무제품 | 298 | 9 | 65 | 14 | 44 | 8 | 40 | 6 | 9 | 4 | 456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5 | 13 | 164 | 11 | 122 | 14 | 93 | 11 | 39 | 5 | 1,003 | 54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2 | 11 | 58 | 12 | 42 | 6 | 43 | 7 | 4 | 2 | 449 | 38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50 | 22 | 282 | 23 | 244 | 22 | 271 | 17 | 114 | 15 | 1,761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7 | 13 | 45 | 13 | 37 | 9 | 58 | 12 | 36 | 5 | 273 | 5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3 | 18 | 597 | 12 | 465 | 12 | 386 | 15 | 119 | 11 | 3,480 | 6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02 | 13 | 324 | 11 | 187 | 12 | 170 | 12 | 30 | 9 | 1,613 | 57 |
+| 24_제1차금속 | 768 | 15 | 265 | 12 | 232 | 12 | 320 | 12 | 136 | 10 | 1,721 | 61 |
+| 25_금속가공제품 | 2,810 | 17 | 695 | 15 | 490 | 14 | 433 | 13 | 107 | 11 | 4,535 | 70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16 | 24 | 275 | 18 | 236 | 18 | 262 | 16 | 98 | 15 | 1,787 | 91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41 | 22 | 188 | 18 | 143 | 15 | 142 | 19 | 46 | 7 | 1,260 | 81 |
+| 28_전기장비 | 1,313 | 23 | 369 | 23 | 321 | 18 | 285 | 14 | 140 | 15 | 2,428 | 93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162 | 17 | 868 | 16 | 676 | 15 | 639 | 15 | 148 | 15 | 5,493 | 7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38 | 16 | 350 | 13 | 399 | 12 | 124 | 11 | 2,243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5 | 124 | 16 | 63 | 11 | 42 | 8 | 14 | 3 | 735 | 53 |
+| 32_가구 | 389 | 12 | 96 | 10 | 61 | 6 | 55 | 9 | 9 | 2 | 610 | 39 |
+| 33_기타제품 | 289 | 17 | 65 | 15 | 45 | 11 | 33 | 7 | 5 | 2 | 437 | 5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94 | 16 | 26 | 6 | 22 | 7 | 21 | 6 | 2 | 2 | 165 | 37 |
+| 합 계 | 19,517 | 364 | 5,712 | 321 | 4,508 | 284 | 4,302 | 264 | 1,349 | 167 | 35,388 | 1,400 |
+
+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
+| 신규 직종 | |
+|---|---|
+| 39.패턴사 | 86.로봇기술자 |
+| 41.재봉기능원 | 91.일반기계수리원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
+| 46.제관원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107.상표부착원 |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2. 조사결과 요약.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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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55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11-24, 적용 2023-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HWP 본문·표 칸을 pyhwp 로 직접 읽음(표 병합 칸은 빈 칸) · 수식 개체는 HWP 수식 대본을 「[수식: …]」 로 옮김. HWP 에는 인쇄 쪽 구분이 없어 쪽 표기 없음 · 원문 PDF 없음(쪽 그림 대조 불가) — 표 값은 다른 회차 PDF 와 기계 대조(kbiz_verify.py).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
+Ⅱ.조사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2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1,116원으로 2022년 3월의 100,697원보다는 0.4%, 1년 전인 2021년 8월의 98,336원 보다는 2.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2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2년 상반기 (b) | `21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4,618 | 0.4% | 3.2% | 84,303 | 82,001 |
+| ·129 작업반장 | 121,072 | 0.1% | 1.0% | 120,898 | 119,878 |
+| ·105 부품조립원 | 88,920 | 0.6% | 3.7% | 88,369 | 85,726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6,603 | 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 2 | 패턴사 | 139,706 | 재봉기능원 | 75,980 |
+| 3 | 전기기사 | 137,598 | 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 4 | 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 5 | 전기산업기사 | 134,143 |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761 |
+| 6 | CAD설계사(회로) | 133,120 | 철강포장원 | **79,962 |
+| 7 | 안전관리사 | 131,590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 8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31,019 | 제과제빵떡제조원 | 82,040 |
+| 9 | 편집교정사 | 129,906 | 상표부착원 | 82,285 |
+| 10 | CAD설계사(기계) | 129,650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3,926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변동계수([수식: hat{CV} (bar{y}) = {sqrt {var (hat{y})} over {bar{y}} ` TIMES`100])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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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24 @@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3-01-01 적용
+
+> 원본: `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HWP)
+
+2023년 상반기 적용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2. 11.
+목 차
+I 조사 개요
+II 조사 결과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Ⅰ.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 1990. 9 ○ 1991. 5 ○ 1992. 7 ○ 1993.11 ○ 1995.9 ○ 1997. 8 ○ 1998. 8 ○ 1999. 12 ○ 2002. 9 ○ 2003. 9 ○ 2004. 9 ○ 2005. 9 ○ 2007. 9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근속수당 추가)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ㅇ 2008. 9 ○ 2009. 9 ○ 2013. 9 ○ 2014. 9 ○ 2015. 7 ○ 2016. 6 ○ 2017. 6 ㅇ2018. 3 |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
+| ㅇ2019. 3 ㅇ2019. 8 |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 ㅇ2020. 3 |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 ○ 2021. 4 |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38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2.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2022.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2022. 10. 28.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
+|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 |
+|---|---|
+| 10. 식료품 11. 음료 13. 섬유제품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 가죽, 가방 및 신발 16. 목재 및 나무제품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 24. 제1차 금속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기타 운송장비 32. 가구 33. 기타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
+| ② 매출액 규모 | |
+| 1규모(80억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 |
+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10 | 33.8 | 0.22 | 0.7% |
+| 11_음료 | 86 | 40.6 | 1.56 | 3.8% |
+| 13_섬유제품 | 1,347 | 39.3 | 0.31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9 | 37.9 | 0.58 | 1.5% |
+| 15_가죽/가방/신발 | 227 | 38.0 | 0.91 | 2.4% |
+| 16_목재/나무제품 | 456 | 39.3 | 0.54 | 1.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03 | 39.8 | 0.34 | 0.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49 | 41.7 | 0.50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1 | 42.7 | 0.33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3 | 37.7 | 0.77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480 | 41.1 | 0.19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13 | 42.8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721 | 43.8 | 0.28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535 | 41.8 | 0.17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787 | 39.3 | 0.31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260 | 41.0 | 0.40 | 1.0% |
+| 28_전기장비 | 2,428 | 39.2 | 0.26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493 | 43.7 | 0.17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43 | 39.8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35 | 39.4 | 0.42 | 1.1% |
+| 32_가구 | 610 | 37.6 | 0.43 | 1.1% |
+| 33_기타제품 | 437 | 37.7 | 0.58 | 1.5%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65 | 51.6 | 1.21 | 2.3% |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 조 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n = LEFT ( {C} over {C _{bar{y}}} RIGHT ) ^{2} / LEFT [ 1+ {1} over {N } LEFT ( {C} over {C _{bar{y}}} RIGHT ) ^{2} RIGHT ]]
+여기서 [수식: n _{eqalign{# }}]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C=S/ bar{Y}] : 모집단 변동계수(평균 급여액)
+[수식: C _{bary}] : 목표오차
+[수식: N] : 업종[수식: CDOT]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w _{h} ^{0} `=` {N _{h}} over {n _{h}}]
+· [수식: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h] = 1, 2, …, H)
+· [수식: N _{h}] : [수식: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n _{h}] : [수식: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bar{y} = {sum _{h=1} ^{H} `` sum _{i=1} ^{n _{h}} ``w _{hi} ``y _{hi}} over {sum _{h=1} ^{H} `` sum _{i=1} ^{n _{h}} w _{hi}}]
+여기서, [수식: w _{hi} `] : [수식: h]층의 [수식: i]번째 표본업체의 가중치
+[수식: y _{hi}] : [수식: h]층의 [수식: i]번째 표본업체로부터 얻은 측정값
+- [수식: bar{y}]의 분산추정치
+[수식: var` LEFT ( bar{y} RIGHT ) = sum _{h=1} ^{H} {n _{h} (1-f _{n} )} over {n _{h} -1} `` sum _{i=1} ^{n _{h}} (e _{hi} - bar{e} _{h.} ) ^{2}]
+여기서, [수식: e _{hi} =w _{hi} (y _{hi} - bar{y} )/w _{..} `,`` bar{e _{h.}} ``=`` LEFT ( sum _{i=1} ^{n _{h}} e _{hi} RIGHT ) /n _{h} `,```w _{..} `=` sum _{h=1} ^{H} ` sum _{i=1} ^{n _{h}} `w _{hi}]
+- [수식: bar{y}]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hat{CV} (bar{y}) = {sqrt {var (hat{y})} over {bar{y}} ` TIMES`100]
+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 10
+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26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29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41
+Ⅳ 용어해설
+44
+Ⅴ 유의사항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ㅇ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376 | 24 | 483 | 18 | 399 | 21 | 359 | 13 | 93 | 7 | 2,710 | 83 |
+| 11_음료 | 26 | 6 | 16 | 5 | 18 | 4 | 22 | 6 | 4 | 2 | 86 | 23 |
+| 13_섬유제품 | 779 | 14 | 229 | 14 | 193 | 15 | 117 | 14 | 29 | 6 | 1,347 | 63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61 | 14 | 107 | 14 | 90 | 12 | 82 | 13 | 29 | 5 | 569 | 58 |
+| 15_가죽/가방/신발 | 122 | 10 | 33 | 9 | 28 | 9 | 30 | 7 | 14 | 3 | 227 | 38 |
+| 16_목재/나무제품 | 298 | 9 | 65 | 14 | 44 | 8 | 40 | 6 | 9 | 4 | 456 | 41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85 | 13 | 164 | 11 | 122 | 14 | 93 | 11 | 39 | 5 | 1,003 | 54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02 | 11 | 58 | 12 | 42 | 6 | 43 | 7 | 4 | 2 | 449 | 38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50 | 22 | 282 | 23 | 244 | 22 | 271 | 17 | 114 | 15 | 1,761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7 | 13 | 45 | 13 | 37 | 9 | 58 | 12 | 36 | 5 | 273 | 5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13 | 18 | 597 | 12 | 465 | 12 | 386 | 15 | 119 | 11 | 3,480 | 6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02 | 13 | 324 | 11 | 187 | 12 | 170 | 12 | 30 | 9 | 1,613 | 57 |
+| 24_제1차금속 | 768 | 15 | 265 | 12 | 232 | 12 | 320 | 12 | 136 | 10 | 1,721 | 61 |
+| 25_금속가공제품 | 2,810 | 17 | 695 | 15 | 490 | 14 | 433 | 13 | 107 | 11 | 4,535 | 70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16 | 24 | 275 | 18 | 236 | 18 | 262 | 16 | 98 | 15 | 1,787 | 91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41 | 22 | 188 | 18 | 143 | 15 | 142 | 19 | 46 | 7 | 1,260 | 81 |
+| 28_전기장비 | 1,313 | 23 | 369 | 23 | 321 | 18 | 285 | 14 | 140 | 15 | 2,428 | 93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162 | 17 | 868 | 16 | 676 | 15 | 639 | 15 | 148 | 15 | 5,493 | 78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38 | 16 | 350 | 13 | 399 | 12 | 124 | 11 | 2,243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5 | 124 | 16 | 63 | 11 | 42 | 8 | 14 | 3 | 735 | 53 |
+| 32_가구 | 389 | 12 | 96 | 10 | 61 | 6 | 55 | 9 | 9 | 2 | 610 | 39 |
+| 33_기타제품 | 289 | 17 | 65 | 15 | 45 | 11 | 33 | 7 | 5 | 2 | 437 | 52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94 | 16 | 26 | 6 | 22 | 7 | 21 | 6 | 2 | 2 | 165 | 37 |
+| 합 계 | 19,517 | 364 | 5,712 | 321 | 4,508 | 284 | 4,302 | 264 | 1,349 | 167 | 35,388 | 1,400 |
+
+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
+| 신규 직종 | |
+|---|---|
+| 39.패턴사 | 86.로봇기술자 |
+| 41.재봉기능원 | 91.일반기계수리원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
+| 46.제관원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107.상표부착원 |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Ⅱ.조사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2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1,116원으로 2022년 3월의 100,697원보다는 0.4%, 1년 전인 2021년 8월의 98,336원 보다는 2.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2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2년 상반기 (b) | `21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4,618 | 0.4% | 3.2% | 84,303 | 82,001 |
+| ·129 작업반장 | 121,072 | 0.1% | 1.0% | 120,898 | 119,878 |
+| ·105 부품조립원 | 88,920 | 0.6% | 3.7% | 88,369 | 85,726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6,603 | 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 2 | 패턴사 | 139,706 | 재봉기능원 | 75,980 |
+| 3 | 전기기사 | 137,598 | 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 4 | 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 5 | 전기산업기사 | 134,143 |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761 |
+| 6 | CAD설계사(회로) | 133,120 | 철강포장원 | **79,962 |
+| 7 | 안전관리사 | 131,590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 8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31,019 | 제과제빵떡제조원 | 82,040 |
+| 9 | 편집교정사 | 129,906 | 상표부착원 | 82,285 |
+| 10 | CAD설계사(기계) | 129,650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3,926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2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변동계수([수식: hat{CV} (bar{y}) = {sqrt {var (hat{y})} over {bar{y}} ` TIMES`100])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9,650 | 16.2 | 129,046 | 126,798 |
+| | 2.CAD설계사(회로) | 133,120 | 14.7 | 134,419 | 139,921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1,956 | 11.8 | 111,956 | 111,523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23,825 | 11.4 | 120,658 | **105,783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2,040 | 7.9 | 82,156 | **80,742 |
+| | 6.식품가공원 | 92,292 | 17.1 | 91,749 | 90,040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1,855 | 14.3 | 91,301 | 91,119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8,455 | 18.6 | 96,928 | 96,544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0,856 | 19.8 | 99,248 | 96,14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13.2 | **80,405 | 72,442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0,573 | 13.0 | 104,265 | 113,128 |
+| | 12.합판제조원 | 93,419 | 17.4 | 92,448 | **94,291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373 | 19.2 | 99,425 | 101,715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2,468 | 18.8 | 90,898 | 92,116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3,926 | 19.7 | 84,198 | 78,452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2.8 | **74,494 | **70,167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6.7 | **78,913 | **75,791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220 | 20.0 | 113,745 | 109,006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6,472 | 24.5 | 105,819 | 104,204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764 | 19.5 | 104,374 | 109,752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1,751 | 12.6 | 91,243 | 94,014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8,665 | 23.8 | 96,380 | 95,412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2,312 | 8.5 | **93,336 | 100,991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13,528 | 15.4 | 108,849 | 102,915 |
+| | 26.소성로조작원 | **95,197 | 6.2 | **95,197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422 | 13.6 | 94,652 | 94,186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9,360 | 4.8 | **101,676 | 101,747 |
+| | 35.직조기조작원 | 92,180 | 15.5 | 92,759 | 92,740 |
+| | 36.편직기조작원 | 86,236 | 7.0 | 86,236 | 92,277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5,690 | 12.1 | 85,691 | 90,889 |
+| | 38.재단사 | 110,801 | 21.6 | 110,941 | 105,728 |
+| | 39.패턴사 | 139,706 | 17.6 | 139,822 | 135,650 |
+| | 40.재봉사 | 99,740 | 15.0 | 99,701 | 95,589 |
+| | 41.재봉기능원 | 75,980 | 2.2 | 75,961 | 73,516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2,014 | 23.1 | 99,570 | 100,425 |
+| 제화 | 43.제화원 | * | * | * |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7.3 | 78,707 | 77,503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05,663 | 18.2 | 102,098 | 97,107 |
+| | 46.제관원 | 108,369 | 19.4 | 108,304 | 105,648 |
+| | 47.단조원 | 96,410 | 17.0 | 96,410 | 94,667 |
+| | 48.주물(주조)원 | 93,047 | 9.7 | 93,825 | 93,424 |
+| | 49.용접원 | 102,665 | 19.3 | 102,934 | 102,118 |
+| | 50.목형원 | **102,021 | 18.4 | **102,021 | * |
+| | 51.금형원 | 113,413 | 19.7 | 113,214 | 110,931 |
+| | 52.다이캐스트원 | **99,025 | 5.0 | **99,025 | 98,049 |
+| | 53.조형원 | 84,351 | 11.4 | 82,974 | 82,478 |
+| | 54.절곡원 | 96,861 | 23.3 | 96,867 | 96,262 |
+| | 55.압연원 | 95,882 | 11.5 | 94,151 | 88,923 |
+| | 56.열처리원 | 91,928 | 18.1 | 90,905 | 87,847 |
+| | 57.용해원 | 93,106 | 13.1 | 93,070 | 91,685 |
+| | 58.합금원 | * | * | **95,136 | * |
+| | 59.절단원 | 94,070 | 15.7 | 94,186 | 90,851 |
+| | 60.권취원 | 85,471 | 10.9 | 86,090 | 85,411 |
+| | 61.수동연마원 | 92,661 | 18.9 | 90,673 | 86,573 |
+| | 62.전선원 | **94,027 | 21.0 | **86,908 | * |
+| | 63.절연원 | **84,110 | 11.2 | * | 107,227 |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0,296 | 15.1 | 100,045 | 99,093 |
+| | 65.전기도금원 | 85,266 | 24.9 | * | 102,629 |
+| | 66.피복원 | **87,226 | 15.3 | **85,847 | **95,726 |
+| | 67.합성수지피막원 | 87,218 | 12.1 | * | **113,095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9,374 | 13.2 | 99,621 | 101,255 |
+| | 70.드릴링기조작원 | 91,709 | 26.8 | 91,499 | 88,548 |
+| | 71.쇠톱기조작원 | 107,930 | 23.1 | 106,281 | **109,270 |
+| | 72.벤딩머쉰조작원 | **95,204 | 7.6 | **95,204 | **110,031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9,861 | 19.9 | 89,858 | 91,740 |
+| | 74.레이저광선원 | 92,744 | 21.8 | 92,752 | 91,656 |
+| | 75.신선기조작원 | 90,946 | 26.2 | **87,483 | 90,185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590 | 14.8 | 92,219 | 92,535 |
+| | 78.압출기조작원 | 98,347 | 21.2 | 97,702 | 97,238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 | **97,602 |
+| | 80.태핑기조작원 | **100,797 | 24.0 | **100,797 | **104,19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2,104 | 14.9 | 91,781 | 91,456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8,023 | 18.3 | 97,837 | 103,650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5,201 | 18.7 | 95,246 | 94,894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24,604 | 22.2 | 123,954 | 119,984 |
+| | 86.로봇기술자 | * | * | * | **104,996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3,691 | 24.0 | 112,427 | 110,840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11,999 | 10.2 | 111,953 | 109,364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5,359 | 16.4 | 116,137 | 115,009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823 | 17.8 | 111,683 | 111,208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3,437 | 22.8 | 111,711 | 111,19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94,111 | 9.2 | **94,218 | **104,40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06,547 | 22.4 | 107,774 | 112,825 |
+| 전기 | 95.전기기사 | 137,598 | 18.9 | 136,672 | 135,314 |
+| | 96.전기산업기사 | 134,143 | 26.3 | 134,262 | 132,018 |
+| | 97.전기기능사 | 115,580 | 7.4 | 114,526 | 113,564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9,618 | 12.5 | 89,809 | 88,725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713 | 22.1 | 97,721 | 97,036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761 | 10.8 | 79,831 | 87,683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1,157 | 11.5 | 100,595 | 99,324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9,406 | 23.1 | 117,429 | 114,742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 | **100,127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6,285 | 20.3 | 96,780 | 95,545 |
+| | | 105.부품조립원 | 88,920 | 17.0 | 88,369 | 85,726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3,864 | 19.3 | 93,289 | 88,155 |
+| | | 107.상표부착원 | 82,285 | 12.0 | 82,059 | 80,396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9,550 | 14.4 | 89,632 | 88,166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4,226 | 15.9 | 83,636 | 80,178 |
+| | | 110.목재포장원 | **90,305 | 20.5 | **90,831 | **75,389 |
+| | | 111.철강포장원 | 79,962 | 2.8 | **79,994 | 85,959 |
+| 품질 관리 | 화학 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6,603 | 20.6 | 144,007 | 135,678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6,604 | 18.1 | 116,690 | 111,463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0,555 | 18.1 | 119,723 | 117,269 |
+| |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4.1 | **135,670 |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7,900 | 22.1 | 106,570 | 102,738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7,494 | 13.5 | 107,831 | 106,406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31,019 | 34.5 | **119,211 | **109,210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2,683 | 24.4 | 110,136 | 104,56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93,364 | 2.8 | **93,364 | **104,892 |
+| |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8,432 | 18.6 | 124,862 | **120,741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3,004 | 20.3 | 113,083 | 110,331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4,573 | 10.7 | 103,193 | 102,710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6,979 | 18.9 | 96,642 | 93,791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6,971 | 21.0 | 96,600 | 93,675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5,231 | 14.6 | 105,422 | 104,645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4,618 | 11.9 | 84,303 | 82,001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1,590 | 18.3 | 130,998 | 129,642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1,072 | 26.9 | 120,898 | 119,878 |
+| 전체평균 | | | 101,116 | - | 100,697 | 98,336 |
+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2022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2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1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2. 2022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 조사책임자 :
+< 2022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2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
+| 1) | 직종코드․직종명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
+|---|---|---|
+| 2) | 총인원 |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 3) | 월정상 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 4) | 총지급액 |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
+| 5) | 기본급 |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 6) | 통상적수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
+| 7) | 평균일급 |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
+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2년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일급 73,280원(8시간), 월급 1,914,440(209시간)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이메일) 000@0000.000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 |
+|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 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 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 · 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 · 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 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 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 ·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 · 고무 · 플라 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 · 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 · 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 · 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 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 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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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 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 기계 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 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 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 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 검사 · 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전자,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 · 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 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 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Ⅳ.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Ⅳ 용어해설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위험수당: · 생산장려수당 :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Ⅴ 유의사항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
+|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및 발표 |
+|---|---|
+| ↑↓ | |
+| 실사용역업체 |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 ↑↓ | |
+| 중소기업 |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a091a75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468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11-24, 적용 2023-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HWP 본문·표 칸을 pyhwp 로 직접 읽음(표 병합 칸은 빈 칸) · 수식 개체는 HWP 수식 대본을 「[수식: …]」 로 옮김. HWP 에는 인쇄 쪽 구분이 없어 쪽 표기 없음 · 원문 PDF 없음(쪽 그림 대조 불가) — 표 값은 다른 회차 PDF 와 기계 대조(kbiz_verify.py).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29,650 | 16.2 | 129,046 | 126,798 |
+| | 2.CAD설계사(회로) | 133,120 | 14.7 | 134,419 | 139,921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1,956 | 11.8 | 111,956 | 111,523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23,825 | 11.4 | 120,658 | **105,783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2,040 | 7.9 | 82,156 | **80,742 |
+| | 6.식품가공원 | 92,292 | 17.1 | 91,749 | 90,040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1,855 | 14.3 | 91,301 | 91,119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98,455 | 18.6 | 96,928 | 96,544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0,856 | 19.8 | 99,248 | 96,14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80,405 | 13.2 | **80,405 | 72,442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0,573 | 13.0 | 104,265 | 113,128 |
+| | 12.합판제조원 | 93,419 | 17.4 | 92,448 | **94,291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373 | 19.2 | 99,425 | 101,715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2,468 | 18.8 | 90,898 | 92,116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3,926 | 19.7 | 84,198 | 78,452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74,494 | 2.8 | **74,494 | **70,167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78,913 | 6.7 | **78,913 | **75,791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220 | 20.0 | 113,745 | 109,006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6,472 | 24.5 | 105,819 | 104,204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764 | 19.5 | 104,374 | 109,752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1,751 | 12.6 | 91,243 | 94,014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98,665 | 23.8 | 96,380 | 95,412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2,312 | 8.5 | **93,336 | 100,991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13,528 | 15.4 | 108,849 | 102,915 |
+| | 26.소성로조작원 | **95,197 | 6.2 | **95,197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422 | 13.6 | 94,652 | 94,186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9,360 | 4.8 | **101,676 | 101,747 |
+| | 35.직조기조작원 | 92,180 | 15.5 | 92,759 | 92,740 |
+| | 36.편직기조작원 | 86,236 | 7.0 | 86,236 | 92,277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5,690 | 12.1 | 85,691 | 90,889 |
+| | 38.재단사 | 110,801 | 21.6 | 110,941 | 105,728 |
+| | 39.패턴사 | 139,706 | 17.6 | 139,822 | 135,650 |
+| | 40.재봉사 | 99,740 | 15.0 | 99,701 | 95,589 |
+| | 41.재봉기능원 | 75,980 | 2.2 | 75,961 | 73,516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2,014 | 23.1 | 99,570 | 100,425 |
+| 제화 | 43.제화원 | * | * | * |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78,707 | 7.3 | 78,707 | 77,503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05,663 | 18.2 | 102,098 | 97,107 |
+| | 46.제관원 | 108,369 | 19.4 | 108,304 | 105,648 |
+| | 47.단조원 | 96,410 | 17.0 | 96,410 | 94,667 |
+| | 48.주물(주조)원 | 93,047 | 9.7 | 93,825 | 93,424 |
+| | 49.용접원 | 102,665 | 19.3 | 102,934 | 102,118 |
+| | 50.목형원 | **102,021 | 18.4 | **102,021 | * |
+| | 51.금형원 | 113,413 | 19.7 | 113,214 | 110,931 |
+| | 52.다이캐스트원 | **99,025 | 5.0 | **99,025 | 98,049 |
+| | 53.조형원 | 84,351 | 11.4 | 82,974 | 82,478 |
+| | 54.절곡원 | 96,861 | 23.3 | 96,867 | 96,262 |
+| | 55.압연원 | 95,882 | 11.5 | 94,151 | 88,923 |
+| | 56.열처리원 | 91,928 | 18.1 | 90,905 | 87,847 |
+| | 57.용해원 | 93,106 | 13.1 | 93,070 | 91,685 |
+| | 58.합금원 | * | * | **95,136 | * |
+| | 59.절단원 | 94,070 | 15.7 | 94,186 | 90,851 |
+| | 60.권취원 | 85,471 | 10.9 | 86,090 | 85,411 |
+| | 61.수동연마원 | 92,661 | 18.9 | 90,673 | 86,573 |
+| | 62.전선원 | **94,027 | 21.0 | **86,908 | * |
+| | 63.절연원 | **84,110 | 11.2 | * | 107,227 |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0,296 | 15.1 | 100,045 | 99,093 |
+| | 65.전기도금원 | 85,266 | 24.9 | * | 102,629 |
+| | 66.피복원 | **87,226 | 15.3 | **85,847 | **95,726 |
+| | 67.합성수지피막원 | 87,218 | 12.1 | * | **113,095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99,374 | 13.2 | 99,621 | 101,255 |
+| | 70.드릴링기조작원 | 91,709 | 26.8 | 91,499 | 88,548 |
+| | 71.쇠톱기조작원 | 107,930 | 23.1 | 106,281 | **109,270 |
+| | 72.벤딩머쉰조작원 | **95,204 | 7.6 | **95,204 | **110,031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9,861 | 19.9 | 89,858 | 91,740 |
+| | 74.레이저광선원 | 92,744 | 21.8 | 92,752 | 91,656 |
+| | 75.신선기조작원 | 90,946 | 26.2 | **87,483 | 90,185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2,590 | 14.8 | 92,219 | 92,535 |
+| | 78.압출기조작원 | 98,347 | 21.2 | 97,702 | 97,238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 | **97,602 |
+| | 80.태핑기조작원 | **100,797 | 24.0 | **100,797 | **104,191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2,104 | 14.9 | 91,781 | 91,456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8,023 | 18.3 | 97,837 | 103,650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5,201 | 18.7 | 95,246 | 94,894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24,604 | 22.2 | 123,954 | 119,984 |
+| | 86.로봇기술자 | * | * | * | **104,996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3,691 | 24.0 | 112,427 | 110,840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11,999 | 10.2 | 111,953 | 109,364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15,359 | 16.4 | 116,137 | 115,009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1,823 | 17.8 | 111,683 | 111,208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3,437 | 22.8 | 111,711 | 111,193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94,111 | 9.2 | **94,218 | **104,40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06,547 | 22.4 | 107,774 | 112,825 |
+| 전기 | 95.전기기사 | 137,598 | 18.9 | 136,672 | 135,314 |
+| | 96.전기산업기사 | 134,143 | 26.3 | 134,262 | 132,018 |
+| | 97.전기기능사 | 115,580 | 7.4 | 114,526 | 113,564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89,618 | 12.5 | 89,809 | 88,725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97,713 | 22.1 | 97,721 | 97,036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79,761 | 10.8 | 79,831 | 87,683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1,157 | 11.5 | 100,595 | 99,324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9,406 | 23.1 | 117,429 | 114,742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 | **100,127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6,285 | 20.3 | 96,780 | 95,545 |
+| | | 105.부품조립원 | 88,920 | 17.0 | 88,369 | 85,726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3,864 | 19.3 | 93,289 | 88,155 |
+| | | 107.상표부착원 | 82,285 | 12.0 | 82,059 | 80,396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89,550 | 14.4 | 89,632 | 88,166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4,226 | 15.9 | 83,636 | 80,178 |
+| | | 110.목재포장원 | **90,305 | 20.5 | **90,831 | **75,389 |
+| | | 111.철강포장원 | 79,962 | 2.8 | **79,994 | 85,959 |
+| 품질 관리 | 화학 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6,603 | 20.6 | 144,007 | 135,678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6,604 | 18.1 | 116,690 | 111,463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0,555 | 18.1 | 119,723 | 117,269 |
+| |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5,670 | 4.1 | **135,670 |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07,900 | 22.1 | 106,570 | 102,738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7,494 | 13.5 | 107,831 | 106,406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31,019 | 34.5 | **119,211 | **109,210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2,683 | 24.4 | 110,136 | 104,56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93,364 | 2.8 | **93,364 | **104,892 |
+| |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8,432 | 18.6 | 124,862 | **120,741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3,004 | 20.3 | 113,083 | 110,331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4,573 | 10.7 | 103,193 | 102,710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6,979 | 18.9 | 96,642 | 93,791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96,971 | 21.0 | 96,600 | 93,675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5,231 | 14.6 | 105,422 | 104,645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4,618 | 11.9 | 84,303 | 82,001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1,590 | 18.3 | 130,998 | 129,642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1,072 | 26.9 | 120,898 | 119,878 |
+| 전체평균 | | | 101,116 | - | 100,697 | 98,336 |
+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2022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2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1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2. 2022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 조사책임자 :
+< 2022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2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
+| 1) | 직종코드․직종명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
+|---|---|---|
+| 2) | 총인원 |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 3) | 월정상 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 4) | 총지급액 |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
+| 5) | 기본급 |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 6) | 통상적수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
+| 7) | 평균일급 |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
+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2년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일급 73,280원(8시간), 월급 1,914,440(209시간)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이메일) 000@0000.000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2.CAD설계사(회로) | | | | 66.피복원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 71.쇠톱기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 78.압출기조작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 79.인발기조작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86.로봇기술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 |
