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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29
시작표지: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끝표지: 6-1 콘크리트('25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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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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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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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5,10 +5,223 @@ PDF쪽: 185~188
인쇄쪽: 129~132
시작표지: 6-1 콘크리트('25년 보완)
끝표지: 6-2 철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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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
(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인력운반<br>타설 | 콘크리트공 | - | 인 | 3 | 23 | 20 |
| | 보통인부 | - | 인 | 3 | | |
| 장비사용<br>타설 | 콘크리트공 | - | 인 | 3 | 63 | 55 |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 굴착기 | (0.60.8㎥) | 대 | 1 | | |
| 비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br>-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규격」 · 4열 머리~몸 1행 「단위」 · 5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6~7열 「시공량(㎥)」 · 1열 2~3행 「인력운반<br>타설」 · 6열 2~3행 「23」 · 7열 2~3행 「20」 · 1열 4~6행 「장비사용<br>타설」 · 6열 4~6행 「63」 · 7열 4~6행 「55」 · 7행 2~7열 비고 칸 -->
| 구분 | 내용 |
|---|---|
| 인력운반 타설 |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장비사용 타설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br>시공하는 기준이다. |
<!-- 칸 안 표: 큰 표 2열 7행(비고 칸) 안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6-1-2 현장비빔타설
(㎥당)
| 유형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소형구조물 |
| 기계비빔타설 | 콘크리트공 | 인 | 0.15 | 0.17 | 0.24 |
| | 보통인부 | 인 | 0.46 | 0.68 | 0.94 |
| 인력비빔타설 | 콘크리트공 | 인 | 0.85 | 0.87 | 1.29 |
| | 보통인부 | 인 | 0.82 | 0.99 | 1.36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유형」 · 2열 머리~몸 1행 「구분」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6열 「수량」 · 1열 2~3행 「기계비빔타설」 · 1열 4~5행 「인력비빔타설」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6-1-3 표면 마무리
(100㎡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34 |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 25년 보완)
####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 내에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 가능 타설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2. 인력편성
| 구분 | 단위 | 작업조 | | 비고 |
|---|---|---|---|---|
| |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
| 콘크리트공 | 인 | 3 | 4 | 타설/진동기/면정리 |
| 특별인부 | 인 | 1 | 1 | 배관타설 : 1인 추가 |
| 형틀목공 | 인 | 1 | 1 |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
| 보통인부 | 인 | 1 | 1 | 현장정리/보조 |
| 콘크리트펌프차 | 대 | 1대(80㎥/hr 이상) | |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4열 「작업조」 · 5열 머리~몸 1행 「비고」 · 6행 3~4열 「1대(80㎥/hr 이상)」 -->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③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로 계상한다.
#### 3. 일일시공량
(일당)
| 슬럼프 | 기준 시공량(㎥)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8~12㎝ | 130 | 125 |
| 15㎝ | 135 | 130 |
| 18㎝이상 | 145 | 14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슬럼프」 · 머리 2~3열 「기준 시공량(㎥)」 -->
[주]
① 본 시공량은 펌프차를 활용한 일일 타설량을 기준한다.
