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제13장 장머리 ·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 13-2 채집 및 세척 작성(①② 통과 ·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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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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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13장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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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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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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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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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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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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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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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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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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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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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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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4 @@ PDF쪽: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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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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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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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3-2. 채집 및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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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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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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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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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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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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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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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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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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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석재 및 골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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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적용기준, 1-2-3. 토질, 2. 토질 및 암의 분류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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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85 @@ PDF쪽: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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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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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3-2. 채집 및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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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13-3. 기초다짐 및 뒷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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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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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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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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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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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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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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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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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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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채집 및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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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모래, 자갈, 약돌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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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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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친모래 | 자갈 | 자갈 | 조약돌 | 막자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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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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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 25mm까지 | 40mm까지 | 150mm내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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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인) | 0.5 | 1.44 | 1.0 | 0.6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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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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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산 및 골재원에서 골재채집은 품질, 양, 거리 등을 고려하고,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업방법(기계 또는 인력채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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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채집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하며 선별기 보조원은 보통인부(2∼3인/대당) 품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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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력채집 시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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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석재 세척 시 유해물질의 함유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인부 0.2인을 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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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막돌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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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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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막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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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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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당 | 0.17 | 현지의 조건에 따라 전석의 소할(小割)을<br>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 할석공<br>0.2인을 할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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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 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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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2행 「보통인부」 · 4열 1~2행 「현지의 조건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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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 큰돌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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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0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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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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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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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반장 | | 인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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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 굴착기 유압식<br>(평적 0.6㎥) | 시간<br>(h) | 13.4 | 굴삭 · 석재 채취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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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장치 | 1m 급 | 시간<br>(h) | 13.4 | 큰돌 선별 · 짐싣는 기계<br>(스톤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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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 머리: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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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식 돌집게)<br>굴착기 운전 | 굴착기 유압식<br>(평적 0.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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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잡비 비율 | |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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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그대로: 쪽이 넘어가며 앞 줄 「집게 장치」의 「(회전식 돌집게)」가 다음 쪽 첫 칸에 「굴착기 운전」과 함께 찍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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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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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굴삭, 채취, 짐싣기, 세척, 선별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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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큰돌(직경 40㎝이상~100㎝이하, 뒷길이 60~120㎝)을 기계로 현지 채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돌 규격에 따른 뒷길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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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단위 | 규격(직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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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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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이상∼60㎝미만 | 60㎝이상∼80㎝미만 | 80㎝이상∼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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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길이 | ㎝ | 60 ~ 75 | 75 ~ 95 | 95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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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명칭」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3~5열 「규격(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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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돌의 구입 운반에서 돌의 공극률은 23%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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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도에서는 직경 60㎝ 이상의 큰돌의 사용은 가급적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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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잡비는 고압세척기 손료, 전력에 관계되는 경비 등의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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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계에 의한 파쇄작업이나 화약류에 의한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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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채취에 따른 20m 정도의 소운반을 포함하지만, 운반거리가 20m를 초과시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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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굴착기 부착용 회전식 돌집게는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양 날개의 티스 소모 경비율은 0.002(소모율) × 개당가격 × 6(티스갯수) 일반굴착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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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큰돌 채집시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큰돌 규격별로 적용을 다르게 한다(40㎝이상~60㎝미만 본품의 75%, 60㎝이상~80㎝미만은 본품의 100%, 80㎝이상~100㎝이하는 본품의 12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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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사 시 발생하는 큰 돌에 대해서는 본 품의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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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0.2㎥ 또는 0.4㎥ 용량의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를 참조하여 적용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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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야면석 채집(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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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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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길이(㎝) | | 25 | 35 | 45 | 5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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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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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 | ㎡당 | 0.11 | 0.17 | 0.22 | 0.28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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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 0.60 | 0.64 | 0.67 | 0.70 | 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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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머리 1~2열 「뒷길이(㎝)」 · 1열 1~2행 「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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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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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원사업지의 특성상 전석의 소할(小割)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 할석공 0.2인을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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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 지역은 상기 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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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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