+|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
+|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 |
+| | 26.소성로조작원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출판 인쇄 | 28.전자조판원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 29.편집교정사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31.인쇄기능원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97.전기기능사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38.재단사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39.패턴사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40.재봉사 | | | | 105.부품조립원 | |
+| | 41.재봉기능원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107.상표부착원 | |
+| 제화 | 43.제화원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110.목재포장원 | |
+| | 46.제관원 | | | | 111.철강포장원 | |
+| | 47.단조원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48.주물(주조)원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49.용접원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50.목형원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51.금형원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53.조형원 | | | 전기/전자/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54.절곡원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55.압연원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56.열처리원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57.용해원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58.합금원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 59.절단원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60.권취원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62.전선원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 63.절연원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bf8b20f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242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2-11-24, 적용 2023-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HWP 본문·표 칸을 pyhwp 로 직접 읽음(표 병합 칸은 빈 칸) · 수식 개체는 HWP 수식 대본을 「[수식: …]」 로 옮김. HWP 에는 인쇄 쪽 구분이 없어 쪽 표기 없음 · 원문 PDF 없음(쪽 그림 대조 불가) — 표 값은 다른 회차 PDF 와 기계 대조(kbiz_verify.py).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 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 · 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 · 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 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 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 ·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 · 고무 · 플라 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 · 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 · 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 · 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 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 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 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 기계 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 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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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 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 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 검사 · 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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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전자,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 · 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 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 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Ⅳ.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Ⅳ 용어해설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위험수당: · 생산장려수당 :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Ⅴ 유의사항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
+|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및 발표 |
+|---|---|
+| ↑↓ | |
+| 실사용역업체 |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 ↑↓ | |
+| 중소기업 |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함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6e46b2b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1. 조사개요.md
@@ -0,0 +1,456 @@
+# 조사개요
+
+> 원문: 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06-26, 적용 2023-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3년 하반기 적용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3.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III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6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29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용어해설
+Ⅳ
+Ⅳ
+Ⅳ
+Ⅳ
+······································41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609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3.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2023.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 2023. 5. 22.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82 | 34.8 | 0.21 | 0.6% |
+| 11_음료 | 100 | 41.1 | 1.42 | 3.4% |
+| 13_섬유제품 | 1,343 | 39.5 | 0.33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7 | 39.6 | 0.65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9 | 40.0 | 1.05 | 2.6% |
+| 16_목재/나무제품 | 442 | 40.8 | 0.53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12 | 41.1 | 0.37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5 | 43.6 | 0.52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814 | 43.2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302 | 38.6 | 0.72 | 1.9%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500 | 42.1 | 0.20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40 | 43.6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660 | 45.4 | 0.29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455 | 42.6 | 0.18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845 | 40.3 | 0.32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2 | 41.2 | 0.37 | 0.9% |
+| 28_전기장비 | 2,492 | 40.3 | 0.25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1 | 44.6 | 0.18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06 | 39.6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02 | 40.6 | 0.42 | 1.0% |
+| 32_가구 | 652 | 39.0 | 0.41 | 1.0% |
+| 33_기타제품 | 428 | 38.1 | 0.54 | 1.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90 | 49.1 | 1.07 | 2.2%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37 | 22 | 461 | 21 | 414 | 19 | 364 | 16 | 106 | 12 | 2,782 | 90 |
+| 11_음료 | 39 | 8 | 16 | 5 | 17 | 6 | 20 | 4 | 8 | 2 | 100 | 25 |
+| 13_섬유제품 | 785 | 15 | 221 | 13 | 175 | 12 | 132 | 16 | 30 | 5 | 1,343 | 61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2 | 17 | 106 | 12 | 72 | 12 | 70 | 8 | 27 | 5 | 567 | 54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8 | 33 | 9 | 25 | 8 | 22 | 8 | 13 | 4 | 199 | 37 |
+| 16_목재/나무제품 | 288 | 14 | 60 | 9 | 54 | 5 | 31 | 5 | 9 | 3 | 442 | 36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2 | 12 | 166 | 11 | 122 | 12 | 97 | 9 | 35 | 5 | 1,012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85 | 9 | 52 | 7 | 37 | 8 | 34 | 8 | 7 | 3 | 415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913 | 25 | 278 | 22 | 252 | 19 | 270 | 16 | 101 | 17 | 1,814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3 | 15 | 50 | 8 | 42 | 7 | 60 | 10 | 37 | 6 | 302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41 | 17 | 596 | 16 | 459 | 15 | 389 | 14 | 115 | 10 | 3,500 | 72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81 | 16 | 285 | 14 | 193 | 13 | 160 | 10 | 21 | 9 | 1,640 | 62 |
+| 24_제1차금속 | 761 | 15 | 254 | 12 | 226 | 14 | 296 | 13 | 123 | 9 | 1,660 | 63 |
+| 25_금속가공제품 | 2,836 | 17 | 642 | 15 | 468 | 17 | 421 | 13 | 88 | 10 | 4,455 | 7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49 | 24 | 289 | 19 | 243 | 20 | 278 | 17 | 86 | 17 | 1,845 | 9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2 | 23 | 210 | 22 | 148 | 17 | 151 | 12 | 41 | 13 | 1,312 | 87 |
+| 28_전기장비 | 1,377 | 20 | 370 | 19 | 327 | 19 | 282 | 15 | 136 | 11 | 2,492 | 84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51 | 19 | 808 | 18 | 705 | 16 | 644 | 14 | 143 | 15 | 5,551 | 8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67 | 16 | 338 | 13 | 348 | 13 | 121 | 10 | 2,206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69 | 16 | 112 | 15 | 68 | 9 | 42 | 10 | 11 | 5 | 702 | 55 |
+| 32_가구 | 430 | 12 | 91 | 6 | 70 | 13 | 47 | 7 | 14 | 5 | 652 | 43 |
+| 33_기타제품 | 287 | 16 | 61 | 12 | 44 | 10 | 30 | 5 | 6 | 3 | 428 | 4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24 | 13 | 17 | 6 | 28 | 4 | 19 | 9 | 2 | 2 | 190 | 34 |
+| 합 계 | 20,050 | 372 | 5,545 | 307 | 4,527 | 288 | 4,207 | 252 | 1,280 | 181 | 35,609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3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
+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043022b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21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06-26, 적용 2023-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3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4,708원으로
+2022년 8월의 101,116원보다는 3.6%, 1년 전인 2022년 3월의 100,697원 보다는
+4.0%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3년 상반기 (a) | 증감률(%) | | `22년 하반기 (b) | `22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2.0% | 2.4% | 84,618 | 84,303 |
+| ·129 작업반장 | 125,583 | 3.7% | 3.9% | 121,072 | 120,898 |
+| ·105 부품조립원 | 92,152 | 3.6% | 4.3% | 88,920 | 88,369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52,242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48,938 | 41.재봉기능원 | 80,117 |
+| 3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41,157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 4 | 95.전기기사 | 139,616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 5 | 39.패턴사 | 137,860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1,031 |
+| 6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968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087 |
+| 7 | 2.CAD설계사(회로) | 135,238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915 |
+| 8 | 85.기계기술자 | 134,277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 9 | 128.안전관리사 | 133,698 | 73.프레나기조작원 | 86,359 |
+| 10 | 1.CAD설계사(기계) | 131,943 | 107.상표부착원 | 86,484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3년 3월 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07d071a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598 @@
+#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3-07-01 적용
+
+> 원본: `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가로 모아찍기를 좌우 반쪽으로 나눔)
+
+### 표지
+
+2023년 하반기 적용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3.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차
+III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6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1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6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29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용어해설
+Ⅳ
+Ⅳ
+Ⅳ
+Ⅳ
+······································41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44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 2015. 7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609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3.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2023.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 2023. 5. 22.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82 | 34.8 | 0.21 | 0.6% |
+| 11_음료 | 100 | 41.1 | 1.42 | 3.4% |
+| 13_섬유제품 | 1,343 | 39.5 | 0.33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7 | 39.6 | 0.65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9 | 40.0 | 1.05 | 2.6% |
+| 16_목재/나무제품 | 442 | 40.8 | 0.53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12 | 41.1 | 0.37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5 | 43.6 | 0.52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814 | 43.2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302 | 38.6 | 0.72 | 1.9%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500 | 42.1 | 0.20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40 | 43.6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660 | 45.4 | 0.29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455 | 42.6 | 0.18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845 | 40.3 | 0.32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2 | 41.2 | 0.37 | 0.9% |
+| 28_전기장비 | 2,492 | 40.3 | 0.25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1 | 44.6 | 0.18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06 | 39.6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02 | 40.6 | 0.42 | 1.0% |
+| 32_가구 | 652 | 39.0 | 0.41 | 1.0% |
+| 33_기타제품 | 428 | 38.1 | 0.54 | 1.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90 | 49.1 | 1.07 | 2.2%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37 | 22 | 461 | 21 | 414 | 19 | 364 | 16 | 106 | 12 | 2,782 | 90 |
+| 11_음료 | 39 | 8 | 16 | 5 | 17 | 6 | 20 | 4 | 8 | 2 | 100 | 25 |
+| 13_섬유제품 | 785 | 15 | 221 | 13 | 175 | 12 | 132 | 16 | 30 | 5 | 1,343 | 61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2 | 17 | 106 | 12 | 72 | 12 | 70 | 8 | 27 | 5 | 567 | 54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8 | 33 | 9 | 25 | 8 | 22 | 8 | 13 | 4 | 199 | 37 |
+| 16_목재/나무제품 | 288 | 14 | 60 | 9 | 54 | 5 | 31 | 5 | 9 | 3 | 442 | 36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2 | 12 | 166 | 11 | 122 | 12 | 97 | 9 | 35 | 5 | 1,012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85 | 9 | 52 | 7 | 37 | 8 | 34 | 8 | 7 | 3 | 415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913 | 25 | 278 | 22 | 252 | 19 | 270 | 16 | 101 | 17 | 1,814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3 | 15 | 50 | 8 | 42 | 7 | 60 | 10 | 37 | 6 | 302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41 | 17 | 596 | 16 | 459 | 15 | 389 | 14 | 115 | 10 | 3,500 | 72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81 | 16 | 285 | 14 | 193 | 13 | 160 | 10 | 21 | 9 | 1,640 | 62 |
+| 24_제1차금속 | 761 | 15 | 254 | 12 | 226 | 14 | 296 | 13 | 123 | 9 | 1,660 | 63 |
+| 25_금속가공제품 | 2,836 | 17 | 642 | 15 | 468 | 17 | 421 | 13 | 88 | 10 | 4,455 | 7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49 | 24 | 289 | 19 | 243 | 20 | 278 | 17 | 86 | 17 | 1,845 | 9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2 | 23 | 210 | 22 | 148 | 17 | 151 | 12 | 41 | 13 | 1,312 | 87 |
+| 28_전기장비 | 1,377 | 20 | 370 | 19 | 327 | 19 | 282 | 15 | 136 | 11 | 2,492 | 84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51 | 19 | 808 | 18 | 705 | 16 | 644 | 14 | 143 | 15 | 5,551 | 8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67 | 16 | 338 | 13 | 348 | 13 | 121 | 10 | 2,206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69 | 16 | 112 | 15 | 68 | 9 | 42 | 10 | 11 | 5 | 702 | 55 |
+| 32_가구 | 430 | 12 | 91 | 6 | 70 | 13 | 47 | 7 | 14 | 5 | 652 | 43 |
+| 33_기타제품 | 287 | 16 | 61 | 12 | 44 | 10 | 30 | 5 | 6 | 3 | 428 | 4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24 | 13 | 17 | 6 | 28 | 4 | 19 | 9 | 2 | 2 | 190 | 34 |
+| 합 계 | 20,050 | 372 | 5,545 | 307 | 4,527 | 288 | 4,207 | 252 | 1,280 | 181 | 35,609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3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
+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아래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평균 조사노임에 포함되지 않음
+
+### 쪽 11
+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23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4,708원으로
+2022년 8월의 101,116원보다는 3.6%, 1년 전인 2022년 3월의 100,697원 보다는
+4.0%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3년 상반기 (a) | 증감률(%) | | `22년 하반기 (b) | `22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2.0% | 2.4% | 84,618 | 84,303 |
+| ·129 작업반장 | 125,583 | 3.7% | 3.9% | 121,072 | 120,898 |
+| ·105 부품조립원 | 92,152 | 3.6% | 4.3% | 88,920 | 88,369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종명 | 노임단가 | 직종명 | 노임단가 |
+| 1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52,242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48,938 | 41.재봉기능원 | 80,117 |
+| 3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41,157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 4 | 95.전기기사 | 139,616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 5 | 39.패턴사 | 137,860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1,031 |
+| 6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968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087 |
+| 7 | 2.CAD설계사(회로) | 135,238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915 |
+| 8 | 85.기계기술자 | 134,277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 9 | 128.안전관리사 | 133,698 | 73.프레나기조작원 | 86,359 |
+| 10 | 1.CAD설계사(기계) | 131,943 | 107.상표부착원 | 86,484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5개 수당을 지칭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3년 3월 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 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
+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 쪽 16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31,943 | 19.1 | 129,650 | 129,046 |
+| | 2.CAD설계사(회로) | 135,238 | 20.8 | 133,120 | 134,419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97,814 | 13.8 | 111,956 | 111,956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16,325 | 16.0 | 123,825 | 120,658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3.9 | 82,040 | 82,156 |
+| | 6.식품가공원 | 92,209 | 11.3 | 92,292 | 91,74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2,678 | 18.0 | 91,855 | 91,301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 98,455 | 96,928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4,025 | 16.0 | 100,856 | 99,248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17,835 | 24.5 | **80,405 | **80,405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0,977 | 15.9 | **100,573 | 104,265 |
+| | 12.합판제조원 | 100,289 | 16.3 | 93,419 | 92,448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357 | 20.2 | 100,373 | 99,425 |
+| | 14.목제품도장원 | 90,586 | 17.4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5,344 | 14.6 | 92,468 | 90,898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915 | 12.0 | 83,926 | 84,198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74,494 | **74,494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8,993 | 17.7 | **78,913 | **78,913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6,825 | 20.2 | 114,220 | 113,745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896 | 19.6 | 106,472 | 105,819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8,321 | 21.6 | 105,764 | 104,37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2,503 | 14.3 | 91,751 | 91,243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4,383 | 21.6 | 98,665 | 96,380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540 | 7.2 | **92,312 | **93,336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19,043 | 18.0 | 113,528 | 108,849 |
+| | 26.소성로조작원 | * | * | **95,197 | **95,197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8,931 | 6.1 | 92,276 | 89,554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5,001 | 13.6 | **89,509 | **90,988 |
+| | 29.편집교정사 | **93,024 | 20.3 | 129,906 | 129,906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717 | 16.7 | 112,227 | 112,137 |
+| | 31.인쇄기능원 | 111,719 | 15.2 | 110,092 | 109,328 |
+| | 32.연포장재접합원 | 99,535 | 15.7 | *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2,922 | 13.0 | 94,422 | 94,652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5,651 | 21.2 | **99,360 | **101,676 |
+| | 35.직조기조작원 | 94,297 | 13.1 | 92,180 | 92,759 |
+| | 36.편직기조작원 | 93,510 | 8.6 | 86,236 | 86,236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7,285 | 12.7 | 85,690 | 85,691 |
+| | 38.재단사 | 101,116 | 14.5 | 110,801 | 110,941 |
+| | 39.패턴사 | 137,860 | 21.4 | 139,706 | 139,822 |
+| | 40.재봉사 | 95,524 | 10.4 | 99,740 | 99,701 |
+| | 41.재봉기능원 | 80,117 | 4.5 | 75,980 | 75,961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3,727 | 23.6 | 102,014 | 99,570 |
+| 제화 | 43.제화원 | **91,363 | 12.6 | * |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1,031 | 10.6 | 78,707 | 78,707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19,071 | 32.5 | 105,663 | 102,098 |
+| | 46.제관원 | 114,907 | 20.3 | 108,369 | 108,304 |
+| | 47.단조원 | 96,561 | 13.8 | 96,410 | 96,410 |
+| | 48.주물(주조)원 | 95,664 | 11.8 | 93,047 | 93,825 |
+| | 49.용접원 | 111,200 | 26.6 | 102,665 | 102,934 |
+| | 50.목형원 | * | * | **102,021 | **102,021 |
+| | 51.금형원 | 113,938 | 21.2 | 113,413 | 113,214 |
+|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3.7 | **99,025 | **99,025 |
+| | 53.조형원 | **90,743 | 17.8 | 84,351 | 82,974 |
+| | 54.절곡원 | 98,442 | 15.6 | 96,861 | 96,867 |
+| | 55.압연원 | 94,994 | 12.9 | 95,882 | 94,151 |
+| | 56.열처리원 | **91,515 | 8.0 | 91,928 | 90,905 |
+| | 57.용해원 | 95,420 | 14.0 | 93,106 | 93,070 |
+| | 58.합금원 | **106,260 | 25.0 | * | **95,136 |
+| | 59.절단원 | 97,128 | 21.7 | 94,070 | 94,186 |
+| | 60.권취원 | * | * | 85,471 | 86,090 |
+| | 61.수동연마원 | 95,390 | 18.7 | 92,661 | 90,673 |
+| | 62.전선원 | **87,085 | 5.8 | **94,027 | **86,908 |
+| | 63.절연원 | * | * | **84,110 | *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2,320 | 19.6 | 100,296 | 100,045 |
+| | 65.전기도금원 | 89,855 | 16.1 | 85,266 | * |
+| | 66.피복원 | * | * | **87,226 | **85,847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3,800 | 9.7 | 87,218 | *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102,095 | 23.5 | 99,374 | 99,621 |
+| | 70.드릴링기조작원 | 90,624 | 6.5 | 91,709 | 91,499 |
+| | 71.쇠톱기조작원 | * | * | 107,930 | 106,281 |
+| | 72.벤딩머쉰조작원 | 99,244 | 16.0 | **95,204 | **95,204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6,359 | 3.3 | 89,861 | 89,858 |
+| | 74.레이저광선원 | 95,468 | 16.0 | 92,744 | 92,752 |
+| | 75.신선기조작원 | **97,950 | 1.7 | 90,946 | **87,483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6,449 | 19.6 | 92,590 | 92,219 |
+| | 78.압출기조작원 | 98,948 | 18.0 | 98,347 | 97,702 |
+| | 79.인발기조작원 | **90,306 | 10.0 | *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100,797 | **100,797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3,090 | 22.8 | 92,104 | 91,781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9,013 | 15.5 | 98,023 | 97,837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9,382 | 17.2 | 95,201 | 95,246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34,277 | 10.3 | 124,604 | 123,954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8,387 | 25.0 | 113,691 | 112,427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8,848 | 9.8 | 111,999 | 111,953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2,927 | 22.6 | 115,359 | 116,137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4,630 | 22.8 | 111,823 | 111,683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6,050 | 25.9 | 113,437 | 111,711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 | * | **94,111 | **94,218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2,526 | 20.7 | 106,547 | 107,774 |
+| 전기 | 95.전기기사 | 139,616 | 7.9 | 137,598 | 136,672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134,143 | 134,262 |
+| | 97.전기기능사 | **99,873 | 5.7 | 115,580 | 114,526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0,685 | 13.2 | 89,618 | 89,809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02,660 | 19.3 | 97,713 | 97,721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087 | 9.8 | 79,761 | 79,831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1,502 | 16.5 | 101,157 | 100,59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0,067 | 9.9 | 119,406 | 117,429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89,995 | 7.0 | *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6.5 | 96,285 | 96,780 |
+| | | 105.부품조립원 | 92,152 | 19.3 | 88,920 | 88,369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6,692 | 17.1 | 93,864 | 93,289 |
+| | | 107.상표부착원 | 86,484 | 13.3 | 82,285 | 82,059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91,978 | 12.7 | 89,550 | 89,632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6,720 | 13.6 | 84,226 | 83,636 |
+| | | 110.목재포장원 | **103,346 | 26.0 | **90,305 | **90,831 |
+| | | 111.철강포장원 | * | * | 79,962 | **79,994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52,242 | 11.5 | 146,603 | 144,007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7,277 | 16.0 | 116,604 | 116,690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2,225 | 15.3 | 120,555 | 119,723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41,157 | 19.8 | **135,670 | **135,670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912 | 19.2 | 107,900 | 106,570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 107,494 | 107,831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48,938 | 29.3 | 131,019 | **119,21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0,888 | 20.1 | 112,683 | 110,13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99,668 | 16.5 | **93,364 | **93,364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968 | 34.6 | 128,432 | 124,862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6,637 | 18.9 | 113,004 | 113,08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5,653 | 17.9 | 104,573 | 103,193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9,130 | 16.4 | 96,979 | 96,64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00,879 | 20.2 | 96,971 | 96,600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6,889 | 14.7 | 105,231 | 105,42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10.9 | 84,618 | 84,30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3,698 | 22.2 | 131,590 | 130,998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5,583 | 25.7 | 121,072 | 120,898 |
+| 전체평균 | | | 104,708 | - | 101,116 | 100,697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6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3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3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
+| 주 소 | | | | | | | | |
+| 전 화 | ( ) | | 팩 스 | |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 명 + 사무직 | | 명 = 합계 | | | | 명 |
+| 주생산품 | | | 매출액 | | (2022년 기준) 억원 | | | |
+| 담당자 | | | 이메일 | |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 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3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3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하는 것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3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월기본급 2,010,58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 | 29.편집교정사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1.인쇄기능원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38.재단사 | |
+| | 39.패턴사 | |
+| | 40.재봉사 | |
+| | 41.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3.제화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46.제관원 | |
+| | 47.단조원 | |
+| | 48.주물(주조)원 | |
+| | 49.용접원 | |
+| | 50.목형원 | |
+| | 51.금형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53.조형원 | |
+| | 54.절곡원 | |
+| | 55.압연원 | |
+| | 56.열처리원 | |
+| | 57.용해원 | |
+| | 58.합금원 | |
+| | 59.절단원 | |
+| | 60.권취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62.전선원 | |
+| | 63.절연원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 66.피복원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 71.쇠톱기조작원 |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8.압출기조작원 | |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 86.로봇기술자 |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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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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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 계조작원(고무,플 라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 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쪽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 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 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 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 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 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 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 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6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 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 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 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 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1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사 보고서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41f4be0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053ff0c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617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06-26, 적용 2023-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7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31,943 | 19.1 | 129,650 | 129,046 |
+| | 2.CAD설계사(회로) | 135,238 | 20.8 | 133,120 | 134,419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97,814 | 13.8 | 111,956 | 111,956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16,325 | 16.0 | 123,825 | 120,658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3.9 | 82,040 | 82,156 |
+| | 6.식품가공원 | 92,209 | 11.3 | 92,292 | 91,74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2,678 | 18.0 | 91,855 | 91,301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 98,455 | 96,928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4,025 | 16.0 | 100,856 | 99,248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17,835 | 24.5 | **80,405 | **80,405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0,977 | 15.9 | **100,573 | 104,265 |
+| | 12.합판제조원 | 100,289 | 16.3 | 93,419 | 92,448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357 | 20.2 | 100,373 | 99,425 |
+| | 14.목제품도장원 | 90,586 | 17.4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5,344 | 14.6 | 92,468 | 90,898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915 | 12.0 | 83,926 | 84,198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74,494 | **74,494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8,993 | 17.7 | **78,913 | **78,913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6,825 | 20.2 | 114,220 | 113,745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896 | 19.6 | 106,472 | 105,819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8,321 | 21.6 | 105,764 | 104,37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2,503 | 14.3 | 91,751 | 91,243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4,383 | 21.6 | 98,665 | 96,380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540 | 7.2 | **92,312 | **93,336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19,043 | 18.0 | 113,528 | 108,849 |
+| | 26.소성로조작원 | * | * | **95,197 | **95,197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0p) 참고
+
+### 쪽 18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8,931 | 6.1 | 92,276 | 89,554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5,001 | 13.6 | **89,509 | **90,988 |
+| | 29.편집교정사 | **93,024 | 20.3 | 129,906 | 129,906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717 | 16.7 | 112,227 | 112,137 |
+| | 31.인쇄기능원 | 111,719 | 15.2 | 110,092 | 109,328 |
+| | 32.연포장재접합원 | 99,535 | 15.7 | *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2,922 | 13.0 | 94,422 | 94,652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5,651 | 21.2 | **99,360 | **101,676 |
+| | 35.직조기조작원 | 94,297 | 13.1 | 92,180 | 92,759 |
+| | 36.편직기조작원 | 93,510 | 8.6 | 86,236 | 86,236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7,285 | 12.7 | 85,690 | 85,691 |
+| | 38.재단사 | 101,116 | 14.5 | 110,801 | 110,941 |
+| | 39.패턴사 | 137,860 | 21.4 | 139,706 | 139,822 |
+| | 40.재봉사 | 95,524 | 10.4 | 99,740 | 99,701 |
+| | 41.재봉기능원 | 80,117 | 4.5 | 75,980 | 75,961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3,727 | 23.6 | 102,014 | 99,570 |
+| 제화 | 43.제화원 | **91,363 | 12.6 | * |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1,031 | 10.6 | 78,707 | 78,707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19,071 | 32.5 | 105,663 | 102,098 |
+| | 46.제관원 | 114,907 | 20.3 | 108,369 | 108,304 |
+| | 47.단조원 | 96,561 | 13.8 | 96,410 | 96,410 |
+| | 48.주물(주조)원 | 95,664 | 11.8 | 93,047 | 93,825 |
+| | 49.용접원 | 111,200 | 26.6 | 102,665 | 102,934 |
+| | 50.목형원 | * | * | **102,021 | **102,021 |
+| | 51.금형원 | 113,938 | 21.2 | 113,413 | 113,214 |
+|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3.7 | **99,025 | **99,025 |
+| | 53.조형원 | **90,743 | 17.8 | 84,351 | 82,974 |
+| | 54.절곡원 | 98,442 | 15.6 | 96,861 | 96,867 |
+| | 55.압연원 | 94,994 | 12.9 | 95,882 | 94,151 |
+| | 56.열처리원 | **91,515 | 8.0 | 91,928 | 90,905 |
+| | 57.용해원 | 95,420 | 14.0 | 93,106 | 93,070 |
+| | 58.합금원 | **106,260 | 25.0 | * | **95,136 |
+| | 59.절단원 | 97,128 | 21.7 | 94,070 | 94,186 |
+| | 60.권취원 | * | * | 85,471 | 86,090 |
+| | 61.수동연마원 | 95,390 | 18.7 | 92,661 | 90,673 |
+| | 62.전선원 | **87,085 | 5.8 | **94,027 | **86,908 |
+| | 63.절연원 | * | * | **84,110 | * |
+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2,320 | 19.6 | 100,296 | 100,045 |
+| | 65.전기도금원 | 89,855 | 16.1 | 85,266 | * |
+| | 66.피복원 | * | * | **87,226 | **85,847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3,800 | 9.7 | 87,218 | *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102,095 | 23.5 | 99,374 | 99,621 |
+| | 70.드릴링기조작원 | 90,624 | 6.5 | 91,709 | 91,499 |
+| | 71.쇠톱기조작원 | * | * | 107,930 | 106,281 |
+| | 72.벤딩머쉰조작원 | 99,244 | 16.0 | **95,204 | **95,204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6,359 | 3.3 | 89,861 | 89,858 |
+| | 74.레이저광선원 | 95,468 | 16.0 | 92,744 | 92,752 |
+| | 75.신선기조작원 | **97,950 | 1.7 | 90,946 | **87,483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6,449 | 19.6 | 92,590 | 92,219 |
+| | 78.압출기조작원 | 98,948 | 18.0 | 98,347 | 97,702 |
+| | 79.인발기조작원 | **90,306 | 10.0 | *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100,797 | **100,797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3,090 | 22.8 | 92,104 | 91,781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9,013 | 15.5 | 98,023 | 97,837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9,382 | 17.2 | 95,201 | 95,246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34,277 | 10.3 | 124,604 | 123,954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8,387 | 25.0 | 113,691 | 112,427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8,848 | 9.8 | 111,999 | 111,953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2,927 | 22.6 | 115,359 | 116,137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4,630 | 22.8 | 111,823 | 111,683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6,050 | 25.9 | 113,437 | 111,711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 | * | **94,111 | **94,218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2,526 | 20.7 | 106,547 | 107,774 |
