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원가): 미결 No.20 해소 —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22호 원문 수집·반영
- 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 신설: 현행_20250701.md(전문 md화) + 원본 HWP(나라장터 공지 첨부) + 추출 원자료 + _index/_meta - 핵심 규명: 실무 관측 0.54% = 현행 내자구매 단가계약(일반·3자·MAS) 정률 0.54%(10억원 이하, 초과 0.47/0.37% 체감)와 일치 — 관급자재 쇼핑몰 구매 시 단가계약 열 적용. 총액계약은 구간별 정액·정률 별도 - 반영: 제비율(§1 현행값·sources·§3 해소), 원가계산_체계, 입출력변수사전 (⚠ 각주 갱신 — 원문 확보·검증 세션 대조 전), 단수처리_규칙 §3 - 04_참조_법령기준_목록 No.25 등록, 03_미결 No.20 행 삭제 - 주의 기록: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기·신속집행) 수시 병행 — 적용 시점 특례 확인 필요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12 @@
|
||||
# 조달수수료 고시 — 문서 목록
|
||||
> 총 2건 (본문 1 · 첨부 2)
|
||||
|
||||
## 본문
|
||||
|
||||
- [메타정보](<_meta.md>)
|
||||
- [현행 20250701](<현행_20250701.md>)
|
||||
|
||||
## 첨부
|
||||
|
||||
- [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원본 HWP 5.0)
|
||||
- [_extracted_fulltext.txt](<첨부/_extracted_fulltext.txt>) (HWP 본문 추출 원자료)
|
||||
@@ -0,0 +1,10 @@
|
||||
# _meta — 조달수수료 고시
|
||||
|
||||
- 종류: 조달청 고시 (행정규칙).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
||||
- 현행: **제2025-22호 (2025.07.01 발령·시행)**. 이력: 제2022-17호(2023~2025 예고) → 제2024-17호(2024.10.01) → 제2025-22호
|
||||
- 재검토기한: 2025.01.01 기준 매 3년 (부칙 ②)
|
||||
- ⚠ 병행 특례: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기·신속집행 확대, 기간 한정)가 수시 발령됨 — 적용 시점에 특례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
- 수집 경로: 조달청 고시 게시판(pps.go.kr 공지 00030) / 나라장터 공지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수록(행정규칙 검색 "조달수수료 고시")
|
||||
- 갱신: 수동. 확인 주기 = 연 1회 + 조달청 고시 게시판 모니터링
|
||||
- 파일: 현행_20250701.md (정리본), 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원본, 나라장터 공지 첨부 2026-08-15 수집), 첨부/_extracted_fulltext.txt (HWP 추출 원자료)
|
||||
- 임도 관련 핵심: **내자구매 단가계약(일반·3자·MAS) 0.54 % 정률**(10억원 이하) — 관급자재(쇼핑몰 구매) 조달수수료. 실무 내역서 관측(기번3·봉화·영월 0.54 %)과 일치
|
||||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Binary file not shown.
@@ -0,0 +1,143 @@
|
||||
#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청 고시 제2025-22호) — 현행
|
||||
|
||||
- 발령·시행: 2025-07-01 (부칙 ①: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
||||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
- 재검토기한: 2025-01-01 기준 매 3년 (부칙 ②)
|
||||
- 원본: [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 첨부, 수집 2026-08-15)
|
||||
- 변환: HWP 5.0 BodyText 직접 추출([첨부/_extracted_fulltext.txt](첨부/_extracted_fulltext.txt)) — 표 구조는 원문 배치 기준 복원. 수치는 추출 원문과 1:1 대조함.
