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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5-2. 뿌리돌림
PDF쪽: 66
인쇄쪽: 54
시작표지: 5-2. 뿌리돌림
끝표지: 5-3. 식재작업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5-2. 뿌리돌림
(인/본당)
|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근원직경(㎝)」 · 머리 2~3열 「수량」 · 4열 머리~몸 1행 「근원직경(㎝)」 · 머리 5~6열 「수량」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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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5-3. 식재작업
PDF쪽: 67~70
인쇄쪽: 55~58
시작표지: 5-3. 식재작업
끝표지: 5-4. 파종조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5-3. 식재작업
### 5-3-1. 나무식재
(인/1,000본당)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소묘식재 | 소묘 | 3.50 |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 중묘식재 | 중묘 | 4.00 | |
| 대묘식재 | 대묘 | 5.00 | |
<!-- 병합: 4열 1~3행 「특별인부 30%<br>보통인부 70%」 -->
[주]
①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②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인/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 (산림청 예규) 별표 8 "산림용 묘목규격표"의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 원문 그대로: 번호 ③ 이 두 번(묘목의 규격 · 할인․할증) -->
| 수종별 | 소묘 | 중묘 | 대묘 |
|---|---|---|---|
| 소나무 | 1-1(노) | 2-0(용) | 1-1-2(노), 2-2(용) |
| 낙엽송 | | 1-1, 2-0(용) | |
| 잣나무 | 2-1(노) | 2-2(노) | 2-2-3(노) |
| 편백 | | 1-1(노), 1-1-1(노), 2-0(용) | 1-1-2, 2-2(용) |
| 삼나무 | | 1-1(노) | |
| 리기테다소나무 | 1-0(노) | | |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br>※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병합: 9행 1~4열 「※ 두 줄」 · 아래 표(구분·침엽수·활엽수)도 이 칸 안, ※ 두 줄 밑에 있음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br>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br>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5-3-2. 관목식재(단식)
(인/10본당)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19 | 0.24 | 0.40 | 0.57 |
| 보통인부 | 0.06 | 0.08 | 0.13 | 0.18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머리 2~5열 「수량(수고기준)」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5-3-3. 관목식재(군식)
(인/10본당)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07 | 0.10 | 0.15 | 0.21 |
| 보통인부 | 0.02 | 0.03 | 0.05 | 0.07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머리 2~5열 「수량(수고기준)」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원문 그대로: 「아래의 식재밀도」 표가 없음 — 이 줄에서 56쪽이 끝나고 57쪽은 5-3-4 로 시작 -->
### 5-3-4. 교목식재(나무높이)
(인/본당)
| 나무높이(m) | 수량 | | | | |
|---|---|---|---|---|---|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 1.0 이하 | 0.07 | 0.06 | - | - | - |
| 1.1 1.5 | 0.09 | 0.07 | - | - | - |
| 1.6 2.0 | 0.11 | 0.09 | - | - | - |
| 2.1 2.5 | 0.15 | 0.12 | 0.10 | 0.06 | 0.19 |
| 2.6 3.0 | 0.19 | 0.14 | 0.11 | 0.07 | 0.23 |
| 3.1 3.5 | 0.23 | 0.17 | 0.13 | 0.07 | 0.26 |
| 3.6 4.0 | 0.29 | 0.20 | 0.15 | 0.08 | 0.31 |
| 4.1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4.6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나무높이(m)」 · 머리 2~6열 「수량」 · 1행 2~3열 「인력시공」 · 1행 4~6열 「기계시공」 · 12행 2~6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굴착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 5-3-5. 교목식재(흉고직경)
(인/본당)
| 흉고(근원)직경(㎝) | 수량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4(5)이하 | 0.10 | 0.06 | - | - |
| 5(6) | 0.17 | 0.08 | - | - |
| 6 7(7 8) | 0.26 | 0.13 | - | - |
| 8 9(9 11) | 0.19 | 0.11 | 0.37 | - |
| 10 11(12 13) | 0.24 | 0.13 | 0.43 | - |
| 12 14(14 17) | 0.31 | 0.15 | 0.52 | - |
| 15 17(18 20) | 0.39 | 0.17 | 0.64 | - |
| 18 19(21 23) | 0.47 | 0.20 | 0.72 | 0.21 |
| 20 24(24 29) | 0.56 | 0.22 | 0.85 | 0.26 |
| 25 29(30 35) | 0.69 | 0.26 | 1.03 | 0.34 |
| 30 34(36 41) | 0.83 | 0.30 | 1.21 | 0.42 |
| 35 39(42 47) | 0.97 | 0.35 | 1.39 | 0.50 |
| 40 44(48 53) | 1.11 | 0.38 | 1.56 | 0.58 |
| 45 49(54 59) | 1.24 | 0.43 | 1.75 | 0.66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흉고(근원)직경(㎝)」 · 머리 2~5열 「수량」 · 17행 2~5열 비고 칸 — 아래 작은 표도 이 칸 안에 있음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흉고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8 17 | 0.4 | - |
| 18 22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3 34 | 0.6 | 트력탑재형 크레인 15ton |
| 35 50 | 0.6 | 크레인(타이어) 25 50ton |
<!-- 원문 그대로: 3행 「트력탑재형」(2행은 「트럭탑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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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5-4. 파종조림
PDF쪽: 71
인쇄쪽: 59
시작표지: 5-4. 파종조림
끝표지: 5-5. 천연하종갱신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5-4. 파종조림
(인/ha당)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
| 파종상 만들기 | 40cm×40cm×5,000개 | 6 | 보통인부 |
| | 80cm×80cm×5,000개 | 11 | |
| 파종상에 점파 | 5,000판×3립 | 7.2 | |
| 파종상 없이 | 조파 | 9.2 | |
| | 점파 | 7.2 | |
<!-- 병합: 1열 1~2행 「파종상 만들기」 · 1열 4~5행 「파종상 없이」 · 4열 1~5행 「보통인부」 -->
[주]
① 파종상 만들기란, 종자파종 할 지역의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괭이나 삽으로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 높이로 상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② 종자파종 품에는 파종 후 종자지름의 2∼3배 흙을 복토하고 망사, 플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④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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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5-5. 천연하종갱신
PDF쪽: 71
인쇄쪽: 59
시작표지: 5-5. 천연하종갱신
끝표지: 5-6. 움싹갱신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5-5. 천연하종갱신
(인/ha당)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
| 지면긁기작업 | 폭 3040cm × 열간거리 2m<br>(전면적의 1520%) | 8 | 보통인부 |
| | 폭 80cm × 열간거리 2m<br>(전면적의 40%) | 15 | |
<!-- 병합: 1열 1~2행 「지면긁기작업」 · 4열 1~2행 「보통인부」 -->
[주]
① 지면긁기작업이란,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 광물층이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며,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실시한다.
②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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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 5-6. 움싹갱신
PDF쪽: 71
인쇄쪽: 59
시작표지: 5-6. 움싹갱신
끝표지: 5-7. 생태보완조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5-6. 움싹갱신
(인/ha당)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br>(인/ha) | 인력구분 |
|---|---|---|---|
| 맹아근주 정리작업 | 맹아근주 900본 기준 | 4.95 | 특별인부 50%<br>보통인부 50% |
[주]
① 맹아근주 정리작업이란, 벌채면을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한다.
③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④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