+| 전기 | 95.전기기사 | 139,616 | 7.9 | 137,598 | 136,672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134,143 | 134,262 |
+| | 97.전기기능사 | **99,873 | 5.7 | 115,580 | 114,526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3월 | | 2022년 8월 조사노임 | 2022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0,685 | 13.2 | 89,618 | 89,809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02,660 | 19.3 | 97,713 | 97,721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087 | 9.8 | 79,761 | 79,831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1,502 | 16.5 | 101,157 | 100,59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0,067 | 9.9 | 119,406 | 117,429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89,995 | 7.0 | *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6.5 | 96,285 | 96,780 |
+| | | 105.부품조립원 | 92,152 | 19.3 | 88,920 | 88,369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6,692 | 17.1 | 93,864 | 93,289 |
+| | | 107.상표부착원 | 86,484 | 13.3 | 82,285 | 82,059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91,978 | 12.7 | 89,550 | 89,632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6,720 | 13.6 | 84,226 | 83,636 |
+| | | 110.목재포장원 | **103,346 | 26.0 | **90,305 | **90,831 |
+| | | 111.철강포장원 | * | * | 79,962 | **79,994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52,242 | 11.5 | 146,603 | 144,007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7,277 | 16.0 | 116,604 | 116,690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2,225 | 15.3 | 120,555 | 119,723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41,157 | 19.8 | **135,670 | **135,670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912 | 19.2 | 107,900 | 106,570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 107,494 | 107,831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48,938 | 29.3 | 131,019 | **119,21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0,888 | 20.1 | 112,683 | 110,13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99,668 | 16.5 | **93,364 | **93,364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968 | 34.6 | 128,432 | 124,862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6,637 | 18.9 | 113,004 | 113,08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5,653 | 17.9 | 104,573 | 103,193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9,130 | 16.4 | 96,979 | 96,64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00,879 | 20.2 | 96,971 | 96,600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6,889 | 14.7 | 105,231 | 105,42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10.9 | 84,618 | 84,30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3,698 | 22.2 | 131,590 | 130,998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5,583 | 25.7 | 121,072 | 120,898 |
+| 전체평균 | | | 104,708 | - | 101,116 | 100,697 |
+
+
+### 쪽 21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6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6
+
+2023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3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회사명 | | | 대표자 | | | | | |
+| 주 소 | | | | | | | | |
+| 전 화 | ( ) | | 팩 스 | |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 명 + 사무직 | | 명 = 합계 | | | | 명 |
+| 주생산품 | | | 매출액 | | (2022년 기준) 억원 | | | |
+| 담당자 | | | 이메일 | |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 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7
+
+2. 2023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핸드폰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당지급 동의▢ 수당거절▢ | 은행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8
+
+< 2023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하는 것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3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월기본급 2,010,580원(209시간)
+
+### 쪽 29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 | 29.편집교정사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1.인쇄기능원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38.재단사 | |
+| | 39.패턴사 | |
+| | 40.재봉사 | |
+| | 41.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3.제화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46.제관원 | |
+| | 47.단조원 | |
+| | 48.주물(주조)원 | |
+| | 49.용접원 | |
+| | 50.목형원 | |
+| | 51.금형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53.조형원 | |
+| | 54.절곡원 | |
+| | 55.압연원 | |
+| | 56.열처리원 | |
+| | 57.용해원 | |
+| | 58.합금원 | |
+| | 59.절단원 | |
+| | 60.권취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62.전선원 | |
+| | 63.절연원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인원 |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 66.피복원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 71.쇠톱기조작원 |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8.압출기조작원 | |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 86.로봇기술자 |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73769b0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3-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20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06-26, 적용 2023-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0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 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 계조작원(고무,플 라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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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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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 판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 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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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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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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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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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 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 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 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 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 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 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 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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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 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 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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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 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 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 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 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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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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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 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 리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1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1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2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3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4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5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7째 쪽)
+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사 보고서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28733cb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1. 조사개요.md
@@ -0,0 +1,463 @@
+# 조사개요
+
+> 원문: 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11-27, 적용 2024-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4년 상반기 적용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3. 11.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III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조사 결과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Ⅲ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Ⅳ
+용어해설
+Ⅳ
+······································42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609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3.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2023.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3. 9. 10. ~ 2023. 10. 27.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82 | 34.8 | 0.21 | 0.6% |
+| 11_음료 | 100 | 41.1 | 1.42 | 3.4% |
+| 13_섬유제품 | 1,343 | 39.5 | 0.33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7 | 39.6 | 0.65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9 | 40.0 | 1.05 | 2.6% |
+| 16_목재/나무제품 | 442 | 40.8 | 0.53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12 | 41.1 | 0.37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5 | 43.6 | 0.52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814 | 43.2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302 | 38.6 | 0.72 | 1.9%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500 | 42.1 | 0.20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40 | 43.6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660 | 45.4 | 0.29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455 | 42.6 | 0.18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845 | 40.3 | 0.32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2 | 41.2 | 0.37 | 0.9% |
+| 28_전기장비 | 2,492 | 40.3 | 0.25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1 | 44.6 | 0.18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06 | 39.6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02 | 40.6 | 0.42 | 1.0% |
+| 32_가구 | 652 | 39.0 | 0.41 | 1.0% |
+| 33_기타제품 | 428 | 38.1 | 0.54 | 1.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90 | 49.1 | 1.07 | 2.2%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37 | 22 | 461 | 21 | 414 | 19 | 364 | 16 | 106 | 12 | 2,782 | 90 |
+| 11_음료 | 39 | 8 | 16 | 5 | 17 | 6 | 20 | 4 | 8 | 2 | 100 | 25 |
+| 13_섬유제품 | 785 | 15 | 221 | 13 | 175 | 12 | 132 | 16 | 30 | 5 | 1,343 | 61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2 | 17 | 106 | 12 | 72 | 12 | 70 | 8 | 27 | 5 | 567 | 54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8 | 33 | 9 | 25 | 8 | 22 | 8 | 13 | 4 | 199 | 37 |
+| 16_목재/나무제품 | 288 | 14 | 60 | 9 | 54 | 5 | 31 | 5 | 9 | 3 | 442 | 36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2 | 12 | 166 | 11 | 122 | 12 | 97 | 9 | 35 | 5 | 1,012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85 | 9 | 52 | 7 | 37 | 8 | 34 | 8 | 7 | 3 | 415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913 | 25 | 278 | 22 | 252 | 19 | 270 | 16 | 101 | 17 | 1,814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3 | 15 | 50 | 8 | 42 | 7 | 60 | 10 | 37 | 6 | 302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41 | 17 | 596 | 16 | 459 | 15 | 389 | 14 | 115 | 10 | 3,500 | 72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81 | 16 | 285 | 14 | 193 | 13 | 160 | 10 | 21 | 9 | 1,640 | 62 |
+| 24_제1차금속 | 761 | 15 | 254 | 12 | 226 | 14 | 296 | 13 | 123 | 9 | 1,660 | 63 |
+| 25_금속가공제품 | 2,836 | 17 | 642 | 15 | 468 | 17 | 421 | 13 | 88 | 10 | 4,455 | 7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49 | 24 | 289 | 19 | 243 | 20 | 278 | 17 | 86 | 17 | 1,845 | 9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2 | 23 | 210 | 22 | 148 | 17 | 151 | 12 | 41 | 13 | 1,312 | 87 |
+| 28_전기장비 | 1,377 | 20 | 370 | 19 | 327 | 19 | 282 | 15 | 136 | 11 | 2,492 | 84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51 | 19 | 808 | 18 | 705 | 16 | 644 | 14 | 143 | 15 | 5,551 | 8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67 | 16 | 338 | 13 | 348 | 13 | 121 | 10 | 2,206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69 | 16 | 112 | 15 | 68 | 9 | 42 | 10 | 11 | 5 | 702 | 55 |
+| 32_가구 | 430 | 12 | 91 | 6 | 70 | 13 | 47 | 7 | 14 | 5 | 652 | 43 |
+| 33_기타제품 | 287 | 16 | 61 | 12 | 44 | 10 | 30 | 5 | 6 | 3 | 428 | 4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24 | 13 | 17 | 6 | 28 | 4 | 19 | 9 | 2 | 2 | 190 | 34 |
+| 합 계 | 20,050 | 372 | 5,545 | 307 | 4,527 | 288 | 4,207 | 252 | 1,280 | 181 | 35,609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3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1f9d20e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41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11-27, 적용 2024-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3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5,773원으로
+2023년 3월의 104,708원보다는 1.0%, 1년 전인 2022년 8월의 101,116원 보다는
+4.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3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3년 상반기 (b) | `22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0.3% | 1.6% | 86,303 | 84,618 |
+| ·129 작업반장 | 128,038 | 2.0% | 5.8% | 125,583 | 121,072 |
+| ·105 부품조립원 | 92,341 | 0.2% | 3.8% | 92,152 | 88,920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50,218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 2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2,790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 3 | 95.전기기사 | 140,711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 4 | 39.패턴사 | 137,241 | 41.재봉기능원 | 81,539 |
+| 5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360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339 |
+| 6 | 2.CAD설계사(회로) | 135,779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4,844 |
+| 7 | 128.안전관리사 | 134,355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647 |
+| 8 | 1.CAD설계사(기계) | 133,498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 9 | 96.전기산업기사 | 132,867 | 107.상표부착원 | 86,445 |
+| 10 | 85.기계기술자 | 132,110 | 109.수동물품포장원 | 86,768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3년 8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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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ea6b6e8b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622 @@
+#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4-01-01 적용
+
+> 원본: `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 표지
+
+2024년 상반기 적용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3. 11.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III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조사 결과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Ⅲ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Ⅳ
+용어해설
+Ⅳ
+······································42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 쪽 4
+
+ㅇ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 2014. 9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6.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7. 6
+ㅇ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ㅇ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ㅇ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ㅇ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609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4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3.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2023.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3. 9. 10. ~ 2023. 10. 27.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82 | 34.8 | 0.21 | 0.6% |
+| 11_음료 | 100 | 41.1 | 1.42 | 3.4% |
+| 13_섬유제품 | 1,343 | 39.5 | 0.33 | 0.8%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567 | 39.6 | 0.65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9 | 40.0 | 1.05 | 2.6% |
+| 16_목재/나무제품 | 442 | 40.8 | 0.53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12 | 41.1 | 0.37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15 | 43.6 | 0.52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814 | 43.2 | 0.34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302 | 38.6 | 0.72 | 1.9%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500 | 42.1 | 0.20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640 | 43.6 | 0.30 | 0.7% |
+| 24_제1차금속 | 1,660 | 45.4 | 0.29 | 0.6% |
+| 25_금속가공제품 | 4,455 | 42.6 | 0.18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845 | 40.3 | 0.32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2 | 41.2 | 0.37 | 0.9% |
+| 28_전기장비 | 2,492 | 40.3 | 0.25 | 0.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1 | 44.6 | 0.18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06 | 39.6 | 0.23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02 | 40.6 | 0.42 | 1.0% |
+| 32_가구 | 652 | 39.0 | 0.41 | 1.0% |
+| 33_기타제품 | 428 | 38.1 | 0.54 | 1.4%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90 | 49.1 | 1.07 | 2.2%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37 | 22 | 461 | 21 | 414 | 19 | 364 | 16 | 106 | 12 | 2,782 | 90 |
+| 11_음료 | 39 | 8 | 16 | 5 | 17 | 6 | 20 | 4 | 8 | 2 | 100 | 25 |
+| 13_섬유제품 | 785 | 15 | 221 | 13 | 175 | 12 | 132 | 16 | 30 | 5 | 1,343 | 61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92 | 17 | 106 | 12 | 72 | 12 | 70 | 8 | 27 | 5 | 567 | 54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8 | 33 | 9 | 25 | 8 | 22 | 8 | 13 | 4 | 199 | 37 |
+| 16_목재/나무제품 | 288 | 14 | 60 | 9 | 54 | 5 | 31 | 5 | 9 | 3 | 442 | 36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2 | 12 | 166 | 11 | 122 | 12 | 97 | 9 | 35 | 5 | 1,012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85 | 9 | 52 | 7 | 37 | 8 | 34 | 8 | 7 | 3 | 415 | 35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913 | 25 | 278 | 22 | 252 | 19 | 270 | 16 | 101 | 17 | 1,814 | 9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13 | 15 | 50 | 8 | 42 | 7 | 60 | 10 | 37 | 6 | 302 | 46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41 | 17 | 596 | 16 | 459 | 15 | 389 | 14 | 115 | 10 | 3,500 | 72 |
+| 23_비금속광물제품 | 981 | 16 | 285 | 14 | 193 | 13 | 160 | 10 | 21 | 9 | 1,640 | 62 |
+| 24_제1차금속 | 761 | 15 | 254 | 12 | 226 | 14 | 296 | 13 | 123 | 9 | 1,660 | 63 |
+| 25_금속가공제품 | 2,836 | 17 | 642 | 15 | 468 | 17 | 421 | 13 | 88 | 10 | 4,455 | 7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49 | 24 | 289 | 19 | 243 | 20 | 278 | 17 | 86 | 17 | 1,845 | 9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2 | 23 | 210 | 22 | 148 | 17 | 151 | 12 | 41 | 13 | 1,312 | 87 |
+| 28_전기장비 | 1,377 | 20 | 370 | 19 | 327 | 19 | 282 | 15 | 136 | 11 | 2,492 | 84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51 | 19 | 808 | 18 | 705 | 16 | 644 | 14 | 143 | 15 | 5,551 | 82 |
+| 30_자동차/트레일러 | 1,032 | 19 | 367 | 16 | 338 | 13 | 348 | 13 | 121 | 10 | 2,206 | 71 |
+| 31_기타운송장비 | 469 | 16 | 112 | 15 | 68 | 9 | 42 | 10 | 11 | 5 | 702 | 55 |
+| 32_가구 | 430 | 12 | 91 | 6 | 70 | 13 | 47 | 7 | 14 | 5 | 652 | 43 |
+| 33_기타제품 | 287 | 16 | 61 | 12 | 44 | 10 | 30 | 5 | 6 | 3 | 428 | 4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24 | 13 | 17 | 6 | 28 | 4 | 19 | 9 | 2 | 2 | 190 | 34 |
+| 합 계 | 20,050 | 372 | 5,545 | 307 | 4,527 | 288 | 4,207 | 252 | 1,280 | 181 | 35,609 | 1,4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3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0.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5.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39.패턴사
+86.로봇기술자
+41.재봉기능원
+91.일반기계수리원
+44.신발제조기조작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6.제관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3.머쉬닝센터조작원
+107.상표부착원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3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4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05,773원으로
+2023년 3월의 104,708원보다는 1.0%, 1년 전인 2022년 8월의 101,116원 보다는
+4.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3년 하반기 (a) | 증감률(%) | | `23년 상반기 (b) | `22년 하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0.3% | 1.6% | 86,303 | 84,618 |
+| ·129 작업반장 | 128,038 | 2.0% | 5.8% | 125,583 | 121,072 |
+| ·105 부품조립원 | 92,341 | 0.2% | 3.8% | 92,152 | 88,920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7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50,218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 2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2,790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 3 | 95.전기기사 | 140,711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 4 | 39.패턴사 | 137,241 | 41.재봉기능원 | 81,539 |
+| 5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360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339 |
+| 6 | 2.CAD설계사(회로) | 135,779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4,844 |
+| 7 | 128.안전관리사 | 134,355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647 |
+| 8 | 1.CAD설계사(기계) | 133,498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 9 | 96.전기산업기사 | 132,867 | 107.상표부착원 | 86,445 |
+| 10 | 85.기계기술자 | 132,110 | 109.수동물품포장원 | 86,768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3년 8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33,498 | 21.5 | 131,943 | 129,650 |
+| | 2.CAD설계사(회로) | 135,779 | 20.9 | 135,238 | 133,120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94,342 | 5.6 | 97,814 | 111,956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17,165 | 27.5 | **116,325 | 123,825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3.9 | **80,574 | 82,040 |
+| | 6.식품가공원 | 91,709 | 10.8 | 92,209 | 92,292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3,426 | 18.5 | 92,678 | 91,855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 * | 98,455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4,109 | 15.5 | 104,025 | 100,856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117,835 | **80,405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2,188 | 15.9 | 100,977 | **100,573 |
+| | 12.합판제조원 | 101,054 | 17.3 | 100,289 | 93,419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294 | 20.5 | 105,357 | 100,373 |
+| | 14.목제품도장원 | 90,586 | 17.4 | 90,586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6,503 | 15.8 | 95,344 | 92,468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647 | 11.6 | 85,915 | 83,926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74,494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 **98,993 | **78,913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7,543 | 19.7 | 116,825 | 114,220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554 | 19.6 | 107,896 | 106,472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8,907 | 25.3 | 108,321 | 105,76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2,020 | 14.8 | 92,503 | 91,751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4,005 | 22.1 | 104,383 | 98,665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037 | 6.4 | **93,540 | **92,312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20,033 | 17.2 | 119,043 | 113,528 |
+| | 26.소성로조작원 | * | * | * | **95,197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8,931 | 6.1 | 88,931 | 92,27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5,007 | 13.6 | 95,001 | **89,509 |
+| | 29.편집교정사 | **92,580 | 20.8 | **93,024 | 129,906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112 | 19.5 | 112,717 | 112,227 |
+| | 31.인쇄기능원 | 112,054 | 15.0 | 111,719 | 110,09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104,533 | 22.7 | 99,535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1,746 | 12.9 | 92,922 | 94,422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5,651 | 21.2 | **95,651 | **99,360 |
+| | 35.직조기조작원 | 97,180 | 20.5 | 94,297 | 92,180 |
+| | 36.편직기조작원 | 93,956 | 9.1 | 93,510 | 86,236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7,285 | 12.7 | 87,285 | 85,690 |
+| | 38.재단사 | 100,336 | 13.9 | 101,116 | 110,801 |
+| | 39.패턴사 | 137,241 | 22.0 | 137,860 | 139,706 |
+| | 40.재봉사 | 93,976 | 11.4 | 95,524 | 99,740 |
+| | 41.재봉기능원 | 81,539 | 8.0 | 80,117 | 75,980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3,546 | 23.8 | 103,727 | 102,014 |
+| 제화 | 43.제화원 | **91,363 | 12.6 | **91,363 |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4,844 | 15.8 | 81,031 | 78,707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12,147 | 4.0 | **119,071 | 105,663 |
+| | 46.제관원 | 118,269 | 21.8 | 114,907 | 108,369 |
+| | 47.단조원 | 97,260 | 14.8 | 96,561 | 96,410 |
+| | 48.주물(주조)원 | 96,051 | 11.3 | 95,664 | 93,047 |
+| | 49.용접원 | 111,395 | 27.4 | 111,200 | 102,665 |
+| | 50.목형원 | * | * | * | **102,021 |
+| | 51.금형원 | 113,294 | 18.6 | 113,938 | 113,413 |
+|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3.7 | **79,207 | **99,025 |
+| | 53.조형원 | **90,743 | 17.8 | **90,743 | 84,351 |
+| | 54.절곡원 | 98,866 | 15.2 | 98,442 | 96,861 |
+| | 55.압연원 | 95,870 | 14.4 | 94,994 | 95,882 |
+| | 56.열처리원 | **91,571 | 6.5 | **91,515 | 91,928 |
+| | 57.용해원 | 95,420 | 14.0 | 95,420 | 93,106 |
+| | 58.합금원 | **106,260 | 25.0 | **106,260 | * |
+| | 59.절단원 | 97,350 | 21.7 | 97,128 | 94,070 |
+| | 60.권취원 | * | * | * | 85,471 |
+| | 61.수동연마원 | 97,326 | 19.8 | 95,390 | 92,661 |
+| | 62.전선원 | **87,861 | 4.4 | **87,085 | **94,027 |
+| | 63.절연원 | * | * | * | **84,110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2,576 | 18.1 | 102,320 | 100,296 |
+| | 65.전기도금원 | 89,855 | 16.1 | 89,855 | 85,266 |
+| | 66.피복원 | * | * | * | **87,226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3,800 | 9.7 | **93,800 | 87,218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102,216 | 23.8 | 102,095 | 99,374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9,090 | 8.4 | 90,624 | 91,709 |
+| | 71.쇠톱기조작원 | **111,861 | 9.0 | * | 107,930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00,831 | 20.6 | 99,244 | **95,204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7,120 | 4.8 | 86,359 | 89,861 |
+| | 74.레이저광선원 | 99,235 | 19.9 | 95,468 | 92,744 |
+| | 75.신선기조작원 | **98,951 | 2.5 | **97,950 | 90,946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6,540 | 22.9 | 96,449 | 92,590 |
+| | 78.압출기조작원 | 99,258 | 17.7 | 98,948 | 98,347 |
+| | 79.인발기조작원 | **90,306 | 10.0 | **90,306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 | **100,797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3,861 | 21.3 | 93,090 | 92,104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9,960 | 8.0 | 99,013 | 98,023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9,764 | 17.0 | 99,382 | 95,201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32,110 | 16.2 | 134,277 | 124,604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8,984 | 24.5 | 118,387 | 113,691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8,848 | 9.8 | 108,848 | 111,999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5,582 | 23.4 | 122,927 | 115,359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4,694 | 23.9 | 114,630 | 111,823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6,061 | 19.9 | 116,050 | 113,437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13,919 | 9.0 | * | **94,11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3,482 | 21.0 | 112,526 | 106,547 |
+| 전기 | 95.전기기사 | 140,711 | 21.3 | 139,616 | 137,598 |
+| | 96.전기산업기사 | 132,867 | 16.0 | * | 134,143 |
+| | 97.전기기능사 | 116,701 | 21.8 | **99,873 | 115,580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0,949 | 16.5 | 90,685 | 89,618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04,168 | 22.3 | 102,660 | 97,713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339 | 9.6 | 83,087 | 79,761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3,905 | 19.5 | 101,502 | 101,157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3,367 | 13.9 | 110,067 | 119,406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91,269 | 13.2 | 89,995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6.5 | **80,974 | 96,285 |
+| | | 105.부품조립원 | 92,341 | 18.6 | 92,152 | 88,920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6,552 | 16.9 | 96,692 | 93,864 |
+| | | 107.상표부착원 | 86,445 | 13.4 | 86,484 | 82,285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92,049 | 13.2 | 91,978 | 89,550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6,768 | 13.6 | 86,720 | 84,226 |
+| | | 110.목재포장원 | **100,107 | 23.2 | **103,346 | **90,305 |
+| | | 111.철강포장원 | * | * | * | 79,962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2,790 | 25.0 | **152,242 | 146,603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7,329 | 19.1 | 117,277 | 116,604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2,624 | 15.5 | 122,225 | 120,555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2,057 | 27.2 | **141,157 | **135,670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9,655 | 19.3 | 116,912 | 107,900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7,260 | 16.0 | * | 107,494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50,218 | 21.0 | **148,938 | 131,019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3,696 | 21.3 | 120,888 | 112,683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4,447 | 19.7 | 99,668 | **93,364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360 | 24.6 | **136,968 | 128,432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6,723 | 19.4 | 116,637 | 113,004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6,865 | 18.4 | 105,653 | 104,573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8,887 | 16.6 | 99,130 | 96,979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01,290 | 20.3 | 100,879 | 96,971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6,992 | 14.7 | 106,889 | 105,231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11.2 | 86,303 | 84,618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4,355 | 21.8 | 133,698 | 131,590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8,038 | 27.2 | 125,583 | 121,072 |
+| 전체평균 | | | 105,773 | - | 104,708 | 101,116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3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3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
+미참여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2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 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8
+
+2. 2023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KDN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3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하는 것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3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월기본급 2,010,580원(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 | 29.편집교정사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1.인쇄기능원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38.재단사 | |
+| | 39.패턴사 | |
+| | 40.재봉사 | |
+| | 41.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3.제화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46.제관원 | |
+| | 47.단조원 | |
+| | 48.주물(주조)원 | |
+| | 49.용접원 | |
+| | 50.목형원 | |
+| | 51.금형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53.조형원 | |
+| | 54.절곡원 | |
+| | 55.압연원 | |
+| | 56.열처리원 | |
+| | 57.용해원 | |
+| | 58.합금원 | |
+| | 59.절단원 | |
+| | 60.권취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62.전선원 | |
+| | 63.절연원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 66.피복원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 71.쇠톱기조작원 |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8.압출기조작원 | |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 86.로봇기술자 |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 · 콘크리 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 계조작원(고무,플 라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 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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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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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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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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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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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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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 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 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 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 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 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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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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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 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 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 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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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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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 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 기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40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 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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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19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11-27, 적용 2024-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33,498 | 21.5 | 131,943 | 129,650 |
+| | 2.CAD설계사(회로) | 135,779 | 20.9 | 135,238 | 133,120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94,342 | 5.6 | 97,814 | 111,956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17,165 | 27.5 | **116,325 | 123,825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0,574 | 3.9 | **80,574 | 82,040 |
+| | 6.식품가공원 | 91,709 | 10.8 | 92,209 | 92,292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93,426 | 18.5 | 92,678 | 91,855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 | * | 98,455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4,109 | 15.5 | 104,025 | 100,856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117,835 | **80,405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02,188 | 15.9 | 100,977 | **100,573 |
