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교본): 산림과임업기술(임도) 그림 파일명 의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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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5 +84,31 @@ MIN_IMG = 40 # 이 픽셀보다 작은 이미지는 무시(안내문 아이콘
def _images(page, pno, doc, picdir, stem):
"""페이지 이미지를 pic/에 저장하고 (rect, ref) 리스트 반환."""
"""PDF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영역을 렌더링하고 (rect, ref) 리스트 반환.
원시 xref를 직접 저장하면 이미지 마스크가 검게 나오거나 이미지 위에 별도로
그려진 문자·선이 빠질 수 있다. 페이지의 실제 배치 사각형을 렌더링하여 화면과
같은 합성 결과를 보존한다.
"""
out = []
idx = 0
for im in page.get_images(full=True):
xref = im[0]
rects = page.get_image_rects(xref)
r = rects[0] if rects else pymupdf.Rect(0, 0, 0, 0)
if r.is_empty or r.is_infinite:
continue
try:
px = pymupdf.Pixmap(doc, xref)
source = pymupdf.Pixmap(doc, xref)
except Exception:
continue
if px.width < MIN_IMG or px.height < MIN_IMG:
if source.width < MIN_IMG or source.height < MIN_IMG:
continue
idx += 1
picdir.mkdir(parents=True, exist_ok=True)
fn = f"{stem}_p{pno + 1}_{idx}.png"
try:
if px.n - px.alpha >= 4: # CMYK 등 → RGB
px = pymupdf.Pixmap(pymupdf.csRGB, px)
px = page.get_pixmap(matrix=pymupdf.Matrix(2, 2), clip=r, alpha=False)
px.save(str(picdir / fn))
except Exception:
continue
@@ -8,7 +8,7 @@
임도의 기능은 크게 이동기능, 접근기능, 공간기능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동기능은 교통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기능으로서 임내 또는 주변 토지에서 생산된 물류를 신속하게 유통시키고, 사람들의 왕래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신속성, 안정성,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간선임도, 연결임도(Access Forest Road)가 여기에 해당된다. 접근기능은 임지이용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으로서 임내의 구석구석까지 접근하여 산림 작업과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지선임도, 경영임도(Management Forest Road)가 이에 해당된다. 공간기능은 제한된 공간을 갖는 집약적인 임업에서 집재, 집적, 주차 등의 공공용지나 휴양림에서 광장 등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된다.
![그림 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2_1.png>)
![총론_그림5-2-1_임도의기능과이용특성](<../pic/총론_그림5-2-1_임도의기능과이용특성.png>)
그림 5-2-1. 임도의 기능과 이용특성
@@ -55,7 +55,7 @@
산림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등 여러 종류의 공도와 사도법에 의한 사도, 타 법령에 의하여 시설되는 목적도(目的道)가 있다. 임도는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 시설하는 차도이므로 임내에 있을 수도 있고 임외에서 공도와 임지를 연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도망은 임산물이 임지에서 생산되어 공도를 경유하여 시장이나 제재공장 등 수요처까지 운반될 수 있는 연결노망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공도)에서부터 임내까지 도달하는 것을 임내 접근수단이라고 하고,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공도를 거쳐 시장·공장 등 수요처까지 운반하는 것을 반출 또는 운송수단이라고 하며 그 운송체계는 (그림 5-2-2)와 같이 임산물이 생산된 위치와 임도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경로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림 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_1.png>)
![총론_그림5-2-2_임내생산물의운송체계](<../pic/총론_그림5-2-2_임내생산물의운송체계.png>)
운재로 작업도 임산물 집 재
@@ -1,8 +1,6 @@
# 2. 임도구조
임도의 구조(Forest Road Structure)를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토목적인 면, 경제적인 면 및 환
경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산물의 종류, 집재방법, 수송시기 및 수량에 따라서도 구조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다. 임도상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은 (표 5-2-2)와 같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가운데 최대의 규격을 적용한다. 표 5-2-2. 설계차량의 제원(단위:m)
임도의 구조(Forest Road Structure)를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토목적인 면, 경제적인 면 및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산물의 종류, 집재방법, 수송시기 및 수량에 따라서도 구조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다. 임도상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은 (표 5-2-2)와 같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가운데 최대의 규격을 적용한다. 표 5-2-2. 설계차량의 제원(단위:m)
| 구 분 종 류 | 길이 | 너비 | 높이 | 앞내민거리 | 앞뒤바퀴 거 리 | 뒤내민거리 | 최소회전 반 지 름 |
|---|---|---|---|---|---|---|---|
@@ -70,7 +68,7 @@ W = 2(Bb) b0 2b′여기서, W : 차도폭(m)B : 자동차의 폭(m)b
2 / 2R) 0.5 ε= (L
![그림 1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2_1.png>)
![임도구조_그림5-2-4_자동차바퀴의구동형](<../pic/임도구조_그림5-2-4_자동차바퀴의구동형.png>)
L 여기서, ε: 확폭량(m)A 중심선 R : 중심선의 곡선반지름(m)L : 차량 앞면에서 뒷차축까지 거리(m)ε(= 8m 적용)R(예제) 광릉시험림내 임도의 최소곡선반지름은 20m이
@@ -98,7 +96,7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 완화구간의 길이(m) | 20 | 25 | 35 | 40 | 50 |
![그림 1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_1.png>)
![임도구조_그림5-2-5_완화구간의형태](<../pic/임도구조_그림5-2-5_완화구간의형태.png>)
원곡선 R=∞완화곡선 R이정량 직선 직선 원곡선 완화구간 그림 5-2-5. 완화구간의 형태
@@ -109,7 +107,7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② 1 : n 또는 1 / n : 높이 1에 대하여 수평거리 n으로 나눈 것
- ③ n % : 수평거리 100에 대한 n의 고저차를 갖는 백분율
- ④ n ‰ (per mill) : 수평거리 1000에 대한 n의 고저차를 갖는 천분율
- ⑤ 비탈물매 : 수직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比)로서 하할법 또는 할푼법이라 함 ※ 15/100 = 15% = 150‰ = tan 831' 50.8" = 1/6.67 = 6할 7푼
- ⑤ 비탈물매 : 수직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比)로서 하할법 또는 할푼법이라 함 ※ 15/100 = 15% = 150‰ = tan 8°31' 50.8" = 1/6.67 = 6할 7푼
#### 1) 곡선부 외쪽물매(片勾配)의 산출
자동차가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의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힘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부에서는 외쪽물매(Super Elevation, Oneway Grade)를 설치한다. 외쪽물매는 노면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게 설치되도록 횡단선형을 조정한다. V2i =- f127R 여기서, i : 곡선부의 외쪽물매(%/100)V : 설계속도(km/hr)R : 곡선반지름(m)f : 가로미끄러짐에 대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계수{(다)-2의 마찰계수 참조}표 5-2-5. 설계속도별 곡선반지름별 한계 외쪽물매(%)
@@ -128,7 +126,17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④ 횡단물매의 형상은 직선, 원호, 2차 포물선, 쌍곡선 등이 있으나, 아스팔트 포장도는 쌍곡선, 자갈도는 포물선, 콘크리트 포장도는 직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3) 합성물매의 산출
종단물매와 외쪽물매 또는 횡단물매를 제곱하여 합한 값의 제곱근을 합성물매(合成勾配 :Composite Gradient)라고 하며, 자동차가 곡선부 구간을 주행할 경우에는 보통 노면보다 더 급한 합성물매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험부담을 주거나, 실은 짐이 편중되어 곡선저항에 의한 차량의 저항이 커져서 주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어느 한계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개 합성물매는 12%이하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13∼1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이의 합성물매로서 산출한 종단물매는 (표 5-2-6)과 같다.2 jS =i2 여기서, S : 합성물매(%)i : 외쪽 또는 횡단물매(%)j : 종단물매(%)표 5-2-6. 한계 합성물매와 외쪽물매에 의한 종단물매(%)
종단물매와 외쪽물매 또는 횡단물매를 제곱하여 합한 값의 제곱근을 합성물매(合成勾配: Composite Gradient)라고 한다. 합성물매는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S=\sqrt{i^2+j^2}$$
- $S$: 합성물매(%)
- $i$: 외쪽물매 또는 횡단물매(%)
- $j$: 종단물매(%)
대개 합성물매는 12% 이하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13∼1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합성물매로 산출한 종단물매는 표 5-2-6과 같다.
표 5-2-6. 한계 합성물매와 외쪽물매에 의한 종단물매(%)
| 한계합성물매(%) | 외쪽물매 또는 횡단물매(%) | | | | | |
|---|---|---|---|---|---|---|
@@ -137,7 +145,9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13 | 10.2 | 11.5 | 12.0 | 12.4 | 12.6 | 12.8 |
| 15 | 12.6 | 13.7 | 14.1 | 14.5 | 14.7 | 14.9 |
(예제) 산악지 임도에서 종단물매 9%의 구간에 곡선부의 외쪽물매를 7%로 설치하고자 할 때 합성물매를 산출하여라. (풀이) S =729 = 11.4%2
(예제) 산악지 임도에서 종단물매 9%의 구간에 곡선부의 외쪽물매를 7%로 설치하고자 할 때 합성물매를 산출하여라.
$$S=\sqrt{7^2+9^2}=11.4\%$$
#### 4) 종단물매의 산출
@@ -148,23 +158,37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② 외쪽물매 6%이상일 경우 : G - (120 / R) > S 여기서, G : 설계기준에 의한 최대 종단물매(%)R : 곡선반지름(m)S : 완화구간을 포함한 곡선길이의 종단물매(%)(예제) 광능시험림 임도에서 종단물매가 6%인 곡선부의 곡선반지름이 50m 이다. 외쪽물매를 6%라 할 때 물매조정의 필요여부를 검토하라(단, 2급임도 표준물매는 9%). (풀이) 외쪽물매 6%이상일 경우의 식에 의하면 9(120/50) = 6.6 > 6%이므로 이 구간의 물매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 나) 합성물매에서 곡선부 종단물매의 산출
2 ij =S2 여기서, j : 종단물매(%)S : 합성물매(%)i : 외쪽물매 또는 횡단물매(%)(예제) 광능시험림 임도는 합성물매를 12%이하로 설정한다. 이때 외쪽물매를 자동차의 통행 안전상 6%로 적용한다면 종단물매는 몇 %인가 ? (풀이) j =1226 = 10.4 ≒ 10%2
$$j=\sqrt{S^2-i^2}$$
(예제) 광릉시험림 임도는 합성물매를 12% 이하로 설정한다. 외쪽물매를 6%로 적용할 때 종단물매는 다음과 같다.
$$j=\sqrt{12^2-6^2}=10.4\%\fallingdotseq10\%$$
##### 다) 물매곡율비의 산출
곡선부의 내각이 예각일 경우에는 급한 곡선이 설정되기 때문에 곡선부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안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곡선반지름을 크게 하면 할수록 임도의 구조는 양호해지지만 급경사지에서는 성·절토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사비는 증가하게 된다. K = R / I여기서, R : 곡선반지름(m)I : 종단물매(%)K : 물매곡율비
곡선부의 내각이 예각일 경우에는 급한 곡선이 설정되기 때문에 곡선부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안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물매곡율비는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K=\frac{R}{I}$$
- $R$: 곡선반지름(m)
- $I$: 종단물매(%)
- $K$: 물매곡율비
| 구 분 | 물매곡율비 | 구 분 | 물매곡율비 |
|---|---|---|---|
| 평탄지 도로 | 7.5 이상 | 산악지 도로 | 4.0 이상 |
| 구릉지 도로 | 6.0 이상 | 임 도 | 3.0 이상 |
일반적으로 외거(External Distance)는 교점(Intersection Point)에서 중곡점(Middle of Curve)까지의 거리로써, 그것의 크기는 내각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곡선반지름 10m 기준으로 볼 때 외거의 크기는 내각이 55이면 11.657m, 105는 2.605m, 135는 0.824 m, 155는 0.234m로서 내각이 클수록 교점과 중곡점은 가까워지므로 곡선반지름을 크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악지 지형조건에서는 내각이 예각에 가까울 경우에는 외거가 커지므로 곡선반지름을 크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보완하여 자동차 통행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 매곡율비를 적용한다. 예를들면 물매곡율비(곡선반지름/종단물매)를 3.0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설치·시공하려면 곡선반지름이 10m일 때 종단물매는 3%내외로 조정할 수 밖에 없고, 내각이 105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곡선반지름을 20m로 하여도 6%내외, 155이상일 경우에는 직선부와 거의 같도록 설치하여도 된다.
일반적으로 외거(External Distance)는 교점(Intersection Point)에서 중곡점(Middle of Curve)까지의 거리로써, 그것의 크기는 내각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곡선반지름 10m 기준으로 볼 때 외거의 크기는 내각이 55°이면 11.657m, 105°는 2.605m, 135°는 0.824 m, 155°는 0.234m로서 내각이 클수록 교점과 중곡점은 가까워지므로 곡선반지름을 크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악지 지형조건에서는 내각이 예각에 가까울 경우에는 외거가 커지므로 곡선반지름을 크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보완하여 자동차 통행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 매곡율비를 적용한다. 예를들면 물매곡율비(곡선반지름/종단물매)를 3.0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설치·시공하려면 곡선반지름이 10m일 때 종단물매는 3%내외로 조정할 수 밖에 없고, 내각이 105°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곡선반지름을 20m로 하여도 6%내외, 155°이상일 경우에는 직선부와 거의 같도록 설치하여도 된다.
### 사. 가시거리
#### 1) 제동정지 가시거리(stopping S.D.)의 산출
##### 가)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2 / fS = 0.694V 0.00394V 여기서, S : 가시거리(m)V : 주행속도(km/hr)f : 타이어와 노면의 가로미끄러짐 마찰계수
$$S=0.694V+\frac{0.00394V^2}{f}$$
- $S$: 가시거리(m)
- $V$: 주행속도(km/hr)
- $f$: 타이어와 노면의 가로미끄러짐 마찰계수
| 노면상태 | 설계속도(km/hr) | | |
|---|---|---|---|
@@ -172,9 +196,7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건 조 | 0.65 | 0.64 | 0.61 |
| 습 윤 | 0.44 | 0.40 | 0.35 |
※ 0.694 : 운전수의 반응시간(t)이 0.25초일 때 t / 3.6에 의하여 산출한 값 0.00394 : 중력가속도(g) 9.8m/sec2일 때 1 / (2g×3.6
#### 2) 에 의하여 산출한 값
※ 0.694 운전수의 반응시간($t$)이 2.5초일 때 $t/3.6$으로 산출한 값이며, 0.00394 중력가속도($g$)가 9.8m/sec²일 때 $1/(2g\times3.6^2)$으로 산출한 값이다.
표 5-2-7. 제동정지 가시거리(m)
@@ -185,21 +207,36 @@ L1L222 ε= ε1+ε2 =2R 2R′여기서, ε: 전체확폭량(m)ε1 :
##### 나) 양쪽에서 마주오는 자동차가 동시에 정지할 경우
S = 1.388V 0.00788V2/ f(예제) 설계속도 40㎞/hr일 때 마찰계수(f)=0.40이라면 제동정지 가시거리는 얼마인가? (풀이) ① 양방향에서 주행할 경우 : S = 1.388×400.00788×402/0.40 = 87.40m
$$S=1.388V+\frac{0.00788V^2}{f}$$
(예제) 설계속도 40㎞/hr일 때 마찰계수($f$)=0.40이라면 제동정지 가시거리는 얼마인가?
- ① 양방향에서 주행할 경우: $S=1.388\times40+(0.00788\times40^2)/0.40=87.40\,\mathrm{m}$
- ②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 S = 0.694×400.00394×402/0.40 = 43.52m
#### 2) 곡선부 가시거리의 산출
(그림 5-2-6의 ㉠)과 같이 곡선부의 안쪽에 절토부가 있을 때에는 시야가 가려지므로 (그림5-2-6의 ㉡)과 같이 층따기를 하여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S = Q·R = 0.01754·θ·Rd = R·{1 cos(θ/ 2)= R·{1 cos(28.7·S / R)}여기서, S : 가시거리(m) Q : 호도법에 의한 중심각 R : 곡선반지름(m) d :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층따기를 하여야 할 거리(m)
(그림 5-2-6의 ㉠)과 같이 곡선부의 안쪽에 절토부가 있을 때에는 시야가 가려지므로 (그림 5-2-6의 ㉡)과 같이 층따기를 하여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8_1.png>)
$$S=Q\cdot R=0.01754\theta R$$
S
$$d=R\left\{1-\cos\left(\frac{\theta}{2}\right)\right\}=R\left\{1-\cos\left(\frac{28.7S}{R}\right)\right\}$$
![그림 18-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8_2.png>)
- $S$: 가시거리(m)
- $Q$: 호도법에 의한 중심각
- $R$: 곡선반지름(m)
- $d$: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층따기를 하여야 할 거리(m)
층따기 dABd1.3m0.5~1.0mR θ㉠ 시준장해의 안전가시거리 ㉡ 안전가시거리 확보를 위한 층따기 그림 5-2-6. 굴곡부의 가시거리 확보방법(예제) 산림경영시범 단지내의 임도시설시 안전거리를 산출하려고 한다. 곡선의 내각이 45。, 반지름이 40m일 때 가시거리(S)와 안쪽 층따기 거리(d)를 구하여라. (풀이) ① S=0.01754×45。×40=31.57m
![임도구조_그림5-2-6_굴곡부의가시거리확보방법_01](<../pic/임도구조_그림5-2-6_굴곡부의가시거리확보방법_01.png>)
- ② d=40×{1cos(45。/2)}=3.0m
![임도구조_그림5-2-6_굴곡부의가시거리확보방법_02](<../pic/임도구조_그림5-2-6_굴곡부의가시거리확보방법_02.png>)
그림 5-2-6. 굴곡부의 가시거리 확보방법
(예제) 산림경영시범단지 내의 임도시설 시 안전거리를 산출하려고 한다. 곡선의 내각이 45°, 반지름이 40m일 때 가시거리($S$)와 안쪽 층따기 거리($d$)를 구하여라.
- ① $S=0.01754\times45\times40=31.57\,\mathrm{m}$
- ② d=40×{1cos(45°/2)}=3.0m
### 아. 주요 국가의 임도구조
주요 국가의 임도규정에 규정된 구조는 (표 5-2-8)과 같다. 표 5-2-8. 각국의 임도구조
@@ -1,8 +1,6 @@
# 3. 임도계획
임도의 계획은 임도망을 계획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임도를 어느 정도의 밀도로서 어떻게 배
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용효율성이 높은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필요하다. 임도의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서 장기계획, 단기계획, 시공계획의 단계로 구분된다.
