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knowledge): 미결 No.12 완료 삭제 — 임도 산재 업종 = 건설업 확정
- 근거 3중: 조달청 제비율표(모든 건설공사 3.56%) + 안전관리비 별표5(임도=토목) + 울진대흥 실무 실증 - 제비율.md §1 비고·§2 산재 절·미수집 표에 확정 반영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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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밑수 | 현행 값 (확보 원문) | 교본 2019값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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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 노무비 | **건설업 3.5 % + 출퇴근 0.06 % = 3.56 %** (2026년도) | 3.6+0.15=3.75 % | 매년 고시. 임업 5.8 % — 임도는 건설업 적용(교본 예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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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 노무비 | **건설업 3.5 % + 출퇴근 0.06 % = 3.56 %** (2026년도) | 3.6+0.15=3.75 % | 매년 고시. **임도 = 건설업 확정** (조달청 표 "모든 건설공사" 3.56 % + 실무 울진대흥 실증, 2026-08-12) — 임업 5.8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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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실업급여 **1.8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 0.25~0.85 % (기업 규모별) | 1.85 % (1.6+0.25) | 150인 미만 0.25 % → 통상 18+2.5=**2.05 %**? ⚠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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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조달청 2026.04.13 제비율 확보) | 3.23 % | 건보법 시행령 연동, 조달청 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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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사용자 부담금 **4.5 %** (국민연금법 §88③ 9 %의 절반 — 법률 확보) | 4.50 % | 안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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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45,7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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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2026년도 고시, 제20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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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35/1,000 + 출퇴근재해 0.6/1,000 = **3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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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 예시가 건설업 요율 적용 — 임도 사업의 업종 분류(건설업 vs 임업 5.8 %)는 발주 형태 따라 확인. ⚠ 실무문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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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 확정 (2026-08-12)**: 임도 = 건설업(토목공사). 근거 3중 — ① 조달청 제비율표 "모든 건설공사" 3.56 % ② 안전관리비 별표5 임도 = 토목공사 ③ 실무 실증(울진대흥 내역서 (직노+간노)×3.56 %). 임업 5.8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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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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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 **수집 완료 (2026-08-12)** — 2026.04.13판 [원문 md](../../../original/행정규칙/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현행_20260413.md)ㆍxlsx. 수동 갱신 절차 [law README §W7](../../../README.md) |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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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요율 | 조달청 제비율 표로 현행값 확보 (3.595 %ㆍ13.14 %) — 법령 원문 대조는 선택 | 사실상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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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사업 산재 업종 분류 | 실무 내역서 | 실무문서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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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사업 산재 업종 분류~~ | 건설업 확정 (조달청 표+별표5+실무 실증) | 해소 (202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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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공사종류(임도=토목) | 계상기준 별표5 예시표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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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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