|
||||
- ⚠ 수시 변동 주의: 별도의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기·신속집행 확대, 2025년 확인)가 기간 한정으로 병행 발령됨 — 적용 시점의 특례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
||||
2025년 7월 1일 조달청장
|
||||
|
||||
##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
||||
|
||||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내자구매 (적용기준: 계약금액(납품금액))
|
||||
|
||||
| 금액 구분 | 총액 (일반용역 포함) | 단가 (일반, 3자, MAS) | 유류 저장용 | 유류 구매카드 |
|
||||
|---|---|---|---|---|
|
||||
| 2천만원까지 | 210,000원 (정액) | 0.54 % (정률) | 0.27 % | 0.135 % |
|
||||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까지 | 530,000원 (정액) | 〃 (0.54 % 정률) | 〃 | 〃 |
|
||||
| 5천만원 초과 ~ 1억원까지 | 1.07 % (정률) | 〃 | 〃 | 〃 |
|
||||
| 1억원 초과 ~ 10억원까지 | 0.76 % | 〃 | 〃 | 〃 |
|
||||
| 10억원 초과 ~ 100억원까지 | 0.48 % | 0.47 % | — | — |
|
||||
| 100억원 초과 | 0.38 % | 0.37 % | — | — |
|
||||
| 장기분할 대지급 신청 시 추가 수수료 | 2.82 % (0.94 %×3년) | | | |
|
||||
|
||||
- 비고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
- 비고 (단가):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
- (장기분할 대지급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총액
|
||||
- ※ 단가(일반·3자·MAS) 열은 원문에서 10억원 이하 전 구간이 0.54 %(정률) 단일 셀(병합)로 표기됨.
|
||||
|
||||
### 기술평가 대행
|
||||
|
||||
| 구분 | 적용기준 | 요율 | 비고 |
|
||||
|---|---|---|---|
|
||||
| 기술평가 대행 | 사업예산액 | 구매 수수료액의 30 % | 제안서기술평가대행 대상: 수요기관 자체발주 S/W 사업 |
|
||||
| 계약 및 기술평가 일괄대행 | 계약금액 | 구매 수수료액의 10 % | 조달계약의 제안서평가대행 대상: 내자 및 외자 총액 |
|
||||
|
||||
### 외자구매 (계약금액, 초과분 체감적용)
|
||||
|
||||
| 구간 | 요율 |
|
||||
|---|---|
|
||||
| 1백만불까지 | 1.2 % |
|
||||
| 1백만불 초과 ~ 5백만불 | 0.9 % |
|
||||
| 5백만불 초과 ~ 1천만불 | 0.7 % |
|
||||
| 1천만불 초과 | 0.4 % |
|
||||
|
||||
### 리스계약
|
||||
|
||||
- 취득물건금액(계약·납품금액): 구매 수수료액의 40 %
|
||||
|
||||
### 기술(건설)용역 (계약금액, 초과분 체감적용)
|
||||
|
||||
설계 등 용역:
|
||||
|
||||
| 구간 | 제안 | 협상 | PQ | 비PQ |
|
||||
|---|---|---|---|---|
|
||||
| 1억원까지 | 1.3 | 1.1 | 1.0 | 0.8 |
|
||||
| 1억 초과~10억 | 1.1 | 0.88 | 0.8 | 0.6 |
|
||||
| 10억 초과~30억 | 0.9 | 0.66 | 0.6 | 0.4 |
|
||||
| 30억 초과 | 0.7 | 0.44 | 0.4 | 0.2 |
|
||||
|
||||
감리ㆍCM 용역:
|
||||
|
||||
| 구간 | 제안 | PQ | 비PQ |
|
||||
|---|---|---|---|
|
||||
| 1억원까지 | 1.2 | 0.9 | 0.8 |
|
||||
| 1억 초과~10억 | 1.0 | 0.7 | 0.6 |
|
||||
| 10억 초과~30억 | 0.8 | 0.5 | 0.4 |
|
||||
| 30억 초과 | 0.6 | 0.3 | 0.2 |
|
||||
|
||||
설계공모:
|
||||
|
||||
| 구간 | 심사포함 | 심사제외 |
|
||||
|---|---|---|
|
||||
| 1억원까지 | 1.9 | 0.8 |
|
||||
| 1억 초과~10억 | 1.6 | 0.6 |
|
||||
| 10억 초과~30억 | 1.3 | 0.4 |
|
||||
| 30억 초과 | 1.0 | 0.2 |
|
||||
|
||||
- 비고: 1. 초과분 체감적용 2. 종합심사낙찰제 수수료는 제안 요율 적용 3. 협상계약기준 별표23·24에 따른 계약은 '협상' 요율 적용(제안서평가대행 포함) 4. 협상계약 중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설계 등 용역'의 'PQ' 요율 적용
|
||||
|
||||
### 공사계약 (계약금액, 초과분 체감적용)
|
||||
|
||||
국가·기타기관:
|
||||
|
||||
| 구간 | A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
