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index cf5fe87a..0f99e3e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3_암발파_및_파쇄.md @@ -5,10 +5,194 @@ PDF쪽: 126~130 인쇄쪽: 70~74 시작표지: 3-3 암발파 및 파쇄 끝표지: 3-4 쌓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3 암발파 및 파쇄 + +### 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40 | +| 보통인부 | | 인 | 0.060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100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1.0㎥ | hr | 0.040 | + + +### 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23 | +| 보통인부 | | 인 | 0.032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80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1.0㎥ | hr | 0.025 | + + +### 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12 | +| 보통인부 | | 인 | 0.017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49 | +| 굴착기 | 1.0㎥ | hr | 0.013 | + + +### 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07 | +| 보통인부 | | 인 | 0.009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21 | +| 굴착기 | 1.0㎥ | hr | 0.009 | + + +### 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04 | +| 보통인부 | | 인 | 0.006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14 | +| 굴착기 | 1.0㎥ | hr | 0.008 | + + +### 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 '26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화약취급공 | | 인 | 0.002 | +| 보통인부 | | 인 | 0.003 |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hr | 0.012 | +| 굴착기 | 1.0㎥ | hr | 0.004 | + + +[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발파 작업 흐름과 적용범위](pic/3-03_1.png) + +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125 | +| 굴착기 | 1.0㎥ | hr | 1.000 | + +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 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⑧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미진동굴착공법(Type-Ⅰ) 의 재료(폭약, 뇌관, 미진동 전용파쇄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기계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요율 | 24% | 5%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한다. +⑩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작업능력(㎥/hr) | | +|---|---|---|---| +| | | 30㎝ 미만 | 30㎝ 이상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0.8㎥ | 9 | 11 | + + +⑪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폭약 | | ㎏ | 0.35 | +| 뇌관 | | 개 | 1.0 | +| 비트 | | 개 | 0.008 | +| 화약취급공 | | 인 | 0.041 | +| 착암공 | | 인 | 0.041 | +| 보통인부 | | 인 | 0.103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hr | 0.203 | +| 공기압축기 | 10.3㎥/min | hr | 0.074 |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 +### 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0.068 | +| 특별인부 | | 인 | 0.271 | +| 유압식크롤러드릴 | 110㎾ | hr | 0.121 | +| 발전기 | 25㎾ | hr | 0.486 | +| 유압식할암기 | ∅80mm | hr | 0.486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1.0㎥ | hr | 0.121 | + +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 +| 구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기계경비의 | 24% | 2% | +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3-3-9 수중발파('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우물통발파 | 우물통발파 이외 | +| 폭약 | | ㎏ | 0.96 | 0.92 | +| 뇌관 | | 개 | 3.0 | 1.2 | +| 비트 | | 개 | 0.009 | 0.006 | +| 화약취급공 | | 인 | 0.11 | 0.07 | +| 착암공 | | 인 | 0.094(0) | 0.064(0) | +| 보통인부 | | 인 | 0.19 | 0.11 | +| 잠수부 | | 조 | 0.5(1.0) | 0.3(0.6)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hr | 0.474 | 0.313 | +| 공기압축기 | 10.3㎥/min | hr | 0.158 | 0.104 | + +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pic/3-03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pic/3-03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fb72572 Binary files /dev/nu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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