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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일 2025.10.01 | 공포일 2025.10.01 | 공포번호 2025-165 | 종류 고시 | 제개정 일부개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산출등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259호, 2021. 12. 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hwp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pdf
별표·서식 목록
| 구분 | 번호 | 제목 | |
|---|---|---|---|
| 별표 | -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