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index 35afe302..8fb43d5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5,10 +5,32 @@ PDF쪽: 13~14 인쇄쪽: 1~2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일반사항 + +### 1-1-1.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 임도, 산림복원 및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시행의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 1-1-2. 적용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사방사업법」 등 산림청 소관법률,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수반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방, 임도와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등에 적용한다. + +### 1-1-3. 적용방법 + +1\.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품셈에 따른다. +2\. 본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본 품셈은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의 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5\. 각 발주기관에서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료를 산림청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검토 등을 통해 품셈을 보완할 수 있다. +6\.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적용하는 입목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표하는 원목시장가격에서 임목수확비용을 제외한 시장역산가방법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7\.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타 부문(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9\.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임업기계․장비는 산림품셈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침 등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