임도의 계획은 임도망을 계획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임도를 어느 정도의 밀도로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용효율성이 높은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필요하다. 임도의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서 장기계획, 단기계획, 시공계획의 단계로 구분된다.
- ① 장기 계획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서 해당지역 내의 목표임도밀도에 해당
@@ -88,7 +86,7 @@
임도의 개설이 늘어감에 따라 임도밀도가 증가되어 집재비, 조재비, 관리비는 낮아지지만 임도개설비, 임도 유지관리비, 운재비는 증가한다. Matthews는 생산원가관리이론을 적용하여 임업 생산비 중에서 임도개설연장의 증감에 따라서 현격하게 변화되는 주벌의 집재비용과 임도개설 비의 합계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적정임도밀도(Optimum Forest Road Density)와 적정임도간격(Optimum Forest Road Spacing)을 구명하였다. (그림 5-2-7)은 임도개설비와 집재비용의 합계
![그림 2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24_1.png>)
![임도계획_그림5-2-7_적정임도가격산출모식도](<../pic/임도계획_그림5-2-7_적정임도가격산출모식도.png>)
합계비용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나집 재 비m3당타내고 있다. 즉, 임도간격이 크게 되면 단위재적 비당의 임도비용은 감소하지만 집재거리가 길어져용(원/m
@@ -100,9 +98,9 @@
t : 작업왕복시간(분/m) L : 장비의 평균적재량(㎥)(예제) 광릉시험림의 평균 임목축적은 183㎥/ha, 임도개설비 44,548천원/㎞, 집재비 320원/m/ ㎥이라면 적정임도밀도는 얼마인가? (풀이) 임목축척이 원목상태로 될 때에는 임상과 영급에 따라 벌채율과 조재율이 변화되므로 여기서는 대부분이 장령림, 중경목 이상으로 보아 벌채율 70%, 조재율 80%를 적용하면 원목생산예정량은 183 × 0.7 × 0.8 = 102.5㎥/ha가 된다.102.5×320×1.5×1.25d = 50 = 58.7m/ha44,548 ※ 임목축적 증가에 따른 적정임도밀도의 변화 우리나라 산림의 실정으로 볼 때 임도밀도를 어떻게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5-2-8)과 같이 경북 봉화 소재 국유림과 광릉시험림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감안한 1ha당 임목축적별로 적정임도밀도를 산출하여 본 바 임목축적이 46㎥/㏊, 60㎥/㏊, 100㎥/㏊,150㎥/㏊, 200㎥/㏊으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정임도밀도는 7.7m/㏊, 10m/㏊, 16m/㏊, 23m/㏊,29m/㏊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46㎥/㏊이다. 임목축적이 증가하여 60㎥/㏊이 될 때까지는 기본임도밀도인 10m/㏊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 임목축적이 증가하면 임도밀도는 10m/㏊를 초과하게 된다. 그때에는 집약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임도밀도 즉, 적정임도밀도 수준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산림이 경제적인 기반조성을 갖춘 선진화된 산림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림 2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25_1.png>)
![임도계획_그림5-2-8_ha당임목축적별적정임도밀도](<../pic/임도계획_그림5-2-8_ha당임목축적별적정임도밀도.png>)
6050임도 40 밀 30도 20(m/ha)1000100200300400600ha당 임목축적(㎥/㏊)그림 5-2-8. ha당 임목축적별 적정임도밀도
그림 5-2-8. ha당 임목축적별 적정임도밀도
#### 3) 지선임도밀도(Feeder Road Density)
@@ -173,25 +171,27 @@ R·RD·(1+η)·(1+η′)RC =1,000V 여기서, RD : 실제 임도밀도(m/ha
- ③ 다양성의 원칙 : 임업적·경제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생태적, 환경적, 공익적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 계곡임도형
임지는 하단부로 부터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곡임도는 임지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홍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임도시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곡하단부에 설치하지 않고 약간 위인 산록부의 사면에 최대홍수위 보다 10m 높게 설치한다. 횡단사면은 항상 높은 지지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간단한 사면처리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그림 5-2-9)는 계곡부에 급경사면이 있어 쉽게 산록부나 산복부로 노선을 이동시킬 수가 없거나 계상의 물매가 너무 급하여 계곡을 따라
임지는 하단부로부터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곡임도는 임지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홍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임도시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곡하단부에 설치하지 않고 약간 위인 산록부의 사면에 최대홍수위보다 10m 높게 설치한다. 횡단사면은 항상 높은 지지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간단한 사면처리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그림 5-2-9는 계곡부에 급경사면이 있어 쉽게 산록부나 산복부로 노선을 이동시킬 수가 없거나 계상의 물매가 너무 급하여 계곡을 따라 계속적인 노선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흔히 설치할 수 있는 형으로서 배향곡선(Hairpin Curve)을 설치하여 상류 쪽으로 계속 진행한다. 그림 5-2-10은 큰 지류가 있는 계곡부에서 흔히 설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주계곡의 계상물매가 한계 종단물매 이내이고 지류를 우회하여 노선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림 5-2-11은 편평한 주계곡을 따라 주임도에서 분기하는 지선(부)임도의 연결형이다. 그림 5-2-11의 ㉠형은 소계곡의 계상물매가 주계곡과의 연결부위 물매가 완만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형은 연결부위 물매가 급한 경우에 주계곡 상단부에서 배향곡선으로 우회하여 소계곡으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그림 3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0_1.png>)
![임도계획_그림5-2-9_급경사지역의계곡임도](<../pic/임도계획_그림5-2-9_급경사지역의계곡임도.png>)
사면배향곡선 속적인 노선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흔히 설치가능사면임도 한 형으로서 배향곡선(Hairpin Curve)을 설치하여 하향물매 상류쪽으로 계속 진행한다. (18~20%)(7~8%)계류(5~6%)(그림 5-2-10)은 큰 지류가 있는 계곡부에서 흔 급경사부분 계곡배향곡선히 설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주계곡의 계 그림 5-2-9. 급경사지역의 계곡임도(사행형)상물매가 한계 종단물매 이내로서 지류를 우회하므로서 노선 설치가 가능한 곳이다. (그림 5-2-11)은 편평한 주계곡을 따라 주임도에서 분기하는 지선(부)임도의 연결형으로서, (그림 5-2-11)의 ㉠형은 소계곡의 계상물매가 주계곡과의 연결부위 물매가 완만한 경우에 설치가능하고, (그림 5-2-11)의 ㉡형은 소계곡의 계상물매가 주계곡과 연결부위 물매가 급한 경우에 흔히 설치할 수 있는 형으로서 주계곡의 상단부에서 배향곡선으로 우회하여 소계곡으로 진입한다. 소계곡
그림 5-2-9. 급경사지역의 계곡임도(사행형)
![그림 30-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0_3.png>)
![임도계획_그림5-2-11_편평한주계곡의계곡임도](<../pic/임도계획_그림5-2-11_편평한주계곡의계곡임도.png>)
![그림 30-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0_2.png>)
![임도계획_그림5-2-10_중경사지역의계곡임도](<../pic/임도계획_그림5-2-10_중경사지역의계곡임도.png>)
곡선부 소소소소능능하향물매계계 선 선곡곡계류급경사부분계류주계곡주계곡계류주계곡주계류 ㉠ 편평한 계곡 ㉡ 급경사 계곡 그림 5-2-10. 중경사지역의 계곡임도 그림 5-2-11. 편평한 주계곡의 계곡임도
그림 5-2-10. 중경사지역의 계곡임도
그림 5-2-11. 편평한 주계곡의 계곡임도
##### 나) 사면임도
사면임도는 계곡임도에서 시작되어 산록부와 산복부에 설치하는 임도로서 노선선정은 하단부로부터 점차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한다. 동일한 사면에서 부득이 배향곡선(Hairpin Curve)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향곡선을 설치하면 산림생산면적이 감소되어 임도의 이용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토사유출을 유발하여 임지훼손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경사도가 40% 이하되는 사면에 설치하되 동일사면에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림 5-2-12)는 산지의 사면이 발달되고 완경사 지형인 평활한 사면형태에서 흔히 설치할 수 있는 임도망형으로서 노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림 5-2-13)은 사면은 발달되어 있으나 경사도가 급하고 사면장이 긴 지형에 흔히 설치할 수 있는 노선형으로서 사행형으로 되는 임도망형이며 노선의 배치형태를 보면 주임도는 계곡부에서 배향곡선을 이용하여 산복부로 진행하고 부임도는 배향곡선의 가장자리에서 각각 분지하여 설치된다.
![그림 31-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1_2.png>)
![임도계획_그림5-2-13_급경사긴사면의사행형](<../pic/임도계획_그림5-2-13_급경사긴사면의사행형.png>)
![그림 3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1_1.png>)
![임도계획_그림5-2-12_완경사지형의평형노망](<../pic/임도계획_그림5-2-12_완경사지형의평형노망.png>)
지선 능선 능선 지선 간선 간선 계 류 계곡부 계 류 계 류 그림 5-2-12. 완경사지형의 평형노망 그림 5-2-13. 급경사이고 긴 사면에서의 사행형
@@ -199,11 +199,11 @@ R·RD·(1+η)·(1+η′)RC =1,000V 여기서, RD : 실제 임도밀도(m/ha
능선임도는 축조비용이 적고 토사 유출도 적지만 가선집재방법과 같은 상향집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는 산림을 개발할 수 없다. 능선임도에서 중력식 집재방법을 이용하는 한가지 방법은 (그림 5-2-14)와 같이 어골형의 형태로서, 능선임도에서 사면의 하향으로 완물매 또는 등고선물매로서 임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만약, 계곡의 기부가 늪(沼)이나 험준한 암석지대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능선에 부락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그림 5-2-15)와 같은 능선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1_3.png>)
![임도계획_그림5-2-14_능선임도의어골형](<../pic/임도계획_그림5-2-14_능선임도의어골형.png>)
간선 능선
![그림 31-4](<../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1_4.png>)
![임도계획_그림5-2-15_능선임도형](<../pic/임도계획_그림5-2-15_능선임도형.png>)
능선 지선 늪지대 계곡계류계곡계류 그림 5-2-14. 능선임도에서의 어골형 그림 5-2-15. 능선임도형
@@ -211,7 +211,7 @@ R·RD·(1+η)·(1+η′)RC =1,000V 여기서, RD : 실제 임도밀도(m/ha
산정부의 개발은 산정부 주위를 순환하는 노망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게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산정부의 사면이 발달된 곳에서 (그림 5-2-16)과 같은 순환임도를 설치하여 하향 또는 가선에 의한 상향집재 방법으로 수확작업의 실행이 가능하며, 특히 상단부 사면이 발달한 반면에 중복 부의 사면경사도가 급한 곳에 흔히 설치할 수 있는 노망형이다. 이때 순환임도의 시점과 종점은 능선부에 있는 안부(鞍部, Saddle)가 가장 적당한 곳이 된다.
![그림 3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2_1.png>)
![임도계획_그림5-2-16_산정부순환임도형](<../pic/임도계획_그림5-2-16_산정부순환임도형.png>)
그림 5-2-16. 산정부 순환임도형
@@ -223,11 +223,11 @@ R·RD·(1+η)·(1+η′)RC =1,000V 여기서, RD : 실제 임도밀도(m/ha
동일유역에서 통상적인 노망으로는 임도건설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계곡임도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의 임지에 대하여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목을 상향 수송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면에 개설된 임도의 안부를 경유하여 완물매(역물매로 설치됨 : 6%이하)의 임도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그림 5-2-18)과 같이 계곡의 발달이 거의 없거나, 늪(沼) 또는 암석 급경사지 등의 원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임도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반대편에서 생산된 임목을 사면임도를 통하여 안부(鞍部 : Saddle)를 넘어 역물매로서 수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흔히 설치될 수 있는 노망형이다. 계류
![그림 32-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2_3.png>)
![임도계획_그림5-2-18_반대사면으로부터의임도이용형](<../pic/임도계획_그림5-2-18_반대사면으로부터의임도이용형.png>)
계곡 능선 급경사암석지형
![그림 32-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2_2.png>)
![임도계획_그림5-2-17_계곡분지의순환임도형](<../pic/임도계획_그림5-2-17_계곡분지의순환임도형.png>)
능선 ㉠㉡지선임도안부 계곡 능선수계계간선임도곡수계계곡계류그림 5-2-17. 계곡분지의 순환임도형 그림 5-2-18. 반대사면으로부터의 임도이용형
@@ -236,7 +236,7 @@ R·RD·(1+η)·(1+η′)RC =1,000V 여기서, RD : 실제 임도밀도(m/ha
- ① 양각기의 1폭(S)을 임도의 영선(Zero Line)에 대한 수평거리(D)로 하고 등고선간격(1/25,000지형도 : 10m, 1/50,000지형도 : 20m)을 높이(h)로 간주하여 종단물매(G)를 산출한 후 지형도상에서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는 노망계획방법이다.
- ② (그림5-2-19)에서 수평거리 100m에 대한 높이 p m 가 G % 라고 한다면 D : h = 100 : G 에서 D = 100·h / G 여기서, D : 양각기 1폭에 대한 실거리(m) h : 등고선 간격(m) G : 물매(%) ※도상거리(d) = 실거리(ℓ)÷축척의 분모수
![그림 3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3_1.png>)
![임도계획_그림5-2-19_양각기에의한물매설정](<../pic/임도계획_그림5-2-19_양각기에의한물매설정.png>)
G%hP100D 그림5-2-19. 양각기에 의한 물매설정
@@ -271,7 +271,7 @@ G%hP100D 그림5-2-19. 양각기에 의한 물매설정
- ④ 양각기의 폭(s)을 (표 5-2-10)을 참고하여 지형도의 축척에 알맞게 조정한다. 이때 양각기 1개로서 상황에 따라 조정 사용하면 오차의 발생이 크므로 5∼6개의 양각기를 준비하여 사용이 빈번한 물매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폭을 고정시켜 사용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작업진행도 빠르고 편리하다.
- ⑤ 시점부와 종점부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기설도로에 대한 절·성토사면형태, 평면선형 등에 대한 현지조건을 검토하고, 시점으로 부터 계획코자 하는 물매로 경유하여야 할 유리점은 통과하고 피하여야 할 불리점은 피하면서 한폭 한폭씩 (그림 5-2-20)과 같이 진행한다.
![그림 3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5_1.png>)
![임도계획_그림5-2-20_양각기사용예](<../pic/임도계획_그림5-2-20_양각기사용예.png>)
그림 5-2-20. 양각기 사용(예)
@@ -293,7 +293,7 @@ G%hP100D 그림5-2-19. 양각기에 의한 물매설정
| 시 설 | | 44.8 | (20m/ha) |
| 계 획 | | 21.1 | (10m/ha) |
![그림 35-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35_2.png>)
![임도계획_그림5-2-21_임도망계획도](<../pic/임도계획_그림5-2-21_임도망계획도.png>)
그림 5-2-21. 임도망계획도(예:광릉시험림)
@@ -426,9 +426,9 @@ TC = ΣSC +ΣRC 여기서, TC : 총비용 ΣSC : 총집재비 ΣRC : 총임
개발지수는 임도의 질적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임도배치 효율성의 정도를 표현하며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I = ASD × FRD / 2,500 여기서, I : 개발지수 ASD : 평균집재거리(m)FRD : 임도밀도(m/ha)이론적으로 균일하게 임도가 배치되었을 때는 ASD × FRD = 2,500이 되므로 개발지수는 1.0이 되고, 이보다 크거나 작을수록 더욱 더 불균일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본다. 개발지수는 임도망의 배치상태가 (그림 5-2-23)의 ①, ②와 같이 균일하면 개발지수는 1.0으로서 이용효율성이 높지만, (그림 5-2-23)의 ④, ⑧과 같이 노선이 중첩되면 될수록 이용효율성은 1.001.00그 비율(예, ④=31%, ⑧=50%)만큼 저하하게 된다.1.442.00따라서 임도간격과 밀도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노망의 배치상태에 따라서 그 이용효율성은 크게 달라진다.
![그림 4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42_1.png>)
![임도계획_그림5-2-23_노망배치형태별개발지수](<../pic/임도계획_그림5-2-23_노망배치형태별개발지수.png>)
I=1.00 ①I=1.00 ②I=1.34 ③I=1.44 ④I=1.18 ⑤I=1.22 ⑥I=1.20 ⑦I=2.00 ⑧I=0.98 ⑨그림 5-2-23. 노망배치 형태별 개발지수
그림 5-2-23. 노망배치 형태별 개발지수
#### 3) 경제성 분석
@@ -438,9 +438,9 @@ I=1.00 ①I=1.00 ②I=1.34 ③I=1.44 ④I=1.18 ⑤I=1.22 ⑥I=1.20 ⑦I=2.00 ⑧
볼 수 있으므로 운반량이 많을수록 ha당 임도비는 감소한다. 반면에 임도사용자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누증(累增)되는 변동비(Variable Cost)이기 때문에 ha당 임도사용자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임도운반비는 ha당 임도비와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되며 어느 적정한계를 넘거나 모자라면 불리해진다. ha당 운반량이 많은 임도일수록 임도비보다 임도사용자비용이 임도운반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ha당 운반량이 많은 임도일수록 설계수준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그림 4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43_1.png>)
![임도계획_그림5-2-24_임도운반비의추정도](<../pic/임도계획_그림5-2-24_임도운반비의추정도.png>)
임도운반비임 임도사용자임도사용자 ha도 비용 비용당 운 비 반용임도비비임도비년 운반량 그림 5-2-24. 임도운반비의 추정도
그림 5-2-24. 임도운반비의 추정도
##### 가) 기본 자금 공식
@@ -55,9 +55,9 @@
| | | | (Undrained)액성한계WL≦28 | U |
| 주) 제3문자는 도로 및 비행장에 사용되는 기호 | | | | |
![그림 50-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0_2.png>)
![노선측량_그림5-2-26_통일분류법을위한소성도](<../pic/노선측량_그림5-2-26_통일분류법을위한소성도.png>)
![그림 5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0_1.png>)
![노선측량_그림5-2-25_삼각좌표에따른흙의분류도](<../pic/노선측량_그림5-2-25_삼각좌표에따른흙의분류도.png>)
그림5-2-25. 삼각좌표에 따른 흙의 분류도
@@ -91,7 +91,7 @@
- ① 당해 노선을 임도망계획서를 참고하여 건설비, 유지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가장 적정한 지형도에 노선을 도시하여 답사도를 작성한다.
