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index ffece5d0..42565b8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3 인쇄쪽: 1 시작표지: 제1장 적용기준 끝표지: 1-1. 일반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적용기준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index 35afe302..8fb43d5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5,10 +5,32 @@ PDF쪽: 13~14 인쇄쪽: 1~2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일반사항 + +### 1-1-1.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 임도, 산림복원 및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시행의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 1-1-2. 적용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사방사업법」 등 산림청 소관법률,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수반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방, 임도와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등에 적용한다. + +### 1-1-3. 적용방법 + +1\.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품셈에 따른다. +2\. 본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본 품셈은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의 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5\. 각 발주기관에서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료를 산림청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검토 등을 통해 품셈을 보완할 수 있다. +6\.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적용하는 입목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표하는 원목시장가격에서 임목수확비용을 제외한 시장역산가방법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7\.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타 부문(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9\.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임업기계․장비는 산림품셈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index f3e5211a..d7b3f3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5,10 +5,91 @@ PDF쪽: 27~29 인쇄쪽: 15~17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 1-3-1. 재료의 할증 + +1\.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본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ㆍ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 +3\.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ㆍ자갈ㆍ막자갈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 +4\. 관류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 +5\. 강재류 +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강판 | 10 | +|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 5 | +| 대형형강 (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 (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 5 | +| 리벳 (제품) | 5 | + +[주]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기타재료 +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 합판 | 3 | +| | 수장용 합판 | 5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현장 플랜트 포함) | 무근 구조물 | 2 | +| | 철근 구조물 | 1 | +| | 철골 구조물 | 1 | +| 원석 (마름돌용) | | 30 | +| 사방용 수목 | | 10 | +| 떼 및 초화류 | | 10 | +| 현장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 | 2 | +| 콘크리트포장 포설 | | 4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 +### 1-3-2. 노임의 할증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에서 개별 공종에 대하여 공작물의 고도기술과 현장 기술을 인력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20인에 1인의 작업반장을 둘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index 6911c0e5..e8dc0b2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 -5,10 +5,343 @@ PDF쪽: 29~36 인쇄쪽: 17~24 시작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끝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품의 할인․할증 + +### 1-4-1. 작업시기 + +| 작업시기 | 할증률 | +|---|---| +| 6월∼9월 | 10% | +| 10월∼12월 | 5% | +| 1∼5월 | 0% | + +[주] +① 계절에 따라 덩굴 및 뿌리제거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작업시기에 따라 할증을 적용한다. +② 어린나무가꾸기에 한하여 작업시기가 6~9월인 경우 10% 할증하고, 이외의 작업시기에 대해서는 0%로 적용한다. + +### 1-4-2. 조림 후 경과연수 + +| 조림 후 경과연수 | 할증률 | +|---|---| +| 3년차 이상 | 10% | +| 2년차 | 5% | +|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 | 0% | + +[주] +줄베기 작업 시 조림 경과연도에 따라 발생하는 식생량이 증가하여 작업조건이 어려워지므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라 할증 적용한다. 다만, 연 2회차 작업 시는 경과연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4-3. 집단화정도 + +| 구분 | 집단화 정도 | 할증률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주] +①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함으로 할증을 적용한다. +② 개소는 한 개의 연결된 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집단화 정도는 소반별로 적용한다. 즉, 소반별 사업면적 ÷ 개소수로 산출한다. +④ 소반 내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한다. +\* A, B 사업지 간격은 A구역 경계에서 B구역 경계까지 거리를 말함 +\- 예) 소반면적 20ha, 10개소일 경우, 20ha÷10개소 = 2.0ha/개소로 +5% 할증 적용 + +### 1-4-4. 작업구역 + +| 구분 | 집단화 정도 | 할인․할증률 | +|---|---|---| +| 작업구역 | 개소 평균 1ha 미만 | 10% | +| | 개소 평균 1~3ha 미만 | 5% | +| | 개소 평균 3~5ha 미만 | 0% | +| | 개소당 평균 5ha 이상 | -5%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 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 | 5% | +|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0% | + + +[주] +① 작업구역이 소면적 산재할 경우 동일한 이착륙장에서 방재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하므로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평균 작업구역 면적은 개소 간 이격거리 50m 이내일 경우 동일 작업구역으로 판단한다. + +### 1-4-5. 경사도 + +| 적용기준 | 경사도 | 할인․할증률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 | 중 (15~30°) | 5% | +| | 완 (15° 미만) | 0% | +| 평균경사도 | 평균경사도 50%이상 | 20% | +| | 평균경사도 20%~50%미만 | 10% | +| | 평균경사도 10%~20%미만 | 5% | +| | 평균경사도 10%미만 | 0% | + + +[주] +① 산지경사는 표준지를 실측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② 평균경사도는 드론(무인 헬리콥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약제살포 시 적용한다. +\- 평지의 경우는 가시거리 일부 불량, 완경사지의 경우 사면적의 증가 없이 가시거리가 양호한 것으로 적용 +\- 중경사지, 급경사지의 경우 사면적의 증가에 따른 방제면적 증가분을 할증으로 반영 + +### 1-4-6.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 구분 |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 할증률 | +|---|---|---| +| 도보 | 2.5㎞ 이상 | 10% | +| | 1.3㎞∼2.5㎞ 미만 | 5% | +| | 1.3㎞ 미만 | 0% | +| 차량 | 2.5㎞ 이상 | 10% | +| | 1.3㎞∼2.5㎞ 미만 | 5% | +| | 1.3㎞ 미만 | 0% | + + +[주] +작업장까지 차량 이동거리란, 「도로법」상 도로에서 작업장 시작지점까지의 거리로 1/5,000 지형도에서 산출한다. + +### 1-4-7. 하층식생 + +| 하층식생 | 할증률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는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1-4-8. 장애물의 정도 + +| 장애물의 정도 | 할증률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5% |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0%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장애물의 정도에 따른 할증은 남해안과 도서지역에 한한다. + +### 1-4-9. 