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01_수집지침.md b/resources/knowledge/01_수집지침.md index 1a4f1d14..059419a1 100644 --- a/resources/knowledge/01_수집지침.md +++ b/resources/knowledge/01_수집지침.md @@ -93,7 +93,7 @@ - [x]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 수집 완료** (2026-08-12) — 조달청 2026.04.13판 xlsx + 정리 md. 수집·갱신 절차는 §W7. 이후 변경분은 수동 갱신. - [ ] **KS 45건 현상 유지** — 메타데이터(◐)만 확보. 원문은 DRM이라 무료 경로 없음. 특정 KS 원문이 필요해지면 그때 다른 방법(뷰어 열람·구매)을 찾는다. - [x] **공백 소실 첨부 md — 해결** — HWPX 원본 11건을 `_pipeline/hwpx_text.py` 로 재추출(공백·표·박스·계층 복원).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표 2438개·헤딩 503개·박스 35개로 완전 복원, 띄어쓰기 0.0. 별표 16건도 `fix_spacing.py` 로 프로즈 띄어쓰기 복원. -- [ ] **별표 프로즈 공백 잔여 9건**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별표·산안비 서식 등 주변 문서. 표·수치는 정상, 프로즈만 공백 붙음(판독·검색 가능). md 문단이 HWP보다 길게 병합되거나 서식 이미지 기반이라 자동 복원 한계. `_품질점검_보고서.md` 참조. +- [ ] **별표 프로즈 공백 잔여 8건**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별표 등 주변 문서. 표·수치는 정상, 프로즈만 공백 붙음(판독·검색 가능). md 문단이 HWP보다 길게 병합되거나 서식 이미지 기반이라 자동 복원 한계. 산안비 별지1은 2026-08-17 HWP·PDF 대조로 표 복원 완료. `_품질점검_보고서.md` 참조. ### 갱신 운영 diff --git a/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b/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index ae184589..d80036ca 100644 --- a/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 b/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 -58,6 +58,8 @@ | 37 | [사방사업법](original/법률/사방사업법/_index.md) | 2026.02.01 | 2025.01.31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방댐 트리 근거** / 현행+교본시점(2018.11.29) · 개정4회 / 사방기술교본 인용 20건 | 20 | ■ | (사방기술교본 전반) | | 38 | [사방사업법 시행령]() | 2026.02.01 | 2026.01.30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기준·방법·대상**·별표2 사방시설 관리·점검·안전진단 / 현행+교본시점 · 별표2건 · 개정8회 | — | ■ | (사방기술교본 총론 4장) | | 39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2026.02.01 | 2026.01.30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제3조, 2025.02.21 개정)** / 현행+교본시점 · 별표·서식 18건 · 개정6회 | — | ■ | (사방기술교본 전반) | +| 40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2025.12.26 | 2025.12.26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현장조사·좌표 오차(제43조~제46조) / 현행+교본시점 · 별표·서식 38건 | — | ■ | [11/6]() | +| 41 | [주소정보시설규칙]() | 2025.01.01 | 2024.07.19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규격(제24조·제25조, 별표16·17) / 현행+교본시점(구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별표·서식 32건 | — | ■ | [11/6]() | ## 2.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지침) @@ -73,7 +75,7 @@ | 6 | 지방산림청과 자연휴양림관리소와의 자연휴양림업무 처리지침 | — | — | 산림청 | 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1 | □ | [14/2:85]() | | 7 | 중기운용관리예규 / 차량관리예규 | — | — | 산림청 | 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1 | □ | [4/2:265]() | | 8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021.02.05 | 2021.02.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재검토기한 근거 / 현행+교본시점 · 교본후 개정1회 | 2 | ■ | [15/2:329]()
[15/5:195]() | -| 9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2024.07.05 | 2024.07.05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현행+교본시점 · 교본후 개정6회 | 1 | ■ | [15/2:289]() | +| 9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2021.06.09 | 2021.06.09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지** / 교본시점 2018.12.31판·폐지본·별표 HWP 3건 확보 / 현 「주소정보시설규칙」으로 승계 | 1 | ■ | [15/2:289]() | | 10 | [국가지점번호 부여기준 및 방법]() | 2012.12.18 | 2012.12.12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 현행+교본시점 | 3 | ■ | [11/6:11]() [11/6:21]() [11/6:23]() | | 11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25.11.28 | 2025.11.27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규정」으로 분리 (사회재난분 별도 35876) / 현행+교본시점 · 별표5 · 교본후 개정13회 | 2 | ■ | [14/2:79]() [14/2:81]() | | 12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2026.01.01 | 2025.12.31 |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본 인용: 고용노동부고시 2018-90호(2019년도분) / 현행+교본시점 · 별표1 · 교본후 개정7회 | 6 | ■ | [15/5:46]() [15/5:48]() [15/5:52]() [15/5:54]() [15/5:62]() …(+1) | @@ -89,6 +91,7 @@ | 23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 2022.04.06 | 2022.04.06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별표1의 실행 규정 / 현행+교본시점(2018.02.28) · 첨부 전문 HWP→md · 개정1회 | — | ■ | (사방기술교본 총론 4장) | | 24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 2018.02.28 | 2018.02.28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제2018-27호 제정 이후 개정 없음 / 현행 · 첨부 전문 HWP→md(표 537건) | — | ■ | (사방기술교본 야계사방 2-바) | | 25 | [조달수수료 고시]() | 2025.07.01 | 2025.07.01 |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 첨부 | 고시 제2025-22호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내자 단가계약 0.54 %) — 미결 No.20 해소(2026-08-15) / 현행 · 첨부 HWP→md / ⚠ 한시 감경 특례 고시 병행(수시) | — | ■ | (실무 내역서 관측 — [제비율]()) | +| 26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2024.07.05 | 2024.07.05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설치 확인업무 위탁 / 규격 근거가 아님 / 현행+제정연혁·첨부 2건 |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 확인절차) | ## 3. 표준시방서 @@ -186,6 +189,8 @@ - 별표·서식 3건: [별표1]() · [별표2]() · [별표3]() - **농어촌도로정비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922]() · [현행 20230628]() - **도로명주소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726]() · [현행 20250221]()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726]() · [현행 20251226]() + - 별표·서식 38건: [별표0]() · [서식10]() · [서식11]() · [서식12]() · [서식13]() · [서식14]() · [서식15]() · [서식16]() · [서식17]() · [서식18]() · [서식19]() · [서식1]() · [서식20]() · [서식21]() · [서식22]() · [서식23]() · [서식24]() · [서식25]() · [서식26]() · [서식27]() · [서식28]() · [서식29]() · [서식2]() · [서식30]() · [서식31]() · [서식32]() · [서식33]() · [서식34]() · [서식35]() · [서식36]() · [서식37]() · [서식3]() · [서식4]() · [서식5]() · [서식6]() · [서식7]() · [서식8]() · [서식9]()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726]() · [현행 20260102]() - 별표·서식 3건: [별표1]() · [별표2]() · [별표3]() - **도로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0619]() · [현행 20260603]() @@ -213,6 +218,8 @@ - **자연재해대책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1225]() · [현행 20260102]() - **자연환경보전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0417]() · [현행 20260701]() - **전자서명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1210]() · [현행 20221020]() +- **주소정보시설규칙**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726]() · [현행 20250101]() + - 별표·서식 32건: [별표10]() · [별표11]() · [별표12]() · [별표13]() · [별표14]() · [별표16]() · [별표17]() · [별표18]() · [별표19]() · [별표1]() · [별표20]() · [별표21]() · [별표22]() · [별표23]() · [별표24]() · [별표25]() · [별표26]() · [별표27]() · [별표28]() · [별표29]() · [별표2]() · [별표30]() · [별표31]() · [별표3]() · [별표4]() · [별표5]() · [별표6]() · [별표7]() · [별표8]() · [별표9]() · [서식1]() · [서식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0625]() · [현행 202402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0926]() · [현행 20260603]() - 별표·서식 1건: [별표0]() @@ -231,8 +238,11 @@ -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1230]() · [현행 20260715]() - 별표·서식 80건: [별표10]() · [별표10의2]() · [별표10의3]() · [별표11]() · [별표12]() · [별표13]() · [별표14]() · [별표15]() · [별표16]() · [별표16의2]() · [별표17]() · [별표18]() · [별표18의2]() · [별표18의3]() · [별표19]() · [별표19의2]() · [별표19의3]() · [별표1]() · [별표1의2]() · [별표20]() · [별표21]() · [별표21의2]() · [별표22]() · [별표23]() · [별표23의2]() · [별표24]() · [별표25]() · [별표26]() · [별표2]() · [별표30의2]() · [별표31]() · [별표33]() · [별표34]() · [별표34의2]() · [별표35]() · [별표35의2]() · [별표35의3]() · [별표36]() · [별표37]() · [별표38]() · [별표3]() · [별표4]() · [별표5]() · [별표6]() · [별표6의2]() · [별표6의3]() · [별표6의4]() · [별표6의5]() · [별표7]() · [별표8]() · [별표8의2]() · [별표9]() · [별표9의2]() · [서식10]() · [서식11]() · [서식12]() · [서식12의2]() · [서식12의3]() · [서식12의4]() · [서식12의5]() · [서식12의6]() · [서식13]() · [서식14]() · [서식15]() · [서식16]() · [서식17]() · [서식18]() · [서식19]() · [서식1]() · [서식1의2]() · [서식20]() · [서식20의2]() · [서식2]() · [서식3]() · [서식4]() · [서식5]() · [서식6]() · [서식7]() · [서식8]() · [서식9]() - **국가지점번호 부여기준 및 방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81231]() · [현행 20121218]()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81231]() · [현행 20240705]() - - 첨부 본문 2건: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 · [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연혁 20211004]() · [현행 20240705]() + - 첨부 본문 2건: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 · [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81231]() · [폐지 20210609]() + - 별표·서식 3건: [별표1]() · [별표2]() · [별표3]() + - 첨부 본문 3건: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90819]() · [현행 20221122]() - 첨부 본문 1건: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전문]()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 [📑 개별 목록]() [ index]() · [메타]()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80228]() · [현행 20220406]() @@ -288,7 +298,7 @@ - [KS D 3504]() · [KS D 3506]() · [KS D 3530]() · [KS D 3566]() · [KS D 3568]() · [KS D 3590]() · [KS D 7017]() · [KS F 2302]() · [KS F 2303]() · [KS F 2311]() · [KS F 2312]() · [KS F 2320]() · [KS F 2340]() · [KS F 2402]() · [KS F 2403]() · [KS F 2405]() · [KS F 2409]() · [KS F 2421]() · [KS F 2449]() · [KS F 2502]() · [KS F 2508]() · [KS F 2526]() · [KS F 2527]() · [KS F 2535]() · [KS F 2540]() · [KS F 2544]() · [KS F 2573]() · [KS F 3110]() · [KS F 4005]() · [KS F 4009]() · [KS F 4010]() · [KS F 4016]() · [KS F 4019]() · [KS F 8001]() · [KS F 8002]() · [KS F 8003]() · [KS F 8004]() · [KS F 8005]() · [KS F 8006]() · [KS F 8021]() · [KS F 8022]() · [KS L 5201]() · [KS L 5210]() · [KS L 5211]() · [KS L 5401]() -> 법령 본문 md 182 · 별표/서식 md 312 · 첨부 본문 md 19 · 압축해제 md 707 · KCS 본문 md 83 · KS 메타 md 45 +> 법령 본문 md 192 · 별표/서식 md 385 · 첨부 본문 md 22 · 압축해제 md 707 · KCS 본문 md 83 · KS 메타 md 45 ## 6. 표준품셈·원가계산 기준 (기능별 링크 모음) @@ -351,7 +361,7 @@ ## 11. 통계 (2026-08-15 실측 재계산) -- **등록 근거 (§1~§4)**: 총 **114건** = 법률 39 / 행정규칙 24 (No.16 결번, 수기 등록 4: 사방 고시 3종 No.22~24 + 조달수수료 No.25) / 표준시방서 6 / KS 45 +- **등록 근거 (§1~§4)**: 총 **117건** = 법률 41 / 행정규칙 25 (No.16 결번, 수기 등록 4: 사방 고시 3종 No.22~24 + 조달수수료 No.25) / 표준시방서 6 / KS 45 - **공식 기초가격 원천 (§7)**: 5건 (노임 2 · 자재 1 · 환율 1 · 유가 1) - **원문 md 보유량**: §5 색인 하단 자동 집계 참조 (gen_md.py 재생성 값이 기준) - §6 기능별 링크·§9 탐색 링크는 등록 수에 **중복 집계하지 않음**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data/items_all.json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data/items_all.json index 1744b10c..110b8e3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data/items_all.json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data/items_all.json @@ -113,6 +113,18 @@ "name":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query":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 { + "dir": "법률", + "target": "law", + "name":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query":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 { + "dir": "법률", + "target": "law", + "name": "주소정보시설규칙", + "query": "주소정보시설규칙" + }, { "dir": "법률", "target": "law", @@ -274,7 +286,7 @@ { "dir": "행정규칙", "target": "admrul", - "name":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name":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query": "국가지점번호", "exact":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 -340,4 +352,4 @@ "query": "건설기준 코드", "exact": "건설기준 코드"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이미지 목록(표 변환 검토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_이미지 목록(표 변환 검토용).md index 7d8d1e33..eedd74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_이미지 목록(표 변환 검토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이미지 목록(표 변환 검토용).md @@ -89,8 +89,8 @@ - [ ] **72** · [별표1_사업관리방식_검토_절차_p1_1.png](<행정규칙/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ic/별표1_사업관리방식_검토_절차_p1_1.png>) · 682×890 PNG · 출처: [별표1_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행정규칙/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표/별표1_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md>) - [ ] **73** ·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고용노동부_고시_제2025-1](<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ic/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고용노동부_고시_제2025-1_p11_1.png>) · 80×90 PNG ·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첨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md>) - [ ] **74** ·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고용노동부_고시_제2025-1](<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ic/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고용노동부_고시_제2025-1_p11_2.png>) · 83×90 PNG ·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첨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md>) -- [ ] **75** ·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1.png](<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ic/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1.png>) · 112×127 PNG · 출처: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 [ ] **76** ·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2.png](<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ic/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2.png>) · 116×127 PNG · 출처: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 [X] **75** ·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1.png](<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ic/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1.png>) · 112×127 PNG · 출처: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 HWP·10쪽 PDF 대조로 표 변환완료 +- [X] **76** ·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2.png](<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ic/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2.png>) · 116×127 PNG · 출처: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 HWP·10쪽 PDF 대조로 표 변환완료 - [X] **77** · [CHANGELOG_img2.gif](<행정규칙/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pic/CHANGELOG_img2.gif>) · 636×58 GIF · 출처: [CHANGELOG](<행정규칙/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CHANGELOG.md>) · 변환완료 - [X] **78** · [CHANGELOG_img3.gif](<행정규칙/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pic/CHANGELOG_img3.gif>) · 636×48 GIF · 출처: [CHANGELOG](<행정규칙/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CHANGELOG.md>) · 변환완료 - [X] **79** · [CHANGELOG_img4.gif](<행정규칙/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pic/CHANGELOG_img4.gif>) · 636×56 GIF · 출처: [CHANGELOG](<행정규칙/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CHANGELOG.md>) · 변환완료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품질점검_보고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_품질점검_보고서.md index 81c94ef8..337d57e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_품질점검_보고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품질점검_보고서.md @@ -23,7 +23,7 @@ ### 줄바꿈 1건 → 0 - 표 앞 빈 줄 누락 정리(재생성으로 해소). -### 띄어쓰기 소실 33 → 9 (첨부는 전부 해결, 잔여는 별표만) +### 띄어쓰기 소실 33 → 8 HWP→PDF 변환 시 양쪽정렬로 공백이 사라진 문서들. - **HWPX 첨부 11건 재추출**(`hwpx_text.py`): 품셈·임도규정 개정전문·산재보험료율·엔지니어링 개정전문·산안비 고시·입찰유의서·콘크리트/도로 고시문 등. - **구형 HWP 첨부 1건**(엔지니어링 조문별이유서)은 `hwpx_text.hwp5_to_md` 로 재구성(표 없어 손실 없음). @@ -35,14 +35,15 @@ HWP→PDF 변환 시 양쪽정렬로 공백이 사라진 문서들. ## 잔여 (경미·보류) -프로즈 띄어쓰기가 남은 **9건** — 별표 7 + 첨부 2. 모두 **표·수치는 정상**이고 프로즈만 공백이 붙음(한글은 공백 없이도 판독·검색 가능). 전부 임도 핵심과 거리가 있는 주변 문서. +프로즈 띄어쓰기가 남은 **8건** — 별표 6 + 첨부 2. 모두 **표·수치는 정상**이고 프로즈만 공백이 붙음(한글은 공백 없이도 판독·검색 가능). 전부 임도 핵심과 거리가 있는 주변 문서. +- **2026-08-17 해소**: 산안비 사용내역서(별지1)는 HWP와 10쪽 PDF를 대조하여 총괄표 및 항목별 1~9 서식을 Markdown 표로 평탄화했다. PDF→md 문자·줄 누락 검사에서 대상 경고 0건. - 첨부 2건: 훈령·예규 발령규정 ancb(구형 HWP, 표 2개 보존 위해 PDF본 유지)·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2018(PDF만, HWP 원본 없음). | 파일 | 사유 | |---|---| | 대기환경보전법 별표(자동차 검사·냉매·배출가스) 3~4건 | md 문단이 HWP 문단보다 길게 병합돼 부분매칭 한계 | | 엔지니어링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HWP 사설글리프·불릿 문자 차이 | -| 산안비 사용내역서(별지1)·감독자 별표3 설계변경 | 서식 이미지 기반, 텍스트 HWP 없음 | +| 감독자 별표3 설계변경 | 서식 이미지 기반, 텍스트 구조 복원 한계 |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고시(2018) | 첨부 PDF만, HWP 원본 없음 | | 훈령·예규 발령규정 ancb | 부분 개선(0.19→0.17)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CHANGELOG.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CHANGELOG.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115ef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CHANGELOG.md @@ -0,0 +1,19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변경이력 + +기준: 교본시점(2019.12.31) → 현행(2025.12.26) + +**교본 이후 개정 3회** + +| 시행일 | 구분 | +|---|---| +| 2025.12.26 | 현행 | +| 2022.03.30 | 연혁 | +| 2021.06.09 | 연혁 | + +## 최근 개정 — 제개정이유 +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분의 당사자는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서식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최근 개정 — 개정문 + +>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159535077 img159535079img159535081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index.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inde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fa58b4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index.md @@ -0,0 +1,50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문서 목록 +> 총 42건 (본문 4 · 별표 38 · 첨부 0 · 압축 0 · KCS 0) + +## 본문 + +- [메타정보](<_meta.md>)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726](<교본시점_20170726.md>) +- [현행 20251226](<현행_20251226.md>) + +## 별표·서식 (38) + +- [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md>) +- [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 [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 [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md>) +- [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md>) +- [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md>) +- [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md>) +- [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md>) +- [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md>) +- [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md>) +- [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md>) +- [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md>) +- [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md>) +- [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md>) +- [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md>) +- [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md>) +- [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md>) +- [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 [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md>) +- [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md>) +- [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md>) +- [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md>) +- [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md>) +- [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md>) +- [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md>) +- [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md>) +- [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md>) +- [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md>) +- [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md>) +- [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md>) +- [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md>) +- [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md>) +- [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md>) +- [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md>) +- [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md>) +- [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md>) +- [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md>) +- [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meta.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84eb46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meta.md @@ -0,0 +1,12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정식명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목록상 명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식별자: `법령ID=010421` (불변) / 현행 법령일련번호 `MST=282089` +- 소관: 행정안전부 +- 종류: 행정안전부령 +- 현행 시행일: 2025.12.26 / 공포 2025.12.26 제00592호 +- 교본시점 판본: 2017.07.26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2089 +- 수집일: 2026-08-17 +- 수집 파일: 현행:20251226, 교본시점:20170726 / 별표 PDF 38건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교본시점_20170726.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교본시점_20170726.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4a7128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교본시점_20170726.md @@ -0,0 +1,500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시행일 2017.07.26 | 공포일 2017.07.26 | 공포번호 00001 | 종류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umsangdon&type=HTML&target=law&MST=196169 +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 +###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ㆍ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ㆍ’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 +###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ㆍ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5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의 경우에는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ㆍ군도(君道)ㆍ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 5.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개정 2017.3.27> +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ㆍ설정할 수 있다. +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 제5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영 제7조제9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 +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ㆍ군ㆍ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6. 영 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가. 대로(大路): Blvd + 나. 로(路): St + 다. 길(街): Rd + +### 제6조(도로명 부여ㆍ변경신청) +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변경 신청서에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7조(기초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① 영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제8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한다. +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한다. +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⑧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한다. <신설 2011.12.30> + +### 제8조의2(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를 통한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 +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하여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 및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27> + +### 제10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ㆍ변경 세부기준)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도로구간ㆍ도로명ㆍ기초번호를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 +### 제11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세부기준) + +① 영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물등 + 2.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등 + 3. 상업용 건물등 + 4. 공업용 건물등 + 5. 그 밖의 용도의 건물등 + +② 영 제11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단위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 +### 제12조(구역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영 제11조의7제4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예비로 두는 구역번호는 연속되는 번호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연속적인 번호를 둘 수 있다. + +### 제12조의2(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 +① 법 제8조의4제1항, 법 제1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ㆍ구조ㆍ주출입구 등이 변경되어 영 제11조의11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 +###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6.21> + + 1.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부여 유무 + 2. 소유자의 건물등에 대한 소유권 유무 또는 임차인의 건물 등에 대한 임차(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 3. 그 밖에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 +### 제12조의4(상세주소의 부여) + +① 법 제8조의4 및 영 제11조의11에 따라 부여하는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동번호는 건물군을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 2. 건물군 내에 있는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동번호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 3.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하려는 경우에 호수는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 4.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뒤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추가하여 각각의 호수로 하고,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중 가장 낮은 번호 또는 문자를 합한 호의 호수로 부여할 수 있다. + 5. 제4호의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원래의 호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 제12조의5(상세주소 부여 결과 등 통보) +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 +### 제12조의6(공문서 간 상세주소의 일치)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전환ㆍ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공문서 간의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번호ㆍ층수ㆍ호수는 영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한다. + +### 제13조(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부여기준) + +영 제11조의13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만을 사용한다. + 2.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및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 가.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나.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다.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약의 목적 +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3. 광고주 모집방법 +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 +###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신청) +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③ 시장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 제16조의2(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등) + +①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각각 표기하여 설치한다. + +② 삭제 <2015.12.30> + +③ 삭제 <2015.12.30> + +### 제17조(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 +①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다만,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 3.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5. 영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문서상의 주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상세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 +### 제17조의2(등기촉탁) +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등기 촉탁을 위한 등기명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 +### 제18조(서식) +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2015.12.30, 2016.12.30, 2017.3.27, 2017.6.21>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2의2. 제8조의2에 따른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 3. 제9조에 따른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4.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 4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4의3. 영 제11조의12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 5.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6.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7.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8.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 9.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9호서식 +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11. 제15조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1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13.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 15. 제17조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16.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17.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 18.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별지 제18호서식 + 19.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장: 별지 제19호서식 + +②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7호 및 제19호의 대장 중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 + +## 부칙 + +> 부칙 <제381호,2007.4.11>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 +> +> ⑫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5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 ⑬ 부터 <33> 까지 생략 + +> 부칙 <제13호,2008.4.4>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99호,2009.8.14>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69호,2011.12.30> +> +>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339호,2013.1.16>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 +> 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행정안정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 +>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 +> ⑮부터 <51>까지 생략 + +>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 +>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 +>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 +> 별지 제1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 +> ⑪부터 <42>까지 생략 + +> 부칙 <제54호,2015.12.30>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7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98호,2016.12.30>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13호,2017.3.27>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종속구간 관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1.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6조의3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고시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도로명 등을 공고하는 경우 +> +> +> 2. 도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어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 +> 부칙 <제123호,2017.6.21> +> +> +> 이 규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 +>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 +> 행정자치부령 제11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 ⑪부터 <64>까지 생략 + + +## 별표·서식 목록 + +| 구분 | 번호 | 제목 | PDF | +|---|---|---|---| +| 별표 | - |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5조제5항 관련) | `별표/` | +| 서식 | 1 | 도로명 부여 신청서 | `별표/` | +| 서식 | 2 | 도로명 변경 신청서 | `별표/` | +| 서식 | 2의2 |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 | `별표/` | +| 서식 | 3 |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 `별표/` | +| 서식 | 4 |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 `별표/` | +| 서식 | 4의2 |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별표/` | +| 서식 | 4의3 |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이의신청서 | `별표/` | +| 서식 | 5 |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 `별표/` | +| 서식 | 6 |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 `별표/` | +| 서식 | 7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표/` | +| 서식 | 8 |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 `별표/` | +| 서식 | 9 |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 `별표/` | +| 서식 | 10 |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 | `별표/` | +| 서식 | 11 |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 `별표/` | +| 서식 | 12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별표/` | +| 서식 | 13 |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서 | `별표/` | +| 서식 | 14 |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 `별표/` | +| 서식 | 15 |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 `별표/` | +| 서식 | 16 |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 `별표/` | +| 서식 | 17 | 주소 일괄변경 관리대장 | `별표/` | +| 서식 | 18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 `별표/` | +| 서식 | 19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대장 | `별표/`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교본시점_20170726.