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노임): 품셈 옛 직종명 → 현행 직종 대응 근거 정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공간정보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신규 수집 2010.1.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직종 개편 이력(현행 회차에 수록분)으로 대응 확인 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 신설 · 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등록 Co-Authored-By: Claude Sonnet 5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6J72jAMHpcmW4n2Y8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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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original/법률/사방사업법 시행규칙/_index.md>) | 2026.02.01 | 2026.01.30 | 산림청<br>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제3조, 2025.02.21 개정)** / 현행+교본시점 · 별표·서식 18건 · 개정6회 | — | ■ | (사방기술교본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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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original/법률/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index.md>) | 2025.12.26 | 2025.12.26 | 행정안전부<br>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현장조사·좌표 오차(제43조~제46조) / 현행+교본시점 · 별표·서식 38건 | — | ■ | [11/6](<original/임도기술교본/11. 부대공사/6. 국가지점번호판 설치.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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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주소정보시설규칙](<original/법률/주소정보시설규칙/_index.md>) | 2025.01.01 | 2024.07.19 | 행정안전부<br>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규격(제24조·제25조, 별표16·17) / 현행+교본시점(구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별표·서식 32건 | — | ■ | [11/6](<original/임도기술교본/11. 부대공사/6. 국가지점번호판 설치.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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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original/법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_index.md>) | 2026.09.18 | 2026.09.18 | 산업통상자원부<br>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2(제4조 관련)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자격 / 노임단가 직종대응 근거 — [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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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original/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index.md>) | 2026.07.01 | 2026.07.01 | 국토교통부<br>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5(제32조 관련)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노임단가 직종대응 근거 — [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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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original/법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index.md>) | 2026.06.09 | 2026.06.09 | 국토교통부<br>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1(제4조 관련) 건설기술인의 범위(등급) / 노임단가 직종대응 근거 — [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md>)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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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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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통계 (2026-08-15 실측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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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근거 (§1~§4)**: 총 **117건** = 법률 41 / 행정규칙 25 (No.16 결번, 수기 등록 4: 사방 고시 3종 No.22~24 + 조달수수료 No.25) / 표준시방서 6 / K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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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근거 (§1~§4)**: 총 **120건** = 법률 44 (2026-09-20 노임단가 직종대응 근거로 시행령 3건 추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행정규칙 25 (No.16 결번, 수기 등록 4: 사방 고시 3종 No.22~24 + 조달수수료 No.25) / 표준시방서 6 / K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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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기초가격 원천 (§7)**: 5건 (노임 2 · 자재 1 · 환율 1 · 유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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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md 보유량**: §5 색인 하단 자동 집계 참조 (gen_md.py 재생성 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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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능별 링크·§9 탐색 링크는 등록 수에 **중복 집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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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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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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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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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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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
"실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
"상태": "OK",
|
||||
"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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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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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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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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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20190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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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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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횟수": 4
|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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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횟수":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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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명칭": "사방사업법 시행령",
|
||||
"실명": "사방사업법 시행령",
|
||||
"명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상태": "OK",
|
||||
"판본": [
|
||||
"현행:20260201",
|
||||
"교본시점:20190702"
|
||||
"현행:20260701",
|
||||
"교본시점:20190314"
|
||||
],
|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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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횟수": 8
|
||||
"별표": 13,
|
||||
"개정횟수": 33
|
||||
},
|
||||
{
|
||||
"명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
"실명":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
"명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실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상태": "OK",
|
||||
"판본": [
|
||||
"현행:20260201",
|
||||
"교본시점:20190924"
|
||||
"현행:20260609",
|
||||
"교본시점: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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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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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
|
||||
"개정횟수": 6
|
||||
},
|
||||
{
|
||||
"명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
"실명":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
"상태": "OK",
|
||||
"판본": [
|
||||
"현행:20221122",
|
||||
"교본시점: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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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표": 0,
|
||||
"개정횟수": 2
|
||||
},
|
||||
{
|
||||
"명칭":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
||||
"실명":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
||||
"상태": "OK",
|
||||
"판본": [
|
||||
"현행:20220406",
|
||||
"교본시점:20180228"
|
||||
],
|
||||
"별표": 0,
|
||||
"개정횟수": 1
|
||||
},
|
||||
{
|
||||
"명칭":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
||||
"실명":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
||||
"상태": "OK",
|
||||
"판본": [
|
||||
"현행:20180228"
|
||||
],
|
||||
"별표": 0,
|
||||
"개정횟수": 0
|
||||
"별표": 12,
|
||||
"개정횟수": 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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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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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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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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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 "법률", "target": "law", "name":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que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
{"dir": "법률", "target": "law", "name":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quer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dir": "법률", "target": "law", "name":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que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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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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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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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교본시점(2019.12.31) → 현행(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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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 이후 개정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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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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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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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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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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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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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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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 연혁 |
|
||||
| 2025.06.02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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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0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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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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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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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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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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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연혁 |
|
||||
| 2023.12.12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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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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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연혁 |
|
||||
| 2022.09.1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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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연혁 |
|
||||
| 2021.10.21 | 연혁 |
|
||||
| 2021.09.17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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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연혁 |
|
||||
| 2021.03.02 | 연혁 |
|
||||
| 2021.02.19 | 연혁 |
|
||||
| 2021.01.05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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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연혁 |
|
||||
| 2021.01.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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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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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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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연혁 |
|
||||
| 2020.11.24 | 연혁 |
|
||||
| 2020.10.01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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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연혁 |
|
||||