- ② 이 답사도를 이용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여건과 도상의 추정상태가 동일한가? 또는 더 유리한 노선의 대안이 없는지를 조사 비교한다.
- ③ 두 노선의 우열을 검토하여 유리한 노선을 선정하되 우열이 곤란한 지역은 두 노선을 모두 선정하여 도시한다.
- ④ 측정방법 ㉮ 거리측정 : 목측, 보측 또는 테이프 등으로 약측 ㉯ 방향측정 : 핸드컴퍼스 ㉰ 고저차 : 핸드레벨, 경사측정기, 기압계 등 ㉱ 기타자재 : 쌍안경, 포올(pole) 등, 특히 목측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시환(視幻)에 주의하여야 한다. ※ 시환이란? • 눈 앞의 직선은 길게 보이고, 먼거리에 있는 것은 짧게 보임. • 비탈진 지반에 서서 높은 곳을 보면 45는 75로, 약 60는 거의 수직처럼, 1할 5부는 1할의 기울기로 보임. 특히 높은 곳에서 비탈진 아래로 보면 더 심함 • 덤불이 무성한 지역은 공사하기가 곤란하게, 반대로 고저기복이 심하지 않는 곳이나 기울기가 완만한 곳은 공사하기가 쉽게 보임
- ④ 측정방법 ㉮ 거리측정 : 목측, 보측 또는 테이프 등으로 약측 ㉯ 방향측정 : 핸드컴퍼스 ㉰ 고저차 : 핸드레벨, 경사측정기, 기압계 등 ㉱ 기타자재 : 쌍안경, 포올(pole) 등, 특히 목측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시환(視幻)에 주의하여야 한다. ※ 시환이란? • 눈 앞의 직선은 길게 보이고, 먼거리에 있는 것은 짧게 보임. • 비탈진 지반에 서서 높은 곳을 보면 45°는 75°로, 약 60°는 거의 수직처럼, 1할 5부는 1할의 기울기로 보임. 특히 높은 곳에서 비탈진 아래로 보면 더 심함 • 덤불이 무성한 지역은 공사하기가 곤란하게, 반대로 고저기복이 심하지 않는 곳이나 기울기가 완만한 곳은 공사하기가 쉽게 보임
- ⑤ 산정, 계곡, 지질, 가옥, 토취장, 토사장, 인부의 공급, 기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조사한다.
#### 2) 주요지점의 결정
##### 가) 시·종점의 결정
@@ -120,13 +120,13 @@
#### 1) 중심선법과 영선법의 차이점
- ① (그림 5-2-27)과 같이 노폭의 1/2이 되는 지점을 중심점(中心點 : Center Point)이라하고 이 점을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중심선(中心線 : Center Line)이라 한다. 경사지에 설치하는 측점별로 임도에서 노면의 시공면(Road Plane)과 산지의 경사면이 만나는 점을 영점(零點 :Zero Point)이라하고 이 점을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영선(零線 : Zero Line)이라 한다.
![그림 5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4_1.png>)
![노선측량_그림5-2-27_중심선과영선의위치비교](<../pic/노선측량_그림5-2-27_중심선과영선의위치비교.png>)
중심선 10111213 영선 1415 영선 1617 종단면도 평면도 횡단면도 그림 5-2-27. 중심선과 영선의 위치 비교
그림 5-2-27. 중심선과 영선의 위치 비교
- ② 영선은 (그림 5-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토작업과 성토작업의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그림 54-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4_2.png>)
![노선측량_그림5-2-28_경사지임도의영선과기면](<../pic/노선측량_그림5-2-28_경사지임도의영선과기면.png>)
영선절토노면기면(시공기면)성토지반선 그림 5-2-28. 경사지 임도의 영선과 기면
@@ -141,7 +141,7 @@
- ① 노선의 방향이 바뀌는 점{交點 : Intersection Point(IP)}에는 교점말뚝을 박고 시점말뚝을 0으로 하여 교점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② 교점말뚝 1의 중심점에 측각기구(트랫싯,컴퍼스 등)를 설치하여 시점(BP)를 시준한 후 교 점 2를 반복 시준하여 교각(IA)를 구한다. 교점은 중심선측량에서 매우 중요한 측점이며 시공측량이나 공사 완성 후 노선의 유지관리 및 개량시에도 필요하므로 교점말뚝은 잘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노선의 시점을 기준으로 20m마다 측점말뚝(Station Peg)을 박은 후 시점말뚝으로부터 측 점번호를 기입한다.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곡선부의 주요점 등에는 보조말뚝(Reference Peg)을 설치하여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측점간의 번호는 20m이내에서 조정된다.
- ④ 교점간의 내각이 155이내일 경우에는 평면곡선을 삽입하여야 하며 곡선부에서도 연속적으로 곡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점말뚝을 박고, 곡선의 시곡점(BC), 중곡점(MC), 종곡점(EC)에도 말뚝을 박아 보조측점을 부여한다.
- ④ 교점간의 내각이 155°이내일 경우에는 평면곡선을 삽입하여야 하며 곡선부에서도 연속적으로 곡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점말뚝을 박고, 곡선의 시곡점(BC), 중곡점(MC), 종곡점(EC)에도 말뚝을 박아 보조측점을 부여한다.
- ⑤ 때로는 주요말뚝, 교점말뚝의 좌우에 필요할 경우 보호말뚝을 설치하기도 한다.
- ⑥ 측량기구 및 방법은 제 4장 2 -(3), (5) 참조.
##### 나) 종단측량
@@ -165,13 +165,13 @@
- ① 측량자 : 경사측정기(Clinometer), 지지봉(Clinometer rod), 컴퍼스 또는 핸드컴퍼스, 고도계
- ② 보조자 : 30m 줄자(Tape), 10m 토우로프(Tow Rope), 표지테이프(Marking Tape), 표적판(Clinometer Target), 유성펜
![그림 57-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7_1.png>)
![노선측량_그림5-2-29_표적판과지지봉](<../pic/노선측량_그림5-2-29_표적판과지지봉.png>)
##### 다) 기구제작방법
- ① 표적판 : (그림 5-2-29)의 1과 같이 크기는 5070cm×2030cm의 판을 3cm×3cm×120150cm의 각재에 부착하고, 조도가 낮은 임내에서도 시준이 가능하도록 야광 또는 발광 페인트로서 표면에는 백색바탕에 적색띠를 세로로 3∼4선을 그리고, 뒷면은 동계 적설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황색바탕으로 한다.
- ② 지지봉 : (그림 5-2-29)의 2와 같이 크기는 3cm×3cm×120∼150cm의 각재 또는 원형봉으로 하고, 지지봉의 길이는 상단에 경사측정기를 설치한 상태의 시준 선이 표적판의 상단과 일치되도록 {즉, 지지봉길이+경 그림 5-2-29. 표적판과 지지봉사측정기의 시준선높이(약 27mm)=표적판의 상단높이}한다.
![그림 57-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7_2.png>)
![노선측량_그림5-2-30_토우로프](<../pic/노선측량_그림5-2-30_토우로프.png>)
- ③ 토우로프 : (그림 5-2-30)과 같이 가벼운 로프의 총 길이를 10m가 되게 양쪽 끝에 고리를 만들어 한쪽고리는 말뚝에 걸고 다른 한쪽 고리를 잡아 10m길이를 측정하도록 만든다. 그림 5-2-30. 토우로프
##### 라) 측량방법
@@ -201,7 +201,7 @@
- ○ 제 2단계 작업
- ① 제 1단계 작업에서 현지조건에 잘 부합되지 않거나 이론적인 계획선에 편차가 너무 클 경우에는 불부합구간 끝지점에서 되돌아 오거나 또는 조정하여야 할 구간을 (그림 5-2-31)과 같이 제 1단계의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한다.
![그림 59-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59_1.png>)
![노선측량_그림5-2-31_개산물매와수정](<../pic/노선측량_그림5-2-31_개산물매와수정.png>)
-4%+9%개산물매물매수정 h2h3 +4%h12020L1(200m)L2(220m)L3(130m)그림 5-2-31. 제1단계작업시 槪算물매와 修正
@@ -227,13 +227,13 @@
##### 바) 굴곡부 등의 측량
- ① 영선이 계곡부나 능선부를 횡단할 경우와 지형조건이 불규칙하거나 불량할 경우에는 중심선측량법에 의하여 중심선을 표지한다. 이때 영선과 중심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중심선물매까지 위치와 계획된 종단물매의 차이를 구하여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그림 5-2-32)와 같이 영선을 조정한다.
![그림 6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0_1.png>)
![노선측량_그림5-2-32_굴곡부의영선과중심선](<../pic/노선측량_그림5-2-32_굴곡부의영선과중심선.png>)
잘못됨 2535 축(중심선)계곡 2030등고선영선 잘못됨 그림 5-2-32. 굴곡부에서 영선과 중심선의 작업방법
- ② 일반적으로 능선부나 계곡부를 횡단할 경우에는 (그림 5-2-33)과 같이 종단물매를 낮추거나 높혔다가 정점(頂點)이나 곡점(曲點)이 지나면 반대로 높히거나 낮춘다. 이때 물매의 편차폭도 2∼3%이다.
![그림 61-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1_2.png>)
![노선측량_그림5-2-33_능선부와계곡부의종단물매](<../pic/노선측량_그림5-2-33_능선부와계곡부의종단물매.png>)
그림 5-2-33. 능선부와 계곡부에서 종단물매 설치방법
@@ -249,23 +249,23 @@
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림 5-2-34)의 점 A에 트랜싯을 설치하여 분도원의 0와 버어니어의 0을 일치시켜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자침을 늦추어 콤파스의 0를 자침끝에 맞추어 정지시키고 하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① (그림 5-2-34)의 점 A에 트랜싯을 설치하여 분도원의 0°와 버어니어의 0을 일치시켜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자침을 늦추어 콤파스의 0°를 자침끝에 맞추어 정지시키고 하부고정나사를 잠근다.
![그림 6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1_1.png>)
![노선측량_그림5-2-34_방위각법트래버어스측량](<../pic/노선측량_그림5-2-34_방위각법트래버어스측량.png>)
그림 5-2-34. 방위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 측량
- ② 상부고정나사를 풀어 기계를 시계방향으로 수평회전시켜 점 B를 시준하고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미동나사로 정준하여 AB의 방위각(67)을 읽는다.
- ③ ②에서 측정한 방위각(67)을 그대로 둔 채로 하부고정나사를 풀고, 망원경을 반위하여 점 B에 옮겨 설치한다.
- ④ 점 A를 시준하여 하부고정나사를 잠그고 망원경을 정위하여 점 B'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상부고정나사를 풀고, 기계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점 C를 시준한 후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BC의 방위각(90)을 읽는다.
- ② 상부고정나사를 풀어 기계를 시계방향으로 수평회전시켜 점 B를 시준하고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미동나사로 정준하여 AB의 방위각(67°)을 읽는다.
- ③ ②에서 측정한 방위각(67°)을 그대로 둔 채로 하부고정나사를 풀고, 망원경을 반위하여 점 B에 옮겨 설치한다.
- ④ 점 A를 시준하여 하부고정나사를 잠그고 망원경을 정위하여 점 B'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상부고정나사를 풀고, 기계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점 C를 시준한 후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BC의 방위각(90°)을 읽는다.
- ⑤ 이와 같이 계속하여 측정하고 출발점 A에 돌아와 AB의 방위각을 재측정하여 최초의 측정치와 동일하면 정상이다.
- ⑥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한 것이므로 조정하거나 재측하여야 한다. 방위각법에의한 트래버어스측량의 야장은 (표 5-2-18)과 같다. 표 5-2-18. 방위각법 트래버어스측량의 야장기입법(예)
| 측 선 | 거 리 | 방 위 각 | 방 위 | 비 고 |
|---|---|---|---|---|
| A B | 51.80m | 6000' | | |
| B C | 41.55m | 9000' | | |
| C D | 40.80m | 13000' | | |
| A B | 51.80m | 60°00' | | |
| B C | 41.55m | 90°00' | | |
| C D | 40.80m | 130°00' | | |
- ○ 편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측량의 측각편각(偏角 : Deflection Angle)이란 그 선의 연장선과 인접되는 선이 이루는 각을 말하며, 시
@@ -274,25 +274,25 @@
| 측 선 | 거 리 | 편 각 | | 비 고 |
|---|---|---|---|---|
| | | | | |
| A B B C C D | 54.35m 52.12m 48.40m | 9017' 6010' | 3510' | |
| A B B C C D | 54.35m 52.12m 48.40m | 90°17' 60°10' | 35°10' | |
![그림 6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2_1.png>)
![노선측량_그림5-2-35_편각법트래버어스측량](<../pic/노선측량_그림5-2-35_편각법트래버어스측량.png>)
BB60。1060。1091。1791。1748.40m48.40m52.12m52.12mDD54.35m54.35mCCAA35。1035。10FFEE 그림 5-2-35. 편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 측량
그림 5-2-35. 편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 측량
- ① (그림 5-2-35)에서 점 A에 트랜싯을 설치하고, 분도원 0와 버어니어 0을 일치시켜 상부 고정나사를 잠근 후 망원경을 반위하여 점 F를 후시하고 하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① (그림 5-2-35)에서 점 A에 트랜싯을 설치하고, 분도원 0°와 버어니어 0을 일치시켜 상부 고정나사를 잠근 후 망원경을 반위하여 점 F를 후시하고 하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② 망원경을 정위로 하고, 상부고정나사를 푼 후 기계를 수평으로 회전시켜 점 B를 전시하여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각을 읽는다.
- ③ 이렇게 계속하며, 폐합트래버어스에서는 그 대수합이 360가 되어야 한다. 편각법에 의한트래버어스측량에 있어서 첫 측점의 방위각은 실측하여 두는 것이 좋다(야장정리시에 방위각법으로 환산가능하기 때문임).
- ③ 이렇게 계속하며, 폐합트래버어스에서는 그 대수합이 360°가 되어야 한다. 편각법에 의한트래버어스측량에 있어서 첫 측점의 방위각은 실측하여 두는 것이 좋다(야장정리시에 방위각법으로 환산가능하기 때문임).
- ○ 내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측량의 측각 서로 접하는 두 측선이 이루는 사이각인 내각(內角 : Interior Angle)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
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림 5-2-36)에서 점 A에 트랜싯을 설치하고 분도원의 0와 버어니어의 0을 일치시켜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점 D를 후시하여 하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① (그림 5-2-36)에서 점 A에 트랜싯을 설치하고 분도원의 0°와 버어니어의 0을 일치시켜 상부고정나사를 잠그고, 점 D를 후시하여 하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② 상부고정나사를 풀어 점 B를 전시하여 AB의 방위각 θ와 점 A의 내각(∠BAD)을 측정한다.
- ③ 점 B에 기계를 이동 설치하고 ①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점 A를 후시하여 하부고정나사를 잠근 후, 상부고정나사를 풀고 점 C를 전시하고 점 B의 내각을 측정한다.
- ④ 이와 같이 계속 진행하며 n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n2)를 만족시켜야 한다.
- ④ 이와 같이 계속 진행하며 n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n2)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림 6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3_1.png>)
![노선측량_그림5-2-36_내각법트래버어스측량](<../pic/노선측량_그림5-2-36_내각법트래버어스측량.png>)
BN θACD 그림 5-2-36. 내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측량
@@ -307,75 +307,79 @@ BN θACD 그림 5-2-36. 내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측량
-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정오차가 각 점의 각에서 평균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각 점의 각에 가감한다.
- ○ 트래버어스 측정치의 충족조건
- - 폐합트래버어스 측정치의 충족조건 변수(邊數)를 n, 측정각을 a1, a2, a3, …, a= a1a2+a3+ … 라 하면, 측정오차 Δa 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① 내각 측정인 경우 : Δa = 180(n2) -〔a
- ② 외각 측정인 경우 : Δa = 180(n2) -〔a
- ③ 편각 측정인 경우 : Δa = 360- a
- ① 내각 측정인 경우 : Δa = 180°(n2) -〔a
- ② 외각 측정인 경우 : Δa = 180°(n2) -〔a
- ③ 편각 측정인 경우 : Δa = 360°- a
- - 결합트래버어스 측정치의 충족조건
- ① (그림 5-2-37)의 (a) 인 경우: Δa = (WaWb) +〔a〕- 180(n1)
- ② (그림 5-2-37)의 (b), (c) 인 경우: Δa = (WaWb) +〔a〕- 180(n1)
- ③ (그림 5-2-37)의 (d) 인 경우: Δa = (WaWb) +〔a〕- 180(n3)여기서, a1, a2, a3,…, an : 교각의 측정치, Wa, Wb : AL, BM의 방위각
- ① (그림 5-2-37)의 (a) 인 경우: Δa = (WaWb) +〔a〕- 180°(n1)
- ② (그림 5-2-37)의 (b), (c) 인 경우: Δa = (WaWb) +〔a〕- 180°(n1)
- ③ (그림 5-2-37)의 (d) 인 경우: Δa = (WaWb) +〔a〕- 180°(n3)여기서, a1, a2, a3,…, an : 교각의 측정치, Wa, Wb : AL, BM의 방위각
![그림 6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4_1.png>)
![노선측량_그림5-2-37_트래버어스측정치조건](<../pic/노선측량_그림5-2-37_트래버어스측정치조건.png>)
NNMMNNWbWbWaa2La2anana1an-1an-1BBA(a)(b)AWaNMNNMLNWaLa2anana1an-1an-1BBWbAWbA(d)(c)WaWa 그림 5-2-37. 트래버어스 측정치의 조건
그림 5-2-37. 트래버어스 측정치의 조건
##### 다) 측정각들의 상호 환산법
- ○ 교각에서 방위각을 구하는 계산 교각의 측정은 진행방향의 좌측각을 측각하는 경우와 우측각을 측각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좌측각의 경우{그림 5-2-38의(a)참조)는 ()}로, 우측각의 경우{그림 5-2-38의 (b) 참조는(-)}로 나타내며, 교각에서 방위각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의 방위각 + 180± 교각(여기서, 구해진 각이 360보다 크면 그 각에서 360를 빼고, 구해진 각이 0보다 작으면 360
있다. 좌측각의 경우{그림 5-2-38의(a)참조)는 ()}로, 우측각의 경우{그림 5-2-38의 (b) 참조는(-)}로 나타내며, 교각에서 방위각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의 방위각 + 180°± 교각(여기서, 구해진 각이 360°보다 크면 그 각에서 360°를 빼고, 구해진 각이 0°보다 작으면 360°
를 더한다.)
