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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1:19:53 +09:00
5 changed files with 233 additions and 16 deletions
@@ -12,7 +12,7 @@
-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 한 절이 40쪽을 넘으면 항(N-N-N) 단위로 더 쪼갬 — `8-03-01_…md`.
- 이름의 빈칸은 `_`, 파일 이름에 못 쓰는 글자(`/ : * ? " < > |`)는 뺌. 절 번호는 두 자리로 맞춤(`9-05`).
- 절 이름은 **본문 제목(쪽 그림)의 띄어쓰기대로**(차례와 다르면 본문이 이김). 이름의 빈칸은 `_`, 파일 이름에 못 쓰는 글자(`/ : * ? " < > |`)는 뺌. 절 번호는 두 자리로 맞춤(`9-05`).
- 옛 md(산림 단일 파일 · 건설 장별 45 · 합본)는 **고치지 않음.** 새 md 는 `본문/` 아래에만 씀.
## 2. 파일 머리
@@ -20,11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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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9-5 발파암
절: 9-5. 발파암
PDF쪽: 135~136
인쇄쪽: 123~124
시작표지: 9-5 발파암
끝표지: 9-6 발파암 소할
시작표지: 9-5. 발파암
끝표지: 9-6. 발파암 소할
상태: 작성중
작성:
검증:
@@ -36,26 +36,30 @@ PDF쪽: 135~136
- `상태``대기 → 작성중 → 검증대기 → 확정`. 작성한 창은 자기 파일을 `확정` 으로 못 올림.
- `원천``글자층`(PDF 에 글자가 있음) 또는 `그림`(글자층이 없어 그림을 보고 받아씀).
- `기계검사`·`확정지문` 은 도구가 적음. 손으로 적지 않음.
- ``·`시작표지`·`끝표지`**PDF 글자 그대로**(번호 뒤 마침표 포함). 장 마지막 절의 끝표지 = 다음 장 제목(「제5장 식재 및 녹화」), 문서 맨 끝 절은 `끝`.
- `기계검사`·`확정지문` 은 도구가 적음. 손으로 적지 않음. 확정지문은 줄끝을 LF 로 고쳐 센 sha256.
## 3. 받아쓰기
1. **첫 줄부터 PDF 쪽 그림과 맞대어 씀.** 옛 md · HWPX 에서 뽑은 글은 초안으로 가져와도 되나, 그대로 믿지 않음.
2. **숫자·단위·기호는 한 글자도 안 바꿈.** `1,000``1000` · `㎥``m3` · ```~` · `×``x` 로 바꾸지 않음. 소수 자릿수도 그대로(`0.50``0.5` 로 줄이지 않음).
3. 자간을 벌려 찍은 글자(「특 별 인 부」 · 「구 분」)는 붙여 씀(「특별인부」 · 「구분」). 낱말 사이 띄어쓰기는 PDF 대로.
4. 쪽 머리·꼬리(쪽 번호 · 되풀이되는 장 이름)는 뺌. 절 제목 옆 개정 표지(`('08, '20, 25년 보완)`)는 본문이므로 남김.
5. 제목 단계 — `#` 장 · `##` 절 · `###` 항 · `####` 목. 번호와 이름은 PDF 글자 그대로.
6. 표 위의 밑수 줄(`(단위: 10㎡당)` · `(㎥당)`)은 **표 바로 위 한 줄로** 반드시 적음.
7.아래 `[주]` · `비고` · `※` 는 빠짐없이, 번호(①②③ · 가나다)도 그대로. 표 안 마지막 줄에 든 비고는 표 안에 둠.
8. 식은 글자로 옮김(`Q = 3,600 × q × f × E / Cm`). 위·아래 첨자는 `^` `_` 로(`10^-7`).
9.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원문 그대로: … -->` 로 남김.
3. **글자·숫자·기호는 글자층과 그림 둘 다로 확인하고, 띄어쓰기와 줄바꿈 이음은 그림 기준**(글자층은 낱말 사이 빈칸을 잃는 일이 많음 — 「효과적/으로」 붙임 · 「수/있도록」 띄움을 그림으로 가림). 넓은 띄움은 빈칸 하나로.