② 일당시공량은 기준시공량에 시설유형(f1), 현장조건(f2)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시공량(㎥) : 기준시공량 × f1 × f2
※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회당 시공량의 5%을 감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유형(f1)
| 유형 | Type- | Type-Ⅱ | Type-Ⅲ | Type-Ⅳ |
|---|---|---|---|---|
| f1 | 1.4 | 1.0 | 0.8 | 0.3 |
[주]
시설유형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
| Type-Ⅱ |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br>가능한 시설물 |
| Type-Ⅲ |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br>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
| Type-Ⅳ |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
나. 현장조건(f2)
| 유형 | Type- | Type-Ⅱ | Type-Ⅲ |
|---|---|---|---|
| f2 | 1.2 | 1.0 | 0.8 |
[주]
현장조건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br>수행하는 경우 |
| Type-Ⅱ |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
| Type-Ⅲ |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
####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설치 | 철거 |
| 비계공 | 인 | 2 | 220 | 33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m)」 -->
### 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
(㎡당)
| 구분 | 재료명 | 단위 | 수량 | 도장공 |
|---|---|---|---|---|
| 신구-콘크리트<br>접착제바르기 |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 ㎏ | 1.2 | ⌉0.12인 |
| | 시너 | | 0.2 | ⌋ |
| 콘크리트 및 고무<br>기타 접착제바르기 |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 ㎏ | 1.2 | ⌉0.12인 |
| | 시너 | | 0.2 | ⌋ |
| 비고 | - 상부 슬래브 등 천장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 | | |
<!-- 병합: 1열 1~2행 · 1열 3~4행(두 줄 이름) · 5열 1~2행 · 5열 3~4행 괄호로 묶은 「0.12인」 · 5행 2~5열 비고 칸 ·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짝지어 찍힌 값을 줄로 폄 -->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지하층 및<br>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 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12 |
| 보통인부 | 인 | 0.02 |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25년 신설)
(조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인 | 0.013 |
| 보통인부 | 인 | 0.013 |
[주]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공시체 제작 및 이동, 보관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5,12 +5,12 @@ PDF쪽: 13
인쇄쪽: 1
시작표지: 제1장 적용기준
끝표지: 1-1. 일반사항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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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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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적용기준
@@ -5,12 +5,12 @@ PDF쪽: 13~14
인쇄쪽: 1~2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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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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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일반사항
@@ -5,12 +5,12 @@ PDF쪽: 27~29
인쇄쪽: 15~17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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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5,12 +5,12 @@ PDF쪽: 29~36
인쇄쪽: 17~24
시작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끝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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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품의 할인․할증
@@ -5,12 +5,12 @@ PDF쪽: 36
인쇄쪽: 24
시작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끝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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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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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목재 원목시가
@@ -5,12 +5,12 @@ PDF쪽: 36~37
인쇄쪽: 24~25
시작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끝표지: 1-7. 기타사항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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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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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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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원가 작성기준
@@ -5,12 +5,12 @@ PDF쪽: 38~39
인쇄쪽: 26~27
시작표지: 1-7. 기타사항
끝표지: 제2장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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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9d50dede105844803209aa9282d37d7fc7a146cd205d463c404ecc6c4b3ef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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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타사항
@@ -5,12 +5,12 @@ PDF쪽: 40
인쇄쪽: 28
시작표지: 제2장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끝표지: 2-1. 소요재료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7f9f99a0ffa65097adef744cee3280f57c0246441638f69beaaf31bf13f5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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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 -5,12 +5,12 @@ PDF쪽: 40~47
인쇄쪽: 28~35
시작표지: 2-1. 소요재료
끝표지: 2-2. 기계손료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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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d6cba1e9775c86688330a2032cdedb2bc74d03d1e1325ea71b1578b2d7fb9c59
---
## 2-1. 소요재료
@@ -5,12 +5,12 @@ PDF쪽: 48~51
인쇄쪽: 36~39
시작표지: 2-2. 기계손료
끝표지: 제3장 작업장 관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개(50쪽) · 받아씀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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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f785ddc651b651d1c1230fbc84d3899cc2d038f2eb89eb99d79b5b59fa444587
---
## 2-2. 기계손료
@@ -5,10 +5,12 @@ PDF쪽: 52
인쇄쪽: 40
시작표지: 제3장 작업장 관리
끝표지: 3-1. 경계표시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제3장 작업장 관리
@@ -5,10 +5,23 @@ PDF쪽: 52
인쇄쪽: 40
시작표지: 3-1. 경계표시
끝표지: 3-2. 작업로 선정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3-1. 경계표시
(단위 : 인/ha)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0.2 | 보통인부 |
[주]
① 경계표시는 사업장 경계를 따라 10m 내외의 간격으로 흰색 페인트 표시. 단, 구분이 곤란한 경우, 황색페인트로 표시 가능하다.