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교본시점_20170726.x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757fa1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교본시점_20170726.xml @@ -0,0 +1,6433 @@ + +<법령 법령키="0104212017072600001"> +<기본정보> +<법령ID>010421 +<공포일자>20170726 +<공포번호>00001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107">행정안전부령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100403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741000">행정안전부 +<전화번호>044-205-3559 +<시행일자>20170726 +<제개정구분>타법개정 +<별표편집여부>Y +<공포법령여부>Y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403229"> +<소관부처명>행정안전부 +<소관부처코드>1741000 +<부서명>주소생활공간과 +<부서연락처>044-205-3559 +<공동부령정보> +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1001"> +<조문번호>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170726 +<조문이동이전>000000 +<조문이동이후>000000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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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58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589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59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200F"> +<별표번호>001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597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01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0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300F"> +<별표번호>001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0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13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1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400F"> +<별표번호>0014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2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25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2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500F"> +<별표번호>0015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33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37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4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4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600F"> +<별표번호>0016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4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53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5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6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700F"> +<별표번호>0017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6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69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7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800F"> +<별표번호>0018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77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81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8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900F"> +<별표번호>0019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8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93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7298169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까지 생략]]>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6d5527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md @@ -0,0 +1,8 @@ +# 도로명주소의변경사유및해당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및제2항제3호관련) +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별표] +> 원본: `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pdf` (1쪽) + +| 코드 | 이동 사유 | 명칭 | +|---|---|---| +| 01 02 03 11 12 21 31 32 33 34 41 42 51 61 62 63 71 81 82 83 84 85 | 도로명 부여 대로(로ㆍ길)에서 분할되어 도로명 부여 대로(로ㆍ길)의 도로명 변경 대로(로ㆍ길)가 합병되어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변경 기초번호 변경 건물번호 부여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기초번호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도로명 관할구역 변경 건물등 관할구역 변경 관련 지번 변경 대로(로ㆍ길)에 합병되어 도로구간 폐지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건물번호 폐지 기재내용 정정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 변경(분할) 상세주소 변경(합병) 상세주소 폐지 상세주소 기재내용 정정 |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도로명 변경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변경 기초번호 변경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도로명 관할구역 변 경 건물등 관할구역 변 경 관련 지번 변경 도로구간 폐지 도로구간 폐지 건물번호 폐지 기재내용 정정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 변경 상세주소 변경 상세주소 폐지 기재내용 정정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262122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6cf597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 -0,0 +1,61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원본: `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2쪽) + +[ ] 부여상세주소[ ] 변경신청서[ ] 폐지※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 +| ①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② 신청 사유 |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 타[ ] | +|---|---| +| ③ 신청인 구분 | 소유자 [ ]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대리인 [ ]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 +| ⑤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 ]부여 + +[ ]변경 [ ]폐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수수료첨부서류 +-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 -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건물등의 소유자(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 +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 + - ⑨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 -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 -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 ④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 ⑤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 - ⑥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상세주소의 부여 등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 -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적습니다. +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 - ⑨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시: 101동과 102동 등)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입니다.(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호 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 +| 처리절차 | | | +|---|---|---| +| 상세주소 결재 및 상세주소판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기초조사 è è è 고 지 è | | | +| 부여ㆍ변경ㆍ폐지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부착 |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소유자 또는 임차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3fcb63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0_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b0b0f0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 -0,0 +1,54 @@ +# [ ] 부여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원본: `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2쪽) + +행정구역미결정지역의상세주소[ ] 변경신청서[ ] 폐지※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 +| ①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② 신청 사유 | [ ]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 기 타 | +|---|---| +| ③ 신청인 구분 | 소유자 [ ] | +| | 임차인 | +| |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 +| | 대리인 [ ]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 +|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부여를 +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귀하시ㆍ도지사 + +-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수수료첨부서류 +- 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 - 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건물등의 소유자(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 +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 + - ⑦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 -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 -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 ④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 - 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적습니다. +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 - ⑦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시: 101동과 102동 등)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입니다.(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호 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 +| 처리절차 | | | +|---|---|---| +| 상세주소 결재 및 상세주소판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기초조사 è è è 고 지 è | | | +| 부여ㆍ변경ㆍ폐지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부착 | | | +| 신청인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및 시·도(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소유자 또는 임차인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6e2369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1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96727e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md @@ -0,0 +1,25 @@ +# (앞쪽)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원본: `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pdf` (2쪽) + +| 고유번호 | | | | | | | 도로 명주소 총괄 대장 | | | | | | | | | | 면 번호 | | | | +|---|---|---|---|---|---|---|---|---|---|---|---|---|---|---|---|---|---|---|---|---| +| 도로명 관할구역 | | | | | | | | | | 도로명 | | (로마자: ) | | | | | 효력 발생일 (고시일) | | | | +| 부여사유 | | | | | | | | | | | | | | | | | 부여권자 | | | | +| 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 사항 | | | | | | | | | | | | | | 도로구간 현황도 | | | | | | | +| 도로명 (도로 구분) | | | 시작지점 기초번호 | | 도로구간 길이(m) | | | | 이동일 | | | | | 작성일 ※ 이 도면은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구간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작성일 | | | | +| | | | 끝지점 기초번호 | | 기초번호간격(m) | | | | 코드 및 이동 사유 | | | | | | | | | | | | +| 참고 사항 | 관련 도로구간 현황 | | | | | | | 교차로 및 도로명판 설치 현황 | | | | | | | | | | 건물번호 부여 현황 | | | +| | 동일 도로명 수 | | | 유사 도로명 수 | | 종속구간 수 | | 전체 도로명판 수 | | | 시작지점 설치 도로명판 수 | | 끝지점 설치 도로명판 수 | | 교차로 수 | 도로명판이 설치된 교차로 수 | | 주된구간 건물번호 수 | | 종속구간 건물번호 수 | + +297mm×210mm[백상지(120g/㎡)](뒤쪽) + +| 도로명 관할구역 | | | 도로명 | | | | | | | | +|---|---|---|---|---|---|---|---|---|---|---| +|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 | | | | | | | | | | +| 동일도로명 현황 | | 유사도로명 현황 | | 도로명판 설치현황 | | | | | | | +| 도로명 관할구역 | 도로명 | 도로명 관할구역 | 도로명 | 설치 위치 | | | | 도로명판의 유형 | 설치일 | | +| | | | | 건물등 관할구역 | | 도로명 기초번호 | 구분 | | 최초 설치일 | 재설치일 (재설치 여부) | + +297mm×210mm[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7d03be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2_도로명주소 총괄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2078d2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md @@ -0,0 +1,52 @@ +# (5쪽 중 제1쪽)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원본: `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pdf` (5쪽) + +| 고유번호 | | |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 | | | | | 면 번호 | | / | | | +|---|---|---|---|---|---|---|---|---|---|---|---|---|---| +| 건물등관할구역 | | | 도로명 | | | | 지하 여부 | | | | 건물번호 | | | +| 도로명의 부여사유 | | | 효력 발생일 (고시일) | | | | 관련 지번 | | | | 부여권자 | | | +| 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 사항 | | | | | | | 건물등의 현황도 | | | | | | | +| 건물등 관할구역 | 도로명 | 관련 지번 (동ㆍ리/지번) | | | 이동일 | | 작성일 ※ 이 도면은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 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작성일 | | | +| | 건물번호 | | | | 코드 및 이동 사유 | | | | | | | | | +| 참고사항 | 건물등의 동수 | 건물등의 이름 | | 등록 공공문서 | | 국가기초구역 | | 상세주소 총괄 현황 | | | | | | +| | | | | | | | | 동의 수 | | 층의 수 | | 호의 수 | | + +297mm×210mm[백상지(120g/㎡)](5쪽 중 제2쪽) + +| | | | | | | | | | 면 번호 | | / | | | +|---|---|---|---|---|---|---|---|---|---|---|---|---|---| +| 건물등관할구역 | | | | 도로명 | | | | 지하 여부 | | | 건물번호 | | | +| 관련 지번 및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 | | | | | | | | | | | | | +| 관련 지번 현황 | | | | | 건물군 현황 | | | | | 건물등의 이름 현황 | | | | +| 건물등관할구역 | | 관련 지번 | 이동일 및 이동 사유 | | 일련번호 | 동이름 | 이동일 및 이동 사유 | | | 건물등의 이름 | | 이동일 및 이동 사유 | | + +297mm×210mm[백상지(120g/㎡)](5쪽 중 제3쪽) + +| | | | | | | | 면 번호 | / | | +|---|---|---|---|---|---|---|---|---|---| +| 건물등관할구역 | | | 도로명 | | | 지하 여부 |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 동별 현황 | | | | | | | | | | +| 전체 동수의 현황 | | | | | 동의 현황도 | | | | | +| 동번호 | |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동 일자 | | ※ 이 도면은 건물등에 부여된 상세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297mm×210mm[백상지(120g/㎡)](5쪽 중 제4쪽) + +| | | | | | | | 면 번호 | / | | +|---|---|---|---|---|---|---|---|---|---| +| 건물등관할구역 | | | 도로명 | | | 지하 여부 |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 층별 현황 | | | | | | | | | | +| 전체 층수의 현황 | | | | | 층의 현황도 | | | | | +| 층수(동번호 포함) | |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동 일자 | | ※ 이 도면은 건물등에 부여된 상세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297mm×210mm[백상지(120g/㎡)](5쪽 중 제5쪽) + +| | | | | | | | 면 번호 | / | | +|---|---|---|---|---|---|---|---|---|---| +| 건물등관할구역 | | | 도로명 | | | 지하 여부 |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 호별 현황 | | | | | | | | | | +| 전체 호수의 현황 | | | | | 층의 호 현황도 | | | | | +| 호수(동번호와 층수 포함) | |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동 일자 | | ※ 이 도면은 건물등에 부여된 상세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297mm×210mm[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00bd3b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3_도로명주소 개별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6d9d17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md @@ -0,0 +1,6 @@ +# 도로명주소폐지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원본: `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pdf` (1쪽) + +일련도로명/건물번호/대장구분부여일폐지일폐지 사유번호상세주소210mm×297mm[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509315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4_도로명주소 폐지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0b0f3d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md @@ -0,0 +1,30 @@ +# 도로명주소기재내용[ ] 총괄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원본: `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pdf` (1쪽) + +[ ] 개별대장정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 +| 건물등관할구역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 +| | | | 동 층 호 | + +정정 항목(기재내용 정정) 전 내용(기재내용 정정) 후 내용사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 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è | | | 접 수 | è | 기초조사 | è | 기재내용 정정 | è | 결 재 | è | 결과 통보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f57f60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5_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bae6e7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md @@ -0,0 +1,23 @@ +# (앞쪽)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원본: `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pdf` (2쪽) + +| [ ] 등본 발급 도로명주소대장 신청서 [ ] 열 람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일 | | | 신청 종목 (신청 수량) | 수수료 (뒤쪽 참조)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하는 도로명주소대장의 종류: ① 총괄대장 〔 〕 ② 개별대장 〔 〕 ③ 폐지된 총괄대장〔 〕 ④ 폐지된 개별대장〔 〕 | | +| | 전화번호 | | | | +| 신청대상 | 도로명주소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 수수료 ※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이 가산됩니다.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구분 | 종류 | 단위 | 수수료 | | 시ㆍ군ㆍ구(민원서류 발급부서), 읍ㆍ면ㆍ동ㆍ출장소 | +| 등본 발급 | 도로명주소대장 (총괄대장/개별대장) | 건당 | 500원 | ① 신청서 제출 ⑥교부 | ② 접수 ③ 대장 확인 ④ 결재 ⑤ 등본 발급(열람) | +| 열람 | 도로명주소대장 | 1. 총괄대장 2. 개별대장 | 300원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3e9fad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6_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859879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md @@ -0,0 +1,76 @@ +# 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 +> 원본: `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pdf` (2쪽)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 | | | | | | | | +|---|---|---|---|---|---|---|---|---|---|---|---|---|---|---|---|---| +|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앞쪽)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접수일시 | | | | | 처리기간 | | 24일 | | | | +| 신청인 (대표자) | | | | 성명(법인명) | |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 | 팩스번호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신 청 내 용 | | 변경 전 주소 | | | | | | | | | | | | | | | +| | | 변경 후 주소 | | | | | | | | | | | | | | | +| | |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공부의 목록】 | | | | | | | | | |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 | | | | | | | | | | | | | | | +| | | 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 | | | | | | | | | | | | | | +| | |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 | | | | | | | | | | |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 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 | | | | | | | | | | | | | | | +| | | 자 고용신고 관리 대장에 기재된 주소 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 | | | | |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 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 | | | | | | | | | | | | | | +| | | 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 소재지 | | | | | | | | | | | | | | | +| | | 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 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의 기재된 선 | | | | | | | | | | | | | | | +| | | 에 기재된 주소 박 소유자의 주소 | | | | | | | | | | | | | | | +|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 | | | | | | | | | | | | | | | +| | | 라 국제결혼중개업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 | | | | | | | | | | | | | | +| | | 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합니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 뒤쪽 참조 | | | | | | | | | | |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문서의 | | | | | | | | | | | | | | | | | +| 변경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 +| 대상 여부 공부의 주소 일괄정정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대행신청 è è è 통보 | | | | | | | | | | | | | | | | | +| 확인 주소정정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대행신청 | | 공부의 주소정정 | | 주소 일괄정정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 | 공공기관장 | | | |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 | | | | | | | | | | + +(뒤쪽)【첨부서류】 +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1부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1부 +-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1부 +-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 +-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1부.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본문의 정정신고서와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3ea083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7_주소 일괄정정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1fdae8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md @@ -0,0 +1,60 @@ +# (앞쪽)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원본: `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pdf` (2쪽) + +행정기관명수 신 + +(경유) + +제 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이 관 + +리하는 공부 등에 작성ㆍ등록된 주소에 대하여 일괄정정을 신청하오니, 그 결과를 붙 + +임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1부. + +- 2. 주소 일괄정정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1부. +- 3. 도로명주소대장(또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현황) 1부. +- 4. 주소 일괄정정 처리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발신명의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 +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주소일괄정정대상공부의처리결과통보서 + +| 일련 번호 | 신청인 | 공부(문서) 이름 | 관리기관장 | 처리 내용 | | 주소정정의 사유 | 변경일 | +|---|---|---|---|---|---|---|---| +| | | | | 성명(법인명) | 주소 변경사항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 | | | | 변경전: | | | +| | | | | | 변경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a4f1f9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8_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4c2468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md @@ -0,0 +1,32 @@ +# 주소일괄정정관리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원본: `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pdf` (1쪽) + +| 일련 번호 | 대상공부 현황 | | 신청인 | | 신청일 | 완료일 (결과통보일) | 비고 | +|---|---|---|---|---|---|---|---| +| | 공부 명칭 | 관리기관장 | 성명 | 주소변경 현황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e8e938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9_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8b883e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md @@ -0,0 +1,31 @@ +# 도로명부여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본: `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1쪽) +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시ㆍ군ㆍ구 80일시ㆍ도 100일행정안전부 11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도로구간 | 시작지점 끝지점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 +|---|---| +| 신청사유 | | +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합 + +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도로구간 현황도 1부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공고 및 도로명 고시 | |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 재 è | | | | | +| 주민의견수렴 및 결과통보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546f32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1_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9433ed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md @@ -0,0 +1,15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원본: `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pdf` (1쪽) + +※ 개인(자연인)의 경우 아래 서식을 사용합니다.년 월 일접수기입교합각종 통지접수처리인제 호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년 월 일 | +|---|---| +| 등기의 목적 | | +| 변경사항 | | +| 촉탁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 | + +위 등기촉탁인년월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지방법원 등기소장 귀하첨부서류주민등록표 초본 1통 및 도로명주소대장210mm×297mm[백상지 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e8a813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0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3be355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md @@ -0,0 +1,24 @@ +# 주식회사주소변경등기촉탁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원본: `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pdf` (1쪽) + +| 접수 | 년 월 일 | 처리인 | 접수 | 기입 | 조사 | 교합 | 각종 통지 | +|---|---|---|---|---|---|---|---| +| | 제 호 | | | | | | | + +| 상호 | | 등기번호 | | +|---|---|---|---| +| 본점 | | | | +| 등기의 목적 | 대표이사 주소변경 | | | +| 등기의 사유 | | | | +| 신청구분 | 1. 본점신청〔 〕2. 지점신청〔 〕3. 본·지점 일괄신청〔 〕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년 월 일 | | | + +등기할 사항 + +| 촉탁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 +|---|---|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 | + +위 등기촉탁인년월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지방법원 등기소장 귀하첨부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 및 도로명주소대장210mm×297mm[백상지 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3e001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1_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be1ca5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md @@ -0,0 +1,25 @@ +# 도로명주소변경등기촉탁관리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원본: `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pdf` (1쪽) + +| 등기구분 | 표시사항 |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 성명 (법인명) | 대상자 주소 | 등기촉탁 연월일 | 등기필 접수연월일 | 등기원인 연월일 | 신청인 통지연월일 | 반송 연월일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변경 전: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5b3420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2_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1a69b4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md @@ -0,0 +1,47 @@ +# 국가지점번호확인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원본: `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pdf` (3쪽) + +(3쪽 중 제1쪽) + +| 신청인 | 기관의 명칭 | | | 대표자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태/종목 | | | +| | 주소 | | | |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 신청내용 | 대표 소재지 | | | | 신청 수량 | | +| | ※ 확인을 신청하는 시설물 위치 현황도 | | |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귀하 + +- 1.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수수료 첨부서류 +- 2. 시설물 현황표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 국가지점번호 표기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및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또는 국가지점번호판 è | | | | | | | | | | | | | +| 결과통보 결과통보 | | | | | | | | | | | | | +| 설치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 | | | | | | 서면조사 및 | | +| | | | | 결과통보 | | | | | | | 결과통보 | | +| | 신청인 | | 행정안전부장관 | | | | 신청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 | + +210mm×297mm[백상지 80g/㎡]국가지점번호확인신청시설물목록표(3쪽 중 제2쪽) + +| 신청 시설물 목록(신청기관) | | | 현장조사(검증기관) | | | 설치 결과 (신청기관) | 정위치 확인 (검증기관) | +|---|---|---|---|---|---|---|---| +| 연번 | 위도 | 경도 | X(N) | Y(E) | 국가지점번호 | | | + +297㎜×210㎜[백상지(80g/㎡)]국가지점번호확인시설물현황표(3쪽 중 제3쪽) + +| 연번 | | | | +|---|---|---|---| +| 1. 신청 시설물 현황(신청기관) | | 2. 현장조사 사진(검증기관) | 3. 설치 결과(신청기관) | +| ※ 유의사항 | | | | +| 1. 사진 촬영 시 시설물 번호 및 주변 환경 등이 잘 나오도록 촬영 | | | | +| 2. 각 사진은 서로 위치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두 유사한 각도로 촬영 | | | | + +297㎜×210㎜[백상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b4ed0ce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3_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079a7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md @@ -0,0 +1,24 @@ +# 국가지점번호확인결과통보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원본: `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pdf` (1쪽) + +국가지점번호시설물 종류 + +신청기관명 + +| 확 인 결 과 | 좌표 및 경위도 | X | | 경도 | | +|---|---|---|---|---|---| +| | | Y | | 위도 | | +| | | Z | | 높이 | | +| | | * 투영법: T.M(축척계수 0.9996) | | | | +| | | * 원점의 경위도: 동경 127° 30′00.000″. 북위 38° 00′ 00.000″ | | | | +| | | * 투영원점의 가산수치: X(N) 2,000,000 Y(E) 1,000,000 | | | | +| | | * 타원체: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 편평률 298.25722210분의 1 | | | | +| 설치 위치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공유수면매립지 등에 따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근경 사진) (약도) | | | | | | +| (원경 사진) | | | | | | + +* 본 확인 결과 통보서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자 소속, 자격, 성명「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 + +가지점번호의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행정안전부장관 (인)210mm×297mm[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f5051c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4_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594c7c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md @@ -0,0 +1,33 @@ +# [ ] 부여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원본: `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1쪽) + +사물주소[ ] 변경신청서[ ] 폐지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신청내용 | 행정구역 | | | | +|---|---|---|---|---| +| | 시설물 위치 ※ 사물번호는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 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 | | +| | |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 도로명 및 사물번호 | | +| | 시설물의 유형 | | | | +| | 시설물의 명칭 | | | | +| |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유 | | | | +| | 사물주소판 | [ ]교부 | | [ ]미교부 | +| | | ※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 | | +| | | 해야 합니다. | | |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 + +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수수료첨부서류 +-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사물주소 신청서 작성접 수결 재고 지èèèè부여ㆍ변경ㆍ폐지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e563d0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5_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2568e6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md @@ -0,0 +1,6 @@ +# 사물주소관리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원본: `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pdf` (1쪽) + +사물주소판 고유시설물시설물의 신청 또는 설치자/관리자종전의사물주소주소구분이동일이동사유설치 및 철거 비고번호유형명칭직권의 구분(신청인)사물주소여부 현황297㎜×210㎜[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5c7b736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6_사물주소 관리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1861b8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md @@ -0,0 +1,27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원본: `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pdf` (1쪽) + +사물주소판(재)교부신청서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팩스번호 | | +| | 주소 | | | | | | | + +| 신청내용 | 행정구역 | | | +|---|---|---|---| +| | 도로명 | 신청사유 |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 +| | 건물번호 | | | +| | 사물번호 | | | +| | ※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 +- (재) 교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없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사물주소판신청서 작성접 수결 재사물주소판 교부èèèè설치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953184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7_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15fbb6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md @@ -0,0 +1,27 @@ +# 자율형사물주소판설치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원본: `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pdf` (1쪽) + +| 접수번호 | | | | 접수일시 | | |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대표자) |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 팩스번호 | | +| | | 주소 | | | | | | | | +| 신청하려는 사물주소 | | 행정구역 | | | | | | | | +| | | 시설물 위치 |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 | | | 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 | | | +| | | |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 | | | 도로명 및 사물번호: | | | +| | | 시설물의 유형 | | | | | | | | +| 자율형 사물주소판 | | 크기 | 사물주소판 글자의 크기(가로×세로) | | | | | | | +| | | | 사물주소판의 크기(가로×세로) | | | | | | | +| | | | ※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 | 재질 | | | | | | | | +| | | 부착 위치 | | | | | |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 + +율형사물주소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크기 등 적정성 검토결 재통 보사물주소판 설치èèèèè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a9e4a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8_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fa6a90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md @@ -0,0 +1,10 @@ +# 사물주소판(재)교부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원본: `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pdf` (1쪽) + +| 고유 번호 | 사물주소 | 접수일 | 교부일 | 설치일 | 사물주소판의 유형 | 신청인 | | 수령인 (성명/관계)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 | + +210mm×297mm[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e19be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9_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74f5a3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md @@ -0,0 +1,35 @@ +# 행정구역미결정지역의도로명부여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원본: `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1쪽)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 20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팩스번호 | | +| | 주소 | | | | | | | | +| 신청내용 | 사업지역의 명칭 | | | | | | | | +| | 도로구간(1) | 시작지점 ※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의 현황을 적습니다. | | | | | | | +| | | 끝지점 | | | | | | | +| | 도로구간(2) | 시작지점 | | | | | | | +| | | 끝지점 | | | | | | | +| | 도로구간(3) | 시작지점 | | | | | | | +| | | 끝지점 | | | | | | | +| | 신청사유 | | | | | | | |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 +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귀하시·도지사수수료 첨부서류도로구간 현황도 1부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공고 및 도로명 고시 | |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 재 è | | | | | +| 주민의견수렴 및 결과통보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093626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2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91cc31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md @@ -0,0 +1,31 @@ +# [ ] 주소정보안내도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원본: `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pdf` (1쪽) + +광고신청서[ ] 주소정보안내판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5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신청하는 | | +|---|---| +| 광고의 내용 | | +| 광고 기간 | | +| 수행 능력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 인력구성 | +| | 자산규모 | +| | 광고실적 | +| | 기타 | +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 ]주소정보안내도 [ ] 주소정보안내판 광고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귀하시장·군수·구청장 + +- 1.