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노임): 조종원 계수·직종 질의회신 원문 확인

건협기술-2230(2001.05.29) 노무비산출 회신 — 1/8·25/20·16/12 계수 원문 대조
잠수부 1조 편성 질의회신 2건 확보 — 송기수 명칭은 두 회신 모두 없음 확인
엔지니어링 노임 부문·시험사·기계기사·전기기사·측량산업기사 질의회신은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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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 → §2 해당 행 ([제비율](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 조달수수료 고시 (관급자재 수수료) → §2 No.25 ([현행_20250701](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 예정가격·계약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 단가 순서 등) → §1 국가계약법 계열 ([자재단가_적용 §1](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자재단가_적용.md))
- 질의회신(공식 기관 답변 원문 재게시분 — 조종원 노임 계수·잠수부 조 편성 등) → [original/원가계산/질의회신/](original/원가계산/질의회신/) ([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 조종원 절](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
## 7. 공식 기초가격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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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있던 것: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행정규칙), 측량대가의 기준(`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보고서 7.`), 노임단가_건설업·노임단가_측량·노임단가_엔지니어링 각 조사 원문 — 새로 받지 않음.
- 못 받은 것: 대한건설협회 2010-01-01 회차 원문(직종 개편 당시 보고서 자체). **다만 현행(2026상반기) 회차 「2. 임금적용요령.md」에 2010.1.1 개편 당시 통합/소멸/명칭변경 직종 목록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어, 이 목록으로 대응 근거를 확인함 — 2010년 원본 PDF 없이도 검증 가능.** 그 밖에 가스절단공·송기수 관련 원문은 법령정보센터·현 보유 노임조사 어디에도 없음(막힌 곳 아님 — 대상 자체가 존재 확인 안 됨).
## 조종원 노임 시간 환산 계수
건설기계 조종원(운전사) 노임을 산정할 때 쓰는 「단가 × 1/8 × 25/20 × 16/12(×12/10 등 기계별 계수)」 산식의 근거.
| 계수 | 뜻 | 근거 | 판정 |
|---|---|---|---|
| 1/8 | 일급을 시간당으로 환산(1일 8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 제50조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2항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질의회신 「노무비산출 관련 회신」(건협기술-2230, 2001.05.29) "1/8은 시간당 노무비를 산출키 위해 1일을 8시간으로 기준한 것" | 원문 확인 |
| 25/20 | 휴지계수 — 월 작업가능일수 25일 중 실가동일수 20일 | 질의회신 「노무비산출 관련 회신」(건협기술-2230, 2001.05.29) "휴지계수인 25/20는 … 건설기계 작업가능일수를 월 25일로 보고 … 실가동일수를 20일 정도로 간주하여 구한 계수" | 공식 질의회신 확인 — `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질의회신/대한건설협회/2001-05-29_노무비산출_관련_회신.md` |
| 16/12 | 상여계수 — 상여금 300% + 퇴직급여충당금 100%(합 400%) | 질의회신(위 문서) "상여계수인 16/12은 상여금(300%) 및 퇴직급여충당금(100%) 등을 감안한 개략적인 계수"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 단서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상한 400% 규정, 16/12과 액수 일치) | 공식 질의회신 확인 + 예정가격작성기준 원문 확인 — 다만 「16/12=상여금 연 400%」로 단순화한 인용은 부정확. 회신 원문은 상여금 300%+퇴직급여충당금 100%를 합쳐 16/12로 설명함 |
- 질의회신 문서는 대한건설협회(cak.or.kr) 자체 게시판에서 직접 찾지 못함 — 원문 그대로 재게시한 민간 사이트(totalmna.com)에서 문서번호·회신일자·질문/답변 전문을 확인.
- 표준품셈 8-1(기계경비 적용기준) 본문에는 조종원 시간환산 계수 산식 자체가 나오지 않음(관리비 8시간 초과분 절사 규정만 있음) — 계수의 근거는 품셈 본문이 아니라 위 질의회신·예정가격작성기준.