② 사업지 경계부가 계곡부, 어린나무 생육지 등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경우나 실시설계자가 사업장 경계를 표시한 경우는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사업장 경계표시 품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를 반영한다.
@@ -5,10 +5,25 @@ PDF쪽: 52
인쇄쪽: 40
시작표지: 3-2. 작업로 선정
끝표지: 3-3. 작업로 설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3-2. 작업로 선정
(단위 : 인/1일 1km당))
<!-- 원문 그대로: 닫는 괄호 둘 「1km당))」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
| 작업로 예정선 선정 및 표식 | 1.0 | 초급기술자 |
[주]
① 본 공정은 숲가꾸기작업로 중 대작업로 선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공정은 숲가꾸기작업로 예정선을 선정하고 5m내외의 간격으로 표식하는 작업이다.
③ 숲가꾸기작업로 예정선은 적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④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를 반영한다.
@@ -5,10 +5,34 @@ PDF쪽: 52~53
인쇄쪽: 40~41
시작표지: 3-3. 작업로 설치
끝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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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3-3. 작업로 설치
(단위 : 인/km당)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
| 소작업로 | 2.0 | 벌목부 50%<br>보통인부 50% |
| 대작업로 | 3.0 | |
<!-- 병합: 3열 1~2행 「벌목부 50%<br>보통인부 50%」 -->
[주]
① 작업로 설치는 이동 및 주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부 식생의 제거작업이다.
② 소작업로는 폭 1.5m 내외, 대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 주행 및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위해 폭 3.0m 내외로 설치한다.
③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④ 제거된 식생은 수집하지 않고 임내에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⑤ 숲가꾸기산물 반출을 위하여 대작업로에 토공을 추가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물운반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⑥ 소작업로와 대작업로 설치품은 제거해야 할 상층목을 제외한 품으로 상층목은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시켜 반영한다.
⑦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제거대상 식생(1-4-9)를 반영한다.
> 【인건비 산출 예시】
> 대 작업로 2.0㎞ 설치하는 경우, 소요인력은
> \- 벌목부 2.0㎞×3.0인/㎞×50% = 3.0인
> \- 보통인부 2.0㎞×3.0인/㎞×50% = 3.0인
@@ -5,10 +5,71 @@ PDF쪽: 53~55
인쇄쪽: 41~43
시작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끝표지: 3-5. 예정지정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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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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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 3-4-1. 신설 및 보수 기준
1\.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은 지형 여건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되, 시설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배치한다.
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의 규모는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시설하고 가선 집재장비 활용하여 집재, 작업로 노폭 2.5m 내외, 편구배 4% 내외로 하며 가능한 영선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3\.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1호에 따라 절ㆍ성토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의 작성 기준 및 방법으로 복구
4\.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신설, 보수ㆍ복구에는 기계화 작업로도 포함하며, 설계 시점의 유류대, 대상지 평균경사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3-4-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신설비 산정
1\. 단가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노임단가 및 기계경비는 2020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 예시이다.
> ⦁ m당 절토량 : 0.64㎥ (성토량은 절토에 의해 발생함으로 무대처리)
> ⦁ 시간당 작업량(Q) 산출 : 8.95㎥/hr
> <!-- 글자층 밖 -->Q = 3,600<!--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q<!--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K<!--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f<!-- /글자층 밖 --> × <!-- 글자층 밖 -->E / Cm<!-- /글자층 밖 -->
> q : 버킷용량(0.2 적용), K : 버킷계수(0.7 적용), f : 체적환산계수(0.71 적용)
> E : 작업효율(0.45 적용), Cm : 1회 사이클의 시간(18 적용)
> ⦁ m 당 시설단비 : 4,327원
> \- 노무비 : 42,474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3,037원
> \- 재료비 : 5,735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410원
> \- 경비 : 12,301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880원
> ※ 시간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 식: PDF 는 분수꼴 — 분자 「3,600×q×K×f×E」 · 분모 「Cm」 -->
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단가산출(표준)은 횡단경사 50%, 노폭은 2.5m를 기준으로 한다.