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1부수수료 첨부서류 +- 2.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심의 및 결재통보공고èèèèè계약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91c9f4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0_(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03be04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md @@ -0,0 +1,10 @@ +# 주소정보안내도또는주소정보안내판광고관리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원본: `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pdf` (1쪽) + +| 일련 번호 | 광고 사항 | | | | 신청인 | | 신청일 | 결과 통보일 | 계약(광고기간) | | 공고일 | 비고 | +|---|---|---|---|---|---|---|---|---|---|---|---|---| +| | 종류 | 규격 | 수량 | 위치 | 성명 (법인명) | 주소 | | | 체결일 | 종료일 | | | + +297㎜×210㎜[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71be16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1_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0f4376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md @@ -0,0 +1,27 @@ +# 주소정보제공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원본: `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pdf` (1쪽) +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신청내용 | 요청 자료 목록 | +|---|---| +| | 이용 목적 | +| |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 대책 | +| | 제공 방법 | +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1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제공받은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 + +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보호 및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자료작성결 재자료제공èèèè신청인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0cee7d6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2_주소정보 제공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e77b14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md @@ -0,0 +1,10 @@ +# 주소정보제공및관리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원본: `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pdf` (1쪽) + +| 일련 번호 | 제공 요청사항 | | | | | | | 제공일자 및 제공 여부 | | | 사후관리 | | | +|---|---|---|---|---|---|---|---|---|---|---|---|---|---| +| | 요청일 | 주소정보 목록 | 이용목적 | 보안대책 | 제공방법 | 신청인 (단체명) | 연락처 | 제공일 | 제공조건 | 수수료 (원) | 점검일 (점검자) |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 비고 | + +297㎜×210㎜[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bf76cd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3_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749e0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md @@ -0,0 +1,61 @@ +# 주소정보시설정비비용납부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원본: `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pdf` (1쪽) + +| 제 호 납부고지서 | | | +|---|---|---| +| 주소정보시설 종류 | | | +| 주소정보시설 위치 | | | +| 납 부 | 성명 | | +| 의무자 | (법인명) | | +| | 주소 | | +| 정비비용 | | 원 | +| 납부기한 | | 년 월 일 |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3항ㆍ제5항, 같은 법 시 | | | +| 행령 제49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 | +| 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정비비 | | | +| 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관내 은행 또 | | | +| 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 | | | +|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 | | | +|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 | | +| 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 | | | +| 계없이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 +| 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 |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 | | +| 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직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 | | +| 주소정보시설 종류 | | | +| 주소정보시설 위치 | | | +| 납 부 | 성명 | | +| 의무자 | (법인명) | | +| | 주소 | | +| 정비비용 | | 원 | +| 납부기한 | |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제 호 영수증 | | | +|---|---|---| +| (납부자 보관용) | | | +| 주소정보시설 종류 | | | +| 주소정보시설 위치 | | | +| 납 부 | 성명 | | +| 의무자 | (법인명) | | +| | 주소 | | +| 정비비용 | | 원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은행ㆍ우체국 | | | + +297㎜×210㎜[백상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104ab6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4_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eeab22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md @@ -0,0 +1,30 @@ +# 주소정보시설설치계획이의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원본: `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pdf` (2쪽) +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 인가내용 | 사업명 | +|---|---| +| | 사업구분 | +| | 사업기간 | +| | 인가일 | + +이의신청내용※ 별첨 가능「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 + +수정계획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첨부서류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 쪽)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 기관(담당부서) |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 +| ① 이 의 신 청 서 작 성 ⑥ 이 행 | ② 접 수 ③ 검 토 ④ 주 소 정 보 위 원 회 심 의 ⑤ 통 보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df5268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5_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76f696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md @@ -0,0 +1,68 @@ +# 개발사업지역주소정보시설설치비용납부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원본: `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pdf` (1쪽) + +|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 |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 | | | | +| 사업명 | | | | | +| 위치 | | | | |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 | | | +| | 사업기간 | | | | +| | 인가일 | | | | +| 납 부 | | 성명 | | | +| 의무자 | | (법인명) | | | +| | | 주소 | | | +| 설치비용 | | | 원 | | +| 납부기한 | |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제 호 납부고지서 | | | | +|---|---|---|---| +| 사업명 | | | | +| 위치 | | | |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 | | +| | 사업기간 | | | +| | 인가일 | | | +| 납 부 | | 성명 | | +| 의무자 | | (법인명) | | +| | | 주소 | | +| 설치비용 | | | 원 | +| 납부기한 | | | 년 월 일 |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4항ㆍ제5항, 같은 | | | | +|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 | | | +|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 | | | +|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 | | | | +|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 | | | | +|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 | | | +| 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 | | | | +| 계없이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 | +| 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 | |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 | | | +| 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직인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제 호 영수증 | | | | +|---|---|---|---| +| (납부자 보관용) | | | | +| 사업명 | | | | +| 위치 | | | |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 | | +| 납 부 | | 성명 | | +| 의무자 | | (법인명) | | +| | | 주소 | | +| 설치비용 | | | 원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은행ㆍ우체국 | | | | + +297㎜×210㎜[백상지 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47c1e6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6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15e28b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md @@ -0,0 +1,65 @@ +# 개발사업지역주소정보시설설치이행통보및설치비용납부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원본: `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pdf` (1쪽) + +| 제 호 납부고지서 | | | | +|---|---|---|---| +| 사업명 | | | | +| 위치 | | | |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 | | +| | 사업기간 | | | +| | 인가일 | | | +| 납 부 | | 성명 | | +| 의무자 | | (법인명) | | +| | | 주소 | | +| 설치비용 | | | 원 | +| 납부기한 | | | 년 월 일 |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 | | | +| 시행령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 | | | | +| 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 | | | | +| 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은행 | | | | +| 또는 우체국에 설치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 | | | | +| 다. | | | | +|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 | | | | +| 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 | | | +|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 | | |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 | | | +|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 | | | +|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직인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 | | | +| 사업명 | | | | +| 위치 | | | |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 | | +| | 사업기간 | | | +| | 인가일 | | | +| 납 부 의무자 | | 성명 (법인명) 주소 | | +| 설치비용 | | | 원 | +| 납부기한 | | |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제 호 영수증 | | | | +|---|---|---|---| +| (납부자 보관용) | | | | +| 사업명 | | | | +| 위치 | | | |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 | | +| 납 부 의무자 | | 성명 (법인명 | ) | +| | | 주소 | | +| 설치비용 | | | 원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은행ㆍ우체국 | | | | + +297㎜×210㎜[백상지 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060b70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7_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add814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md @@ -0,0 +1,53 @@ +# 도로명변경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원본: `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pdf` (2쪽) + +(앞쪽)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처리기간 | | 시ㆍ군ㆍ구 140일 시ㆍ도 180일 행정안전부 220일 | +|---|---|---|---|---|---|---|---|---|---| +| 신청인 (대표자) | | 성명(법인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팩스번호 | | +| | | 주소 | | | | | | | | + +| 도로명 | 현행 | | +|---|---|---| +| | 변경 희망안 (예비 도로명) | 1순위 | +| | | 사유 | +| | | 2순위 | +| | | 사유 | +| 도로구간 | ※ 하나의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일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신청 사유 | | | +| 도로명주소 | | | +| 사용자 수 | | | +| 변경 동의자 수 | | |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변경을 +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1부수수료 첨부서류 +- 2. 도로구간 현황도 1부(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및 도로명주소 | | | | | +| 서면동의자 공고 및 주민 주소정보 고시 및 | | | | | +| 서면동의자 è 접 수 è è è è 사용자 è 결 재 è | | | | | +| 확인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 | | | | +| 명부 작성 서면동의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도로명변경동의자명부 + +| 일련 번호 | 도로명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명 | +|---|---|---|---|---|---|---|---| +| | 사용중인 | 변경하려는 | | | | | | +| | 도로명 | 도로명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885abc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3_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d11453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md @@ -0,0 +1,10 @@ +# 명예도로명부여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본: `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pdf` (1쪽) + +| 일련 번호 | 도로명 관할 구역 | 명예 도로명 | 부여 구간 | 부여일 | 부여사유 | 사용기간 | 폐지일 | 안내시설 | | | 비고 | +|---|---|---|---|---|---|---|---|---|---|---|---| +| | | | | | | | | 설치위치 | 설치일 | 철거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a705e0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4_명예도로명 부여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2fede1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md @@ -0,0 +1,59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원본: `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pdf` (2쪽) + +[]부여건물번호[]변경신청서[]폐지(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 주소 | | | | | | | + +| 신청내용 | 건물등관할구역 | | 도로명 | | | +|---|---|---|---|---|---| +| | 건물번호 | | | | | +| |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 +| |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 | | | | +|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 [ ]교부 | [ ]미교부 | +| | |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 | +| | |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 | | | +| | | 제출해야 합니다. | | | |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 -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첨부서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 +| 기초 건물번호의 건물번호판 | | | |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è 결 재 è 고시 및 고지 è | | | | | | | +| 조사 부여ㆍ변경ㆍ폐지 설치 | |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건물 등의 소유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건물번호변경동의자명부 + +| 일련 번호 | 건물번호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명 | +|---|---|---|---|---|---|---|---| +| | 사용중인 | 변경하려는 | | | | | | +| | 건물번호 | 건물번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e4a5b0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5_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cdb0bb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md @@ -0,0 +1,33 @@ +# [ ] 부여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원본: `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pdf` (1쪽) + +행정구역미결정지역의건물번호[ ] 변경신청서[ ] 폐지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신청내용 | 사업지역의 명칭 | | 도로명 | | +| | 건물번호 | | | | +| | ※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 |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 | | +|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 | | |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를 +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귀하시ㆍ도지사첨부서류건물등의 배치도 1부수수료 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 +| 기초 | | | | | | | +|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건물번호 부여 è 결 재 è 고시 및 고지 è 건물번호판 설치 | | | | | | | +| 조사 | |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ㆍ도(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건물등의 소유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cead00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6_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449caf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md @@ -0,0 +1,28 @@ +# 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신청서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원본: `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pdf` (1쪽)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 처리기간 | | 7일 | +|---|---|---|---|---|---|---|---|---|---|---| +| 신청인 (대표자) | | 성명(법인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 | 팩스번호 | | +| | | 주소 | | | | | | | | | + +|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건물등관할구역 | | +|---|---|---| +| | 도로명 | | +| | 건물번호 | ※ 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자율형 건물번호판 | 크기 | 건물번호 글자의 크기(가로×세로) | +| | | 건물번호판의 크기(가로×세로) | +| | |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 재질 | | +| | 부착 위치 | |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건 + +물번호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없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건물번호판 설신청서 작성접 수크기 등 적정성 검토결 재통 보èèèèè치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ace6d8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7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cddfd7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md @@ -0,0 +1,26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원본: `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pdf` (1쪽) + +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건물등관할구역 | | | +|---|---|---|---| +| | 도로명 | 신청사유 |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 +| | 건물번호 | | | +| |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 | | +| | 질 수 있습니다. | | |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 +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수료 첨부서류없음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 +-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결 재건물번호판 교부건물번호판 설치èèèè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f9d915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8_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71129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md @@ -0,0 +1,10 @@ +# 건물번호판(재)교부대장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원본: `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pdf` (1쪽) + +| 일련 번호 | 도로명 | 건물 번호 | 접수일 | 교부일 | 설치일 | 건물번호판의 종류 용도별 도로별 제작방법 구분 구분 구분 | | | 신청인 | | 수령인 (신청인과의 관계) | 비고 | +|---|---|---|---|---|---|---|---|---|---|---|---|---| +| | | | | | | | 도로별 구분 | 제작방법 구분 | 성명 | 주소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634abe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표/서식9_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f78531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md @@ -0,0 +1,928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시행일 2025.12.26 | 공포일 2025.12.26 | 공포번호 00592 | 종류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umsangdon&type=HTML&target=law&MST=282089 +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 +###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 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 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 +### 제4조(기초조사 등) +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도로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2.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 3.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 4. 해당 도로구역의 도로공사 사업 수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 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 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할 것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설정할 것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을 기존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의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할 것 +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도로를 가상의 도로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할 것 +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 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만, 해당 도로의 연결구간이 도로시설물 등으로 주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에 포함할 수 있다. + +④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 가.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 나. 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 다. 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 2. 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 3. 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 6.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 가. 대로(大路): Blvd + 나. 로(路): St + 다. 길(街): Rd + +###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1. 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 2. 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 3. 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 + 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 +###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 3. 도로의 길이와 폭 +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 2. 도로의 길이와 폭 +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도로의 길이와 폭 +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 마. 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 +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 마.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나.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 및 효력발생일 + 다.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 다.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 라.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 마.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 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 마.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 다.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날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 1.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 2. 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 +###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 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 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 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 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 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 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 4.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 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의 사항 +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 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 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 +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3.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3.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 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2.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 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둘 이상의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2. 둘 이상의 건물등이 각각 다른 기초번호에 포함되나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포함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 3.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가. 대로ㆍ로ㆍ길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ㆍ로ㆍ길의 순서에 따른 기초번호 + 나.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의 기초번호 + 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기초번호 + 4.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 5. 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것 + 6. 하나의 건물등이 여러 개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초번호 중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것 + 7. 공동주택 등이 도로(단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 8.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보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 9.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있는 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건물등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 +###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 +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 +###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 2. 변경 사유 + 3. 변경 절차와 효력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 나. 변경 사유 + 다. 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 +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 + 3. 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 + 가.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일 것 + 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 둘 이상의 호수 중 가장 낮은 호수(호수가 ‘가나다라’의 순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호수로 한다)를 붙일 것. 다만, 건물등의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호수대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른다. + +②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 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 +###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 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 + 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 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 + 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 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 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 나.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 다. 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 라. 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 나. 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 다. 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 라. 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상세주소의 폐지일 + 나. 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 다. 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 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해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위치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 +###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도로명관할구역 및 도로명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 4. 도로구간의 현황도 + 5. 동일도로명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현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건물등관할구역 + 2. 도로명과 건물번호 +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 4. 건물등의 현황도 + 5. 관련 지번 및 건물군 현황 + 6. 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현황 + +###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②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④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 +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 1.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2.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 +###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 5.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 1.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 + 2. 특정 도로구간이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 +③ 시장등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경우 폐지되는 도로구간에 걸쳐 있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 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 3.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 +###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 +①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1.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 + 2. 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 +④ 시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 제37조(등기촉탁) + +① 시장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 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 +③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 1. 주거용 + 2. 상업용 + 3. 공업용 + 4. 그 밖의 용도 + +###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 나. 부여하려는 국가기초구역번호 +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유 + 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 나. 변경 전ㆍ후의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변경 사유 + 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폐지 사유 +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 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 3.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 3. 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 +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 나.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 라. 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 +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 나. 변경하려는 사유 + 다.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 나. 폐지하려는 사유 +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 나. 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 +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 나. 변경 고시 예정일 +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 나. 폐지 고시 예정일 +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 +###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1.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 2. 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 +###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한자리 숫자 + 2.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숫자 + 3.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세자리 숫자 + +###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 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 +###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 +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 4.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적정성 여부 + +③ 영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한 국가지점번호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국가지점번호 간의 오차 허용 범위는 각 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물번호에 층수의 의미를 포함시키려는 경우 그 사물번호는 해당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시작하도록 할 것 + 2.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할 것 + +###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 3. 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 4.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 3. 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 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 +①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②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 +###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 +③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물주소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⑤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크기, 모양,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공개하는 주소정보 + 2. 제공하는 주소정보 + 3.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 +###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 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 + +## 부칙 + +> 부칙 <제255호,2021.6.