![그림 6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5_1.png>)
![노선측량_그림5-2-38_트래버어스방위각산출_01](<../pic/노선측량_그림5-2-38_트래버어스방위각산출_01.png>)
![그림 65-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5_2.png>)
![노선측량_그림5-2-38_트래버어스방위각산출_02](<../pic/노선측량_그림5-2-38_트래버어스방위각산출_02.png>)
(a) 좌측각의 경우(b)우측각의 경우 그림 5-2-38. 트래버어스 측각에서 방위각의 산출
- ○ 방위각, 편각,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
- - 방위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그림 5-2-39)과 같이 방위각을 측정하여 방위를 산출하는 방법은 (표 5-2-20)과 같다.
![그림 65-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5_3.png>)
![노선측량_그림5-2-39_방위각과방위의관계](<../pic/노선측량_그림5-2-39_방위각과방위의관계.png>)
NADEWBCS 그림 5-2-39.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 표 5-2-20. 방위각에서 방위를 산출하는 방법
| 방 위 각 | 방 위 |
|---|---|
| 0 90 | N (방위각) E |
| 90180 | S (180-방위각) E |
| 180270 | S (방위각-180)W |
| 270360 | N (360-방위각) W |
| 0 90° | N (방위각) E |
| 90180° | S (180°-방위각) E |
| 180270° | S (방위각-180°)W |
| 270360° | N (360°-방위각) W |
- - 편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그림 5-2-40)과 같이 편각에서 방위를 구할 때에는 먼저 방위각을 구한 후, 방위각에서 방위를 구한다.
- ① 최초선의 방위각은 그선의 방위각이 된다.
- ② 임의의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과 이루는 편각(방위각을 구하려는 점의 편각)즉, β2 = β1 + α2
- ③ 그러나, 측점이 최초의 점에 있지 않고, 그 측선이 반향(反向)하여 (-)인 음각(負角)이 생기는 경우(그림 5-2-40의 점 C)에는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의 방위각 - 그 측선과 이루는 편각 즉 β3 = β2 -α3
![그림 66-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6_1.png>)
![노선측량_그림5-2-40_편각과방위의관계](<../pic/노선측량_그림5-2-40_편각과방위의관계.png>)
N β2-α3=β3 α2BNN β3N β2 β3DC α3 β1 α4 α1 β4A 그림 5-2-40. 편각과 방위의 관계
그림 5-2-40. 편각과 방위의 관계
- -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그림 5-2-41)과 같이 편각에서 방위를 구할 때에도 먼저 방위각을 구한 후, 방위각에서 방위를 구한다.
- ① 최초선의 방위각은 그대로 그선의 방위각이 된다.
- ② 임의의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의 방위각 + 180- 그 측선과 이루는 내각 단, 반대방향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 (-)를 바꾸어 계산한다.
- ③ ②의 식에서 계산한 각이 360이상일때는 그 각에서 360를 뺀다.
- ② 임의의 측선의 방위각 = 앞 측선의 방위각 + 180°- 그 측선과 이루는 내각 단, 반대방향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 (-)를 바꾸어 계산한다.
- ③ ②의 식에서 계산한 각이 360°이상일때는 그 각에서 360°를 뺀다.
![그림 66-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6_2.png>)
![노선측량_그림5-2-41_내각과방위의관계](<../pic/노선측량_그림5-2-41_내각과방위의관계.png>)
N β1 β1+180。-B=β2 β2+180。-C=β3NBN β2 β3CDN β1A β3+180。-D=β4 그림 5-2-41. 내각과 방위의 관계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방위각, 편각,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의 예를 살펴보면(표 5-2-21)과 같다. 표 5-2-21. 방위각, 편각,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의 예
그림 5-2-41. 내각과 방위의 관계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방위각, 편각,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의 예를 살펴보면 표 5-2-21과 같다.
표 5-2-21. 방위각, 편각,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의 예
| 측점 | 내 각 | 편 각 | 방위각 | 방 위 | 비 고 |
|---|---|---|---|---|---|
| 1 2 3 4 5 6 계 | 9558' 13455' 9346' 14838' 11131' 13512' 72000' | 842' 455' 8614' 3122' 6829' 4448' 36000' | 2912' 7417' 16031' 19153' 26022' 30510' | N 2912'E N 7417'E S 1929'E S 1153'W S 8022'W N 5450'W | ○NO.1 에서 NO.2의 방위각 = 2912' ○내각 =우측정 ○도내각 = 180(n - 2) ○도편각 = 360 |
| 1 2 3 4 5 6 계 | 95°58' 134°55' 93°46' 148°38' 111°31' 135°12' 720°00' | 84°2' 45°5' 86°14' 31°22' 68°29' 44°48' 360°00' | 29°12' 74°17' 160°31' 191°53' 260°22' 305°10' | N 29°12'E N 74°17'E S 19°29'E S 11°53'W S 80°22'W N 54°50'W | ○NO.1 에서 NO.2의 방위각 = 29°12' ○내각 =우측정 ○도내각 = 180°(n - 2) ○도편각 = 360° |
(계산 예) 측점 1. 내각 → 편각 : 180- 9558' = 842'내각 → 방위각 : 2912'편 각 → 방위각 : 2912'방위각 → 방위 : N 2912'E 측점 2. 내각 → 편각 : 180-13455' = 455'내각 → 방위각 : 2912'180-3455' = 7417'편 각 → 방위각 : 2912'455' = 7417'방위각 → 방위 : N 7417'E 측점 3. 내각 → 편각 : 180-9346' = 8614'내각 → 방위각 : 7417'180-9346' = 16031'편 각 → 방위각 : 7417'8614' = 16031'방위각 → 방위 : 180-16031' = 1929', S1929'E 측점 4. 내각 → 편각 : 180-14838' = 3122'내각 → 방위각 : 16031'180-14838' = 19153'편 각 → 방위각 : 16031'3122' = 19153'방위각 → 방위 : 19153'180= 1153', S1153'W 측점 5. 내각 → 편각 : 180-11131' = 6829'내각 → 방위각 : 19153'180-11131' = 26022'편 각 → 방위각 : 19153'6829' = 26022'방위각 → 방위 : 26022'180= 8022', S8022'W 측점 6. 내각 → 편각 : 180-13512' = 4448'내각 → 방위각 : 26022'180-13512' = 30510'편 각 → 방위각 : 26022'4448' = 30510'방위각 → 방위 : 360-30510' = 5450', N5450'W
(계산 예) 측점 1. 내각 → 편각 : 180°- 95°58' = 84°2'내각 → 방위각 : 29°12'편 각 → 방위각 : 29°12'방위각 → 방위 : N 29°12'E 측점 2. 내각 → 편각 : 180°-134°55' = 45°5'내각 → 방위각 : 29°12'180°-34°55' = 74°17'편 각 → 방위각 : 29°12'45°5' = 74°17'방위각 → 방위 : N 74°17'E 측점 3. 내각 → 편각 : 180°-93°46' = 86°14'내각 → 방위각 : 74°17'180°-93°46' = 160°31'편 각 → 방위각 : 74°17'86°14' = 160°31'방위각 → 방위 : 180°-160°31' = 19°29', S19°29'E 측점 4. 내각 → 편각 : 180-°148°38' = 31°22'내각 → 방위각 : 160°31'180-°148°38' = 191°53'편 각 → 방위각 : 160°31'31°22' = 191°53'방위각 → 방위 : 191°53'180°= 11°53', S11°53'W 측점 5. 내각 → 편각 : 180°-111°31' = 68°29'내각 → 방위각 : 191°53'180°-111°31' = 260°22'편 각 → 방위각 : 191°53'68°29' = 260°22'방위각 → 방위 : 260°22'180°= 80°22', S80°22'W 측점 6. 내각 → 편각 : 180°-135°12' = 44°48'내각 → 방위각 : 260°22'180°-135°12' = 305°10'편 각 → 방위각 : 260°22'44°48' = 305°10'방위각 → 방위 : 360°-305°10' = 54°50', N54°50'W
##### 라) 위거 및 경거의 계산
N
- ○ 트래버어스측량에서 위거 및 경거의 이용
![그림 6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68_1.png>)
![노선측량_그림5-2-42_위거와경거의관계](<../pic/노선측량_그림5-2-42_위거와경거의관계.png>)
(그림 5-2-42)에서 XY를 직교축이라고 가정할 때,bBB'종축의 방향(NS)을 자오선(子午線), 횡축의 방향 LABC'(EW)을 위선(緯線)이라 하면 θ는 방위각이다. 이때 C θ측선 AB가 NS축에 비치는 정사영거리 Ab를 AB의 aA'ADAB 위거(緯距 : Latitude) EW축에 비치는 정사영거리 WEAa를 AB의 경거(經距 : Departure), 측선의 중점에서 SNS선에 직각으로 그은 선 CC'의 길이를 자오선거(子 그림 5-2-42. 위거와 경거의 관계 午線距 : Meridian Distance)라 한다. 트래버어스측량에 있어서 위거 및 경거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된다.
@@ -386,10 +390,10 @@ N
| 방위각(θ) | 방 위 | 위 거 | 경 거 | 비 고 |
|---|---|---|---|---|
| 0~ 90 | N θE | | | |
| 90~180 | S θE | | | |
| 180~270 | S θW | | | |
| 270~360 | N θW | | | |
| 0°~ 90° | N θE | | | |
| 90°~180° | S θE | | | |
| 180°~270° | S θW | | | |
| 270°~360° | N θW | | | |
○삼각함수에 의한 경위거의 계산 위거 및 경거는 삼각함수의 진수를 사용하여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 -400,9 +404,9 @@ N
| 측 선 | 거 리 (m) | 방 위 각 | cosθ | sinθ | 위 거 | | | 경 거 | |
|---|---|---|---|---|---|---|---|---|---|
| | | | | | N() | S() | | E() | W() |
| A B B C C D D E | 67.30 79.90 63.37 93.60 | 235540″ 3131030″ 163910″ 1153550″ | 0.91406 0.68423 0.95806 0.43204 | 0.40558 0.72927 0.28647 0.90185 | 61.52 54.67 60.71 | 40.44 | | 27.30 18.15 84.41 | 58.28 |
| A B B C C D D E | 67.30 79.90 63.37 93.60 | 23°5540″ 313°1030″ 16°3910″ 115°3550″ | 0.91406 0.68423 0.95806 0.43204 | 0.40558 0.72927 0.28647 0.90185 | 61.52 54.67 60.71 | 40.44 | | 27.30 18.15 84.41 | 58.28 |
(예제) 조림예정지를 트랜싯의 트래버어스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측선 AB의 거리 67.3m, 방위각 θ= 235′40″였다. 삼각함수에 의한 위거 및 경거를 구하여라. (풀이) cos 23540″= 0.91406, sin 23540″= 0.40558 이므로위거 67.30m × 0.91406 = 61.52m 경거 67.30m × 0.40558 = 27.30m
(예제) 조림예정지를 트랜싯의 트래버어스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측선 AB의 거리 67.3m, 방위각 θ= 23°5′40″였다. 삼각함수에 의한 위거 및 경거를 구하여라. (풀이) cos 23°540″= 0.91406, sin 23°540″= 0.40558 이므로위거 67.30m × 0.91406 = 61.52m 경거 67.30m × 0.40558 = 27.30m
- - 대수에 의한 경위거의 계산 측선의 길이를 S, 방위각을 θ라 하면, 위거는 S·cosθ, 경거는 S·sinθ이므로 양변에 대수(對數 : log)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 ① 위거의 대수 =log S log cosθ
@@ -411,17 +415,17 @@ N
| 측선 | 방위각 | 거리 (m) | 대 수 | | | | | 위 거 | | 경 거 | |
|---|---|---|---|---|---|---|---|---|---|---|---|
| | | | 측 선 | cos θ | sin θ | 위 거 | 경 거 | N() | S() | () | () |
| AB BC CD DE | 235540" 3131030" 163910" 1153550" | 67.30 79.90 63.37 93.60 | 1.828015 1.902547 1.801884 1.971276 | 9.960974 9.835201 9.981399 9.635526 | 9.608082 9.862886 9.457232 9.955136 | 1.788989 1.739748 1.783283 1.606802 | 1.436097 1.765334 1.259116 1.926112 | 61.52 54.67 60.71 | 40.44 | 27.30 18.15 84.41 | 58.28 |
| AB BC CD DE | 23°5540" 313°1030" 16°3910" 115°3550" | 67.30 79.90 63.37 93.60 | 1.828015 1.902547 1.801884 1.971276 | 9.960974 9.835201 9.981399 9.635526 | 9.608082 9.862886 9.457232 9.955136 | 1.788989 1.739748 1.783283 1.606802 | 1.436097 1.765334 1.259116 1.926112 | 61.52 54.67 60.71 | 40.44 | 27.30 18.15 84.41 | 58.28 |
| 주) sin 및cos의값은항상1 보다적으므로그대수는(-)이다. 따라서 계산의 편이 상대 수표는sin 및cos의대수값에10 을 | | | | | | | | | | | |
| 더한값을이용하고, 최종계산시에10을빼게된다. | | | | | | | | | | | |
| 즉, 위표에서측선AB의방위각은23540"이며, cos 23540"=0.91406 이다. 따라서log 0.91406 =- 0.039026 이지만, 대 | | | | | | | | | | | |
| 즉, 위표에서측선AB의방위각은23°540"이며, cos 23°540"=0.91406 이다. 따라서log 0.91406 =- 0.039026 이지만, 대 | | | | | | | | | | | |
| 수표에는10 + (- 0.039026) =9.960974 를기재한다. | | | | | | | | | | | |
(예제) 조림예정지를 트랜싯의 트래버어스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측선 AB의 거리67.3m, 방위각 θ= 235540"였다. 대수에 의한 위거 및 경거를 구하여라. (풀이) AB = 67.30m, 방위각 235540"이므로 log 67.30 = 1.828015,10 log cos 235540"= 10 log 0.91406 = 9.96097410 log sin 235540"= 10 log 0.40558 = 9.608082 이므로위거의 대수 = 1.828015 9.960974 = 11.788989 10 = 1.788989 경거의 대수 = 1.828015 9.608082 = 11.436097 10 = 1.4360971.788989 = 61.52 위거 = 101.436097 = 27.30 경거 = 10
(예제) 조림예정지를 트랜싯의 트래버어스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측선 AB의 거리67.3m, 방위각 θ= 23°5540"였다. 대수에 의한 위거 및 경거를 구하여라. (풀이) AB = 67.30m, 방위각 23°5540"이므로 log 67.30 = 1.828015,10 log cos 23°5540"= 10 log 0.91406 = 9.96097410 log sin 23°5540"= 10 log 0.40558 = 9.608082 이므로위거의 대수 = 1.828015 9.960974 = 11.788989 10 = 1.788989 경거의 대수 = 1.828015 9.608082 = 11.436097 10 = 1.4360971.788989 = 61.52 위거 = 101.436097 = 27.30 경거 = 10
- ○ 경위거표에 의한 경위거의 계산(표 5-2-25)와 같은 경위거표(經緯距表 : Traverse Table)란 측선 및 방위각의 여러 가지 값에 대하
여 경거 및 위거를 계산하는 것으로 곱셈의 필요없이 덧셈으로써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표이다. (예제) 측선 AB의 거리 25.10m, 방위각 = 305′일 때 다음의 경위거표를 이용하여 위거 및경거를 구하여라. 표 5-2-25. 경위거표(예)a) 30위거
여 경거 및 위거를 계산하는 것으로 곱셈의 필요없이 덧셈으로써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표이다. (예제) 측선 AB의 거리 25.10m, 방위각 = 30°5′일 때 다음의 경위거표를 이용하여 위거 및경거를 구하여라. 표 5-2-25. 경위거표(예)a) 30°위거
|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432,7 +436,7 @@ N
| 4 | 0.8654 | 1.7309 | 2.5963 | 3.4618 | 4.3272 | 5.1926 | 6.0581 | 6.9235 | 7.7890 | 56 |
| 5 | 0.8653 | 1.7306 | 2.5959 | 3.4612 | 4.3265 | 5.1918 | 6.0571 | 6.9224 | 7.7877 | 55 |
b) 30경거
b) 30°경거
|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443,7 +447,7 @@ b) 30。경거
| 4 | 0.5010 | 1.0020 | 1.5030 | 2.0040 | 2.5050 | 3.0061 | 3.5071 | 4.0081 | 4.5091 | 56 |
| 5 | 0.5013 | 1.0025 | 1.5038 | 2.0050 | 2.5063 | 3.0076 | 3.5088 | 4.0101 | 4.5113 | 55 |
(풀이) (표 5-2-25)와 같은 경위거표에서 위거 30의 위거란에서 5′(분)의 줄을 보면1은 0.8653, 2는 1.7306, 5는 4.3265, … , 9는 7.7877이다. 여기서, 25.10m = 2×10 5 1 ÷ 10 으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측선 AB의 위거 = (1.7306×10)4.3265(0.8653÷10) = 21.71903 또한, 경거 30의 경거란에서 5′(분)의 줄을 보면,1은 0.5013, 2는 1.0025, 5는 2.5063, … , 9는 4.5113 이므로 측선 AB의 경거 = (1.0025×10)2.5063(0.5013÷10) = 12.58143 따라서, 위거 = 21.72m, 경거 = 12.58m
(풀이) (표 5-2-25)와 같은 경위거표에서 위거 30°의 위거란에서 5′(분)의 줄을 보면1은 0.8653, 2는 1.7306, 5는 4.3265, … , 9는 7.7877이다. 여기서, 25.10m = 2×10 5 1 ÷ 10 으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측선 AB의 위거 = (1.7306×10)4.3265(0.8653÷10) = 21.71903 또한, 경거 30°의 경거란에서 5′(분)의 줄을 보면,1은 0.5013, 2는 1.0025, 5는 2.5063, … , 9는 4.5113 이므로 측선 AB의 경거 = (1.0025×10)2.5063(0.5013÷10) = 12.58143 따라서, 위거 = 21.72m, 경거 = 12.58m
### 마. 평면곡선(horizontal curve)의 설치
#### 1) 곡선의 종류
@@ -454,25 +458,25 @@ b) 30。경거
- ⑤ 완화곡선(Transition Curve) {그림 5-2-43의 (e)}㉮ 3차포물선(Parabolic) : 접선장에 비례하여 Cant의 증가 또는 곡율반경이 감소하는 곡선 - 주로 철도에 이용 ㉯ 쌍곡선(Clothoid) : 완화곡선장에 비례하여 Cant의 증가 또는 곡율반경이 감소하는 곡선 - 주로 도로에 이용 ㉰ 연주곡선(Lemniscate) : 현장에 비례하여 Cant의 증가 또는 곡률반경이 감소하는 곡선
- - 주로 입체교차로에 이용
![그림 71-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1_2.png>)
![노선측량_그림5-2-43_곡선의종류_01](<../pic/노선측량_그림5-2-43_곡선의종류_01.png>)
![그림 7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1_1.png>)
![노선측량_그림5-2-43_곡선의종류_02](<../pic/노선측량_그림5-2-43_곡선의종류_02.png>)
y램니스케이트(pC/L)R2R1C:정수클로소이드(p=C/)R2R3RR13차포물선 L(p=C/x)R20xR1R4x(a)(b)(c)(d)(e)그림 5-2-43. 곡선의 종류
그림 5-2-43. 곡선의 종류
#### 2) 곡선부의 명칭과 산출식
- ① 곡선시점(Beginning of Curve : BC) = A
- ② 곡선종점(End of Curve : EC) = B
- ③ 교점(Intersection Point : IP) = V
- ④ 곡선반지름(Radius : R) = OA=OB
- ⑤ 곡선장(Curve Length : CL) = AHB = 0.017453 R·I= 2π·R·I/360
- ⑤ 곡선장(Curve Length : CL) = AHB = 0.017453 R·I°= 2π·R·I°/360°
- ⑥ 장현(Long Chord : C) = AB = 2 R·sin (I/2)
- ⑦ 절선장(Tangent Length : TL 혹은 T) = VA = VB = R·tan(I/2)
- ⑧ 외거(외할)(External Distanse : E) = VH = Rsec(I/2) 1)
- ⑨ 중앙종거(Middle Ordinate : M) = HF = R 1 cos(I/2)= C2 / 8R
- ⑩ 교각(편각) = (Intersection Angle : IA 또는 I) = I
![그림 7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2_1.png>)
![노선측량_그림5-2-44_곡선부의구조](<../pic/노선측량_그림5-2-44_곡선부의구조.png>)
V
@@ -487,18 +491,18 @@ BACFERD 그림 5-2-44. 곡선부의 구조
- ② 이미 설치된 2∼3개 점의 지물로부터 그 위치를 측정하여 직선부의 방향을 정한 후 말뚝을 박고 두 직선의 교각(交角)을 측정한다.
