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index 9ba73788..8d8d6d6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1,10 +1,10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3 위험목 베기 +절: 4-3. 위험목 베기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 -15,20 +15,20 @@ PDF쪽: 62 ## 4-3. 위험목 베기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
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 +|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
우드그랩 | 크레인 | |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 -[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주] +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 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36,7 +36,6 @@ PDF쪽: 62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