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knowledge): 유지관리부문(1~4장) 글줄 뭉침 표 11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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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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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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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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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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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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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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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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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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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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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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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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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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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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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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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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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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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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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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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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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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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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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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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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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밀링깊이 100㎜ | 밀링깊이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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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 | | 인 | 4 | 2,5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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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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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절삭) |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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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청소) | | 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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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포설) | | 인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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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페이버 | 75㎾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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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면마무리기 | 7.95m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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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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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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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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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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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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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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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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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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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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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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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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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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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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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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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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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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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 | | 인 | 2 | 360 | 2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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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2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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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 2.5ton | 대 |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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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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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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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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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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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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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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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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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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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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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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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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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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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 | - | 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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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 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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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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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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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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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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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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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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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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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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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 | 인 |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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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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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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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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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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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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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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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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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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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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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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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부설 및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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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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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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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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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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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수도) | 인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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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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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구 | 식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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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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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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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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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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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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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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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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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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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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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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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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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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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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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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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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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쌓기 | ㎡당 | -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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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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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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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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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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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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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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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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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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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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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부문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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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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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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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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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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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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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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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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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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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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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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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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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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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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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11 +3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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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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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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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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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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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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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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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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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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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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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공 | 인 | 2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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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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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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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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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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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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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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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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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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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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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공 | 인 | 2 | 7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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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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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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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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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7 +18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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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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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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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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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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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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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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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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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 | 인 | 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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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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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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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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