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산림 13-13 흙막이 · 13-14 식생토낭 및 포트 · 13-15 목재공 · 13-16 매트부설 작성(①② 통과 · 검증대기) — 제13장 끝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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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86 @@ PDF쪽: 211~212
인쇄쪽: 199~200
시작표지: 13-13. 흙막이
끝표지: 13-14. 식생토낭 및 포트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13-13. 흙막이
### 13-13-1. 목재틀흙막이
(단위: 인/㎥당)
| 구분 | | 건축목공 | 보통인부 | 비고 |
|---|---|---|---|---|
| 보통구조 | 하 | 6.285 | 0.682 | |
| | 중 | 7.274 | 0.786 | |
| | 상 | 8.760 | 0.958 | |
| 중등구조 | 보통 | 10.612 | 1.156 | |
| | 상 | 13.767 | 1.497 | |
| 상등구조 | | 16.975 | 1.848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3행 「보통구조」 · 1열 4~5행 「중등구조」 · 6행 1~2열 「상등구조」 -->
[주]
① 목재공작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잡재료비는 실소요량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설치높이에 따라 비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작물별 구조의 구분과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공작물별 구조의 구분과 적용>
> ◦ 보통구조 : 통나무나 대각재, 후판 등이 대부분(80%) 이상으로, 목재 채적에 비해 가공정도가 적은 공작물
> · 하 : 설치가 간단한 공작물(통나무 경계목 등)
> · 중 : 설치가 보통인 공작물(통나무 방풍책 등)
> · 상 : 설치가 복잡한 공작물(통나무 기슭막이 등)
> ◦ 중등구조 : 통나무나 대각재, 후판 등이 절반(50%) 이상으로, 목재 채적에 비해 가공정도가 중간인 공작물
> · 보통 : 설치하기가 보통인 시설(통나무 바닥막이, 누구막이 등)
> · 상 : 설치하기가 복잡한 시설(통나무 골막이 등)
> ◦ 상등구조 : 소각재, 박판, 소폭판 등이 목재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목재 채적에 비해 가공정도가 많은 공작물(통나무 사방댐 등)
<!-- 원문 그대로: 「채적」(체적으로 보임) -->
### 13-13-2. 산림복원용 흙막이
#### 1. 토양개량제 부설
(단위: ㎥당)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인력(10%) | 보통인부(인) | 0.20 | |
| 장비(90%) | 굴착기<br>(0.2㎥) | k | 1.1 |
| | | f | 1 |
| | | E | 0.80 |
| | | ㎝(sec) | 18(90°)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2~5행 「장비(90%)」 · 2열 2~5행 「굴착기<br>(0.2㎥)」 -->
<!-- 원문 그대로: 장비 줄은 「적용」 칸에 계수 이름(k · f · E · ㎝(sec)), 「비고」 칸에 값 · 「㎝(sec)」 는 1회 사이클시간(Cm)으로 보임 -->
#### 2. 식생매트 설치
(단위: ㎥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별인부 | | 인 | 0.014 | - |
| 보통인부 | | 인 | 0.003 | 0.005 |
| 굴삭기 | 0.6 ㎥ | 시간 | - | 0.031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규격」 · 3열 머리~몸 1행 「단위」 · 머리 4~5열 「수량」 -->
#### 3. 목구조체 설치
(단위: ㎥당)
| 구분 | 건축목공 | 보통인부 | 비고 |
|---|---|---|---|
| 간단구조 | 2.80 | 0.80 | |
| 보통구조 | 6.31 | 1.31 | |
[주]
① 목재공작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잡재료비는 실소요량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공작물별 구조의 구분과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간단구조 : 현장 가공이 필요 없는 외부 제작 목구조체의 현장 설치
\- 보통구조 : 현장 실정에 맞춰 일부 가공이 필요한 목구조체의 현장 설치
@@ -5,10 +5,26 @@ PDF쪽: 212~213
인쇄쪽: 200~201
시작표지: 13-14. 식생토낭 및 포트
끝표지: 13-15. 목재공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13-14. 식생토낭 및 포트
(단위: 인/개)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단끊기 | 0.030 | 단폭 30㎝적용 |
| 흙채우기(마대채우기) | 0.035 | |
| 마대쌓기 | 0.025 | |
[주]
① 토낭백은 80㎝ × 40㎝ × 20㎝를 기준으로 하며 토낭쌓기 후 틈메우기, 되채움, 연결 고리 설치, 뒷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토낭백 60cm x 40cm x 20cm도 적용 가능하다.