## 부문 없는 기술자(기술사·특급~초급기술자·숙련기술자)의 엔지니어링 노임 부문 적용
- 건기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cost.kict.re.kr) 및 열린마당 묻고답하기(kict.re.kr) 게시판에서 「엔지니어링 노임 부문」·「중급기술자 노임 적용」 관련 글을 찾았으나, 검색으로 특정 게시글을 확인 못 함(게시판이 스크립트 렌더링이라 목록이 그대로 안 잡힘).
- 못 찾음 — 지어내지 않음.
## 대응표
| 품셈 옛 이름 | 현행 직종(조사·이름) | 근거 조문(문서·조·별표·쪽) | 원문 인용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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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공 | 철근공·철공·철판공·철골공(작업 대상 재료별로 4갈래 흡수)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개편 통합표(연번7~10) | "7 철근공+절단공 → 철근공" / "8 철공+절단공 → 철공" / "9 철판공+절단공 → 철판공" / "10 절단공+리벳공+철골공 → 철골공" | 원문 확인 — 절단공 하나가 대상 재료(철근/철공/철판/철골)에 따라 네 직종에 나뉘어 흡수 |
| 가스절단공 | (대응 직종 특정 불가) | — | — | 원문에 없음 — 품셈엔 "산소절단공"·"절단공"만 있고 지식DB 전체에 "가스절단공" 표기 자체가 없음 |
| 연마공 | 연마공(1032, 명칭 안 바뀜) | 노임단가_건설업 「4. 직종해설」 | "1032 \| 연 마 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 원문 확인 |
| 잠수조 | 잠수부(1020, 명칭 안 바뀜) — "조"는 잠수부로 구성된 작업조 단위 | 노임단가_건설업 「4. 참고사항」· 「3. 개별직종 노임단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1020 \| 잠수부 \| … " | 원문 확인(잠수부) — 잠수조 구성원 중 "송기수" 명칭은 지식DB 전체에 용례 없음 → 원문에 없음 |
| 잠수조 | 잠수부(1020, 명칭 안 바뀜) — "조"는 잠수부로 구성된 작업조 단위 | 노임단가_건설업 「4. 참고사항」· 「3. 개별직종 노임단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 질의회신(기감 58822-178, 1994.03.15 · 건협건설적산 제2531호, 1999.09.10)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1020 \| 잠수부 \| … " / "잠수부 1조당 구성원 적용은 …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인원수를 적용" (1994) / "잠수부1, 잠수부 대기1, 선원1, 작업감시원1 …" (을설, 확정 안 됨, 1999) | 원문 확인(잠수부) — 잠수조 구성원 수는 현장여건별(질의회신 확인) · "송기수" 명칭은 두 질의회신에도 나오지 않음(1999년 회신엔 "공기공급" 기능만 언급) → 원문에 없음 |
| 시험사 1~4급 | 특급·고급·초급품질관리원(1068·1069·1071) — "중급"(1070)은 명칭변경표에 대응 이력 없음 / 비파괴 계열은 비파괴시험공(1067)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명칭변경표(연번11~13) · 통합표(연번33)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06 | "11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12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13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경우는…" 단서 있음) /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비파괴시험공" / "X-Ray촬영 \| 시험사1급 \| 1.24" (13-06:885) | 부분 확인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3단계의 특급·고급·초급 대응은 확인, "시험사 1~4급"의 4단계 표기·중급 대응 근거는 못 찾음 |
| 목도 | 인력운반공(1045, "목도 포함")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명칭변경표(연번2) · 「4. 직종해설」 | "2 목도 → 인력운반공" / "1045 \| 인 력 운 반 공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 원문 확인 |
| 특수비계공 | 비계공(통합)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통합표(연번5) · 건설공사 표준품셈 6-03(거푸집) | "5 특수비계공+비계공 → 비계공"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6-03:250, 개정 전 옛 표기 그대로 남은 자리)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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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수 — 지식DB 전체 용례 없음(잠수조 구성상 대응 인력으로 추정만 가능, 근거 문서 없음).
