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5-24 씨앗뿜어붙이기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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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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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5-24. 씨앗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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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5-25. 거적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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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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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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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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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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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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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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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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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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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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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씨앗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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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1. 뿜어붙이기-기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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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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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적용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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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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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 종자 | | kg | 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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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 | 복합비료 | kg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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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복제 | 화이버 | kg | 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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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식안정제 | 합성접착제 | kg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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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소 | 색소 | kg |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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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종자살포기 | 2,500-3,000ℓ | 시간 | 0.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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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 4.5ton | 시간 | 0.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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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탱크 | 5,500ℓ | 시간 | 0.0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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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조경공 | | 인 | 0.0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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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0.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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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5행 「자재」 · 1열 6~8행 「장비」 · 1열 9~10행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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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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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씨앗의 배합은「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및 시공 지침(2009)」 2.7 종자배합설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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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래종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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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합 비율은 환경(비탈면 방향, 고도 등) 및 공사시기(계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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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능하나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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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1-2 초류종자 살포(2025)」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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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드스프레이(seed spray) 공법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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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물주기(인력) 필요시 보통인부 0.0005인 적용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1-2-8 인력관수(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1-2-9 살수차관수(2025)」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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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⑦ 「인력관수(2025)」 뒤 낫표가 「「」」 로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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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2. 뿜어붙이기-기계/마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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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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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적용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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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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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 종자 | | kg | 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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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 | 복합비료 | kg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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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복제 | 화이버 | kg | 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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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식안정제 | 합성접착제 | kg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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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소 | 색소 | kg |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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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 종자살포기 | 2,500-3,000ℓ | 시간 | 0.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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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 4.5ton | 시간 | 0.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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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탱크 | 5,500ℓ | 시간 | 0.0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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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조경공 | 뿜어붙이기인력 | 인 | 0.0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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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뿜어붙이기인력 | 인 | 0.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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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5행 「자재」 · 1열 6~8행 「장비」 · 1열 9~10행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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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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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주기(인력) 필요시 보통인부 0.0005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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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파기 : 1.0m간격/10㎡(3×3.33), A=0.3m/줄×2줄×3.33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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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0.02인×A=0.0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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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② 의 둘째 줄(보통인부 …)은 PDF 가 한 줄 내려 찍은 이어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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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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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목표 | 식생구분 | 종자배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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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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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 위주형 | 관목류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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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야생화류 | 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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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초종(양잔디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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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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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ㆍ관목<br>혼합형 | 관목류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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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야생화류 | 4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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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초종(양잔디류)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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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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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본 군락형 |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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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야생화류 | 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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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초종(양잔디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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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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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1~4행 「초본 위주형」 · 1열 5~8행 「초본ㆍ관목 혼합형」 · 1열 9~12행 「목본 군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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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용지역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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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목표 | 식생구분 | 종자배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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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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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 위주형 | 관목류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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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야생화류 | 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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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초종(양잔디류)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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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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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관목<br>혼합형 | 관목류, 아교목류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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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야생화류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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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초종(양잔디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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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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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본 군락형 |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 3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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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야생화류 | 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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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초종(양잔디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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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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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1~4행 「초본 위주형」 · 1열 5~8행 「초본·관목 혼합형」 · 1열 9~12행 「목본 군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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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두 조견표의 물결표(~ · ∼)와 가운뎃점(ㆍ · ·)이 서로 다른 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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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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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및 시공 지침 2.7 종자배합설계(2009)」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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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적용지역이란 자연경관복원형의 복원목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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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안생태계지역에서는 해안에 적합한 종자배합을 하고, 외래도입초종이 1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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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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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난지형초종인 weeping lovegrass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싸리와 낭아초는 20% 이하의 비율로 배합하여 지나치게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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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하며 종자배합 시 외래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초본, 야생화류, 관목류 등 전체 종자 배합량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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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원목표가 자연경관 복원형인 경우 녹화식물은 그늘사초, 큰기름새, 대사초, 참억새, 새, 솔새, 개솔새, 양지꽃, 노루오줌, 구절초, 참취, 큰까치수영, 뚝갈 등의 초본류와 생강나무, 진달래, 철쭉, 개옻나무, 붉나무, 국수나무, 산초나무, 쥐똥나무, 개암나무, 호랑버들, 병꽃나무, 찔레나무, 산딸기, 복분자딸기, 노린재나무, 호랑버들, 소나무 등의 목본류가 비탈면 녹화용 자생종(재래초본, 재래목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외에도 부록에서 제시된 식물들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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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녹화용 식물은 현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주로 활용하고, 중국산인 경우 산지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기후 및 풍토와 유사한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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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목본 군락형의 경우 교목류와 아교목류는 비탈면 상부의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비탈면 안정에 영향이 없으며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장 후 키가 낮은 식물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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