② 흙 채우기를 위한 흙의 현장 채취가 불가능할 때는 별도의 본 품셈 운반기준품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산비탈에서 돌 및 기타 쌓기 재료의 채집과 운반이 어려운 대상지에 한하여 사용한다.
④ 식생포트 1개당 3본을 기준으로 보통인부 0.033인/본을 적용한다.
@@ -5,10 +5,50 @@ PDF쪽: 213~214
인쇄쪽: 201~202
시작표지: 13-15. 목재공
끝표지: 13-16. 매트부설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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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목재공
### 13-15-1. 목재 껍질벗기기
(단위: 인/m당)
| 말구<br>직종 | 5cm | 6cm | 9cm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 27cm | 30cm |
|---|---|---|---|---|---|---|---|---|---|---|
| 보통인부 | 0.0027 | 0.0033 | 0.005 | 0.007 | 0.008 | 0.01 | 0.012 | 0.014 | 0.015 | 0.017 |
<!-- 머리 1열은 대각선 칸: 「말구」(위 오른쪽) · 「직종」(아래 왼쪽) -->
### 13-15-2. 목책 설치
| 작업조건 | 벌도목 직경 | 가지량 | 경사도 |
|---|---|---|---|
| 어려운 조건 | 26 30cm | 많음 | 15°이상 |
| 쉬운 조건 | 20 24cm | 중간 이하 | 15°미만 |
<!--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단위: 인/조)
| 작업조건 | 소요인력 | 적용인부 |
|---|---|---|
| 어려운 조건 | 0.14 | 4인 1조(벌목부 1인, 보통인부 3인) |
| 쉬운 조건 | 0.07 | 3인 1조(벌목부 1인, 보통인부 2인) |
[주]
① 인부품에는 횡목준비, 횡목설치, 잔가지 정리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다.
② 횡목 또는 지지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횡목의 직경은 20 ∼ 30cm으로 제한한다.
④ 벌도목(횡목, 지지목, 주변 방해목)의 직경과 가지량에 따라 작업조건을 분류한다.
### 13-15-3. 목재 가공 및 설치
1\. 목재공작물(보통․중등․상등구조)의 가공 및 설치는 “13-13-2. 목재틀흙막이” 품을 적용한다.
<!-- 원문 그대로: 목재틀흙막이는 13-13-1 -->
2\. 목구조체(간단․보통구조)의 가공 및 설치는 “13-13-3. 산림복원용 흙막이, 3. 목구조체 설치“ 품을 적용한다.
<!-- 원문 그대로: 산림복원용 흙막이는 13-13-2 · 닫는 따옴표가 「“」 -->
@@ -5,10 +5,50 @@ PDF쪽: 214
인쇄쪽: 202
시작표지: 13-16. 매트부설
끝표지: 제14장 부대공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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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 매트부설
### 13-16-1. 필터매트
(단위: ㎡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육상 | | | 수중 | |
|---|---|---|---|---|---|---|---|
| | | | 사면 | 연약지반 | | 사면 | 연약지반 |
| | | | | 도로/철도 | 매립지 | | |
| 특별인부 | - | 인 | 0.07 | 0.09 | 0.10 | 0.16 | 0.24 |
| 보통인부 | | 인 | 0.04 | 0.05 | 0.05 | 0.12 | 0.12 |
| 잠수조 | 0.4㎥ | 조 | - | - | - | 0.08 | 0.15 |
| 굴삭기 | | 시간 | 0.10 | 0.15 | 0.19 |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2행 「구분」 · 2열 머리~몸 2행 「규격」 · 3열 머리~몸 2행 「단위」 · 머리 4~6열 「육상」 · 머리 7~8열 「수중」 · 4열 몸 1~2행 「사면」 · 몸 1행 5~6열 「연약지반」 · 7열 몸 1~2행 「사면」 · 8열 몸 1~2행 「연약지반」 · 2열 3~4행 「-」 · 2열 5~6행 「0.4㎥」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 등 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 작업을 기준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품은 매트 부설, 매트 봉합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수중 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수중 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13-16-2. 통기성매트
(단위: 일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폭 1.5m 이하 | 폭 2.0m 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단위」 · 3열 머리~몸 1행 「수량」 · 머리 4~5열 「시공량(㎡)」 · 4열 2~3행 「90」 · 5열 2~3행 「130」 -->
[주]
본 품은 매트 포장면 정리, 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 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