제거대상 식생 + +| 제거대상 식생 | 할증률 | +|---|---| +|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 5% | +|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0% | + +[주]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작업로 설치 시 반영한다. + +### 1-4-10. 토양상태 + +| 토양조건 | 할증률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0%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5% |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주] +돌이나 나무뿌리 등 장애물에 따라 구덩이 파기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토양조건 할증 적용한다. + +### 1-4-11. 덩굴피복도 + +| 덩굴 피복도 | 할인․할증률 | +|---|---| +| 과밀(80%초과 피복) | 50% | +| 밀(60~80%미만 피복) | 20% | +| 보통(40~60%미만 피복) | 0% | +| 소(20~40%미만 피복) | -20% | +| 과소(20%미만 피복) | -50% | + +[주]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적용한다. + +### 1-4-12. 제거대상 피복도 + +| 제거대상 피복도 | 할인․할증률 | +|---|---| +| 대 (임지의 71% 이상 분포) | 20% | +| 중 (임지의 41%~70% 분포) | 0% | +| 소 (임지의 40% 이하 분포) | -20% | + +[주] +①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한다. +② 제거대상목은 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인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한다. +③ 제거대상 피복도는 제거할 대상이 사업 면적을 덮고 있는 비율로 육안으로 판정한다. + +### 1-4-13. 주행 장애물 상태 + +| 주행 장애물 상태 | 할증률 | +|---|---| +|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1-4-14. 집재방향 + +| 구분 | 집재방향 | | 할증률 | +|---|---|---|---| +| 가선을 이용한 기계장비의
원목․생산재 집재 | 하향집재 | | 10% | +| | 상향집재 | | 0% | +| 소나무재선충병 인력에 의한
원목 및 재해산물 수집 | 상향집재 | 급(30°초과) | 10% | +| | | 중(15~30°) | 5% | +| | | 완(15° 미만) | 0%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 제거 | 상향집재 | | 10% | +| | 수평 또는 하향집재 | | 0% |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의 기계장비를 활용한 산물수집의 할증은 원목․생산재 집재를 적용한다. + +### 1-4-15. 횡단운반거리 + +| 횡단운반거리 | 할증률 | +|---|---| +| 11~20m | 10% | +| 6~10m | 5% | +| 0~5m | 0% | + +[주] +횡단운반거리는 벌채 및 숲가꾸기사업 기계장비 산물수집의 측방집재거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기계장비 산물수집의 가로집재거리와 동일하다. + +### 1-4-16. 규격재 생산 + +| 적용 조건 | 할증률 | +|---|---|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20% | + +### 1-4-17. 방제대상목 분포 + +| 구분 | 대상목 분포 | 할인․할증률 | +|---|---|---| +| 산림병해충방제
(단목베기, 나무주사) | 10본/ha 미만 | 30% | +| | 10~29본/ha | 20% | +| | 30~49본/ha | 10% | +| | 50본/ha 이상 | 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15본/ha 이하 | 20% | +| | 15본~25본/ha | 10% | +| | 25본~35본/ha | 0% | +| | 35본~45본/ha | -10% | +| | 45본/ha 이상 | -20% | + + +### 1-4-18. 방제대상목 평균 경급 + +| 구분 | 평균경급 | 할인․할증률 | +|---|---|---| +| 산림병해충방제
(산물수집-기계장비 집재) | 22~26cm | 10% | +| | 16~20cm | 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그물망 피복) | 16cm 이하 | 10% | +| | 18cm | 0% | +| | 20cm 이상 | -10% | + + +[주] +산림병해충방제(산물수집-기계장비 집재)는 아키야윈치 및 2드럼 케이블 윈치 집재작업에 적용한다. + +### 1-4-19. 매개충나무주사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매개충나무주사 | 매개충나무주사 실행 | 30%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예방․매개충․합제 나무주사에 적용한다. + +### 1-4-20. 방제지 사면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사면형 | 종․횡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매우불량,
고소작업차 이동 필요) | 10% | +| | 종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불량, 고소작업차
사용 필요) | 5% | +| | 횡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보통) | 0% | +| | 단순사면(가시거리 양호) | -5% | + + +[주] +① 등고선방향 횡방향 굴곡의 경우 표준사면으로 결정한다. +② 단순사면의 경우 가시거리가 양호하여 할인을 적용. 산록에서 산정부 방향의 복합사면은 경사도의 변화폭이 20% 이상의 경우를 할증한다. + +### 1-4-21. 방제지 접근성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접근성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200m 이상 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 | 20% | +|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200m 이내 까지 차량접근 가능 | 10% | +|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100m 이내 까지 차량접근 가능 | 0% | + + +[주] +① 방제사업지와 이착륙장(차량 도달 가능 장소)이 이격된 경우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이격거리는 방제사업지와 이착륙장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상한다. +③ 작업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할인․할증의 합계 값을 노무비, 기계경비에 반영한다. +④ 작업구역별(소반) 단가를 산출 후 할인․할증요소를 반영한다. + +### 1-4-22. 방제 수종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방제 수종 | 잣나무 | 20% | +| | 소나무, 해송 | 0% | + + +### 1-4-23. 방제목 운반거리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그물망 피복 시
임내 운반거리 | 200m 초과 | 20% | +| | 101~200m | 10% | +| | 100m 이하 | 0% | +| 수라집재 시
목재 운반거리 | 11~20m | 10% | +| | 6~10m | 5% | +| | 0~5m | 0% | + + +[주] +방제목 운반거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적용한다. + +### 1-4-24. 방제장비 규격 + +| 구분 | 내용 | 할인률 | +|---|---|---| +| 장비의 규격
(굴삭기) | 0.2㎥ | 0 | +| | 0.4㎥ 이상 | 장비품의 -20% | + + +[주] +방제장비 규격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기계장비를 활용한 훈증더미 제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1-4-25. 작업시간 제한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률 | +|---|---|---| +| 작업 가능 시간 | 2시간 이하 | 50% | +| | 3시간 이하 | 35% | +| | 4시간 이하 | 25% | +| | 5시간 이하 | 20% | +| | 6시간 이하 | 15% | + + +[주] +도서(제주도포함), 오지지역, 민간군사통제구역 사업 등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줄어들 때 적용한다. + +### 1-4-26. 소규모 작업물량 제한 + +>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구분 | 조건 | 적용시공량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시공량 조건 그래프](pic/1-04_1.png) + + +[주]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시공량(A)은 일반적으로 총 시공량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으로 적용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index f08c4c2d..b475d05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 -5,10 +5,14 @@ PDF쪽: 36 인쇄쪽: 24 시작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끝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5. 목재 원목시가 + +원목 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해당 권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index 30d49cc3..c889857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 -5,10 +5,46 @@ PDF쪽: 36~37 인쇄쪽: 24~25 시작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끝표지: 1-7. 기타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6. 원가 작성기준 + +가. 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및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요율로 별도 계상한다. +다.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비목 | | | 적용 기준 | | | +|---|---|---|---|---|---| +| | | | 적용방법 | 요율 | 적용 기준 | +| 순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잡품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재료비 | | | | +| | | 소계 |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소계 | | | | +| | 경비 | 기계경비 | 기계손료×장비단가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 (노무비 : 직노+간노)×율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적용 |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율 | |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 +| | | 국민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국민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 |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율 | |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또는 산림청에서 적용