| 2020.05.2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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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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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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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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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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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 제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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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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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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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0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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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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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건 (본문 4 · 별표 1 · 첨부 0 · 압축 0 · KC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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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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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정보](<_met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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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력](<CHANGE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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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 20190701](<교본시점_2019070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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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0260609](<현행_20260609.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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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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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_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별표/별표1_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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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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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명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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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상 명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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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자: `법령ID=286847`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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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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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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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행일: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36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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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 판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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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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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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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파일: 현행:20260609, 교본시점:20190701 / 별표 PDF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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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의범위(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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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 <개정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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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별표1_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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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인의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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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따른건설관련국가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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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력등을갖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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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과의과정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학과의과정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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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국내또는외국에서1)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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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기관에서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을6개월이상이수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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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제60조제1항전단에따른국립ㆍ공립시험기관또는품질검사를대행하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소속되어품질시험또는검사업무를수행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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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인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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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공사의적절한시행과품질을높이고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건설기술인의경력, 학력또는자격을다음의구분에따른점수범위에서종합평가한결과(이하"건설기술인역량지수"라한다)에따라등급을산정해야한다. 이경우별표3에따른기본교육및전문교육을이수하였을경우에는건설기술인역량지수산정시5점의범위에서가점할수있으며, 법제2조제10호에해당하는건설사고가발생하여법제24조제1항에따른업무정지처분또는법제53조제1항에따른벌점을받은경우에는3점의범위에서감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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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력: 40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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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력: 20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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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격: 40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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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기술인의등급은건설기술인역량지수에따라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구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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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인의직무분야및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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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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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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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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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ᆞ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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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목 | 1) 토질ᆞ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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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철도ᆞ삭도 6) 수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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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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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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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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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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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ᆞ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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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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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시ᆞ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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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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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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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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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ᆞ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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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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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직무ᆞ전문분야별 국가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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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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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교본시점(2019.12.31) → 현행(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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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 이후 개정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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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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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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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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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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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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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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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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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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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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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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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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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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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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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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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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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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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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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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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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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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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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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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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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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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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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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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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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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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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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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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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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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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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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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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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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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 제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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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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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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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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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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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건 (본문 4 · 별표 1 · 첨부 0 · 압축 0 · KC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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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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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정보](<_met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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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력](<CHANGE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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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 20190314](<교본시점_2019031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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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0260701](<현행_2026070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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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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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5_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별표/별표5_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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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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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명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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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상 