- 전기기사 — 노임단가_엔지니어링 「전기」 기술부문 존재는 확인, 품셈 본문 노임 행 용례는 못 찾음.
- 측량산업기사 — 공간정보법 시행령 별표5 1호(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준용) 법령 경로는 확인, 품셈 본문 노임 행 용례는 못 찾음.
- 시험사 1~4급 — 3단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특급/고급/초급품질관리원)까지만 확인, 4번째 단계(중급) 대응 근거 못 찾음.
- 시험사 1~4급 — 3단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특급/고급/초급품질관리원)까지만 확인, 4번째 단계(중급) 대응 근거 못 찾음. 질의회신 게시판(csr.co.kr 재게시분 등)에서도 「시험사 등급」 관련 글 못 찾음.
- 부문 없는 기술자(기술사·특급~초급기술자·숙련기술자)의 엔지니어링 노임 부문 적용 — 건기연 게시판(cost.kict.re.kr·kict.re.kr)에서 관련 질의회신 특정 못 함.
- 기계기사·절단공 — 품셈 본문·2010년 개편표로 이미 원문 확인됨(위 대응표). 추가로 질의회신 게시판도 찾아봤으나 별도 글은 못 찾음(원문 확인 판정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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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부 1조 편성인원
-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531호
- 회신일자: 1999-09-10
- 출처: http://www.csr.co.kr/pds/11_1_4_080.htm (건설계약연구원 「표준품셈 적용관련 질의회신 사례목록」 재게시분 — 대한건설협회 공문 원문)
- 받은 날: 2026-09-20
## 질의문
교량 하부공 굴착작업이 당초 연암 및 경암굴착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초 지지층 확인결과 보통암이 발생되어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출코자 함에 있어, 수중 굴착공사의 잠수부 1조 적용에 대한 다음내용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ㅇ 갑설 : 품셈에 잠수부 1조당 편성인원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가(예정가) 산출시 기준이 되었던 잠수부 1인을 잠수부 1조로 계상해야 함
ㅇ 을설 : 수상에서 보급하는 잠수의 경우 잠수작업이 계속작업이 되지 못하므로, 잠수부1, 잠수부 대기1, 선원1, 작업감시원1인으로 구성된 복수인원을 잠수부 1조로 계상해야 함
## 회신문
『잠수부 1조』의 구성은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작업이 가능하고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제 소요인원대로 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실제 수중 굴착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잠수감시 및 공기공급, 기타 수상작업의 경우 선박의 운영 등을 감안, 잠수부 1조의 구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귀 현장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잠수부 1조의 구성을 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참고로 '89년까지의 정부노임의 경우 잠수부 1조는 4인 기준이었음을 알려드림.
## 대조 메모
- 질의문 을설에 「잠수부 대기1 · 선원1 · 작업감시원1」로 조 편성 예시가 나오나, 회신문은 이 예시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소요인원대로 구성"이라고만 답함.