3\. 단가산출(표준) 기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노폭은 2.5m로 하나 실제 개설노폭은 2∼3m까지 적용이 가능하다(토공량은 표준을 적용)
4\. 벌목, 제근, 암절취, 기타 임시 공작물의 개설, 종 방향의 유용토 운반공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산출한다.
5\. 표준 횡단경사 50%를 기준으로 횡단경사별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6\. 횡단경사가 65% 이상인 경우 20%, 55% 이상 65% 미만인 경우 10%를 가산한다.
### 3-4-3.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보수비 산정
1\. 매각임산물 반출에 사용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로서 임산물 매각 당시 파괴된 요보수의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에 의한 보수 설계서와 시방서를 작성("노면정지" 및 "노면굴기" 보수작업 공정은 4. 보수공정표를 적용하고 기타 작업공정은 현지 제조건에 따라 적용)하여 1회에 한한 완전, 복구 경비를 산출한다. ---(A)
2\. 임산물반출 지정기간중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간 또는 파괴된 보수가 필요한 기설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2회 완전복구 보수기간을 제외한 잔여반출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상용인부 고용경비를 임산물운반로 및 작업로 보수비로 산출한다. ---(B)
다만, 전 노선이 파괴되지 않은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만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임산물반출 지정기간(다만, 15일간 공제)을 상용인부 고용기간으로 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비를 산출한다.
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기상적인 조건이 불량한 경우 2km당 1일 1인
나.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다른 기상적인 조건이 보통인 경우 3km당 1일 1인
<!-- 원문 그대로: 「계절에 다른」 -->
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 4km당 1일 1인
3\. 파괴된 요보수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있어서 1의 (A)와 2의 (B)의 보수비 합계가 임산물 운반로 보수비로서 계상된다.
4\. 보수공정표(100㎡기준)
| 종별 | 인부 | 비고 |
|---|---|---|
| 노면정지 | 1.5인 | 잡초 및 지름 5cm이상의 소석제거, 노면반출, 기타 노면을 고르게<br>하는 등의 노면복구 |
| 노면굴기 | 4.0인 | 노면두께 10cm내외의 괭이고르기, 다지기, 잡초 및 지름<br>5cm이상의 소석제거, 도로의 반출 등의 노면복구 |
@@ -5,10 +5,56 @@ PDF쪽: 56~57
인쇄쪽: 44~45
시작표지: 3-5. 예정지정리
끝표지: 3-6. 산물 임내정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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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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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3-5. 예정지정리
(1ha당)
| 구분 | 작업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
| 모든 벌채산물<br>임내존치지역 | 보완사업지 정리 | 2.4 | 특별인부 50%<br>보통인부 50% |
| | 휴경지 등 정리 | 5.5 | |
| | 관목지 등 정리 | 6.0 | |
| | 산불 등 피해지 정리 | 10.0 | |
| | 불량림 정리 | 10.0 | |
| 벌채부산물<br>임내존치지역 | 인력 정리 | 10.0 | |
| | 임업기계장비 이용 정리 | 9.0 | |
| 벌채와 동시정리지역 | 벌채부산물 임내정리 | 7.0 | |
| |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 | 9.0 | |
<!-- 병합: 1열 1~5행 「모든 벌채산물<br>임내존치지역」 · 1열 6~7행 「벌채부산물<br>임내존치지역」 · 1열 8~9행 「벌채와 동시정리지역」 · 4열 1~9행 「특별인부 50%<br>보통인부 50%」 -->
[주]
① 예정지 정리는 나무식재ㆍ파종조림ㆍ움싹갱신 등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기계톱ㆍ예취기ㆍ낫 등으로 제거하고 그 산물을 조림예정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림예정지 안에 정리하는 작업이다.
\- 지장물은 등고선과 수평방향으로 정리하거나 산지의 경사(傾斜) 방향으로 정리한다.
\- 지장물 정리 폭은 식재목간 거리 미만으로 한다.
\- 정리열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둔다.
