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2_조경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2_조경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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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2 조경공사
끝표지: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태: 대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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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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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조경공사
+
+### 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
+◦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2-3 조형전정('22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전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강전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조형전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
+
+### 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조형)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수간보호
(일반)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수간보호(조형) |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
+| 수간보호(일반) |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
+
+###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통인부 | 인 | 1 | 33 | 25 | 17 | 13 | 10 |
+
+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
+###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소형장비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소형장비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 보통인부 | | 인 | 1 | 1 | 1 | 700 | 1,100 | 2,200 |
+| 물탱크(살수차) | 1,800L | 대 | 1 | | | | | |
+| 물탱크(살수차) | 3,800L | 대 | | 1 | | | | |
+| 물탱크(살수차) | 5,500~6,500L | 대 | | | 1 | | | |
+| 비고 |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 | | | | | | |
+
+
+| 구분 | 1,800ℓ | 3,800ℓ | 5,500~6,500ℓ |
+|---|---|---|---|
+| 물탱크(살수차) | 0.07h/100㎡ | | 0.04h/100㎡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배부식 | 특별인부 | 인 | 3 | 3,3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인 | 1 | 4,0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배부식 기계 |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요율 | 8% | 7% |
+
+### 1-2-12 예초('13년 신설,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2,500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구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구분 | 경사도 25˚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10%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미만 | 11∼21㎝
미만 | 21∼31㎝
미만 | 31∼41㎝
미만 | 41∼51㎝
미만 | 51㎝
이상 |
+| 환상시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환상시비 |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 방사형시비 |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
+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1-2-14 관목시비(灌木施肥)('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1-2-15 잔디시비('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ℓ) |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동력분무기 | 4.85㎾ | 대 | 1 | |
+| 덤프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 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1 | 2,000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
+### 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비고 |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나무베기 | 벌목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48
32
20
13
8
5
3 |
+| | 보통인부 | 인 | 3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대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뿌리제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굴착기+
브레이커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나무베기 | 뿌리제거 |
+|---|---|---|
+| 요율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