하는 지정 요율 적용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기타법정
경비 | | | 기타 법정경비 발생 시 적용 | +| | | 소계 | | | | +| 일반관리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이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총원가 | | | | | | +| 부가가치세 | | | (총원가)×율 | 10% | 부가가치세법 | +| 합계 | |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 + +[주]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index b7e9954d..cc2a388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 -5,10 +5,50 @@ PDF쪽: 38~39 인쇄쪽: 26~27 시작표지: 1-7. 기타사항 끝표지: 제2장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7. 기타사항 + +### 1-7-1. 거푸집 사용 + +1\. 거푸집 사용횟수의 결정은 단일공사별 계약 단위별로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조건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극히 간단한 구조는 6회 이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 품은 현행품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을 제작 사용할 시 별도품을 계상할 수 있다. + +| 사용횟수 | 구조물 | +|---|---| +| 2회 | T형보, 난간, 특히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복잡한 구조 | +| 3회 |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파라펫트, 날개벽 등 약간 복잡한 구조 | +| 4회 | 측구, 수로, 확대기초,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 +| 6회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 | + +### 1-7-2. 분해 및 조립비 +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 +### 1-7-3. 사용료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 1-7-4. 공사용수 + +공사용수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거푸집씻기 | ㎥/㎡ | 0.04 | +|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7 | +| 돌쌓기모르타르 | ㎥/㎡ (표면적) | 0.06 | +| 돌씻기 | ㎥/㎡ (표면적) | 0.17 | +| 모래씻기 | ㎥/㎥ | 0.25 | +| 잡용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a71fe1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50018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3_소각,_매몰,_훈증,_박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3_소각,_매몰,_훈증,_박피.md index 40964898..0ad633a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3_소각,_매몰,_훈증,_박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3_소각,_매몰,_훈증,_박피.md @@ -55,8 +55,9 @@ PDF쪽: 124~125 (단위: %) -| 수종
가슴
높이
지름 | 소나무 | 낙엽송 | 참나무 | 산오리
나무 | 들오리
나무 | 이태리
포플러 | 아까시
나무 | +| 수종 | 소나무 | 낙엽송 | 참나무 | 산오리
나무 | 들오리
나무 | 이태리
포플러 | 아까시
나무 | |---|---|---|---|---|---|---|---| +| 가슴
높이
지름 | | | | | | | | | 4cm | | 32 | | 27 | 37 | 35 | 24 | | 6 | | 28 | | 24 | 42 | 29 | 23 | | 18 | 41 | 24 | 25 | 23 | 45 | 25 | 23 | @@ -72,8 +73,8 @@ PDF쪽: 124~125 | 28 | 19 | 16 | 37 | | | 14 | 21 | | 30 | 18 | 16 | 37 | | | 13 | 21 | | 평균 | 26 | 20 | 33 | 22 | 47 | 21 | 22 | - - + + ⑫ 개발행위 등 뿌리제거 시 활용하는 근주재적 산정율표는 다음과 같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6_약제살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6_약제살포.md index c308aa31..27df571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6_약제살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8장_방제/8-06_약제살포.md @@ -164,8 +164,9 @@ PDF쪽: 127~130 (단위 : ㎖) -| 물의양
희석
배수 | 10ℓ
(0.5말) | 20ℓ
(1말) | 50ℓ
(2.5말) | 100ℓ
(5말) | 200ℓ
(10말) | 400ℓ
(20말) | 500ℓ
(25말) | 600ℓ
(30말) | +| 물의양 | 10ℓ
(0.5말) | 20ℓ
(1말) | 50ℓ
(2.5말) | 100ℓ
(5말) | 200ℓ
(10말) | 400ℓ
(20말) | 500ℓ
(25말) | 600ℓ
(30말) | |---|---|---|---|---|---|---|---|---| +| 희석
배수 | | | | | | | | | | 250배 | 40.0 | 80.0 | 200.0 | 400.0 | 800.0 | 1,600.0 | 2,000.0 | 2,400.0 | | 500배 | 20.0 | 40.0 | 100.0 | 200.0 | 400.0 | 800.0 | 1,000.0 | 1,200.0 | | 1,000배 | 10.0 | 20.0 | 50.0 | 100.0 | 200.0 | 400.0 | 500.0 | 600.0 | @@ -175,4 +176,4 @@ PDF쪽: 127~130 | 3,000배 | 3.3 | 6.7 | 16.7 | 33.3 | 66.7 | 133.3 | 166.7 | 200.0 | | 4,000배 | 2.5 | 5.0 | 12.5 | 25.0 | 50.0 | 100.0 | 125.0 | 150.0 | | 5,000배 | 2.0 | 4.0 | 10.0 | 20.0 | 40.0 | 80.0 | 100.0 | 120.0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3_구조물터파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3_구조물터파기.md index a56b7427..4ede569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3_구조물터파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3_구조물터파기.md @@ -5,10 +5,249 @@ PDF쪽: 142~147 인쇄쪽: 130~135 시작표지: 9-13. 구조물터파기 끝표지: 9-14. 되메우기 및 다짐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3. 구조물터파기 + +> <공통> 인력 10%+기계 90%(굴착기 0.7㎥) +> ※ 관보호공의 설치, 관부설 공사의 경우 돌 구름, 토사붕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통인력 30%를 의무화하여 가산한다. + +### 9-13-1. 육상토사(0~1m)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23 | | (0.2+0.26)/2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9 | | +| | | f | 0.77 | | +| | | E | 0.60 | (0.7+0.6)/2-0.05 | +| | | ㎝(sec) | 20(135°) | | + + +[주] +집수정, 맨홀 등 배수구조물의 터파기에 적용한다. + +### 9-13-2. 육상토사(1~2m)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31 | (0.27+0.35)/2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육상토사(0~1m)와
동일 | | + + +### 9-13-3. 육상토사(2~3m)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39 | (0.34+0.44)/2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육상토사(0~1m)와
동일 | | + + +### 9-13-4. 용수토사(0~1m)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345 | | 육상토사(0-1m)×1.5배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9 | | +| | | f | 0.77 | | +| | | E | 0.45 | (0.55+0.45)/2-0.05 | +| | | ㎝(sec) | 20(135°) | | + + +### 9-13-5. 용수토사(1~2m)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465 | 육상토사(1-2m)×1.5배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용수토사(0~1m)와
동일 | | + + +### 9-13-6. 용수토사(2~3m)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585 | 육상토사(2-3m)×1.5배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용수토사(0~1m)와
동일 | | + + +### 9-13-7. 육상 암절취(0~1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1.6 | | | +| | 보통인부(인) | | 0.8 |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3.5 | | Q=(3.2+3.8)/2