- 회신문의 "공기공급"은 잠수부에게 공기를 보내는 기능을 가리키나, 「송기수」라는 직명 자체는 나오지 않음 — 잠수조→잠수부+송기수 대응은 이 회신으로도 원문 확인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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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산출 관련 회신
- 문서구분: 건협기술 - 2230
- 회신일자: 2001-05-29
- 출처: https://totalmna.com/KN/index.html?view=bbs/bbsboard.html&bo_table=KN_ana6&page=25&wr_id=126 (건설계약 관련 민간 아카이브 사이트 「건설지식 > 표준품셈적용관련 > 노무비산출 관련 회신」 게시 — 대한건설협회 공문 원문 재게시분. cak.or.kr 자체 게시판에서는 2001년 회차가 직접 검색되지 않음)
- 받은 날: 2026-09-20
## 질의문
노임단가의 산출에 있어서 예를들어 그래브준설선에서
준설선 선장 : 1명:1*83294*1/8*25/20*16/12*12/10 =20823.5
준설선기관장: 1명:1*72765*1/8*25/20*16/12*12/10 =18191.2
여기서 노임단가의 뒷부분인 1/8*25/20*16/12*12/10 이식에 대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이런식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노무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건지도 각각의 숫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 회신문
표준품셈 등에서는 상시고용일 경우의 건설기계 운전사의 노무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표준품셈(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에서는 상시고용일 경우의 운전사 노무비는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상기와 같은 산정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귀 질의중 "1/8"은 시간당 노무비를 산출키 위해 1일을 8시간으로 기준한 것이며, 휴지계수인 "25/20"는 휴지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감안한 건설기계 작업가능일수를 월 25일로 보고 작업가능일수중 기상조건·공정상 대기·정비 등을 감안한 실가동일수를 20일 정도로 간주하여 구한 계수로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상여계수인 "16/12"은 상여금(300%) 및 퇴직급여충당금(100%) 등을 감안한 개략적인 계수이며, "12/10"는 그래브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표준품셈 제14장 항만 참조)의 비율인 것입니다.
## 대조 메모
- 「16/12」는 상여금 300% + 퇴직급여충당금 100% = 400%로 본 계수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 단서(상여금 년 400% 상한)와 액수는 같으나, 회신문은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합쳐 400%로 설명함. 「상여금만 400%」로 단순화한 인용은 회신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 「25/20」는 회신 원문에 「월 25일 · 실가동 20일」로 직접 확인됨.
- 「1/8」은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2항("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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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 대한건설협회
수록분:
| 파일 | 문서번호 | 회신일자 | 출처(재게시) |
|---|---|---|---|
| `2001-05-29_노무비산출_관련_회신.md` | 건협기술 - 2230 | 2001-05-29 | totalmna.com |
| `1999-09-10_잠수부_1조_편성인원.md` | 건협건설적산 제2531호 | 1999-09-10 | csr.co.kr |
- 대한건설협회(cak.or.kr) 자체 게시판에서 해당 연도 회차가 직접 검색되지 않아, 원문을 그대로 재게시한 민간 사이트(건설계약연구원 csr.co.kr, totalmna.com)에서 확보.
- 받은 날: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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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부 1조의 구성인원
- 문서번호: 기감 58822-178
- 회신일자: 1994-03-15
- 발신기관: 원문에 부처명 없이 문서번호만 표기(「기감」 접두 — 구 정부 문서번호 체계, 소관부처 특정 못 함)
- 출처: http://www.csr.co.kr/pds/11_1_4_077.htm (건설계약연구원 「표준품셈 적용관련 질의회신 사례목록」 재게시분)
- 받은 날: 2026-09-20
## 질의문
표준품셈 토목부분의 제14장의 항만공사 및 제6장의 포대콘크리트에 잠수부를 1조 단위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잠수부 1조의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해야 하는지?
## 회신문
잠수작업의 1조당 구성원 적용은 '89년까지는 재무부장관이 건설공사 노임가를 1조당 4인으로 고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현장여건의 다변화로 각 조건에 따라 잠수부 인원구성이 다르므로 1조당 구성원 적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인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대조 메모
- 「송기수」라는 직명은 이 회신문에 나오지 않음 — 인원구성이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뿐, 잠수조 구성원의 개별 직명은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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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 미상(기감)
수록분:
| 파일 | 문서번호 | 회신일자 | 출처(재게시) |
|---|---|---|---|
| `1994-03-15_잠수부_1조의_구성인원.md` | 기감 58822-178 | 1994-03-15 | csr.co.kr |
- 문서번호 접두 「기감」의 발신 부처를 원문에서 특정 못 함 — 폴더명은 미확정 표시.
- 받은 날: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