- ③ 이때 장애물이나 지형 관계상 교점이 두 직선상에서 보이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절선상(TL)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여 ∠α와 ∠β를 측정하면 IA = ∠α+ ∠β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72-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2_2.png>)
![노선측량_그림5-2-45_두절선상교점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5_두절선상교점설치법.png>)
IIP αβECBCR 그림 5-2-45. 두 절선상에서 교점설치법
#### 4) 편각에 의한 곡선의 설치
- ① (그림 5-2-46)과 같이 교점(점 V)에 트랜싯을 세우고 교각(I)을 측정하여 절선장(VA 또는 VB = R·tan (I/2))만큼 떨어진 지점에 각각 곡선의 시점(BC)과 종점(EC)을 설정한다.
![그림 7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3_1.png>)
![노선측량_그림5-2-46_편각에의한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6_편각에의한곡선설치법.png>)
VIP3 ℓδ1+2δP2 δ2 δ1+δℓδ1PnA(BC)B(EC)P1 2D2δ2δR2δ1 그림 5-2-46. 편각에 의한 곡선설치법
그림 5-2-46. 편각에 의한 곡선설치법
- ② BC점에 트랜싯을 옮겨 설치하고 ∠VAB = (I/2) 되는지를 검사한 다음 버어니어의 0을수평분도원의 0에맞추고, 상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② BC점에 트랜싯을 옮겨 설치하고 ∠VAB = (I/2) 되는지를 검사한 다음 버어니어의 0을수평분도원의 0°에맞추고, 상부고정나사를 잠근다.
- ③ AV선에 망원경을 향하게 하여 하부고정나사를 잠그고, 상부고정나사를 푼 다음 상부를 δ= 1 / 2R(radian) = (1,718.87′×ℓ1) / R 만큼 회전하여 시준선 AV상에 BC점에서 거리 ℓ1인 점 P1에 측점말뚝을 박고 못을 박아 중심선을 확정한다. ※ ㉮ 일반도로 측량에서는 ℓ ≤ ( R / 10) 로서 대개 20m로 하고 있으나, 임도 측량에서는 지형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만일 노선의 기점으로부터 20m 간격으로 말뚝을 박을 경우, 즉 DAP1 = P1P2 = P2P3 = … = ℓ이 되게 할 경우에 직선부의 마지막 말뚝(그림 5-2-46의 점 D)이 BC점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 AP1(= ℓ1 = ℓ-DA)을 시단현(始端弦) 이라 하며,AP1에 대한 편각(δ
1) = 1718.87′×ℓ1/R이 된다.
- ④ 상부고정나사가 풀어진 상태에서 수평각이 2δ(또는 δ1+δ)가 될 때까지 상부를 회전하고, 이 시준선상에 점 P1에서 거리 ℓ이 되는 곳에 점 P2를 설정하여 측점말뚝을 박고 못을 박아 중심선을 확정한다. ※ APn의 편각 = δ1+(n-1)×δ
@@ -506,7 +510,7 @@ VIP3 ℓδ1+2δP2 δ2 δ1+δℓδ1PnA(BC)B(EC)P1 2D2δ2δR2δ1 그림 5-2-46.
- ⑥ 마지막 말뚝 Pn과 E. C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PnB(= ℓ2 = AB-APn)를 종단현(終端弦)이라 하며, BPn에 대한 편각(δ
2) =1718.87′×(2/R)가 된다.
(예제1) 광능시험림 임도내 I. P 16에 대한 곡선 제원이 I = 3215', R = 200m이고, 노선기점에서 I. P 16까지의 거리는 1,200.50m이다. 기점부터 20m 간격으로 측점말뚝을 설치할 때 각 측점의 거리와 제원을 구하라. (풀이) 절선장(T. L) = 200×tan(3215'/2) = 57.82m 외거(E) = 200×{sec(3215'/2)1} = 8.19m 곡선장(C. L) = 0.017453×200×3215'= 112.57m 곡선시점(B. C) = 1200.5057.82 = 1,142.68m 곡선종점(E. C) = 1200.5057.82112.57 = 1,255.25m 시단현(l1) = 202.68 = 17.32m 종단현(l2) = 1,255.25(62×20) = 15.25m δ= (/R)×1,1718.87'= (20.00/200)×1,1718.87'= 251'53 δ1 = (1/R)×1,1718.87'= (17.32/200)×1,1718.87'= 228'51 δ2 = (2/R)×1,1718.87'= (15.25/200)×1,1718.87'= 211'04 따라서, B. C점에서 각 측점말뚝의 편각은 (표 5-2-26)과 같다. 표 5-2-26. B. C점에서 각 측점의 편각
(예제1) 광능시험림 임도내 I. P 16에 대한 곡선 제원이 I = 32°15', R = 200m이고, 노선기점에서 I. P 16까지의 거리는 1,200.50m이다. 기점부터 20m 간격으로 측점말뚝을 설치할 때 각 측점의 거리와 제원을 구하라. (풀이) 절선장(T. L) = 200×tan(32°15'/2) = 57.82m 외거(E) = 200×{sec(32°15'/2)1} = 8.19m 곡선장(C. L) = 0.017453×200×32°15'= 112.57m 곡선시점(B. C) = 1200.5057.82 = 1,142.68m 곡선종점(E. C) = 1200.5057.82112.57 = 1,255.25m 시단현(l1) = 202.68 = 17.32m 종단현(l2) = 1,255.25(62×20) = 15.25m δ= (/R)×1,1718.87'= (20.00/200)×1,1718.87'= 2°51'53 δ1 = (1/R)×1,1718.87'= (17.32/200)×1,1718.87'= 2°28'51 δ2 = (2/R)×1,1718.87'= (15.25/200)×1,1718.87'= 2°11'04 따라서, B. C점에서 각 측점말뚝의 편각은 (표 5-2-26)과 같다. 표 5-2-26. B. C점에서 각 측점의 편각
| 기점에서부터의 거리(m) | | 편각 | 비고 |
|---|---|---|---|
@@ -518,17 +522,17 @@ VIP3 ℓδ1+2δP2 δ2 δ1+δℓδ1PnA(BC)B(EC)P1 2D2δ2δR2δ1 그림 5-2-46.
| 1,240 | | 13°5623″ | |
| 1,255 | .25 | 16°727″ | E.C |
(예제2) 곡선함수표를 이용하여 I=3730, R=300m, IP까지거리=1,150.70m일때 20m 간격으로 단곡선의 중심말뚝을 설치하여라. (풀이) 곡선 함수표에서 I=3730′에 대한 곡선 제원은 T. L=33.945, C. L=65.450, E= 5.604 이 고 이는 R=100m일 경우이므로 이를 R=300m로 조정하면
(예제2) 곡선함수표를 이용하여 I=37°30, R=300m, IP까지거리=1,150.70m일때 20m 간격으로 단곡선의 중심말뚝을 설치하여라. (풀이) 곡선 함수표에서 I=37°30′에 대한 곡선 제원은 T. L=33.945, C. L=65.450, E= 5.604 이 고 이는 R=100m일 경우이므로 이를 R=300m로 조정하면
- ○ T. L = 33.945×300/100 = 101.835m
- ○ E = 65.450×300/100 = 196.350m
- ○ C. L = 5.604×300/100 = 16.812m이므로
- ○ BC = IPT. L = 1,150.70101.835 = 1,048.865m
- ○ EC = IPT. LC. L = 1,150.70101.835196.350 = 1,245.215m 또한, R = 300m일 때 ℓ= 20m에 대한 편각 δ는 곡선설치표에서 15435"이다. 따라서 (BC 1,048.865m에서 가장 가까운 20배수는 1,060.0m이고, EC 1,245.215m에서 가장 가까운 20의 배수는 1240.0m이므로
- ○ EC = IPT. LC. L = 1,150.70101.835196.350 = 1,245.215m 또한, R = 300m일 때 ℓ= 20m에 대한 편각 δ는 곡선설치표에서 1°5435"이다. 따라서 (BC 1,048.865m에서 가장 가까운 20배수는 1,060.0m이고, EC 1,245.215m에서 가장 가까운 20의 배수는 1240.0m이므로
- ○ 시단현 1 = 6048.865 = 11.135m
- ○ 종단현 2 = 45.21540 = 5.215m 이에 대한 편각 δ1과 δ2는 곡선 설치표에서 R = 300m 란에서 ℓ을 보면,
- ○ 시단현 10m … 05718"
- ○ 종단현 5m … 02839"1m … 0544"0.2m … 0109"0.1m … 0034" 0.01m … 0003" 0.03m … 0010"δ2 =02951"δ1 =1346"각도를 초(")까지 측정하였으면 비례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BC에서 각 측점말뚝의 편각은 (표 5-2-27)과 같다. 표 5-2-27. BC에서 각 측점의 편각
- ○ 시단현 10m … 0°5718"
- ○ 종단현 5m … 0°2839"1m … 0°544"0.2m … 0°109"0.1m … 0°034" 0.01m … 0°003" 0.03m … 0°010"δ2 =0°2951"δ1 =1°346"각도를 초(")까지 측정하였으면 비례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BC에서 각 측점말뚝의 편각은 (표 5-2-27)과 같다. 표 5-2-27. BC에서 각 측점의 편각
| 측점말뚝 | | 편 각 | 비 고 | 측점말뚝 | | 편 각 | 비 고 |
|---|---|---|---|---|---|---|---|
@@ -540,33 +544,33 @@ VIP3 ℓδ1+2δP2 δ2 δ1+δℓδ1PnA(BC)B(EC)P1 2D2δ2δR2δ1 그림 5-2-46.
(그림 5-2-47)의 점 A에서 4)항의 방법으로 점3까지 설치하고 점4의 위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있어서 방향선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다.
- ① (그림 5-2-47) 같이 점 EC에 트랜싯을 설치하고 점 5, 4, 3을 4)항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법 1)
- ② 점 3에 트랜싯을 세우고, 수평분도원 0와 버어니어 0을 일치시켜 점 A(BC)를 시준하고 상·하고정나사를 고정시킨 후 망원경을 반전한다.
- ② 점 3에 트랜싯을 세우고, 수평분도원 0°와 버어니어 0을 일치시켜 점 A(BC)를 시준하고 상·하고정나사를 고정시킨 후 망원경을 반전한다.
- ③ 상부고정나사를 풀고 상부를 d3만큼 회전시키면 점 3의 접선이 되므로 4)항의 방법에 의하여 점 4, 5를 측정한다(방법 2).
![그림 7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5_1.png>)
![노선측량_그림5-2-47_시준선장애물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7_시준선장애물곡선설치법.png>)
IP3d33(3의 접선)d3d4d2d524d151(EC)A(BC)그림 5-2-47. 시준선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의 곡선설치법
##### 나) 교점(I.P)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 ① (그림 5-2-48)과 같이 점 P가 장애물 중에 있어 접근하지 못할 때에는 EP선 과는 DP선의 선상에 각각 임의의 점 a와 b를 정한다.
![그림 76-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6_1.png>)
![노선측량_그림5-2-48_교점접근불가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8_교점접근불가곡선설치법.png>)
PI β3 β1 β2ba θ2 θ1ABROED 그림 5-2-48. 교점에 기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의 곡선 설치법
- ② 점 a와 b에 트랜싯을 설치하여 각 θ1, θ2 및 ab의 거리를 측정하여 Aa와 Bb의 거리를 구한다. β1 = 180 θ1, β2 = 180 θ2, β3 = 180 (β1+β
- ② 점 a와 b에 트랜싯을 설치하여 각 θ1, θ2 및 ab의 거리를 측정하여 Aa와 Bb의 거리를 구한다. β1 = 180° θ1, β2 = 180° θ2, β3 = 180° (β1+β
#### 2)
I = 180 β₃에서 Pa = (ab·sinβ2) / sinβ3Pb = (ab·sinβ1) / sinβ3Aa = T. L Pa, Bb = T. L Pb
I = 180° β₃에서 Pa = (ab·sinβ2) / sinβ3Pb = (ab·sinβ1) / sinβ3Aa = T. L Pa, Bb = T. L Pb
- ③ BC와 EC가 결정되면 4)항의 방법에 의하여 곡선을 설치한다.
##### 다) BC와 EC가 모두 장애물 중에 있을 경우
- ① (그림 5-2-49)와 같이 EP와 DP의 거리를 측정하여 곡선제원을 계산하고 트랜싯을 점 P에 설치하여 θ/2 를 측정하여 PG의 방향을 설정한다.
- ② PG선에 E = PG = R(sec(I/2) - 1)}이 되도록 점 G를 설정한다.
- ③ 점 G에 트랜싯을 설치하여 PG에 대하여 직각방향 PGD′를 설정하면 GD′는 호의 접선이 되므로 BC와 EC방향의 곡선을 4)항의 방법으로 설정한다. 이때 BC = EP - TL이고,EC = BC + CL 이며, 점 G까지의 거리는 BC + (CL/2)이 된다. 그러므로 전후의 단현을 계산하고 양측의 곡선을 설정한다.
![그림 77-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7_1.png>)
![노선측량_그림5-2-49_BC와EC장애물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9_BC와EC장애물곡선설치법.png>)
PI θθ22 θT90。DG 하천 ECBCBRAOE 그림 5-2-49. BC와 EC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의 곡선설치법
그림 5-2-49. BC와 EC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의 곡선설치법
#### 6) 중앙종거에 의한 곡선설치
@@ -578,7 +582,7 @@ PI θθ22 θT90。DG 하천 ECBCBRAOE 그림 5-2-49. BC와 EC에 장애물이
- ④ AD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중점 E1에서 직각선을 테이프로 측정하여 M′= M/4 만큼 되는 점 D1을 산정한다.
- ⑤ 다음에 AD1을 연결하여 그 중점에서 M"= M′/4 만큼 되는 점 D2를 측정하여 곡선을 설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EC까지 계속한다.
![그림 77-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7_2.png>)
![노선측량_그림5-2-50_중앙종거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50_중앙종거곡선설치법.png>)
PITLTLMDM"D1D2ME1E. C. B. C. EABIR0 그림 5-2-50. 중앙종거에 의한 곡선 설치법
@@ -587,7 +591,7 @@ PITLTLMDM"D1D2ME1E. C. B. C. EABIR0 그림 5-2-50. 중앙종거에 의한 곡
- ① (그림 5-2-51)에서 AD//EB라고 하면 점D, E(두곡선의 IP)를 선정하고 DE상의 1점 C(반향점)를 설치하여 CD, CE를 측정한다.
- ② 이때는 이미 접선장(T. L)과 교각(I)를 알고 있으므로 곡선반지름 r과 R을 산출하여 단곡선 설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곡선 AC와 곡선 BC를 설정한다.
![그림 78-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8_2.png>)
![노선측량_그림5-2-51_평행한두직선반향곡선](<../pic/노선측량_그림5-2-51_평행한두직선반향곡선.png>)
ORRAD θC θrEBO 그림 5-2-51. 평행한 2직선구간의 반향곡선 설치법
@@ -598,7 +602,7 @@ ORRAD θC θrEBO 그림 5-2-51. 평행한 2직선구간의 반향곡선 설
- ④ BD간을 연결하는 곡선을 단곡선 설치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면 점 A를 통과하는 소요 곡선이 된다.
- ⑤ ∠HAD = 1/2·K, AD = 2 R·sin(1/2·K)이므로 점 D를 설정하고, ∠ADN = 1/2·K이므로 DN의 방향선을 구한다.