(연암평균치 적용) | +| | | 치즐소모량(본/hr) | 0.006 | |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55 | | +| | | | f | 0.74 | | +| | | | E | 0.50 | (0.65+0.45)/2-0.05 | +| | | | ㎝(sec) | 20(135°) | | + + +### 9-13-8. 육상 암절취(1~2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1.8 | | +| | 보통인부(인) | | 0.9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3.5 | | +| | | 치즐소모량(본/hr) | 0.006 | | +| | 들어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육상 암절취(0~1m)와 동일 | | + + +### 9-13-9. 육상 암절취(2~3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2.0 | | +| | 보통인부(인) | | 1.0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3.5 | | +| | | 치즐소모량(본/hr) | 0.006 |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육상 암절취(0~1m)와 동일 | | + + +### 9-13-10. 용수 암절취(0~1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 1.2 | | 육상 암절취(0-1m)×1.5배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3.5 | | Q=(3.2+3.8)/2
(연암평균치 적용) | +| | | 치즐소모량(본/hr) | 0.006 | | 육상과동일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55 | 육상과동일 | +| | | | f | 0.74 | 육상과동일 | +| | | | E | 0.375 | (0.50+0.35)/2-0.05 | +| | | | ㎝(sec) | 20(135°) | 육상과동일 | + + +### 9-13-11. 용수 암절취(1~2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 1.35 | 육상 암절취(1-2m)×1.5배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3.5 | Q=(3.2+3.8)/2
(연암평균치 적용) | +| | | 치즐소모량(본/hr) | 0.006 | 육상과동일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용수 암절취(0~1m)와
동일 | | + + +### 9-13-12. 용수 암절취(2~3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 1.5 | 육상
암절취(2-3m)×1.5배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3.5 | Q=(3.2+3.8)/2
(연암평균치 적용) | +| | | 치즐소모량(본/hr) | 0.006 | 육상과동일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용수 암절취(0~1m)와
동일 | | + + +### 9-13-13. 육상 발파암(0~1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2.8 | | | +| | 보통인부(인) | | 1.266 |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2.6 | | Q=(3.5+2.5+1.8)×1/3 | +| | | 치즐소모량(본/hr) | 0.018 | |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55 | | +| | | | f | 0.62 | 1/1.625 | +| | | | E | 0.40 | 0.45-0.05 | +| | | | ㎝(sec) | 20(135°) | | + + +### 9-13-14. 육상 발파암(1~2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3.5 | | +| | 보통인부(인) | | 1.566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2.6 | | +| | | 치즐소모량(본/hr) | 0.018 |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육상 발파암(1~2m)와
동일 | | + + +### 9-13-15. 육상 발파암(2~3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4.2 | | +| | 보통인부(인) | | 1.866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2.6 | | +| | | 치즐소모량(본/hr) | 0.018 |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육상 발파암(1~2m)와
동일 | | + + +### 9-13-16. 용수 발파암(0~1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4.20 | | 육상 발파암(0-1m)×1.5배 | +| | 보통인부(인) | | 1.899 |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2.6 | | Q=(3.5+2.5+1.8)×1/3 | +| | | 치즐소모량(본/hr) | 0.018 | | 육상과 동일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55 | 육상과 동일 | +| | | | f | 0.62 | 육상과 동일 | +| | | | E | 0.30 | 0.35-0.05 | +| | | | ㎝(sec) | 20(135°) | 육상과 동일 | + + +### 9-13-17. 용수 발파암(1~2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5.25 | 육상 발파암(1-2m)×1.5배 | +| | 보통인부(인) | | 2.349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2.6 | Q=(3.5+2.5+1.8)×1/3 | +| | | 치즐소모량(본/hr) | 0.018 | 육상과 동일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용수 발파암(0~1m)와
동일 | | + + +### 9-13-18. 용수 발파암(2~3m) + +(단위: ㎥당) + +| 구분 | | | 적용 | 비고 | +|---|---|---|---|---| +| 인력
(10%) | 할석공(인) | | 6.3 | 육상 발파암(2-3m)×1.5배 | +| | 보통인부(인) | | 2.799 | | +| 장비
(90%) | 깨기 | 대형브레이커(㎥/hr) | 2.6 | Q=(3.5+2.5+1.8)×1/3 | +| | | 치즐소모량(본/hr) | 0.018 | 육상과 동일 | +| | 들어
내기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용수 발파암(0~1m)와
동일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index ff78828b..3e6f757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4_되메우기_및_다짐.md @@ -5,10 +5,40 @@ PDF쪽: 147~148 인쇄쪽: 135~136 시작표지: 9-14. 되메우기 및 다짐 끝표지: 9-15. 표토제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0 허구 6 · ②글자 빠짐 33 더함 37 확정지문: --- + +## 9-14. 되메우기 및 다짐 + +### 9-14-1. 되메우기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 비고 | +|---|---|---|---|---| +| 인력
(10%) | 보통인부(인) | 0.10 | | | +| 장비
(90%)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k | 0.9 | | +| | | f | 0.69 | f=C/L=0.9/1.3 | +| | | E | 0.65 | | +| | | ㎝(sec) | 18(90°) | | + + +### 9-14-2. 다짐(플레이트콤펙터) + +| 적용 | | 비고 | +|---|---|---| +| A | 0.09㎡ | 0.28m×0.33m | +| N | 36,000회/hr | | +| H | 0.15m | | +| f | 1.0 | | +| E | 0.5 | | +| P | 57회 | | + + +∙ Q = (A·N·H·f·E)/P = (0.09·36,000·0.15·1.0·0.5)/57 = 4.26 ㎥/시간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index 53ff54cb..c1984f2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 -5,10 +5,53 @@ PDF쪽: 148~149 인쇄쪽: 136~137 시작표지: 9-15. 표토제거 끝표지: 9-16. 노체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5. 표토제거 + +### 9-15-1. 답(畓)구간 + +| 구분 | 적용 | 비고 | +|---|---|---| +| K(버킷계수) | 0.9 | | +| f(토량환산계수) | 1/1.30 | | +| E(작업효율) | 0.7 | | +| ㎝(1회 사이클시간) | 20(135°) sec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Q1=3600×q×K×f×E/㎝= ㎥/시간 +Q=Q1/T= ㎡/시간 +여기서 Q1 : 시간당 작업량(㎥/hr) +Q : 시간당 작업량(㎡/hr) +T : 표토두께(m)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 참조한다. (불도저작업이 어려운 경우) + +### 9-15-2. 답(畓)외구간 + +| 구분 | 적용 | 비고 | +|---|---|---| +| T(표토두께) | 0.2m | | +| L(운반거리) | 20m | | +| E(작업효율) | 0.4 | | +| q(삽날의 용량) | q0×e(㎥) | | +| q0(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 | 3.2㎥ | | +| e(운반거리계수) | 0.96 | | +| f(토량환산계수) | 1/1.3 | | +| V1(전진속도) | 40m/분(1단) | | +| V2(후진속도) | 46m/분(1단) | | +| t(기어변속시간) | 0.25분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불도저(19ton)를 적용한다. +② q=3.2×e= ㎥ +㎝=L/V1+L/V2+0.25= +Q1=60×q×f×E/㎝= ㎥/시간 +Q=Q1/T= ㎡/시간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표토제거 두께 T=0.2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index 01dd7ac8..f12fa2c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 -5,10 +5,70 @@ PDF쪽: 149~150 인쇄쪽: 137~138 시작표지: 9-16. 노체 끝표지: 9-17. 다짐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6. 노체 + +### 9-16-1. 노체포설 + +| 구분 | 적용 | 비고 | +|---|---|---| +| K | 0.55 | | +| f | 1 | | +| E | 0.35 | | +| ㎝(sec) | 20(135°)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Q=3600×q0×K×f×E/㎝= ㎥/시간 + +### 9-16-2. 노체다짐 + +| 구분 | 적용 | 비고 | +|---|---|---| +| V(다짐속도,km/hr) | 4 | | +| W(롤러 유효폭,m) | 1.9 | | +| E(작업효율) | 0.6 | | +| D(펴는 흙의 두께,m) | 0.3 | | +| f(토량환산계수) | 1.0 | | +| N(소요다짐횟수) | 6 | | + +[주] +① 장비는 자주식 진동롤러(10ton)를 적용한다. +② Q=1000×V×W×E×D×f/N= ㎥/시간 +③ 임도에서는 굴착기(0.7㎥, 무한궤도)와 진동롤러(자주식 10ton)을 조합하는 것을 적용한다. +④ 다짐 시 최적함수비로 다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함. 