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cc7261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 -0,0 +1,139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1. 굴취작업 +PDF쪽: 64~66 +인쇄쪽: 52~54 +시작표지: 5-1. 굴취작업 +끝표지: 5-2. 뿌리돌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 굴취작업 + +### 5-1-1. 관목굴취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084 | 0.168 | 0.264 | 0.408 | +| 보통인부 | 0.012 | 0.036 | 0.048 | 0.072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하는 작업을 기준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굴취(나무높이)’를 적용한다. +⑦ 본 품은 야생의 관목류를 굴취할 때에 적용한다. + +### 5-1-2.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본당)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1.0 이하 | 0.072 | 0.012 | +| 1.1∼1.5 | 0.084 | 0.024 | +| 1.6∼2.0 | 0.096 | 0.024 | +| 2.1∼2.5 | 0.120 | 0.036 | +| 2.6∼3.0 | 0.132 | 0.036 | +| 3.1∼3.5 | 0.156 | 0.036 | +| 3.6∼4.0 | 0.180 | 0.048 | +| 4.1∼4.5 | 0.204 | 0.048 | +| 4.6∼5.0 | 0.228 | 0.060 | +|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5-1-3. 교목굴취(근원직경) + +(인/본당) + +| 근원(흉고)직경(㎝) | 수량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4이하 | 0.096 | 0.024 | | | +| 5(4이하) | 0.120 | 0.036 | | | +| 6 ∼ 7(5 ∼ 6) | 0.204 | 0.048 | | | +| 8 ∼ 9(7 ∼ 8) | 0.324 | 0.084 | | | +| 10 ∼ 11(9) | 0.180 | 0.072 | 0.588 | | +| 12 ∼ 14(10 ∼ 12) | 0.312 | 0.096 | 0.708 | | +| 15 ∼ 17(13 ∼ 14) | 0.480 | 0.120 | 0.852 | | +| 18 ∼ 19(15 ∼ 16) | 0.612 | 0.132 | 0.972 | | +| 20 ∼ 24(17 ∼ 20) | 0.804 | 0.156 | 1.140 | 0.228 | +| 25 ∼ 29(21 ∼ 24) | 1.080 | 0.192 | 1.380 | 0.276 | +| 30 ∼ 34(25 ∼ 28) | 1.344 | 0.228 | 1.620 | 0.324 | +| 35 ∼ 39(29 ∼ 32) | 1.620 | 0.264 | 1.860 | 0.372 | +| 40 ∼ 44(33 ∼ 37) | 1.884 | 0.300 | 2.088 | 0.420 | +| 45 ∼ 49(38 ∼ 41) | 2.160 | 0.336 | 2.328 | 0.468 | +| 50 ∼ 54(42 ∼ 45) | 2.424 | 0.372 | 2.568 | 0.516 | +| 55 ∼ 59(46 ∼ 49) | 2.700 | 0.408 | 2.808 | 0.564 | +| 60(50) | 2.856 | 0.432 | 2.952 | 0.600 | +|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근원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10∼ 19 | 0.4 | - | +| 20 ∼ 26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7 ∼ 39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 40 ∼ 6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 + +### 5-1-4. 떼채취 + +(100㎡당) +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줄떼 | 3.0 | | +| 평떼 | 6.0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의 잔디를 채취하는 품으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산복 절토면에서는 자갈, 초목의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5-1-5. 떼운반 적재 기준표 + +| 구분 | 줄떼(매) | 평떼(매) | 싣고부리기시간(분) | 싣고부리기인부(인) | 비고 | +|---|---|---|---|---|---| +| 지게 | 30 | 10 | 2 | 1 | | +| 리어카 | 150 | 50 | 5 | 2 | | +| 우마차 | 480 | 160 | 13 | 2 | | +| 2.5톤 트럭 | 1,500 | 500 | 20 | 5 | | +| 6톤 트럭 | 3,600 | 1,200 | 50 | 5 | | +| 8톤 트럭 | 4,800 | 1,600 | 60 | 5 | | + + +[주] +① 떼의 규격은 20㎝ × 20㎝ ×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떼의 두께를 3㎝로 기준할 때에는 본 품에서 20%를 감한다. +② 본 품은 떼의 소운반 및 대운반시 적용한다. +③ 떼의 무게는 55.5kg/㎡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