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공통 3-1 공통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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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7
시작표지: 3-1 공통사항
끝표지: 3-2 굴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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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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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사항
### 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 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량 변화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