4. 자간을 벌려 찍은 글자(「특 별 인 부」 · 「구 분」)는 붙여 씀(「특별인부」 · 「구분」). 낱말 사이 띄어쓰기는 PDF 대로.
5. 쪽 머리·꼬리(쪽 번호 · 되풀이되는 장 이름)는 뺌. 절 제목 옆 개정 표지(`('08, '20, 25년 보완)`)는 본문이므로 남김.
6. 제목 단계 — `#` 장 · `##` 절 · `###` 항 · `####` 목. 번호와 이름은 PDF 글자 그대로. **절 파일은 `##` 로 시작**하고 `#` 장 제목은 `0-00_장머리.md` 에만 둠.
7.위의 밑수 줄(`(단위: 10㎡당)` · `(㎥당)`)은 **표 바로 위 한 줄로** 반드시 적고, 밑수 줄과 표 사이에 빈 줄 하나.
8. 표 아래 `[주]` · `비고` · `` 는 빠짐없이, 번호(①②③ · 가나다)도 그대로. `[주]` 한 줄 뒤 **항목마다 한 줄씩**(목록 기호를 덧붙이지 않음). 표 안 마지막 줄에 든 비고는 표 안에 둠.
9. 테를 두른 글상자(【소요인력 산출 예시】 등)는 인용(`>`)으로 적음.
10. 식은 글자로 옮김(`Q = 3,600 × q × f × E / Cm`). 위·아래 첨자는 `^` `_` 로(`10^-7`).
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원문 그대로: … -->` 로 남김.
## 4. 표
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br>`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2. 병합 칸은 **걸친 칸마다 같은 값을 되풀이해 적고**, 표 바로 아래 주석으로 남김.
`<!-- 병합: 1열 2~4행 「인력시공」 -->`
3. 머리가 두 단이면 `윗머리 아랫머리` 로 한 줄에 펼침. 윗머리에 든 단위·밑수(`시간당(10^-7)`)를 잃지 않음.
2. 병합 칸은 **첫 칸(맨 위·맨 왼쪽)에 한 번만 적고 나머지 칸은 비움**, 표 바로 아래 주석으로 범위를 남김. 되풀이해 적지 않음 — PDF 에 한 번 있는 글자·수는 md 에도 한 번(기계검사가 갯수까지 셈).
`<!-- 병합: 1열 2~4행 「인력시공」 -->` · 머리의 세로·가로 병합도 같은 식으로 주석.
3. 머리가 두 단 이상이면 **윗머리를 md 머리 줄로, 아랫머리는 몸 첫 줄(들)로** 적고 주석을 담. 윗머리를 아랫머리마다 되풀이해 펼치지 않음.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2~4열 「소요인력(인/본당)」 -->`
4. 빈 칸은 빈 칸. `〃` · `-` · `·` 는 그대로 적음(위 값으로 채우지 않음).
5. 한 표가 쪽을 넘어가면 **한 표로 이음.** 넘어간 쪽에서 되풀이된 머리 줄은 뺌.
6. 표가 너무 넓어 PDF 가 두 표로 나눠 찍었으면 PDF 대로 두 표.
@@ -70,7 +74,7 @@ PDF쪽: 135~136
| 검사 | 누가 | 통과 기준 |
|---|---|---|
| ① 수 대조 | 도구 `pum_md_tool.py check` | 그 절 PDF 글자층의 모든 수 = md 의 수(갯수까지). 결손 0 · 허구 0 |
| ① 수 대조 | 도구 `pum_md_tool.py check` (파일 머리와 `<!-- -->` 주석 안은 빼고 셈) | 그 절 PDF 글자층의 모든 수 = md 의 수(갯수까지). 결손 0 · 허구 0 |
| ② 글자 대조 | 도구 | PDF 글자(공백 뗌)가 md 에 빠짐없이 있고 md 에 없는 글자가 더해지지 않음 |
| ③ 자리 대조 | **작성하지 않은 다른 창** | 쪽 그림을 보며 표마다 수가 제 줄·제 칸에 있는지 · 병합 · 머리 · 밑수 · [주] |
@@ -0,0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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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4-1 수확베기
PDF쪽: 59~60
인쇄쪽: 47~48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제4장 나무베기
## 4-1. 수확베기
###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목은 산지에서 벌목+가지제거+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나. 전간목는 벌목+가지제거와 초두부 작동이 실행된 상태이다.
