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7-11 동력상하차기(우드그래플) 집재-수확 작성

- PDF 106~107쪽(인쇄 94~95쪽) · 세 단 머리 표 둘 · 부산물 동시수집 표·[주] · 글상자 둘째 줄은 새 줄(첫 줄 오른쪽이 빔)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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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56 @@ PDF쪽: 106~107
인쇄쪽: 94~95
시작표지: 7-11. 동력상하차기(우드그래플) 집재-수확
끝표지: 7-12. 동력상하차기(우드그래플) 집적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7-11. 동력상하차기(우드그래플) 집재-수확
(㎥/1대, 1일)
| 집재<br>재적<br>(㎥/ha) | 최대집재거리 : 40m 이하 | | | | | 소요<br>인력 |
|---|---|---|---|---|---|---|
| | 원목의 길이 | | | | | |
| | 1.2m | 1.8m | 2.1m | 2.7m | 3.6m | |
| 4160 | 22.03 | 29.13 | 32.09 | 37.11 | 39.98 | 건설기계<br>운전기사<br>1인 |
| 6180 | 24.17 | 32.47 | 35.99 | 42.09 | 45.65 | |
| 81이상 | 25.68 | 34.89 | 38.87 | 45.85 | 49.97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집재<br>재적<br>(㎥/ha)」 · 머리 2~6열 「최대집재거리 : 40m 이하」 · 1행 2~6열 「원목의 길이」 · 7열 머리~몸 2행 「소요<br>인력」 · 7열 3~5행 「건설기계<br>운전기사<br>1인」 -->
| 집재<br>재적<br>(㎥/ha) | 최대집재거리 : 80m 이하 | | | | | 소요<br>인력 |
|---|---|---|---|---|---|---|
| | 원목의 길이 | | | | | |
| | 1.2m | 1.8m | 2.1m | 2.7m | 3.6m | |
| 4160 | 16.22 | 22.10 | 24.65 | 29.13 | 31.78 | 건설기계<br>운전기사<br>1인 |
| 6180 | 17.38 | 24.01 | 26.94 | 32.19 | 35.36 | |
| 81이상 | 18.16 | 25.34 | 28.56 | 34.40 | 37.96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집재<br>재적<br>(㎥/ha)」 · 머리 2~6열 「최대집재거리 : 80m 이하」 · 1행 2~6열 「원목의 길이」 · 7열 머리~몸 2행 「소요<br>인력」 · 7열 3~5행 「건설기계<br>운전기사<br>1인」 -->
[주]
① 임업용 굴착기(우드그래플)이 임내를 주행하여 산물을 수집하는 산지 경사도는 15°∼25° 이하의 벌채지 집재 작업량이다.
② 본 품에는 벌채지의 재해방지 및 산불예방을 위한 산물정리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잔존목 본 수가 100본 이상 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인 경우 10%, 71본 이상 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인 경우 5%를 할증한다.
④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주행 장애물 상태(1-4-13)를 반영한다.
(대/ton)
| 구분 | 소요인력 | |
|---|---|---|
| 원목집재와 동시에 부산물<br>수집시 | 0.03 | 건설기계<br>운전기사 1인 |
[주]
① 부산물 동시수집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수집하여 에너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우드그래플의 원목 수집과 동시에 부산물을 소운반이 가능하도록 임도ㆍ작업로변까지 집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우드그래플을 이용한 부산물 동시수집 시 가산품의 적용기준은 ha당 부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출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0.03대/ton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ha당 부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출중량에 따라 산출중량을 곱하여 우드그래플 집재 품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 【산출 예시】부산물이 35톤/ha 경우 : 0.03대/ton × 35톤/ha
> 1.05인을 임업용 굴착기(우드그래플) 원목집재 소요인력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 원문 그대로: 글상자 둘째 줄 끝 마침표 없음 -->
④ 토질, 하층식생, 돌, 도랑, 커브길, 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 경우 10%, 다소 힘들 경우 5%를 할증한다.
⑤ 잔존목 본 수가 100본 이상 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인 경우 10%, 71본 이상 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인 경우 5%를 할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