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품셈 1-4 에 겹침 규정이 없어 건설 공통 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을 따름 — 「우리가 둔 합산 · 확정 대기」 문구를 원문 근거로 바꿈
· 같은 조 단서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 — 어느 계열끼리 동일성격인지 원문이 안 정해 막지 않고 화면 근거에 단서로 보임
· 셈법(합산) 자체는 그대로라 금액 변화 없음
잴 시험 둘 빨강→초록 · 전체 시험 1695 + 332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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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셈 1-4 가 26표로 품을 할인·할증하는데 한 계열도 안 붙고 있었음(자재 할증만 있었음).
- 붙는 자리 = 일위대가의 품(인력) 줄. 물량에 곱하면 자재·기계까지 부풀어 이중계상임
(원문 제목이 「품의 할인·할증」이고 1-6 라 표가 직접노무비를 품셈으로 냄).
- 기본은 「안 고름」 — 한 계열도 안 고르면 금액이 한 원도 안 움직임.
- 각 계열에 [주] 원문을 그대로 띄움 — 26계열의 [주] 가 대개 조림·숲가꾸기·방제를
지목하고 임도 토공에 붙이라는 지시가 원문에 없어, 켜는 것은 사용자 판단임.
- 여럿 고를 때 합산인지 곱인지 원문에 없음 — 합산으로 두되 한 곳(COMBINE_RULE)에서
갈아 끼울 수 있게 하고 그 사실을 화면 근거에 적음.
- 품이 늘면 제잡비 밑수도 함께 늘도록 줄 차례를 지킴(할증 줄이 제잡비보다 먼저).
- ⚠ 율 표는 24개임 — 1-4-24(장비품의 -20%)·1-4-26(적용시공량 규칙)은 성격이 달라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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