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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lo/resources/tester/scratch/squashed_tables_in_text.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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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file": "01_공통부문\\제1장_적용기준.md",
"line": 431,
"length": 126,
"line_text": "-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file":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line": 3821,
"length": 588,
"line_text": "- ⑥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