+| | 12.합판제조원 | 101,054 | 17.3 | 100,289 | 93,419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5,294 | 20.5 | 105,357 | 100,373 |
+| | 14.목제품도장원 | 90,586 | 17.4 | 90,586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96,503 | 15.8 | 95,344 | 92,468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5,647 | 11.6 | 85,915 | 83,926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74,494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 **98,993 | **78,913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 |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7,543 | 19.7 | 116,825 | 114,220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554 | 19.6 | 107,896 | 106,472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8,907 | 25.3 | 108,321 | 105,764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2,020 | 14.8 | 92,503 | 91,751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4,005 | 22.1 | 104,383 | 98,665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93,037 | 6.4 | **93,540 | **92,312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20,033 | 17.2 | 119,043 | 113,528 |
+| | 26.소성로조작원 | * | * | * | **95,197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7.세척원 | 88,931 | 6.1 | 88,931 | 92,27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95,007 | 13.6 | 95,001 | **89,509 |
+| | 29.편집교정사 | **92,580 | 20.8 | **93,024 | 129,906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112 | 19.5 | 112,717 | 112,227 |
+| | 31.인쇄기능원 | 112,054 | 15.0 | 111,719 | 110,09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104,533 | 22.7 | 99,535 |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1,746 | 12.9 | 92,922 | 94,422 |
+| | 34.섬유기계정비원 | **95,651 | 21.2 | **95,651 | **99,360 |
+| | 35.직조기조작원 | 97,180 | 20.5 | 94,297 | 92,180 |
+| | 36.편직기조작원 | 93,956 | 9.1 | 93,510 | 86,236 |
+| | 37.염색기계조작원 | 87,285 | 12.7 | 87,285 | 85,690 |
+| | 38.재단사 | 100,336 | 13.9 | 101,116 | 110,801 |
+| | 39.패턴사 | 137,241 | 22.0 | 137,860 | 139,706 |
+| | 40.재봉사 | 93,976 | 11.4 | 95,524 | 99,740 |
+| | 41.재봉기능원 | 81,539 | 8.0 | 80,117 | 75,980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103,546 | 23.8 | 103,727 | 102,014 |
+| 제화 | 43.제화원 | **91,363 | 12.6 | **91,363 |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84,844 | 15.8 | 81,031 | 78,707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112,147 | 4.0 | **119,071 | 105,663 |
+| | 46.제관원 | 118,269 | 21.8 | 114,907 | 108,369 |
+| | 47.단조원 | 97,260 | 14.8 | 96,561 | 96,410 |
+| | 48.주물(주조)원 | 96,051 | 11.3 | 95,664 | 93,047 |
+| | 49.용접원 | 111,395 | 27.4 | 111,200 | 102,665 |
+| | 50.목형원 | * | * | * | **102,021 |
+| | 51.금형원 | 113,294 | 18.6 | 113,938 | 113,413 |
+| | 52.다이캐스트원 | **79,207 | 3.7 | **79,207 | **99,025 |
+| | 53.조형원 | **90,743 | 17.8 | **90,743 | 84,351 |
+| | 54.절곡원 | 98,866 | 15.2 | 98,442 | 96,861 |
+| | 55.압연원 | 95,870 | 14.4 | 94,994 | 95,882 |
+| | 56.열처리원 | **91,571 | 6.5 | **91,515 | 91,928 |
+| | 57.용해원 | 95,420 | 14.0 | 95,420 | 93,106 |
+| | 58.합금원 | **106,260 | 25.0 | **106,260 | * |
+| | 59.절단원 | 97,350 | 21.7 | 97,128 | 94,070 |
+| | 60.권취원 | * | * | * | 85,471 |
+| | 61.수동연마원 | 97,326 | 19.8 | 95,390 | 92,661 |
+| | 62.전선원 | **87,861 | 4.4 | **87,085 | **94,027 |
+| | 63.절연원 | * | * | * | **84,110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4.도장원(취부) | 102,576 | 18.1 | 102,320 | 100,296 |
+| | 65.전기도금원 | 89,855 | 16.1 | 89,855 | 85,266 |
+| | 66.피복원 | * | * | * | **87,226 |
+| | 67.합성수지피막원 | **93,800 | 9.7 | **93,800 | 87,218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 | * | * | * |
+| 공작기계 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102,216 | 23.8 | 102,095 | 99,374 |
+| | 70.드릴링기조작원 | 89,090 | 8.4 | 90,624 | 91,709 |
+| | 71.쇠톱기조작원 | **111,861 | 9.0 | * | 107,930 |
+| | 72.벤딩머쉰조작원 | 100,831 | 20.6 | 99,244 | **95,204 |
+| | 73.프레나기조작원 | 87,120 | 4.8 | 86,359 | 89,861 |
+| | 74.레이저광선원 | 99,235 | 19.9 | 95,468 | 92,744 |
+| | 75.신선기조작원 | **98,951 | 2.5 | **97,950 | 90,946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96,540 | 22.9 | 96,449 | 92,590 |
+| | 78.압출기조작원 | 99,258 | 17.7 | 98,948 | 98,347 |
+| | 79.인발기조작원 | **90,306 | 10.0 | **90,306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 | **100,797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93,861 | 21.3 | 93,090 | 92,104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99,960 | 8.0 | 99,013 | 98,023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99,764 | 17.0 | 99,382 | 95,201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132,110 | 16.2 | 134,277 | 124,604 |
+| | 86.로봇기술자 | * | * | * | * |
+| 정비․수리 | 87.기계장치정비원 | 118,984 | 24.5 | 118,387 | 113,691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108,848 | 9.8 | 108,848 | 111,999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5,582 | 23.4 | 122,927 | 115,359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14,694 | 23.9 | 114,630 | 111,823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6,061 | 19.9 | 116,050 | 113,437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13,919 | 9.0 | * | **94,11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3,482 | 21.0 | 112,526 | 106,547 |
+| 전기 | 95.전기기사 | 140,711 | 21.3 | 139,616 | 137,598 |
+| | 96.전기산업기사 | 132,867 | 16.0 | * | 134,143 |
+| | 97.전기기능사 | 116,701 | 21.8 | **99,873 | 115,580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3년 8월 | | 2023년 3월 조사노임 | 2022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0,949 | 16.5 | 90,685 | 89,618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04,168 | 22.3 | 102,660 | 97,713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339 | 9.6 | 83,087 | 79,761 |
+| | | 101.경기계조립원 | 103,905 | 19.5 | 101,502 | 101,157 |
+| | | 102.중기계조립원 | 113,367 | 13.9 | 110,067 | 119,406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91,269 | 13.2 | 89,995 |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0,974 | 6.5 | **80,974 | 96,285 |
+| | | 105.부품조립원 | 92,341 | 18.6 | 92,152 | 88,920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96,552 | 16.9 | 96,692 | 93,864 |
+| | | 107.상표부착원 | 86,445 | 13.4 | 86,484 | 82,285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92,049 | 13.2 | 91,978 | 89,550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86,768 | 13.6 | 86,720 | 84,226 |
+| | | 110.목재포장원 | **100,107 | 23.2 | **103,346 | **90,305 |
+| | | 111.철강포장원 | * | * | * | 79,962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42,790 | 25.0 | **152,242 | 146,603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7,329 | 19.1 | 117,277 | 116,604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2,624 | 15.5 | 122,225 | 120,555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32,057 | 27.2 | **141,157 | **135,670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9,655 | 19.3 | 116,912 | 107,900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7,260 | 16.0 | * | 107,494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50,218 | 21.0 | **148,938 | 131,019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3,696 | 21.3 | 120,888 | 112,683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4,447 | 19.7 | 99,668 | **93,364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36,360 | 24.6 | **136,968 | 128,432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6,723 | 19.4 | 116,637 | 113,004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6,865 | 18.4 | 105,653 | 104,573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98,887 | 16.6 | 99,130 | 96,979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01,290 | 20.3 | 100,879 | 96,971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06,992 | 14.7 | 106,889 | 105,231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11.2 | 86,303 | 84,618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34,355 | 21.8 | 133,698 | 131,590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28,038 | 27.2 | 125,583 | 121,072 |
+| 전체평균 | | | 105,773 | - | 104,708 | 101,116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0.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5.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4.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8.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7.단조원 |
+| 16.금형원 | 51.금형원 |
+| 17.목형원 | 50.목형원 |
+| 18.조형원 | 53.조형원 |
+| 19.압연원 | 55.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8.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6.열처리원 |
+| 22.용해원 | 57.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79.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0.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5.판금원 |
+| 26.합금원 | 58.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2.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1.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59.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2.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8.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69.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3.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4.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7.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0.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5.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5.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3.절연원 |
+| 47.피복원 | 66.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49.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1.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7.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4.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5.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7.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5.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2.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1.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8.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29.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2.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4.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0.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8.재단사 |
+| 113.염직원 | 37.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0.재봉사 |
+| 115.제화원 | 43.제화원 |
+| 116.직포원 | 35.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6.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2.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6.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39.패턴사 |
+| 신규 | 41.재봉기능원 |
+| 신규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6.제관원 |
+| 신규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6.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3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3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
+미참여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2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 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8
+
+2. 2023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KDN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3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하는 것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3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월기본급 2,010,580원(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
+| 요업·콘크리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6.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7.세척원 |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
+| | 29.편집교정사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1.인쇄기능원 |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4.섬유기계정비원 | |
+| | 35.직조기조작원 | |
+| | 36.편직기조작원 | |
+| | 37.염색기계조작원 | |
+| | 38.재단사 | |
+| | 39.패턴사 | |
+| | 40.재봉사 | |
+| | 41.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3.제화원 |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
+| | 46.제관원 | |
+| | 47.단조원 | |
+| | 48.주물(주조)원 | |
+| | 49.용접원 | |
+| | 50.목형원 | |
+| | 51.금형원 | |
+| | 52.다이캐스트원 | |
+| | 53.조형원 | |
+| | 54.절곡원 | |
+| | 55.압연원 | |
+| | 56.열처리원 | |
+| | 57.용해원 | |
+| | 58.합금원 | |
+| | 59.절단원 | |
+| | 60.권취원 | |
+| | 61.수동연마원 | |
+| | 62.전선원 | |
+| | 63.절연원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5.전기도금원 | |
+| | | 66.피복원 | |
+| | | 67.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8.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69.선반기조작원 | |
+| | | 70.드릴링기조작원 | |
+| | | 71.쇠톱기조작원 | |
+| | | 72.벤딩머쉰조작원 | |
+| | | 73.프레나기조작원 | |
+| | | 74.레이저광선원 | |
+| | | 75.신선기조작원 | |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7.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8.압출기조작원 | |
+| | | 79.인발기조작원 | |
+| | | 80.태핑기조작원 | |
+| | | 8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5.기계기술자 | |
+| | | 86.로봇기술자 | |
+| 정비 | | 87.기계장치정비원 | |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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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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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111812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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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15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3-11-27, 적용 2024-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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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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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 원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섬 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 · 콘크리 트 | 17.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8.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19.시멘트광물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0.화학제품생산기 계조작원(고무,플 라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1.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2.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3.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 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4.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5.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시멘트배합원 ·콘크리트배합원 ·아스콘배합원 |
+| | 26.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7.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8.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29.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1.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2.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3.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4.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5.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6.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7.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8.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39.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0.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1.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2.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3.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4.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5.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6.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7.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쪽 36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8.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49.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0.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 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1.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2.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3.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4.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5.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6.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57.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 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8.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59.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0.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 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1.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 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2.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 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 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3.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4.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5.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6.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 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7.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8.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69.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 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0.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2.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3.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4.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5.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6.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 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8.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0.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1.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
+### 쪽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2.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3.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4.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5.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6.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7.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8.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 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89.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 기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40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 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d975e61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1. 조사개요.md
@@ -0,0 +1,466 @@
+# 조사개요
+
+> 원문: 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4-09-27, 적용 2024-10-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4년 10월 적용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4. 9.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2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쪽 4
+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4.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2024. 6. 30.
+○ 조사 실시기간 : 2024. 7. 1. ~ 2024. 8.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63 | 38.7 | 0.22 | 0.6% |
+| 11_음료 | 87 | 44.2 | 1.55 | 3.5% |
+| 13_섬유제품 | 1,238 | 43.7 | 0.38 | 0.9%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7 | 43.7 | 0.70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7 | 41.5 | 0.87 | 2.1%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45.0 | 0.60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95 | 45.1 | 0.40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71 | 45.9 | 0.57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2 | 47.5 | 0.36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6 | 43.4 | 0.85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94 | 45.5 | 0.22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22 | 47.1 | 0.33 | 0.7% |
+| 24_제1차금속 | 1,644 | 49.6 | 0.34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512 | 45.1 | 0.19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963 | 44.3 | 0.33 | 0.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7 | 45.8 | 0.41 | 0.9% |
+| 28_전기장비 | 2,440 | 44.2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4 | 48.3 | 0.19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31 | 43.4 | 0.25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18 | 43.0 | 0.48 | 1.1% |
+| 32_가구 | 594 | 42.2 | 0.40 | 1.0% |
+| 33_기타제품 | 437 | 42.8 | 0.67 | 1.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70 | 56.0 | 1.37 | 2.5%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59 | 20 | 462 | 17 | 391 | 19 | 359 | 14 | 92 | 12 | 2,763 | 82 |
+| 11_음료 | 39 | 7 | 12 | 3 | 18 | 5 | 16 | 6 | 2 | 2 | 87 | 23 |
+| 13_섬유제품 | 746 | 12 | 208 | 13 | 168 | 19 | 93 | 12 | 23 | 11 | 1,238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7 | 88 | 8 | 81 | 12 | 72 | 16 | 25 | 7 | 497 | 60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13 | 28 | 9 | 25 | 6 | 23 | 8 | 15 | 5 | 197 | 41 |
+| 16_목재/나무제품 | 278 | 11 | 60 | 10 | 55 | 9 | 34 | 8 | 9 | 6 | 436 | 4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3 | 12 | 170 | 11 | 117 | 12 | 86 | 9 | 29 | 5 | 995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8 | 11 | 54 | 9 | 51 | 8 | 44 | 10 | 4 | 2 | 471 | 40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45 | 23 | 304 | 20 | 250 | 19 | 265 | 18 | 98 | 18 | 1,762 | 9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05 | 11 | 57 | 9 | 37 | 6 | 45 | 10 | 32 | 12 | 276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880 | 17 | 590 | 14 | 466 | 16 | 365 | 14 | 93 | 17 | 3,394 | 7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42 | 17 | 313 | 13 | 190 | 11 | 152 | 13 | 25 | 9 | 1,522 | 63 |
+| 24_제1차금속 | 733 | 16 | 240 | 15 | 216 | 15 | 303 | 15 | 152 | 11 | 1,644 | 72 |
+| 25_금속가공제품 | 2,859 | 19 | 642 | 17 | 500 | 18 | 422 | 17 | 89 | 11 | 4,512 | 8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54 | 24 | 305 | 23 | 266 | 25 | 308 | 19 | 130 | 12 | 1,963 | 103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1 | 24 | 211 | 19 | 161 | 22 | 148 | 16 | 36 | 14 | 1,317 | 95 |
+| 28_전기장비 | 1,386 | 26 | 335 | 18 | 313 | 28 | 294 | 14 | 112 | 16 | 2,440 | 102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42 | 20 | 874 | 18 | 690 | 19 | 622 | 20 | 126 | 13 | 5,554 | 90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70 | 20 | 366 | 15 | 356 | 13 | 421 | 11 | 118 | 10 | 2,231 | 69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9 | 92 | 13 | 61 | 20 | 57 | 11 | 16 | 7 | 718 | 70 |
+| 32_가구 | 402 | 9 | 87 | 6 | 59 | 7 | 38 | 8 | 8 | 3 | 594 | 33 |
+| 33_기타제품 | 303 | 14 | 66 | 17 | 37 | 14 | 26 | 9 | 5 | 2 | 437 | 5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4 | 15 | 18 | 6 | 21 | 7 | 17 | 7 | 0 | 0 | 170 | 35 |
+| 합 계 | 19,658 | 377 | 5,582 | 303 | 4,529 | 330 | 4,210 | 285 | 1,239 | 205 | 35,218 | 1,5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4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로봇기술자
+40.패턴사
+91.일반기계수리원
+42.재봉기능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제관원
+107.상표부착원
+84.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39c69c8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41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4-09-27, 적용 2024-10-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4년 6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0,684원으로
+2023년 8월의 105,773원보다는 4.6%, 2023년 3월의 104,708원보다는 5.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4년 6월 (a) | 증감률(%) | | `23년 하반기 (b) | `23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0,085 | 4.7% | 4.4% | 86,008 | 86,303 |
+| ·129 작업반장 | 135,398 | 5.7% | 7.8% | 128,038 | 125,583 |
+| ·105 부품조립원 | 98,387 | 6.5% | 6.8% | 92,341 | 92,152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7,173 | 42.재봉기능원 | 83,655 |
+| 2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1,467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4,961 |
+| 3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56,472 | 61.권취원 | 87,321 |
+| 4 | 128.안전관리사 | 145,997 | 71.드릴링기조작원 | 87,630 |
+| 5 | 86.기계기술자 | 144,082 | 107.상표부착원 | 88,099 |
+| 6 | 95.전기기사 | 144,066 | 74.프레나기조작원 | 88,810 |
+| 7 | 40.패턴사 | 141,708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8,949 |
+| 8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40,830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085 |
+| 9 | 96.전기산업기사 | 139,709 | 110.목재포장원 | 90,216 |
+| 10 | 1.CAD설계사(기계) | 139,578 | 28.세척원 | 90,496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4년 6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bbc0696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625 @@
+#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4-10-01 적용
+
+> 원본: `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 표지
+
+2024년 10월 적용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4. 9.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2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쪽 4
+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4.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2024. 6. 30.
+○ 조사 실시기간 : 2024. 7. 1. ~ 2024. 8.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63 | 38.7 | 0.22 | 0.6% |
+| 11_음료 | 87 | 44.2 | 1.55 | 3.5% |
+| 13_섬유제품 | 1,238 | 43.7 | 0.38 | 0.9%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7 | 43.7 | 0.70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7 | 41.5 | 0.87 | 2.1%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45.0 | 0.60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95 | 45.1 | 0.40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71 | 45.9 | 0.57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2 | 47.5 | 0.36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6 | 43.4 | 0.85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94 | 45.5 | 0.22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22 | 47.1 | 0.33 | 0.7% |
+| 24_제1차금속 | 1,644 | 49.6 | 0.34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512 | 45.1 | 0.19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963 | 44.3 | 0.33 | 0.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7 | 45.8 | 0.41 | 0.9% |
+| 28_전기장비 | 2,440 | 44.2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4 | 48.3 | 0.19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31 | 43.4 | 0.25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18 | 43.0 | 0.48 | 1.1% |
+| 32_가구 | 594 | 42.2 | 0.40 | 1.0% |
+| 33_기타제품 | 437 | 42.8 | 0.67 | 1.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70 | 56.0 | 1.37 | 2.5%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59 | 20 | 462 | 17 | 391 | 19 | 359 | 14 | 92 | 12 | 2,763 | 82 |
+| 11_음료 | 39 | 7 | 12 | 3 | 18 | 5 | 16 | 6 | 2 | 2 | 87 | 23 |
+| 13_섬유제품 | 746 | 12 | 208 | 13 | 168 | 19 | 93 | 12 | 23 | 11 | 1,238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7 | 88 | 8 | 81 | 12 | 72 | 16 | 25 | 7 | 497 | 60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13 | 28 | 9 | 25 | 6 | 23 | 8 | 15 | 5 | 197 | 41 |
+| 16_목재/나무제품 | 278 | 11 | 60 | 10 | 55 | 9 | 34 | 8 | 9 | 6 | 436 | 4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3 | 12 | 170 | 11 | 117 | 12 | 86 | 9 | 29 | 5 | 995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8 | 11 | 54 | 9 | 51 | 8 | 44 | 10 | 4 | 2 | 471 | 40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45 | 23 | 304 | 20 | 250 | 19 | 265 | 18 | 98 | 18 | 1,762 | 9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05 | 11 | 57 | 9 | 37 | 6 | 45 | 10 | 32 | 12 | 276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880 | 17 | 590 | 14 | 466 | 16 | 365 | 14 | 93 | 17 | 3,394 | 7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42 | 17 | 313 | 13 | 190 | 11 | 152 | 13 | 25 | 9 | 1,522 | 63 |
+| 24_제1차금속 | 733 | 16 | 240 | 15 | 216 | 15 | 303 | 15 | 152 | 11 | 1,644 | 72 |
+| 25_금속가공제품 | 2,859 | 19 | 642 | 17 | 500 | 18 | 422 | 17 | 89 | 11 | 4,512 | 8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54 | 24 | 305 | 23 | 266 | 25 | 308 | 19 | 130 | 12 | 1,963 | 103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1 | 24 | 211 | 19 | 161 | 22 | 148 | 16 | 36 | 14 | 1,317 | 95 |
+| 28_전기장비 | 1,386 | 26 | 335 | 18 | 313 | 28 | 294 | 14 | 112 | 16 | 2,440 | 102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42 | 20 | 874 | 18 | 690 | 19 | 622 | 20 | 126 | 13 | 5,554 | 90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70 | 20 | 366 | 15 | 356 | 13 | 421 | 11 | 118 | 10 | 2,231 | 69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9 | 92 | 13 | 61 | 20 | 57 | 11 | 16 | 7 | 718 | 70 |
+| 32_가구 | 402 | 9 | 87 | 6 | 59 | 7 | 38 | 8 | 8 | 3 | 594 | 33 |
+| 33_기타제품 | 303 | 14 | 66 | 17 | 37 | 14 | 26 | 9 | 5 | 2 | 437 | 5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4 | 15 | 18 | 6 | 21 | 7 | 17 | 7 | 0 | 0 | 170 | 35 |
+| 합 계 | 19,658 | 377 | 5,582 | 303 | 4,529 | 330 | 4,210 | 285 | 1,239 | 205 | 35,218 | 1,5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4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로봇기술자
+40.패턴사
+91.일반기계수리원
+42.재봉기능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제관원
+107.상표부착원
+84.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4년 6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0,684원으로
+2023년 8월의 105,773원보다는 4.6%, 2023년 3월의 104,708원보다는 5.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주요 직종 | `24년 6월 (a) | 증감률(%) | | `23년 하반기 (b) | `23년 상반기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0,085 | 4.7% | 4.4% | 86,008 | 86,303 |
+| ·129 작업반장 | 135,398 | 5.7% | 7.8% | 128,038 | 125,583 |
+| ·105 부품조립원 | 98,387 | 6.5% | 6.8% | 92,341 | 92,152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7,173 | 42.재봉기능원 | 83,655 |
+| 2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1,467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4,961 |
+| 3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56,472 | 61.권취원 | 87,321 |
+| 4 | 128.안전관리사 | 145,997 | 71.드릴링기조작원 | 87,630 |
+| 5 | 86.기계기술자 | 144,082 | 107.상표부착원 | 88,099 |
+| 6 | 95.전기기사 | 144,066 | 74.프레나기조작원 | 88,810 |
+| 7 | 40.패턴사 | 141,708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8,949 |
+| 8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40,830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085 |
+| 9 | 96.전기산업기사 | 139,709 | 110.목재포장원 | 90,216 |
+| 10 | 1.CAD설계사(기계) | 139,578 | 28.세척원 | 90,496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4년 6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39,578 | 22.7 | 133,498 | 131,943 |
+| | 2.CAD설계사(회로) | 133,764 | 22.9 | 135,779 | 135,238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07,958 | 16.1 | **94,342 | 97,814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37,484 | 26.1 | 117,165 | **116,325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 **80,574 | **80,574 |
+| | 6.식품가공원 | 102,694 | 23.9 | 91,709 | 92,20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9,648 | 18.6 | 93,426 | 92,678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12,337 | 22.9 | * |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4,062 | 20.1 | 104,109 | 104,02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117,835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5,677 | 26.4 | 102,188 | 100,977 |
+| | 12.합판제조원 | 105,101 | 18.8 | 101,054 | 100,289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470 | 21.0 | 105,294 | 105,357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90,586 | 90,586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1,735 | 17.1 | 96,503 | 95,344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7,471 | 16.2 | 85,647 | 85,915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 * | **98,993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119,748 | 24.7 | * |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38,705 | 14.2 | 117,543 | 116,825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3,286 | 21.7 | 107,554 | 107,896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044 | 22.0 | 108,907 | 108,321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8,949 | 13.0 | 92,020 | 92,503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2,893 | 22.1 | 104,005 | 104,383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93,037 | **93,540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40,830 | 7.2 | 120,033 | 119,043 |
+| | 27.소성로조작원 | * | * | *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0,496 | 9.9 | 88,931 | 88,931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1,831 | 11.7 | 95,007 | 95,001 |
+| | 30.편집교정사 | 96,788 | 17.4 | **92,580 | **93,024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3,742 | 26.1 | 112,112 | 112,717 |
+| | 32.인쇄기능원 | 116,585 | 19.3 | 112,054 | 111,719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10,277 | 27.0 | 104,533 | 99,535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1,372 | 11.8 | 91,746 | 92,922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13,152 | 14.4 | **95,651 | **95,651 |
+| | 36.직조기조작원 | 97,275 | 16.1 | 97,180 | 94,297 |
+| | 37.편직기조작원 | 101,765 | 23.6 | 93,956 | 93,510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03,883 | 20.4 | 87,285 | 87,285 |
+| | 39.재단사 | 99,242 | 16.5 | 100,336 | 101,116 |
+| | 40.패턴사 | 141,708 | 29.1 | 137,241 | 137,860 |
+| | 41.재봉사 | 100,506 | 21.2 | 93,976 | 95,524 |
+| | 42.재봉기능원 | 83,655 | 7.8 | 81,539 | 80,117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99,297 | 16.6 | 103,546 | 103,727 |
+| 제화 | 44.제화원 | 91,132 | 11.2 | **91,363 | **91,363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91,764 | 22.2 | 84,844 | 81,031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118,332 | 16.8 | 112,147 | **119,071 |
+| | 47.제관원 | 115,177 | 21.4 | 118,269 | 114,907 |
+| | 48.단조원 | 102,335 | 22.1 | 97,260 | 96,561 |
+| | 49.주물(주조)원 | 105,444 | 17.1 | 96,051 | 95,664 |
+| | 50.용접원 | 111,668 | 23.8 | 111,395 | 111,200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10,542 | 20.7 | 113,294 | 113,938 |
+| | 53.다이캐스트원 | **92,602 | 21.6 | **79,207 | **79,207 |
+| | 54.조형원 | 105,282 | 12.2 | **90,743 | **90,743 |
+| | 55.절곡원 | 109,899 | 19.9 | 98,866 | 98,442 |
+| | 56.압연원 | 96,210 | 9.5 | 95,870 | 94,994 |
+| | 57.열처리원 | 97,668 | 11.0 | **91,571 | **91,515 |
+| | 58.용해원 | 100,102 | 13.8 | 95,420 | 95,420 |
+| | 59.합금원 | * | * | **106,260 | **106,260 |
+| | 60.절단원 | 102,481 | 17.5 | 97,350 | 97,128 |
+| | 61.권취원 | 87,321 | 6.0 | * | * |
+| | 62.수동연마원 | 108,034 | 23.4 | 97,326 | 95,390 |
+| | 63.전선원 | **99,248 | 14.0 | **87,861 | **87,085 |