\- 정리열과 정리열 사이에 4열 이하의 식재열을 배치한다.
\- 지장물의 정리 방향과 폭, 정리열의 길이, 식재열 배치는 산지의 형태, 산물 정리량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우드그랩이 임내를 주행하여 지장물을 반출ㆍ정리하는 산지 경사도는 25°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완사업지는 조림에 적합하도록 예정지를 정리하였거나 또는 조림을 한 후 1년 미만 경과한 산림을 말한다.
④ 휴경지 등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관목이나 덩굴류로 덮여있는 토지를 말하며, 예정지 정리를 하였거나 또는 조림을 한 후 1년이상 3년미만 경과한 산림을 포함한다.
⑤ 관목지 등은 관목과 덩굴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산림을 말하며, 예정지를 정리하였거나 또는 조림을 한 후 3년이상 경과한 산림을 포함한다.
⑥ 벌채부산물 임내존치지역은 벌채를 완료한 후 예정지 정리작업을 별도로 실행(벌채와 예정지 정리작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실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확벌채지를 말한다.
⑦ 벌채와 동시정리지역은 벌채와 예정지 정리작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시기에 실행하는 수확벌채지를 말한다.
⑧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은 벌채 부산물(전목을 포함한다)을 소토장 등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는 장소까지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잔가지 등은 반출하지 않고 임내에 정리할 수 있다.
⑨ 이용가치가 없는 가슴높이지름 6cm 이상의 불량목ㆍ피해목의 벌채, 운재로의 신설ㆍ보수 품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⑩ 예정지 정리를 임업기계장비로 실행하려는 경우에도 본 품의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품을 계상할 수 있다. 소요재료와 기계손료 품 또한 같다.
⑪ 예정지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도 식재작업이 가능한 지역은 본 품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⑫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를 반영한다.
⑬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이 100㎥/ha 이상인 경우 10%, 50㎥/ha100㎥/ha 미만인 경우 5%를 할증한다.
\- 수확벌채지는 입목벌채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벌채예정수량 조사서에 기재된 벌채재적의 40%를 적용한다.
\- 모든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은 표준지조사 결과로 산출된 입목재적을 적용한다.
⑬ 수확벌채지 임상이 침엽수림인 경우 10%, 활엽수림인 경우 -10%를 할인․할증한다.
<!-- 원문 그대로: ⑬ 이 두 번 · 「바이오메스」 -->
⑭ 개벌지의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는 10%,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은 5%를 할증한다.
⑮ 산불피해지의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는 5%를 할증하며, 산불피해지의 할증률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피해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조림면적 10ha 중 산불피해지가 2ha인 경우 : 1+(0.05*2ha/10ha)=1.01
@@ -5,10 +5,32 @@ PDF쪽: 57
인쇄쪽: 45
시작표지: 3-6. 산물 임내정리
끝표지: 3-7. 재해산물 수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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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산물 임내정리
(㎥/1인,1일)
| 구분 | 정리산물(㎥/ha) | | | | | | | | | | 비고 |
|---|---|---|---|---|---|---|---|---|---|---|---|
| | 10㎥<br>미만 | 10㎥<br>이상 | 15㎥<br>이상 | 20㎥<br>이상 | 25㎥<br>이상 | 30㎥<br>이상 | 35㎥<br>이상 | 40㎥<br>이상 | 45㎥<br>이상 | 50㎥<br>이상 | |
| 임내<br>정리 | 3.9 | 4.1 | 4.3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보통<br>인부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12열 머리~몸 1행 · 머리 2~11열 「정리산물(㎥/ha)」 -->
[주]
①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수간부와 가지부를 분리시켜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높이 1m 이하)하는 작업이다.
② 산물임내정리 구간은 최대 30m 이내로 한다.
③ 본 공정은 보통인부 1인이 1일 실행하는 작업량이다.
④ 정리산물 수량은 지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⑤ 소요인력은 임내정리량을 해당 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ha당 임내정리 산물이 16㎥일 경우, 16㎥ ÷ 4.3㎥ = 3.72인 적용
⑥ 할인․할증은 경사도(1-4-5)를 반영한다.