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은 폐지한다. +> +> +> 제3조(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22일까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 본다. +> +> +> 제4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 +>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서식 목록 + +| 구분 | 번호 | 제목 | PDF | +|---|---|---|---| +| 별표 | - |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 +| 서식 | 1 | 도로명 부여 신청서 | `별표/` | +| 서식 | 2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 `별표/` | +| 서식 | 3 |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 `별표/` | +| 서식 | 4 |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 `별표/` | +| 서식 | 5 |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 `별표/` | +| 서식 | 6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 `별표/` | +| 서식 | 7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 `별표/` | +| 서식 | 8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별표/` | +| 서식 | 9 |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 | `별표/` | +| 서식 | 10 |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별표/` | +| 서식 | 11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별표/` | +| 서식 | 12 |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 `별표/` | +| 서식 | 13 |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 `별표/` | +| 서식 | 14 | 도로명주소 폐지대장 | `별표/` | +| 서식 | 15 |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 | `별표/` | +| 서식 | 16 |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 `별표/` | +| 서식 | 17 |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 `별표/` | +| 서식 | 18 |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 | `별표/` | +| 서식 | 19 | 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 | `별표/` | +| 서식 | 20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 `별표/` | +| 서식 | 21 |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 | `별표/` | +| 서식 | 22 |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 | `별표/` | +| 서식 | 23 |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설물 현황표 | `별표/` | +| 서식 | 24 |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 | `별표/` | +| 서식 | 25 |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별표/` | +| 서식 | 26 | 사물주소 관리대장 | `별표/` | +| 서식 | 27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별표/` | +| 서식 | 28 |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 `별표/` | +| 서식 | 29 |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 | `별표/` | +| 서식 | 30 |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 | `별표/` | +| 서식 | 31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 | `별표/` | +| 서식 | 32 |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 `별표/` | +| 서식 | 33 |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 | `별표/` | +| 서식 | 34 |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 | `별표/` | +| 서식 | 35 |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 `별표/` | +| 서식 | 36 |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 | `별표/` | +| 서식 | 37 |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 | `별표/`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x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1b7e15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xml @@ -0,0 +1,11814 @@ + +<법령 법령키="0104212025122600592"> +<기본정보> +<법령ID>010421 +<공포일자>20251226 +<공포번호>00592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107">행정안전부령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100403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741000">행정안전부 +<전화번호>044-205-3559 +<시행일자>20251226 +<제개정구분>타법개정 +<별표시행일자문자열>20251226:서식34,서식36,서식37 +<별표편집여부>Y +<공포법령여부>Y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403229"> +<소관부처명>행정안전부 +<소관부처코드>1741000 +<부서명>주소생활공간과 +<부서연락처>044-205-3559 +<공동부령정보> +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1001"> +<조문번호>1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51226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 +<조문단위 조문키="0002001"> +<조문번호>2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51226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호> +<호번호> +<호내용> + +<호> +<호번호> +<호내용> + +<호> +<호번호> +<호내용> + + + +<조문단위 조문키="0003001"> +<조문번호>3 +<조문여부>조문 +<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51226 +<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 +<조문내용> +<항> +<호> +<호번호> +<호내용> + +<호> +<호번호> +<호내용> + +<호> +<호번호> +<호내용> + +<호> +<호번호> +<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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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눈에 잘 띄게 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을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글씨체를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같은 한길체로 하며, 종전에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규정하던 내부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성과 세부규격 특례 규정을 이 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시설 시인성ㆍ가독성 향상을 위해 바탕색, 서채 등 변경 (안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을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 향상 2)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를 릭스체 등에서 ‘21년 행안부, 국토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 img142694899 3)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표기되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위치 변경 (기존上도로명, 下기초번호 → 변경上기초번호, 下도로명) 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작기준 명문화(안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1) 현행 규정에 명시된 반사지, 잉크프린트는 내구성과 무관, 내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코팅’을 명문화 2) 사용 재질에 대한 예시로 명시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이 낮은 소재이며,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함. 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구체화(안 제21조) 1) 건물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떨어진 경우에 도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미터"에서 "1.5미터"로 조정 라. 사문화된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련 별표 수정(안 제13조제2항, 별표) 1) 한국산업표준규격 명칭인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스틸판"으로 자구 수정 2)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마.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반영, 주소정보시설 관리규칙 통일화(안 제31조, 별표) 1) 지상도로 중에 자전거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보행자용 설치 2)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행정안전부 제공> + +## 최근 개정 — 개정문 + +> ⊙행정안전부령 제496호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을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남색"을 "청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을 "코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스틸 압출판"을 "스틸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릭스체"를 "한길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릭스체의 모양 및 그 유사 글씨체는 별표 15"를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남색"을 "청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을 "알루미늄 등에 코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또는"을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1.8미터"를 "1.5미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가.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2 및 별표 23 나.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4 및 별표 25 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6 및 별표 27 라.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8 및 별표 29 2.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하차도(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하도로를 포함하며, 이하 "지하차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30 및 별표 31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6, 별표 18 및 별표 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부터 별표 3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제31조제1항ㆍ제2항,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9부터 별표 16까지, 별표 18, 별표 19 및 별표 22부터 별표 31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142662567img142662569img142662571img142662573img142662575img142662577img142662579img142662581img142662583img142662585img142662587img142662589img142662591img142662593img142662595img142662597img142662599img142662601img142662603img142662605img142662607 img142661359 img142662741img142662743img142662745img142662747img142662749img142662751img142662753img142662755img142662757img142662759img142662761 img142663035img142663037img142663039img142663041img142663043img142663045img142663047img142663049img142663051 img142663275img142663277 img142663313 img142663289img142663291img142663293img142663295img142663297img142663299img142663301img142663303img142663305 img142663353img142663355img142663357img142663359img142663361img142663363img142663365 img142696127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index.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inde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40f9e9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index.md @@ -0,0 +1,44 @@ +# 주소정보시설규칙 — 문서 목록 +> 총 36건 (본문 4 · 별표 32 · 첨부 0 · 압축 0 · KCS 0) + +## 본문 + +- [메타정보](<_meta.md>)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70726](<교본시점_20170726.md>) +- [현행 20250101](<현행_20250101.md>) + +## 별표·서식 (32) + +- [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md>) +- [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md>) +- [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md>) +- [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md>) +- [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md>) +- [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md>) +- [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md>) +- [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md>) +- [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md>) +- [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md>) +- [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md>) +- [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md>) +- [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 [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 [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 [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 [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 [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 [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 [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 [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md>) +- [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 [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 [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md>) +- [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md>) +- [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md>) +- [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md>) +- [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md>) +- [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md>) +- [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md>) +- [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md>) +- [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meta.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3683b2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meta.md @@ -0,0 +1,12 @@ +# 주소정보시설규칙 + +- 정식명칭: 주소정보시설규칙 +- 목록상 명칭: 주소정보시설규칙 +- 식별자: `법령ID=011068` (불변) / 현행 법령일련번호 `MST=264355` +- 소관: 행정안전부 +- 종류: 행정안전부령 +- 현행 시행일: 2025.01.01 / 공포 2024.07.19 제00496호 +- 교본시점 판본: 2017.07.26 (당시 정식명칭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동일 법령ID)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4355 +- 수집일: 2026-08-17 +- 수집 파일: 현행:20250101, 교본시점:20170726 / 현행 별표 PDF 32건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1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1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0a3e50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1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2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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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교본시점_20170726.md @@ -0,0 +1,424 @@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 시행일 2017.07.26 | 공포일 2017.07.26 | 공포번호 00001 | 종류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96170 +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 +###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5, 2013.3.23, 2016.12.30> + + 1. "교차로"란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지점을 말한다. + 2. "지주"(支柱)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둥을 말한다. + 3. "시각경계선"이란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 4.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 5.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을 말한다. + 6.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이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 또는 조형물(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조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1.15> + + 1. 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 2.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 3.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알림판 + 4. 기초번호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 + +## 제2장 도로명판 + +###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 1.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 나. 왼쪽과 오른쪽 양 방향용 도로명판 +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 나. 차량용 도로명판 +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 가. 판자형 도로명판 + 나. 조명형(야광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명판 + 4.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 가.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 나. 예고용 도로명판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도로명판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 +###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 +①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 1. 한글 도로명 + 2. 로마자 도로명 + 3. 기초번호(이면도로용 도로명판 및 예고용 도로명판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방향표시용 화살표 + 5. 거리(이면도로용 도로명판 및 예고용 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구조는 별표 2와 같고,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남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제8조(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 + +① 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1. 도로명판의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 2. 도로명판의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할 당시 성능의 80퍼센트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하되,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작할 것 + 3. 도로명판의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를 사용할 것 + 4. 지주 및 도로명판의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風速)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가 있는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 +###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의 장소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 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 +②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2016.12.30> +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2의2. 예고용 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3. 차량용 도로명판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명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4.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15> + +###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 1. 지주ㆍ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 2.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있으면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하고 보도가 없으면 갓길에 설치할 것 +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 4. 도로명판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 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 나. 차량용 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 +②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 + +## 제3장 건물번호판 + +### 제11조(건물번호판의 종류) +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등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 2. 도로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 가.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 나. 길용 건물번호판 +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 가. 판자형 건물번호판 +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건물번호판은 별표 8과 같다. + +### 제12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번호 + 2. 한글 도로명 +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4. 시각 경계선 +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 +③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 +### 제13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릭스(Rix)체로 한다. 다만, 릭스(Ri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릭스(Rix)체 및 유사 글씨체는 별표 11과 같다. + +### 제14조(건물번호판의 색채) +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한다. + 1. 일반용ㆍ관공서용 건물번호판: 남색과 흰색 +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제15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건물번호판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 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 +### 제16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쉽게 건물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건물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입구마다 또는 옥외 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③ 건물번호판의 부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등의 주된 용도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것 + 2. 설치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 곳에 설치한다. + 3. 보안업체의 간판, 상업 간판,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 4. 건물번호판의 바탕색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부근의 다른 색채의 벽면에 설치할 것 + +###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 +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③ 제2항에 따라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 등) + +① 제17조에 따른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2016.12.30> + 1.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은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 2. 별표 10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 3.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거나 크게 할 것 +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건물과 어울리거나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③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의 기준 및 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30> + + +## 제4장 지역안내판 <개정 2012.11.15> + +### 제19조(지역안내판의 종류) + +지역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대형 안내판: 대로인 도로구간, 공원, 광장,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광지, 마을 입구 또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 2. 중형 안내판: 로(路)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 +### 제20조(지역안내판의 표시 사항) + +① 지역안내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명 + 2. 기초번호 + 3. 주변 도로명 + 4. 주요 건물등의 건물번호 + 5. 설치관리자의 연락처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내판의 구조는 별표 12와 같다. + +### 제21조(지역안내판의 규격) + +지역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13과 같다. + +### 제22조(지역안내판의 글씨체 및 색채) + +①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 +② 지역안내판의 바탕 중 머리 부분과 강조 부분은 노란 주황색으로 하고, 몸체 부분은 검은 초록색으로 한다. + +③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글자색은 흰색 또는 노란 주황색으로 하고, 지도는 단색조(單色調)로 표현하되 강조할 부분은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제23조(지역안내판의 제작기준) + +① 지역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안내판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격ㆍ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 +### 제24조(지역안내판의 설치) + +지역안내판의 설치위치와 종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제5장 기초번호판 등 <신설 2012.11.15> + +### 제25조(기초번호판의 종류) +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 1. 설치 장소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 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 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 라. 승강장용 기초번호판 +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 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 나. 차량용 기초번호판 +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 가. 판자형 기초번호판 + 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기초번호판의 크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에 맞도록 크기와 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 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포함된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 제26조(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 +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1. 한글 도로명 + 2. 로마자 도로명 + 3. 기초번호 + 4. 긴급구조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15와 같고,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 +### 제27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할 때에는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 스틸 압출판을 사용할 수 있다. + +### 제28조(기초번호판의 설치기준) +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 +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 내에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된 장소 + 2. 승강장, 관광안내소, 매표소, 정자(亭子), 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 제29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3. 설치간격은 영 제7조의5제1항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기초번호판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별표 17과 같다. + +### 제30조(시행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 부칙 + +> 부칙 <제102호,2009.8.26>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40호,2010.6.16>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322호,2012.11.15>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 +> ⑮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 +>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 +> 별표 10 제6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 +> <16>부터 <51>까지 생략 + +>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 +> ⑪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 +> ⑫부터 <42>까지 생략 + +> 부칙 <제94호,2016.12.30>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 +> ⑪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 ⑫부터 <64>까지 생략 + + +## 별표·서식 목록 + +| 구분 | 번호 | 제목 | PDF | +|---|---|---|---| +| 별표 | 1 |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2 | 도로명판의 구조(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3 |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4 | 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5 | 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4항 관련) | `별표/` | +| 별표 | 6 |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 `별표/` | +| 별표 | 7 |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8 | 건물번호판의 종류(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9 | 건물번호판의 구조(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0 |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1 | 릭스(Rix)체 및 유사 글씨체(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2 | 지역안내판의 구조(제20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3 | 지역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1조 관련) | `별표/` | +| 별표 | 14 |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기본 크기(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5 | 기초번호판의 구조(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6 |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7 | 기초번호판 설치위치 및 높이(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 | +| 서식 | 1 |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 | `별표/` | +| 서식 | 2 | 삭제 <2016. 12. 30.> | `별표/`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교본시점_20170726.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교본시점_20170726.x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c569e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교본시점_20170726.xml @@ -0,0 +1,7461 @@ + +<법령 법령키="0110682017072600001"> +<기본정보> +<법령ID>011068 +<공포일자>20170726 +<공포번호>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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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2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2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2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300E"> +<별표번호>000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27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3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4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400E"> +<별표번호>0004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28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500E"> +<별표번호>0005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3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29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기호와 KS 계통 색명은 KS A0062, KS A0011을 따른다. ]]> + +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Y%)은 KS A0066에서 규정한 조명(45˚ 조명, 수 ]]> + + + + + + 흰색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Y(%)값은 KS A 3507를 따른다.]]>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600E"> +<별표번호>0006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0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700E"> +<별표번호>0007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5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1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800E"> +<별표번호>0008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2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900E"> +<별표번호>0009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3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3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000E"> +<별표번호>0010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6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4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6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100E"> +<별표번호>001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8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5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7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200E"> +<별표번호>001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2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6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300E"> +<별표번호>0013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7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400E"> +<별표번호>0014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8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8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500E"> +<별표번호>0015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39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600E"> +<별표번호>0016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3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40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8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1700E"> +<별표번호>0017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49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41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0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2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100F"> +<별표번호>000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3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42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4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200F"> +<별표번호>000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30732506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까지 생략]]>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28f4e5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md @@ -0,0 +1,72 @@ +# 기초번호판의세부규격(제12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0]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pdf` (8쪽) + +- 1. 보행자용기초번호판 + - 가. 일반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1-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1_1.png>) + +ㆍ외곽크기: 220mm × 220mmㆍ전체면적: 483㎠ㆍ중간경계선: 1.5pt, 180mmㆍ백색테두리: 10mm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건물번호0, 로마자25, 한글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70mm, 한글표기24mm, 로마자표기18mm + - 나. 긴급재난구조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2-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2_1.png>) + +ㆍ외곽크기: 220mm × 330mmㆍ전체면적: 724.3㎠ㆍ중간경계선: 1.5pt, 180mmㆍ백색테두리: 10mm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건물번호0, 로마자25, 한글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73mm, 한글표기24mm, 로마자표기18mmㆍQR코드크기: 55mm × 55mm + - 다. 지주등용기초번호판 + - 1) 교통신호등또는가로등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3-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3_1.png>) + +ㆍ외곽크기: 220mm × 330mmㆍ전체면적: 724.3㎠ㆍ백색테두리, 중간경계선, 글자모양및크기는긴급재난구조용과일치 + + - 2) 전선주또는전신주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4-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4_1.png>) + +ㆍ외곽크기: 220mm × 485mmㆍ전체면적: 1065.3㎠ㆍ백색테두리, 중간경계선, 글자모양및크기는긴급재난구조용과일치 + +- 2. 차량용기초번호판 + - 가. 일반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5-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5_1.png>) + +ㆍ외곽크기: 300mm × 300mmㆍ전체면적: 896.9㎠ㆍ중간경계선: 2pt, 252mmㆍ백색테두리: 12mm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건물번호0, 로마자25, 한글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83mm, 한글표기33mm, 로마자표기24mm + - 나. 긴급재난구조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6-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6_1.png>) + +ㆍ외곽크기: 300mm × 450mmㆍ전체면적: 1346.9㎠ㆍ중간경계선: 2pt, 252mmㆍ백색테두리: 12mm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건물번호0, 로마자25, 한글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89mm, 한글표기36mm, 로마자표기26mmㆍQR코드크기: 80mm × 80mm + - 다. 지주등용기초번호판 + - 1) 교통신호등또는가로등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7-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7_1.png>) + +ㆍ외곽크기: 300mm × 410mmㆍ전체면적: 1226.9㎠ㆍ백색테두리, 중간경계선, 글자모양및크기는긴급재난구조용과일치 + + - 2) 전선주및전신주용기초번호판(단위: mm) + +![그림 8-1](<../pic/별표10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12조제2항_관련)_p8_1.png>) + +ㆍ외곽크기: 300mm × 565mmㆍ전체면적: 1691.9㎠ㆍ백색테두리, 중간경계선, 글자모양및크기는긴급재난구조용과일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3c9593e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0_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eabf23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md @@ -0,0 +1,24 @@ +# 기초번호판설치위치및높이(제15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1]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pdf` (2쪽) + +![그림 1-1](<../pic/별표11_기초번호판_설치_위치_및_높이(제15조제2항_관련)_p1_1.png>) + +- 1. 설치위치 + - 가. 도시 + +![그림 1-2](<../pic/별표11_기초번호판_설치_위치_및_높이(제15조제2항_관련)_p1_2.png>) + + - 나. 농어촌, 산간등 + +![그림 1-3](<../pic/별표11_기초번호판_설치_위치_및_높이(제15조제2항_관련)_p1_3.png>) + +- 2. 시설물별설치높이 + - 가. 기초번호판만을설치하기위한지주를이용하여설치할경우 + +![그림 2-1](<../pic/별표11_기초번호판_설치_위치_및_높이(제15조제2항_관련)_p2_1.png>) + + - 나. 도로시설물에설치할경우 + +![그림 2-2](<../pic/별표11_기초번호판_설치_위치_및_높이(제15조제2항_관련)_p2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2f1dc1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1_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28b7e8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md @@ -0,0 +1,14 @@ +# 건물번호판의종류별모양(제16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2]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pdf` (1쪽) + +![그림 1-1](<../pic/별표12_건물번호판의_종류별_모양(제16조제2항_관련)_p1_1.png>) + +국가유산ㆍ관광용일반용건물번호판관공서용건물번호판건물번호판 + +![그림 1-2](<../pic/별표12_건물번호판의_종류별_모양(제16조제2항_관련)_p1_2.png>) + +![그림 1-3](<../pic/별표12_건물번호판의_종류별_모양(제16조제2항_관련)_p1_3.png>) + +![그림 1-4](<../pic/별표12_건물번호판의_종류별_모양(제16조제2항_관련)_p1_4.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b42f7e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2_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ce95d5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md @@ -0,0 +1,40 @@ +# 건물번호판의구성(제17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3]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pdf` (2쪽) + +- 1. 일반용건물번호판 + +![그림 1-1](<../pic/별표13_건물번호판의_구성(제17조제2항_관련)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건물번호: 건물번호판구성중건물번호를가장크게표기함. + - ② 중간경계선: 건물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로작성함. +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 ⑤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으로분리하여건물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⑥ 모퉁이: 건물번호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2. 국가유산ㆍ관광용건물번호판 + +![그림 1-2](<../pic/별표13_건물번호판의_구성(제17조제2항_관련)_p1_2.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모퉁이: 건물번호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 ② 국가표준그림표지: 관광지역에필요한국가표준그림표지를사용하여관광객들이예측할수있도록함. + - ③ 건물번호: 건물번호판구성중건물번호를가장크게표기함. + - ④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로작성함. + - ⑤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 ⑥ 테두리: 갈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으로분리하여건물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3. 