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건설노임): 「2. 임금적용요령」 앞머리(PDF 6쪽 시중임금적용근거) 를 「1. 조사개요」 끝에서 옮기고 뒤에 붙은 개별직종 표 중복분 제거 · 명칭변경 표 정리
- 마스터 인력_건설노임.json 132줄 전 줄을 PDF 쪽 글자층(9~12쪽) · md 와 대조 — 이름 · 값 · 신뢰도 기호 · 미공표 14줄 모두 일치, 고칠 것 없음 - 잠수부 일시간 6 · 비고 적용 규칙 4-가~라 원문(PDF 7쪽)과 일치 - 「2. 임금적용요령」 이 끝에서 잘려 보인 것은 개별직종 표(1001~1031) 가 잘못 붙어 있던 탓 — 3번 파일에 이미 있어 제거, 앞머리 빠진 부분을 채워 원문 5~8쪽 전부 갖춤 - 쪽 표기를 원문 쪽번호에 맞춤 · 명칭변경 표 연번 10~13 이 갈라진 것을 바로잡음 Co-Authored-By: Claude Sonnet 5 <noreply@anthropic.com>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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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지원·사업>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6.국가유산직종 : 직종번호 3001~3018번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16번*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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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참고사항ㅇ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www.cak.or.kr)-지원·사업-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ㅇ문의사항: 대한건설협회정보관리실02-3485-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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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임금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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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중임금적용근거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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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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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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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별도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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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1의규정에의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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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에따른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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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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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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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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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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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의규정에의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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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규정에의한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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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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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임금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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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중임금적용근거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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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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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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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별도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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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1의규정에의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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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에따른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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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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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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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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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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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의규정에의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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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규정에의한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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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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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무비지수정의ㅇ 조사․공표된해당직종의평균치※ 기획재정부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및용어의정의) 제3호및행정안전부예규“물가변동조정률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및용어의정의)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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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금적용시점ㅇ 2026. 1. 1※ 차기임금공표예정일: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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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사항□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시중임금단가적용에참고할사항<재경원문서번호회계45101-45(1995.1.1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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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기관이조사․공표한당해직종의시중노임단가가없는년도(또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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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의경우에는전후년도(또는시기)의당해직종의시중노임단가에그간의전체평균시중노임단가증가율을적용하여해당년도(또는시기)의당해직종의노임단가를산정할수있음.□2010년하반기임금공표시직종통합․폐지등에따른「품목조정률에의한계약금액조정시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산정방법」<기획재정부문서번호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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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통합후존속하는19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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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합후소멸되는25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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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지되는10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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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명칭이변경된13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명칭이변경된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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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및명칭변경직종ㅇ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계령공+모래분사공1수작업반장+작업반장작업반장19도장공+도장공선부+검조부+양생공+2보통인부20기와공+슬레이트공지붕잇기공보통인부3갱부+특별인부특별인부21함석공+덕트공덕트공4조림인부+조력공조력공22철도궤도공+ 궤도공궤도공5특수비계공+비계공비계공23기계설치공+기계공기계설비공준설선기관사+동발공(터널)+6형틀목공24준설선기관장+준설선기관사형틀목공준설선전기사7철근공+절단공철근공25보통선원+고급선원선원플랜트배관공+8철공+절단공철공26플랜트배관공원자력배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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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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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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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당 초 철판공+절단공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우물공 + 보링공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미장공 + 온돌공 루핑공 + 방수공 아스타일공 + 타일공 | 통합직종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 콘크리트공 보링공 조적공 창호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 연번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당 초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 특별인부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 력케이블전공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H/W시험사 S/W시험사+CPU시험사 | 통합직종 플랜트제관공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계장공 플랜트덕트공 플랜트보온공 비파괴시험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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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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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 번 | 당 초 | 변 | 경 명칭 연 | 번 | 당 초 | 변 | 경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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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보링공(지질조사) | 보링공 8 | | | 원자력계장공 | 플랜트계장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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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목도 | 인력운반공 9 | | | 원자력덕트공 | 플랜트덕트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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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 1 | | 0 | 원자력보온공 | 플랜트보온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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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 1 | | 1 |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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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1 | | 2 |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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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원자력특별인부 | 플랜트특별인부 1 | | 3 |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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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원자력케이블전공 | 플랜트케이블전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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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당 초 | 변경 명칭 | 연번 | 당 초 | 변경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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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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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링공(지질조사) | 보링공 | 8 | 원자력계장공 | 플랜트계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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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도 | 인력운반공 | 9 | 원자력덕트공 | 플랜트덕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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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 | 10 | 원자력보온공 | 플랜트보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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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 | 11 |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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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 12 |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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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원자력특별인부 | 플랜트특별인부 | 13 |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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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원자력케이블전공 | 플랜트케이블전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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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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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2 | 플로어링마루시공공 | 5015 | 흙막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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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3 | 교통정리원 | 5016 | 전철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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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4 | 철 거 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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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개별직종노임단가(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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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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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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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 작 업 반 장 | 215,90 | 7 214,661 | 213,033 | 20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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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보 통 인 부 | 172,06 | 8 171,037 | 169,804 | 167,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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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 | 특 별 인 부 | 226,12 | 2 224,490 | 221,506 | 219,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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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조 력 공 | 179,02 | 8 179,958 | 180,331 | 178,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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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 | 제 도 사 | 237,32 | 4 239,200 | 232,099 | 23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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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비 계 공 | 281,93 | 9 279,613 | 279,433 | 28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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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형 틀 목 공 | 275,79 | 0 273,074 | 272,831 | 27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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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철 근 공 | 268,18 | 7 265,818 | 264,104 | 26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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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철 공 | 239,80 | 8 237,686 | 237,754 | 237,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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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철 판 공 | 221,48 | 1 219,862 | 219,236 | 216,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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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 철 골 공 | 252,64 | 1 251,511 | 250,239 | 247,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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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용 접 공 | 282,53 | 6 280,178 | 278,326 | 27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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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 콘 크 리 트 공 | 273,54 | 0 271,064 | 266,361 | 26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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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보 링 공 | 232,56 | 2 226,520 | 225,273 | 22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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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 착 암 공 | 222,30 | 6 220,354 | 220,081 | 2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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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화 약 취 급 공 | 272,44 | 8 261,462 | 258,751 | 25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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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 할 석 공 | 241,93 | 2 240,163 | 236,986 | 233,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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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 포 설 공 | 221,01 | 5 219,579 | 216,121 | 21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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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포 장 공 | 273,30 | 8 270,747 | 267,989 | 266,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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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 잠 수 부 | 387,34 | 2 392,061 | 388,892 | 388,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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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조 적 공 | 270,80 | 7 275,141 | 266,624 | 269,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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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견 출 공 | 250,90 | 3 247,938 | 243,075 | 247,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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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건 축 목 공 | 277,64 | 2 283,068 | 277,894 | 279,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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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 창 호 공 | 247,18 | 8 250,287 | 248,350 | 249,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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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 유 리 공 | 253,53 | 9 250,389 | 248,139 | 247,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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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 방 수 공 | 228,28 | 6 226,204 | 220,722 | 219,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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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 미 장 공 | 277,27 | 6 278,998 | 272,354 | 27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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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 타 일 공 | 290,93 | 9 286,589 | 284,337 | 27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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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도 장 공 | 263,01 | 7 258,362 | 253,409 | 256,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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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내 장 공 | 256,88 | 3 255,231 | 252,249 | 24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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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도 배 공 | 227,61 | 4 226,042 | 222,618 | 22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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