+| | 64.절연원 | **98,293 | 19.9 | * | *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04,606 | 20.9 | 102,576 | 102,320 |
+| | 66.전기도금원 | 104,443 | 19.4 | 89,855 | 89,855 |
+| | 67.피복원 | * | * | *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 | **93,800 | **93,800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107,129 | 8.7 | * | *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10,848 | 24.4 | 102,216 | 102,095 |
+| | 71.드릴링기조작원 | 87,630 | 14.1 | 89,090 | 90,624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111,861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108,721 | 18.0 | 100,831 | 99,244 |
+| | 74.프레나기조작원 | 88,810 | 10.6 | 87,120 | 86,359 |
+| | 75.레이저광선원 | **116,979 | 9.2 | 99,235 | 95,468 |
+| | 76.신선기조작원 | 94,670 | 5.6 | **98,951 | **97,950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0,709 | 25.7 | 96,540 | 96,449 |
+| | 79.압출기조작원 | 99,533 | 16.8 | 99,258 | 98,948 |
+| | 80.인발기조작원 | 108,281 | 24.7 | **90,306 | **90,306 |
+| | 81.태핑기조작원 | 96,887 | 14.2 | *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02,533 | 23.0 | 93,861 | 93,090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16,289 | 26.4 | 99,960 | 99,013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02,315 | 20.8 | 99,764 | 99,382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44,082 | 27.5 | 132,110 | 134,277 |
+| | 87.로봇기술자 | 127,654 | 24.7 | * | *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25,612 | 22.9 | 118,984 | 118,387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18,637 | 21.8 | 108,848 | 108,848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6,655 | 25.1 | 125,582 | 122,927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22,145 | 19.8 | 114,694 | 114,630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4,841 | 20.3 | 116,061 | 116,050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27,781 | 19.5 | **113,919 |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33,026 | 18.0 | 113,482 | 112,526 |
+| 전기 | 95.전기기사 | 144,066 | 20.4 | 140,711 | 139,616 |
+| | 96.전기산업기사 | 139,709 | 20.2 | 132,867 | * |
+| | 97.전기기능사 | 123,474 | 26.7 | 116,701 | **99,873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3,607 | 16.7 | 90,949 | 90,685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16,486 | 21.7 | 104,168 | 102,660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4,961 | 8.2 | 83,339 | 83,087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0,924 | 20.3 | 103,905 | 101,502 |
+| | | 102.중기계조립원 | 128,206 | 27.4 | 113,367 | 110,067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7,591 | 27.2 | 91,269 | 89,995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80,974 | **80,974 |
+| | | 105.부품조립원 | 98,387 | 20.4 | 92,341 | 92,152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1,741 | 21.2 | 96,552 | 96,692 |
+| | | 107.상표부착원 | 88,099 | 12.9 | 86,445 | 86,484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96,815 | 18.5 | 92,049 | 91,978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92,609 | 16.0 | 86,768 | 86,720 |
+| | | 110.목재포장원 | 90,216 | 10.0 | **100,107 | **103,346 |
+| | | 111.철강포장원 | **103,126 | 20.3 | *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1,467 | 20.9 | 142,790 | **152,242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21,433 | 19.7 | 117,329 | 117,277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38,062 | 22.9 | 122,624 | 122,225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56,472 | 21.7 | 132,057 | **141,157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8,433 | 15.8 | 119,655 | 116,912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6,726 | 23.0 | **97,260 | *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7,173 | 33.6 | 150,218 | **148,938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5,933 | 27.4 | 123,696 | 120,888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0,919 | 26.3 | 104,447 | 99,668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36,360 | **136,968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9,633 | 20.8 | 116,723 | 116,637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15,798 | 24.7 | 106,865 | 105,653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00,402 | 19.4 | 98,887 | 99,130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08,401 | 21.2 | 101,290 | 100,879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12,086 | 19.5 | 106,992 | 106,889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085 | 12.6 | 86,008 | 86,30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5,997 | 21.8 | 134,355 | 133,698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35,398 | 27.9 | 128,038 | 125,583 |
+| 전체평균 | | | 110,684 | - | 105,773 | 104,708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4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4년 6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
+미참여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3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6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8
+
+2. 2024년 6월분 생산직 근로자 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KDN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4년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하는 것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4년 6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6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4년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8시간), 월기본급 2,060,740(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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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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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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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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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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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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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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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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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57a8e2c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5ba7e6b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619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4-09-27, 적용 2024-10-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39,578 | 22.7 | 133,498 | 131,943 |
+| | 2.CAD설계사(회로) | 133,764 | 22.9 | 135,779 | 135,238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07,958 | 16.1 | **94,342 | 97,814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37,484 | 26.1 | 117,165 | **116,325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 **80,574 | **80,574 |
+| | 6.식품가공원 | 102,694 | 23.9 | 91,709 | 92,20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9,648 | 18.6 | 93,426 | 92,678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12,337 | 22.9 | * |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4,062 | 20.1 | 104,109 | 104,025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117,835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5,677 | 26.4 | 102,188 | 100,977 |
+| | 12.합판제조원 | 105,101 | 18.8 | 101,054 | 100,289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1,470 | 21.0 | 105,294 | 105,357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90,586 | 90,586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1,735 | 17.1 | 96,503 | 95,344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7,471 | 16.2 | 85,647 | 85,915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 *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 * | **98,993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119,748 | 24.7 | * |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38,705 | 14.2 | 117,543 | 116,825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3,286 | 21.7 | 107,554 | 107,896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044 | 22.0 | 108,907 | 108,321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88,949 | 13.0 | 92,020 | 92,503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2,893 | 22.1 | 104,005 | 104,383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 **93,037 | **93,540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40,830 | 7.2 | 120,033 | 119,043 |
+| | 27.소성로조작원 | * | * | *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0,496 | 9.9 | 88,931 | 88,931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1,831 | 11.7 | 95,007 | 95,001 |
+| | 30.편집교정사 | 96,788 | 17.4 | **92,580 | **93,024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3,742 | 26.1 | 112,112 | 112,717 |
+| | 32.인쇄기능원 | 116,585 | 19.3 | 112,054 | 111,719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10,277 | 27.0 | 104,533 | 99,535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1,372 | 11.8 | 91,746 | 92,922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13,152 | 14.4 | **95,651 | **95,651 |
+| | 36.직조기조작원 | 97,275 | 16.1 | 97,180 | 94,297 |
+| | 37.편직기조작원 | 101,765 | 23.6 | 93,956 | 93,510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03,883 | 20.4 | 87,285 | 87,285 |
+| | 39.재단사 | 99,242 | 16.5 | 100,336 | 101,116 |
+| | 40.패턴사 | 141,708 | 29.1 | 137,241 | 137,860 |
+| | 41.재봉사 | 100,506 | 21.2 | 93,976 | 95,524 |
+| | 42.재봉기능원 | 83,655 | 7.8 | 81,539 | 80,117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99,297 | 16.6 | 103,546 | 103,727 |
+| 제화 | 44.제화원 | 91,132 | 11.2 | **91,363 | **91,363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91,764 | 22.2 | 84,844 | 81,031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118,332 | 16.8 | 112,147 | **119,071 |
+| | 47.제관원 | 115,177 | 21.4 | 118,269 | 114,907 |
+| | 48.단조원 | 102,335 | 22.1 | 97,260 | 96,561 |
+| | 49.주물(주조)원 | 105,444 | 17.1 | 96,051 | 95,664 |
+| | 50.용접원 | 111,668 | 23.8 | 111,395 | 111,200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10,542 | 20.7 | 113,294 | 113,938 |
+| | 53.다이캐스트원 | **92,602 | 21.6 | **79,207 | **79,207 |
+| | 54.조형원 | 105,282 | 12.2 | **90,743 | **90,743 |
+| | 55.절곡원 | 109,899 | 19.9 | 98,866 | 98,442 |
+| | 56.압연원 | 96,210 | 9.5 | 95,870 | 94,994 |
+| | 57.열처리원 | 97,668 | 11.0 | **91,571 | **91,515 |
+| | 58.용해원 | 100,102 | 13.8 | 95,420 | 95,420 |
+| | 59.합금원 | * | * | **106,260 | **106,260 |
+| | 60.절단원 | 102,481 | 17.5 | 97,350 | 97,128 |
+| | 61.권취원 | 87,321 | 6.0 | * | * |
+| | 62.수동연마원 | 108,034 | 23.4 | 97,326 | 95,390 |
+| | 63.전선원 | **99,248 | 14.0 | **87,861 | **87,085 |
+| | 64.절연원 | **98,293 | 19.9 | * | *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04,606 | 20.9 | 102,576 | 102,320 |
+| | 66.전기도금원 | 104,443 | 19.4 | 89,855 | 89,855 |
+| | 67.피복원 | * | * | *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 | **93,800 | **93,800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107,129 | 8.7 | * | *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10,848 | 24.4 | 102,216 | 102,095 |
+| | 71.드릴링기조작원 | 87,630 | 14.1 | 89,090 | 90,624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111,861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108,721 | 18.0 | 100,831 | 99,244 |
+| | 74.프레나기조작원 | 88,810 | 10.6 | 87,120 | 86,359 |
+| | 75.레이저광선원 | **116,979 | 9.2 | 99,235 | 95,468 |
+| | 76.신선기조작원 | 94,670 | 5.6 | **98,951 | **97,950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0,709 | 25.7 | 96,540 | 96,449 |
+| | 79.압출기조작원 | 99,533 | 16.8 | 99,258 | 98,948 |
+| | 80.인발기조작원 | 108,281 | 24.7 | **90,306 | **90,306 |
+| | 81.태핑기조작원 | 96,887 | 14.2 | *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02,533 | 23.0 | 93,861 | 93,090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16,289 | 26.4 | 99,960 | 99,013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02,315 | 20.8 | 99,764 | 99,382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44,082 | 27.5 | 132,110 | 134,277 |
+| | 87.로봇기술자 | 127,654 | 24.7 | * | *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25,612 | 22.9 | 118,984 | 118,387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18,637 | 21.8 | 108,848 | 108,848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6,655 | 25.1 | 125,582 | 122,927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22,145 | 19.8 | 114,694 | 114,630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4,841 | 20.3 | 116,061 | 116,050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27,781 | 19.5 | **113,919 |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33,026 | 18.0 | 113,482 | 112,526 |
+| 전기 | 95.전기기사 | 144,066 | 20.4 | 140,711 | 139,616 |
+| | 96.전기산업기사 | 139,709 | 20.2 | 132,867 | * |
+| | 97.전기기능사 | 123,474 | 26.7 | 116,701 | **99,873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4년 6월 | | 2023년 8월 조사노임 | 2023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3,607 | 16.7 | 90,949 | 90,685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16,486 | 21.7 | 104,168 | 102,660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4,961 | 8.2 | 83,339 | 83,087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0,924 | 20.3 | 103,905 | 101,502 |
+| | | 102.중기계조립원 | 128,206 | 27.4 | 113,367 | 110,067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7,591 | 27.2 | 91,269 | 89,995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80,974 | **80,974 |
+| | | 105.부품조립원 | 98,387 | 20.4 | 92,341 | 92,152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1,741 | 21.2 | 96,552 | 96,692 |
+| | | 107.상표부착원 | 88,099 | 12.9 | 86,445 | 86,484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96,815 | 18.5 | 92,049 | 91,978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92,609 | 16.0 | 86,768 | 86,720 |
+| | | 110.목재포장원 | 90,216 | 10.0 | **100,107 | **103,346 |
+| | | 111.철강포장원 | **103,126 | 20.3 | *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1,467 | 20.9 | 142,790 | **152,242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21,433 | 19.7 | 117,329 | 117,277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38,062 | 22.9 | 122,624 | 122,225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56,472 | 21.7 | 132,057 | **141,157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8,433 | 15.8 | 119,655 | 116,912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6,726 | 23.0 | **97,260 | *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7,173 | 33.6 | 150,218 | **148,938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5,933 | 27.4 | 123,696 | 120,888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00,919 | 26.3 | 104,447 | 99,668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36,360 | **136,968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19,633 | 20.8 | 116,723 | 116,637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15,798 | 24.7 | 106,865 | 105,653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00,402 | 19.4 | 98,887 | 99,130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08,401 | 21.2 | 101,290 | 100,879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12,086 | 19.5 | 106,992 | 106,889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085 | 12.6 | 86,008 | 86,303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5,997 | 21.8 | 134,355 | 133,698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35,398 | 27.9 | 128,038 | 125,583 |
+| 전체평균 | | | 110,684 | - | 105,773 | 104,708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4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4년 6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
+미참여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3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6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8
+
+2. 2024년 6월분 생산직 근로자 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KDN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4년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하는 것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4년 6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6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4년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8시간), 월기본급 2,060,740(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4d334fe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4-10-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415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4-09-27, 적용 2024-10-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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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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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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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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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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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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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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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40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b1de9ed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1. 조사개요.md
@@ -0,0 +1,468 @@
+# 조사개요
+
+> 원문: 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06-27, 적용 2025-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5년 하반기 적용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5.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2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쪽 4
+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5. 3. 31.(하반기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3. 31.(하반기 8. 1. ~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5. 4. 1. ~ 5. 31.(하반기 9. 1. ~ 10.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63 | 38.7 | 0.22 | 0.6 |
+| 11_음료 | 87 | 44.2 | 1.55 | 3.5 |
+| 13_섬유제품 | 1,238 | 43.7 | 0.38 | 0.9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7 | 43.7 | 0.70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7 | 41.5 | 0.87 | 2.1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45.0 | 0.60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95 | 45.1 | 0.40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71 | 45.9 | 0.57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2 | 47.5 | 0.36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6 | 43.4 | 0.85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94 | 45.5 | 0.22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22 | 47.1 | 0.33 | 0.7 |
+| 24_제1차금속 | 1,644 | 49.6 | 0.34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512 | 45.1 | 0.19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963 | 44.3 | 0.33 | 0.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7 | 45.8 | 0.41 | 0.9 |
+| 28_전기장비 | 2,440 | 44.2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4 | 48.3 | 0.19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31 | 43.4 | 0.25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18 | 43.0 | 0.48 | 1.1 |
+| 32_가구 | 594 | 42.2 | 0.40 | 1.0 |
+| 33_기타제품 | 437 | 42.8 | 0.67 | 1.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70 | 56.0 | 1.37 | 2.5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59 | 20 | 462 | 17 | 391 | 19 | 359 | 14 | 92 | 12 | 2,763 | 82 |
+| 11_음료 | 39 | 7 | 12 | 3 | 18 | 5 | 16 | 6 | 2 | 2 | 87 | 23 |
+| 13_섬유제품 | 746 | 12 | 208 | 13 | 168 | 19 | 93 | 12 | 23 | 11 | 1,238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7 | 88 | 8 | 81 | 12 | 72 | 16 | 25 | 7 | 497 | 60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13 | 28 | 9 | 25 | 6 | 23 | 8 | 15 | 5 | 197 | 41 |
+| 16_목재/나무제품 | 278 | 11 | 60 | 10 | 55 | 9 | 34 | 8 | 9 | 6 | 436 | 4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3 | 12 | 170 | 11 | 117 | 12 | 86 | 9 | 29 | 5 | 995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8 | 11 | 54 | 9 | 51 | 8 | 44 | 10 | 4 | 2 | 471 | 40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45 | 23 | 304 | 20 | 250 | 19 | 265 | 18 | 98 | 18 | 1,762 | 9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05 | 11 | 57 | 9 | 37 | 6 | 45 | 10 | 32 | 12 | 276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880 | 17 | 590 | 14 | 466 | 16 | 365 | 14 | 93 | 17 | 3,394 | 7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42 | 17 | 313 | 13 | 190 | 11 | 152 | 13 | 25 | 9 | 1,522 | 63 |
+| 24_제1차금속 | 733 | 16 | 240 | 15 | 216 | 15 | 303 | 15 | 152 | 11 | 1,644 | 72 |
+| 25_금속가공제품 | 2,859 | 19 | 642 | 17 | 500 | 18 | 422 | 17 | 89 | 11 | 4,512 | 8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54 | 24 | 305 | 23 | 266 | 25 | 308 | 19 | 130 | 12 | 1,963 | 103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1 | 24 | 211 | 19 | 161 | 22 | 148 | 16 | 36 | 14 | 1,317 | 95 |
+| 28_전기장비 | 1,386 | 26 | 335 | 18 | 313 | 28 | 294 | 14 | 112 | 16 | 2,440 | 102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42 | 20 | 874 | 18 | 690 | 19 | 622 | 20 | 126 | 13 | 5,554 | 90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70 | 20 | 366 | 15 | 356 | 13 | 421 | 11 | 118 | 10 | 2,231 | 69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9 | 92 | 13 | 61 | 20 | 57 | 11 | 16 | 7 | 718 | 70 |
+| 32_가구 | 402 | 9 | 87 | 6 | 59 | 7 | 38 | 8 | 8 | 3 | 594 | 33 |
+| 33_기타제품 | 303 | 14 | 66 | 17 | 37 | 14 | 26 | 9 | 5 | 2 | 437 | 5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4 | 15 | 18 | 6 | 21 | 7 | 17 | 7 | 0 | 0 | 170 | 35 |
+| 합 계 | 19,658 | 377 | 5,582 | 303 | 4,529 | 330 | 4,210 | 285 | 1,239 | 205 | 35,218 | 1,5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5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로봇기술자
+40.패턴사
+91.일반기계수리원
+42.재봉기능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제관원
+107.상표부착원
+84.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31affb2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42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06-27, 적용 2025-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5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4,007원으로
+2024년 6월의 110,684원보다는 3.0%, 2023년 8월의 105,773원보다는 7.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주요 직종 | `25년 3월 (a) | 증감률 | | `24년 6월 (b) | `23년 8월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0,830 | 0.8% | 5.6% | 90,085 | 86,008 |
+| ·129 작업반장 | 138,737 | 2.5% | 8.4% | 135,398 | 128,038 |
+| ·105 부품조립원 | 102,680 | 4.4% | 11.2% | 98,387 | 92,341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9,162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030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0,081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6,601 |
+| 3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7,653 | 67.피복원 | **86,822 |
+| 4 | 1.CAD설계사(기계) | 151,886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208 |
+| 5 | 4.컴퓨터운용사 | 150,580 | 42.재봉기능원 | 87,489 |
+| 6 | 95.전기기사 | 146,027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0,624 |
+| 7 | 128.안전관리사 | 144,631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830 |
+| 8 | 40.패턴사 | 144,168 | 107.상표부착원 | 91,311 |
+| 9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2,636 | 28.세척원 | 91,487 |
+| 10 | 86.기계기술자 | 141,305 | 53.다이캐스트원 | **91,601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5년 3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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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40574aa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623 @@
+#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5-07-01 적용
+
+> 원본: `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 표지
+
+2025년 하반기 적용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5. 6.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2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쪽 4
+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5. 3. 31.(하반기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3. 31.(하반기 8. 1. ~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5. 4. 1. ~ 5. 31.(하반기 9. 1. ~ 10.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63 | 38.7 | 0.22 | 0.6 |
+| 11_음료 | 87 | 44.2 | 1.55 | 3.5 |
+| 13_섬유제품 | 1,238 | 43.7 | 0.38 | 0.9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7 | 43.7 | 0.70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7 | 41.5 | 0.87 | 2.1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45.0 | 0.60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95 | 45.1 | 0.40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71 | 45.9 | 0.57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2 | 47.5 | 0.36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6 | 43.4 | 0.85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94 | 45.5 | 0.22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22 | 47.1 | 0.33 | 0.7 |
+| 24_제1차금속 | 1,644 | 49.6 | 0.34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512 | 45.1 | 0.19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963 | 44.3 | 0.33 | 0.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7 | 45.8 | 0.41 | 0.9 |
+| 28_전기장비 | 2,440 | 44.2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4 | 48.3 | 0.19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31 | 43.4 | 0.25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18 | 43.0 | 0.48 | 1.1 |
+| 32_가구 | 594 | 42.2 | 0.40 | 1.0 |
+| 33_기타제품 | 437 | 42.8 | 0.67 | 1.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70 | 56.0 | 1.37 | 2.5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59 | 20 | 462 | 17 | 391 | 19 | 359 | 14 | 92 | 12 | 2,763 | 82 |
+| 11_음료 | 39 | 7 | 12 | 3 | 18 | 5 | 16 | 6 | 2 | 2 | 87 | 23 |
+| 13_섬유제품 | 746 | 12 | 208 | 13 | 168 | 19 | 93 | 12 | 23 | 11 | 1,238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7 | 88 | 8 | 81 | 12 | 72 | 16 | 25 | 7 | 497 | 60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13 | 28 | 9 | 25 | 6 | 23 | 8 | 15 | 5 | 197 | 41 |
+| 16_목재/나무제품 | 278 | 11 | 60 | 10 | 55 | 9 | 34 | 8 | 9 | 6 | 436 | 4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3 | 12 | 170 | 11 | 117 | 12 | 86 | 9 | 29 | 5 | 995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8 | 11 | 54 | 9 | 51 | 8 | 44 | 10 | 4 | 2 | 471 | 40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45 | 23 | 304 | 20 | 250 | 19 | 265 | 18 | 98 | 18 | 1,762 | 9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05 | 11 | 57 | 9 | 37 | 6 | 45 | 10 | 32 | 12 | 276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880 | 17 | 590 | 14 | 466 | 16 | 365 | 14 | 93 | 17 | 3,394 | 7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42 | 17 | 313 | 13 | 190 | 11 | 152 | 13 | 25 | 9 | 1,522 | 63 |
+| 24_제1차금속 | 733 | 16 | 240 | 15 | 216 | 15 | 303 | 15 | 152 | 11 | 1,644 | 72 |
+| 25_금속가공제품 | 2,859 | 19 | 642 | 17 | 500 | 18 | 422 | 17 | 89 | 11 | 4,512 | 8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54 | 24 | 305 | 23 | 266 | 25 | 308 | 19 | 130 | 12 | 1,963 | 103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1 | 24 | 211 | 19 | 161 | 22 | 148 | 16 | 36 | 14 | 1,317 | 95 |
+| 28_전기장비 | 1,386 | 26 | 335 | 18 | 313 | 28 | 294 | 14 | 112 | 16 | 2,440 | 102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42 | 20 | 874 | 18 | 690 | 19 | 622 | 20 | 126 | 13 | 5,554 | 90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70 | 20 | 366 | 15 | 356 | 13 | 421 | 11 | 118 | 10 | 2,231 | 69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9 | 92 | 13 | 61 | 20 | 57 | 11 | 16 | 7 | 718 | 70 |
+| 32_가구 | 402 | 9 | 87 | 6 | 59 | 7 | 38 | 8 | 8 | 3 | 594 | 33 |
+| 33_기타제품 | 303 | 14 | 66 | 17 | 37 | 14 | 26 | 9 | 5 | 2 | 437 | 5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4 | 15 | 18 | 6 | 21 | 7 | 17 | 7 | 0 | 0 | 170 | 35 |
+| 합 계 | 19,658 | 377 | 5,582 | 303 | 4,529 | 330 | 4,210 | 285 | 1,239 | 205 | 35,218 | 1,5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5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로봇기술자
+40.패턴사
+91.일반기계수리원
+42.재봉기능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제관원
+107.상표부착원
+84.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5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4,007원으로
+2024년 6월의 110,684원보다는 3.0%, 2023년 8월의 105,773원보다는 7.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주요 직종 | `25년 3월 (a) | 증감률 | | `24년 6월 (b) | `23년 8월 (c) |
+|---|---|---|---|---|---|
+| | | a/b | a/c | |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0,830 | 0.8% | 5.6% | 90,085 | 86,008 |
+| ·129 작업반장 | 138,737 | 2.5% | 8.4% | 135,398 | 128,038 |
+| ·105 부품조립원 | 102,680 | 4.4% | 11.2% | 98,387 | 92,341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9,162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030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0,081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6,601 |
+| 3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7,653 | 67.피복원 | **86,822 |
+| 4 | 1.CAD설계사(기계) | 151,886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208 |
+| 5 | 4.컴퓨터운용사 | 150,580 | 42.재봉기능원 | 87,489 |
+| 6 | 95.전기기사 | 146,027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0,624 |
+| 7 | 128.안전관리사 | 144,631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830 |
+| 8 | 40.패턴사 | 144,168 | 107.상표부착원 | 91,311 |
+| 9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2,636 | 28.세척원 | 91,487 |
+| 10 | 86.기계기술자 | 141,305 | 53.다이캐스트원 | **91,601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5년 3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51,886 | 20 | 139,578 | 133,498 |
+| | 2.CAD설계사(회로) | 131,950 | 21 | 133,764 | 135,779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7,967 | 20 | 107,958 | **94,342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50,580 | 24 | 137,484 | 117,165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030 | 5 | * | **80,574 |
+| | 6.식품가공원 | 93,222 | 15 | 102,694 | 91,70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1,732 | 17 | 109,648 | 93,426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24,889 | 20 | 112,337 |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5,912 | 19 | 104,062 | 104,109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8,939 | 29 | 115,677 | 102,188 |
+| | 12.합판제조원 | **103,154 | 15 | 105,101 | 101,054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2,674 | 23 | 101,470 | 105,294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90,586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5,351 | 19 | 101,735 | 96,503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742 | 25 | 97,471 | 85,647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3,111 | 12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091 | 19 | * |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132,356 | 23 | 119,748 |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2,636 | 22 | 138,705 | 117,543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7,942 | 22 | 113,286 | 107,554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109 | 24 | 100,044 | 108,907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5,101 | 16 | 88,949 | 92,020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11,611 | 25 | 102,893 | 104,005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02,455 | 10 | * | **93,037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34,179 | 17 | 140,830 | 120,033 |
+| | 27.소성로조작원 | **103,585 | 12 | *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1,487 | 16 | 90,496 | 88,931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3,691 | 11 | 101,831 | 95,007 |
+| | 30.편집교정사 | **97,231 | 20 | 96,788 | **92,580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5,060 | 21 | 113,742 | 112,112 |
+| | 32.인쇄기능원 | 124,418 | 23 | 116,585 | 112,054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23,065 | 8 | 110,277 | 104,533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931 | 13 | 91,372 | 91,746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24,349 | 19 | 113,152 | **95,651 |
+| | 36.직조기조작원 | 106,477 | 24 | 97,275 | 97,180 |
+| | 37.편직기조작원 | 110,494 | 23 | 101,765 | 93,956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03,730 | 19 | 103,883 | 87,285 |
+| | 39.재단사 | 107,532 | 19 | 99,242 | 100,336 |
+| | 40.패턴사 | 144,168 | 28 | 141,708 | 137,241 |
+| | 41.재봉사 | 102,109 | 21 | 100,506 | 93,976 |
+| | 42.재봉기능원 | 87,489 | 10 | 83,655 | 81,539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98,952 | 22 | **99,297 | 103,546 |
+| 제화 | 44.제화원 | 94,162 | 9 | 91,132 | **91,363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6,601 | 10 | 91,764 | 84,844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111,071 | 24 | 118,332 | 112,147 |
+| | 47.제관원 | 112,480 | 22 | 115,177 | 118,269 |
+| | 48.단조원 | 106,838 | 29 | 102,335 | 97,260 |
+| | 49.주물(주조)원 | 107,510 | 21 | 105,444 | 96,051 |
+| | 50.용접원 | 119,919 | 23 | 111,668 | 111,395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19,545 | 26 | 110,542 | 113,294 |
+| | 53.다이캐스트원 | **91,601 | 8 | **92,602 | **79,207 |
+| | 54.조형원 | 112,019 | 28 | 105,282 | **90,743 |
+| | 55.절곡원 | 115,341 | 19 | 109,899 | 98,866 |
+| | 56.압연원 | 103,011 | 13 | 96,210 | 95,870 |
+| | 57.열처리원 | 109,071 | 13 | 97,668 | **91,571 |
+| | 58.용해원 | 112,334 | 17 | 100,102 | 95,420 |
+| | 59.합금원 | **111,759 | 22 | * | **106,260 |
+| | 60.절단원 | 110,149 | 19 | 102,481 | 97,350 |
+| | 61.권취원 | 98,097 | 18 | 87,321 | * |
+| | 62.수동연마원 | 111,841 | 24 | 108,034 | 97,326 |
+| | 63.전선원 | * | * | **99,248 | **87,861 |
+| | 64.절연원 | **95,496 | 15 | **98,293 | *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06,926 | 20 | 104,606 | 102,576 |
+| | 66.전기도금원 | 94,968 | 13 | 104,443 | 89,855 |
+| | 67.피복원 | **86,822 | 7 | *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102,865 | 9 | * | **93,800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102,773 | 12 | **107,129 | *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16,986 | 23 | 110,848 | 102,216 |
+| | 71.드릴링기조작원 | **92,758 | 14 | 87,630 | 89,090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 | **111,861 |
+| | 73.벤딩머쉰조작원 | 99,389 | 23 | 108,721 | 100,831 |
+| | 74.프레나기조작원 | 98,224 | 17 | 88,810 | 87,120 |
+| | 75.레이저광선원 | 128,540 | 12 | **116,979 | 99,235 |
+| | 76.신선기조작원 | **101,015 | 11 | 94,670 | **98,951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112,025 | 19 | *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4,744 | 27 | 100,709 | 96,540 |