@@ -5,10 +5,27 @@ PDF쪽: 58
인쇄쪽: 46
시작표지: 3-7. 재해산물 수집
끝표지: 3-8. 드론 영상 촬영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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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3-7. 재해산물 수집
(㎥/1인, 1일)
| 수집<br>거리 | 재해산물 수집량(㎥/ha) | | | | | | | | | | 적용인부 |
|---|---|---|---|---|---|---|---|---|---|---|---|
| | 10㎥<br>미만 | 10㎥<br>이상 | 15㎥<br>이상 | 20㎥<br>이상 | 25㎥<br>이상 | 30㎥<br>이상 | 35㎥<br>이상 | 40㎥<br>이상 | 45㎥<br>이상 | 50㎥<br>이상 | |
| 10m이하 | 3.9 | 4.1 | 5.2 | 6.3 | 7.4 | 8.6 | 9.8 | 11.0 | 12.3 | 13.7 | 보통인부 |
| 20m이하 | 2.8 | 3.0 | 4.1 | 5.2 | 6.3 | 7.3 | 8.5 | 9.7 | 11.0 | 12.3 | |
| 30m이하 | 1.9 | 2.2 | 3.3 | 4.4 | 5.5 | 6.5 | 7.6 | 8.7 | 9.9 | 11.1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12열 머리~몸 1행 · 머리 2~11열 「재해산물 수집량(㎥/ha)」 -->
<!-- 병합: 12열 2~4행 「보통인부」 -->
[주]
① 재해산물 수집량은 제거목 입목재적에서 원목 수집량을 제외한 수량이다.
②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를 반영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작업에만 장애물의 정도(1-4-8), 집재방향(1-4-14)을 반영한다.
@@ -5,10 +5,31 @@ PDF쪽: 58
인쇄쪽: 46
시작표지: 3-8. 드론 영상 촬영
끝표지: 제4장 나무베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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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3-8. 드론 영상 촬영
(단위 : 인/ha)
| 종별 | 소요인력(인) | | |
|---|---|---|---|
| | 드론조종자<br>(건설기계조종원) | 부조종자<br>(건설기계조종원) | 특별인부<br>(신호수) |
| 계 | 0.015 | 0.010 | 0.015 |
| ① 촬영 계획 수립 | 0.005 | - | - |
| ② 드론 촬영(RTK 포함) | 0.010 | 0.010 | - |
| ③ 영상 처리 및 정사영상 생성 | - | - | 0.010 |
| ④ 결과물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 | - | 0.00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종별」 · 머리 2~4열 「소요인력(인)」 -->
[주]
① 사업 시행 전·후 2회 촬영 수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촬영계획 수립은 1인 1일 200ha를 기준으로 한다.
③ 드론촬영은 1대로 2인 1조로 약 100ha를 기준으로 한다.(드론조종사 1인, 부조종사 1인)
④ 영상처리는 1인 1일 처리 가능 영상 면적 약 100ha를 기준으로 하며, 후처리, 정사영상 생성, 오류보정을 포함한다.
⑤ 보고서 작성은 1인 1일 200ha를 기준으로 한다.