![그림 7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8_1.png>)
![노선측량_그림5-2-52_평행하지않은두직선반향곡선](<../pic/노선측량_그림5-2-52_평행하지않은두직선반향곡선.png>)
그림 5-2-52. 평행하지 않은 2직선 구간의 반향곡선 설치법
@@ -609,7 +613,7 @@ ORRAD θC θrEBO 그림 5-2-51. 평행한 2직선구간의 반향곡선 설
- ③ TL과 R이 결정되면 AC구간은 단곡선으로서 설치될 수 있고, 다음에 TL =EC와 θ1을 실측하여 구하면, R= BO= EC / tan(θ1/2) = TL / tan(θ1/2) = TL cot(θ1/2)
- ④ R′를 계산하여 CB구간도 단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79-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9_1.png>)
![노선측량_그림5-2-53_복심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53_복심곡선설치법.png>)
PIDCEA2BRORO′그림 5-2-53. 복심곡선 설치법
@@ -617,13 +621,13 @@ PIDCEA2BRORO′그림 5-2-53. 복심곡선 설치법
- ① 배향곡선(背向曲線 : Hair Pin Curve)은 부임도나 작업도를 연결하기에 편리한 곳이지만, 토사유출과 임지내 생산면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면기울기가 40%이하이고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고 동일사면에 1개 이상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곡선내부의 외쪽물매는 5%, 노폭은 6m 정도가 좋으며, 부득이 동일사면에 (그림 5-2-54)와 같이 1개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적정간격을 구한다. ※ 배향곡선의 적정간격(d) = 0.5·RS·gs / gr 여기서, RS : 적정임도간격(m)gs : 산지사면 기울기(%)gr : 종단물매(%)
![그림 79-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79_2.png>)
![노선측량_그림5-2-54_배향곡선의간격](<../pic/노선측량_그림5-2-54_배향곡선의간격.png>)
dgsRSgr 그림 5-2-54. 배향곡선의 간격
- ③ 배향곡선 역시 (그림 5-2-55)와 같이 단곡선의 연속이므로 각각의 접선과 반지름을 결정하여 단곡선의 설정법과 같이 곡선을 설치한다. ㉮ (그림 5-2-55)에서 배향곡선의 반경을 r로 하고, 지형조건에 맞게 점O에서 약 2r~2.5r 떨어진 곳(ℓm)에 점 P, S를 절선상에 설정한다. ㉯ 점 P에서 배향곡선을 둘러싸는 새로운 절선다각형 P, Q, R, S를 설치하면
![그림 8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80_1.png>)
![노선측량_그림5-2-55_배향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55_배향곡선설치법.png>)
RJsO βI αβP γr(α+β)/2HdQ1.5r 그림 5-2-55. 배향곡선 설치법 r-1 ( )β= cos r-1 ( )γ= cos ℓα+β2 - r2 r cot ( )√d = 2 의 관계가 있고, ℓ = 2 r 로 하면, α+β√γ= 30°, d = r { 3 cot ( )} 로 된다.2 ㉢ 따라서 배향곡선을 현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먼저 점P, S에서 γ°만큼 곡선의 외측에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선상의 d(m)만큼 떨어진 곳에 점Q, P를 구하고, ㉣ 다음에 이들점을 교점으로 한 반경 r인 원을 절선 다각형에 내접시키는 동시에 교점P, S에도 1.5r 정도의 원을 외접시키면 배향곡선이 된다. (예제) 광능시험림내 임도시설 예정지내 배향곡선을 동일한 사면에 부득이 2 개를 설치하여야 할 곳이 있다. 임도간격을 300m 로 하고, 산지사면기울기 40%, 종단물매 9% 이면, 배향곡선의 적정간격은 얼마인가 ? (풀이) 배향곡선의 적정간격(d) = 0.5 × 300 × 40 ÷ 9 = 666 ≒ 700m
@@ -655,7 +659,7 @@ RJsO βI αβP γr(α+β)/2HdQ1.5r 그림 5-2-55. 배향곡선 설치법 r-1 (
- ② 「가시거리 < 종단곡선길이」인 경우 √√L = S2·G/ {2( h1 h2 )2}(그림 5-2-56의 ⓑ 참조)
- ③ 「가시거리 = 종단곡선길이」인 경우 2 / G √√L = S = 2( h1 h2 )여기서, S : 가시거리(m)L : 종단곡선의 길이(m)G : 두 기울기선의 종단물매대수차(%) = |i1-i2|/100h1 : 노면에서 운전수 눈의 높이(m)h2 : 장애물의 높이(m)
![그림 8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83_1.png>)
![노선측량_그림5-2-56_종단곡선길이와가시거리](<../pic/노선측량_그림5-2-56_종단곡선길이와가시거리.png>)
ⓐSh1h2i1i2L ⓑSh2i1i2h1L 그림 5-2-56. 종단곡선의 길이와 가시거리의 관계
@@ -663,40 +667,44 @@ RJsO βI αβP γr(α+β)/2HdQ1.5r 그림 5-2-55. 배향곡선 설치법 r-1 (
R ≒ 100L / i1i2|여기서, R : 종단곡선의 반지름(m)L : 종단곡선의 길이(m)|i1-i2| : 종단물매의 대수차의절대치(%)(예제) 2)-가)-①의 (예제)에서 종단곡선의 반지름을 산출하여라. (풀이) R = (100×40)/173= 285.7 ≒ 280m
![그림 83-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83_2.png>)
![노선측량_그림5-2-57_종단곡선길이별가시거리](<../pic/노선측량_그림5-2-57_종단곡선길이별가시거리.png>)
1000500200S1005020S >Lh1=1.4mS <Lh2=0.5m1020501002005001000L 그림 5-2-57. 종단곡선길이(L)와 가시거리(S)의 관계(h1=1.4m, h2=0.5m인 경우)
그림 5-2-57. 종단곡선길이(L)와 가시거리(S)의 관계(h1=1.4m, h2=0.5m인 경우)
#### 4) 종거의 산출
Yn = (1 / 2L)·(d / 100)·χ2 = (i1i2/ 200 L)·χ2 여기서, Yn : 횡거 χ에 대한 종거(m)L : 종단곡선의 길이(m)d : 인접한 두 기울기선의 물매차의 절대값(%) =|i1 - i2|χ: 종단곡선의 시점 또는 종점에서 종거를 구하는 점까지의 횡거(m)
$$Y_n=\frac{1}{2L}\cdot\frac{d}{100}\chi^2=\frac{|i_1-i_2|}{200L}\chi^2$$
![그림 8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84_1.png>)
- $Y_n$: 횡거 $\chi$에 대한 종거(m)
- $L$: 종단곡선의 길이(m)
- $d$: 인접한 두 기울기선의 물매차 절대값(%)인 $|i_1-i_2|$
- $\chi$: 종단곡선의 시점 또는 종점에서 종거를 구하는 점까지의 횡거(m)
E. Ci2%Y1Y3Y2B. CVi1%H4H3H1 H2H0H2H1H3xx 수준면 780800810820840 그림 5-2-58. 종단곡선상 각 측점의 종횡거산출(예제) 2)-가)-②의 (예제)에서 종단곡선의 시곡점과 종곡점의 사이에 위치한 각 측점의 종 거를 구하여라. (풀이) 두 기울기선의 물매차는 14%, 종단곡선의 길이는 60m이므로
![노선측량_그림5-2-58_종단곡선측점종횡거](<../pic/노선측량_그림5-2-58_종단곡선측점종횡거.png>)
그림 5-2-58. 종단곡선상 각 측점의 종횡거 산출
(예제) 앞의 예제에서 종단곡선의 시곡점과 종곡점 사이에 위치한 각 측점의 종거를 구하여라. 두 기울기선의 물매차는 14%, 종단곡선의 길이는 60m이다.
- ① 시곡점 : 810(60/2) = 780m
- ② 종곡점 : 810(60/2) = 840m
- ③ (그림 5-2-58)을 참고하면 800m와 820m에 위치한 측점은 종단곡선의 시·종곡점으로 부터의 횡거가 각각 20m이므로 종거가 동일하다. Y1 = Y3 = (14×20
2) /(200×60) = 0.47m
- ④ 810m에 위치한 측점은 종단곡선 시곡점으로부터의 횡거가 30m이므로 Y2 = (14×30
2) /(200×60) = 1.05m
- ③ 그림 5-2-58을 참고하면 800m와 820m에 위치한 측점은 종단곡선의 시·종곡점으로부터의 횡거가 각각 20m이므로 종거가 동일하다. $Y_1=Y_3=(14\times20^2)/(200\times60)=0.47\,\mathrm{m}$
- ④ 810m에 위치한 측점은 종단곡선 시곡점으로부터의 횡거가 30m이므로 $Y_2=(14\times30^2)/(200\times60)=1.05\,\mathrm{m}$
#### 5) 종단곡선상의 표고 산출
Hn= Hn ± (i/100)·χ, Hn = Hn′± Yn (그림 5-2-57 참조)여기서, Hn: B. C 또는 E. C에서 χ만큼 떨어진 점의 표고(m)Hn : B. C 또는 E. C의 표고(m) 또는 종단곡선상의 표고(m)Yn : B. C 또는 E. C에서 χ만큼 떨어진 점과 곡선과의 종거(m)(예제) 4)항의 (예제)에서 각 점의 표고를 구하여라(단, B. C의 표고는 100.57m이다). (풀이) ① 780m 지점의 표고(H0) = B. C의 표고 = 100.57m
- ② 800m 지점의 표고 : H1= 100.57(3/100)×20 = 101.17mY1 = (14×20
2) /(200×60) = 0.47m(⇒ B.C부터 계산)
$$H_n'=H_n\pm\frac{i}{100}\chi,\qquad H_n=H_n'\pm Y_n$$
H1 = 101.170.47 = 101.64m
- ③ 810m 지점(V)의 표고 : H2= 100.57(3/100)×30 = 101.47mY2 = (14×30
2) /(200×60) = 1.05m
- $H_n'$: B.C 또는 E.C에서 $\chi$만큼 떨어진 점의 표고(m)
- $H_n$: B.C 또는 E.C의 표고 또는 종단곡선상의 표고(m)
- $Y_n$: B.C 또는 E.C에서 $\chi$만큼 떨어진 점과 곡선과의 종거(m)
H2 = 101.471.05 = 102.52m
- ④ 820m 지점의 표고 : H3= 101.47(17/100)×10 = 103.17mY3 = (14×20
2) /(200×60) = 0.47m(⇒ E.C부터 계산)
(예제) 앞의 예제에서 각 점의 표고를 구하여라. 단, B.C의 표고는 100.57m이다.
H3 = 103.170.47 = 103.64m
- 840m 지점(V30m)의 표고 : H4= 101.47(17/100)×30 = 106.57mH4 = 106.570 = 106.57m
- ① 780m 지점: $H_0=100.57\,\mathrm{m}$
- 800m 지점: $H_1'=100.57+(3/100)\times20=101.17\,\mathrm{m}$, $Y_1=0.47\,\mathrm{m}$, $H_1=101.64\,\mathrm{m}$
- ③ 810m 지점(V): $H_2'=100.57+(3/100)\times30=101.47\,\mathrm{m}$, $Y_2=1.05\,\mathrm{m}$, $H_2=102.52\,\mathrm{m}$
- ④ 820m 지점: $H_3'=101.47+(17/100)\times10=103.17\,\mathrm{m}$, $Y_3=0.47\,\mathrm{m}$, $H_3=103.64\,\mathrm{m}$
- ⑤ 840m 지점(V+30m): $H_4'=101.47+(17/100)\times30=106.57\,\mathrm{m}$, $H_4=106.57\,\mathrm{m}$
### 사. 구조물 및 지질조사
구조물(교량, 배수구, 석축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개소의 위치, 지형, 자재 채취의 양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거나 측량을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한다.
@@ -95,7 +95,7 @@ $$
표 5-2-30. 트래버어스 폐합오차 조정결과
![그림 89-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89_1.png>)
![설계_그림5-2-59_합경거와합위거](<../pic/설계_그림5-2-59_합경거와합위거.png>)
| 측선 | 조정위거 (+) | 조정위거 (-) | 조정경거 (+) | 조정경거 (-) | 합위거 | 합경거 |
|---|---:|---:|---:|---:|---:|---:|
@@ -120,7 +120,7 @@ $$
- ① 그림 5-2-60과 같이 기준선 NS선상의 임의의 점 A에서 $Aa'=10\,\mathrm{cm}$가 되도록 점 $a'$를 정하고 수직선 $aa'$를 긋는다.
- ② AB선과 NS선의 편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점 $a$를 결정한다. 즉, $\tan 28^\circ30'=0.543=5.43/10$이므로 $aa'$의 길이는 5.43cm이다.
![그림 9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0_1.png>)
![설계_그림5-2-60_탄젠트값트래버어스제도](<../pic/설계_그림5-2-60_탄젠트값트래버어스제도.png>)
그림 5-2-60. 탄젠트값에 의한 트래버어스제도(예)
@@ -149,7 +149,7 @@ $$
- ④ 점 A와 $a$를 연결하면 $\angle aAa'=35^\circ20'$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적당한 축척의 AB 길이를 취하여 점 B를 정한다.
- 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그림 9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1_1.png>)
![설계_그림5-2-61_삼각함수값트래버어스제도](<../pic/설계_그림5-2-61_삼각함수값트래버어스제도.png>)
그림 5-2-61. sin, cos 값에 의한 트래버어스제도(예)
@@ -159,23 +159,23 @@ $$
| 표5-2-31. 교점제원과선형계산(예) | | | | | | | | | | | | |
|---|---|---|---|---|---|---|---|---|---|---|---|---|
| ○교점번호: BP | | | | | | | | | | | | |
| 좌 표 | | X | | 470740.500 | | 방위각 | | | | | 1883919.41″ | |
| 좌 표 | | X | | 470740.500 | | 방위각 | | | | | 188°3919.41″ | |
| | | Y | | 142679.000 | | | | | | | | |
| ○교점번호: IP1 (좌향) | | | | | | | | | | | | |
| 곡선종류 | | 원곡선 | | | IP좌표 | | | X | | 470697.8000 | | |
| | | | | | | | | Y | | 142672.5000 | | |
| 방위각 | 1 | 1883919.41″ | | | 원중심좌표 | | | X | | 470720.5531 | | |
| | 2 | 1115546.52″ | | | | | | Y | | 142712.3783 | | |
| IA | 764332.90″ | | | | R | | 36.0000 | | | 거리 | | 43.1919 |
| 방위각 | 1 | 188°3919.41″ | | | 원중심좌표 | | | X | | 470720.5531 | | |
| | 2 | 111°5546.52″ | | | | | | Y | | 142712.3783 | | |
| IA | 76°4332.90″ | | | | R | | 36.0000 | | | 거리 | | 43.1919 |
| TL | 28.4953 | | | | SL | | 9.9128 | | | CL | | 48.2083 |
| ○측점별위치및제원표 | | | | | | | | | | | | |
| 구분 | 누가거리 | | 측점(No) | | X좌표 | | | | Y좌표 | | | 방위각 |
| BP | 0.0000 | | 0+00.0000 | | 470740.50 | | | | 142679.00 | | | |
| BC | 14.6966 | | 0+14.6966 | | 470725.97 | | | | 142676.79 | | | 1883919.41″ |
| | 20.0000 | | 1+00.0000 | | 470720.69 | | | | 142676.38 | | | 1801253.06″ |
| | 40.0000 | | 2+00.0000 | | 470701.68 | | | | 142681.72 | | | 14823 1.50″ |
| | 60.0000 | | 3+00.0000 | | 470688.35 | | | | 142696.29 | | | 11633 9.94″ |
| EC | 62.9049 | | 3+02.9049 | | 470687.16 | | | | 142698.93 | | | 1115546.52″ |
| BC | 14.6966 | | 0+14.6966 | | 470725.97 | | | | 142676.79 | | | 188°3919.41″ |
| | 20.0000 | | 1+00.0000 | | 470720.69 | | | | 142676.38 | | | 180°1253.06″ |
| | 40.0000 | | 2+00.0000 | | 470701.68 | | | | 142681.72 | | | 148°23 1.50″ |
| | 60.0000 | | 3+00.0000 | | 470688.35 | | | | 142696.29 | | | 116°33 9.94″ |
| EC | 62.9049 | | 3+02.9049 | | 470687.16 | | | | 142698.93 | | | 111°5546.52″ |
- ② 교점에서 절선장(TL)을 끊어 시곡점{(BC), IP간의 거리(43.1919m) - TL(28.4953m) =BC(14.6966m)} 종곡점{(EC), BC(14.6966m) + CL(48.2083m) = EC(62.9049m)}의 측점을 부여하고 교점 내각의 2등분선 방향으로 외할장(E, SL)만큼 중곡점(MC)을 부여한다.
- ③ 시곡점과 종곡점에서 각 절선에 대한 수직선을 내려 만나는 점이 곡선의 중심(0)이 되며 그 길이를 곡선 반지름으로 하여 단곡선을 그리면 중심선의 곡선부가 된다.
@@ -186,7 +186,7 @@ $$
- ③ 노선이 연속되어 도면이 나누어 질 경우에는 절취선이 겹쳐지게 하여 선형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시설 계획된 구조물을 시설위치마다 명칭, 치수 및 수량을 기재한다.
- ④ 각 교점에 대한 곡선제원표를 도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빈 공간에 기록한다.
![그림 9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2_1.png>)
![설계_그림5-2-62_평면도작성예](<../pic/설계_그림5-2-62_평면도작성예.png>)
그림 5-2-62. 평면도 작성(예)
@@ -199,17 +199,17 @@ $$
- ④ 지반고는 종단측량에서 측정계산된 현지의 지반고를 기재하고, 각 측점별로 종축의 높이에 맞게 막대그래프를 그려 중심선의 지반 선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결한다.
- ⑤ 계획고는 측점별 임도노면의 시공 높이가되며 이를 연결한 선형이 종단계획선이다.