<!-- 원문 그대로: 「전간목는」 -->
다.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단위 : ㎥/1인/1일)
| 벌도목 구분 | 벌목량(㎥) | 인력구분 |
|---|---|---|
| 단목 | 20.17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벌목부 |
| 전목 | 40.34 | 벌목부 |
<!-- 병합: 3열 1~3행 「벌목부」 -->
[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 4-1-2. 하베스터(부착형 스트로크)
1. 벌도작업량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벌도ㆍ조재는 벌도+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나. 소요인력은 하베스터 오퍼레이터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1인/1일)
| 벌도ㆍ조재 공정량(㎥) | 인력구분 |
|---|---|
| 59.20 | 건설기계운전기사 |
2. 조재 작업량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조재는 벌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나. 프로세서를 이용한 조재작업의 경우에도 해당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소요인력은 하베스터 오퍼레이터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조재 공정량(㎥) | 인력구분 |
|---|---|
| 154 | 건설기계운전기사1인 |
<!-- 원문 그대로: 이 표 위에는 밑수 줄이 없음 -->
@@ -0,0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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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4-2 단목베기
PDF쪽: 60~61
인쇄쪽: 48~49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2. 단목베기
### 4-2-1. 100본당
(인/100본당)
| 제거 대상목<br>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
|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 병합: 5열 1~11행 「벌목부」 · 6열 1~11행 빈 칸 -->
<!-- 병합: 12행 2~4열 「0.6」 한 칸 — 벌목·가지제거·토막내기 칸마다의 값이 아니라 작업보조 한 값이라 되풀이하지 않음 -->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 4-2-2. 1,000㎡당
(인/1,0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br>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br>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원문: 1~2행(벌목부·보통인부)은 칸 선 없이 한 칸에 두 줄로 찍힘 — 한 칸에 뭉치지 않고 두 줄로 폄 -->
<!-- 병합: 4행 2~6열 「- 본 품의 …」 한 칸 — 긴 비고 글이라 되풀이하지 않음 -->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
@@ -0,0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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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4-5. 벌도 위험목 점검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5. 벌도 위험목 점검
(인/ha)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0.13인 | 벌목부 |
[주]
① 본 품은 벌목작업 중 작업원이 위험목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덩굴식물 피압목, 초두부 고사목, 수형이 불균형한 수목 등에 대해 작업 실행 전 숙련작업원이 선행 점검을 시행하고, 눈높이에 표식을 남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적용한다.
② 위험목의 벌도방향 결정 및 벌목작업은 벌목부 중에서도 숙련된 인원이 담당하므로, 위험여부의 판정 또한 벌목부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 본 품은 작업자의 임내 가시거리를 15m로 기준할 때, 1ha당 총 330m의 보행 거리가 필요하며, 임내 보행 속도는 통상 2.5km/ha이므로 1ha당 0.132시간이 소요됨
<!-- 원문 그대로: 보행 속도 단위 「km/ha」 — 뒤의 시간 셈과 맞추면 「km/h」 로 보임 · 끝 마침표 없음도 원문 -->
@@ -0,0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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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1인 | 보통인부 |
[주]
① 본 품은 연료통의 전달, 기타 장구류의 전달 등 벌목작업 외 벌목부가 운반하여야 하는 노무를 보조하고, 작업자의 이동동선, 벌도목의 방향,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안전한 벌목작업의 수행 및 보조를 위한 품이다.
② 벌목 시 벌목부 4인당 보통인부 1인을 추가하며 4인을 초과할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안전 벌목 보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산출】
>
> 벌목부 투입인원 3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벌목부 투입인원 4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
> 벌목부 투입인원 5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 벌목부 투입인원 6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