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토목 9-11 지적확정측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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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11 지적확정측량
끝표지: 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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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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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지적확정측량
### 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 '25년 보완)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계획준비 | | (3.43) | (3.43) | | ( )는<br>내업임 |
| 자료조사 | | | (4.04) | | |
| 현장조사 | | 3.41 | 6.82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 (3.59) | | |
| 지구계<br>준비도 | 작성 | | (6.20) | | |
| | 확인 | (0.92) | | | |
| 지구계 | 측량 | 7.04 | 14.08 | 7.04 | |
| | 결과도<br>작성 | (6.59) | (6.59) | | |
| 가구점 | 측량 | 9.36 | 18.72 | 9.36 | |
| | 계산 | (10.88) | (10.88) | | |
| 필계점 | 측량 | 15.14 | 30.28) | 15.14 | |
| | 계산 | (10.91) | (10.91) | | |
| 중심점계산 | | (8.41) | (8.41) | | |
| 말박기<br>측량 | 측량 | 6.50 | 13.00 | 6.50 | |
| | 계산 | (9.45) | (9.45) | | |
| 좌표면적계산 | | (8.44) | (8.44) | | |
| 결과도작성 | | | (6.20) | | |
| 성과작성 | | | (16.42) | | |
| 조서작성 | | | (11.78) | | |
| 납품도서류작성 | | | (20.08) | | |
| 점검 | | (5.02) | | | |
| 성과설명 및 인계 | | (2.58) | | | |
| 소계 | 외업 | 41.45 | 82.90 | 38.04 | |
| | 내업 | (66.63) | (126.42) | | |
| 합계 | | 108.08 | 209.32 | 38.04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2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2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3~6열 머리~몸 1행 · 1~2열 2~5 · 14 · 17~23 · 26행(작업마다) · 1열 6~7행 「지구계 준비도」 · 8~9행 「지구계」 · 10~11행 「가구점」 · 12~13행 「필계점」 · 15~16행 「말박기 측량」 · 24~25행 「소계」 · 6열 2~23행 「( )는 내업임」(24~26행 6열은 줄마다 빈 칸) · 원문 그대로: 12행 4열 「30.28)」(여는 괄호 없음) -->
[주]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분 | 10만㎡<br>이하 | 10만㎡초과<br>50만㎡ | 50만㎡초과<br>100만㎡ | 100만㎡초과<br>200만㎡ | 200만㎡초과<br>300만㎡ | 300만㎡<br>초과 |
|---|---|---|---|---|---|---|
| 내용 | | | | | |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내용」(왼쪽 아래) · 병합: 2~7열 머리~몸 1행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망도 1부
㉳ 확정도 사본 1부
㉴ 확정 종합도 1부
㉵ 지구내 종전도 1부
㉶ 신구대조도 1부
㉷ 지구계 분할도사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양여도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확정도 1부
㉠ 확정지적조서 3부
㉡ 행정구역변경조서 1부
㉢ 국유지 무상양여조서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말박기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측량 품을 제외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 ㉠기본계수(10만㎡까지):1.0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0.9
<!-- 원문 그대로: 「50㎡만까지」 -->
㉮ 기본단가(10만㎡까지)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108.08 × 1.0 108.08 | w_1 | W_1=108.08×w_1 |
| 지적산업기사 | 209.32 × 1.0 209.32 | w_2 | W_2=209.32×w_2 |
| 지적기능사 | 38.04 × 1.0 38.04 | w_3 | W_3=38.04×w_3 |
| 계 | | | ∑W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내용」(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원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W_1] = (단가×1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 (20만㎡초과 50만㎡까지)
<!-- 원문 그대로: 「20만㎡초과」(위 계수 ㉡ 은 10만㎡초과)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108.08 × 0.9 97.27 | w_1 | W_1=97.27×w_1 |