![그림 9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3_1.png>)
![설계_그림5-2-63_종단면도작성예](<../pic/설계_그림5-2-63_종단면도작성예.png>)
740.00PIPED=800N. L=6.50SKEW=0.0N. C730.00BOX(W)2.0×2.0NL=7.50SKEW=13.0720.00710.00종단선형성 토 고절 토 고계 획 고지 반 고누가거리측점 BCECIP=1 R=36.0 평면선형 IP=2 R=22.0IA=1-20-20.82 TL=28.495IA=1-55-40.97 TL=31.695BCEC 그림 5-2-63. 종단면도 작성(예)계획선은 임도의 구조와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토량과 절토량의 균형이 맞고 계획구배의 선형이 임도내부에서 유로(流路)방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알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 영선측량법에서는 측량자가 종단물매, 지형조건, 공사의 난이성, 경제성 등을 참고하여 종단계획선 위주로 측량하기 때문에 설계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심선 측량법에서는 평면측량→평면도, 종단측량→종단면도, 횡단측량→횡단면도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현지 지형조건과 각 선형조건에 부합되게 설정하기가 어렵
그림 5-2-63. 종단면도 작성(예)
- 다.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으로 예를들면 (그림 5-2-64(a))와 같은 선형은 양호하나 (b)와 같은
계획선은 임도의 구조와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토량과 절토량의 균형이 맞고 계획구배의 선형이 임도 내부에서 유로(流路) 방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알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영선측량법에서는 측량자가 종단물매, 지형조건, 공사의 난이성, 경제성 등을 참고하여 종단계획선 위주로 측량하기 때문에 설계 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심선측량법에서는 평면측량→평면도, 종단측량→종단면도, 횡단측량→횡단면도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현지 지형조건과 각 선형조건에 부합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
선형은 불량한 선형계획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단계획선의 설정시에는 물매, 지형조건, 공사의 난이도, 경제성에 알맞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으로 예를 들면 그림 5-2-64(a)와 같은 선형은 양호하나 (b)와 같은 선형은 불량한 선형계획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단계획선의 설정 시에는 물매, 지형조건, 공사의 난이도, 경제성에 알맞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림 9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4_1.png>)
![설계_그림5-2-64_평면선형과종단선형](<../pic/설계_그림5-2-64_평면선형과종단선형.png>)
평면곡선의 중곡점 평면 저 저 종단 부정부정부부(a)위상이 맞는 경우 평면곡선의 중곡점 평면 저 저 종단 부정정부 부부(b)위상이 어긋난 경우 그림 5-2-64.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결정
그림 5-2-64.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결정
- ⑥ 성토고와 절토고란은 지반고>계획고일때 절토고에 그 차를 기재하고, 지반고<계획고이면성토고에 그 차를 기재한다.
- ⑦ 종단선형란은 계획선이 같은 물매로 되는 No. a와 No. b 구간에 대한 물매(%)를 말하며, 측점표고가 a>b일 경우에는 하향선(\), a<b일 경우에는 상향선(/)으로 도시하고 방향선의 시점과 종점에는 각각 해당측점의 계획고(m)를 기재한다. 방향선의 상단에는 물매(%), 하단에는 구간거리와 표고차를 기재한다.
@@ -263,7 +263,7 @@ $$
- ② 국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대한 상세도를 그리고 공종별로 재료별 수량과 규격을 도시한다.
- ③ 구조가 간단한 경우에는 규정도나 종·횡단면도에 명시한 것으로서 구조물도를 대체할 수 있으나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도시 또는 기재한다. ㉠ 설계조건 ㉡ 소요재료표 및 수량조서 ㉢ 중심선 및 측점과의 관계 ㉣ 시공기면과의 관계 ㉤ L. W. L 및 H. W. L의 관계 - 수위와 관계가 있을 경우 ㉥ 각 부분의 형상, 방법, 물매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물도 원문](<../pic/설계_그림5-2-66_구조물도.png>)
![설계_그림5-2-66_구조물도](<../pic/설계_그림5-2-66_구조물도.png>)
그림 5-2-66. 구조물도 작성(예)
@@ -271,18 +271,16 @@ $$
- ① 공사시공 기면에 대한 치수, 재료 및 형상 등을 명시한 것을 공사규정이라고 하고, 이를(그림 5-2-67)과 같이 일정하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면으로 그 기준을 표시한 것을 표준도라고 한다.
-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표준도를 작성한다. ㉠ 절취, 성토, 측구 등 시공기면의 조성폭과 기울기 ㉡ 암벽의 최소 덮은 두께 및 기초구조 등 ㉢ 석축공의 기울기, 공장도, 뒷채움 두께, 콘크리트 두께 등 ㉣ 콘크리트 옹벽공의 상부 두께 ㉤ 돌망태의 사면기울기, 뒷채움 두께 ㉥ 기타 필요한 사항
![그림 9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8_1.png>)
![설계_그림5-2-67_표준도작성예](<../pic/설계_그림5-2-67_표준도작성예.png>)
그림 5-2-67. 표준도 작성(예)
#### 6) 용지도 및 용지조서
- ① 계획노선의 중심선, 시공부지의 경계선(일반적으로 절토사면 머리부터 성토사면 끝까지)을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준으로 실시한 용지측량의 결과를 1/600 또는 법정도면의 축척으로 (그림 5-2-68)과 같이 용지도를 작성하고
- ① 계획노선의 중심선, 시공부지의 경계선(일반적으로 절토사면 머리부터 성토사면 끝까지)을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준으로 실시한 용지측량의 결과를 1/600 또는 법정도면의 축척으로 그림 5-2-68과 같이 용지도를 작성한다.
![그림 98-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98_2.png>)
![설계_그림5-2-68_용지도작성예](<../pic/설계_그림5-2-68_용지도작성예.png>)
470.100No.0 공사시점 No.5No.0+0.00No.10142.700
- ① 그림 5-2-68. 용지도 작성(예)
그림 5-2-68. 용지도 작성(예)
- ② 임야대장,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택지, 농경지, 임야 등을 행정구역별, 소유별, 지목별, 소유자별로 면적을 산출하고 표 5-2-32와 같은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표 5-2-32. 용지조서(예) (단위: m²)
@@ -353,7 +351,7 @@ $$
- ② 각 구역을 사각(또는 직삼각)기둥으로 생각하여 각 구역의 면적과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전체체적을 산출한다.
- ③ (그림 5-2-69)와 같이 각 꼭지점의 높이를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 1번사용(H1), 2번사용(H2), 3번사용(H3), 4번사용(H4)으로 구분하여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그림 10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01_1.png>)
![설계_그림5-2-69_사각주의점고](<../pic/설계_그림5-2-69_사각주의점고.png>)
구역체적과 전체체적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388,7 +386,7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③ 기초 콘크리트는 폭(5.1m) × 두께(0.10m) × 길이(6.03m)를 곱하면 3.08㎥가 된다.
- ④ 거푸집(합판 3회 사용)은 내벽, 외벽, 받침판으로 구분하여 좌우외벽(2.0m × 6.03m × 2장), 유수구 2개 단면{(1.5 - 0.2 × 2개) × 6.03m × 4장}, 받침판{(2.0 - 0.2 × 2개) × 6.03m × 2장} 및 유수구 귀면{$\sqrt{0.2^2+0.2^2}\times6.03m\times8장$}을 합하면 83.59㎡가 된다.
![Box 구조물 단면 원문](<../pic/설계_그림5-2-70_Box단면도.png>)
![설계_그림5-2-70_Box단면도](<../pic/설계_그림5-2-70_Box단면도.png>)
그림 5-2-70. Box(2.0×1.5×2련×6.03 m) 단면도
@@ -444,7 +442,7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③ 보정된 성토량을 (-)로 하고 절취량을 (+)로 하여 각 측점마다 누적대수화하여 누가토 량을 구한 후 횡축은 종단면도의 축척과 같이 거리별로 측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종축은 각 측점까지의 누가토량을 (그림 5-2-71)과 같이 그린다. 이 곡선을 유토곡선(MassCurve)또는 토량곡선이라고 한다.
![그림 10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05_1.png>)
![설계_그림5-2-71_유토곡선](<../pic/설계_그림5-2-71_유토곡선.png>)
그림 5-2-71. 유토곡선(예)
@@ -576,7 +574,7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 기설도로 : 1개 이상의 기설도로를 반드시 표시 ㉢ 입력내용 기설도로자료 : 통과 행열번호입지자료 : 표고, 경사도, 임종, 영급, ha당 축적기타 : 구역면적, 격자간격, 임도밀도, 한계물매, 임도 및 집재우회율, 집재단가, 임도단가
- ③ 작업 흐름도
![그림 5-2-72 FRNET 작업 흐름도](<../pic/설계_그림5-2-72_FRNET흐름도.png>)
![설계_그림5-2-72_FRNET흐름도](<../pic/설계_그림5-2-72_FRNET흐름도.png>)
- ④ 출력사항 ㉠ 초기화면 상에서 입력한 제한조건의 적용값과 기설도로의 행열번호 ㉡ 선점(選點) 단계별로 선점된 행열번호, 집재재적, 집재비용 및 임도시설비용, 임도연장, 종단물매, 평균집재거리, 선점순서, 가중평균집재거리, 집재거리 표준편차, 개발지수 ㉢ 도로(임도)의 기설·계획·총연장, 계획임도시설비, 적정임도밀도
#### 2) 임도설계의 전산화
@@ -599,7 +597,7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 자료의 통합관리체제 하의 공사별 자료관리 가능
- ② 전산처리 흐름도
![그림 5-2-73 STmate 전산처리 흐름도](<../pic/설계_그림5-2-73_STmate흐름도.png>)
![설계_그림5-2-73_STmate흐름도](<../pic/설계_그림5-2-73_STmate흐름도.png>)
그림 5-2-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mate”는 자료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초자료∼단가계산”의 과정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공사비계산∼간접비계산”의 과정은 해당공사별로 독립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작업을 완료한 후 출력 시에는 해당공사별로 출력이 가능하다.
@@ -618,9 +616,13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 토공수량산출: 그림 5-2-76
- ㉣ 내역서 작성: 그림 5-2-77
![그림 5-2-74~77 전산처리 흐름도](<../pic/설계_그림5-2-74-75_도면흐름도.png>)
![설계_그림5-2-74_종단면도흐름도](<../pic/설계_그림5-2-74_종단면도흐름도.png>)
![그림 5-2-74~77 전산처리 흐름도 계속](<../pic/설계_그림5-2-76-77_토적내역흐름도.png>)
![설계_그림5-2-75_횡단면도흐름도](<../pic/설계_그림5-2-75_횡단면도흐름도.png>)
![설계_그림5-2-76_토적계산흐름도](<../pic/설계_그림5-2-76_토적계산흐름도.png>)
![설계_그림5-2-77_내역서흐름도](<../pic/설계_그림5-2-77_내역서흐름도.png>)
- ③ 기초자료 및 입력 ㉠ 설계도화자료 : 지반고, 계획선, 횡단경사, 추정암선, 구조물의 종류·규격, 토성별횡단선형기울기, 노폭, 측구폭. ㉡ 금원화자료 : STmate와 같음
- ④ 출력사항 ㉠ 도면 : 횡단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 부속서류 : STmate와 같음.
@@ -629,7 +631,7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② 기초자료 작성 및 입력 ㉠ 현지측량인자 : 측점, 토성, 경사도, 거리, 평균거리 ㉡ 종단면도인자 : 성·절토고 ㉢ 횡단선형인자 : 노폭, 측구폭, 절토사면기울기, 성토사면기울기
- ③ 작업 흐름도
![그림 5-2-78 Earth work 작업 흐름도](<../pic/설계_그림5-2-78_Earthwork흐름도.png>)
![설계_그림5-2-78_Earthwork흐름도](<../pic/설계_그림5-2-78_Earthwork흐름도.png>)
- ④ 출력사항
@@ -13,7 +13,7 @@
- ③ {그림 5-2-79(c)}는 절취고가 7∼10m를 초과하며 암질이 변화하는 경우에 적합한 공법인데 소단을 만들기 때문에 초기 공사비는 많이 소요되나 시공 후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며 교통상으로 안전한 이점이 있고
- ④ 소단의 폭은 보통1.5m가 표준이고, 소단에는 5∼10%의 횡단물매를 주며 설치높이의 간격은 절취고에 따라 다르나 5∼10m 간격으로 한다.
![그림 11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18_1.png>)
![시공_그림5-2-79_본바닥상태와절취사면](<../pic/시공_그림5-2-79_본바닥상태와절취사면.png>)
(a)(b)(c)그림 5-2-79. 본바닥 상태와 절취사면의 형식 표 5-2-41. 절취사면의 표준기울기
@@ -88,7 +88,7 @@
- ② 용수나 배수를 위하여 절취면 끝 접속부에 맹구(용수가 많은 경우 구멍 뚫린 관(有孔菅))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③ 원지반의 지표횡단물매가 1 : 4 이상으로 급할 경우에는 표토를 제거한 후 (그림 5-2-81)과 같이 성토부분의 기초를 계단식 층따기(Bench Cut)로 한다.
![그림 122-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22_2.png>)
![시공_그림5-2-81_편절토편성토접속횡단면](<../pic/시공_그림5-2-81_편절토편성토접속횡단면.png>)
| 층따기 치수(cm) | | |
|---|---|---|
@@ -101,7 +101,7 @@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의 종단방향 접속부에는 (그림 5-2-82)와 같이 접속구간을 설치하여 노상지지력의 불연속성을 보강한다.
![그림 12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22_1.png>)
![시공_그림5-2-82_절토성토접속종단면](<../pic/시공_그림5-2-82_절토성토접속종단면.png>)
그림 5-2-82. 절토, 성토 접속부분의 종단면
@@ -358,7 +358,7 @@
| 개소수(n) | | 2 | 3 | 4 | | 5 | | 6 | | 7 | | 8 | | 9 | 10이상 |
| d | | 1.41 | 1.91 | 2.24 | | 2.48 | | 2.67 | | 2.84 | | 2.96 | | 3.08 | 3.18 |
![그림 13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1_1.png>)
![시공_그림5-2-84_보조기층두께설계곡선](<../pic/시공_그림5-2-84_보조기층두께설계곡선.png>)
- ○ 포장슬라브의 두께 두께는 교통하중의 양과 크기, 보조기층의 성질, 기상조건, 재료 및 시공법 등에 따라 다르다. 표 5-2-48. 콘크리트판의 두께
@@ -375,9 +375,9 @@
수 있도록 줄눈(Joint)을 설치한다. 줄눈은 그 위치, 기능, 구조에 따라 (표 5-2-49)와 같이 분류하고, 그 모형은 (그림 5-2-85)와 같다. 가로팽창줄눈
![그림 13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2_1.png>)
![시공_그림5-2-85_콘크리트포장줄눈](<../pic/시공_그림5-2-85_콘크리트포장줄눈.png>)
세로줄눈(횡팽창목지)(종목지)가로수축줄눈(횡수축목지)(a) 평면도(b) 맹줄눈(c) 맞댄줄눈 그림 5-2-85.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그림 5-2-85.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 - 세로줄눈
- ① 주로 휘어짐응력(Warping Stress)을 감소시켜서 종방향의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417,9 +417,9 @@
- ③ 최근에는 서로 맞물려서 교통하중을 분산시키는 포장구조로서 유효한 기능을 가지게 하는 인터록킹 블록(Interlocking Block)을 사용한다.
- ④ 포장의 단면은 (그림 5-2-86)과 같이 블록표층, 안정층(Cushion), 보조기층, 노상의 4단계층으로 구성하고 시공법은 노상 약 1m두께로서 CBR 25이상, 기층(Base Course) 두께는 15cm 정도,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3mm로서 줄눈은 모래로 채우고 횡단물매는 2∼3%로 하고 노측 가장자리에 연석을 설치하여 포장을 보호한다.
![그림 13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4_1.png>)
![시공_그림5-2-86_블록설치방법](<../pic/시공_그림5-2-86_블록설치방법.png>)
채움재블록쿠션 90。90。 기층 0.8~1.7m 노상(a) 포장구조(b) 직선식 포장법(c) 원호식 포장법 그림 5-2-86. 블록설치방법
그림 5-2-86. 블록설치방법
- ⑤ 블록포장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블록은 정확한 규격과 강도에 견디는 재료로서 값싸게 생산이 가능하다. ㉡ 포설이 용이하고 간단한 장비만으로 가능하고 시공즉시 교통을 개방할 수 있다. ㉢ 지형이 불리한 곳(급경사지, 산악지도로)에도 포장이 가능하다. ㉣ 줄눈으로 인하여 표층의 균열이 없고 파손부위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비가 저렴하다. ㉤ 침하가 큰곳에 대해서는 기존 강성포장 보다 적응성이 우수하고 미관이 수려하다. ㉥ 중차량의 가속, 회전, 정지 등에 의한 횡방향 전단(剪斷)에 높은 저항을 가진다.
#### 6) 자갈도
@@ -428,9 +428,9 @@
- ③ 표층부의 자갈이 갖추어야 할 성질은 다음과 같다. ㉠ 교통하중으로 파쇄, 마멸되지 않을 것 ㉡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 입도가 적당하여 공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합이 될 것
- ④ 시공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87 참조)㉠ 표면공법(表面工法) : 표층저면을 수평으로 2∼3층 나누어 시공한다. ㉡ 상굴공법(箱掘工法) : 동일두께 단면으로 2∼3층 나누어 하층은 대립(12∼40mm), 상층은 소립(312mm)의 자갈을 사용한다.
![그림 13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5_1.png>)
![시공_그림5-2-87_자갈도시공법](<../pic/시공_그림5-2-87_자갈도시공법.png>)
노폭노폭15-20cm20-25cm1m1m4% 물매4% 물매노견(a) 표면공법(b) 상굴공법 그림 5-2-87. 자갈도의 시공법
그림 5-2-87. 자갈도의 시공법
- ⑤ 노면의 저헝력이 약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시 보수를 한다. ㉠ 노면의 평활성 유지(횡단물매 3∼5%)㉡ 바퀴자국의 되메우기 ㉢ 손실재료의 보충
### 라. 구조물 공사
@@ -444,9 +444,9 @@
##### 나) 하부구조(Under Structure)
- ① 일반적으로 교대와 교각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교대 : 교량양단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교대배면(橋臺背面)의 토압과 상부로 부터의 연직하중을 기초지반에 전달한다. ㉡ 교각 : 상부구조가 2경간(徑間)이상일 경우 교량양단의 교대사이에 있는 교항을 지지하기 위한 각주(脚柱)로서 상부로 부터 하중을 기초지반에 전달한다.
![그림 136-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6_2.png>)
![시공_그림5-2-88_교대와교각구조_01](<../pic/시공_그림5-2-88_교대와교각구조_01.png>)
![그림 136-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6_1.png>)
![시공_그림5-2-88_교대와교각구조_02](<../pic/시공_그림5-2-88_교대와교각구조_02.png>)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 -456,7 +456,7 @@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 ① 교대의 구조는 (그림 5-2-88(a))와 같이 보를 지지하는슈(shoe)가 위치하는 교좌부(A),a-a선 상단에 토압이나 상재하중으로 부터 오는 압력을 지지하는 흉벽 또는 파라피트(B),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과 배면토압을 지지하는 몸체(C),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기초(D)로 이루어진다.
- ② 교대의 종류는 (그림 5-2-89)와 같으며 적정설치높이는 지반 지지력이나 응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137-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7_1.png>)
![시공_그림5-2-89_교대의종류](<../pic/시공_그림5-2-89_교대의종류.png>)
그림 5-2-89. 교대의 종류
@@ -465,15 +465,15 @@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 ① 교각은 (그림 5-2-88(b))와 같이 상부구조의 지점이 되는 슈(Shoe)를 앉히는 교좌부(A), 상부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몸체(B) 및 기초(C)로 구분된다.
