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sub_laptop_4' into sub_laptop_3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28 @@
|
||||
---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
절: 4-5. 벌도 위험목 점검
|
||||
PDF쪽: 63
|
||||
인쇄쪽: 51
|
||||
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
||||
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4-5. 벌도 위험목 점검
|
||||
|
||||
(인/ha)
|
||||
|
||||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
|
||||
| 0.13인 | 벌목부 |
|
||||
|
||||
[주]
|
||||
① 본 품은 벌목작업 중 작업원이 위험목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덩굴식물 피압목, 초두부 고사목, 수형이 불균형한 수목 등에 대해 작업 실행 전 숙련작업원이 선행 점검을 시행하고, 눈높이에 표식을 남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적용한다.
|
||||
② 위험목의 벌도방향 결정 및 벌목작업은 벌목부 중에서도 숙련된 인원이 담당하므로, 위험여부의 판정 또한 벌목부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
||||
③ 본 품은 작업자의 임내 가시거리를 15m로 기준할 때, 1ha당 총 330m의 보행 거리가 필요하며, 임내 보행 속도는 통상 2.5km/ha이므로 1ha당 0.132시간이 소요됨
|
||||
<!-- 원문 그대로: 보행 속도 단위 「km/ha」 — 뒤의 시간 셈과 맞추면 「km/h」 로 보임 · 끝 마침표 없음도 원문 -->
|
||||
@@ -0,0 +1,30 @@
|
||||
---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
절: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PDF쪽: 63
|
||||
인쇄쪽: 51
|
||||
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
||||
확정지문:
|
||||
---
|
||||
|
||||
##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
||||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
|
||||
| 1인 | 보통인부 |
|
||||
|
||||
[주]
|
||||
① 본 품은 연료통의 전달, 기타 장구류의 전달 등 벌목작업 외 벌목부가 운반하여야 하는 노무를 보조하고, 작업자의 이동동선, 벌도목의 방향,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안전한 벌목작업의 수행 및 보조를 위한 품이다.
|
||||
② 벌목 시 벌목부 4인당 보통인부 1인을 추가하며 4인을 초과할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안전 벌목 보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
||||
|
||||
> 【투입인원 산출】
|
||||
>
|
||||
> 벌목부 투입인원 3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벌목부 투입인원 4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
||||
>
|
||||
> 벌목부 투입인원 5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 벌목부 투입인원 6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