명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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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자: `법령ID=287259`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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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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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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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행일: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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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 판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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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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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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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파일: 현행:20260701, 교본시점:20190314 / 별표 PDF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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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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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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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별표5_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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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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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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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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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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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 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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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 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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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 행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 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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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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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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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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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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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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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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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ᆞ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ᆞ이수하기 전과 취득ᆞ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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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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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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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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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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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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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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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교본시점(2019.12.31) → 현행(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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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 이후 개정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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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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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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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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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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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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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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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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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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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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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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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 제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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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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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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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30>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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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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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건 (본문 4 · 별표 1 · 첨부 0 · 압축 0 · KC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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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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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정보](<_met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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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력](<CHANGE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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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 20190402](<교본시점_2019040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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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0260918](<현행_20260918.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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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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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_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별표/별표2_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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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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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명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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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상 명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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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자: `법령ID=288901`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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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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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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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행일: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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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시점 판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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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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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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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파일: 현행:20260918, 교본시점:20190402 / 별표 PDF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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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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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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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별표2_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pdf`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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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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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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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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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 사자격을 가진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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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 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 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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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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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 |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 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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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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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 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 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 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 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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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 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 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 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 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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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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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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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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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 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 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 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 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 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 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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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 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 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 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 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 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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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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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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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 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 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 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 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 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 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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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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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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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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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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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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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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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ᆞ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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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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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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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 직종대응 근거 — 품셈 옛 직종명 → 현행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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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셈(건설공사 표준품셈·산림 표준품셈)이 노임 항목에 쓰는 옛 직종 이름과, 현행 노임단가 조사(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법령상 직종 정의의 대응 근거 정리. 