최적함수비에 따른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흙입자간의 공극에 의한 침하 및 물의 침투에 의한 동상피해 등 지반의 강도가 약해진다. +⑤ 대규모 성토지로서 층다짐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⑥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9 롤러(2025)」 참조한다. + +### 9-16-3. 살수 + +| 구분 | 적용 | 비고 | +|---|---|---| +| 흡입준비(t1) | 5분 | | +| 운반(t2) | 15 km/hr | L/V×2×60 | +| 흡입(t3) | 10분 | | +| 대기((t4) | 5분 | | +| 살수(t5) | 20분 | | + + +[주] +① 물탱크는 5,500ℓ 기준이다. +② E=0.9, L=1.0km, O.M.C(최적함수비)=13%, N.M.C(자연함수비)=8%, V=15km/시간 +③ T2=L/V=1.0/15×2×60=8분(운반시간), ㎝=T1+T2+T3+T4+T5= 분 +Q1=60×5500×0.9/㎝= 분 +13%=Ww/Ws×100%, Ww=1600-Ws +13Ws=100×Ww +13Ws=(1600-Ws)×100 +13Ws=160000-100Ws +113Ws=160000 +Ws=(160000)/113=1415.92kg/㎥ +W(살수량)=Ws×(0.13-0.08)=70.80kg/㎥ +Q5=Q1/W= ㎥/시간 +④ 토목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등 층별 조건이나 본선, 길어깨 등에 따라 임도에는 대형장비(5,500ℓ)를 사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index 5a16ae42..3890ba0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 -5,10 +5,39 @@ PDF쪽: 150~151 인쇄쪽: 138~139 시작표지: 9-17. 다짐 끝표지: 9-18. 층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7. 다짐 + +### 9-17-1. 비탈면 다짐: A = 77.7 ㎡/시간 + +[주] +① 임도성토면 다짐에 활용한다. +② 굴착기 부착용 유압식 진동 콤펙터와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법면다지기(2025)」 참조한다. + +### 9-17-2. 비다짐(정지) + +| 구분 | 적용 | 비고 | +|---|---|---| +| L | 20m | | +| E | (0.55-0.1) | | +| q0 | 3.2m | | +| e | 0.96 | | +| f | 1/1.3 | | +| V1 | 75m/분(3단) | | +| V2 | 98m/분(3단) | | +| t | 0.25분 | | + +[주] +① 장비는 19ton 불도저를 적용한다. +② q=q0×e, ㎝=L/V1+L/V2+0.25 +Q=60×q×f×E/㎝= ㎥/시간 +③ 향후 나무심기가 예상되는 곳에 시행한다. +④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index 68cae3af..19620c3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 -5,10 +5,24 @@ PDF쪽: 151 인쇄쪽: 139 시작표지: 9-18. 층따기 끝표지: 9-19. 면고르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8. 층따기 + +| 적용장비 | 적용 | | 비고 | +|---|---|---|---| +| 굴착기
(무한궤도, 0.7㎥) | K | 0.9 | | +| | f | 1/1.3 | | +| | E | 0.7 | | +| | ㎝(sec) | 22(180°) | | + + +[주] +① Q1=3600×q×K×f×E/㎝= ㎥/시간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굴착기(0.2㎥) 비교 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index af585c9e..3cc479a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제11장 가설 끝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1장 가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index 3cb156d8..31e4e19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 -5,10 +5,34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끝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 길이
폭 | 3M | | 6M | | 9M | | 12M | | 비고 | +|---|---|---|---|---|---|---|---|---|---| +|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 +| 2.4M | 0.29 | 0.14 | 0.44 | 0.22 | 0.53 | 0.16 | 0.61 | 0.3 | 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 | +| 3.0M | 0.33 | 0.17 | 0.5 | 0.25 | 0.59 | 0.29 | 0.67 | 0.33 | | +| 3.5M | 0.36 | 0.18 | 0.53 | 0.26 | 0.61 | 0.3 | 0.71 | 0.36 | | +| 4.8M | 0.44 | 0.22 | 0.61 | 0.3 | 0.71 | 0.36 | 0.77 | 0.38 | | +| 6.0M | 0.5 | 0.25 | 0.66 | 0.33 | 0.77 | 0.38 | 0.8 | 0.4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 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2시간 기준이다.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 구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index 12d8aa82..259f049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 -5,10 +5,29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끝표지: 11-3. 수평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 +(단위: 개소당) + +| 종류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16 | +| 보통인부 | 인 | 0.14 | + +[주] +① 비탈길이 10m 이상 20m마다 설치한다. +②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③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표지판 +지주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index 731bd6b1..0c30fe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 -5,10 +5,29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3. 수평규준틀 끝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3. 수평규준틀 + +(단위: 개소당) + +| 종류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21 | +| 보통인부 | 인 | 0.19 | + +[주] +① 중심점에서 성토 높이 5m 이상에 설치한다. +②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③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표지판 +지주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index 3a743214..319b554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 -5,10 +5,28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끝표지: 제12장 철근콘크리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4. 쇄석·혼합석 부설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 비고 | +|---|---|---|---|---| +| 부설장비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 0.7㎥) | q | 0.7 | | +| | | k | 0.55 | | +| | | f | 1 | | +| | | E | 0.35 | | +| | | ㎝(sec) | 20(135°) | | + + +[주] +① Q=3600×90×k×f×E/㎝=㎥/시간 + +② 작업량에 따라 그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7 모터 그레이더(2025)」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0-00_장머리.md index ec411b49..417100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192 인쇄쪽: 180 시작표지: 제13장 구조물 끝표지: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00554cdb019d316a275cc5f6cde57ea05ab5395f84017433701ee76103960ca1 --- # 제13장 구조물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1_석재_및_골재의_분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1_석재_및_골재의_분류.md index 16bcd096..836aa4f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1_석재_및_골재의_분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1_석재_및_골재의_분류.md @@ -5,12 +5,12 @@ PDF쪽: 192 인쇄쪽: 180 시작표지: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끝표지: 13-2. 채집 및 세척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4d273fd777c05fe407d40d17dc0cc57034d4fe875fdb231d6ecb5b4e5ac6588 --- ##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2_채집_및_세척.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2_채집_및_세척.md index ebb643ea..951b620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2_채집_및_세척.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2_채집_및_세척.md @@ -5,12 +5,12 @@ PDF쪽: 192~193 인쇄쪽: 180~181 시작표지: 13-2. 채집 및 세척 끝표지: 13-3. 기초다짐 및 뒷채움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58d633173a95f4b63566b0f7d594140c03eaa65fcdc428cfa2bfed8baab80c6e --- ## 13-2. 