+| | 79.압출기조작원 | 111,505 | 24 | 99,533 | 99,258 |
+| | 80.인발기조작원 | 117,759 | 27 | 108,281 | **90,306 |
+| | 81.태핑기조작원 | **103,175 | 19 | 96,887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03,736 | 19 | 102,533 | 93,861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21,656 | 24 | 116,289 | 99,960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07,604 | 21 | 102,315 | 99,764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41,305 | 21 | 144,082 | 132,110 |
+| | 87.로봇기술자 | 130,513 | 21 | 127,654 | *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31,589 | 22 | 125,612 | 118,984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09,288 | 9 | 118,637 | 108,848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6,037 | 23 | 126,655 | 125,582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36,467 | 24 | 122,145 | 114,694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6,708 | 15 | 114,841 | 116,061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30,206 | 20 | **127,781 | **113,919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34,555 | 17 | 133,026 | 113,482 |
+| 전기 | 95.전기기사 | 146,027 | 22 | 144,066 | 140,711 |
+| | 96.전기산업기사 | 133,046 | 19 | 139,709 | 132,867 |
+| | 97.전기기능사 | 128,287 | 25 | 123,474 | 116,701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5,832 | 16 | 93,607 | 90,949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18,695 | 21 | 116,486 | 104,168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208 | 9 | 84,961 | 83,339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6,765 | 20 | 120,924 | 103,90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26,881 | 25 | 128,206 | 113,367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1,423 | 16 | 107,591 | 91,269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0,624 | 15 | * | **80,974 |
+| | | 105.부품조립원 | 102,680 | 21 | 98,387 | 92,341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4,227 | 21 | 101,741 | 96,552 |
+| | | 107.상표부착원 | 91,311 | 12 | 88,099 | 86,445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100,627 | 20 | 96,815 | 92,049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97,146 | 19 | 92,609 | 86,768 |
+| | | 110.목재포장원 | 92,926 | 11 | 90,216 | **100,107 |
+| | | 111.철강포장원 | 97,313 | 13 | **103,126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7,653 | 27 | 161,467 | 142,790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29,109 | 18 | 121,433 | 117,329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7,935 | 21 | 138,062 | 122,624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9,162 | 27 | **156,472 | 132,057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30,151 | 22 | 118,433 | 119,655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3,848 | 13 | **106,726 | **97,260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0,081 | 27 | 177,173 | 150,218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6,212 | 23 | 125,933 | 123,69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10,832 | 22 | 100,919 | 104,447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 | **136,360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3,152 | 21 | 119,633 | 116,72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5,580 | 6 | 115,798 | 106,865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05,602 | 20 | 100,402 | 98,887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11,336 | 21 | 108,401 | 101,290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14,076 | 18 | 112,086 | 106,99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830 | 13 | 90,085 | 86,008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4,631 | 24 | 145,997 | 134,355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38,737 | 28 | 135,398 | 128,038 |
+| 전체평균 | | | 114,007 | - | 110,684 | 105,773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5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5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
+미참여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4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8
+
+2. 2025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KDN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5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5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ㅇ 통상적 수당은 아래에서 해당되는 수당을 직종별로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며, 상여금의 경우 연간
+총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재 ※ 상여금 = (직종별) 연간 총 지급액 / 12개월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위험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8시간), 월기본급 2,096,270원(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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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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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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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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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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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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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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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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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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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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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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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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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40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험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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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632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06-27, 적용 2025-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51,886 | 20 | 139,578 | 133,498 |
+| | 2.CAD설계사(회로) | 131,950 | 21 | 133,764 | 135,779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7,967 | 20 | 107,958 | **94,342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50,580 | 24 | 137,484 | 117,165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030 | 5 | * | **80,574 |
+| | 6.식품가공원 | 93,222 | 15 | 102,694 | 91,709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1,732 | 17 | 109,648 | 93,426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24,889 | 20 | 112,337 |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5,912 | 19 | 104,062 | 104,109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8,939 | 29 | 115,677 | 102,188 |
+| | 12.합판제조원 | **103,154 | 15 | 105,101 | 101,054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2,674 | 23 | 101,470 | 105,294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90,586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5,351 | 19 | 101,735 | 96,503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7,742 | 25 | 97,471 | 85,647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3,111 | 12 | *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091 | 19 | * |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132,356 | 23 | 119,748 |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2,636 | 22 | 138,705 | 117,543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7,942 | 22 | 113,286 | 107,554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109 | 24 | 100,044 | 108,907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95,101 | 16 | 88,949 | 92,020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11,611 | 25 | 102,893 | 104,005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02,455 | 10 | * | **93,037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34,179 | 17 | 140,830 | 120,033 |
+| | 27.소성로조작원 | **103,585 | 12 | *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1,487 | 16 | 90,496 | 88,931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3,691 | 11 | 101,831 | 95,007 |
+| | 30.편집교정사 | **97,231 | 20 | 96,788 | **92,580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5,060 | 21 | 113,742 | 112,112 |
+| | 32.인쇄기능원 | 124,418 | 23 | 116,585 | 112,054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23,065 | 8 | 110,277 | 104,533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94,931 | 13 | 91,372 | 91,746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24,349 | 19 | 113,152 | **95,651 |
+| | 36.직조기조작원 | 106,477 | 24 | 97,275 | 97,180 |
+| | 37.편직기조작원 | 110,494 | 23 | 101,765 | 93,956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03,730 | 19 | 103,883 | 87,285 |
+| | 39.재단사 | 107,532 | 19 | 99,242 | 100,336 |
+| | 40.패턴사 | 144,168 | 28 | 141,708 | 137,241 |
+| | 41.재봉사 | 102,109 | 21 | 100,506 | 93,976 |
+| | 42.재봉기능원 | 87,489 | 10 | 83,655 | 81,539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98,952 | 22 | **99,297 | 103,546 |
+| 제화 | 44.제화원 | 94,162 | 9 | 91,132 | **91,363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6,601 | 10 | 91,764 | 84,844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111,071 | 24 | 118,332 | 112,147 |
+| | 47.제관원 | 112,480 | 22 | 115,177 | 118,269 |
+| | 48.단조원 | 106,838 | 29 | 102,335 | 97,260 |
+| | 49.주물(주조)원 | 107,510 | 21 | 105,444 | 96,051 |
+| | 50.용접원 | 119,919 | 23 | 111,668 | 111,395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19,545 | 26 | 110,542 | 113,294 |
+| | 53.다이캐스트원 | **91,601 | 8 | **92,602 | **79,207 |
+| | 54.조형원 | 112,019 | 28 | 105,282 | **90,743 |
+| | 55.절곡원 | 115,341 | 19 | 109,899 | 98,866 |
+| | 56.압연원 | 103,011 | 13 | 96,210 | 95,870 |
+| | 57.열처리원 | 109,071 | 13 | 97,668 | **91,571 |
+| | 58.용해원 | 112,334 | 17 | 100,102 | 95,420 |
+| | 59.합금원 | **111,759 | 22 | * | **106,260 |
+| | 60.절단원 | 110,149 | 19 | 102,481 | 97,350 |
+| | 61.권취원 | 98,097 | 18 | 87,321 | * |
+| | 62.수동연마원 | 111,841 | 24 | 108,034 | 97,326 |
+| | 63.전선원 | * | * | **99,248 | **87,861 |
+| | 64.절연원 | **95,496 | 15 | **98,293 | *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06,926 | 20 | 104,606 | 102,576 |
+| | 66.전기도금원 | 94,968 | 13 | 104,443 | 89,855 |
+| | 67.피복원 | **86,822 | 7 | *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102,865 | 9 | * | **93,800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102,773 | 12 | **107,129 | *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16,986 | 23 | 110,848 | 102,216 |
+| | 71.드릴링기조작원 | **92,758 | 14 | 87,630 | 89,090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 | **111,861 |
+| | 73.벤딩머쉰조작원 | 99,389 | 23 | 108,721 | 100,831 |
+| | 74.프레나기조작원 | 98,224 | 17 | 88,810 | 87,120 |
+| | 75.레이저광선원 | 128,540 | 12 | **116,979 | 99,235 |
+| | 76.신선기조작원 | **101,015 | 11 | 94,670 | **98,951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112,025 | 19 | *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4,744 | 27 | 100,709 | 96,540 |
+| | 79.압출기조작원 | 111,505 | 24 | 99,533 | 99,258 |
+| | 80.인발기조작원 | 117,759 | 27 | 108,281 | **90,306 |
+| | 81.태핑기조작원 | **103,175 | 19 | 96,887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03,736 | 19 | 102,533 | 93,861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21,656 | 24 | 116,289 | 99,960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07,604 | 21 | 102,315 | 99,764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41,305 | 21 | 144,082 | 132,110 |
+| | 87.로봇기술자 | 130,513 | 21 | 127,654 | *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31,589 | 22 | 125,612 | 118,984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09,288 | 9 | 118,637 | 108,848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6,037 | 23 | 126,655 | 125,582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36,467 | 24 | 122,145 | 114,694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16,708 | 15 | 114,841 | 116,061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30,206 | 20 | **127,781 | **113,919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34,555 | 17 | 133,026 | 113,482 |
+| 전기 | 95.전기기사 | 146,027 | 22 | 144,066 | 140,711 |
+| | 96.전기산업기사 | 133,046 | 19 | 139,709 | 132,867 |
+| | 97.전기기능사 | 128,287 | 25 | 123,474 | 116,701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3월 | | 2024년 6월 조사노임 | 2023년 8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5,832 | 16 | 93,607 | 90,949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18,695 | 21 | 116,486 | 104,168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7,208 | 9 | 84,961 | 83,339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6,765 | 20 | 120,924 | 103,90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26,881 | 25 | 128,206 | 113,367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1,423 | 16 | 107,591 | 91,269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90,624 | 15 | * | **80,974 |
+| | | 105.부품조립원 | 102,680 | 21 | 98,387 | 92,341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4,227 | 21 | 101,741 | 96,552 |
+| | | 107.상표부착원 | 91,311 | 12 | 88,099 | 86,445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100,627 | 20 | 96,815 | 92,049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97,146 | 19 | 92,609 | 86,768 |
+| | | 110.목재포장원 | 92,926 | 11 | 90,216 | **100,107 |
+| | | 111.철강포장원 | 97,313 | 13 | **103,126 | *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67,653 | 27 | 161,467 | 142,790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29,109 | 18 | 121,433 | 117,329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7,935 | 21 | 138,062 | 122,624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9,162 | 27 | **156,472 | 132,057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30,151 | 22 | 118,433 | 119,655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3,848 | 13 | **106,726 | **97,260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0,081 | 27 | 177,173 | 150,218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6,212 | 23 | 125,933 | 123,696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10,832 | 22 | 100,919 | 104,447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 | **136,360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3,152 | 21 | 119,633 | 116,72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5,580 | 6 | 115,798 | 106,865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05,602 | 20 | 100,402 | 98,887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11,336 | 21 | 108,401 | 101,290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14,076 | 18 | 112,086 | 106,992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830 | 13 | 90,085 | 86,008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4,631 | 24 | 145,997 | 134,355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38,737 | 28 | 135,398 | 128,038 |
+| 전체평균 | | | 114,007 | - | 110,684 | 105,773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5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5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
+미참여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4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문의처
+(이메일) 000@0000.000
+
+### 쪽 28
+
+2. 2025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KDN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5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5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
+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ㅇ 통상적 수당은 아래에서 해당되는 수당을 직종별로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며, 상여금의 경우 연간
+총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재 ※ 상여금 = (직종별) 연간 총 지급액 / 12개월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위험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작성예시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8시간), 월기본급 2,096,270원(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cac219b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5-07-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397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06-27, 적용 2025-07-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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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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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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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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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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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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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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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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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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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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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험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유의사항
+Ⅴ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
+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
+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2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7a3def7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1. 조사개요.md
@@ -0,0 +1,468 @@
+# 조사개요
+
+> 원문: 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11-28, 적용 2026-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표지
+
+2026년 상반기 적용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5. 11.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2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쪽 4
+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5.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5. 8. 1.~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5. 9. 1. ~ 10.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63 | 38.7 | 0.22 | 0.6 |
+| 11_음료 | 87 | 44.2 | 1.55 | 3.5 |
+| 13_섬유제품 | 1,238 | 43.7 | 0.38 | 0.9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7 | 43.7 | 0.70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7 | 41.5 | 0.87 | 2.1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45.0 | 0.60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95 | 45.1 | 0.40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71 | 45.9 | 0.57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2 | 47.5 | 0.36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6 | 43.4 | 0.85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94 | 45.5 | 0.22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22 | 47.1 | 0.33 | 0.7 |
+| 24_제1차금속 | 1,644 | 49.6 | 0.34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512 | 45.1 | 0.19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963 | 44.3 | 0.33 | 0.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7 | 45.8 | 0.41 | 0.9 |
+| 28_전기장비 | 2,440 | 44.2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4 | 48.3 | 0.19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31 | 43.4 | 0.25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18 | 43.0 | 0.48 | 1.1 |
+| 32_가구 | 594 | 42.2 | 0.40 | 1.0 |
+| 33_기타제품 | 437 | 42.8 | 0.67 | 1.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70 | 56.0 | 1.37 | 2.5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59 | 20 | 462 | 17 | 391 | 19 | 359 | 14 | 92 | 12 | 2,763 | 82 |
+| 11_음료 | 39 | 7 | 12 | 3 | 18 | 5 | 16 | 6 | 2 | 2 | 87 | 23 |
+| 13_섬유제품 | 746 | 12 | 208 | 13 | 168 | 19 | 93 | 12 | 23 | 11 | 1,238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7 | 88 | 8 | 81 | 12 | 72 | 16 | 25 | 7 | 497 | 60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13 | 28 | 9 | 25 | 6 | 23 | 8 | 15 | 5 | 197 | 41 |
+| 16_목재/나무제품 | 278 | 11 | 60 | 10 | 55 | 9 | 34 | 8 | 9 | 6 | 436 | 4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3 | 12 | 170 | 11 | 117 | 12 | 86 | 9 | 29 | 5 | 995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8 | 11 | 54 | 9 | 51 | 8 | 44 | 10 | 4 | 2 | 471 | 40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45 | 23 | 304 | 20 | 250 | 19 | 265 | 18 | 98 | 18 | 1,762 | 9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05 | 11 | 57 | 9 | 37 | 6 | 45 | 10 | 32 | 12 | 276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880 | 17 | 590 | 14 | 466 | 16 | 365 | 14 | 93 | 17 | 3,394 | 7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42 | 17 | 313 | 13 | 190 | 11 | 152 | 13 | 25 | 9 | 1,522 | 63 |
+| 24_제1차금속 | 733 | 16 | 240 | 15 | 216 | 15 | 303 | 15 | 152 | 11 | 1,644 | 72 |
+| 25_금속가공제품 | 2,859 | 19 | 642 | 17 | 500 | 18 | 422 | 17 | 89 | 11 | 4,512 | 8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54 | 24 | 305 | 23 | 266 | 25 | 308 | 19 | 130 | 12 | 1,963 | 103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1 | 24 | 211 | 19 | 161 | 22 | 148 | 16 | 36 | 14 | 1,317 | 95 |
+| 28_전기장비 | 1,386 | 26 | 335 | 18 | 313 | 28 | 294 | 14 | 112 | 16 | 2,440 | 102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42 | 20 | 874 | 18 | 690 | 19 | 622 | 20 | 126 | 13 | 5,554 | 90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70 | 20 | 366 | 15 | 356 | 13 | 421 | 11 | 118 | 10 | 2,231 | 69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9 | 92 | 13 | 61 | 20 | 57 | 11 | 16 | 7 | 718 | 70 |
+| 32_가구 | 402 | 9 | 87 | 6 | 59 | 7 | 38 | 8 | 8 | 3 | 594 | 33 |
+| 33_기타제품 | 303 | 14 | 66 | 17 | 37 | 14 | 26 | 9 | 5 | 2 | 437 | 5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4 | 15 | 18 | 6 | 21 | 7 | 17 | 7 | 0 | 0 | 170 | 35 |
+| 합 계 | 19,658 | 377 | 5,582 | 303 | 4,529 | 330 | 4,210 | 285 | 1,239 | 205 | 35,218 | 1,5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5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로봇기술자
+40.패턴사
+91.일반기계수리원
+42.재봉기능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제관원
+107.상표부착원
+84.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ef07ee8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 조사결과 요약.md
@@ -0,0 +1,141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11-28, 적용 2026-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5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4,682원으로
+2025년 3월의 114,007원보다는 0.6%, 2024년 6월의 110,684원보다는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 주요 직종 | `25년 8월 (a) | 증감률 | | `25년 3월 (b) | `24년 6월 (c) |
+|---|---|---|---|---|---|
+| | | a/b | a/c | | |
+| ·105 부품조립원 | 105,323 | 2.6 | 7.0 | 102,680 | 98,387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0.1 | 0.7 | 90,830 | 90,085 |
+| ·129 작업반장 | 139,712 | 0.7 | 3.2 | 138,737 | 135,398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8,350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3,388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5,695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3,831 |
+| 3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2,625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718 |
+| 4 | 1.CAD설계사(기계) | 153,213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6,887 |
+| 5 | 40.패턴사 | 152,158 | 43.모피가죽제조원 | 89,309 |
+| 6 | 95.전기기사 | 144,953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 7 | 4.컴퓨터운용사 | 144,458 | 6.식품가공원 | 91,177 |
+| 8 | 128.안전관리사 | 143,961 | 28.세척원 | 91,428 |
+| 9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41,388 | 107.상표부착원 | 91,506 |
+| 10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1,364 | 110.목재포장원 | 92,744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1.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5년 8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b204c8c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605 @@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2026-01-01 적용
+
+> 원본: `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 표지
+
+2026년 상반기 적용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25. 11.
+
+### 쪽 번호 없음 (PDF 2째 쪽)
+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목
+목
+목
+목
+목
+차
+조사 개요
+IIII
+1. 조사개요······························································································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조사 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
+Ⅲ
+Ⅲ
+Ⅲ
+Ⅲ
+······································27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
+Ⅳ
+Ⅳ
+용어해설
+Ⅳ
+Ⅳ
+······································42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45
+
+### 쪽 번호 없음 (PDF 3째 쪽)
+
+Ⅰ. 조사 개요
+
+### 쪽 3
+
+111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쪽 4
+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 2013. 9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5.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5. 8. 1.~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5. 9. 1. ~ 10.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쪽 5
+
+222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4. 제1차 금속
+11. 음료
+25. 금속가공제품
+13. 섬유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8. 전기장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1. 기타 운송장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2. 가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3. 기타 제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쪽 6
+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763 | 38.7 | 0.22 | 0.6 |
+| 11_음료 | 87 | 44.2 | 1.55 | 3.5 |
+| 13_섬유제품 | 1,238 | 43.7 | 0.38 | 0.9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7 | 43.7 | 0.70 | 1.6 |
+| 15_가죽/가방/신발 | 197 | 41.5 | 0.87 | 2.1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45.0 | 0.60 | 1.3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995 | 45.1 | 0.40 | 0.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71 | 45.9 | 0.57 | 1.2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62 | 47.5 | 0.36 | 0.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76 | 43.4 | 0.85 | 2.0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394 | 45.5 | 0.22 | 0.5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22 | 47.1 | 0.33 | 0.7 |
+| 24_제1차금속 | 1,644 | 49.6 | 0.34 | 0.7 |
+| 25_금속가공제품 | 4,512 | 45.1 | 0.19 | 0.4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963 | 44.3 | 0.33 | 0.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17 | 45.8 | 0.41 | 0.9 |
+| 28_전기장비 | 2,440 | 44.2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54 | 48.3 | 0.19 | 0.4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31 | 43.4 | 0.25 | 0.6 |
+| 31_기타운송장비 | 718 | 43.0 | 0.48 | 1.1 |
+| 32_가구 | 594 | 42.2 | 0.40 | 1.0 |
+| 33_기타제품 | 437 | 42.8 | 0.67 | 1.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70 | 56.0 | 1.37 | 2.5 |
+
+
+### 쪽 7
+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조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수식]
+단, [수식]
+[수식]
+여기서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수식]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수식]
+[수식] : 모총계(평균 급여액)
+[수식] : 허용오차
+[수식]⋯[수식]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수식]⋯[수식]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n_hi = (N_hi · S_hi)² ÷ [D² + (N_hi · S_hi²)] , 단 D = X̂ · E ÷ Z
+>
+> 여기서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N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S_hi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X̂ : 모총계(평균 급여액) · E : 허용오차 · h = 1, …, H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 5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쪽 8
+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수식]
+· [수식] : 층을 나타내는 첨자([수식] = 1, 2, …, H)
+· [수식] : [수식]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수식] : [수식]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수식]=1)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수식] : [수식]층의 [수식]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수식]의 분산추정치
+[수식]
+여기서, [수식]∙[수식]
+[수식]
+- [수식]의 상대표준오차(CV)
+[수식]
+[수식]× [수식]
+[수식]
+
+> [쪽 그림 판독] 수식 — 글자층에 수식 글자가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 - 설계가중치 : w_h¹ = N_h ÷ n_h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 H) · N_h : h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평균임금의 추정치 : ȳ = [Σ(h=1..H) Σ(i=1..n_h) w_hi · y_hi] ÷ [Σ(h=1..H) Σ(i=1..n_h) w_hi · x_hi] (w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다만, w_hi = 1) · y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x_hi : h층의 i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 ȳ의 분산추정치 : var(ȳ) = Σ(h=1..H) [n_h(1 − f_n) ÷ (n_h − 1)] · Σ(i=1..n_h) e²_hi (e_hi = w_hi(y_hi − ȳ · x_hi) ÷ w.. , w.. = Σ(h=1..H) Σ(i=1..n_h) w_hi)
+> - ȳ의 상대표준오차(CV) : CV^(ȳ) = √var(ŷ) ÷ ȳ × 100
+
+### 쪽 9
+
+333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459 | 20 | 462 | 17 | 391 | 19 | 359 | 14 | 92 | 12 | 2,763 | 82 |
+| 11_음료 | 39 | 7 | 12 | 3 | 18 | 5 | 16 | 6 | 2 | 2 | 87 | 23 |
+| 13_섬유제품 | 746 | 12 | 208 | 13 | 168 | 19 | 93 | 12 | 23 | 11 | 1,238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7 | 88 | 8 | 81 | 12 | 72 | 16 | 25 | 7 | 497 | 60 |
+| 15_가죽/가방/신발 | 106 | 13 | 28 | 9 | 25 | 6 | 23 | 8 | 15 | 5 | 197 | 41 |
+| 16_목재/나무제품 | 278 | 11 | 60 | 10 | 55 | 9 | 34 | 8 | 9 | 6 | 436 | 44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593 | 12 | 170 | 11 | 117 | 12 | 86 | 9 | 29 | 5 | 995 | 49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8 | 11 | 54 | 9 | 51 | 8 | 44 | 10 | 4 | 2 | 471 | 40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45 | 23 | 304 | 20 | 250 | 19 | 265 | 18 | 98 | 18 | 1,762 | 98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105 | 11 | 57 | 9 | 37 | 6 | 45 | 10 | 32 | 12 | 276 | 48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880 | 17 | 590 | 14 | 466 | 16 | 365 | 14 | 93 | 17 | 3,394 | 78 |
+| 23_비금속광물제품 | 842 | 17 | 313 | 13 | 190 | 11 | 152 | 13 | 25 | 9 | 1,522 | 63 |
+| 24_제1차금속 | 733 | 16 | 240 | 15 | 216 | 15 | 303 | 15 | 152 | 11 | 1,644 | 72 |
+| 25_금속가공제품 | 2,859 | 19 | 642 | 17 | 500 | 18 | 422 | 17 | 89 | 11 | 4,512 | 82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954 | 24 | 305 | 23 | 266 | 25 | 308 | 19 | 130 | 12 | 1,963 | 103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61 | 24 | 211 | 19 | 161 | 22 | 148 | 16 | 36 | 14 | 1,317 | 95 |
+| 28_전기장비 | 1,386 | 26 | 335 | 18 | 313 | 28 | 294 | 14 | 112 | 16 | 2,440 | 102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242 | 20 | 874 | 18 | 690 | 19 | 622 | 20 | 126 | 13 | 5,554 | 90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70 | 20 | 366 | 15 | 356 | 13 | 421 | 11 | 118 | 10 | 2,231 | 69 |
+| 31_기타운송장비 | 492 | 19 | 92 | 13 | 61 | 20 | 57 | 11 | 16 | 7 | 718 | 70 |
+| 32_가구 | 402 | 9 | 87 | 6 | 59 | 7 | 38 | 8 | 8 | 3 | 594 | 33 |
+| 33_기타제품 | 303 | 14 | 66 | 17 | 37 | 14 | 26 | 9 | 5 | 2 | 437 | 56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4 | 15 | 18 | 6 | 21 | 7 | 17 | 7 | 0 | 0 | 170 | 35 |
+| 합 계 | 19,658 | 377 | 5,582 | 303 | 4,529 | 330 | 4,210 | 285 | 1,239 | 205 | 35,218 | 1,500 |
+
+
+### 쪽 10
+
+444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5년 8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2. 급여체계
+
+| 조사대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
+|---|---|
+| 조사대상제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쪽 11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
+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로봇기술자
+40.패턴사
+91.일반기계수리원
+42.재봉기능원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신발제조기조작원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제관원
+107.상표부착원
+84.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쪽 12
+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쪽 13
+
+Ⅱ. 조사결과
+
+### 쪽 14
+
+111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5년 8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4,682원으로
+2025년 3월의 114,007원보다는 0.6%, 2024년 6월의 110,684원보다는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 주요 직종 | `25년 8월 (a) | 증감률 | | `25년 3월 (b) | `24년 6월 (c) |
+|---|---|---|---|---|---|
+| | | a/b | a/c | | |
+| ·105 부품조립원 | 105,323 | 2.6 | 7.0 | 102,680 | 98,387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0.1 | 0.7 | 90,830 | 90,085 |
+| ·129 작업반장 | 139,712 | 0.7 | 3.2 | 138,737 | 135,398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
+| 순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8,350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3,388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5,695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3,831 |
+| 3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2,625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718 |
+| 4 | 1.CAD설계사(기계) | 153,213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6,887 |
+| 5 | 40.패턴사 | 152,158 | 43.모피가죽제조원 | 89,309 |
+| 6 | 95.전기기사 | 144,953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 7 | 4.컴퓨터운용사 | 144,458 | 6.식품가공원 | 91,177 |
+| 8 | 128.안전관리사 | 143,961 | 28.세척원 | 91,428 |
+| 9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41,388 | 107.상표부착원 | 91,506 |
+| 10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1,364 | 110.목재포장원 | 92,744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쪽 15
+
+222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1.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5년 8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쪽 16
+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밖에 참고사항
+[수식]
+- 변동계수([수식]
+[수식]× [수식])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수식]
+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쪽 그림 판독] 수식 — 「변동계수(」 뒤 수식은 글자층에 없어 쪽 그림을 보고 옮김: 변동계수 CV(ȳ) = √var(ŷ) ÷ ȳ × 100
+> [쪽 그림 판독]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그림(글자층 없음) — 표를 옮김 (그림 아래쪽은 32번 줄에서 잘려 있음):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2년 8월 조사노임 | 변동계수 | 2022년 3월 조사노임 | 2021년 8월 조사노임 |
+|---|---|---|---|---|---|
+| 세척 | 27.세척원 | 92,276 | 21.5 | 89,554 | 85,656 |
+| 출판·인쇄 | 28.전자조판원 | **89,509 | 10.7 | **90,988 | **90,628 |
+| | 29.편집교정사 | 129,906 | 33.8 | 129,906 | * |
+| | 30.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2,227 | 9.4 | 112,137 | 112,478 |