@@ -5,12 +5,12 @@ PDF쪽: 133
인쇄쪽: 121
시작표지: 제9장 토공
끝표지: 9-1. 굴착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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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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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c4a8af11740b5606549007086191e7f5a873a935a9eefc896a725625c8c5183c
---
# 제9장 토공
@@ -5,12 +5,12 @@ PDF쪽: 133
인쇄쪽: 121
시작표지: 9-1. 굴착
끝표지: 9-2. 노선 굴진 보조원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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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8efb317bff0a0a921e8a3cf041bccf6e959ceb7f50a99859f7ecd8e3b62098b1
---
## 9-1. 굴착
@@ -5,12 +5,12 @@ PDF쪽: 133
인쇄쪽: 121
시작표지: 9-2. 노선 굴진 보조원
끝표지: 9-3. 토사깍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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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8466ce8684980f1585a84fc1756f5b04f7d42deba18f6b32ba77e97c20126e8
---
## 9-2. 노선 굴진 보조원
@@ -5,12 +5,12 @@ PDF쪽: 133~134
인쇄쪽: 121~122
시작표지: 9-3. 토사깍기
끝표지: 9-4. 암절취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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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fba82a6eb88f7e8509657c3ad3dcf8d96e2b93306513d47d3f8aaeeb2ce684ce
---
## 9-3. 토사깍기
@@ -5,12 +5,12 @@ PDF쪽: 134
인쇄쪽: 122
시작표지: 9-4. 암절취
끝표지: 9-5. 발파암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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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6881c4ac5a9e9316ca35f3226b74118d6c5e70de8df6f856c625085c5db55de3
---
## 9-4. 암절취
@@ -5,12 +5,12 @@ PDF쪽: 135
인쇄쪽: 123
시작표지: 9-5. 발파암
끝표지: 9-6. 발파암 소할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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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desk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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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bf0903d827b126aa8a630048c7bb9ecd367b2e9ee2bafc94ab9e87e73d25f4b5
---
## 9-5. 발파암
@@ -5,12 +5,12 @@ PDF쪽: 136
인쇄쪽: 124
시작표지: 9-6. 발파암 소할
끝표지: 9-7. 무근콘크리트 깨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4ab19d9486d8a4f8579156066ab4ee088379ab1057e18f21c022166dd5732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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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발파암 소할
@@ -5,12 +5,12 @@ PDF쪽: 136~137
인쇄쪽: 124~125
시작표지: 9-7. 무근콘크리트 깨기
끝표지: 9-8. 철근콘크리트 깨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91bc6cdc15f3320fee51931bb35ea14bcecb749ae8c24ff533aa0d3d55fc9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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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무근콘크리트 깨기
@@ -5,12 +5,12 @@ PDF쪽: 137~138
인쇄쪽: 125~126
시작표지: 9-8. 철근콘크리트 깨기
끝표지: 9-9. 석축헐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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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철근콘크리트 깨기
@@ -5,12 +5,12 @@ PDF쪽: 139
인쇄쪽: 127
시작표지: 9-9. 석축헐기
끝표지: 9-10. 기존포장 깨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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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석축헐기
@@ -5,12 +5,12 @@ PDF쪽: 139~140
인쇄쪽: 127~128
시작표지: 9-10. 기존포장 깨기
끝표지: 9-11. 포장절단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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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기존포장 깨기
@@ -5,12 +5,12 @@ PDF쪽: 140~141
인쇄쪽: 128~129
시작표지: 9-11. 포장절단
끝표지: 9-12. 측구터파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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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포장절단
@@ -5,12 +5,12 @@ PDF쪽: 141~142
인쇄쪽: 129~130
시작표지: 9-12. 측구터파기
끝표지: 9-13. 구조물터파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검증: sub_desk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0a00e70da85aa5e16479dc39a3262bca68584e2d9eb670c75306e0fd1c070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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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측구터파기
@@ -5,12 +5,12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제11장 가설
끝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9d07eb2707ee38c20af7ee8502bc76910003f00f69dddf2d0229e1832838c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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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가설
@@ -5,12 +5,12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끝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86b4eb24d70ac63113a05e30816c3d7faf3c1d419ae9befb590734071c7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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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5,12 +5,12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끝표지: 11-3. 수평규준틀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cc258ea8f47b02e69c400f607dbb346fb6f40d6f938f9d16a03f861c6aaee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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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 -5,12 +5,12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3. 수평규준틀
끝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f5693212177a38085f2d721921611f135cf9f99607abddd1e6e46a2ce515c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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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수평규준틀
@@ -5,12 +5,12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끝표지: 제12장 철근콘크리트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1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50158ed6efa5761e486d544646bcff957a96253693de7a027f668179043a9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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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쇄석·혼합석 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