채집 및 세척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3_기초다짐_및_뒷채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3_기초다짐_및_뒷채움.md index ca94190a..4d9fbd7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3_기초다짐_및_뒷채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3_기초다짐_및_뒷채움.md @@ -5,12 +5,12 @@ PDF쪽: 194 인쇄쪽: 182 시작표지: 13-3. 기초다짐 및 뒷채움 끝표지: 13-4. 돌쌓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21c46be7eb8c9700e99685e3f04e16c6b711e0e11e635db53824b0d2cab1690c --- ## 13-3. 기초다짐 및 뒷채움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index ea4da94b..4b850d0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 -5,7 +5,7 @@ PDF쪽: 195~199 인쇄쪽: 183~187 시작표지: 13-4. 돌쌓기 끝표지: 13-5. 돌붙임 -상태: 검증대기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index a7271d1d..3e5039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 -5,7 +5,7 @@ PDF쪽: 199~200 인쇄쪽: 187~188 시작표지: 13-5. 돌붙임 끝표지: 13-6. 큰돌쌓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6_큰돌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6_큰돌쌓기.md index 7a2f0747..bebb92f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6_큰돌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6_큰돌쌓기.md @@ -5,12 +5,12 @@ PDF쪽: 201~202 인쇄쪽: 189~190 시작표지: 13-6. 큰돌쌓기 끝표지: 13-7. 큰돌붙이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6eb3991b51de48cf1bfce5cddc5aa180d087a7accdcf6a1362aa93b11e285d47 --- ## 13-6. 큰돌쌓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index e5ba4fcc..0843092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 -9,6 +9,137 @@ PDF쪽: 205~207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개(206쪽) · 받아씀 1자 확정지문: --- + +## 13-10. 말뚝박기공 + +> 목책, 편책, 흙막이공에 사용되어지는 말뚝용 나무를 다듬어 박는 공종으로서 나무는 현장 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 +### 13-10-1. 말뚝 다듬기 + +(단위: 인/10개당) + +| 구분 | 보통인부(인) | 형틀목공(인) | 비고 | +|---|---|---|---| +| 직경 15㎝ 길이 4m | 0.09 | 0.22 | | + +### 13-10-2. 나무 말뚝박기 + +> 산지 비탈면에 시공 시 품의 30%를 할증할 수 있고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1. 작은 말뚝 박기(6할 박기) + +(단위: 인/개당) + +| 직종 | 말구
길이 | 6㎝ | 7.5㎝ | 9㎝ | 10.5㎝ | 비고 | +|---|---|---|---|---|---|---| +| 보통
인부
(인) | 0.9m | 0.022 | 0.025 | 0.03 | 0.035 | | +| | 1.2m | 0.034 | 0.04 | 0.045 | 0.05 | | +| | 1.5m | 0.05 | 0.06 | 0.07 | 0.08 | | +| | 1.8m | 0.07 | 0.08 | 0.10 | 0.12 | | +| | 2.1m | - | 0.11 | 0.13 | 0.16 | | +| | 2.4m | - | 0.14 | 0.17 | 0.22 | | +| | 2.7m | - | - | 0.23 | 0.28 | | +| | 3.0m | - | - | 0.31 | 0.38 | | +| | 3.5m | - | - | 0.42 | 0.54 | | +| | 4.0m | - | - | - | 0.77 | | +| | 4.5m | - | - | - | 1.08 | | + + +[주] +①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일 때의 인력 말뚝박기를 기준한 것이며 연토 지질 상태인 경우에는 본 품의 20%를 감하고 자갈층에는 본 품의 30%를 할증한다. +② 말뚝머리 자르기 품은 본당 보통인부 0.02인을 할증한다. +③ 9할박기인 경우에는 본 품의 30%를 할증한다. +④ 말뚝빼기는 본 품의 70%로 한다. + +#### 2. 기초말뚝 박기 + +(단위: 인/개당) + +| 직종 | 말구
길이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비고 | +|---|---|---|---|---|---|---|---|---|---| +| | 1.5m | 0.18 | 0.22 | - | - | - | - | - | | +| | 1.8m | 0.21 | 0.27 | 0.35 | - | - | - | - | | +| | 2.1m | 0.24 | 0.32 | 0.41 | - | - | - | - | | +| | 2.4m | 0.31 | 0.41 | 0.51 | 0.64 | - | - | - | | +| | 2.7m | 0.39 | 0.51 | 0.65 | 0.80 | - | - | - | | +| | 3.0m | 0.51 | 0.70 | 0.90 | 1.15 | - | - | - | | +| 보통인부
(인) | 3.5m | 0.75 | 1.05 | 1.40 | 1.80 | 2.25 | - | - | | +| | 4.0m | 1.10 | 1.60 | 2.15 | 2.65 | 3.10 | - | - | | +| | 4.5m | 1.50 | 2.23 | 2.94 | 3.60 | 4.20 | - | - | | +| | 5.0m | 1.93 | 2.87 | 3.80 | 4.60 | 5.30 | - | - | | +| | 5.5m | - | 3.56 | 4.60 | 5.35 | 6.30 | 7.00 | 8.61 | | +| | 6.0m | - | 4.50 | 5.40 | 6.30 | 7.20 | 8.20 | 10.09 | | +| | 6.5m | - | 5.10 | 6.15 | 7.20 | 8.30 | 9.60 | 11.81 | | +| | 7.0m | - | 6.00 | 7.20 | 8.40 | 9.70 | 11.50 | 14.15 | | +| | 7.5m | - | - | 8.00 | 9.35 | 10.90 | 12.80 | 15.74 | | +| | 8.0m | - | - | 9.00 | 10.50 | 12.20 | 14.00 | 17.22 | | +| | 8.5m | - | - | 10.20 | 11.80 | 13.50 | 15.20 | 18.70 | | +| | 9.0m | - | - | - | 13.20 | 15.00 | 17.00 | 20.91 | | +| | 10.0m | - | - | - | 14.70 | 16.80 | 19.20 | 23.62 | | +| | 11.0m | - | - | - | - | 18.80 | 21.70 | 26.69 | | +| | 12.0m | - | - | - | - | 20.09 | 24.40 | 30.01 | | + + + +[주] +① 사항(斜抗)박기는 본 품의 15%를 가산한다. +② 말뚝빼기는 본 품의 70%로 한다. +③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를 기준한 것이며 연토사질 상태인 경우 본 품의 20%를 감하고, 자갈질 상태인 경우에는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④ 말뚝제작은 별도 계산하고 크기가 본 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비례로 가감한다. +⑤ 철근 콘크리트 말뚝박기의 경우에는 본 품의 30%를 감한다. +⑥ 본 품은 9할 박기 미만의 경우이며 관입 길이에 따라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 관입률 = 말뚝관입길이 / 말뚝길이 | 0.3 | 0.4 | 0.5 | 0.6 | 0.7 | 0.8 | 비고 | +|---|---|---|---|---|---|---|---| +| 계수 | 0.2 | 0.3 | 0.4 | 0.5 | 0.6 | 0.7 | | + + +⑦ 본 품은 인력박기이다. + +#### 3. 윈치말뚝 박기 + +(단위: 1일당) + +| 품종
말구
(㎝) | 길이
(m) | 경유
(ℓ) | 잡재료
(%) | 기계
운전원
발동기
(인) | 비계공
(인) | 보통
인부
(인) | 특별
인부
(인) | 일기
당개
박수
(개) | 발동기
(HP) | 떨공이
(kg) | 말뚝
중량
(kg/개) | 윈치
(형식) | +|---|---|---|---|---|---|---|---|---|---|---|---|---| +| 8 | 3 | 5.0 | 11 | 1 | 2 | 3.6 | 1 | 24 | 5 | 50~70 | 20 | 단동
(單胴) | +| 9 | 4 | 5.0 | 11 | 1 | 2 | 3.6 | 1 | 20 | 5 | 50~70 | 26 | | +| 12 | 3 | 5.5 | 11 | 1 | 2 | 3.7 | 1 | 18 | 5 | 70~100 | 35 | | +| | 4 | 5.5 | 11 | 1 | 2 | 3.7 | 1 | 15 | 5 | 100~150 | 46 | | +| | 5 | 6.0 | 11 | 1 | 2 | 3.9 | 1 | 13 | 5 | 100~150 | 58 | | +| 15 | 4 | 6.0 | 11 | 1 | 2 | 3.8 | 1 | 12 | 5 | 150~200 | 72 | | +| | 5 | 6.5 | 11 | 1 | 2 | 3.9 | 1 | 11 | 5 | 200~300 | 90 | | +| | 6 | 6.5 | 11 | 1 | 2 | 3.9 | 1 | 9 | 5 | 200~300 | 108 | | +| 18 | 4 | 6.5 | 11 | 1 | 2 | 3.9 | 1 | 11 | 5 | 200~300 | 104 | | +| | 5 | 9.0 | 11 | 1 | 2 | 3.9 | 1 | 10 | 8 | 250~400 | 130 | | +| | 6 | 9.0 | 11 | 1 | 2 | 4.0 | 1 | 8 | 8 | 350~500 | 173 | | +| | 8 | 12.0 | 11 | 1 | 3 | 4.2 | 1 | 7 | 10 | 500~750 | 256 | | +| | 10 | 18.0 | 11 | 1 | 3 | 4.3 | 1 | 6 | 15 | 750~1,000 | 350 | | +| 21 | 5 | 9.0 | 11 | 1 | 2 | 4.1 | 1 | 9 | 8 | 350~800 | 176 | | +| | 6 | 12.0 | 11 | 1 | 2 | 4.0 | 1 | 7 | 10 | 450~750 | 232 | | +| | 8 | 18.0 | 11 | 1 | 3 | 4.2 | 1 | 6 | 15 | 750~1,000 | 338 | | +| | 10 | 24.0 | 11 | 1 | 3 | 4.2 | 1 | 5 | 20 | 1,000~1,500 | 450 | | +| 24 | 5 | 9.0 | 11 | 1 | 2 | 4.1 | 1 | 8 | 8 | 550~770 | 230 | 복동
