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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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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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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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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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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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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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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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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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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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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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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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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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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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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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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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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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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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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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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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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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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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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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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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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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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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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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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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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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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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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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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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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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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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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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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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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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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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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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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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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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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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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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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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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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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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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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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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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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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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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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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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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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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가. 인력편성구 분단 위수 량보링공인1특별인부〃2보통인부〃1용접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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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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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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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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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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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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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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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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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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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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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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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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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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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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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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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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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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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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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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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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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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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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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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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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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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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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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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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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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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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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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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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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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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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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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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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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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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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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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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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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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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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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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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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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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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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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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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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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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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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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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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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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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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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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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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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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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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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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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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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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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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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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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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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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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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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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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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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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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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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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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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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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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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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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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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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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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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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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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 ① 설계제원㉮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가스관 27㎞, 송유관 20㎞㉯ 지형의 구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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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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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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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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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2416,
|
||
"snippet": "- ① 설계제원㉮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 , 가스관 27 ㎞ , 송유관 20 ㎞㉯ 지형의 구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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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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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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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
"line": 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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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 ⑥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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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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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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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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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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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 ⑤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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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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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le": "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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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143,
|
||
"snippet":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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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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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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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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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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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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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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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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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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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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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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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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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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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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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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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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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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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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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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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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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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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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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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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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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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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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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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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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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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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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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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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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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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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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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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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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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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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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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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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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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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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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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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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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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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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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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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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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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
||
"line":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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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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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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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
||
"line": 253,
|
||
"snippet":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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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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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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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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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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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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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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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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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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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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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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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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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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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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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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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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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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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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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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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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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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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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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
||
"line":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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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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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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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
"line":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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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주] ①Fabrication된 철판의 용접 m당 소요수량을 산출한 것이므로 수직방향과 원주방향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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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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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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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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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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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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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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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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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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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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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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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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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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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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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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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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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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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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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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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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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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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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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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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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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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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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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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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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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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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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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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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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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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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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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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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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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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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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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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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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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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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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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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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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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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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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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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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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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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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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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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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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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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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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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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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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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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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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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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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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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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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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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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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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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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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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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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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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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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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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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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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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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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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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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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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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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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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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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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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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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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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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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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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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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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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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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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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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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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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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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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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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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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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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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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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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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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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t":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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