관공서용건물번호판 + +![그림 2-1](<../pic/별표13_건물번호판의_구성(제17조제2항_관련)_p2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국가표준그림표지: 국가표준그림표지를사용하여내ㆍ외국인들이관공서를예측할수있도록함. + - ② 건물번호: 건물번호판구성중건물번호를가장크게표기함. +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로작성함. +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 ⑤ 테두리: 청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으로분리하여건물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cd8afa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3_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55c7dd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md @@ -0,0 +1,125 @@ +# 건물번호판의세부규격(제17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4]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pdf` (6쪽) + +- 1. 일반용건물번호판 + - 가.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 + +| 구분 | 이미지 및 세부규격 | +|---|---| +| 가-1 | (단위: mm) ㆍ외곽크기: 400mm × 320mm ㆍ전체면적: 1,174㎠ ㆍ중간 경계선: 2pt, 34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건물번호 0, 로마자 25, 한글 0(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정렬방식: 가운데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 100mm, 한글표기 36mm, 로마자표기 27mm | +| 가-2 | (단위: mm) ㆍ외곽크기: 400mm × 320mm ㆍ전체면적: 1,174㎠ ㆍ중간 경계선: 2pt, 340mm | + +![그림 1-1](<../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1_1.png>) + +![그림 1-2](<../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1_2.png>) + +| | ㆍ글자모양 및 크기 | +|---|---| +| |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 숫자는 Hangil-E) | +| | - 자간간격: 건물번호 0, 로마자 25, 한글 0(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 | - 정렬방식: 한글 도로명과 영문 도로명은 왼쪽 정렬 |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 100mm, 한글표기 36mm, 로마자표기 27mm | +| | ㆍQR코드 크기: 70 × 70mm | + + - 나. 길인도로구간 + +| 구분 | 이미지 및 세부규격 | +|---|---| +| 나-1 | (단위: mm) ㆍ외곽크기: 260mm × 215mm ㆍ전체면적: 516㎠ ㆍ중간 경계선: 1.5pt, 22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건물번호 0, 로마자 25, 한글 0(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정렬방식: 가운데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 69mm, 한글표기 24mm, 로마자표기 18mm | +| 나-2 | (단위: mm) | + +![그림 2-1](<../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2_1.png>) + +| | ㆍ외곽크기: 260mm × 215mm | +|---|---| +| | ㆍ전체면적: 516㎠ | +| | ㆍ중간 경계선: 1.5pt, 220mm | +| | ㆍ글자모양 및 크기 | +| |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 숫자는 Hangil-E) | +| | - 자간간격: 건물번호 0, 로마자 25, 한글 0(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 69mm, 한글표기 24mm, 로마자표기 18mm | +| | ㆍQR코드 크기: 45 × 45mm | + +![그림 3-1](<../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3_1.png>) + +- 2. 국가유산ㆍ관광용건물번호판 + - 가.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이미지및세부규격(단위: mm) + +![그림 3-2](<../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3_2.png>) + +ㆍ외곽크기: 400mm × 400mm + +ㆍ전체면적: 1,405㎠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100mm, 한글표기40mm, 로마자표기24mm + - 나. 길인도로구간이미지및세부규격(단위: mm) + +![그림 4-1](<../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4_1.png>) + +ㆍ외곽크기: 260mm × 260mm + +ㆍ전체면적: 589㎠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69mm, 한글표기25mm, 로마자표기17mm +- 3. 관공서용건물번호판 + - 가.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이미지및세부규격(단위: mm) + +![그림 5-1](<../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5_1.png>) + +ㆍ외곽크기: 400mm × 400mm + +ㆍ전체면적: 1,257㎠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100mm, 한글표기37mm, 로마자표기25mm + - 나. 길인도로구간이미지및세부규격(단위: mm) + +![그림 5-2](<../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5_2.png>) + +ㆍ외곽크기: 260mm × 260mm + +ㆍ전체면적: 531㎠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도로명및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건물번호표기69mm, 한글표기25mm, 로마자표기17mm +- 4. 그림표지ㆍ심벌및로고기준 + +| 대로 또는 로인 도로구간 | 길인 도로구간 | +|---|---| +| ㆍ원: 110mm | ㆍ 원: 72mm | +| ㆍ 1번 크기: 55mm × 75mm | ㆍ 1번 크기: 36mm × 50mm | +| - 세로형 그림표지, 심벌, 로고에 사용 | - 세로형 그림표지, 심벌, 로고에 사용 | +| ㆍ 2번 크기: 75mm × 55mm | ㆍ 2번 크기: 50mm × 36mm | +| - 가로형 그림표지, 심벌, 로고에 사용 | - 가로형 그림표지, 심벌, 로고에 사용 | +| ㆍ 3번 크기: 65mm × 65mm | ㆍ 3번 크기: 44mm × 44mm | +| - 정사각 그림표지, 심벌, 로고에 사용 | - 정사각 그림표지, 심벌, 로고에 사용 | + +![그림 6-1](<../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6_1.png>) + +![그림 6-2](<../pic/별표14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17조제2항_관련)_p6_2.png>) + +※ 그림표지등은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의KS S ISO 7001(공공안내심벌)을따르거나, 표시하려는기관등과협의하여표시할수있다. + +- 5. 건물번호판에로마자외의외국어로쓴도로명을추가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세부규격보다건물번호판의크기를크게할수있다. +- 6.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에포함되는종속구간의건물등에부착하는건물번호판의규격은길인도로구간에설치하는건물번호판의규격으로설치할수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b2b67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4_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c26647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md @@ -0,0 +1,53 @@ +# 국가지점번호판의표시사항및세부규격(제24조제1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6]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pdf` (2쪽) + +- 1. 가로형국가지점번호판(단위: mm) + +![그림 1-1](<../pic/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_표시사항_및_세부규격(제24조제1항_관련)_p1_1.png>) + +ㆍ외곽크기: 520mm × 300mm + +ㆍ전체면적: 1556.5㎠ + +ㆍ경계선: 4pt, 450mm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시설물명칭및국가지점번호: 한길체(로마자와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0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한글표기50mm, 로마자표기25mm, 숫자50mm + + ㆍQR코드크기: 50mm × 50mm + +※ 비고: 국가지점번호판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표시해야한다. + + - 가. 시설물명칭: 국가지점번호 + - 나. 국가지점번호: 한글(로마자를포함)과숫자 + - 다. 긴급신고연락처등 +- 2. 세로형국가지점번호판(단위: mm) + +![그림 2-1](<../pic/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_표시사항_및_세부규격(제24조제1항_관련)_p2_1.png>) + +ㆍ외곽크기: 300mm × 486mm + +ㆍ전체면적: 1454.5㎠ + +ㆍ경계선: 3pt, 250mm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시설물명칭및국가지점번호: 한길체(로마자와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한글과로마자0, 숫자50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한글표기55mm, 로마자표기31mm, 숫자66mm + + ㆍQR코드크기: 50mm × 50mm + +※ 비고: 국가지점번호판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표시해야한다. + + - 가. 시설물명칭: 국가지점번호 + - 나. 국가지점번호: 한글(로마자를포함)과숫자 + - 다. 긴급신고연락처등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c055b7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6_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434ff8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md @@ -0,0 +1,14 @@ +# 국가지점번호판바탕색의색도범위(제25조제1항제5호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7] +> 원본: `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pdf` (1쪽) + +| 색도 좌표 | | | | | | | | +|---|---|---|---|---|---|---|---| +| 1 | | 2 | | 3 |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 0.387 | 0.610 | 0.369 | 0.546 | 0.512 | 0.421 | 0.557 | 0.442 | +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 +![그림 1-1](<../pic/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_바탕색의_색도_범위(제25조제1항제5호_관련)_p1_1.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d616e7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7_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b19759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md @@ -0,0 +1,20 @@ +# 사물주소판의구성(제26조제3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8]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pdf` (1쪽) + +![그림 1-1](<../pic/별표18_사물주소판의_구성(제26조제3항_관련)_p1_1.png>) + +![그림 1-2](<../pic/별표18_사물주소판의_구성(제26조제3항_관련)_p1_2.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① 사물번호: 해당도로에서현재위치(실내용의경우실내이동경로의위치)를나타냄.다만, 실내용에서동ㆍ층ㆍ호를표기할때층수를생략하려는경우에는동번호와호수사이를‘-’로연결하여표시할수있음. +- ② 중간경계선: 사물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로작성함(실내용의경우건물번호를함께작성).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실내용의경우건물번호를함께작성). +- ⑤ 한글시설물유형명칭: 해당시설물의유형을한글로작성함. +- ⑥ 영문시설물유형명칭: 해당시설물의유형을영문으로작성함. +- ⑦ 긴급구조번호정보: 긴급구조번호표기하고관련된QR코드를삽입할수있음. +- ⑧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으로분리하여사물주소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⑨ 모퉁이: 사물주소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cf0353e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8_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4daec6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md @@ -0,0 +1,46 @@ +# 사물주소판의세부규격(제26조제3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9]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pdf` (2쪽) + +- 1. 실외용(단위: mm) + +![그림 1-1](<../pic/별표19_사물주소판의_세부규격(제26조제3항_관련)_p1_1.png>) + +![그림 1-2](<../pic/별표19_사물주소판의_세부규격(제26조제3항_관련)_p1_2.png>) + +ㆍ외곽크기: 220mm × 330mm + +ㆍ전체면적: 724.5㎠ + +ㆍ중간경계선: 1.5pt, 180mm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시설물, 도로명및사물번호: 한길체(로마자와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사물번호0, 로마자25, 한글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사물번호표기70mm, 한글표기24mm, 로마자표기18mm + + ㆍQR코드크기: 45mm × 45mm + +- 2. 실내용(단위: mm) + +![그림 2-1](<../pic/별표19_사물주소판의_세부규격(제26조제3항_관련)_p2_1.png>) + +![그림 2-2](<../pic/별표19_사물주소판의_세부규격(제26조제3항_관련)_p2_2.png>) + +ㆍ외곽크기: 220mm × 330mm + +ㆍ전체면적: 724.5㎠ + +ㆍ중간경계선: 1.5pt, 180mm + +ㆍ글자모양및크기 + + - - 시설물, 도로명및사물번호: 한길체(로마자와숫자는Hangil-E) + - - 자간간격: 사물번호0, 로마자25, 한글0(글자수에따라조정가능) + - - 정렬방식: 가운데 + - - 세로크기: 사물번호표기60mm, 한글표기24mm, 로마자표기18mm + + ㆍQR코드크기: 45mm × 45m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674b6b6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9_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398885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md @@ -0,0 +1,590 @@ +# 도로명판의크기(제4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1] +> 원본: `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pdf` (13쪽) + +- 1. 도로명판의종류별기본크기 + +| 구분 | |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mm) (가로×세로) |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mm) (가로×세로) | 앞쪽 방향용(mm) (가로×세로) | +|---|---|---|---|---| +| 보행자용 도로명판 | 도로 폭이 2미터 미만인 도로구간 | 320 × 120 | 440 × 120 | - | +| | | 420 × 120 | 500 × 120 | - | +| | | 480 × 120 | 600 × 120 | - | +| | 도로 폭이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인 도로구간 | 430 × 160 | 580 × 160 | - | +| | | 600 × 160 | 650 × 160 | - | +| | | 700 × 160 | 800 × 160 | - | +| |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구간 | 700 × 260 | 950 × 260 | 655 × 260 | +| | | 900 × 260 | 1150 × 260 | 855 × 260 | +| | | 1050 × 260 | 1300 × 260 | 1005 × 260 | +| 차량용 도로명판 | 길인 도로구간 | 900 × 350 | 1250 × 350 | 840 × 350 | +| | | 1200 × 350 | 1550 × 350 | 1140 × 350 | +| | | 1450 × 350 | 1800 × 350 | 1390 × 350 | +| | 대로 또는 로인 도로구간 A | 1250 × 450 | 1700 × 450 | 1170 × 450 | +| | | 1650 × 450 | 2100 × 450 | 1570 × 450 | +| | | 2000 × 450 | 2450 × 450 | 1920 × 450 | +| | 대로 또는 로인 도로구간 선택형 B | 1940 × 700 | 2640 × 700 | 1820 × 700 | +| | | 2570 × 700 | 3270 × 700 | 2430 × 700 | +| | | 3110 × 700 | 3810 × 700 | 2990 × 700 | + +※ 참고사항 + +- 1. 도로폭이4미터미만인도로구간에대한보행자용도로명판의글자수에따른글자크기및자간등은도로폭이4미터이상인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의글자크기및자간비율에준하여정하되, 도로명판의크기를고려하여확대ㆍ축소할수있다.2.보행자용도로명판에제2외국어를함께표시하려는경우에는제8호에따른외국어도로명판의크기를따른다. +- 3.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의경우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A를원칙으로하고, 차량속도및지역별특성등을고려하여대로또은로인도로구간선택형B 중에서자율적으로크기를선택하여설치할수있다. +- 4. 대로및로에해당하는도로의종속구간에차량용도로명판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보행자용도로명판의크기를준용하여설치할수있다. +- 2. 도로폭이4미터이상인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의크기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글자수기초번호(시작지점↔끝지점)의구성: #글자크기및자간간격 + +| 한글 | # - ## | # - ### | # - #### | | +|---|---|---|---|---| +| 2 | 700 | 700 | 70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700 | 700 | 700 | | +| 4 | 700 | 900 | 900 | | +| 5 | 900 | 900 | 900 | | +| 6 | 900 | 1050 | 1050 | | +| 7 | 1050 | 1050(자간 50pt) | 1050(자간 50pt) | | +| 8 | 1050(자간 0pt) | 1050(자간-50pt) | 1050(자간-50pt, 장평 95%) | | +| 로마자 | # - ## | # - ### | # - #### | | +| 14자 이하 | 700 | 700 | 70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5 | 900 | 900 | 900 | | +| 16 | 900 | 900 | 900 | | +| 17 | 900 | 900 | 900 | | +| 18 | 900 | 900 | 900 | | +| 19 | 900 | 900 | 900 | | +| 20 | 1050 | 1050 | 1050 | | +| 21 | 1050 | 1050 | 1050 | | +| 22 | 1050 | 1050 | 1050 | | +| 23 | 1050 | 1050 | 1050 | | +| 24 | 1050 | 1050 | 1050 | 크기: 100% 자간: -50pt | +| 25 | 1050 | 1050 | 1050 | | +| 26 | 1050 | 1050 | 1050 | 크기: 90% 자간: -75pt | +| 27 | 1050 | 1050 | 1050 | | +| 28 | 1050 | 1050 | 1050 | | +| 29 | 1050 | 1050 | 1050 | 크기: 85% 자간: -75pt | +| 30 | 1050 | 1050 | 1050 | | +| 31 | 1050 | 1050 | 1050 | | +| 32 | 1050 | 1050 | 1050 | 크기: 80% 자간: -75pt | +| 33 | 1050 | 1050 | 1050 | | +| 34 | 1050 | 1050 | 105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303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2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195pt, 자간–25pt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2 | 950 | 950 | 950 | 95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950 | 950 | 950 | 950 | | +| 4 | 950 | 950 | 950 | 1150 | | +| 5 | 1150 | 1150 | 1150 | 1150 | | +| 6 | 1150 | 1150 | 1150 | 1300 | | + +| 7 | 1300 | 1300 | 1300 | 1300(자간 0pt) | | +|---|---|---|---|---|---| +| 8 | 1300 | 1300 | 1300(자간0pt) | 1300(자간-100pt) | | +| 로마자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9자 이하 | 950 | 950 | 950 | 95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0 | 950 | 950 | 950 | 1150 | | +| 11 | 950 | 950 | 950 | 1150 | | +| 12 | 950 | 950 | 1150 | 1150 | | +| 13 | 950 | 950 | 1150 | 1300 | | +| 14 | 950 | 950 | 1150 | 1300 | | +| 15 | 950 | 1150 | 1150 | 1300 | | +| 16 | 950 | 1150 | 1150 | 1300 | | +| 17 | 1150 | 1150 | 1300 | 1300 | 크기: 100% 자간: -100pt | +| 18 | 1150 | 1150 | 1300 | 1300 | | +| 19 | 1150 | 1300 | 1300 | 1300 | | +| 20 | 1150 | 1300 | 1300 | 1300 | | +| 21 | 1150 | 1300 | 1300 | 1300 | | +| 22 | 1300 | 1300 | 1300 | 1300 | | +| 23 | 1300 | 1300 | 1300 | 1300 | 크기: 60% 자간:-50pt | +| 24 | 1300 | 1300 | 1300 | 1300 | | +| 25 | 1300 | 1300 | 1300 | 1300 | | +| 26 | 1300 | 1300 | 1300 | 1300 | | +| 27 | 1300 | 1300 | 1300 | 1300 | | +| 28 | 1300 | 1300 | 1300 | 1300 | | +| 29 | 1300 | 1300 | 1300 | 1300 | | +| 30 | 1300 | 1300 | 1300 | 1300 | | +| 31 | 1300 | 1300 | 1300 | 1300 | | +| 32 | 1300 | 1300 | 1300 | 1300 | | +| 33 | 1300 | 1300 | 1300 | 1300 | | +| 34 | 1300 | 1300 | 1300 | 130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303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2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298pt, 자간0pt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655 | 655 | 655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655 | 655 | 655 | | +| 4 | 655 | 855 | 855 | | +| 5 | 855 | 855 | 855 | | +| 6 | 855 | 1005 | 1005 | | +| 7 | 1005 | 1005(자간 50pt) | 1005(자간 50pt) | | +| 8 | 1005(자간 0pt) | 1005(자간 -50pt) | 1005(자간 -50pt, 장평 95%) | | +| 로마자 | # - ## | # - ### | # - #### | | + +| 14자 이하 | 655 | 655 | 655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 15 | 855 | 855 | 855 | | +| 16 | 855 | 855 | 855 | | +| 17 | 855 | 855 | 855 | | +| 18 | 855 | 855 | 855 | | +| 19 | 855 | 855 | 855 | | +| 20 | 1005 | 1005 | 1005 | | +| 21 | 1005 | 1005 | 1005 | | +| 22 | 1005 | 1005 | 1005 | | +| 23 | 1005 | 1005 | 1005 | | +| 24 | 1005 | 1005 | 1005 | 크기: 100% 자간: -50 | +| 25 | 1005 | 1005 | 1005 | | +| 26 | 1005 | 1005 | 1005 | 크기: 90% 자간: -75 | +| 27 | 1005 | 1005 | 1005 | | +| 28 | 1005 | 1005 | 1005 | | +| 29 | 1005 | 1005 | 1005 | 크기: 85% 자간: -75 | +| 30 | 1005 | 1005 | 1005 | | +| 31 | 1005 | 1005 | 1005 | | +| 32 | 1005 | 1005 | 1005 | 크기: 80% 자간: -75 | +| 33 | 1005 | 1005 | 1005 | | +| 34 | 1005 | 1005 | 1005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303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2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298pt, 자간0p +- 3. 길인도로구간의차량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900 | 900 | 90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900 | 900 | 900 | | +| 4 | 1200 | 1200 | 1200 | | +| 5 | 1200 | 1200 | 1200 | | +| 6 | 1450 | 1450 | 1450 | | +| 7 | 1450 | 1450(자간 25pt) | 1450(자간 25pt) | | +| 8 | 1450 (자간 -25pt) | 1450 (자간 -50pt) | 1450(자간 -50pt, 장 평 95%) | | +| 로마자 | # - ## | # - ### | # - #### | | +| 13자 이하 | 900 | 900 | 90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4 | 1200 | 1200 | 1200 | | +| 15 | 1200 | 1200 | 1200 | | +| 16 | 1200 | 1200 | 1200 | | + +| 17 | 1200 | 1200 | 1200 | | +|---|---|---|---|---| +| 18 | 1200 | 1200 | 1200 | | +| 19 | 1450 | 1450 | 1450 | | +| 20 | 1450 | 1450 | 1450 | | +| 21 | 1450 | 1450 | 1450 | | +| 22 | 1450 | 1450 | 1450 | 크기: 100% 자간: -50pt | +| 23 | 1450 | 1450 | 1450 | | +| 24 | 1450 | 1450 | 1450 | 크기: 100% 자간: -75pt | +| 25 | 1450 | 1450 | 1450 | | +| 26 | 1450 | 1450 | 1450 | 크기 : 90% 자간 : -75pt | +| 27 | 1450 | 1450 | 1450 | | +| 28 | 1450 | 1450 | 1450 | | +| 29 | 1450 | 1450 | 1450 | 크기: 80% 자간: -75pt | +| 30 | 1450 | 1450 | 1450 | | +| 31 | 1450 | 1450 | 1450 | | +| 32 | 1450 | 1450 | 1450 | 크기: 75% 자간: -75pt | +| 33 | 1450 | 1450 | 1450 | | +| 34 | 1450 | 1450 | 145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424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3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262pt, 자간–25pt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2 | 1250 | 1250 | 1250 | 125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1250 | 1250 | 1250 | 1250 | | +| 4 | 1250 | 1250 | 1250 | 1550 | | +| 5 | 1550 | 1550 | 1550 | 1550 | | +| 6 | 1550 | 1550 | 1550 | 1800 | | +| 7 | 1800 | 1800 | 1800 | 1800(자간50pt) | | +| 8 | 1800 | 1800 | 1800(자간 0pt) | 1800(자간-75pt) | | +| 로마자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9자 이하 | 1250 | 1250 | 1250 | 125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0 | 1250 | 1250 | 1250 | 1550 | | +| 11 | 1250 | 1250 | 1250 | 1550 | | +| 12 | 1250 | 1250 | 1550 | 1550 | | +| 13 | 1250 | 1250 | 1550 | 1550 | | +| 14 | 1250 | 1550 | 1550 | 1550 | | +| 15 | 1250 | 1550 | 1550 | 1800 | | +| 16 | 1550 | 1550 | 1800 | 1800 | | +| 17 | 1550 | 1800 | 1800 | 1300 | | +| 18 | 1550 | 1800 | 1800 | 1800 | | +| 19 | 1550 | 1800 | 1800 | 1800 | 크기: 100% 자간: -100pt | +| 20 | 1550 | 1800 | 1800 | 1800 | | +| 21 | 1800 | 1800 | 1800 | 1800 | | +| 22 | 1800 | 1800 | 1800 | 1800 | | + +| 23 | 1800 | 1800 | 1800 | 1800 | | +|---|---|---|---|---|---| +| 24 | 1800 | 1800 | 1800 | 1800 | 크기: 60% 자간: -50pt | +| 25 | 1800 | 1800 | 1800 | 1800 | | +| 26 | 1800 | 1800 | 1800 | 1800 | | +| 27 | 1800 | 1800 | 1800 | 1800 | | +| 28 | 1800 | 1800 | 1800 | 1800 | | +| 29 | 1800 | 1800 | 1800 | 1800 | | +| 30 | 1800 | 1800 | 1800 | 1800 | | +| 31 | 1800 | 1800 | 1800 | 1800 | | +| 32 | 1800 | 1800 | 1800 | 1800 | | +| 33 | 1800 | 1800 | 1800 | 1800 | 크기: 50% 자간: -100pt | +| 34 | 1800 | 1800 | 1800 | 180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424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3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383pt, 자간0pt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840 | 840 | 84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840 | 840 | 840 | | +| 4 | 1140 | 1140 | 1140 | | +| 5 | 1140 | 1140 | 1140 | | +| 6 | 1390 | 1390 | 1390 | | +| 7 | 1390 | 1390(자간 25pt) | 1390(자간 25pt) | | +| 8 | 1390 (자간 -25pt) | 1390 (자간 -50pt) | 1390(자간 -50pt, 장 평 95%) | | +| 로마자 | # - ## | # - ### | # - #### | | +| 13자 이하 | 840 | 840 | 84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4 | 1140 | 1140 | 1140 | | +| 15 | 1140 | 1140 | 1140 | | +| 16 | 1140 | 1140 | 1140 | | +| 17 | 1140 | 1140 | 1140 | | +| 18 | 1140 | 1140 | 1140 | | +| 19 | 1390 | 1390 | 1390 | | +| 20 | 1390 | 1390 | 1390 | | +| 21 | 1390 | 1390 | 1390 | | +| 22 | 1390 | 1390 | 1390 | 크기: 100% 자간: -50 | +| 23 | 1390 | 1390 | 1390 | | +| 24 | 1390 | 1390 | 1390 | 크기: 100% 자간: -75 | +| 25 | 1390 | 1390 | 1390 | | +| 26 | 1390 | 1390 | 1390 | 크기: 90% 자간: -75 | +| 27 | 1390 | 1390 | 1390 | | + +| 28 | 1390 | 1390 | 1390 | | +|---|---|---|---|---| +| 29 | 1390 | 1390 | 1390 | 크기: 80% 자간: -75 | +| 30 | 1390 | 1390 | 1390 | | +| 31 | 1390 | 1390 | 1390 | | +| 32 | 1390 | 1390 | 1390 | 크기: 75% 자간: -75 | +| 33 | 1390 | 1390 | 1390 | | +| 34 | 1390 | 1390 | 139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424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3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383pt, 자간0pt +- 4.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A의차량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1250 | 1250 | 125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1250 | 1250 | 1250 | | +| 4 | 1250 | 1650 | 1650 | | +| 5 | 1650 | 1650 | 1650 | | +| 6 | 1650 | 2000 | 2000 | | +| 7 | 2000 | 2000 | 2000 | | +| 8 | 2000(자간 50pt) | 2000(자간 0pt) | 2000(자간 -25pt) | | +| 로마자 | # - ## | # - ### | # - #### | | +| 14자 이하 | 1250 | 1250 | 125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5 | 1650 | 1650 | 1650 | | +| 16 | 1650 | 1650 | 1650 | | +| 17 | 1650 | 1650 | 1650 | | +| 18 | 1650 | 1650 | 1650 | | +| 19 | 2000 | 2000 | 2000 | | +| 20 | 2000 | 2000 | 2000 | | +| 21 | 2000 | 2000 | 2000 | | +| 22 | 2000 | 2000 | 2000 | | +| 23 | 2000 | 2000 | 2000 | | +| 24 | 2000 | 2000 | 2000 | 크기: 100% 자간: -50pt | +| 25 | 2000 | 2000 | 2000 | | +| 26 | 2000 | 2000 | 2000 | 크기: 100% 자간: -75pt | +| 27 | 2000 | 2000 | 2000 | | +| 28 | 2000 | 2000 | 2000 | 크기: 75% 자간: -75pt | +| 29 | 2000 | 2000 | 2000 | | +| 30 | 2000 | 2000 | 2000 | | +| 31 | 2000 | 2000 | 2000 | 크기: 80% 자간: -75pt | +| 32 | 2000 | 2000 | 2000 | | +| 33 | 2000 | 2000 | 2000 | | + +34200020002000※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559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4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337pt, 자간-25pt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2 | 1700 | 1700 | 1700 | 170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1700 | 1700 | 1700 | 1700 | | +| 4 | 1700 | 1700 | 1700 | 2100 | | +| 5 | 2100 | 2100 | 2100 | 2100 | | +| 6 | 2100 | 2100 | 2100 | 2450 | | +| 7 | 2100 | 2100 | 2450 | 2450 | | +| 8 | 2450 | 2450 | 2450 | 2450 | | +| 로마자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9자 이하 | 1700 | 1700 | 1700 | 170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0 | 1700 | 1700 | 1700 | 2100 | | +| 11 | 1700 | 1700 | 1700 | 2100 | | +| 12 | 1700 | 1700 | 2100 | 2100 | | +| 13 | 1700 | 1700 | 2100 | 2100 | | +| 14 | 1700 | 2100 | 2100 | 2450 | | +| 15 | 1700 | 2100 | 2100 | 2450 | | +| 16 | 2100 | 2100 | 2450 | 2450 | | +| 17 | 2100 | 2100 | 2450 | 2450 | 크기: 100% 자간: -100pt | +| 18 | 2100 | 2100 | 2450 | 2450 | | +| 19 | 2100 | 2450 | 2450 | 2450 | | +| 20 | 2100 | 2450 | 2450 | 2450 | | +| 21 | 2450 | 2450 | 2450 | 2450 | | +| 22 | 2450 | 2450 | 2450 | 2450 | | +| 23 | 2450 | 2450 | 2450 | 2450 | 크기: 60% 자간: -50pt | +| 24 | 2450 | 2450 | 2450 | 2450 | | +| 25 | 2450 | 2450 | 2450 | 2450 | | +| 26 | 2450 | 2450 | 2450 | 2450 | | +| 27 | 2450 | 2450 | 2450 | 2450 | | +| 28 | 2450 | 2450 | 2450 | 2450 | | +| 29 | 2450 | 2450 | 2450 | 2450 | | +| 30 | 2450 | 2450 | 2450 | 2450 | | +| 31 | 2450 | 2450 | 2450 | 2450 | | +| 32 | 2450 | 2450 | 2450 | 2450 | | +| 33 | 2450 | 2450 | 2450 | 2450 | | +| 34 | 2450 | 2450 | 2450 | 245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559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4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545pt, 자간-0pt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 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1170 | 1170 | 117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1170 | 1170 | 1170 | | +| 4 | 1170 | 1570 | 1570 | | +| 5 | 1570 | 1570 | 1570 | | +| 6 | 1570 | 1920 | 1920 | | +| 7 | 1920 | 1920 | 1920 | | +| 8 | 1920(자간 50pt) | 1920(자간 0pt) | 1920(자간 -25pt) | | +| 로마자 | # - ## | # - ### | # - #### | | +| 14자 이하 | 1170 | 1170 | 117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5 | 1570 | 1570 | 1570 | | +| 16 | 1570 | 1570 | 1570 | | +| 17 | 1570 | 1570 | 1570 | | +| 18 | 1570 | 1570 | 1570 | | +| 19 | 1920 | 1920 | 1920 | | +| 20 | 1920 | 1920 | 1920 | | +| 21 | 1920 | 1920 | 1920 | | +| 22 | 1920 | 1920 | 1920 | | +| 23 | 1920 | 1920 | 1920 | | +| 24 | 1920 | 1920 | 1920 | 크기: 100% 자간: -50pt | +| 25 | 1920 | 1920 | 1920 | | +| 26 | 1920 | 1920 | 1920 | 크기: 100% 자간: -75pt | +| 27 | 1920 | 1920 | 1920 | | +| 28 | 1920 | 1920 | 1920 | 크기: 75% 자간: -75pt | +| 29 | 1920 | 1920 | 1920 | | +| 30 | 1920 | 1920 | 1920 | | +| 31 | 1920 | 1920 | 1920 | 크기: 80% 자간: -75pt | +| 32 | 1920 | 1920 | 1920 | | +| 33 | 1920 | 1920 | 1920 | | +| 34 | 1920 | 1920 | 192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559pt, 자간109pt +- 2. 로마자: 크기44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337pt, 자간-25pt +- 5.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B의차량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1940 | 1940 | 194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1940 | 1940 | 1940 | | +| 4 | 1940 | 2570 | 2570 | | +| 5 | 2570 | 2570 | 2570 | | +| 6 | 2570 | 3110 | 3110 | | +| 7 | 3110 | 3110 | 3110 | | +| 8 | 3110 (자간 50pt) | 3110 (자간 0pt) | 3110 (자간 -25pt) | | +| 로마자 | # - ## | # - ### | # - #### | | +| 14자 이하 | 1940 | 1940 | 194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5 | 2570 | 2570 | 2570 | | +| 16 | 2570 | 2570 | 2570 | | +| 17 | 2570 | 2570 | 2570 | | +| 18 | 2570 | 2570 | 2570 | | +| 19 | 3110 | 3110 | 3110 | | +| 20 | 3110 | 3110 | 3110 | | +| 21 | 3110 | 3110 | 3110 | | +| 22 | 3110 | 3110 | 3110 | | +| 23 | 3110 | 3110 | 3110 | | +| 24 | 3110 | 3110 | 3110 | 크기: 100% 자간: -50pt | +| 25 | 3110 | 3110 | 3110 | | +| 26 | 3110 | 3110 | 3110 | 크기: 100% 자간: -75pt | +| 27 | 3110 | 3110 | 3110 | | +| 28 | 3110 | 3110 | 3110 | 크기: 75% 자간: -75pt | +| 29 | 3110 | 3110 | 3110 | | +| 30 | 3110 | 3110 | 3110 | | +| 31 | 3110 | 3110 | 3110 | 크기: 80% 자간: -75pt | +| 32 | 3110 | 3110 | 3110 | | +| 33 | 3110 | 3110 | 3110 | | +| 34 | 3110 | 3110 | 311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870pt, 자간0pt +- 2. 로마자: 크기71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560pt, 자간-25pt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수 | 기초번호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2 | 2640 | 2640 | 2640 | 264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2640 | 2640 | 2640 | 2640 | | +| 4 | 2640 | 2640 | 2640 | 3270 | | +| 5 | 3270 | 3270 | 3270 | 3270 | | + +| 6 | 3270 | 3270 | 3270 | 3810 | | +|---|---|---|---|---|---| +| 7 | 3270 | 3270 | 3810 | 3810 | | +| 8 | 3810 | 3810 | 3810 | 3810 | | +| 로마자 | 1자리 | 2자리 | 3자리 | 4자리 | | +| 9자 이하 | 2640 | 2640 | 2640 | 264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10 | 2640 | 2640 | 2640 | 3270 | | +| 11 | 2640 | 2640 | 2640 | 3270 | | +| 12 | 2640 | 2640 | 3270 | 3270 | | +| 13 | 2640 | 2640 | 3270 | 3270 | | +| 14 | 2640 | 3270 | 3270 | 3810 | | +| 15 | 2640 | 3270 | 3270 | 3810 | | +| 16 | 3270 | 3270 | 3810 | 3810 | | +| 17 | 3270 | 3270 | 3810 | 3810 | 크기: 100% 자간: -100pt | +| 18 | 3270 | 3270 | 3810 | 3810 | | +| 19 | 3270 | 3810 | 3810 | 3810 | | +| 20 | 3270 | 3810 | 3810 | 3810 | | +| 21 | 3810 | 3810 | 3810 | 3810 | | +| 22 | 3810 | 3810 | 3810 | 3810 | | +| 23 | 3810 | 3810 | 3810 | 3810 | 크기: 60% 자간: -50pt | +| 24 | 3810 | 3810 | 3810 | 3810 | | +| 25 | 3810 | 3810 | 3810 | 3810 | | +| 26 | 3810 | 3810 | 3810 | 3810 | | +| 27 | 3810 | 3810 | 3810 | 3810 | | +| 28 | 3810 | 3810 | 3810 | 3810 | | +| 29 | 3810 | 3810 | 3810 | 3810 | | +| 30 | 3810 | 3810 | 3810 | 3810 | | +| 31 | 3810 | 3810 | 3810 | 3810 | | +| 32 | 3810 | 3810 | 3810 | 3810 | | +| 33 | 3810 | 3810 | 3810 | 3810 | | +| 34 | 3810 | 3810 | 3810 | 381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870pt, 자간0pt +- 2. 로마자: 크기71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870pt, 자간-25pt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 글자 수 | 기초번호(시작지점 ↔ 끝지점)의 구성: # | | | 크기 및 자간 간격 | +|---|---|---|---|---| +| 한글 | # - ## | # - ### | # - #### | | +| 2 | 1820 | 1820 | 182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3 | 1820 | 1820 | 1820 | | +| 4 | 1820 | 2430 | 2430 | | +| 5 | 2430 | 2430 | 2430 | | +| 6 | 2430 | 2990 | 2990 | | +| 7 | 2990 | 2990 | 2990 | | +| 8 | 2990 (자간 50pt) | 2990 (자간 0pt) | 2990 (자간 -25pt) | | +| 로마자 | # - ## | # - ### | # - #### | | + +| 14자 이하 | 1820 | 1820 | 1820 | 기본 글자 크기 및 자간 | +|---|---|---|---|---| +| 15 | 2430 | 2430 | 2430 | | +| 16 | 2430 | 2430 | 2430 | | +| 17 | 2430 | 2430 | 2430 | | +| 18 | 2430 | 2430 | 2430 | | +| 19 | 2990 | 2990 | 2990 | | +| 20 | 2990 | 2990 | 2990 | | +| 21 | 2990 | 2990 | 2990 | | +| 22 | 2990 | 2990 | 2990 | | +| 23 | 2990 | 2990 | 2990 | | +| 24 | 2990 | 2990 | 2990 | 크기: 100% 자간: -50pt | +| 25 | 2990 | 2990 | 2990 | | +| 26 | 2990 | 2990 | 2990 | 크기: 100% 자간: -75pt | +| 27 | 2990 | 2990 | 2990 | | +| 28 | 2990 | 2990 | 2990 | 크기: 75% 자간: -75pt | +| 29 | 2990 | 2990 | 2990 | | +| 30 | 2990 | 2990 | 2990 | | +| 31 | 2990 | 2990 | 2990 | 크기: 80% 자간: -75pt | +| 32 | 2990 | 2990 | 2990 | | +| 33 | 2990 | 2990 | 2990 | | +| 34 | 2990 | 2990 | 2990 | | + +※ 기본글자크기및자간 + +- 1. 한글: 크기870pt, 자간0pt +- 2. 로마자: 크기710pt, 자간0pt +- 3. 기초번호: 크기560pt, 자간–25pt +- 6. 보행자용이면도로용도로명판크기 + - 가. 통합형도로명판 + +| 구분 | 도로명 1개용(mm) (가로×세로) | 도로명 2개용(mm) (가로×세로) | 도로명 3개용(mm) (가로×세로) | +|---|---|---|---| +| 한글 2∼4자 | 700 × 445 | 700 × 610 | 700 × 775 | +| 한글 4∼6자 | 900 × 445 | 900 × 610 | 900 × 775 | +| 한글 6∼8자 | 1050 × 445 | 1050 × 610 | 1050 × 775 | + + - 나. 독립형도로명판 + +| 구분 | 도로명 1개용(mm) (가로×세로) | 도로명 2개용(mm) (가로×세로) | 도로명 3개용(mm) (가로×세로) | +|---|---|---|---| +| 한글 2∼4자 | 610 × 200 | 610 × 365 | 610 × 530 | +| 한글 4∼6자 | 810 × 200 | 810 × 365 | 810 × 530 | +| 한글 6∼8자 | 960 × 200 | 960 × 365 | 960 × 530 | + +- 7. 예고용도로명판크기 + +| 구분 | 보행자용(mm) (가로×세로) | 차량용(mm) | | +|---|---|---|---| +| | | 길(가로×세로) | 대로, 로(가로×세로) | +| 한글 2∼4자 | 660 × 260 | 840 × 350 | 1170 × 450 | +| 한글 4∼6자 | 860 × 260 | 1140 × 350 | 1570 × 450 | +| 한글 6∼8자 | 1010 × 260 | 1390 × 350 | 1920 × 450 | + +- 8. 제2외국어도로명판크기 + +| 구분 | | 한쪽 방향용(mm) (가로×세로) | 양쪽 방향용(mm) (가로×세로) | 앞쪽 방향용(mm) (가로×세로) | +|---|---|---|---|---| +| 도로 폭이 2미터 미만인 도로구간 | 한글 2∼4자 | 300 × 140 | 410 × 140 | - | +| | 한글 4∼6자 | 420 × 140 | 500 × 140 | - | +| | 한글 6∼8자 | 490 × 140 | 550 × 140 | - | +| 도로 폭이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인 도로구간 | 한글 2∼4자 | 360 × 170 | 500 × 170 | - | +| | 한글 4∼6자 | 500 × 170 | 600 × 170 | - | +| | 한글 6∼8자 | 570 × 170 | 670 × 170 | - | +|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구간 | 한글 2∼4자 | 740 × 350 | 1030 × 350 | 655 × 350 | +| | 한글 4∼6자 | 940 × 350 | 1230 × 350 | 840 × 350 | +| | 한글 6∼8자 | 1090 × 350 | 1380 × 350 | 1025 × 350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a4abe86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1_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11fe5b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md @@ -0,0 +1,18 @@ +# 주소정보안내판의구성(제29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0] +> 원본: `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pdf` (2쪽) + +- 1. 대형안내판 + +![그림 1-1](<../pic/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_구성(제29조제2항_관련)_p1_1.png>) + +- 2. 중형안내판 + +![그림 1-2](<../pic/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_구성(제29조제2항_관련)_p1_2.png>) + +- 3. 