(複胴) | +| | 6 | 12.0 | 11 | 1 | 2 | 4.0 | 1 | 6 | 10 | 600~1,000 | 300 | | +| | 8 | 18.0 | 11 | 1 | 3 | 4.1 | 1 | 5 | 15 | 900~1,300 | 430 | | +| | 10 | 24.0 | 11 | 1 | 3 | 4.1 | 1 | 4 | 20 | 1,100~1,700 | 580 | | +| 27 | 6 | 18.0 | 11 | 1 | 2 | 3.9 | 1 | 5 | 15 | 750~1,000 | 376 | | +| | 8 | 24.0 | 11 | 1 | 3 | 4.0 | 1 | 4 | 20 | 1,000~1,500 | 536 | | +| | 10 | 30.0 | 11 | 1 | 3 | 3.9 | 1 | 3 | 25 | 1,500~2,000 | 720 | | + + +[주] +①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에서 관입길이 6~8할 박기의 경우이며, 3~5할 박기의 경우에는 본 품 중의 개수를 20% 가산한다. +② 지질상태의 경연에 따라서 본 품의 3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인부품에는 말뚝머리 자르기를 포함한다. +④ 콘크리트 말뚝박기의 경우에는 1일 시공개수를 20% 가산한다. +⑤ 원동기에 전력을 사용할 때에는 경유 대신 전력량 0.75KWH/HP/hr를 계상한다. +⑥ 항타 시설의 조립 및 해체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윈치 및 발동기의 손료는 별도로 계상하고 기타 시설은 인력품에 포함되어 있다. +⑧ 계항인 경우에는 선타항의 길이를 표준으로 하여 그 품의 50%를 가산한다. +⑨ 잡재료(잡유 기타)는 주화연료(主火燃料)(경유)에 대한 율을 표시한다. +⑩ 널말뚝 박기 때에는 널말뚝 단면이 내접하여 만들어진 구형 단면의 주장과 동일 주장을 갖는 말뚝의 품으로 한다. +⑪ 강관 및 콘크리트 말뚝을 디젤해머로 타설하는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22 디젤 파일 해머(2025)」 항목에 의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index e5a04116..ed5cafa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 -9,6 +9,118 @@ PDF쪽: 208~210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11. 돌망태 + +### 13-11-1. 원형 + +#### 1. 인력 + +(단위: ㎡당) + +| 지름(㎝)
공종 | | 45 | 50 | 55 | 60 | +|---|---|---|---|---|---| +| 조약돌량(㎥) | | 0.29 | 0.32 | 0.36 | 0.39 | +| 인력(인) | 조립설치 | 0.08 | 0.09 | 0.10 | 0.11 | +| | 돌채움 | 0.17 | 0.19 | 0.22 | 0.24 | + + +[주] +① 돌망태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조약돌의 크기는 망눈보다 크고 망태지름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돌망태의 규격은 KSF 4601에 맞는 것으로써 공장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④ 돌망태의 간격가수(間隔加數)는 1연당 0.05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필터매트(부직포)를 설치할 경우 특별인부 0.09인/㎡, 보통인부 0.15인/㎡를 적용한다. + +#### 2. 기계 + +(단위: ㎡당) + +| 지름(㎝)
공종 | | 단위 | 40 | 45 | 50 | 60 | 90 | 100 | 120 | +|---|---|---|---|---|---|---|---|---|---| +| 조립
설치 | 특별인부 | 인 | 0.035 | 0.040 | 0.044 | 0.053 | 0.097 | 0.112 | 0.135 |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0.018 | 0.022 | 0.041 | 0.047 | 0.056 | +| 돌채움 | 석공 | 인 | 0.037 | 0.042 | 0.047 | 0.059 | 0.088 | 0.100 | 0.120 | +| | 굴착기(1.0㎥) | 시간 | 0.026 | 0.030 | 0.033 | 0.040 | 0.059 | 0.066 | 0.079 | + + +[주] +① 본 품은 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으로 한다. +③ 필터매트(부직포)를 설치할 경우 특별인부 0.09인/㎡, 보통인부 0.15인/㎡를 적용한다. +④ 돌망태의 규격은 KSF 4601에 맞는 것으로써 공장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13-11-2. 타원형 + +#### 1. 인력 + +(단위: ㎡당) + +| 지름(㎝)
공종 |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 조약돌량(㎥) | | 0.27 | 0.30 | 0.34 | 0.41 | 0.48 | 0.55 | 0.62 | 0.69 | +| 인력(인) | 조립설치 | 0.03 | 0.03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 | 돌채움 | 0.16 | 0.18 | 0.20 | 0.25 | 0.29 | 0.33 | 0.37 | 0.42 | + + +[주] +① 돌망태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조약돌의 크기는 망눈보다 크고 망태지름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돌망태의 규격은 KSF 4601에 의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조립설치품을 증감한다. +④ 돌망태의 간격가수(間隔加數)는 1연당 0.05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필터매트(부직포)를 설치할 경우 특별인부 0.09인/㎡, 보통인부 0.15인/㎡를 적용한다. + +#### 2. 기계 + +(단위: ㎡당) + +| 지름(㎝)
공종 | | 단위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 조립
설치 | 특별인부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0.030 | 0.035 | 0.040 |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0.012 | 0.014 | 0.017 | +| 돌채움 | 석공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0.082 | 0.092 | 0.106 | +| | 굴착기
(1.0㎥) | 시간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0.053 | 0.059 | 0.066 |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으로 한다. +③ 필터매트(부직포)를 설치할 경우 특별인부 0.09인/㎡, 보통인부 0.15인/㎡를 적용한다. +④ 돌망태의 규격은 KSF 4601에 맞는 것으로써 공장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13-11-3. 매트리스형 + +(단위: ㎡당) + +| 구분 | 단위 | 조립설치 | 돌채움 | +|---|---|---|---| +| 특별인부 | 인 | 0.004 | 0.013 | +| 보통인부 | 인 | 0.007 | 0.064 |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뚜껑덮기)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으로 한다. +③ 돌망태의 폭은 100㎝, 높이는 3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필터매트(부직포)를 설치할 경우 특별인부 0.09인/㎡, 보통인부 0.15인/㎡를 적용한다. +⑤ 굴착기(0.7㎥)는 0.012hr/㎥를 적용한다. + +### 13-11-4. 사각형 + +(단위: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비고 | +|---|---|---|---|---| +| 자재 | 철망태 | ㎥ | 1.03 | | +| | 채움재 | ㎥ | 1.05 | | +| | 잡재료 | % | 3 | 철망태비의 | +| 인력 | 석공 | 인 | 0.072 | | +| | 특별인부 | 인 | 0.053 | | +| | 보통인부 | 인 | 0.013 | | +| 장비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0.7㎥) | hr | 0.101 | | + + +[주] +① 자재비에는 재료의 할증을 포함하나, 시공비는 제외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index b736b5a5..2237dbc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 -9,6 +9,52 @@ PDF쪽: 210~211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12. 비탈다듬기 + +### 13-12-1. 뭉기기 + +| 구분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절취(㎥) | 0.16 | 0.22 | 0.39 | | +| 투입(㎥) | 0.05 | 0.06 | 0.07 | | +| 면고르기(시간) | 0.005(0.015) | 0.009(0.021) | 0.01(0.024) | ㎡당 | + + + +[주] +① 비탈다듬기는 토사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침식이 심각하여 토탑이 우뚝 서있는 장소에 선떼붙이기공과 파종공을 할 수 없어 실시할 경우는 절취, 투입품을 적용한다. +③ 기계로 절토 및 성토한 인공산복사면에는 면고르기 품만 적용하고, ( )는 굴착기 0.7㎥의 사용시간이다. + +### 13-12-2. 지오셀(사면보강) + +| 구분 | 수량 | 비고 | +|---|---|---| +| 작업반장 | 0.0141 | | +| 특별인부 | 0.0381 | | +| 보통인부 | 0.0099 | | + + +[주] +① 본 공법은 지오셀을 사용하여 하천 및 사면보강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법이다. +② 지오셀 및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공법의 일위대가는 표준 사면높이 4m, 표준 기울기울 1:2를 기준한다. + +④ 지오셀 포설 전 사면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지오셀의 속채움 및 다짐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지오셀의 녹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을 기준하여 높이 및 기울기에 대한 할증은 아래 도표를 참조한다. + +(%) + +| 구분