| 지적산업기사 | 209.32 × 0.9 188.39 | w_2 | W_2=188.39×w_2 |
| 지적기능사 | 38.04 × 0.9 34.24 | w_3 | W_3=34.24×w_3 |
| 계 | | | ∑W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내용」(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원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W_2] = (단가×4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W_3
㉱ 지적도근 측량비 : ∑W_4
[총 계] = ∑W_1+∑W_2+∑W_3+∑W_4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 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25년 보완)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계획준비 | | (2.63) | (2.63) | | ( )는<br>내업임 |
| 자료조사 | | | (6.82) | | |
| 현장조사 | | 2.76 | 2.76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 (12.02) | | |
| 지구계<br>준비도 | 작성 | (7.84) | (15.68) | (7.84) | |
| | 확인 | (1.05) | | | |
| 지구계 | 측량 | 10.29 | 20.58 | 10.29 | |
| | 결과도<br>작성 | (15.50) | (31.00) | (15.50) | |
| 필계점 | 측량 | 15.38 | 30.76 | 15.38 | |
| | 계산 | (16.73) | (16.73) | | |
| 좌표면적계산 | | (15.77) | (15.77) | | |
| 결과도작성 | | (3.03) | (6.06) | (3.03) | |
| 성과도작성 | | (9.70) | (19.40) | (9.70) | |
| 조서작성 | | | (11.78) | (5.89) | |
| 납품도서류작성 | | (8.46) | (16.92) | (8.46) | |
| 점검 | | (5.66) | | | |
| 성과설명 및 인계 | | (1.40) | | | |
| 소계 | 외업 | 28.43 | 54.10 | 25.67 | |
| | 내업 | (87.77) | (154.81) | (50.42) | |
| 합계 | | 116.20 | 208.91 | 76.09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2열 머리 「구분」(오른쪽 위) · 1~2열 몸 1행 「작업별」(왼쪽 아래) · 병합: 3~6열 머리~몸 1행 · 1~2열 2~5 · 12~18 · 21행(작업마다) · 1열 6~7행 「지구계 준비도」 · 8~9행 「지구계」 · 10~11행 「필계점」 · 19~20행 「소계」 · 6열 2~18행 「( )는 내업임」(19~21행 6열은 줄마다 빈 칸) -->
[주]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면적별 | 100만㎡<br>이하 | 100만㎡초과<br>300만㎡ | 300만㎡초과<br>500만㎡ | 500만㎡초과<br>800만㎡ | 800만㎡초과<br>1000만㎡ | 1000만㎡<br>초과 |
|---|---|---|---|---|---|---|
| 구분 | | | | | |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면적별」(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7열 머리~몸 1행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측정부 1부
㉯ 신구대조도 1부
㉰ 행정구역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 1부
㉲ 확정측량 종합도 1부
㉳ 종전도 1부
㉴ 일람도 1부
㉵ 확정지적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만㎡까지):1.0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0.9
<!-- 원문 그대로: 「300㎡만까지」 -->
㉮ 기본단가(100만㎡까지)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116.20 × 1.0 116.20 | w_1 | W_1=116.20×w_1 |
| 지적산업기사 | 208.91 × 1.0 208.91 | w_2 | W_2=208.91×w_2 |
| 지적기능사 | 76.09 × 1.0 76.09 | w_3 | W_3=76.09×w_3 |
| 계 | | | ∑W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내용」(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원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W_1] = (단가×1,0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 (100만㎡초과 300만㎡까지)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116.20 × 0.9 104.58 | w_1 | W_1=104.58×w_1 |
| 지적산업기사 | 208.91 × 0.9 188.02 | w_2 | W_2=188.02×w_2 |
| 지적기능사 | 76.09 × 0.9 68.48 | w_3 | W_3=68.48×w_3 |
| 계 | | | ∑W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빗금 칸: 1열 머리 「내용」(오른쪽 위) · 1열 몸 1행 「구분」(왼쪽 아래) · 병합: 2~4열 머리~몸 1행 · 원문: 2~4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W_2] = (단가×7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W_3
㉱ 지적도근 측량비 : ∑W_4
[총 계] = ∑W_1+∑W_2+∑W_3+∑W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