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1-4 부대공사 작성 — 도구 check 통과 ·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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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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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4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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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제2장 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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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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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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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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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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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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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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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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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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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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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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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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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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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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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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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공 | | 인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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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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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50ton | hr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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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몸 1~2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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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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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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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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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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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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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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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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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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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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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 | 인 | 1.52 | 2.67 | 0.94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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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인 | 0.90 | 1.58 | 0.63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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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데크플레이트」 · 머리 5~6열 「지하 철골 기둥」 · 원문: 몸 2~3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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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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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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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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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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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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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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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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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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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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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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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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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 | | 인 | 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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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부 | | 인 | 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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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 인 | 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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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팅믹서 | 390×2(ℓ) | hr | 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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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팅펌프 | 40∼125(ℓ/min) | hr | 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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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칸 선은 무리 사이에만 있음(몸 1~3행 · 4~5행) · 무리 안 줄은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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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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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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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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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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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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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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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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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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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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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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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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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석 | ㎏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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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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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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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수량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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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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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력식 | 비내력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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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 인 | 15.93 | 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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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2열 · 5열 머리~몸 1행 · 머리 3~4열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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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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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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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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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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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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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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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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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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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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