+| | 31.인쇄기능원 | 110,092 | 15.6 | 109,328 | 108,312 |
+| | 32.연포장재접합원 | * | * | * | * |
+
+### 쪽 17
+
+333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53,213 | 19 | 151,886 | 139,578 |
+| | 2.CAD설계사(회로) | 132,865 | 21 | 131,950 | 133,764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5,653 | 19 | 117,967 | 107,958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44,458 | 26 | 150,580 | 137,484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718 | 6 | **85,030 | * |
+| | 6.식품가공원 | 91,177 | 13 | 93,222 | 102,694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2,103 | 17 | 101,732 | 109,648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20,338 | 24 | **124,889 | 112,337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5,333 | 18 | 105,912 | 104,062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9,725 | 28 | 128,939 | 115,677 |
+| | 12.합판제조원 | **104,356 | 15 | **103,154 | 105,101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642 | 25 | 112,674 | 101,470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7,988 | 19 | 105,351 | 101,735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482 | 19 | **107,742 | 97,471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3,111 | 12 | **93,111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091 | 19 | **114,091 |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132,499 | 27 | 132,356 | 119,748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1,364 | 24 | 142,636 | 138,705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8,187 | 22 | 117,942 | 113,286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607 | 23 | 109,109 | 100,044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029 | 21 | 95,101 | 88,949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7,614 | 21 | 111,611 | 102,893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11,321 | 4 | **102,455 |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26,731 | 21 | 134,179 | 140,830 |
+| | 27.소성로조작원 | **106,872 | 12 | **103,585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1,428 | 16 | 91,487 | 90,496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3,691 | 11 | 103,691 | 101,831 |
+| | 30.편집교정사 | **97,231 | 20 | **97,231 | 96,788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4,945 | 21 | 115,060 | 113,742 |
+| | 32.인쇄기능원 | 125,598 | 23 | 124,418 | 116,585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29,884 | 26 | **123,065 | 110,277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100,725 | 15 | 94,931 | 91,372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32,560 | 20 | 124,349 | 113,152 |
+| | 36.직조기조작원 | 106,845 | 23 | 106,477 | 97,275 |
+| | 37.편직기조작원 | 120,701 | 20 | 110,494 | 101,765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04,203 | 20 | 103,730 | 103,883 |
+| | 39.재단사 | 110,619 | 22 | 107,532 | 99,242 |
+| | 40.패턴사 | 152,158 | 29 | 144,168 | 141,708 |
+| | 41.재봉사 | 104,945 | 24 | 102,109 | 100,506 |
+| | 42.재봉기능원 | 92,891 | 17 | 87,489 | 83,655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89,309 | 10 | 98,952 | **99,297 |
+| 제화 | 44.제화원 | **98,855 | 5 | 94,162 | 91,132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3,388 | 6 | 86,601 | 91,764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102,749 | 18 | 111,071 | 118,332 |
+| | 47.제관원 | 119,354 | 28 | 112,480 | 115,177 |
+| | 48.단조원 | 109,546 | 29 | 106,838 | 102,335 |
+| | 49.주물(주조)원 | 106,327 | 18 | 107,510 | 105,444 |
+| | 50.용접원 | 120,717 | 24 | 119,919 | 111,668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22,187 | 27 | 119,545 | 110,542 |
+| | 53.다이캐스트원 | **93,951 | 4 | **91,601 | **92,602 |
+| | 54.조형원 | 115,864 | 10 | 112,019 | 105,282 |
+| | 55.절곡원 | 116,368 | 20 | 115,341 | 109,899 |
+| | 56.압연원 | 104,792 | 14 | 103,011 | 96,210 |
+| | 57.열처리원 | 106,058 | 9 | 109,071 | 97,668 |
+| | 58.용해원 | 117,122 | 18 | 112,334 | 100,102 |
+| | 59.합금원 | **111,332 | 22 | **111,759 | * |
+| | 60.절단원 | 110,951 | 19 | 110,149 | 102,481 |
+| | 61.권취원 | 106,256 | 24 | 98,097 | 87,321 |
+| | 62.수동연마원 | 112,910 | 24 | 111,841 | 108,034 |
+| | 63.전선원 | * | * | * | **99,248 |
+| | 64.절연원 | 104,665 | 21 | **95,496 | **98,293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09,545 | 68 | 106,926 | 104,606 |
+| | 66.전기도금원 | 97,181 | 8 | 94,968 | 104,443 |
+| | 67.피복원 | * | * | **86,822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 | **102,865 | *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102,015 | 4 | **102,773 | **107,129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18,416 | 70 | 116,986 | 110,848 |
+| | 71.드릴링기조작원 | 96,773 | 5 | **92,758 | 87,630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102,263 | 5 | 99,389 | 108,721 |
+| | 74.프레나기조작원 | 93,988 | 12 | 98,224 | 88,810 |
+| | 75.레이저광선원 | 127,884 | 5 | 128,540 | **116,979 |
+| | 76.신선기조작원 | **104,407 | 4 | **101,015 | 94,670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109,998 | 3 | **112,025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5,127 | 37 | 104,744 | 100,709 |
+| | 79.압출기조작원 | 104,967 | 22 | 111,505 | 99,533 |
+| | 80.인발기조작원 | 113,868 | 9 | 117,759 | 108,281 |
+| | 81.태핑기조작원 | **103,175 | 3 | **103,175 | 96,887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06,364 | 48 | 103,736 | 102,533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15,470 | 19 | 121,656 | 116,289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07,893 | 115 | 107,604 | 102,315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37,979 | 23 | 141,305 | 144,082 |
+| | 87.로봇기술자 | 132,379 | 6 | 130,513 | 127,654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32,237 | 162 | 131,589 | 125,612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09,288 | 6 | 109,288 | 118,637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8,279 | 36 | 126,037 | 126,655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34,473 | 31 | 136,467 | 122,145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25,138 | 14 | 116,708 | 114,841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20,639 | 3 | **130,206 | **127,78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41,388 | 21 | 134,555 | 133,026 |
+| 전기 | 95.전기기사 | 144,953 | 84 | 146,027 | 144,066 |
+| | 96.전기산업기사 | 130,987 | 15 | 133,046 | 139,709 |
+| | 97.전기기능사 | 132,096 | 16 | 128,287 | 123,474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7,023 | 16 | 95,832 | 93,607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22,522 | 22 | 118,695 | 116,486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6,887 | 9 | 87,208 | 84,961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8,638 | 22 | 126,765 | 120,924 |
+| | | 102.중기계조립원 | 121,894 | 23 | 126,881 | 128,206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0,701 | 17 | 101,423 | 107,591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3,831 | 5 | **90,624 | * |
+| | | 105.부품조립원 | 105,323 | 23 | 102,680 | 98,387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5,278 | 22 | 104,227 | 101,741 |
+| | | 107.상표부착원 | 91,506 | 13 | 91,311 | 88,099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100,635 | 20 | 100,627 | 96,815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97,405 | 19 | 97,146 | 92,609 |
+| | | 110.목재포장원 | 92,744 | 12 | 92,926 | 90,216 |
+| | | 111.철강포장원 | 97,597 | 14 | 97,313 | **103,126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2,625 | 26 | 167,653 | 161,467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28,729 | 18 | 129,109 | 121,433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5,392 | 18 | 127,935 | 138,062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8,350 | 20 | 179,162 | **156,472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31,798 | 21 | 130,151 | 118,433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8,637 | 10 | **113,848 | **106,726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5,695 | 22 | 170,081 | 177,173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7,461 | 24 | 126,212 | 125,933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17,261 | 18 | 110,832 | 100,919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 |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1,609 | 19 | 123,152 | 119,63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 * | **105,580 | 115,798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07,085 | 21 | 105,602 | 100,40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11,427 | 21 | 111,336 | 108,401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14,283 | 18 | 114,076 | 112,086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12 | 90,830 | 90,085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3,961 | 24 | 144,631 | 145,997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39,712 | 28 | 138,737 | 135,398 |
+| 전체평균 | | | 114,682 | | 114,007 | 110,684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5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5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4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케이디앤리서치 (전화) 02-2183-9135 (팩스) 02-512-0777
+문의처
+(이메일) kdn21@kdn21.co.kr
+
+### 쪽 28
+
+2. 2025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케이디앤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5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
+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5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8시간), 월기본급 2,096,270원(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
+### 쪽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
+### 쪽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
+### 쪽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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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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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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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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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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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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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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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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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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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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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Ⅳ
+용어해설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
+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남녀)
+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
+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
+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
+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
+수당을 제외)
+· 위험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
+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
+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직업분
+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
+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
+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
+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
+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
+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
+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
+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
+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
+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
+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
+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6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ef5be9a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7e2b750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616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11-28, 적용 2026-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18
+
+444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53,213 | 19 | 151,886 | 139,578 |
+| | 2.CAD설계사(회로) | 132,865 | 21 | 131,950 | 133,764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15,653 | 19 | 117,967 | 107,958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44,458 | 26 | 150,580 | 137,484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85,718 | 6 | **85,030 | * |
+| | 6.식품가공원 | 91,177 | 13 | 93,222 | 102,694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2,103 | 17 | 101,732 | 109,648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20,338 | 24 | **124,889 | 112,337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05,333 | 18 | 105,912 | 104,062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9,725 | 28 | 128,939 | 115,677 |
+| | 12.합판제조원 | **104,356 | 15 | **103,154 | 105,101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642 | 25 | 112,674 | 101,470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7,988 | 19 | 105,351 | 101,735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482 | 19 | **107,742 | 97,471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3,111 | 12 | **93,111 | *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091 | 19 | **114,091 |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132,499 | 27 | 132,356 | 119,748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41,364 | 24 | 142,636 | 138,705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8,187 | 22 | 117,942 | 113,286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9,607 | 23 | 109,109 | 100,044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0,029 | 21 | 95,101 | 88,949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7,614 | 21 | 111,611 | 102,893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11,321 | 4 | **102,455 |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26,731 | 21 | 134,179 | 140,830 |
+| | 27.소성로조작원 | **106,872 | 12 | **103,585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쪽 19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1,428 | 16 | 91,487 | 90,496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3,691 | 11 | 103,691 | 101,831 |
+| | 30.편집교정사 | **97,231 | 20 | **97,231 | 96,788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14,945 | 21 | 115,060 | 113,742 |
+| | 32.인쇄기능원 | 125,598 | 23 | 124,418 | 116,585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29,884 | 26 | **123,065 | 110,277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100,725 | 15 | 94,931 | 91,372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32,560 | 20 | 124,349 | 113,152 |
+| | 36.직조기조작원 | 106,845 | 23 | 106,477 | 97,275 |
+| | 37.편직기조작원 | 120,701 | 20 | 110,494 | 101,765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04,203 | 20 | 103,730 | 103,883 |
+| | 39.재단사 | 110,619 | 22 | 107,532 | 99,242 |
+| | 40.패턴사 | 152,158 | 29 | 144,168 | 141,708 |
+| | 41.재봉사 | 104,945 | 24 | 102,109 | 100,506 |
+| | 42.재봉기능원 | 92,891 | 17 | 87,489 | 83,655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89,309 | 10 | 98,952 | **99,297 |
+| 제화 | 44.제화원 | **98,855 | 5 | 94,162 | 91,132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3,388 | 6 | 86,601 | 91,764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102,749 | 18 | 111,071 | 118,332 |
+| | 47.제관원 | 119,354 | 28 | 112,480 | 115,177 |
+| | 48.단조원 | 109,546 | 29 | 106,838 | 102,335 |
+| | 49.주물(주조)원 | 106,327 | 18 | 107,510 | 105,444 |
+| | 50.용접원 | 120,717 | 24 | 119,919 | 111,668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22,187 | 27 | 119,545 | 110,542 |
+| | 53.다이캐스트원 | **93,951 | 4 | **91,601 | **92,602 |
+| | 54.조형원 | 115,864 | 10 | 112,019 | 105,282 |
+| | 55.절곡원 | 116,368 | 20 | 115,341 | 109,899 |
+| | 56.압연원 | 104,792 | 14 | 103,011 | 96,210 |
+| | 57.열처리원 | 106,058 | 9 | 109,071 | 97,668 |
+| | 58.용해원 | 117,122 | 18 | 112,334 | 100,102 |
+| | 59.합금원 | **111,332 | 22 | **111,759 | * |
+| | 60.절단원 | 110,951 | 19 | 110,149 | 102,481 |
+| | 61.권취원 | 106,256 | 24 | 98,097 | 87,321 |
+| | 62.수동연마원 | 112,910 | 24 | 111,841 | 108,034 |
+| | 63.전선원 | * | * | * | **99,248 |
+| | 64.절연원 | 104,665 | 21 | **95,496 | **98,293 |
+
+
+### 쪽 20
+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09,545 | 68 | 106,926 | 104,606 |
+| | 66.전기도금원 | 97,181 | 8 | 94,968 | 104,443 |
+| | 67.피복원 | * | * | **86,822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 | **102,865 | *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102,015 | 4 | **102,773 | **107,129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18,416 | 70 | 116,986 | 110,848 |
+| | 71.드릴링기조작원 | 96,773 | 5 | **92,758 | 87,630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102,263 | 5 | 99,389 | 108,721 |
+| | 74.프레나기조작원 | 93,988 | 12 | 98,224 | 88,810 |
+| | 75.레이저광선원 | 127,884 | 5 | 128,540 | **116,979 |
+| | 76.신선기조작원 | **104,407 | 4 | **101,015 | 94,670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109,998 | 3 | **112,025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5,127 | 37 | 104,744 | 100,709 |
+| | 79.압출기조작원 | 104,967 | 22 | 111,505 | 99,533 |
+| | 80.인발기조작원 | 113,868 | 9 | 117,759 | 108,281 |
+| | 81.태핑기조작원 | **103,175 | 3 | **103,175 | 96,887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06,364 | 48 | 103,736 | 102,533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15,470 | 19 | 121,656 | 116,289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07,893 | 115 | 107,604 | 102,315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37,979 | 23 | 141,305 | 144,082 |
+| | 87.로봇기술자 | 132,379 | 6 | 130,513 | 127,654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32,237 | 162 | 131,589 | 125,612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09,288 | 6 | 109,288 | 118,637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28,279 | 36 | 126,037 | 126,655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34,473 | 31 | 136,467 | 122,145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25,138 | 14 | 116,708 | 114,841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120,639 | 3 | **130,206 | **127,781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41,388 | 21 | 134,555 | 133,026 |
+| 전기 | 95.전기기사 | 144,953 | 84 | 146,027 | 144,066 |
+| | 96.전기산업기사 | 130,987 | 15 | 133,046 | 139,709 |
+| | 97.전기기능사 | 132,096 | 16 | 128,287 | 123,474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쪽 21
+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5년 8월 | | 2025년 3월 조사노임 | 2024년 6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97,023 | 16 | 95,832 | 93,607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22,522 | 22 | 118,695 | 116,486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6,887 | 9 | 87,208 | 84,961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8,638 | 22 | 126,765 | 120,924 |
+| | | 102.중기계조립원 | 121,894 | 23 | 126,881 | 128,206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00,701 | 17 | 101,423 | 107,591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3,831 | 5 | **90,624 | * |
+| | | 105.부품조립원 | 105,323 | 23 | 102,680 | 98,387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5,278 | 22 | 104,227 | 101,741 |
+| | | 107.상표부착원 | 91,506 | 13 | 91,311 | 88,099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100,635 | 20 | 100,627 | 96,815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97,405 | 19 | 97,146 | 92,609 |
+| | | 110.목재포장원 | 92,744 | 12 | 92,926 | 90,216 |
+| | | 111.철강포장원 | 97,597 | 14 | 97,313 | **103,126 |
+| 품질관리 | 화학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2,625 | 26 | 167,653 | 161,467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28,729 | 18 | 129,109 | 121,433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25,392 | 18 | 127,935 | 138,062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78,350 | 20 | 179,162 | **156,472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31,798 | 21 | 130,151 | 118,433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08,637 | 10 | **113,848 | **106,726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75,695 | 22 | 170,081 | 177,173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27,461 | 24 | 126,212 | 125,933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17,261 | 18 | 110,832 | 100,919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 |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1,609 | 19 | 123,152 | 119,633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 * | **105,580 | 115,798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07,085 | 21 | 105,602 | 100,40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11,427 | 21 | 111,336 | 108,401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14,283 | 18 | 114,076 | 112,086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12 | 90,830 | 90,085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3,961 | 24 | 144,631 | 145,997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39,712 | 28 | 138,737 | 135,398 |
+| 전체평균 | | | 114,682 | | 114,007 | 110,684 |
+
+
+### 쪽 22
+
+555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쪽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쪽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쪽 25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쪽 번호 없음 (PDF 27째 쪽)
+
+Ⅲ. 조 사 표
+(직종해설 포함)
+
+### 쪽 27
+
+2025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작성기준 : 2025년 8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미참여 □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4년 기준) 억원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주) 1. 종사자수는 8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케이디앤리서치 (전화) 02-2183-9135 (팩스) 02-512-0777
+문의처
+(이메일) kdn21@kdn21.co.kr
+
+### 쪽 28
+
+2. 2025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
+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②) | 통상적수당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케이디앤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도장기호] ▢ 조사책임자 : [도장기호]
+
+### 쪽 29
+
+< 2025년 8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
+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5년 8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A사의 8월 임금 지급 현황
+ㅇ 갑(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ㅇ 을(편집교정사) :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ㅇ 병(용접원) :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1) 직종코드․ 직종명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
+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3) 월정상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8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4)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5)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6) 통
+상
+적
+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8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8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8시간), 월기본급 2,096,270원(209시간)
+
+### 쪽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13c504b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01-01/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396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5-11-28, 적용 2026-01-01)
+> 변환: kbiz_report_md.py — PDF 글자층을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병합 칸은 빈 칸).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응답업체 5개 미만 · 원문 각주 참조. 쪽 표제 옆 「1111」 · 「IIII」 같은 겹친 숫자는 원문 표제 그림 글자.
+
+### 쪽 31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
+### 쪽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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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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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배합원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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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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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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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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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
+### 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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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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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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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기계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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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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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기계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
+### 쪽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검사·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 쪽 40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
+### 쪽 번호 없음 (PDF 42째 쪽)
+
+Ⅳ. 용어해설
+Ⅴ. 유의사항
+
+### 쪽 42
+
+Ⅳ
+Ⅳ
+Ⅳ
+용어해설
+Ⅳ
+▢ 조사임금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
+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남녀)
+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
+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
+시간)으로 조사함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 쪽 43
+
+▢ 기본급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
+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
+수당을 제외)
+· 위험수당: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 쪽 44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
+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입력사례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 [쪽 그림 판독] 입력화면 그림(글자층 없음)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3. 입력화면」 표를 옮김. 안내 글: 「※ 직종코드 삭제방법 : 조회화면에서 직종선택을 해제하거나 입력화면에서 직종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 [직종 추가] 단추 · (단위:명,원,시간)
+
+| 직종코드 | 직종명 | 총인원 소계 | 남 | 여 | 월 정상 근로시간(①) | 인원당 월 근로시간 | 총지급액(②+③) | 기본급(②) | 통상적수당(③) | 평균일급((②+③)/①×8시간) |
+|---|---|---|---|---|---|---|---|---|---|---|
+| 30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2 | 2 | | 416 | 208.0 | 9,650,000 | 6,400,000 | 3,250,000 | 185,577 |
+| 129 | 작업반장 | 5 | 5 | | 1,040 | 208.0 | 15,550,000 | 11,000,000 | 4,550,000 | 119,615 |
+| 106 | 제품검사및조정원 | 4 | | 4 | 832 | 208.0 | 8,357,000 | 6,670,000 | 1,687,000 | 80,356 |
+| 94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8 | 안전관리사 | 1 | 1 | | 208 | 208.0 | 2,800,000 | 2,800,000 | | 107,692 |
+| 125 | 내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200,000 | 3,200,000 | | 123,077 |
+| 126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1 | | 208 | 208.0 | 3,400,000 | 3,400,000 | | 130,769 |
+| 127 | 단순노무종사원 | 6 | 2 | 4 | 1,248 | 208.0 | 12,535,500 | 10,005,000 | 2,530,500 | 80,356 |
+| 124 | 제품하역적재원 | 10 | 10 | | 2,080 | 208.0 | 20,892,500 | 16,675,000 | 4,217,500 | 80,356 |
+| | | | | | | | | | | |
+
+### 쪽 45
+
+Ⅴ
+Ⅴ
+Ⅴ
+유의사항
+Ⅴ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
+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직업분
+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
+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
+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
+및 발표
+↑↓
+실
+사
+용
+역
+업
+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
+소
+기
+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
+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
+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
+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
+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 쪽 46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ㅇ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
+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
+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ㅇ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
+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
+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
+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 쪽 번호 없음 (PDF 48째 쪽)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 행 인 : 김 기 문
+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6
+홈페이지 : http://www.kbiz.or.kr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index 46a6f08ec..821377ee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 -14,3 +14,62 @@
- 전체본 md (pdf2md — 표·수치 정상 변환) + 챕터 4분할: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요약` / `3. 직종별 조사노임`(129직종 표) / `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도구 = `_pipeline/split_cost_docs.py kbiz`. `*`=표본 부족 미공표, `**`=원문 각주 참조
+
+## 옛 회차 수집 (2026-09-20) — 2020 상반기 ~ 2025 하반기
+
+- 공표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문서 이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 무료 · 비로그인
+- 게시판: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325` (정보센터>조사·통계>중소기업분석통계 「직종별 임금조사」) · 글 주소 = `.../view.do?mnSeq=325&seq=번호` · 목록은 `list.do?pg=1&pgSz=100&mnSeq=325` 로 전건 조회
+- 「공표」 칸 = 게시판 글 등록일(원문 표지에는 년 · 월만 표기) · 「적용」 = 각 회차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의 적용시점 · 「조사 기준월」 = 원문 「조사 기준일」
+- 폴더 짜임: 적용일 폴더 아래에 원문 파일(받은 그대로 · 파일 이름만 정리) · 전체본 md · 장별 md 4개(`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요약` · `3. 직종별 조사노임` · `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2026.7.1 회차는 이 폴더 바로 아래(기존 위치).
+- 한 보고서가 앞 두 조사월 값을 함께 싣지만(조사월 3 칸) 회차마다 원문을 따로 보관.
+- 2024 년은 반기 보고서가 아니라 연 1 회(2024.9.27 공표 · 2024.10.1 적용). 원문 연혁: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
+| 파일 | 공표(게시) | 적용 | 조사 기준월 | 형식 |
+|---|---|---|---|---|
+| 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0-06-30 (seq=148064) | 2020-07-01 | 2020.3 | PDF |
+| 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 2020-06-30 (seq=148064) | 2020-07-01 | 2020.3 | HWP |
+| 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0-11-30 (seq=149024) | 2021-01-01 | 2020.8 | PDF |
+| 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 2020-11-30 (seq=149024) | 2021-01-01 | 2020.8 | HWP |
+| 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1-06-25 (seq=150311) | 2021-07-01 | 2021.3 | PDF |
+| 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1-11-26 (seq=151206) | 2022-01-01 | 2021.8 | PDF |
+| 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2-06-17 (seq=152435) | 2022-07-01 | 2022.3 | PDF |
+| 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 2022-06-17 (seq=152435) | 2022-07-01 | 2022.3 | HWP |
+| 2023-01-01/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 2022-11-24 (seq=153306) | 2023-01-01 | 2022.8 | HWP |
+| 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3-06-26 (seq=154773) | 2023-07-01 | 2023.3 | PDF |
+| 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3-11-27 (seq=155993) | 2024-01-01 | 2023.8 | PDF |
+| 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4-09-27 (seq=158518) | 2024-10-01 | 2024.6 | PDF |
+| 2025-07-01/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5-06-27 (seq=160550) | 2025-07-01 | 2025.3 | PDF |
+| 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5-11-28 (seq=161708) | 2026-01-01 | 2025.8 | PDF |
+
+### 받은 주소 (받은 날 2026-09-20)
+
+- 2020-07-01/2020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0eb858420ec8381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59349159137009102.pdf&fleDwnDs=bbsAttachFile&seq=64442
+- 2020-07-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ec9db4eca08420eca781eca285ebaa85ec9cbceba19c20ec838820eca781eca285ebaa8520ecb0beeab8b02e687770&saveFle=159348985217571741.hwp&fleDwnDs=bbsAttachFile&seq=64443
+- 2021-01-01/2020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0eb858420ed9598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60669720449825742.pdf&fleDwnDs=bbsAttachFile&seq=66090
+- 2021-01-01/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ec9db4eca08420eca781eca285ebaa85ec9cbceba19c20ec838820eca781eca285ebaa8520ecb0beeab8b02e687770&saveFle=160669722212293416.hwp&fleDwnDs=bbsAttachFile&seq=66091
+- 2021-07-01/2021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1eb858420ec8381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62485536759244056.pdf&fleDwnDs=bbsAttachFile&seq=68533
+- 2022-01-01/2021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1eb858420ed9598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63792041281384389.pdf&fleDwnDs=bbsAttachFile&seq=69917
+- 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2eb858420ec8381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65544640627329249.pdf&fleDwnDs=bbsAttachFile&seq=72033
+- 2022-07-01/2022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2eb858420ec8381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687770&saveFle=165544641279944168.hwp&fleDwnDs=bbsAttachFile&seq=72034
+- 2023-01-01/2022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hwp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2eb858420ed9598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687770&saveFle=166926499407971204.hwp&fleDwnDs=bbsAttachFile&seq=73384
+- 2023-07-01/2023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3eb858420ec8381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69095865027674531.pdf&fleDwnDs=bbsAttachFile&seq=76711
+- 2024-01-01/2023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3eb858420ed9598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70104025887219669.pdf&fleDwnDs=bbsAttachFile&seq=78164
+- 2024-10-01/2024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4eb8584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76697090092187375.pdf&fleDwnDs=bbsAttachFile&seq=89406
+- 2025-07-01/2025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5eb858420ec8381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75098623153420382.pdf&fleDwnDs=bbsAttachFile&seq=86704
+- 2026-01-01/2025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32303235eb858420ed9598ebb098eab8b020eca491ec868ceca09ceca1b0ec978520eca781eca285ebb384ec9e84eab888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2e706466&saveFle=178349117033800319.pdf&fleDwnDs=bbsAttachFile&seq=92045
+
+- 2026.7.1 회차(2026상반기)의 받은 주소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325&seq=163372` 첨부(수집 2026-08-14).