소형안내판 + +![그림 2-1](<../pic/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_구성(제29조제2항_관련)_p2_1.png>) + +비고: 대형ㆍ중형ㆍ소형안내판의내용중“주요건물”은공공시설물에해당하는경우에만표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71853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0_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c4e5fe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md @@ -0,0 +1,16 @@ +# 주소정보안내판의종류별규격(제29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1] +> 원본: `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pdf` (3쪽) + +- 1. 대형안내판 + +![그림 1-1](<../pic/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_종류별_규격(제29조제2항_관련)_p1_1.png>) + +- 2. 중형안내판 + +![그림 2-1](<../pic/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_종류별_규격(제29조제2항_관련)_p2_1.png>) + +- 3. 소형안내판 + +![그림 3-1](<../pic/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_종류별_규격(제29조제2항_관련)_p3_1.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2a5c7e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1_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0f916e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 -0,0 +1,57 @@ +# 내부도로도로명판의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2]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2쪽) + +- 1.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벽면부착형><천장부착형> + +![그림 1-2](<../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1_2.png>) + +![그림 1-1](<../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②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③ 기초번호: 현위치와도로구간의시작지점또는끝지점의기초번호(거리)를나타냄. + - ④ 화살표(도로방향): 해당도로명의도로가진행하는방향을나타냄. + - ⑤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2.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벽면부착형><천장부착형> + +![그림 1-4](<../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1_4.png>) + +![그림 1-3](<../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1_3.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②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③ 기초번호: 현위치의전ㆍ후지점기초번호를나타냄. + - ④ 화살표(도로방향): 해당도로명의도로가진행하는방향을나타냄. + - ⑤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3. 앞쪽방향용도로명판<벽면부착형><천장부착형> + +![그림 2-2](<../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2_2.png>) + +![그림 2-1](<../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2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②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③ 기초번호: 현위치와진행방향의시작지점또는끝지점의기초번호(거리)를나타냄. + - ④ 화살표(도로방향): 해당도로명의도로가진행하는방향을나타냄. + - ⑤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4. 예고용도로명판<벽면부착형><천장부착형> + +![그림 2-4](<../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2_4.png>) + +![그림 2-3](<../pic/별표22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2_3.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예고용도로명판: 변경될도로명을사전에안내해주는도로명판. + - ② 변경될한글도로명: 변경될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 ③ 변경될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하여변경될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 ④ 화살표(도로방향): 해당도로명의도로가진행하는방향을나타냄. + - ⑤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60a58d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2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878ec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md @@ -0,0 +1,22 @@ +# 내부도로도로명판의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3]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2쪽) + +- 1. 벽면부착형: 주소정보시설규칙보행자용도로명판준용 +- 2. 천장부착형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1](<../pic/별표23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1_1.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2](<../pic/별표23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1_2.png>) +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2-1](<../pic/별표23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2_1.png>) + + - 라. 예고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2-2](<../pic/별표23_내부도로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_p2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3cd8ab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3_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ebd318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 -0,0 +1,35 @@ +# 내부도로기초번호판의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4]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2쪽) + +![그림 1-1](<../pic/별표24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1_1.png>) + +- 1. 보행자용기초번호판 + +![그림 1-2](<../pic/별표24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1_2.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기초번호: 해당내부도로에서현재위치를나타냄. + - ② 중간경계선: 기초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필요시로마자도로명은표기를생략할수있다). + - ⑤ 긴급구조및위치정보: 긴급구조정보를표기함. + - ⑥ 산업지원을위한증강현실마커(AR marker) 및큐알코드(QR code): 실내측위나위치기반서비스를위하여지자체에서선택적으로표기하여사용가능하며, 그크기는55mm × 55mm를권장함. + - ⑦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에서시각적으로분리하여기초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⑧ 모퉁이: 기초번호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2. 차량용기초번호판<둥근기둥용><각진기둥용> + +![그림 2-1](<../pic/별표24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2_1.png>) + +![그림 2-2](<../pic/별표24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2_2.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기초번호: 해당내부도로에서현재위치를나타냄. + - ② 중간경계선: 기초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로작성함. +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필요시로마자도로명은표기를생략할수있다). + - ⑤ 산업지원을위한증강현실마커(AR marker) 및큐알코드(QR code): 실내측위나위치기반서비스를위하여지자체에서선택적으로표기하여사용가능하며, 그크기는110mm × 110mm를권장함. + - ⑥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에서시각적으로분리하여기초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8d157c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4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537bf1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md @@ -0,0 +1,20 @@ +# 내부도로기초번호판의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5]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1쪽) + +![그림 1-3](<../pic/별표25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1_3.png>) + +- 1. 보행자용기초번호판 + +![그림 1-1](<../pic/별표25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1_1.png>) + +220mm×330mm + +- 2. 차량용기초번호판<둥근기둥용><각진기둥용> + +![그림 1-2](<../pic/별표25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1_2.png>) + +![그림 1-4](<../pic/별표25_내부도로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_관련)_p1_4.png>) + +250mm×485mm485mm×250m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ad4b8d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5_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51b6da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 -0,0 +1,15 @@ +# 내부도로건물번호판의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6]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1쪽) + +![그림 1-1](<../pic/별표26_내부도로_건물번호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_관련)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① 건물번호: 해당내부도로에서현재위치를나타냄. +- ② 중간경계선: 건물번호와도로명을정보를구분지음.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내부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내부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⑤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에서시각적으로분리하여건물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⑥ 모퉁이: 건물번호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5680bc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6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8c85c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md @@ -0,0 +1,8 @@ +# 내부도로건물번호판의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7]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1쪽) + +(단위: mm) + +![그림 1-1](<../pic/별표27_내부도로_건물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_관련)_p1_1.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e7720f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7_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08d77b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 -0,0 +1,37 @@ +# 내부도로사물주소판의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8]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2쪽) + +- 1. 벽면부착형 + +![그림 1-1](<../pic/별표28_내부도로_사물주소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_관련)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사물번호: 해당내부도로에서현재위치를나타냄. + - ② 중간경계선: 사물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내부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내부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 ⑤ 한글시설물유형명칭: 해당시설물유형한글로작성함. + - ⑥ 영문시설물유형의명칭: 해당시설물의유형을영문으로작성함. + - ⑦ 긴급구조및위치정보: 긴급구조정보를표기함. + - ⑧ 산업지원을위한증강현실(AR)마커및QR코드: 실내측위나위치기반서비스를위하여지자체에서선택적으로표기하여사용가능하며그크기는45mm × 45mm 권장함. + - ⑨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으로분리하여사물주소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⑩ 모퉁이: 사물주소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함. +- 2. 천장부착형 + +![그림 2-1](<../pic/별표28_내부도로_사물주소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_관련)_p2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사물번호: 해당내부도로에서현위치를나타냄. + - ② 중간경계선: 사물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내부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내부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 ⑤ 한글시설물유형명칭: 해당시설물의유형을한글로작성함. + - ⑥ 영문시설물유형명칭: 해당시설물의유형을영문으로작성함. + - ⑦ 긴급구조및위치정보: 긴급구조정보를표기함. + - ⑧ 산업지원을위한증강현실(AR)마커및QR코드: 실내측위나위치기반서비스를위하여지자체에서선택적으로표기하여사용가능하며그크기는80mm × 80mm 권장함. + - ⑨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으로분리하여사물주소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⑩ 모퉁이: 사물주소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333d92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8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43dc66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md @@ -0,0 +1,16 @@ +# 내부도로사물주소판의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9]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1쪽) + +- 1. 벽면부착형 + +![그림 1-1](<../pic/별표29_내부도로_사물주소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_관련)_p1_1.png>) + +220mm×330mm + +- 2. 천장부착형 + +![그림 1-2](<../pic/별표29_내부도로_사물주소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_관련)_p1_2.png>) + +400mm×300m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620afc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9_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95948a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md @@ -0,0 +1,102 @@ +# 도로명판의구성(제5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2]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pdf` (5쪽) + +- 1.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 + +![그림 1-1](<../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③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④ 기초번호: 도로명이시작되는지점의기초번호와끝나는지점의기초번호를적음. + - ⑤ 시각경계선: 백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⑥ 도로방향: 해당도로의방향을나타내며,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한복저고리의형상을함. + - ⑦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나타냄. +- 2.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 + +![그림 1-2](<../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1_2.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③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④ 기초번호: 왼쪽에는현위치기초번호직전의기초번호를, 오른쪽에는현위치기초번호직후의기초번호를적음. + - ⑤ 시각경계선: 백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⑥ 도로방향: 해당도로의방향을나타내며,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한복저고리의형상을함. + - ⑦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나타냄. +- 3. 앞쪽방향용도로명판 + +![그림 2-1](<../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2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③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④ 기초번호: 도로명이시작되는지점의기초번호와끝나는지점의기초번호를적음. + - ⑤ 시각경계선: 백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⑥ 도로방향: 해당도로의방향을나타내며,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한복저고리의형상을함. + - ⑦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나타냄. +- 4. 이면도로용통합형도로명판 + +![그림 3-1](<../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3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③ 기초번호: 도로명이시작되는지점의기초번호와끝나는지점의기초번호를적음. + - ④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⑤ 도로방향: 해당도로의방향을나타내며,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한복저고리의형상을함. + - ⑥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곡선으로나타냄. + - ⑦ 시각경계선: 백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⑧ 이면도로용도로명판: 이면도로를안내하기위한도로명판임. + - ⑨ 이면도로의한글도로명: 이면도로의명칭을한글로작성함. + - ⑩ 이면도로의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하여이면도로의명칭을로마자로작성함. + - ⑪ 거리: 현지점에서안내하는도로까지의거리를나타냄. + - ⑫ 화살표: 이면도로의위치와방향을나타냄. +- 5. 이면도로용독립형도로명판 + +![그림 4-1](<../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4_1.png>) + +비고: 이면도로를안내하기위한도로명판으로,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③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④ 시각경계선: 백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⑤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 ⑥ 거리: 현지점에서안내하는이면도로까지의거리를나타냄. + - ⑦ 화살표: 이면도로의위치와방향을나타냄. +- 6. 예고용도로명판 + +![그림 4-2](<../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4_2.png>) + +비고: 변경될도로명을사전에안내하는도로명판으로,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한글도로명: 변경될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 ③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하여변경될도로명을로마자로하고,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④ 시각경계선: 백색테두리는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⑤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 ⑥ 거리: 현지점에서다음에나타날도로까지의거리를나타냄. +- 7. 제2외국어도로명판 + +![그림 5-1](<../pic/별표2_도로명판의_구성(제5조제2항_관련)_p5_1.png>) + +비고: 한글도로명외에제2외국어를추가로안내하는도로명판으로,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 ① 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이미지를나타냄. + - ②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 - ③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크기로작성함. + - ④ ㆍ⑤제2외국어도로명: 로마자외의외국어로도로명을작성함. + - ⑥ 제2외국어시각경계선: 로마자도로명과제2외국어도로명을구분할수있도록함. + - ⑦ 기초번호: 도로명이시작되는지점의기초번호와끝나는지점의기초번호를적음. + - ⑧ 시각경계선: 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과시각적분리를주어도로명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 ⑨ 모퉁이: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 - ⑩ 도로방향: 해당도로의방향을나타내며, 도로명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하여한복저고리의형상을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d3ea7f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2_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bb8742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 -0,0 +1,17 @@ +# 터널및지하차도에설치하는기초번호판의구성(제31조제1항제2호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30] <신설2024. 7. 19.> +> 원본: `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1쪽) + +![그림 1-1](<../pic/별표30_터널_및_지하차도에_설치하는_기초번호판의_구성(제31조제1항제2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① 기초번호: 해당터널이나지하도로에서현재위치를나타냄. +- ② 중간경계선: 사물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한글로작성함.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 +- ⑤ 긴급구조및위치정보: 긴급구조정보를표기함. +- ⑥ 터널이나지하도로명: 해당터널이나지하도로명표기함. +- ⑦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에서시각적으로분리하여기초번호판에초점을줄수있도록함. +- ⑧ 모퉁이: 기초번호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는위해곡선으로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826eca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0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b1c366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md @@ -0,0 +1,16 @@ +# 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 31] <신설 2024. 7. 19.> +> 원본: `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1쪽) + +- 1. 1차로 및 2차로 + +![그림 1-1](<../pic/별표31_터널_및_지하차도에_설치하는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_p1_1.png>) + +500mm×750mm + +- 2. 3차로 이상 + +![그림 1-2](<../pic/별표31_터널_및_지하차도에_설치하는_기초번호판의_세부규격(제31조제1항_p1_2.png>) + +600mm×900m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c605596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1_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38bbb5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md @@ -0,0 +1,161 @@ +# 도로명판의세부규격(제5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3]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pdf` (14쪽) + +- 1. 도로폭2미터미만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_1.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_2.png>) + +- 2. 도로폭2미터이상4미터미만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_3.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2-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2_1.png>) + +- 3. 도로폭4미터이상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2-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2_2.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2-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2_3.png>) +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3-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3_1.png>) + +- 4. 길인도로구간의차량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3-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3_2.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3-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3_3.png>) + + - 다. 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4-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4_1.png>) + +- 5.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A의차량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4-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4_2.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4-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4_3.png>) + + - 다. 앞쪽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5-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5_1.png>) + +- 6.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B의차량용도로명판 + -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5-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5_2.png>) + + -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5-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5_3.png>) + + - 다. 앞쪽방향용도로구간(단위: mm) + +![그림 6-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6_1.png>) + +- 7. 이면도로용통합형도로명판 + - 가. 보행자용1개도로명안내용(단위: mm) + +![그림 6-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6_2.png>) + + - 나. 보행자용2개도로명안내용(단위: mm) + +![그림 7-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7_1.png>) + + - 다. 보행자용3개도로명안내용(단위: mm) + +![그림 7-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7_2.png>) + +- 8. 이면도로용독립형도로명판 + - 가. 보행자용1개도로명안내용(단위: mm) + +![그림 8-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8_1.png>) + + - 나. 보행자용2개도로명안내용(단위: mm) + +![그림 8-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8_2.png>) + + - 다. 보행자용3개도로명안내용(단위: mm) + +![그림 9-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9_1.png>) + +- 9. 예고용도로명판 + - 가. 보행자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9-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9_2.png>) + + - 나. 길인도로구간의차량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0-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0_1.png>) + + - 다. 대로또는로인도로구간의차량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0-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0_2.png>) + +- 10. 도로폭2미터미만인도로구간의제2외국어도로명판 + - 가. 보행자용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0-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0_3.png>) + + - 나. 보행자용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1-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1_1.png>) + +- 11. 도로폭2미터이상4미터미만인도로구간의제2외국어도로명판 + - 가. 보행자용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1-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1_2.png>) + + - 나. 보행자용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1-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1_3.png>) + +- 12. 도로폭4미터이상인도로구간의제2외국어도로명판 + - 가. 보행자용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2-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2_1.png>) + + - 나. 보행자용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2-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2_2.png>) + + - 다. 보행자용앞쪽방향용도로명판(단위: mm) + +![그림 12-3](<../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2_3.png>) + +- 13. 방향표시용화살표의크기 + - 가. 도로명판기초번호안내용 + +![그림 13-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3_1.png>) + + - 나. 이면도로안내용유형1 + +![그림 13-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3_2.png>) + + - 다. 이면도로안내용유형2 + +![그림 14-1](<../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4_1.png>) + + - 라. 이면도로안내용유형3 + +![그림 14-2](<../pic/별표3_도로명판의_세부규격(제5조제2항_관련)_p14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9b0d33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3_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7012be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md @@ -0,0 +1,12 @@ +# 한길체의모양(제6조제2항및제18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4]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pdf` (1쪽) + +- 1. 한글 + +![그림 1-1](<../pic/별표4_한길체의_모양(제6조제2항_및_제18조제2항_관련)_p1_1.png>) + +- 2. 외국어(로마자) 및숫자(Hangil-E) + +![그림 1-2](<../pic/별표4_한길체의_모양(제6조제2항_및_제18조제2항_관련)_p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009a23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4_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aa930f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md @@ -0,0 +1,21 @@ +# 색도범위의기준(제7조제2항및제19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5]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pdf` (1쪽) + +| 색 | 한국산업 표준규격 기호 | 한국산업 표준규격 계통색명 | 색도 좌표의 범위 | | | | | | | | 휘도율 [Y값의 한계(%)] | | +|---|---|---|---|---|---|---|---|---|---|---|---|---| +| | | | 1 | | 2 | | 3 | | 4 | | | | +| | | |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 +| 청색 | 5PB 3/10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0.255 | 0.065 | 0.216 | 10 | 1 | +| 흰색 | N9 | 흰색 | 0.30 | 0.30 | 0.28 | 0.32 | 0.34 | 0.38 | 0.36 | 0.36 | - | 27 | +| 갈색 | 5YR 2/4 | 어두운 갈색 | 0.46 | 0.36 | 0.46 | 0.40 | 0.52 | 0.42 | 0.52 | 0.38 | 5 | 1 | +| 주황 | 10YR 7/14 | 노란 주황 | 0.52 | 0.42 | 0.48 | 0.46 | 0.50 | 0.48 | 0.54 | 0.44 | 45 | 40 | +| 초록 | 10GY 2/2 | 검은 초록 | 0.32 | 0.34 | 0.28 | 0.38 | 0.32 | 0.42 | 0.36 | 0.40 | 7 | 2 | + +비고 + +1.한국산업표준규격기호와한국산업표준규격계통색명은KSA0062,KSA0011을준용한다. + +- 2. 색도좌표(x, y)의범위및휘도율(Y%)은KS A0066에서규정한조명(45˚ 조명, 수직수광)에따라표준광D65 및XYZ색표시계에따라구한값을말한다.다만, 휘도율은완전확산반사면의값을1.00으로한값을나타낸다. +- 3. 흰색반사지를사용하는경우휘도율(Y%)은KS T 3507를준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8c4c59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5_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d28058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md @@ -0,0 +1,99 @@ +# 도로명판의설치위치(제9조제3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6] +> 원본: `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pdf` (4쪽) + +- 1. 교차로 + - 가. 사거리 + +|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 +|---|---|---| +| 보행자용 | | | +| 차량용 | | | + +![그림 1-1](<../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1.png>) + +![그림 1-2](<../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2.png>) + +![그림 1-3](<../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3.png>) + +![그림 1-4](<../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4.png>) + + - 나. ‘ㅏ’자형 + +|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포함 | +|---|---|---| +| 보행자용 | | | +| 차량용 | | | + +![그림 1-5](<../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5.png>) + +![그림 1-6](<../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6.png>) + +![그림 1-7](<../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7.png>) + +![그림 1-8](<../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1_8.png>) + + - 다. ‘T’자형 + +|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포함 | +|---|---|---| +| 보행자용 | | | +| 차량용 | | | + +![그림 2-1](<../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2_1.png>) + +![그림 2-2](<../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2_2.png>) + +![그림 2-3](<../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2_3.png>) + +![그림 2-4](<../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2_4.png>) + + - 라. ‘K’자형 + +|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포함 | +|---|---|---| +| 보행자용 | | | + +![그림 2-5](<../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2_5.png>) + +![그림 2-6](<../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2_6.png>) + +![그림 3-1](<../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3_1.png>) + +![그림 3-2](<../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3_2.png>) + +차량용 + + - 마. ‘Y'자형교차로 + +| 구분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 +|---|---|---| +| 보행자용 | | | +| 차량용 | | | + +![그림 3-3](<../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3_3.png>) + +![그림 3-4](<../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3_4.png>) + +![그림 3-5](<../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3_5.png>) + +![그림 3-6](<../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3_6.png>) + + - 바. 다방향교차로보행자용차량용 + +![그림 4-1](<../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4_1.png>) + +![그림 4-2](<../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4_2.png>) + + - 사. 회전교차로보행자용차량용 + +![그림 4-3](<../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4_3.png>) + +![그림 4-4](<../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4_4.png>) + +- 2. 직진형도로보행자용차량용 + +![그림 4-5](<../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4_5.png>) + +![그림 4-6](<../pic/별표6_도로명판의_설치_위치(제9조제3항_관련)_p4_6.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878c3d7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6_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4d1a14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md @@ -0,0 +1,12 @@ +# 도로명판의설치유형(제10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7] +> 원본: `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pdf` (1쪽) + +- 1. 지주등, 벽면및도로시설물을이용하여도로명판을설치한유형 + +![그림 1-1](<../pic/별표7_도로명판의_설치_유형(제10조제2항_관련)_p1_1.png>) + +- 2. 도로명판만을설치하기위한지주를이용하여도로명판을설치한유형 + +![그림 1-2](<../pic/별표7_도로명판의_설치_유형(제10조제2항_관련)_p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a65fe0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7_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378d64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md @@ -0,0 +1,11 @@ +# 기초번호판의종류별크기(제11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8] +> 원본: `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pdf` (1쪽) + +| 구분 | | 보행자용(mm) (가로 × 세로) | 차량용(mm) (가로 × 세로) | 비고 | +|---|---|---|---|---| +| 일반용 | | 220 × 220 | 300 × 300 | | +| 긴급재난구조용 | | 220 × 330 | 300 × 450 | | +| 도로 시설물용 | 교통신호등, 가로등용 | 220 × 330 | 300 × 410 | | +| | 전선주, 전신주용 | 220 × 485 | 300 × 565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81e57b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8_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1220d8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md @@ -0,0 +1,15 @@ +# 기초번호판의구성(제12조제2항관련) + +> ■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9] <개정2024. 7. 19.> +> 원본: `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pdf` (1쪽) + +![그림 1-1](<../pic/별표9_기초번호판의_구성(제12조제2항_관련)_p1_1.png>) +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① 기초번호: 해당도로에서의현재위치를나타냄. +- ② 중간경계선: 기초번호와도로명정보를구분지음. +- ③ 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로작성함. +- ④ 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해당도로명을로마자로작성함.(필요시로마자도로명은표기를생략할수있다). +- ⑤ 테두리: 백색테두리가주위에있는다양한시각장애물에서시각적으로분리하여기초번호판에초점을둘수있도록함. +- ⑥ 모퉁이: 기초번호판의형태를부드럽게하기위해곡선으로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33621c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별표9_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0674b8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md @@ -0,0 +1,10 @@ +# 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대장 +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본: `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pdf` (1쪽) + +| 일련 번호 | 주소 | | | 신청일 | 결과 통보일 | 설치일 | 자율형건물번호판 현황 | | | | | | 신청인 | | 비고 | +|---|---|---|---|---|---|---|---|---|---|---|---|---|---|---|---| +| | 건물등 관할구역 | 도로명 | 건물번호 | | | | 크기 | 재질 | 외국어 표기 | 부착 위치 | 제작 유형 | 제작 형식 | 성명 | 주소 | | + +297㎜×210㎜[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28d0ddb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1_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a9021a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md @@ -0,0 +1,20 @@ +# 국가지점번호관리대장 +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원본: `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pdf` (1쪽) + +| 국가지점번호 | | | 시설물 종류 (명칭) | | | | | 확인기관명 | | +|---|---|---|---|---|---|---|---|---|---| +| 설치기관 | 명칭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설치일 | | | | 확인일 | | | | | +| 좌표 및 경위도 | X | | | | 경도 | | | | | +| | Y | | | | 위도 | | | | | +| | Z | | | | 높이 | | | | | +| 설치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근경사진) | | | (원경사진) | | | | (약도) | | | +| 조사 연월일 | | 조사자 | | | | 조사내용 | | | | +| | | 직급 | | 성명 | | | | | | + +210㎜×297㎜[백상지(120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pdf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462053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별표/서식2_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pdf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563030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md @@ -0,0 +1,364 @@ +# 주소정보시설규칙 + +> 시행일 2025.01.01 | 공포일 2024.07.19 | 공포번호 00496 | 종류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umsangdon&type=HTML&target=law&MST=264355 +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 +###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 +###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 나. 차량용 도로명판 + 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 나.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 +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 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 가.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 나. 예고용 도로명판 + 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 가. 기본형 도로명판 + 나. 조명형 도로명판(전기, 태양광,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 +###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 1. 한글 도로명 + 2. 로마자 도로명 + 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4. 방향표시용 화살표 + 5. 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1.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 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를 사용할 것 + 4.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支柱) 및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 +###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 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이하 "도로표지"라 한다)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步道)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3. 예고용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4.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용도로명판(이하 "차량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은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5.