공정별 | 1:2 표준 | 1:2 ~ 1:1.5 | 1:1.5 ~ 1:1 | 1:1 이상 | +|---|---|---|---|---| +| 4m 표준 | 1 | 10 | 15 | 30 | +| 4 ~ 10m | 10 | 20 | 25 | 40 | +| 10m 이상 | 20 | 30 | 35 | 50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3_흙막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3_흙막이.md index eaf1d3a7..a3139c1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3_흙막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3_흙막이.md @@ -9,6 +9,82 @@ PDF쪽: 211~212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13. 흙막이 + +### 13-13-1. 목재틀흙막이 + +(단위: 인/㎥당) + +| 구분 | | 건축목공 | 보통인부 | 비고 | +|---|---|---|---|---| +| 보통구조 | 하 | 6.285 | 0.682 | | +| | 중 | 7.274 | 0.786 | | +| | 상 | 8.760 | 0.958 | | +| 중등구조 | 보통 | 10.612 | 1.156 | | +| | 상 | 13.767 | 1.497 | | +| 상등구조 | | 16.975 | 1.848 | | + + +[주] +① 목재공작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잡재료비는 실소요량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설치높이에 따라 비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작물별 구조의 구분과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공작물별 구조의 구분과 적용> + +> ◦ 보통구조 : 통나무나 대각재, 후판 등이 대부분(80%) 이상으로, 목재 채적에 비해 가공정도가 적은 공작물 +> · 하 : 설치가 간단한 공작물(통나무 경계목 등) +> · 중 : 설치가 보통인 공작물(통나무 방풍책 등) +> · 상 : 설치가 복잡한 공작물(통나무 기슭막이 등) +> ◦ 중등구조 : 통나무나 대각재, 후판 등이 절반(50%) 이상으로, 목재 채적에 비해 가공정도가 중간인 공작물 +> · 보통 : 설치하기가 보통인 시설(통나무 바닥막이, 누구막이 등) +> · 상 : 설치하기가 복잡한 시설(통나무 골막이 등) +> ◦ 상등구조 : 소각재, 박판, 소폭판 등이 목재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목재 채적에 비해 가공정도가 많은 공작물(통나무 사방댐 등) + + +### 13-13-2. 산림복원용 흙막이 + +#### 1. 토양개량제 부설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인력(10%) | 보통인부(인) | 0.20 | | +| 장비(90%) | 굴착기
(0.2㎥) | k | 1.1 | +| | | f | 1 | +| | | E | 0.80 | +| | | ㎝(sec) | 18(90°) | + + + +#### 2. 식생매트 설치 + +(단위: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별인부 | | 인 | 0.014 | - | +| 보통인부 | | 인 | 0.003 | 0.005 | +| 굴삭기 | 0.6 ㎥ | 시간 | - | 0.031 | + + +#### 3. 목구조체 설치 + +(단위: ㎥당) + +| 구분 | 건축목공 | 보통인부 | 비고 | +|---|---|---|---| +| 간단구조 | 2.80 | 0.80 | | +| 보통구조 | 6.31 | 1.31 | | + +[주] +① 목재공작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잡재료비는 실소요량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공작물별 구조의 구분과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간단구조 : 현장 가공이 필요 없는 외부 제작 목구조체의 현장 설치 +\- 보통구조 : 현장 실정에 맞춰 일부 가공이 필요한 목구조체의 현장 설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4_식생토낭_및_포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4_식생토낭_및_포트.md index c1a6db9c..5eb3292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4_식생토낭_및_포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4_식생토낭_및_포트.md @@ -9,6 +9,22 @@ PDF쪽: 212~213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14. 식생토낭 및 포트 + +(단위: 인/개) +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단끊기 | 0.030 | 단폭 30㎝적용 | +| 흙채우기(마대채우기) | 0.035 | | +| 마대쌓기 | 0.025 | | + +[주] +① 토낭백은 80㎝ × 40㎝ × 20㎝를 기준으로 하며 토낭쌓기 후 틈메우기, 되채움, 연결 고리 설치, 뒷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토낭백 60cm x 40cm x 20cm도 적용 가능하다. +② 흙 채우기를 위한 흙의 현장 채취가 불가능할 때는 별도의 본 품셈 운반기준품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산비탈에서 돌 및 기타 쌓기 재료의 채집과 운반이 어려운 대상지에 한하여 사용한다. +④ 식생포트 1개당 3본을 기준으로 보통인부 0.033인/본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index dd720680..47074bc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 -9,6 +9,46 @@ PDF쪽: 213~214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15. 목재공 + +### 13-15-1. 목재 껍질벗기기 + +(단위: 인/m당) + +| 말구
직종 | 5cm | 6cm | 9cm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 27cm | 30cm | +|---|---|---|---|---|---|---|---|---|---|---| +| 보통인부 | 0.0027 | 0.0033 | 0.005 | 0.007 | 0.008 | 0.01 | 0.012 | 0.014 | 0.015 | 0.017 | + + +### 13-15-2. 목책 설치 + +| 작업조건 | 벌도목 직경 | 가지량 | 경사도 | +|---|---|---|---| +| 어려운 조건 | 26 ~ 30cm | 많음 | 15°이상 | +| 쉬운 조건 | 20 ~ 24cm | 중간 이하 | 15°미만 | + + +(단위: 인/조) + +| 작업조건 | 소요인력 | 적용인부 | +|---|---|---| +| 어려운 조건 | 0.14 | 4인 1조(벌목부 1인, 보통인부 3인) | +| 쉬운 조건 | 0.07 | 3인 1조(벌목부 1인, 보통인부 2인) | + +[주] +① 인부품에는 횡목준비, 횡목설치, 잔가지 정리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다. +② 횡목 또는 지지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횡목의 직경은 20 ∼ 30cm으로 제한한다. +④ 벌도목(횡목, 지지목, 주변 방해목)의 직경과 가지량에 따라 작업조건을 분류한다. + +### 13-15-3. 목재 가공 및 설치 + +1\. 목재공작물(보통․중등․상등구조)의 가공 및 설치는 “13-13-2. 목재틀흙막이” 품을 적용한다. + + +2\. 목구조체(간단․보통구조)의 가공 및 설치는 “13-13-3. 산림복원용 흙막이, 3. 목구조체 설치“ 품을 적용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6_매트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6_매트부설.md index 7fb7f081..c1bd73f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6_매트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6_매트부설.md @@ -9,6 +9,46 @@ PDF쪽: 214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16. 매트부설 + +### 13-16-1. 필터매트 + +(단위: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육상 | | | 수중 | | +|---|---|---|---|---|---|---|---| +| | | | 사면 | 연약지반 | | 사면 | 연약지반 | +| | | | | 도로/철도 | 매립지 | | | +| 특별인부 | - | 인 | 0.07 | 0.09 | 0.10 | 0.16 | 0.24 | +| 보통인부 | | 인 | 0.04 | 0.05 | 0.05 | 0.12 | 0.12 | +| 잠수조 | 0.4㎥ | 조 | - | - | - | 0.08 | 0.15 | +| 굴삭기 | | 시간 | 0.10 | 0.15 | 0.19 | - | -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 등 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 작업을 기준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품은 매트 부설, 매트 봉합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수중 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수중 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13-16-2. 통기성매트 + +(단위: 일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폭 1.5m 이하 | 폭 2.0m 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본 품은 매트 포장면 정리, 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 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0-00_장머리.md index d11ee1d5..e7b9e0b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0-00_장머리.md @@ -5,12 +5,12 @@ PDF쪽: 215 인쇄쪽: 203 시작표지: 제14장 부대공 끝표지: 14-1. 입목뿌리 밑막이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89e3513289fbca39a01d62eb6f724e7febfeb8ffb2fe8ad04c34e406f0b872f4 --- # 제14장 부대공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1_입목뿌리_밑막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1_입목뿌리_밑막이.md index eb762d10..0869c8b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1_입목뿌리_밑막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1_입목뿌리_밑막이.md @@ -5,12 +5,12 @@ PDF쪽: 215 인쇄쪽: 203 시작표지: 14-1. 입목뿌리 밑막이 끝표지: 14-2. 근주이식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8cc2a455cd33ef7bea228ff48586981581ce6850fb4cbf00ae09390036bc549e --- ## 14-1. 입목뿌리 밑막이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2_근주이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2_근주이식.md index d2a7918d..0e4e187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2_근주이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4장_부대공/14-02_근주이식.md @@ -5,12 +5,12 @@ PDF쪽: 215 인쇄쪽: 203 시작표지: 14-2. 근주이식 끝표지: [부록 1]할인․할증 적용 공종표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1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9825455410f266482f6c0fdbf55068e5b9ba0a3ef4bd5f4c3c5ce2c7b0aacd8b --- ## 14-2. 근주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