+
+### 받지 않은 것
+
+- 게시글에 함께 붙은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통계설명자료 · HWP 5~11 MB) — 보고서가 아니라 통계 작성 설명 자료라 받지 않음: 2021-01-01(seq=149024) · 2022-01-01(seq=151206) · 2023-01-01(seq=153306) (2019 회차 글의 같은 이름 PDF 는 2019 이전이라 받지 않음).
+- 2019 년 이전 회차(2019.6 · 2019.11 공표 등) — 2020 상반기부터 받음. 미공표 직종의 마지막 공표값이 전부 2020.8 조사 이후에 있어 더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었음.
+- 2022 상반기 게시글의 HWP(`2022상반기_…hwp`)는 PDF 와 같은 내용(조사노임표 129 직종 값 전부 같음 — pyhwp 로 읽어 대조) — 함께 보관만 함.
+
+### 형식 · 변환 · 검증
+
+- 형식: 2023.1 적용 회차를 뺀 10 회차 = 텍스트형 PDF(2020.7 ~ 2022.1 세로 47쪽 · 2022.7 · 2023.7 = 가로 모아찍기 24장 = 48쪽 · 2024.1 이후 세로 48쪽). **2023.1.1 적용 회차(2022 하반기)는 게시판에 HWP 만 있어 HWP 로 보관**(PDF 없음).
+- 변환: PDF = `_pipeline/kbiz_report_md.py` (글자층 시각 줄 그대로 · 표는 칸 그대로 · 쪽마다 인쇄 쪽 번호 머리 · 가로 모아찍기는 좌우 반쪽으로 나눠 읽음). HWP = 같은 도구가 pyhwp(`pip install pyhwp`) 로 본문 · 표 칸 · 수식 대본을 직접 읽음(HWP 에는 인쇄 쪽 구분이 없어 쪽 표기 없음).
+- 글자층에 없는 것(수식 조각 · 그림)은 「[수식]」 · 「[도장기호]」 자리표시 + 「> [쪽 그림 판독]」 메모로 옮김 — 표본규모 산출공식 · 표본추출 수식 · 변동계수 수식 · 「3. 입력화면」 그림 표 · 「특수기호 표기 사례」 그림 표(2024.1 이후). 쪽 그림을 눈으로 보고 옮겼고, 사례 그림 표는 같은 값이 실린 다른 회차 조사노임표와 일치함.
+- 검증: (1) `kbiz_report_md.py` 쪽마다 원문 글자층 글자 집합(공백 · 쪽번호 뺌) = md 글자 집합 — 10 PDF 회차 전부 이상 없음 (2) `kbiz_verify.py` 조사노임표 직종 줄(130 · 129 직종)을 PDF 단어 좌표로 다시 읽은 값과 칸마다 대조 — 이상 없음 (3) `kbiz_verify.py cross` 같은 조사월 값이 실린 회차 사이 대조(HWP 회차 · 2026.7 포함) — 숫자 다른 칸 0(`**` 표기 유무만 55칸 다름) (4) 쪽 그림 대조: 조사노임표 첫 쪽(2020.7 · 2021.7 · 2024.1 · 2026.1 적용) · 조사노임표 둘째 쪽(2022.7) · 조사결과 요약 쪽(2024.10) · 수식 쪽(2020.7 · 2022.7 · 2023.7 · 2025.7) · 입력화면 그림(2025.7 · 2026.1 · 2022.7) 을 그림으로 열어 md 와 견줌 — 나머지 쪽은 (1)~(3) 기계 대조. HWP 회차는 쪽 그림이 없어 (3) 으로 갈음.
+- 직종코드: 2024.1 → 2024.10 적용 회차에서 74 직종 코드 재정렬 — 「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미공표 직종 산정 참고 계산 — 「미공표직종_추적.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미공표직종_추적.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미공표직종_추적.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516f61f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미공표직종_추적.md
@@ -0,0 +1,106 @@
+# 제조노임 미공표 직종 추적 — 마지막 공표값 · 전체 평균 증가율 이음 (참고 계산)
+
+> 지식DB 근거 문서 — 값을 확정하지 않음. 원 미만 처리 · 어느 시기 값으로 이을지는 사용자 협의로 정함. 마스터(`resources/master_data`)에는 반영하지 않음.
+> 생성: `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회차 md 에서 값을 읽음).
+
+## 1. 원문 규칙
+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에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의 노임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음.** 2020 상반기 ~ 2026 상반기 12 회차 원문(`<적용일>/2. 조사결과 요약.md`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3. 직종별 조사노임.md` 표 밑 「주」)을 모두 찾아 확인함.
+- 원문에 있는 것은 기호 뜻 뿐 (문장 그대로):
+ - 2020.7 ~ 2023.7 적용 회차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으로 이번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하며, ‘**’ 표시는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 2024.1 ~ 2026.7 적용 회차 「특수기호의 정의」: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 조사노임 표 밑 「주2」 (전 회차):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 - 「주3」: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대한건설협회) 임금적용요령 4-라 의 「전후 시기 값 × 전체 평균 증가율」 같은 규정은 이 보고서에 **없음**. 아래 산정값은 건설 쪽 방식을 같은 모양으로 대입해 본 **참고 계산**이며 원문 근거가 없음 — 채택 여부는 사용자 협의.
+- 산정식(마지막 공표 조사월 L → 2026.3): **산정값 = L 의 공표값 × Π(조사월마다 전체 평균 ÷ 앞 조사월 평균)** = 2026.3 전체 평균 ÷ L 전체 평균 (가운데 항이 지워짐). 「원 미만 처리」 규정 없음 → 처리 없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 = 「전체평균」 줄(조사노임표 맨 끝) · 조사결과 요약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 과 같음. 원문 주: 각 직종별 평균은 단순평균값,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은 가중평균.
+
+## 2. 조사월별 전체 조사직종 평균 조사노임 (원문 인용)
+
+| 조사월 | 전체 평균(원) | 실린 회차(적용일) | 회차 사이 일치 |
+|---|---|---|---|
+| 2019.3 | 94,631 | 2020-07-01 | 같음 |
+| 2019.8 | 94,836 | 2020-07-01 · 2021-01-01 | 같음 |
+| 2020.3 | 95,837 | 2020-07-01 · 2021-01-01 · 2021-07-01 | 같음 |
+| 2020.8 | 96,716 | 2021-01-01 · 2021-07-01 · 2022-01-01 | 같음 |
+| 2021.3 | 97,221 | 2021-07-01 · 2022-01-01 · 2022-07-01 | 같음 |
+| 2021.8 | 98,336 | 2022-01-01 · 2022-07-01 · 2023-01-01 | 같음 |
+| 2022.3 | 100,697 | 2022-07-01 · 2023-01-01 · 2023-07-01 | 같음 |
+| 2022.8 | 101,116 | 2023-01-01 · 2023-07-01 · 2024-01-01 | 같음 |
+| 2023.3 | 104,708 | 2023-07-01 · 2024-01-01 · 2024-10-01 | 같음 |
+| 2023.8 | 105,773 | 2024-01-01 · 2024-10-01 · 2025-07-01 | 같음 |
+| 2024.6 | 110,684 | 2024-10-01 · 2025-07-01 · 2026-01-01 | 같음 |
+| 2025.3 | 114,007 | 2025-07-01 · 2026-01-01 · 2026-07-01 | 같음 |
+| 2025.8 | 114,682 | 2026-01-01 · 2026-07-01 | 같음 |
+| 2026.3 | 120,610 | 2026-07-01 | 같음 |
+
+- 표는 각 회차 「3. 직종별 조사노임」 표 맨 끝 「전체평균」 줄(회차마다 조사월 3 칸). 같은 조사월이 여러 회차에 실려 있어 회차 사이 일치를 확인함. 직종수: 2020.3 ~ 2020.8 조사는 130 직종, 2021.3 조사부터 129 직종(90.자동차정비원 제외) — 이음 계열이 바뀌는 자리에서도 회차 사이 같은 조사월 평균은 같은 값으로 실려 있음.
+
+## 3. 16 직종 공표 이력 (원문 md 인용 · `*` = 미공표 · `-` = 조사되지 않음)
+
+| 직종 (최근 판 코드) | 2019.3 | 2019.8 | 2020.3 | 2020.8 | 2021.3 | 2021.8 | 2022.3 | 2022.8 | 2023.3 | 2023.8 | 2024.6 | 2025.3 | 2025.8 | 2026.3 |
+|---|---|---|---|---|---|---|---|---|---|---|---|---|---|---|
+| 5 제과제빵떡제조원 | 82,383 | **82,383 | 85,144 | 83,916 | 84,640 | **80,742 | 82,156 | 82,040 | **80,574 | **80,574 | * | **85,030 | **85,718 | * |
+|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72,442 | **80,405 | **80,405 | **117,835 | * | * | * | * | * |
+| 12 합판제조원 | 93,032 | 92,446 | 93,416 | 93,937 | **94,707 | **94,291 | 92,448 | 93,419 | 100,289 | 101,054 | 105,101 | **103,154 | **104,356 | * |
+| 14 목제품도장원 | 86,951 | 86,727 | 87,452 | 87,452 | * | * | * | * | 90,586 | 90,586 | * | * | * | * |
+| 19 채석및석재절단원 | **103,490 | * | * | * | * | * | * | * | * | * | 119,748 | 132,356 | 132,499 | * |
+| 46 판금원 | 91,545 | 92,491 | 95,820 | 95,986 | 97,107 | 97,107 | 102,098 | 105,663 | **119,071 | 112,147 | 118,332 | 111,071 | 102,749 | * |
+| 51 목형원 | 87,457 | 87,457 | * | * | * | * | **102,021 | **102,021 | * | * | * | * | * | * |
+| 53 다이캐스트원 | * | * | * | * | 99,275 | 98,049 | **99,025 | **99,025 | **79,207 | **79,207 | **92,602 | **91,601 | **93,951 | * |
+| 54 조형원 | **76,771 | 75,216 | **74,230 | **74,039 | 79,045 | 82,478 | 82,974 | 84,351 | **90,743 | **90,743 | 105,282 | 112,019 | 115,864 | * |
+| 69 금속교정원 | * | * | * | * | * | * | * | * | * | * | **107,129 | **102,773 | **102,015 | * |
+| 72 쇠톱기조작원 | **81,836 | **82,272 | **82,454 | **82,798 | **91,251 | **109,270 | 106,281 | 107,930 | * | **111,861 | * | * | * | * |
+| 77 용융도금기조작원 | 73,909 | **74,710 | **77,933 | **77,933 | * | * | * | * | * | * | * | **112,025 | **109,998 | * |
+| 81 태핑기조작원 | * | * | **79,461 | **79,461 | **82,461 | **104,191 | **100,797 | **100,797 | * | * | 96,887 | **103,175 | **103,175 | * |
+| 83 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94,452 | **99,929 | * | * | * | * | * | * | * | * | * | * |
+| 93 공업배관원 | 108,964 | 108,225 | **107,569 | * | **104,401 | **104,401 | **94,218 | **94,111 | * | **113,919 | **127,781 | **130,206 | **120,639 | * |
+|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 | * | 95,545 | 95,545 | 96,780 | 96,285 | **80,974 | **80,974 | * | **90,624 | **83,831 | * |
+
+- 값 출처: 각 조사월을 처음 낸 회차 폴더의 「3. 직종별 조사노임.md」 (표기 `**` 는 그 회차 표기 그대로). 직종 코드는 2024.10 적용 회차에서 재정렬됨 — 「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참조. 같은 조사월 값이 여러 회차에 실려 있으면 숫자는 모두 같음(`**` 표기만 회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회차 사이 대조로 확인함.
+
+## 4. 이음 단계 (조사월 전체 평균 ÷ 앞 조사월 평균)
+
+| 앞 → 뒤 | 분자(뒤) | 분모(앞) | 증가율 |
+|---|---|---|---|
+| 2019.3 → 2019.8 | 94,836 | 94,631 | 1.002166 |
+| 2019.8 → 2020.3 | 95,837 | 94,836 | 1.010555 |
+| 2020.3 → 2020.8 | 96,716 | 95,837 | 1.009172 |
+| 2020.8 → 2021.3 | 97,221 | 96,716 | 1.005221 |
+| 2021.3 → 2021.8 | 98,336 | 97,221 | 1.011469 |
+| 2021.8 → 2022.3 | 100,697 | 98,336 | 1.024010 |
+| 2022.3 → 2022.8 | 101,116 | 100,697 | 1.004161 |
+| 2022.8 → 2023.3 | 104,708 | 101,116 | 1.035524 |
+| 2023.3 → 2023.8 | 105,773 | 104,708 | 1.010171 |
+| 2023.8 → 2024.6 | 110,684 | 105,773 | 1.046430 |
+| 2024.6 → 2025.3 | 114,007 | 110,684 | 1.030022 |
+| 2025.3 → 2025.8 | 114,682 | 114,007 | 1.005921 |
+| 2025.8 → 2026.3 | 120,610 | 114,682 | 1.051691 |
+
+- 조사월 간격: 반기(3월 · 8월 조사) → 2024년은 연 1회(2024.6) → 2025.3 부터 다시 반기. 원문 연혁: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 「2025. 1 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이음은 실린 조사월끼리 곱함(2023.8 → 2024.6 은 두 조사월 평균의 비).
+
+## 5. 2026.3 조사(2026-07-01 적용) 산정값
+
+| 직종 | 마지막 공표 조사월 | 그 값(원) | 이어 곱한 증가율 | 산정값(처리 없음) | 비고 |
+|---|---|---|---|---|---|
+| 5 제과제빵떡제조원 | 2025.8 | **85,718 | 1.051691 | 90,148.83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2023.3 | **117,835 | 1.151870 | 135,730.60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12 합판제조원 | 2025.8 | **104,356 | 1.051691 | 109,750.24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14 목제품도장원 | 2023.8 | 90,586 | 1.140272 | 103,292.69 | |
+| 19 채석및석재절단원 | 2025.8 | 132,499 | 1.051691 | 139,347.97 | |
+| 46 판금원 | 2025.8 | 102,749 | 1.051691 | 108,060.17 | |
+| 51 목형원 | 2022.8 | **102,021 | 1.192788 | 121,689.47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53 다이캐스트원 | 2025.8 | **93,951 | 1.051691 | 98,807.40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54 조형원 | 2025.8 | 115,864 | 1.051691 | 121,853.10 | |
+| 69 금속교정원 | 2025.8 | **102,015 | 1.051691 | 107,288.23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72 쇠톱기조작원 | 2023.8 | **111,861 | 1.140272 | 127,551.98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77 용융도금기조작원 | 2025.8 | **109,998 | 1.051691 | 115,683.88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81 태핑기조작원 | 2025.8 | **103,175 | 1.051691 | 108,508.19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83 모형조각기조작원 | 2020.8 | **99,929 | 1.247053 | 124,616.78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93 공업배관원 | 2025.8 | **120,639 | 1.051691 | 126,874.92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 2025.8 | **83,831 | 1.051691 | 88,164.29 | 값에 `**`(5개 미만) 표기 |
+
+- 「마지막 공표」 는 `**`(응답업체 5개 미만 · 활용시 주의) 표기가 붙은 값도 공표값으로 보아 셈 — `*` · `-` 만 값 없음.
+- 「그 값」 은 마지막으로 값이 실린 조사월의 공표 표기 그대로(`**` 포함). 산정값은 `**` 를 뗀 숫자에 곱함.
+- 마지막 공표값이 2020 이전인 직종은 없음 — 전 직종의 마지막 공표값이 2020.8 이후 회차에서 나와 2019 이전 회차는 받지 않음.
+- 최근 조사월 전체 평균 120,610원 = 「조사결과 요약」 의 전체 조사직종(129개) 평균 조사노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24bec91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직종코드_변천_대조표.md
@@ -0,0 +1,151 @@
+# 직종코드 변천·대조표 — 회차별 직종코드 (조사노임표 원문 그대로)
+
+> 지식DB 근거 문서. 생성: `original/_pipeline/kbiz_track_unpublished.py` — 각 회차 「3. 직종별 조사노임」 표의 「직종코드 및 직종명」 칸에서 읽음.
+
+## 1. 원문에 실린 대조표 (각 회차 `3. 직종별 조사노임.md` 안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모든 회차(2020.7 ~ 2026.7 적용)가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표(124 줄)를 싣고 있음. 2020.7 ~ 2024.1 적용 회차 8 개는 표가 같고, 2024.10 · 2025.7 · 2026.1 적용 회차 3 개는 「새로운 직종코드」 칸이 재정렬 뒤 코드로 바뀐 판(두 판의 다른 줄 144 · 뒤 3 회차끼리는 같음 — 회차 사이 대조로 확인). 2020.7 · 2021.1 적용 회차 게시글에는 같은 표의 HWP(`이전_직종명으로_새_직종명_찾기.hwp` → 같은 이름 md) 가 첨부돼 있음.
+- 이 HWP 첨부의 「34.유리절단및재단원」 줄은 「조사보류」 로 적혀 있고 PDF 본문 표는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원문 그대로 둘 다 옮김.
+
+## 2. 회차 사이 직종코드가 바뀐 자리
+
+- 2021-01-01 → 2021-07-01: 코드 바뀐 직종 0 · 빠진 직종 1 (90.자동차정비원) · 새 직종 0
+- 2024-01-01 → 2024-10-01: 코드 바뀐 직종 74 · 빠진 직종 0 · 새 직종 0
+- 코드가 바뀐 것은 2024.1 → 2024.10 적용 회차(원문 연혁 「2024. 5 … 조사직종 재정렬」) 한 번 뿐. 재정렬 전 코드 → 뒤 코드는 2024.10 적용 회차부터 1 절의 표에 반영돼 있고, 아래 3절은 회차별 조사노임표에서 이름으로 맞춘 대조.
+
+## 3. 직종명 × 회차별 코드
+
+| 직종명 | 2020-07-01 | 2021-01-01 | 2021-07-01 | 2022-01-01 | 2022-07-01 | 2023-01-01 | 2023-07-01 | 2024-01-01 | 2024-10-01 | 2025-07-01 | 2026-01-01 | 2026-07-01 |
+|---|---|---|---|---|---|---|---|---|---|---|---|---|
+| CAD설계사(기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CAD설계사(회로)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컴퓨터웹디자이너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컴퓨터운용사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제과제빵떡제조원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식품가공원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식품가공기계조작원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 귀금속보석세공원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목재가공기계조작원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 합판제조원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 목제품도장원 | 14 | 14 | 14 | 14 | 14 | 14 | 14 | 14 | 14 | 14 | 14 | 14 |
+| 가구목제품제조원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 유리절단및재단원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7 | 17 | 17 | 17 |
+|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8 | 18 | 18 | 18 |
+| 채석및석재절단원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9 | 19 | 19 | 19 |
+|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19 | 20 | 20 | 20 | 20 |
+|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 |
+|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4 | 24 | 24 | 24 |
+|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4 | 25 | 25 | 25 | 25 |
+| 시멘트·아스콘배합원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6 | 26 | 26 | 26 |
+| 소성로조작원 | 26 | 26 | 26 | 26 | 26 | 26 | 26 | 26 | 27 | 27 | 27 | 27 |
+| 세척원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8 | 28 | 28 | 28 |
+| 전자조판원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9 | 29 | 29 | 29 |
+| 편집교정사 | 29 | 29 | 29 | 29 | 29 | 29 | 29 | 29 | 30 | 30 | 30 | 30 |
+|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1 | 31 | 31 | 31 |
+| 인쇄기능원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2 | 32 | 32 | 32 |
+| 연포장재접합원 | 32 | 32 | 32 | 32 | 32 | 32 | 32 | 32 | 33 | 33 | 33 | 33 |
+|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33 | 33 | 33 | 33 | 33 | 33 | 33 | 33 | 34 | 34 | 34 | 34 |
+| 섬유기계정비원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5 | 35 | 35 | 35 |
+| 직조기조작원 | 35 | 35 | 35 | 35 | 35 | 35 | 35 | 35 | 36 | 36 | 36 | 36 |
+| 편직기조작원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37 | 37 | 37 | 37 |
+| 염색기계조작원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8 | 38 | 38 | 38 |
+| 재단사 | 38 | 38 | 38 | 38 | 38 | 38 | 38 | 38 | 39 | 39 | 39 | 39 |
+| 패턴사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39 | 40 | 40 | 40 | 40 |
+| 재봉사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1 | 41 | 41 | 41 |
+| 재봉기능원 | 41 | 41 | 41 | 41 | 41 | 41 | 41 | 41 | 42 | 42 | 42 | 42 |
+| 모피가죽제조원 | 42 | 42 | 42 | 42 | 42 | 42 | 42 | 42 | 43 | 43 | 43 | 43 |
+| 제화원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4 | 44 | 44 | 44 |
+| 신발제조기조작원 | 44 | 44 | 44 | 44 | 44 | 44 | 44 | 44 | 45 | 45 | 45 | 45 |
+| 판금원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6 | 46 | 46 | 46 |
+| 제관원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46 | 47 | 47 | 47 | 47 |
+| 단조원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8 | 48 | 48 | 48 |
+| 주물(주조)원 | 48 | 48 | 48 | 48 | 48 | 48 | 48 | 48 | 49 | 49 | 49 | 49 |
+| 용접원 | 49 | 49 | 49 | 49 | 49 | 49 | 49 | 49 | 50 | 50 | 50 | 50 |
+| 목형원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1 | 51 | 51 | 51 |
+| 금형원 | 51 | 51 | 51 | 51 | 51 | 51 | 51 | 51 | 52 | 52 | 52 | 52 |
+| 다이캐스트원 | 52 | 52 | 52 | 52 | 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 조형원 | 53 | 53 | 53 | 53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 |
+| 절곡원 | 54 | 54 | 54 | 54 | 54 | 54 | 54 | 54 | 55 | 55 | 55 | 55 |
+| 압연원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5 | 56 | 56 | 56 | 56 |
+| 열처리원 | 56 | 56 | 56 | 56 | 56 | 56 | 56 | 56 | 57 | 57 | 57 | 57 |
+| 용해원 | 57 | 57 | 57 | 57 | 57 | 57 | 57 | 57 | 58 | 58 | 58 | 58 |
+| 합금원 | 58 | 58 | 58 | 58 | 58 | 58 | 58 | 58 | 59 | 59 | 59 | 59 |
+| 절단원 | 59 | 59 | 59 | 59 | 59 | 59 | 59 | 59 | 60 | 60 | 60 | 60 |
+| 권취원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1 | 61 | 61 | 61 |
+| 수동연마원 | 61 | 61 | 61 | 61 | 61 | 61 | 61 | 61 | 62 | 62 | 62 | 62 |
+| 전선원 | 62 | 62 | 62 | 62 | 62 | 62 | 62 | 62 | 63 | 63 | 63 | 63 |
+| 절연원 | 63 | 63 | 63 | 63 | 63 | 63 | 63 | 63 | 64 | 64 | 64 | 64 |
+| 도장원(취부) | 64 | 64 | 64 | 64 | 64 | 64 | 64 | 64 | 65 | 65 | 65 | 65 |
+| 전기도금원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6 | 66 | 66 | 66 |
+| 피복원 | 66 | 66 | 66 | 66 | 66 | 66 | 66 | 66 | 67 | 67 | 67 | 67 |
+| 합성수지피막원 | 67 | 67 | 67 | 67 | 67 | 67 | 67 | 67 | 68 | 68 | 68 | 68 |
+| 금속교정원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9 | 69 | 69 | 69 |
+| 선반기조작원 | 69 | 69 | 69 | 69 | 69 | 69 | 69 | 69 | 70 | 70 | 70 | 70 |
+| 드릴링기조작원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1 | 71 | 71 | 71 |
+| 쇠톱기조작원 | 71 | 71 | 71 | 71 | 71 | 71 | 71 | 71 | 72 | 72 | 72 | 72 |
+| 벤딩머쉰조작원 | 72 | 72 | 72 | 72 | 72 | 72 | 72 | 72 | 73 | 73 | 73 | 73 |
+| 프레나기조작원 | 73 | 73 | 73 | 73 | 73 | 73 | 73 | 73 | 74 | 74 | 74 | 74 |
+| 레이저광선원 | 74 | 74 | 74 | 74 | 74 | 74 | 74 | 74 | 75 | 75 | 75 | 75 |
+| 신선기조작원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76 | 76 | 76 | 76 |
+| 용융도금기조작원 | 76 | 76 | 76 | 76 | 76 | 76 | 76 | 76 | 77 | 77 | 77 | 77 |
+|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7 | 77 | 77 | 77 | 77 | 77 | 77 | 77 | 78 | 78 | 78 | 78 |
+| 압출기조작원 | 78 | 78 | 78 | 78 | 78 | 78 | 78 | 78 | 79 | 79 | 79 | 79 |
+| 인발기조작원 | 79 | 79 | 79 | 79 | 79 | 79 | 79 | 79 | 80 | 80 | 80 | 80 |
+| 태핑기조작원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1 | 81 | 81 | 81 |
+|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1 | 81 | 81 | 81 | 81 | 81 | 81 | 81 | 82 | 82 | 82 | 82 |
+| 모형조각기조작원 | 82 | 82 | 82 | 82 | 82 | 82 | 82 | 82 | 83 | 83 | 83 | 83 |
+| 머쉬닝센터조작원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4 | 84 | 84 | 84 |
+| 기타공작기계조작원 | 84 | 84 | 84 | 84 | 84 | 84 | 84 | 84 | 85 | 85 | 85 | 85 |
+| 기계기술자 | 85 | 85 | 85 | 85 | 85 | 85 | 85 | 85 | 86 | 86 | 86 | 86 |
+| 로봇기술자 | 86 | 86 | 86 | 86 | 86 | 86 | 86 | 86 | 87 | 87 | 87 | 87 |
+| 기계장치정비원 | 87 | 87 | 87 | 87 | 87 | 87 | 87 | 87 | 88 | 88 | 88 | 88 |
+| 보일러설치정비원 | 88 | 88 | 88 | 88 | 88 | 88 | 88 | 88 | 89 | 89 | 89 | 89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89 | 89 | 89 | 89 | 89 | 89 | 89 | 89 | 90 | 90 | 90 | 90 |
+| 자동차정비원 | 90 | 90 | | | | | | | | | | |
+| 일반기계수리원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91 |
+|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92 | 92 | 92 | 92 | 92 | 92 | 92 | 92 | 92 | 92 | 92 | 92 |
+| 공업배관원 | 93 | 93 | 93 | 93 | 93 | 93 | 93 | 93 | 93 | 93 | 93 | 93 |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94 |
+| 전기기사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 전기산업기사 | 96 | 96 | 96 | 96 | 96 | 96 | 96 | 96 | 96 | 96 | 96 | 96 |
+| 전기기능사 | 97 | 97 | 97 | 97 | 97 | 97 | 97 | 97 | 97 | 97 | 97 | 97 |
+| 전자제품조립원 | 98 | 98 | 98 | 98 | 98 | 98 | 98 | 98 | 98 | 98 | 98 | 98 |
+| 전기기계조립원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경기계조립원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101 |
+| 중기계조립원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 통신기계조립원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103 |
+| 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104 |
+| 부품조립원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 제품검사및조정원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 상표부착원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107 |
+| 기계물품포장원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 수동물품포장원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109 |
+| 목재포장원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 철강포장원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 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112 |
+| 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 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114 |
+| 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 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 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118 |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119 |
+|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121 |
+| 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122 |
+| 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123 |
+| 제품하역적재원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 내부특수차운전원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 외부특수차운전원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126 |
+| 단순노무종사원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127 |
+| 안전관리사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 작업반장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129 |
+
+- 빈 칸 = 그 회차 조사노임표에 없음(90.자동차정비원은 2021.7 적용 회차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원문 각주 「2년 연속 무응답으로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2024.1 적용 회차까지 130.유리절단및재단원 · 2024.10 적용 회차부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