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 +###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 가.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할 것 + 나. 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 설치할 것 +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 +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이하 "보행자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보도의 윗부분 + 나. 차량용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 4. 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보행자용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 나. 차량용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 +###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 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 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 2.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 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 나. 차량용 기초번호판 + 3.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 가. 기본형 기초번호판 + 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 +###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 1. 한글 도로명 + 2. 로마자 도로명 + 3. 기초번호 + 4. 긴급구조번호 +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 +###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 + 1. 지주등 + 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3. 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 +###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 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 가. 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 나. 길용 건물번호판 + 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 가. 기본형 건물번호판 +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 +###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번호 + 2. 한글 도로명 +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 +###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 +###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 +###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 1.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건물등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할 것 + 2. 설치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 + 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할 것 +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 +###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표 14의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 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 1. 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 2. 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4. 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 5. 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글 도로명 + 2. 로마자 도로명 + 3.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사물번호 + 5. 시설물의 유형(한글 및 영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6.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 2. 중형 안내판: 로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9> + 1.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 가.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2 및 별표 23 + 나.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4 및 별표 25 + 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6 및 별표 27 + 라.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8 및 별표 29 + 2.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하차도(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하도로를 포함하며, 이하 "지하차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30 및 별표 31 +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신설 2024.7.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 +## 부칙 + +> 부칙 <제256호,2021.6.9> +> +> +>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496호,2024.7.1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이미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제31조제1항ㆍ제2항,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9부터 별표 16까지, 별표 18, 별표 19 및 별표 22부터 별표 31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 별표·서식 목록 + +| 구분 | 번호 | 제목 | PDF | +|---|---|---|---| +| 별표 | 1 | 도로명판의 크기(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2 | 도로명판의 구성(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3 |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4 | 한길체의 모양(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5 | 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6 |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 `별표/` | +| 별표 | 7 |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8 |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9 | 기초번호판의 구성(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0 |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1 | 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2 |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3 | 건물번호판의 구성(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4 |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5 | 삭제 <2024. 7. 19.> | `별표/` | +| 별표 | 16 | 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7 | 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25조제1항제5호 관련) | `별표/` | +| 별표 | 18 | 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 | `별표/` | +| 별표 | 19 |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26조제3항 관련) | `별표/` | +| 별표 | 20 |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21 |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 | +| 별표 | 22 | 내부도로 도로명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3 | 내부도로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4 | 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5 | 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6 | 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7 | 내부도로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8 | 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 `별표/` | +| 별표 | 29 | 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 `별표/` | +| 별표 | 30 | 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 +| 별표 | 31 | 터널 및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 +| 서식 | 1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 | `별표/` | +| 서식 | 2 |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 | `별표/`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x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ba915f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xml @@ -0,0 +1,9736 @@ + +<법령 법령키="0110682024071900496"> +<기본정보> +<법령ID>011068 +<공포일자>20240719 +<공포번호>00496 +<언어>한글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107">행정안전부령 +<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Y +<한글법령여부>Y +<편장절관>10040300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741000">행정안전부 +<전화번호>044-205-3558 +<시행일자>20250101 +<제개정구분>일부개정 +<이전법령명> +<조문시행일자문자열>20240719:제5조제1항제3호,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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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1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21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2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진 기둥용>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2600E"> +<별표번호>0026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2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27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2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2700E"> +<별표번호>0027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3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33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3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2800E"> +<별표번호>0028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37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39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4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4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2900E"> +<별표번호>0029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45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47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49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3000E"> +<별표번호>0030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51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53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55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3100E"> +<별표번호>003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별표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57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59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61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100F"> +<별표번호>0001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63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65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67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단위 별표키="000200F"> +<별표번호>0002 +<별표가지번호>00 +<별표구분>서식 +<별표제목> +<별표서식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69 +<별표HWP파일명> +<별표서식PDF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71 +<별표PDF파일명>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LSW/flDownload.do?flSeq=142696573 +<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문> +<개정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g142662569img142662571img142662573img142662575img142662577img142662579img142662581img142662583img142662585img142662587img142662589img142662591img142662593img142662595img142662597img142662599img142662601img142662603img142662605img142662607]]> + + + + + + + + + +]]> + +]]> + + + +]]> + +img142662743img142662745img142662747img142662749img142662751img142662753img142662755img142662757img142662759img142662761]]> + + + + + + + +]]> + + + +img142663037img142663039img142663041img142663043img142663045img142663047img142663049img142663051]]> + + + + + + + +]]> + +img142663277]]> + + + +img142663313]]> + + + +]]> + +img142663291img142663293img142663295img142663297img142663299img142663301img142663303img142663305]]> + + + + + + + + + +]]> + +img142663355img142663357img142663359img142663361img142663363img142663365]]>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index bbadd91c..fe57cc8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md @@ -1,234 +1,167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원본: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재추출) +> 원본: `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pdf` +> +> 표의 병합 셀은 Markdown에서 안정적으로 표시되도록 열 제목을 평탄화했다. 기입란은 ` `로 표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2. 안전시설비 등 -- 3. 보호구 등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년 월 일 -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선임일 - 지급금액 - 지급일 - 지급 내역 - 비 고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2. 안전시설비 등 - 구 분 - 사용일 - 단위 - 수량 - 단 가 - 사용금액 - 지급내역 - 비고 - 노무비 - 자재비 - 계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3. 보호구 등 - 구 분 - 계 획 - 사용일 - 소요 비용 - 지급내역 - 비고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구 분 - 진단기관 - (검사기관) - 사용일 - 소요비용 - 지급 내역 - 비 고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교육과목 - 교육주관 - 교육일 - 참가인원 - 소요 경비 - 비 고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구 분 - 사용일 - 진단병원 - 참가인원 - 소요 경비 - 비 고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지도항목 - 지도기관 - 점검일 - 소요 경비 - 비 고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조직 현황 - 시공능력 - 평가순위 -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총액 -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 조직명 - 직책 - 인원 수 - □ 사용 내역 - 구 분 - 소속 - 직책 - 성명 - 보직일 - 지급액 - 지급일 - 비 고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 월(B) - 누계 - (A+B) -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품목명 - 결정일 - 계 획 - 사용일 - 소요 비용 - 지급내역 - 비고 - 위험성평가등 - 노사 - 협의등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계 - 계상액 - (계획) - 전월까지 - 누계(A) - 금월(B) - 누계 - (A+B) -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 원문 서식 이미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그림 1-1](<../pic/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1.png>) +| 항목 | 기입란 | 항목 | 기입란 | +|---|---|---|---| +| 건설업체명 |  | 공사명 |  | +| 소재지 |  | 대표자 |  | +| 공사금액 |  원 | 공사기간 |  ~ | +| 발주자 |  | 누계공정률 |  %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 | | | -![그림 1-2](<../pic/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내역서_p1_2.png>) +#### 사용금액 총괄 + +| 항목 | ( )월 사용금액 | 누계 사용금액 | +|---|---:|---:| +| 계 |  |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 2. 안전시설비 등 |  |  | +| 3. 보호구 등 |  |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구분 | 직책 | 성명 | 서명 | +|---|---|---|---| +| 작성자 |  |  |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  |  | (서명 또는 인) | + +- 작성일:    년  월  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항목별 사용내역 ( 년 월)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구분 | 소속 | 성명 | 선임일 | 지급금액 | 지급일 | 지급내역 | 비고 | +|---|---|---|---|---:|---|---|---|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2. 안전시설비 등 + +| 구분 | 사용일 | 단위 | 수량 | 단가·노무비 | 단가·자재비 | 단가·계 | 사용금액 | 지급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3. 보호구 등 + +| 구분 | 계획·단가 | 계획·수량 | 계획·금액 | 사용일 | 소요비용·단가 | 소요비용·수량 | 소요비용·금액 | 지급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구분 | 진단기관(검사기관) | 사용일 | 소요비용 | 지급내역 | 비고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교육과목 | 교육주관 | 교육일 | 참가인원 | 소요경비 | 비고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구분 | 사용일 | 진단병원 | 참가인원 | 소요경비 | 비고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지도항목 | 지도기관 | 점검일 | 소요경비 | 비고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조직 현황 + +| 시공능력 평가순위 | 조직명 | 직책 | 인원 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 +|---|---|---|---:|---:|---:| +|  |  |  |  |  |  | + +#### 사용 내역 + +|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보직일 | 지급액 | 지급일 | 비고 | +|---|---|---|---|---|---:|---|---|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품목명 | 결정일·위험성평가 등 | 결정일·노사협의 등 | 계획·단가 | 계획·수량 | 계획·금액 | 사용일 | 소요비용·단가 | 소요비용·수량 | 소요비용·금액 | 지급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월(B) | 누계(A+B)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원문 파일 + +- [HWP 원본](<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 [PDF 원본](<별지1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pdf>)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CHANGELOG.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CHANGELOG.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a6fd64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CHANGELOG.md @@ -0,0 +1,8 @@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변경이력 + +| 시행일 | 구분 | 발령번호 | +|---|---|---| +| 2021.10.04 | 제정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0호 | +| 2024.07.05 | 일부개정·현행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6호 | + +현행 위탁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규격·제작 기준은 「주소정보시설규칙」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_index.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_inde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c80944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_index.md @@ -0,0 +1,14 @@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문서 목록 +> 총 6건 (본문 4 · 별표 0 · 첨부 2 · 압축 0 · KCS 0) + +## 본문 + +- [메타정보](<_meta.md>) +- [변경이력]() +- [연혁 20211004](<연혁_20211004.md>) +- [현행 20240705](<현행_20240705.md>) + +## 첨부 (2) +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md>) +- [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_meta.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486baf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_meta.md @@ -0,0 +1,13 @@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 정식명칭: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식별자: `행정규칙ID=79055` (불변) / 현행 일련번호 `2100000243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종류: 고시 +- 현행 시행일: 2024.07.05 / 발령 2024.07.05 제2024-56호 +- 교본시점 판본: 없음(2021년 제정)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43828 +- 수집일: 2026-08-17 +- 수집 파일: 현행:20240705, 제정연혁:20211004 / 첨부 HWPX·PDF 2건 + +> 이 고시는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이 아니라 설치 확인업무의 위탁기관과 위탁 범위를 정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연혁_20211004.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연혁_20211004.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cbf24d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연혁_20211004.md @@ -0,0 +1,25 @@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 시행일 2021.10.04 | 공포일 2021.09.28 | 공포번호 2021-60 | 종류 고시 | 제개정 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04644 +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김정렬) +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 3. 위탁기간 : 2024년 6월 30일까지 + 4. 위탁업무의 내용 +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 2)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의 현장 조사 + 가.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산출 + 나.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 + 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 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 + 3)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업무 일체 + 4)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오류사항 조치 등) 및 관리 + 5)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해 상호 협의한 업무 + + +## 첨부파일 +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고시).hwp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_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0호.hwp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연혁_20211004.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연혁_20211004.x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bf3f8a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연혁_20211004.xml @@ -0,0 +1,73 @@ +<행정규칙기본정보><행정규칙일련번호>2100000204644<행정규칙명><행정규칙종류>고시<행정규칙종류코드>B0003<발령일자>20210928<발령번호>2021-60<제개정구분명>제정<제개정구분코드>200401<조문형식여부>N<행정규칙ID>79055<소관부처명>행정안전부<소관부처코드>1741000<상위부처명>행정안전부<담당부서기관코드>1741227<담당부서기관명>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담당자명>엄경철<전화번호>044-205-3556<현행여부>N<시행일자>20211004<생성일자>20240705<조문내용><부칙> +<개정문> +<개정문내용> + + + + + + + + + + + + + + + +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파일> +<첨부파일명> + +<첨부파일링크>http://law.go.kr/flDownload.do?flSeq=107697189 + +<첨부파일명> + +<첨부파일링크>http://law.go.kr/flDownload.do?flSeq=107697187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hwpx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hwpx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hwpx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hwpx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md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pdf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pdf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pdf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hwpx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hwpx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hwpx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hwpx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md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pdf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pdf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pdf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pdf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현행_20240705.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현행_20240705.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현행_20240705.md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현행_20240705.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현행_20240705.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현행_20240705.xml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현행_20240705.xml rename to 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현행_20240705.xml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CHANGELOG.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CHANGELOG.md index 540ba009..ecbe840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CHANGELOG.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CHANGELOG.md @@ -1,22 +1,13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변경이력 -기준: 교본시점(2019.12.31) → 현행(2024.07.05) +기준: 교본시점(2019.12.31) → 폐지(2021.06.09) -**교본 이후 개정 6회** +| 시행일 | 구분 | 발령번호 | +|---|---|---| +| 2013.03.18 | 제정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11호 | +| 2016.03.20 | 일부개정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 +| 2017.07.26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 2018.12.31 | 일부개정·교본시점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4호 | +| 2021.06.09 | 폐지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7호 | -| 시행일 | 구분 | -|---|---| -| 2024.07.05 | 현행 | -| 2024.07.01 | 현행 | -| 2021.10.04 | 연혁 | -| 2021.06.09 | 연혁 | -| 2021.06.09 | 연혁 | -| 2021.06.09 | 연혁 | - -## 최근 개정 — 제개정이유 - -> ◇ 제ㆍ개정 이유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나. 위탁기간 : ∼ 2027년 6월 30일까지 다. 위탁업무의 내용 1)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2)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 3)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 4)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 - -## 최근 개정 — 개정문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6호 「도로명주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6월 9일 폐지되었고 규격·제작 기준은 같은 날 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으로 승계되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index.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index.md index 0919aa15..45281b4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index.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index.md @@ -1,14 +1,21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문서 목록 -> 총 6건 (본문 4 · 별표 0 · 첨부 2 · 압축 0 · KCS 0) +> 총 10건 (본문 4 · 별표 3 · 첨부 3 · 압축 0 · KCS 0) ## 본문 - [메타정보](<_meta.md>) - [변경이력]() - [교본시점 20181231](<교본시점_20181231.md>) -- [현행 20240705](<현행_20240705.md>) +- [폐지 20210609](<폐지_20210609.md>) -## 첨부 (2) +## 별표·서식 (3)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첨부/(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위탁).md>) -- [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첨부/국가지점번호 확인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md>) +- [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md>) +- [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md>) +- [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md>) + +## 첨부 (3)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md>)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 [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meta.md index 530a11ab..fb50954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meta.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_meta.md @@ -1,11 +1,15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정식명칭: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 목록상 명칭: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명칭 상이** -- 식별자: `행정규칙ID=79055` (불변) -- 소관: 행정안전부 +- 정식명칭: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식별자: `행정규칙ID=2057225` (불변) +- 소관: 행정안전부(구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포함) - 종류: 고시 -- 현행 시행일: 2024.07.05 / 공포 2024.07.05 제2024-56호 -- 교본시점 판본: 2018.12.31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43828 -- 수집 파일: 현행:20240705, 교본시점:20181231 +- 상태: 2021.06.09 폐지 +- 승계: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제25조 및 별표 16·17 +- 교본시점 판본: 2018.12.31 시행,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4호 +- 출처(교본시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175159 +- 출처(폐지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01799 +- 수집일: 2026-08-17 +- 수집 파일: 교본시점:20181231, 폐지:20210609 / 별표 HWP 3건 / 첨부 HWP 3건 + +> 2026-08-17 정리: 다른 행정규칙ID `79055`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를 이 폴더에서 분리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fdc762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fd48f2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md @@ -0,0 +1,9 @@ +# [별표 1] 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 + +> 원본: `별표1_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hw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행정규칙ID `2057225`, 2018.12.31 시행본 +> 변환 한계: 표지판 배치가 도형으로 작성되어 텍스트 추출만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정확한 배치는 HWP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 시설명: 국가지점번호 +- 지점번호: 한글과 병행 표기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 기타: 시설관리 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e1ce11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b1b736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md @@ -0,0 +1,8 @@ +# [별표 2]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 + +> 원본: `별표2_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hw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행정규칙ID `2057225`, 2018.12.31 시행본 +> 변환 한계: 가로형·세로형의 치수선과 글자 배치가 도형으로 작성되어 텍스트 추출만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정확한 치수와 배치는 HWP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1. 가로형(단위: mm) +2. 세로형(단위: m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ab85d8c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5ee424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md @@ -0,0 +1,11 @@ +# [별표 3] 바탕색의 색도 범위 + +> 원본: `별표3_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 관련).hw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행정규칙ID `2057225`, 2018.12.31 시행본 + +| 좌표 | 1 | 2 | 3 | 4 | +|---|---:|---:|---:|---:| +| X | 0.387 | 0.369 | 0.512 | 0.557 | +| Y | 0.610 | 0.546 | 0.421 | 0.442 | + +※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399d21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b21f23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md @@ -0,0 +1,123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2018.12.31.) + +규격 등 고시 + +2013. 3. 18. 행정자치부고시 2013-11호 + +2016. 3. 20. 행정자치부고시 2016-12호 +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2017-1호 + +2018. 12. 31. 행정안전부고시 2018-84호 + +제1조(시설의 명칭) 지점번호 안내표지의 시설명은 ‘지점번호판’으로 하고 지점번호판에 ‘국가지점번호’라고 기재한다. + +제2조(지점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지점번호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 +1. 시설명 : 국가지점번호 + +2. 지점번호 : 한글(병행표기 하는 로마자 포함)과 아라비아숫자 + +3. 기타 : 시설관리 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② 제1항의 따른 표시할 사항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1와 같다. + +제3조(지점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① 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한다. + +②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2과 같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점번호판의 재질은 두께2mm의 알루미늄판의 강도이상의 금속으로 한다. + +④ 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반사재료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점번호판의 서체 및 색상) ①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의 경우 Rix밝은고딕B,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 한길체를 적용한다. + +②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의 색도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 +제5조(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지점번호판은 설치하는 시설물의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에 지점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와 시설물이 없는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② 지주를 이용하여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에서 지점번호판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1.5m이상으로 설치한다. + +③ 지점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지역 안의 시설물마다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에도 시장 등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장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판과 지점번호판의 이격거리를 1Km 이내로 하여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행정자치부고시 2013-11호, 2013.3.18.) + +제1조(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행정자치부고시 2016-12호, 2016.3.20.) + +제1조(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행정안전부고시 2017-1호, 2017.7.2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행정안전부고시 2018-84호, 2018.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 + +1.가로형 (단위 : mm) + +2. 세로형 (단위 : mm) + +[별표 3] +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관련) + +색도 좌표 + +1 + +2 + +3 + +4 + +X + +Y + +X + +Y + +X + +Y + +X + +Y + +0.387 + +0.610 + +0.369 + +0.546 + +0.512 + +0.421 + +0.557 + +0.442 + +(CIE) 표색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5ffea05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2c8f1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 -0,0 +1,103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규격 등 고시 + +제1조(시설의 명칭) 지점번호 안내표지의 시설명은 ‘지점번호판’으로 하고 지점번호판에 ‘국가지점번호’라고 기재한다. + +제2조(지점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지점번호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 +1. 시설명 : 국가지점번호 + +2. 지점번호 : 한글(병행표기 하는 로마자 포함)과 아라비아숫자 + +3. 기타 : 시설관리 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② 제1항의 따른 표시할 사항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1와 같다. + +제3조(지점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① 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한다. + +②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2과 같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점번호판의 재질은 두께2mm의 알루미늄판의 강도이상의 금속으로 한다. + +④ 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반사재료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점번호판의 서체 및 색상) ①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의 경우 Rix밝은고딕B,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 한길체를 적용한다. + +②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의 색도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 +제5조(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지점번호판은 설치하는 시설물의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에 지점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와 시설물이 없는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② 지주를 이용하여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에서 지점번호판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1.5m이상으로 설치한다. + +③ 지점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지역 안의 시설물마다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에도 시장 등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장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판과 지점번호판의 이격거리를 1Km 이내로 하여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 + +1.가로형 (단위 : mm) + +2. 세로형 (단위 : mm) + +[별표 3] +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관련) + +색도 좌표 + +1 + +2 + +3 + +4 + +X + +Y + +X + +Y + +X + +Y + +X + +Y + +0.387 + +0.610 + +0.369 + +0.546 + +0.512 + +0.421 + +0.557 + +0.442 + +(CIE) 표색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770cb7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c83cbb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첨부/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md @@ -0,0 +1,15 @@ +# 제개정이유서(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제·개정이유서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가. 개정 이유 + +ㅇ「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의 재검토기한(2018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규정 발령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 반영 + +나. 