||||
|---|---|---|---|---|
|
||||
| 10억원까지 | 0.4 | 0.35 | 0.3 | 0.2 |
|
||||
| 10억 초과~50억 | 0.3 | 0.25 | 0.2 | 0.1 |
|
||||
| 50억 초과~100억 | 0.15 | 0.12 | 0.1 | 0.05 |
|
||||
| 100억 초과~500억 | 0.07 | 0.06 | 0.05 | 0.02 |
|
||||
| 500억 초과 | 0.06 | 0.05 | 0.045 | 0.015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구간 | A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
||||
|---|---|---|---|---|
|
||||
| 10억원까지 | 0.3 | 0.25 | 0.2 | 0.1 |
|
||||
| 10억 초과~50억 | 0.15 | 0.12 | 0.1 | 0.05 |
|
||||
| 50억 초과~100억 | 0.07 | 0.06 | 0.05 | 0.02 |
|
||||
| 100억 초과~500억 | 0.04 | 0.03 | 0.02 | 0.01 |
|
||||
| 500억 초과 | 0.035 | 0.025 | 0.015 | 0.01 |
|
||||
|
||||
- Type 정의: A = 종합심사낙찰제(국가)·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 B = PQ·대안입찰·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C = 비PQ / D = 일괄입찰·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
||||
|
||||
### 맞춤형서비스·기타시설업무 (요지)
|
||||
|
||||
- 기획·설계관리(사업예산액): 일반공사 0.462~0.302 % / 일괄·기술제안 0.396~0.259 % (100억~1,000억 초과 구간 체감)
|
||||
- 심의대행: 일괄·기술제안 0.056~0.037 % / 설계공모 0.037~0.025 % / **관급자재 검토대행 0.004~0.002 %** / 실시·대안 0.084~0.056 %
|
||||
- 시공관리(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0.846~0.562 % / 감독권한대행 등 0.677~0.450 %
|
||||
- 기타시설업무: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공사원가검토 0.04 %(지자체 100억 초과 0.02 %) /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0.05 % / 물가변동 0.1 % / 민자사업 0.05 % /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0.029~0.019 %·VE병행 0.102~0.058 % 구간표)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0.20 %
|
||||
- 물자조정: 불용품 매각금액의 3.0 % (단일 요율)
|
||||
- 나라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일반용역 1~3만원 / 시설공사·기술용역 1~3만원 (건당 정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
||||
- 납품검사 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
||||
|
||||
## 2. 조달수수료 면제·감경
|
||||
|
||||
### 면제
|
||||
|
||||
| 근거 | 내용 |
|
||||
|---|---|
|
||||
| 조달사업법 §16③2 | 표준행정소요일수 초과 계약체결 (장기계속계약은 1차 계약, 단가계약 제외) |
|
||||
| 시행령 §20② | ① 전통공예품·전통주·전통식품·혁신제품 시범구매 ② 수요기관 직불 시 수수료 1,000원 미만 ③ 조달청 계약 공사의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 ④ 민간투자사업 중 사전 면제 합의 |
|
||||
|
||||
### 감경
|
||||
|
||||
| 근거 | 내용 |
|
||||
|---|---|
|
||||
| 조달사업법 §16③1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금액 비율별 할인 — 30~50 % 선납: 8 % / 50~70 %: 14 % / 70 % 이상: 20 % |
|
||||
| 시행령 §20② |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감경 불가피 인정 시 요율 협의 |
|
||||
|
||||
- ※ 전체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생략 — 원문 추출본 참조)
|
||||
|
||||
##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부칙)
|
||||
|
||||
-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01-01 기준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