- ② 교각의 종류는 (그림 5-2-90)과 같다.
![그림 13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8_1.png>)
![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1](<../pic/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1.png>)
![그림 138-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8_2.png>)
![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2](<../pic/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2.png>)
⒞ 구주식 ⒟ T형 ⒜ 중력식 ⒝ 벽식
![그림 138-4](<../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8_4.png>)
![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3](<../pic/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3.png>)
![그림 138-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8_3.png>)
![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4](<../pic/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4.png>)
⒠ 라멘식 ⒡ 아치식 ⒢ V형 그림 5-2-90. 교각의 종류
@@ -487,17 +487,17 @@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
| | (b) 방사형 사장교 |
![그림 139-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2.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1](<../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1.png>)
![그림 139-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1.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2](<../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2.png>)
![그림 139-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3.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3](<../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3.png>)
㈀ 교면위치에 따른 교량 ㈁ 케이블형상에 따른 사장교
![그림 139-5](<../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5.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4](<../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4.png>)
![그림 139-4](<../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4.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5](<../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5.png>)
(a) 단순항교(a)(b)(b) 연속항교 ㈃ 랭거교(c) 게르바항교 ㈂ 지지조건에 따른 항교 ㈄ 로제교
@@ -510,15 +510,15 @@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 | ⒪ 타이드 아치교 |
| ㈅ 각종형식의 라멘교 | |
![그림 139-7](<../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7.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6](<../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6.png>)
![그림 139-6](<../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6.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7](<../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7.png>)
![그림 139-8](<../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39_8.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8](<../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8.png>)
![그림 14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0_1.png>)
![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9](<../pic/시공_그림5-2-91_교량의종류_09.png>)
(a) Pratt truss(하로식)(b) Pratt truss(상로식)(c) Parker truss(d) Howe truss(e) Warren truss(f) Warren truss(g) duoble Warren truss(h) K truss(i) Pettit truss(j) Baltimore truss(k) Fink truss(l) Rhombic truss(ㅈ)각종형식의 트러스교 그림 5-2-91. 교량의 종류 ㉢ 라멘 구조 : 라멘교 ㉣ 아치 구조 : 일반아치교, 타이드아치(Tied Arch)교, 랭거(Langer)교, 로제(Lohse)교 등 ㉤ 트러스 구조 : 프랏트(Pratt) 트러스, 하우(Howe) 트러스, 와렌(Warren)트러스, 발티모어(Baltimore) 트러스, K 트러스 등 ㉥ 케이블 구조 : 사장교(Cable Stayed Bridge), 현수교(Suspension Bridge).
그림 5-2-91. 교량의 종류
##### 라) 하중
- ○ 하중의 종류
@@ -564,9 +564,9 @@ $$
옹벽(retaining wall)은 절토·성토를 사면의 기울기가 흙의 안식각보다 클 경우에 토압에 저항하여 흙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구조물로서 형상이나 역학적 특성에 따라 (그림5-2-92)와 같이 구분한다.
![그림 14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2_1.png>)
![시공_그림5-2-92_옹벽의종류](<../pic/시공_그림5-2-92_옹벽의종류.png>)
지표면 끝단 앞면 뒷채움배면뒷굽앞굽(a) 중력식 옹벽(b) 반중력식 옹벽(c) 비자립형 옹벽 벽체 저판(확대기초)(앞판과 뒷판의 총칭)뒷굽 앞굽 뒷판 앞판(d) 역T형 옹벽(e) L형 옹벽(f) 역L형 옹벽앞부벽뒷부벽(g) 뒷부벽식 옹벽(h) 앞부벽식 옹벽 그림 5-2-92. 옹벽의 종류
그림 5-2-92. 옹벽의 종류
##### 나) 옹벽의 적용기준과 경제성
@@ -581,15 +581,15 @@ $$
| 버팀벽식 옹 벽 (부벽식) | | •6m이상 | •구체의 콘크리 트량은 켄티레 버식 옹벽에 비하여 적을 수도 있으나 시공에 난점이 있음 | • 기초지반이 좋지 않은 경 우에 이용되 는 예는 있음 (저면반력은 비교적 적음 다) | •높이,기초의 조건에 따라 경제성이 좌 우됨 |
| 기타의옹벽 (특수옹벽) | 지형조건, 지반조건, 환경 조건 및 각종의 제약 조건 등에 따라 적당히 채용됨 | | | | |
![그림 14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3_1.png>)
![시공_옹벽하중도_01](<../pic/시공_옹벽하중도_01.png>)
![그림 143-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3_2.png>)
![시공_옹벽하중도_02](<../pic/시공_옹벽하중도_02.png>)
![그림 143-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3_3.png>)
![시공_옹벽하중도_03](<../pic/시공_옹벽하중도_03.png>)
![그림 143-4](<../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3_4.png>)
![시공_옹벽하중도_04](<../pic/시공_옹벽하중도_04.png>)
![그림 143-5](<../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3_5.png>)
![시공_옹벽하중도_05](<../pic/시공_옹벽하중도_05.png>)
##### 다) 하중
@@ -616,7 +616,7 @@ $$
- ① 사면어깨(산마루) 배수시설 : 산마루 측구, 감쇄공(energy dissipater) 등의 배수시설
- ② 배수구 및 배수관 : 집수정, 배수구, 배수관 및 맨홀 등의 배수시설
![그림 14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5_1.png>)
![시공_그림5-2-93_임도배수의종류](<../pic/시공_그림5-2-93_임도배수의종류.png>)
그림 5-2-93. 임도배수의 종류
@@ -678,7 +678,7 @@ $$
단방향에 따라 설치하는 배수구로서,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배수량, 경제성, 교통에 대한 안정성 등에 따라 정한다.
![그림 149-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9_1.png>)
![시공_그림5-2-94_막파기측구](<../pic/시공_그림5-2-94_막파기측구.png>)
5003003001212145001,6501,700(b)(a)그림 5-2-94. 막파기 측구(단위:㎜)
@@ -690,7 +690,7 @@ $$
- ○ 붙임측구
- - (그림 5-2-95)와 같이 측구바닥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떼, 조약돌 등을 편평한 곡면으로 붙이거나, 바닥과 측면 또는 측면을 돌쌓기, 블록쌓기로 V형이나 사다리꼴형으로 설치한다.
![그림 149-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49_2.png>)
![시공_그림5-2-95_붙임측구](<../pic/시공_그림5-2-95_붙임측구.png>)
(a) 때붙임 측구(b) 조약돌붙임 측구(c) 돌쌓기 측구 그림 5-2-95. 붙임측구
@@ -700,9 +700,9 @@ $$
- - 프리케스트 제품은 (그림 5-2-96)의 우측표와 같이 U형(KS 4016, 4017), L형(KSF 4005)으로서 한국공업규격으로 시판되고 있다.
- - L형은 하중으로 손상되기 쉬우므로 측구 밑을 충분히 다지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콘크리트기초공을 하여야 하고, U형 측구는 측압에 대한 저항성이 적으므로 측압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림 150-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0_1.png>)
![시공_그림5-2-96_콘크리트측구](<../pic/시공_그림5-2-96_콘크리트측구.png>)
(단위:㎜)aa 최대 최소 20R1:201:2020R350a25020Rg20Rg175b155(a) L형 측구(단위:㎜)a 최대 최소 a600150bb540140c45。c600150(b) U형 측구 그림 5-2-96. 콘크리트 측구
그림 5-2-96. 콘크리트 측구(단위: mm)
- ○ 횡단배수구
- - 암거
@@ -715,21 +715,21 @@ $$
- ④ 가장 간단한 개거의 설치방법은 말구가 약 10cm 내외의 중경목 통나무 2개를 꺽쇠와 말뚝으로서 고정시키며, 이 통나무 사이의 폭은 통나무 하나 크기 정도로 한다. 이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통나무는 임도가 이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거하여 임도 노견 위에 두도록 한다. 최근에는 조립식이나 규격화된 횡단구가 일반화되고 있다.
- ⑤ 개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임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고 통행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음은 물론 유수를 안전한 곳으로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51-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1_1.png>)
![시공_그림5-2-97_횡단배수구와측구배치](<../pic/시공_그림5-2-97_횡단배수구와측구배치.png>)
유수방향집수정측구횡단구횡단암거(개거)유수방향 노면 노면노표면수 그림 5-2-97. 횡단배수구와 측구의 배치모형
![그림 151-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1_2.png>)
![시공_그림5-2-98_암거의모형](<../pic/시공_그림5-2-98_암거의모형.png>)
노면노면 그림 5-2-98. 암거의 모형
![그림 151-3](<../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1_3.png>)
![시공_그림5-2-99_개거의종류와모형1](<../pic/시공_그림5-2-99_개거의종류와모형1.png>)
(a)조립식횡단구 구조화된횡단구 강제U자형횡단구(b)D식철근콘크리트횡단구(c)N식철근콘크리트횡단구 콘크리트뚜껑 또는 그레이팅(d)목제횡단구(e)콘크리트개거 그림 5-2-99. 개거의 종류와 모형(1)원목꺽쇠
그림 5-2-99. 개거의 종류와 모형(1)
![그림 15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2_1.png>)
![시공_그림5-2-100_개거의종류와모형2](<../pic/시공_그림5-2-100_개거의종류와모형2.png>)
원목꺽쇠 2286810cm10cm1512238 잔자갈 810 8 잔자갈 잔자갈 9½ 파이프 2610101075×209275×307.57.57.5~16.288.51821.5854596.6768401120422091513.21513.22037그림 5-2-100. 개거의 종류와 모형(2)
그림 5-2-100. 개거의 종류와 모형(2)
- ③ 세월공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호상(弧狀)의 유로로서 가능한 한 호의 길이를 길게 하여 차량의
@@ -748,9 +748,9 @@ $$
- ○ 맹암거(盲暗渠)는 용수량이 많은 곳이나 여러개의 맹거가 합류된 곳에 구멍 뚫린 관을 넣어 집수배수하는 구조물로서 배치형태는 W형과 화살형이 있다.
- ○ 맹거대용으로 돌망태, 포러스(Porus)콘크리트관, 합성수지, 네트(Net)관 등이 있으나 현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그림 153-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3_1.png>)
![시공_그림5-2-101_사면배수시설](<../pic/시공_그림5-2-101_사면배수시설.png>)
비탈면소일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비탈면 산마루 측구 비탈면 소단 노면(a) 산마루 측구(b) 소단 배수구(c) 맹거(d) 맹암거 그림 5-2-101. 사면배수시설
그림 5-2-101. 사면배수시설
##### 사) 지하배수
- ① 보조기층 및 노상의 지하배수
@@ -763,9 +763,9 @@ $$
- ③ 옹벽뒷채움의 배수
- ○ 옹벽뒷면에 물이 고이면 흙의 함수량이 증가하고 단위중량이 증가하여 내부 마찰각과 점착력이 감소하며, 점성토에서는 함수팽창을 일으키고 토압이 증대함은 물론 기초판 저면에서는 지반지지력이 저하된다.
![그림 15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4_1.png>)
![시공_그림5-2-102_돌망태사용예](<../pic/시공_그림5-2-102_돌망태사용예.png>)
(a)보통돌망태를 성토비탈기슭에 사용한 예(b)이불돌망태를 성토비탈기슭에 사용한 예정면도 측면도(c)절취비탈면에 맹거와 돌망태를 사용한 예 그림 5-2-102. 돌망태의 사용(예)
그림 5-2-102. 돌망태의 사용(예)
- ○ 이를 막기 위하여 옹벽뒷면에 호박돌 또는 깬 호박돌 등을 채워 배수층을 만들고 여기에 집수된 물을 비닐관 등으로 만든 수발공에 따라 옹벽전면으로 배수한다.
- ○ 수발공은 무근, 철근콘크리트 옹벽에서는 뒷면 뒷채움돌 하단에 약 5m 간격으로 지그재그(Zigzag)식으로 설치하고, 돌쌓기와 콘크리트 브록쌓기에서는 2∼3㎡에 1개소씩 설치한다.
@@ -59,7 +59,7 @@
일반적으로 채석허가면적은 채석면적(채석장, 산물처리장, 기타)과 부대시설면적(진입로, 관리사, 기타)으로 구성되며, 채석적지에서의 각 부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9-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59_1.png>)
![복구_그림5-3-1_채석적지부위별명칭](<../pic/복구_그림5-3-1_채석적지부위별명칭.png>)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벽면의 (중앙부위의) 비탈어깨(法肩)D : 절암벽면의 비탈밑(法尻)D′: 본래사면의 비탈밑(法尻)E : 절암벽면의 비탈길이(사면장)E′: 절암벽면의 비탈(수직)길이(수직에 가까울 때)F : 절암벽면의 수직부위의 밑점G : 절암벽면의 수직높이 H : 절암벽사면(잔벽사면 : 채석적지 사면)의 사면적 I : 절암벽 수직면의 단면적(거의 수직으로 채석할 때) J : 절암벽 사면, 수직면, 밑면이 형성하는 채취 후 잔치된 토석체적 계산용 단면적 K : 본래 산지표면 L : 표토제거후 암반면M : 표토제거깊이N : 채취(채석장)부위 밑면길이(편평하게 된 지역)O : 토사채취량 계산용 구적도 단면적 α: 채취후 절암벽면과 밑면(수평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잔벽의 경사도 β: 본래 산지표면의 경사도 P : 절암벽면(E)과 수직벽면에 의하여 형성되는 삼각형의 밑면길이 Q : P 부분의 평면적(Pm × Sm = Qm2)R : N 부분의 평면적(Nm × Sm = Rm2)S : 비탈밑(D) 부위의 (좌에서 우까지) 전체길이 T : 산물처리장의 비탈끝 U : 산물처리장의 퇴적부위길이 V : 산물처리장의 평면적(Um × Sm = Vm2)W : 퇴적토사단면적(폐석 또는 퇴적토사)X : 산물처리장의 퇴적토사지의 사면적 그림 5-3-1. 채석적지 부위별 명칭
@@ -158,15 +158,15 @@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 - 절·성토비탈 안정·녹화공사 •힘줄박기 •식생공법 •격자틀 붙이기 •분사식 씨뿌리기 •앵커박기 •종비토 뿜어붙이기 •주입공사 •새집공법 •낙석방지망 덮기 •식생상공법 •낙석저지책 세우기 •소단상 객토식수공법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차폐수벽공법
- ○ 공종(공법)별 부호견취도 작성시 공종표시 부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64-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64_2.png>)
![복구_그림5-3-2_주요재료의부호](<../pic/복구_그림5-3-2_주요재료의부호.png>)
그림 5-3-2. 주요 재료의 부호
![그림 164-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64_1.png>)
![복구_그림5-3-3_주요공종의부호_01](<../pic/복구_그림5-3-3_주요공종의부호_01.png>)
![그림 165-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65_1.png>)
![복구_그림5-3-3_주요공종의부호_02](<../pic/복구_그림5-3-3_주요공종의부호_02.png>)
![그림 166-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66_1.png>)
![복구_그림5-3-3_주요공종의부호_03](<../pic/복구_그림5-3-3_주요공종의부호_03.png>)
그림 5-3-3. 주요 공종(공법)의 부호
@@ -198,11 +198,11 @@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 ○ 하부에 설치하는 소단의 너비는 상부에 설치하는 소단의 너비보다 넓게 해서 상부의 물매보다 하부의 물매를 완만하게 하며 잔벽의 높이가 높을 경우 상부로 갈수록 소단간 높이를 하부에서 보다 낮게 조성하는 것이 안정녹화 공사시공에 효과적이다.
![그림 168-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68_1.png>)
![복구_그림5-3-4_쇄골재채석장잔벽모형](<../pic/복구_그림5-3-4_쇄골재채석장잔벽모형.png>)
잔벽의 평균 기울기 그림 5-3-4. 쇄골재 및 토목·매립용 채석장(계단식 채굴)에서의 잔벽설정 모형도
![그림 168-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68_2.png>)
![복구_그림5-3-5_원석채석장잔벽모형](<../pic/복구_그림5-3-5_원석채석장잔벽모형.png>)
잔벽의 평균 기울기 그림 5-3-5. 건축 및 수출용 원석 채석장(수직벽 및 계단식 채굴)에서의 잔벽설정 모형도
@@ -256,11 +256,11 @@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 중복부 | ·땅속흙막이 ·단끊기 ·돌림수로 ·선떼 붙이기 ·흙막이 ·조공 ·줄떼 다지기 ·새심기 ·파식 | ·심줄심기 ·땅속흙막이 ·단끊기 ·돌림수로 ·산비탈 돌쌓기 ·흙막이 ·선떼 붙이기 ·조공 ·줄떼 다지기 ·새심기 ·파식 |
| 하단부 | ·기슭막이 ·산비탈 돌쌓기 ·수로공 ·선떼붙이기 ·흙막이 ·줄떼 다지기 ·새심기 ·파식 | ·기슭막이 또는 축대벽 ·산비탈 돌쌓기 ·수로공 ·선떼 붙이기 ·흙막이 ·줄떼 다지기 ·새심기 ·파식 |
![그림 172-2](<../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72_2.png>)
![복구_그림5-3-6_채석잔벽안정녹화정면도](<../pic/복구_그림5-3-6_채석잔벽안정녹화정면도.png>)
그림 5-3-6. 채석잔벽 안정·녹화공사 개념도 (정면도)
![그림 172-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72_1.png>)
![복구_그림5-3-7_채석잔벽안정녹화측면도](<../pic/복구_그림5-3-7_채석잔벽안정녹화측면도.png>)
그림 5-3-7. 채석잔벽 안정·녹화공사 개념도 (측면도)
@@ -325,7 +325,7 @@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 - 석재가 많은 지역에서는 떼대신 석재로 단(段)을 쌓으면서 돌 사이에 떼를 넣어 돌과 떼가 일체가 되도록“돌·떼단쌓기"를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 - 떼를 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떼 대신 볏짚을 위 아래로 구부려 넣고 단 위에는 묘목을 심고 풀씨를 파종하는“볏짚 단쌓기"를 한다.
![그림 176-1](<../pic/산림과임업기술(임도)_p176_1.png>)
![복구_그림5-3-8-9_떼단및볏짚단쌓기](<../pic/복구_그림5-3-8-9_떼단및볏짚단쌓기.png>)
<측면도> <측면도>그림 5-3-8. 떼단쌓기 그림 5-3-9. 볏짚 단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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