주요 개정 내용 + +ㅇ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의 12. 31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 +다. 시행시기 : 2018. 12. 31.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_20210609.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_20210609.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4ec000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_20210609.md @@ -0,0 +1,19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 시행일 2021.06.09 | 공포일 2021.06.09 | 공포번호 2021-37 | 종류 고시 | 제개정 폐지 | 소관 행정안전부 +>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01799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를 폐지한다. + + +## 부칙 + +> 부칙 <제2021-37호, 2021. 6. 9.>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hwp +- 고시 폐지-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_20210609.xml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_20210609.x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a4451d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폐지_20210609.xml @@ -0,0 +1,23 @@ +<행정규칙기본정보><행정규칙일련번호>2100000201799<행정규칙명><행정규칙종류>고시<행정규칙종류코드>B0003<발령일자>20210609<발령번호>2021-37<제개정구분명>폐지<제개정구분코드>200404<조문형식여부>Y<행정규칙ID>2057225<소관부처명>행정안전부<소관부처코드>1741000<상위부처명>행정안전부<담당부서기관코드>1741227<담당부서기관명>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담당자명>한선희<전화번호>044-205-3563<현행여부>N<시행일자>20210609<생성일자>20220102<조문내용><부칙> +<부칙공포일자>20210609<부칙공포번호>2021-37<부칙내용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 + + + + +<첨부파일> +<첨부파일명> + +<첨부파일링크>http://law.go.kr/flDownload.do?flSeq=103119293 + +<첨부파일명> + +<첨부파일링크>http://law.go.kr/flDownload.do?flSeq=103119295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부대시설.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부대시설.md index 0a847bf3..bda60d5b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부대시설.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부대시설.md @@ -1,59 +1,172 @@ --- -title: 부대시설 (안내판·국가지점번호판·차단기·가설시설) +title: 안전·부대·용지 시설 총괄 (E1~E10) category: 02_상세설계 sources: + - doc: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version: 2024.07.19 + loc: original/행정규칙/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현행_20240719.md 제26조제5항·제6항 + - doc: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version: 2026.01.02 + loc: 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령/현행_20260102.md 제37조~제39조 + - doc: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version: 2025.12.26 + loc: 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현행_20251226.md 제43조~제46조·별지 제23호·제24호 + - doc: 주소정보시설규칙 + version: 2025.01.01 + loc: 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현행_20250101.md 제24조·제25조, 별표 16·17 + - doc: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 version: 2012.12.18 + loc: 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 부여기준 및 방법/현행_20121218.md - doc: 임도기술교본 11장 부대공사 version: 2019 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11. 부대공사/ - - doc: 국가지점번호 관련 고시 (행정안전부) - version: 현행 - loc: original/행정규칙/국가지점번호 부여기준 및 방법/,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1 +last_updated: 2026-08-17 --- -관련 문서: [설계제원_총괄](설계제원_총괄.md) · [횡단구성](횡단구성.md) +관련 문서: [설계제원_총괄](설계제원_총괄.md) · [횡단구성](횡단구성.md) · [평면선형](평면선형.md) · [유용토운반작업장](유용토운반작업장.md) · [토사채취장](토사채취장.md) -## 1. 국가지점번호판 (수량 산출 대상) +## 0. E1~E10 문서 지도 -| 항목 | 기준 | -|---|---| -| 설치 대상 | **신설임도 필수 시설물** (사업예산 반영). 2015년 이전 노선은 구조개량 시 단계적 설치 | -| 설치 간격 | **500 m마다** (필요 시 거리 조정 가능) — 임도규정 제26조⑤. **2026-08-14 정정**: 종전 "1 ㎞마다"(교본 11-6 서술)는 현행 훈령과 불일치. 훈령 현행(2024.07.19)ㆍ교본시점(2019.10.10) **양쪽 모두 500 m** — 갈림길 이정표는 별도 규정 | -| 규격 | 가로형 520×300 ㎜ / 세로형 300×486 ㎜, 알루미늄판 두께 2 ㎜ 강도 이상 금속 — ⚠ **근거 = 교본 11-6뿐**. sources의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폴더 원문은 실제로 **위탁기관 지정 고시**로 규격 조항이 없음. 현행 규격 근거(주소정보시설규칙 등) 미확보 | -| 디자인 | 바탕 노란색, 글자 검정. 한글 Rix밝은고딕B, 숫자ㆍ로마자 한길체 | -| 지주 | 방부목재 또는 금속재질 | -| 번호 체계 | UTM-K 원점 남쪽 700 ㎞ㆍ서쪽 300 ㎞ 기준점, 100 ㎞ 격자 문자+숫자 10자리 (10 m×10 m 단위) | -| 거리표주 대체 | 임도거리를 번호판에 표기하여 기존 거리표주석 설치 대체 가능 | +| No | 시설 | 기준을 관리하는 문서 | +|---|---|---| +| E1 | 대피소 | [횡단구성 §4](횡단구성.md) | +| E2 | 정차·작업장 | [횡단구성 §4](횡단구성.md) | +| E3 | 차돌림곳 | [횡단구성 §4](횡단구성.md) | +| E4 | 반사경 | [평면선형 §4](평면선형.md) | +| E5 | 가드레일·위험표지·경계석 | [횡단구성 §5](횡단구성.md) | +| E6 | 국가지점번호판 | 이 문서 §1 | +| E7 | 차단기 | 이 문서 §2 | +| E8 | 준공표지판 | 이 문서 §2 | +| E9 | 유용토운반작업장(계획서 구 명칭: 사토장) | [유용토운반작업장](유용토운반작업장.md) | +| E10 | 토사채취장(토취장) | [토사채취장](토사채취장.md) | -> [구현] 수량 로직: **⌈노선 연장(m) ÷ 500⌉개** 기본 배치 + 갈림길ㆍ교량 지점 추가 후보. 각 지점의 국가지점번호는 좌표(UTM-K)에서 자동 산출 가능. (2026-08-14 정정 — 종전 1 ㎞ 기준은 개소 수량을 절반으로 과소 산출) +> 이 문서는 E1~E10의 **탐색 진입점**이다. 수치·조건은 위 표의 담당 문서에서 한 번만 관리하며 이 문서에 중복하지 않는다. + +## 1. 국가지점번호판 + +### 1.1 설치 기준 + +| 항목 | 현행 기준 | 근거 | +|---|---|---| +| 임도 설치·관리 | 임도 갈림길에 방향 이정표를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판을 **500m마다** 설치·관리한다.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5항 |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 지역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 설치 높이 | 지면에서 번호판 **하단까지 1.5m 이상** | 시행령 제39조제2항 | +| 추가 설치 위치 후보 | 임도 갈림길, 등산로 교차지점, 교량·휴게시설 등 이용자가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곳 | 임도기술교본 11-6 — 실무 참고 | +| 지주 재료 후보 | 방부목재 또는 금속재질 | 임도기술교본 11-6 — 실무 참고 | +| 교본의 사업 적용 설명 | 신설임도 필수시설 반영, 2015년 이전 노선은 구조개량 또는 잔여예산 활용 시 단계적 설치 | 임도기술교본 11-6 — 사업 집행 참고 | + +> [구현] **500m는 현행 설치 간격 기준**이다. 다만 기점 포함 여부, 종점 잔여구간 처리, 갈림길·교량 추가분의 중복 제거 방식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수량 산출 단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기 전에는 `ceil(노선연장÷500)`을 확정 산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2 표시·제작 규격 + +| 항목 | 현행 기준 | 근거 | +|---|---|---| +| 모양·외곽 크기 | 가로형 **520×300mm**, 세로형 **300×486mm**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제1항제1호·별표 16 | +| 재질 | 두께 **2mm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인 금속 | 같은 항 제2호 | +| 반사재 |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T 3507 이상**. 야간 식별을 위한 조명 설치 가능 | 같은 항 제3호 | +| 글씨체 | **한길체**. 별표 도안에서 로마자·숫자는 **Hangil-E**로 표기 | 같은 항 제4호·별표 16 | +| 색채 | 바탕 노란색 계통, 글자 검은색 | 같은 항 제5호 | +| 필수 표시사항 | 시설물 명칭 `국가지점번호`, 국가지점번호(한글·로마자·숫자), 긴급신고 연락처 등 | 제24조제1항·별표 16 비고 | +| QR 코드 | 가로형·세로형 모두 **50×50mm** | 별표 16 | +| 예외 |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시설물 일부분에 번호를 직접 표기하는 경우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25조제2항 | + +#### 형식별 세부 치수 + +| 구분 | 가로형 | 세로형 | +|---|---:|---:| +| 외곽 크기 | 520×300mm | 300×486mm | +| 전체 면적 | 1,556.5㎠ | 1,454.5㎠ | +| 경계선 | 4pt, 450mm | 3pt, 250mm | +| 한글 세로 크기 | 50mm | 55mm | +| 로마자 세로 크기 | 25mm | 31mm | +| 숫자 세로 크기 | 50mm | 66mm | +| 자간 | 0 | 한글·로마자 0, 숫자 50 | +| 정렬 | 가운데 | 가운데 | + +#### 바탕색 색도 범위 + +| 꼭짓점 | X | Y | +|---:|---:|---:| +| 1 | 0.387 | 0.610 | +| 2 | 0.369 | 0.546 | +| 3 | 0.512 | 0.421 | +| 4 | 0.557 | 0.442 | + +색도 좌표는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기준이다. + +### 1.3 번호 체계 + +| 항목 | 기준 | 근거 | +|---|---|---| +| 기준점 |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 원점에서 **서쪽 300km, 남쪽 700km** 지점 |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 +| 기본 격자 | 가로·세로 각각 **10m** | 시행령 제37조제1항 | +| 100km 구획 | 기준점에서 가로·세로 방향을 각각 100km로 나누고 각 방향에 `가나다라` 순 문자를 부여하여 두 문자를 연결 |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 +| 세부 번호 | 각 100km 구획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세로를 각각 1만 등분하여 네 자리 정수 두 개를 연결 |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 축약 표기 | 10km 단위는 숫자 앞 1자리, 1km 단위는 앞 2자리, 100m 단위는 앞 3자리 사용 | 시행규칙 제43조 | + +### 1.4 설치 확인 절차 + +| 단계 | 기준 | 근거 | +|---|---|---| +| 설치 위치 결정·확인 신청 | 공공기관이 위치를 정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신청 | 시행령 제39조제4항·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 현장조사·결과 통보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현장조사 후 결과 통보 | 시행령 제39조제5항 | +| 설치·완료 통보 |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설치하고, 설치일부터 **3일 이내** 완료 통보 | 시행령 제39조제6항 | +| 확인 항목 | 번호 설정, 표기·설치 위치, 중복 설치·표기, 고시지역 적정성 |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 좌표 오차 허용 | 신청 좌표와 현장 확인 좌표의 **각 좌표 값이 2m 이내** |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 +| 잘못 설치한 경우 | 잘못된 번호가 보이지 않게 조치하고 통보일부터 **20일 이내** 수정 |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6항 | + +현행 위탁 고시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신청 접수, 현장조사, 서면조사, 결과 통보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기간은 2027-06-30까지다. 이 고시는 **확인업무 담당기관의 근거**이며 번호판 규격의 근거가 아니다. + +### 1.5 구 기준과 현행의 차이 + +| 항목 | 교본·폐지 고시 기준 | 현행 적용 | +|---|---|---| +| 임도 설치 간격 | 교본 11-6은 1km, 폐지 고시는 이격거리 1km 이내 | 임도규정 제26조제5항의 **500m마다**, 필요시 조정 | +| 한글 글씨체 | Rix밝은고딕B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의 **한길체** | +| 로마자·숫자 글씨체 | 한길체 | 별표 16 도안의 **Hangil-E** | +| 반사시트 표준 | 폐지 고시에 KS A 3507 표기 | 현행 제25조의 **KS T 3507 이상** | +| 규격 원문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 해당 고시는 2021-06-09 폐지. 현행 근거는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제25조 및 별표 16·17 | ## 2. 준공표지판·안내문·차단기 | 시설 | 기준 | |---|---| -| 준공표지판 | 임도 시점 부근. 임도명ㆍ연장거리ㆍ시공기간ㆍ시행청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기입. 재료는 현장 채취 돌ㆍ나무 우선 | -| 거리표주석 |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대체 가능 (§1) | -| 임도시설 안내문 | 차단기 설치 장소(임도 입구). 시설목적ㆍ기간ㆍ거리ㆍ노선, 연락처, 안전사고 책임 문구. 임도노선ㆍ갈림길 도면 표시 | -| 차단기 | 산불ㆍ밀렵ㆍ쓰레기 투기 방지. **평지 + 노폭이 넓지 않은 곳** 설치. 열쇠는 관리부서ㆍ산림조합ㆍ마을대표 보유 | +| 임도 안내판 | 임도 시점과 종점에 임도명칭·시행자·시공자·설치연도·임도길이·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노선을 계속 연결하는 경우 최초 시점과 최종 종점에 설치할 수 있다. | +| 준공표지판 | 임도 시점 부근. 임도명·연장거리·시공기간·시행청·설계자·시공자·감리자 기입. 재료는 현장 채취 돌·나무 우선 | +| 거리표주 | 교본은 임도거리를 번호판의 기타란에 표기해 거리표주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 16의 필수 표시사항에는 임도거리가 없으므로 별도 표시 가능 여부를 설계 시 확인한다. | +| 임도시설 안내문 | 차단기 설치 장소(임도 입구). 시설목적·기간·거리·노선, 연락처, 안전사고 책임 문구. 임도노선·갈림길 도면 표시 | +| 차단기 | 산불·밀렵·쓰레기 투기 방지. 평지이며 노폭이 넓지 않은 곳에 설치. 열쇠는 관리부서·산림조합·마을대표 보유 | ## 3. 공사용 가설시설 (견적 항목) | 시설 | 기준 | |---|---| -| 공사 입간판ㆍ현수막 | 공사명칭ㆍ기간ㆍ주요공종ㆍ발주처ㆍ감독관ㆍ시공처ㆍ현장대리인 명기. 지방도ㆍ국도에서 보이게 | -| 가설창고(컨테이너) | 일정 규모 이상 현장. 배수ㆍ비탈면ㆍ지반안전 고려, 소화기 비치 | -| 수방대책용 자재 | 비닐ㆍ말뚝ㆍ마대ㆍ삽 등을 현장 입구 비치. 구간이 길면 중간지점, 2개 공구 이상은 공구별 비치 | +| 공사 입간판·현수막 | 공사명칭·기간·주요공종·발주처·감독관·시공처·현장대리인 명기. 지방도·국도에서 보이게 설치 | +| 가설창고(컨테이너) | 일정 규모 이상 현장. 배수·비탈면·지반안전 고려, 소화기 비치 | +| 수방대책용 자재 | 비닐·말뚝·마대·삽 등을 현장 입구에 비치. 구간이 길면 중간지점, 2개 공구 이상은 공구별 비치 | -## 4. 안전시설 (별표2 — 본선 설계 연동) +## 4. 안전시설 (별표 2 — 본선 설계 연동) - 시야 불량 곡선부 반사경 → [평면선형 §4](평면선형.md) -- 추락 위험 구간 위험표지ㆍ경계석ㆍ가드레일 → [횡단구성 §5](횡단구성.md) +- 추락 위험 구간 위험표지·경계석·가드레일 → [횡단구성 §5](횡단구성.md) ## 근거 -| 항목 | 출처 | 위치 | +| 항목 | 출처 | 조문·별표 | |---|---|---| -| 국가지점번호판 | 교본 11장 6절, 도로명주소법ㆍ고시 | 국가지점번호판 md | -| 준공표지판ㆍ안내문ㆍ차단기 | 교본 11장 4~5절 | 각 md | -| 가설시설 | 교본 11장 1~3절 | 각 md | +| 임도 설치 간격·안내판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4.07.19) | 제26조제5항·제6항 | +| 번호 부여·설치 절차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2026.01.02) | 제37조~제39조 | +| 확인 신청·조사·오차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2025.12.26) | 제43조~제46조, 별지 제23호·제24호 | +| 표시·제작 규격 | 주소정보시설규칙(2025.01.01) | 제24조·제25조, 별표 16·17 | +| 좌표 기준점 |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2012.12.18) | 본문 | +| 사업 적용·지주·추가 위치 | 임도기술교본 11장 6절 | PDF 227~229쪽 — 실무 참고 | +| 확인업무 담당기관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2024.07.05) | 위탁업무 가~마 | + +## 개정 이력 + +| 일자 | 변경 | +|---|---| +| 2026-08-14 | 임도 설치 간격을 교본의 1km에서 현행 임도규정의 500m로 정정 | +| 2026-08-17 | 현행 「주소정보시설규칙」 원문 확보 후 규격·서체·반사시트·색도·표시사항을 갱신. 폐지된 규격 고시와 현행 위탁 고시를 분리하고 설치 확인 절차를 보강 | +| 2026-08-17 | 상시계획서 E1~E10 문서 지도를 추가하고 E9·E10 독립 기술문서를 연결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index 65e97ef7..8b8d48a6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3,16 +3,16 @@ title: 성토 비탈면 (기울기·사면길이·층따기·다짐) category: 02_상세설계 sources: - do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version: 2025.04.02 개정 + version: 2026.02.01 시행 loc: original/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별표2_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md - doc: 임도기술교본 6장 토공사 4. 흙쌓기(성토) version: 2019 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6. 토공사/4. 흙쌓기(성토).md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2 +last_updated: 2026-08-17 --- -관련 문서: [절토_비탈면](절토_비탈면.md) · [비탈면_녹화](비탈면_녹화.md) ·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구조물/흙막이](구조물/흙막이.md) +관련 문서: [절토_비탈면](절토_비탈면.md) · [비탈면_녹화](비탈면_녹화.md) ·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구조물/흙막이](구조물/흙막이.md) · [유용토운반작업장](유용토운반작업장.md) · [토사채취장](토사채취장.md) ## 1. 성토 경사면 기울기 (간선ㆍ산불진화 공통) @@ -61,7 +61,7 @@ last_updated: 2026-08-12 | 시공 중 배수 | 성토 각 층에 **4 % 이상** 횡단경사. 작업 종료ㆍ중단 시 표면 평탄 마무리 + 다짐 | | 마무리 오차 | 시공기면 대비 높이 **±3~5 ㎝** 이내 | | 다짐 | 전체 균일 다짐, 노견부 충분히 다짐, 구조물 인접부는 편압 없이 다짐 | -| 토사 채취ㆍ잔토 | 토사 부족 시 토사채취장, 잉여 시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 장소에 설치 (별표2) | +| 토사 채취ㆍ잔토 | 토사 부족 시 [토사채취장](토사채취장.md), 잉여 시 [유용토운반작업장](유용토운반작업장.md)을 적정 장소에 설치 (시행규칙 별표2) | ## 7. 성토부 흙막이 시공 순서 (교본) @@ -77,7 +77,7 @@ last_updated: 2026-08-12 | 성토 기울기ㆍ사면길이 5 m | 별표2 Ⅰ.2.차.(3) / Ⅰ.3.카.(3) | 별표2 md L262~267, L563~565 | | 녹화ㆍ구조물 사업비 투입 | 별표2 Ⅰ.2.차.(1)(마) | 별표2 md L252 | | 입목 존치 | 별표2 Ⅰ.2.차.(6)(나) | 별표2 md L281~283 | -| 토사채취장 | 별표2 Ⅰ.2.차.(7) | 별표2 md L285~287 | +| 토사채취장·유용토운반작업장 | 별표2 Ⅰ.2.차.(7) / Ⅰ.3.카.(7) | 별표2 md L285~287, L583~585 | | 층따기ㆍ재료ㆍ다짐ㆍ오차 | 교본 6장 4절 | 흙쌓기 md L9~19, L27~39 | | 흙막이 시공 순서 | 교본 6장 4절 사 | 흙쌓기 md L93~103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73f5c1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 -0,0 +1,76 @@ +--- +title: 유용토운반작업장 (구 사토장) +category: 02_상세설계 +sources: + - do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version: 2026.02.01 시행 + loc: original/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별표2_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md Ⅰ.2.차.(7), Ⅰ.3.카.(7) + - doc: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 version: 2024.07.19 + loc: original/행정규칙/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별표7_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제2조제4호 관련).md 제2호차목(6)·(7) + - doc: 임도기술교본 3장·6장·12장·13장 + version: 2019 + 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3. 임도 계획과 설계/3. 실시설계.md, 6. 토공사/3. 잔토처리.md, 12. 공사감독 및 감리/3. 시공감리시 공사별 검측사항.md, 13. 임도의 준공/7. 준공검사시 공사별 검측사항.md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7 +--- + +관련 문서: [토사채취장](토사채취장.md) ·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토공_수량](../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 [성토_비탈면](성토_비탈면.md) · [횡단구성](횡단구성.md) + +## 1. 용어와 적용 목적 + +| 구분 | 내용 | +|---|---| +| 현행 법령 명칭 | **유용토운반작업장** | +| 구 명칭 | 사토장. 임도기술교본과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사토장 관리` 공종에 남아 있음 | +| 설치 목적 | 절토·성토 과정에서 **남는 토사**를 처리할 장소 | +| 계획서 대응 | E9 `사토장`은 이 문서를 참조하되, 화면·도면에는 현행 명칭과 구 명칭의 관계를 함께 표시 | + +> [해석] 법령상 `유용토운반작업장`과 `토사채취장`은 각각 잉여토 처리와 부족토 공급이라는 반대 목적의 시설이다. 두 시설을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지 않는다. + +## 2. 설치 기준 + +| 항목 | 기준 | 적용 범위·근거 | +|---|---|---| +| 설치 사유 |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장소에 설치 | 시행규칙 별표2 Ⅰ.2.차.(7), Ⅰ.3.카.(7) | +| 양호한 임상 회피 |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음 | 임도규정 별표7 제2호차목(7), **산불진화임도 기준** | +| 성토사면 보호 | 산불진화임도에서 유용토운반작업장 설치로 성토너비 제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옹벽·석축 등 구조물 설치 | 임도규정 별표7 제2호차목(6) | +| 도면 표시 | 운반처리 위치를 평면도와 횡단도에 표시 | 임도기술교본 6장 3절 — 실무 참고 | +| 대피소 연계 | 운반토가 많이 예정되는 곳은 대피소와 연계 가능 | 임도기술교본 6장 3절 — 실무 참고 | +| 대규모 부지 | 교본은 계곡부 활용과 사방공법 병행을 제시 | 임도기술교본 6장 3절 — **현장 검토 후보이며 자동 선정 기준 아님** | + +> [해석] 현행 시행규칙은 `적정한 장소`라고만 규정하며 면적·경사·노선 이격거리의 수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본의 계곡부 활용은 재해방지 대책을 전제로 한 실무 참고이므로 계곡부를 일반 우선순위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3. 설계·검측 확인항목 + +| 단계 | 확인항목 | 근거 | +|---|---|---| +| 사전 | 산주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처리 | 교본 12장 3절·13장 7절 | +| 용량·운반 | 잉여 토량을 수용할 처리용량과 운반경로 적정성 | 교본 12장 3절·13장 7절 | +| 배수 | 작업 중·작업 후 배수처리 | 교본 12장 3절·13장 7절 | +| 재해 | 토사 유출·붕괴 등 재해 우려와 주변 피해 가능성 | 교본 6장 3절·12장 3절 | +| 경계 | 부지 경계 비탈면보호공 적정성 | 교본 12장 3절·13장 7절 | +| 설계도서 | 위치·사용조건·뒷정리 조건 및 평면·횡단 표시 | 교본 3장 3절·6장 3절 | + +## 4. 수량·프로그램 연계 경계 + +- 위치·면적(㎡)·처리용량(㎥)·운반경로는 설계자가 입력·확인할 데이터다. +- 토량배분 결과의 잉여토량과 입력된 처리용량을 비교하는 검증은 가능하다. 상태 환산은 [토량계산 §3](../03_계산정보/토량계산.md)의 L·C와 토질 구분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 `⚠ 근거 미확인`: 부지 면적에서 처리용량을 자동 산정하는 현행 법정 공식, 기본 적치높이, 기본 비탈기울기는 확보 근거에 없다. 사용자 협의 없이 기본값을 만들지 않는다. +- 계획서의 **사용자 직접 배치** 결정은 제품 동작 결정이며 법정 기준이 아니다. 자동 입지 선정 대신 §2·§3의 위반·확인 필요 항목을 표시한다. +- 수량·내역 공종명 `사토장 관리`는 현행 시설명과 다르므로 데이터에서는 `시설유형=유용토운반작업장`, `품셈공종=사토장 관리`로 분리한다. + +## 근거 + +| 항목 | 출처 | 조문·절 | +|---|---|---| +| 잉여토 처리시설 설치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2026.02.01) 별표2 | Ⅰ.2.차.(7), Ⅰ.3.카.(7) | +| 양호 임상 회피·성토사면 보호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4.07.19) 별표7 | 제2호차목(6)·(7), 산불진화임도 | +| 배치·도면·대피소 연계 | 임도기술교본 3장·6장 | 실시설계, 잔토처리 — 실무 참고 | +| 감리·준공 확인항목 | 임도기술교본 12장·13장 | 사토장 검측사항 — 구 명칭 | + +## 개정 이력 + +| 일자 | 변경 | +|---|---| +| 2026-08-17 | E9 독립 문서 신설. 현행 명칭과 구 명칭을 분리하고, 법정 설치사유·교본 검측사항·자동화 경계를 정리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77f401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 -0,0 +1,61 @@ +--- +title: 토사채취장 (토취장) +category: 02_상세설계 +sources: + - do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version: 2026.02.01 시행 + loc: original/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별표2_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md Ⅰ.2.차.(7), Ⅰ.3.카.(7) + - doc: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version: 2024.07.19 + loc: original/행정규칙/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현행_20240719.md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original/행정규칙/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별표7_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제2조제4호 관련).md 제2호차목(7) + - doc: 임도기술교본 6장 토공사 1. 땅깎기(절토) + version: 2019 + 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6. 토공사/1. 땅깎기(절토).md 다. 토취장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7 +--- + +관련 문서: [유용토운반작업장](유용토운반작업장.md) ·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성토_비탈면](성토_비탈면.md) + +## 1. 용어와 적용 목적 + +| 구분 | 내용 | +|---|---| +| 현행 시행규칙 명칭 | **토사채취장** | +| 병용 명칭 | 토취장. 임도규정·교본에서 사용 | +| 설치 목적 | 성토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할 때 토사를 공급할 장소 | +| 계획서 대응 | E10 `토사채취장(토취장)` | + +## 2. 설치·사용 기준 + +| 항목 | 기준 | 적용 범위·근거 | +|---|---|---| +| 설치 사유 | 성토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 적정한 장소에 설치 | 시행규칙 별표2 Ⅰ.2.차.(7), Ⅰ.3.카.(7) | +| 양호한 임상 회피 |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음 | 임도규정 별표7 제2호차목(7), **산불진화임도 기준** | +| 사전 승인자료 | 위치, 표토 제거두께, 사용 가능한 재료층 두께, 재료 종류, 성토 현장까지 평균운반거리 | 임도기술교본 6장 1절 — 실무 참고 | +| 채취 범위 | 승인·지정 범위를 벗어나 땅깎기 금지. 원지반 종·횡단 측량 후 검측 | 임도기술교본 6장 1절 — 실무 참고 | +| 배수·형상 | 배수시설 설치,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균일한 단면·기울기로 굴착 | 임도기술교본 6장 1절 — 실무 참고 | +| 완료 정리 | 바닥·비탈면을 수량 측량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사용 후 주변 점유시설까지 정리 | 임도기술교본 6장 1절, 임도규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 +| 인허가 | 필요한 관계 법령·규정 절차를 채취 전에 처리 | 임도기술교본 6장 1절 — 실무 참고 | + +## 3. 수량·프로그램 연계 경계 + +- 위치·면적(㎡)·채취가능량(㎥)·재료 종류·평균운반거리는 설계자가 입력·확인할 데이터다. +- 토량배분 결과의 부족토량과 채취가능량을 비교할 때 자연상태·흐트러진 상태·다져진 상태를 혼용하지 않는다. 환산은 [토량계산 §3](../03_계산정보/토량계산.md)을 따른다. +- `⚠ 근거 미확인`: 부지 면적에서 채취가능량을 자동 산정하는 법정 공식, 기본 채취깊이·비탈기울기는 확보 근거에 없다. 프로그램 기본값은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와 협의한다. +- 계획서의 **사용자 직접 배치** 결정은 제품 동작 결정이다. 자동 선정 대신 부족토량, 승인자료, 운반거리, 배수·복구 확인항목을 제공한다. + +## 근거 + +| 항목 | 출처 | 조문·절 | +|---|---|---| +| 부족토 공급시설 설치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2026.02.01) 별표2 | Ⅰ.2.차.(7), Ⅰ.3.카.(7) | +| 양호 임상 회피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4.07.19) 별표7 | 제2호차목(7), 산불진화임도 | +| 준공 정리 확인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4.07.19) |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 +| 승인·측량·배수·정리 | 임도기술교본 6장 1절 | 다. 토취장 — 실무 참고 | + +## 개정 이력 + +| 일자 | 변경 | +|---|---| +| 2026-08-17 | E10 독립 문서 신설. 법정 설치사유와 교본의 승인·검측·복구 항목, 자동화 경계를 정리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횡단구성.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횡단구성.md index 56fac606..74322960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횡단구성.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횡단구성.md @@ -3,10 +3,13 @@ title: 횡단구성 (유효너비·길어깨·횡단기울기·합성기울기· category: 02_상세설계 sources: - do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version: 2025.04.02 개정 + version: 2026.02.01 시행 loc: original/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별표2_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md + - doc: 임도기술교본 3장 계획과 설계·8장 배수공사 + version: 2019 + 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3. 임도 계획과 설계/3. 실시설계.md, original/임도기술교본/8. 배수공사/1. 암거(속도랑).md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2 +last_updated: 2026-08-17 --- 관련 문서: [설계제원_총괄](설계제원_총괄.md) · [평면선형](평면선형.md) · [종단선형](종단선형.md) · [측구](측구.md) · [횡단면적](../03_계산정보/횡단면적.md) @@ -59,7 +62,17 @@ last_updated: 2026-08-12 - 산불진화임도: 정차ㆍ작업장이 있으면 대피소 대체 가능. - 작업임도: 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공간 최대한 확보 (별표2 Ⅰ.4.바.(2)). -> [구현] 대피소 자동 배치: 노선 연장 기준 간격(간선 300 m / 산불 200 m) 내외로 배치 후보 생성. "내외"라 정확한 간격 강제 아님 — 지형ㆍ교행 여건 고려 조정 허용. +### 4.1 대피소 위치 후보의 근거와 한계 + +| 지형·조건 | 확보 근거 | 후보 판단 시 주의 | +|---|---|---| +| 능선부 | 교본은 능선부에 작업장·대피소·차돌림곳을 설치할 때 특정 측점 안쪽을 확폭하고 양 옆도랑이 생기지 않도록 제시 | 능선 전체가 의무·우선 위치라는 법정 규정은 아님. 종단기울기 4% 이내, 절토 원칙, 완만한 횡단경사지 등 현장조건 함께 검토 | +| 배수관 유출부 성토부 | 교본은 배수관 길이를 성토사면 끝 지반선까지 확보하면 성토면 기울기 완화와 함께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 | 모든 계곡부가 대피소 후보라는 뜻이 아님. 배수·사면 안정과 실제 확폭 가능성을 먼저 확인 | +| 급한 산지 횡단경사 구간 | 교본은 절취토를 작업장·대피소 설치장소로 이동하는 계획을 제시 | 토량 활용의 실무 후보이며 대피소의 법정 배치 위치 기준은 아님 | + +> [해석] 능선부·일부 계곡 배수관 성토부는 **교본과 사용자 답사 관찰이 정합하는 후보군**이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2는 대피소의 간격·너비·길이를 정할 뿐 `능선·계곡 우선`이나 스냅 반경을 규정하지 않는다. +> +> [구현] 간격 목표점 주변의 능선·계곡 교차점 스냅은 후보 생성 방식으로만 둔다. 후보마다 법정 간격·치수, 종·횡단경사, 절·성토, 배수, 사면 안정, 확폭 가능성을 표시하고 최종 위치는 사용자가 결정한다. 스냅 반경·우선순위·동점 처리에는 확보된 기본값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 5. 안전시설 (횡단 관련) @@ -76,6 +89,9 @@ last_updated: 2026-08-12 | 횡단ㆍ합성기울기 | 별표2 Ⅰ.2.라.(2)(3) / Ⅰ.3.마.(2)(3) / Ⅰ.4.라.(2)(3) | 별표2 md L179~185, L464~470, L666~670 | | 대피소ㆍ차돌림곳ㆍ정차작업장 | 별표2 Ⅰ.2.자 / Ⅰ.3.차 / Ⅰ.4.바 | 별표2 md L232~243, L523~544, L686~690 | | 외향경사 분산배수 | 별표2 Ⅰ.2.사.(1)(라) / Ⅰ.4.라.(2) | 별표2 md L208, L666~668 | +| 능선부 대피소·확폭 | 임도기술교본 3장 3절 | 실시설계 md L267~285 — 실무 참고 | +| 배수관 유출부의 대피소 역할 | 임도기술교본 8장 1절 | 암거(속도랑) md L35 — 실무 참고 | +| 급경사 절취토의 대피소 부지 활용 | 임도기술교본 3장 2절 | 기본설계 md L209~213 — 실무 참고 | ## 실무 검증 참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index e1079729..6ff44ed2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12,10 +12,10 @@ sources: version: 23.01 (현행) loc: original/표준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첨부/[압축]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KDS 44 30 00 도로토공(23.01).md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4 +last_updated: 2026-08-17 --- -관련 문서: [횡단면적](횡단면적.md) · [절토_비탈면](../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 [성토_비탈면](../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토공_수량](../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관련 문서: [횡단면적](횡단면적.md) · [절토_비탈면](../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 [성토_비탈면](../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유용토운반작업장](../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 [토사채취장](../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 [토공_수량](../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 1. 체적 계산 방법 @@ -89,7 +89,7 @@ V: 구간 토량(㎥), A₁·A₂: 인접 측점 횡단면적(㎡), L: 측점 - 절토 단면적은 **토사ㆍ리핑암ㆍ발파암으로 구분** 산출 (경계는 지반조사 판정기준). - 토사=표토ㆍ풍화잔류토 / 리핑암=풍화암 / 발파암=연ㆍ경암 (KDS 암 분류. 품셈 토질 분류는 §5). - 노선 전체 + 구간별 균형 배분, 운반거리 최소화. 토적도(Mass Curve)는 종방향 이동만 표시 — 횡방향 토량 누락 주의. -- 임도 특칙: 절토 토석 전량 반출 원칙과 예외 → [절토_비탈면 §4](../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시공계획고는 절ㆍ성토 균형 → [종단선형 §4](../02_상세설계/종단선형.md). 토사 부족ㆍ잉여 시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 → [성토_비탈면 §6](../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임도 특칙: 절토 토석 전량 반출 원칙과 예외 → [절토_비탈면 §4](../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시공계획고는 절ㆍ성토 균형 → [종단선형 §4](../02_상세설계/종단선형.md). 부족토 공급 → [토사채취장](../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잉여토 처리 → [유용토운반작업장](../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 5. 토질ㆍ암 분류 (품셈 1-2-3의 2 — 수량 구분 기준)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index 18a312d5..4f492e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 -6,10 +6,10 @@ sources: version: 2026.01.01 시행 loc: original/행정규칙/임도 품셈 적용기준 (현 산림사업 표준품셈)/첨부/(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산림사업 표준품셈.md status: draft -last_updated: 2026-08-12 +last_updated: 2026-08-17 --- -관련 문서: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횡단면적](../03_계산정보/횡단면적.md) · [절토_비탈면](../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 [성토_비탈면](../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관련 문서: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횡단면적](../03_계산정보/횡단면적.md) · [절토_비탈면](../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 [성토_비탈면](../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유용토운반작업장](../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 [토사채취장](../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 1. 토공 공종 체계 (품셈 9장 — 수량 항목 분류) @@ -49,7 +49,9 @@ last_updated: 2026-08-12 | 인력운반 (토사ㆍ돌) | 10-6 | 소운반 20 m 초과분 | | 사토장 관리 | 1-2-3의 5 | 0.4 백호우 조성ㆍ정리 토공량, 보통인부 | -- 유용토 배분ㆍ토사채취장: → [토량계산 §4](../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성토_비탈면 §6](../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유용토 배분: → [토량계산 §4](../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시설 기준: 잉여토는 [유용토운반작업장](../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부족토는 [토사채취장](../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 +> [해석] 품셈 공종명 `사토장 관리`는 현행 시행규칙의 시설명 `유용토운반작업장`과 용어가 다르다. 내역 공종명은 원문대로 유지하되 시설 데이터와 혼동하지 않는다. ## 4. 수량 집계 흐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index.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index.md index 1fa0e56d..86413e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index.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index.md @@ -1,7 +1,7 @@ # technical_info 문서 목록 > 운영 규칙: [00_운영지침.md](../00_운영지침.md) -> 상태: `계획` = 미작성 / `draft` = 작성됨·검토 전 / `confirmed` = 사용자 검토 완료 +> 상태: `계획` = 미작성 / `draft` = 작성됨·원문 검증 전 / `verified` = 원문 검증 완료 / `approved` = 사용자 승인 / `exported` = 데이터 반영 완료 > 사업 트리 2개: **01_임도/** (현행) · **02_사방댐/** (2027 설계자동화). 각 트리는 같은 역할 그룹 5개 체계. > 그룹 간 중복 금지, 상호 링크로 연결. 사업 무관 공통 내용은 임도 문서가 1차 정의 — 사방댐 문서는 링크 참조 + 차이점만 기술. > 01(계획/대상지)과 02(상세설계)는 영역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 유지. @@ -10,7 +10,7 @@ | 트리 | 그룹 | 상태 | |---|---|---| -| 01_임도/ | 01_계획노선 · 02_상세설계 · 03_계산정보 · 04_수량분석정보 · 05_원가정보 | 40문서 draft | +| 01_임도/ | 01_계획노선 · 02_상세설계 · 03_계산정보 · 04_수량분석정보 · 05_원가정보 | 53문서(목록 기준, draft) | | 02_사방댐/ | 01_대상지_타당성평가 · 02_상세설계 · 03_계산정보 · 04_수량분석정보 · 05_원가정보 | 15문서 draft (2026-08-11) | ## 01_임도/01_계획노선 — 임도망·노선계획 영역 (프로그램 반영 2027 예정, 문서 수립은 현재 진행) @@ -41,6 +41,8 @@ | 01_임도/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 토질별 절토 경사, 소단, 15m 안정해석, 시공오차 | 별표2, 교본 6장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성토 경사 1:1.2~2.0, 사면길이 5m 한계, 층따기 1:4, 다짐 | 별표2, 교본 6장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비탈면_녹화.md | 녹화 의무 범위, 11개 공법 적용조건, 종자 품질, 종비토 배합 | 별표2, 교본 7장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유용토운반작업장.md | E9 잉여토 처리 부지, 현행·구 명칭, 입지·검측·수량 연계 경계 | 별표2, 임도규정 별표7, 교본 3·6·12·13장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토사채취장.md | E10 부족토 공급 부지, 승인자료·측량·배수·복구, 수량 연계 경계 | 별표2, 임도규정, 교본 6장 | draft | ### 배수 @@ -74,7 +76,7 @@ | 01_임도/02_상세설계/노면_쇄석포설.md | 품질기준(CBR 30↑ 등), 입도 SB-1·2, 1층 20cm, 포설 두께 표준 미확인 | 교본 10장, 별표2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노면_콘크리트포장.md | 폭 3.0m·두께 0.2m, 적용 구간, 재료는 콘크리트_재료 참조 | 교본 3·10장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생태복원시설.md | 야생동물 이동통로(법정), 생태연못 수치, 탈출시설 5°, 암거 Ø1m | 별표2, 교본 9장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부대시설.md | 국가지점번호판 1km 간격·규격, 준공표지판, 차단기, 가설시설 | 교본 11장, 고시 | draft | +| 01_임도/02_상세설계/부대시설.md | E1~E10 문서 지도, 국가지점번호판 500m 간격·현행 규격·설치 확인 절차, 안내판, 차단기, 가설시설 | 임도규정 제26조,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25조 | draft | ## 01_임도/03_계산정보 — 계산식·산정 방법 (식·변수·단위)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최종검증로그.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최종검증로그.md index fa65d679..217b3da7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최종검증로그.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_최종검증로그.md @@ -40,7 +40,7 @@ | Z6 | 노면_쇄석포설 | ✅ | 품질 5항목(CBR 30↑ 등)ㆍ입도 SB-1/2 전칸ㆍ10㎝ 터파기ㆍ1층 20㎝ㆍ횡단 3~5% 전수 일치 | | Z6 | 노면_콘크리트포장 | ✅ | 폭 3.0m/두께 0.2m(기본설계 L243)ㆍ적용구간ㆍ공통재료 참조 구조 ✓ | | Z6 | 생태복원시설 | ✅ | 생태연못 100㎡/수심 20~75㎝/산란 10㎝ㆍ탈출 5°ㆍ수자원 100mㆍ암거 Ø1mㆍ은폐 1㎥ 전수 일치 | -| Z6 | 부대시설 | ✅ | 국가지점번호판 1㎞ㆍ520×300/300×486ㆍRix밝은고딕B/한길체ㆍUTM-K 700/300㎞ㆍ차단기ㆍ가설시설 전수 일치 | +| Z6 | 부대시설 | ⚠ | **2026-08-12 당시 교본 대조 스냅샷 — 현재 판정 무효.** 당시 1kmㆍRix밝은고딕B를 일치로 판정했으나 현행 원문 확보 후 구 기준임을 확인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Z12 판정 참조 | | Z7 | 토량계산 | ✏ | 품셈 1-2-1(자연상태ㆍ사면적)ㆍ단위표준ㆍ토질 9분류ㆍL·C 표 ✓. 수정: 점토 계열 2행(역 섞인 점토 1.30~1.40 등) 누락 보완 + 원문 중복표기 해석 주석 | | Z7 | 설계유량 | ✅ | 별표2 2.0배ㆍKDS 4.0㎢ㆍ도달시간 5분ㆍIDF 최인접 큰값ㆍC값 11행 원문 정합 확인 | | Z7 | 통수단면 | ✅ | Manningㆍ조도계수 판독분(0.011~0.019)ㆍB=2H/60° 일치. 표 변환손상 ⚠ 기존 명시 적정 | @@ -78,10 +78,12 @@ | Z11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 | ✅ | ESTX SHA-256(CE37A421…73A0)·분석문서 11건ㆍ산식 통계(TC식 2.33e-10·%행 1,028·조인 1,569/1,468/1,049)ㆍ슬롯 채택 23,962/23,987ㆍ미결 §1-보조 게시판 표 정합ㆍ값층 폴더 3종·collect_cost_sources.py 실존 — 관측 문서로서 ⚠ 표기 적정 | | Z11 | 원가_입력변수_사전 | ✏ | G1~G9 변수·제비율 값(일반관리비 4.5 구간ㆍ퇴직공제 2.3ㆍ임금채권 0.09ㆍ석면 0.006ㆍ하도급 0.068~0.084 등) 원문 일치. 수정: G4 모래·자갈 할증 단일값 표기 → 용도별 구분 (前세션: 지급보증 표형·csv→json 정정 포함) | | Z11 | 원가_출력변수_사전 | ✏ | 품셈 절 매핑 표본(5-16~28ㆍ9-3~20ㆍ10-6/12ㆍ11-2/4ㆍ12-6~38ㆍ13-4 등) 전수 일치ㆍ국가지점번호판 500m(제26조⑤) ✓. 수정: B6-2 포장 근거 — 별표3의2(노폭확장 한정)만 인용하던 것을 별표2 Ⅰ.2.바.(2) 일반 근거 병기로 보완 | +| Z12 | 부대시설 — 국가지점번호판 재검증 | ✏ | 2026-08-17 현행 원문 신규 확보 후 재검증. 500m(임도규정 §26⑤), 520×300/300×486mm·두께 2mm·KS T 3507·한길체·색도(주소정보시설규칙 §24·§25, 별표16·17), 설치 하단 1.5m·확인 절차(시행령 §39), 좌표 오차 2m(시행규칙 §46) 일치. 교본·폐지 고시의 1km·Rix밝은고딕B는 구 기준으로 강등. 수량 산식은 선정 전이므로 문서 status는 draft 유지 | ## 총괄 - **65문서 전수 검증 완료** — Z1~Z10 (2026-08-12, 당시 58건) + Z11 신설 7건 (2026-08-15). 원문 대조 방식: 법령 XMLㆍ별표 mdㆍ교본 mdㆍKDS/KCSㆍ품셈ㆍ고시ㆍ원가 원문(건협·중기중앙회·조달청·ESTX)과 수치 1:1. - 판정: Z1~Z10 ✅ 43 / ✏ 12, Z11 ✅ 4 / ✏ 3 (수정 반영 완료). ⚠ 근거 미확인 1건(BP지점 배수관 — 교본 미발견 표기), 원문 미수집 1건(예산편성기준 설계비 요율). - Z11 통과 7건은 status 4단계 도입(00_운영지침 2026-08-15)에 따라 `verified` 승격 — 최초 적용 사례. +- **후속 재검증 Z12(2026-08-17)**: `부대시설.md`의 국가지점번호판 절을 현행 법령으로 갱신했다. 위 표의 Z6 판정은 2026-08-12 당시 교본 대조 기록이며,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는 Z12가 우선한다. - **최중요 발견**: 사방 설계홍수량 법정 기준(시행규칙 별표 2025.2.21 — 1.2배ㆍ방수로 2.0~5.0배) 기술문서 누락 → 신설 반영. 실무(영덕) 방식은 현행 미달 가능성 ⚠ (종합비교 05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