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12-4 합판거푸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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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1:3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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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2-4. 합판거푸집
끝표지: 12-5. 문양거푸집(07m)
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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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합판거푸집
(단위: ㎡당)
| 구분 | 단위 | 기준수량<br>(1회사용) | 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 | | | 비고 |
|---|---|---|---|---|---|---|
| | | | 횟수별 | 재료별(%) | 노무비(%) | |
| 합판 | ㎡ | 1.030 | 1회사용시 | 100.0 | 100.0 | 12mm내수<br>합판기준 |
| 각재 | ㎥ | 0.038 | 2회사용시 | 57.0 | 60.0 | |
| 철선 | kg | 0.29 | 3회사용시 | 46.1 | 47.1 | |
| 못 | kg | 0.20 | 4회사용시 | 40.1 | 40.0 | |
| 박리제 | | 0.19 | 5회사용시 | 37.1 | 34.2 | |
| 형틀목공 | 인 | 0.22 | 6회사용시 | 34.7 | 32.0 | 제작조립<br>철거포함 |
| 보통인부 | 인 | 0.12 | | | | |
| 사용고재<br>평가기준 | % | 23 | | | 합판과 각재의<br>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3m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할증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 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기준수량(1회사용)」 · 머리 4~6열 「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 · 7열 머리~몸 1행 「비 고」 -->
<!-- 병합: 7열 몸 2~6행 「12mm내수 합판기준」 · 7열 몸 7~8행 「제작조립 철거포함」 · 몸 9행 6~7열 「합판과 각재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몸 10행 2~7열 「- 본 품은 …」 -->
[주]
① 본 품의 2회 이상의 사용 고재량은 재료비 비율 속에 기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기준수량은 합판 거푸집 1회 사용 시 기준한 것이며 사용 횟수별로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코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을 적용한다.
③ 동바리재료 및 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P.C빔 제작용 볼트, 긴장기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할 때의 재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곡면부분의 거푸집은 자재 및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인 경우에는 인력품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⑦ 폼타이(Form Tie) 사용 시는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 폼타이(D형 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 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