값 확정 문서 아님 — 대응 근거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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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표준품셈 1-2-5(설계 및 수량 · 인력) —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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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받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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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 갈래 | 저장 위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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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법률 시행령 | `original/법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현행 2026.09.18 · 별표2(제4조 관련) 엔지니어링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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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 시행령 | `original/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행 2026.07.01 · 별표5(제32조 관련)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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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법률 시행령 | `original/법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현행 2026.06.09 · 별표1(제4조 관련) 건설기술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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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있던 것: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행정규칙), 측량대가의 기준(`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보고서 7.`), 노임단가_건설업·노임단가_측량·노임단가_엔지니어링 각 조사 원문 — 새로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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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은 것: 대한건설협회 2010-01-01 회차 원문(직종 개편 당시 보고서 자체). **다만 현행(2026상반기) 회차 「2. 임금적용요령.md」에 2010.1.1 개편 당시 통합/소멸/명칭변경 직종 목록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어, 이 목록으로 대응 근거를 확인함 — 2010년 원본 PDF 없이도 검증 가능.** 그 밖에 가스절단공·송기수 관련 원문은 법령정보센터·현 보유 노임조사 어디에도 없음(막힌 곳 아님 — 대상 자체가 존재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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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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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셈 옛 이름 | 현행 직종(조사·이름) | 근거 조문(문서·조·별표·쪽) | 원문 인용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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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 엔지니어링 기술계 기술사(노임단가_엔지니어링 7개 부문 공통)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제4조 관련) 1호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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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기술계 특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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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기술계 고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 "고급기술자 \| 1) …기사자격…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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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기술계 중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9-05-04(수치지도 작성) |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로 한다" (9-05-04:562)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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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기술계 초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 "초급기술자 \|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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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숙련기술자 | 엔지니어링 숙련기술계 고급숙련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제4조 관련) 2호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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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숙련기술자 | 엔지니어링 숙련기술계 중급숙련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2호 | "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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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숙련기술자 | 엔지니어링 숙련기술계 초급숙련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2호 | "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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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사 | 엔지니어링 기술계(「기계·설비」 부문) 등급 환산 대상 자격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비고1(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종목) · 노임단가_엔지니어링 「7개 기술부문(기계·설비 외)」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05(화력발전 기계설비) | "기술관리(Boiler 본체 설비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13-05:23)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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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산업기사 | 좌동(「기계·설비」 부문, 산업기사 환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국가기술자격자」란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04·13-05 | "기술관리(공사기간중) \| 기계산업기사 \| 인/일 \| 1.0" (13-05:201)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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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 엔지니어링 기술계(「전기」 부문) 등급 환산 대상 자격명 | 노임단가_엔지니어링 「7개 기술부문(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원자력·기타)」 | "8개 기술등급 × 7개 기술부문(전기 포함)" (노임단가_엔지니어링 `_meta.md`) | 원문에 없음(품셈 본문 노임 행 용례 자체를 못 찾음) — 부문 존재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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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사 | 측량기술자(기술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등급 준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06 | "1. 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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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산업기사 | 좌동(측량기술자 기술계, 별표1 준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호 | (위와 동일 조문) | 원문에 없음(품셈 본문 노임 행 용례를 못 찾음) — 법령 경로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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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능사 | 측량 기능계(측량 분야) 고급·중급·초급기능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2호 · 노임단가_측량(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_meta.md` · 건설공사 표준품셈 9-05-04:1719 | "2. 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기능계 4분야(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 × 3등급(고급·중급·초급 기능사)"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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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 | 지적기능사(1074, 명칭 안 바뀜) | 노임단가_건설업(대한건설협회) 「4. 직종해설」 | "1074 \| 지 적 기 능 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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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 지적기사(1072, 명칭 안 바뀜) | 노임단가_건설업 「4. 직종해설」 | "1072 \| 지 적 기 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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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 사업용조종사(측량 기타직종) | 노임단가_측량 `_meta.md`·보고서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 · 건설공사 표준품셈 9-05-01·9-05-04 | "㉮ 인건비 \| 일 \| 54 \|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9-05-01:304)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을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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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 | 항공정비사(측량 기타직종) | 노임단가_측량 `_meta.md`·보고서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 · 건설공사 표준품셈 9-05-01·9-05-04 | "항목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 \| 조종사 \| 정비사" (9-05-04:1081)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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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법사 | 항법사(측량 기타직종) | 노임단가_측량 `_meta.md`·보고서 3. | "기타 3직종(사업용조종사 · 항법사 · 항공정비사)" | 원문 확인(조사 원문엔 있으나, 위 품셈 9-05-01·04 항공사진촬영 인력편성표 자체엔 조종사·정비사만 명시되고 항법사는 편성 항목에 없음 — 함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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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능사(지도) | 측량 기능계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2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9-05-04:1081 | "항목 \| … \| 중급기능사(지도) \| 조종사 \| 정비사" /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1.5) = 7.2인"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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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공 | 철근공·철공·철판공·철골공(작업 대상 재료별로 4갈래 흡수)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개편 통합표(연번7~10) | "7 철근공+절단공 → 철근공" / "8 철공+절단공 → 철공" / "9 철판공+절단공 → 철판공" / "10 절단공+리벳공+철골공 → 철골공" | 원문 확인 — 절단공 하나가 대상 재료(철근/철공/철판/철골)에 따라 네 직종에 나뉘어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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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절단공 | (대응 직종 특정 불가) | — | — | 원문에 없음 — 품셈엔 "산소절단공"·"절단공"만 있고 지식DB 전체에 "가스절단공" 표기 자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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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공 | 연마공(1032, 명칭 안 바뀜) | 노임단가_건설업 「4. 직종해설」 | "1032 \| 연 마 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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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조 | 잠수부(1020, 명칭 안 바뀜) — "조"는 잠수부로 구성된 작업조 단위 | 노임단가_건설업 「4. 참고사항」· 「3. 개별직종 노임단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1020 \| 잠수부 \| … " | 원문 확인(잠수부) — 잠수조 구성원 중 "송기수" 명칭은 지식DB 전체에 용례 없음 →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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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사 1~4급 | 특급·고급·초급품질관리원(1068·1069·1071) — "중급"(1070)은 명칭변경표에 대응 이력 없음 / 비파괴 계열은 비파괴시험공(1067)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명칭변경표(연번11~13) · 통합표(연번33)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06 | "11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12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13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경우는…" 단서 있음) /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비파괴시험공" / "X-Ray촬영 \| 시험사1급 \| 1.24" (13-06:885) | 부분 확인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3단계의 특급·고급·초급 대응은 확인, "시험사 1~4급"의 4단계 표기·중급 대응 근거는 못 찾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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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 인력운반공(1045, "목도 포함")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명칭변경표(연번2) · 「4. 직종해설」 | "2 목도 → 인력운반공" / "1045 \| 인 력 운 반 공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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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비계공 | 비계공(통합)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통합표(연번5) · 건설공사 표준품셈 6-03(거푸집) | "5 특수비계공+비계공 → 비계공"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6-03:250, 개정 전 옛 표기 그대로 남은 자리)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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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공 | 덕트공(통합)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통합표(연번21)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03(배관 및 기기보온) | "21 함석공+덕트공 → 덕트공" / "직종(두께) \| 용접공 \| 보온공 \| 함석공 \| 특별인부" (13-03:200, 개정 전 옛 표기)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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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부 | 특별인부(통합)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통합표(연번3) · 건설공사 표준품셈 6-07(기타관) | "3 갱부+특별인부 → 특별인부" / "갱부 \| 인 \| 2 \| 2 \| 3 \| 4" (6-07:175, 개정 전 옛 표기)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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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이트공 | 지붕잇기공(통합, 표기 상이)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통합표(연번2) · 「4. 직종해설」 1036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11 | "2 기와공+슬레이트공 → 지붕잇기공" / "1036 \| 지 붕 잇 기 공 \|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 "스레이트 잇기 … \| 스레이트공 \| 인/㎡ \| 0.05" (13-11:53, 개정 전 옛 표기) | 원문 확인 — 품셈 "스레이트공" = 명칭변경표 "슬레이트공"의 이표기(異表記)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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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사류 | 건설기계운전사·화물차운전사·일반기계운전사(1047~1050) | 노임단가_건설업 「2. 임금적용요령」 2010.1.1 명칭변경표(연번3~5) · 「4. 직종해설」 | "3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 / "4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 / "5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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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못 한 것 (원문에 없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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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절단공 — 지식DB 전체 용례 없음(절단공·산소절단공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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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수 — 지식DB 전체 용례 없음(잠수조 구성상 대응 인력으로 추정만 가능, 근거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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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 노임단가_엔지니어링 「전기」 기술부문 존재는 확인, 품셈 본문 노임 행 용례는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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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산업기사 — 공간정보법 시행령 별표5 1호(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준용) 법령 경로는 확인, 품셈 본문 노임 행 용례는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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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사 1~4급 — 3단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특급/고급/초급품질관리원)까지만 확인, 4번째 단계(중급) 대응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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