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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7 +501,18 @@ $$I=\frac{ASD\times FRD}{2,500}$$
#### 3) 경제성 분석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는 계획 또는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투자의 당위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임도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도비와 임도사용자비용으로 구별다. 임도사용자비용은 임도 관리청이 임도구조·규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도비를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임도사용자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출되는 연료비, 오일비, 타이어비, 수선비 등의 임도사용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것이다. 이때 그 절감액을 편익(Benefit)이라 한다. ※ ㉠ 비용항목 : 임도비로서 조사·계획비, 설계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및 임도운영비로구성되며, 이들 항목은 과거의 경험치나 개략설계 결과로부터 산출한다. ㉡ 편익항목 : 임도사용자비용은 이를 다시 차량운행비(Vehicle Operating Costs)와 시간비(Time Cost) 및 작업방법개선비로 구분할 수 있다. RTC = RC RUC 여기서, RTC : 임도운송비(Road Transportation Costs)RC : 임도비(Road Costs)RUC : 임도사용자비용(Road User Costs)경제성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도운송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량 1대당의 임도비와 임도사용자비용을 (그림 5-2-24)에서 보면 임도비는 초기투자비(건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는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투자의 당위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임도교통 비용은 임도비와 임도사용자비용으로 구별다. 임도구조·규격을 향상시키면 차량의 연료비·오일비·타이어비·수선비 등이 절감되며, 이 절감액을 편익(Benefit)이라 한다.
- 비용항목: 조사·계획비, 설계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임도운영비이며 과거 경험치나 개략설계 결과로 산출한다.
- 편익항목: 차량운행비(Vehicle Operating Costs), 시간비(Time Cost), 작업방법개선비로 구분한다.
$$RTC=RC+RUC$$
- $RTC$: 임도운송비(Road Transportation Costs)
- $RC$: 임도비(Road Costs)
- $RUC$: 임도사용자비용(Road User Costs)
경제성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도운송비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림 5-2-24에서 임도비는 초기투자비(건설
##### 비)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고정비(Fixed Cost)로
@@ -449,7 +449,13 @@ b) 30°경거
| 4 | 0.5010 | 1.0020 | 1.5030 | 2.0040 | 2.5050 | 3.0061 | 3.5071 | 4.0081 | 4.5091 | 56 |
| 5 | 0.5013 | 1.0025 | 1.5038 | 2.0050 | 2.5063 | 3.0076 | 3.5088 | 4.0101 | 4.5113 | 55 |
(풀이) (표 5-2-25)와 같은 경위거표에서 위거 30° 위거란에서 5(분)의 줄을 보면1은 0.8653, 2는 1.7306, 5는 4.3265, … , 9는 7.7877이다. 여기서, 25.10m = 2×10 5 1 ÷ 10 으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측선 AB의 위거 = (1.7306×10)4.3265(0.8653÷10) = 21.71903 또한, 경거 30°의 경거란에서 5′(분)의 줄을 보면,1은 0.5013, 2는 1.0025, 5는 2.5063, … , 9는 4.5113 이므로 측선 AB의 경거 = (1.0025×10)2.5063(0.5013÷10) = 12.58143 따라서, 위거 = 21.72m, 경거 = 12.58m
(풀이) 표 5-2-25 30° 위거란 5 행에서 1은 0.8653, 2는 1.7306, 5는 4.3265, 9는 7.7877이다. $25.10=2\times10+5+1/10$이므로:
$$\text{위거}=(1.7306\times10)+4.3265+(0.8653/10)=21.71903\fallingdotseq21.72\,\mathrm{m}$$
같은 행의 경거값은 1이 0.5013, 2가 1.0025, 5가 2.5063, 9가 4.5113이다.
$$\text{경거}=(1.0025\times10)+2.5063+(0.5013/10)=12.58143\fallingdotseq12.58\,\mathrm{m}$$
### 마. 평면곡선(horizontal curve)의 설치
#### 1) 곡선의 종류
@@ -512,29 +518,49 @@ $$\delta=\frac{\ell}{2R}\;(\mathrm{radian})=\frac{1,718.87'\times\ell}{R}$$
- 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하여 측점말뚝을 설치한다.
- ⑥ 마지막 말뚝 $P_n$과 EC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P_nB=\ell_2=AB-AP_n$를 종단현이라 하며, $BP_n$에 대한 편각은 $\delta_2=1,718.87'\ell_2/R$이다.
(예제1) 광능시험림 임도내 I. P 16에 대한 곡선 제원이 I = 32°15', R = 200m이고, 노선기점에서 I. P 16까지 거리 1,200.50m이다. 기점부터 20m 간격으로 측점말뚝을 설치할 때 각 측점의 거리와 제원을 구하라. (풀이) 절선장(T. L) = 200×tan(32°15'/2) = 57.82m 외거(E) = 200×{sec(32°15'/2)1} = 8.19m 곡선장(C. L) = 0.017453×200×32°15'= 112.57m 곡선시점(B. C) = 1200.5057.82 = 1,142.68m 곡선종점(E. C) = 1200.5057.82112.57 = 1,255.25m 시단현(l1) = 202.68 = 17.32m 종단현(l2) = 1,255.25(62×20) = 15.25m δ= (/R)×1,1718.87'= (20.00/200)×1,1718.87'= 2°51'53 δ1 = (1/R)×1,1718.87'= (17.32/200)×1,1718.87'= 2°28'51 δ2 = (2/R)×1,1718.87'= (15.25/200)×1,1718.87'= 2°11'04 따라서, B. C점에서 각 측점말뚝의 편각은 (표 5-2-26)과 같다. 표 5-2-26. B. C점에서 각 측점의 편각
(예제 1) $I=32°15$, $R=200$m이고 노선 기점에서 IP 16까지 거리 1,200.50m일 때 20m 간격으로 측점말뚝을 설치한다.
| 기점에서부터의 거리(m) | | 편각 | 비고 |
|---|---|---|---|
| 1,142 | .68 | | B.C |
| 1,160 | | 2°2851″ | |
| 1,180 | | 5°2044″ | |
| 1,200 | | 8°1237″ | |
| 1,220 | | 11°430″ | |
| 1,240 | | 13°5623″ | |
| 1,255 | .25 | 16°727″ | E.C |
- $TL=200\tan(32°15/2)=57.82$m
- $E=200\{\sec(32°15/2)-1\}=8.19$m
- $CL=0.017453\times200\times32°15=112.57$m
- $BC=1,200.50-57.82=1,142.68$m
- $EC=1,200.50-57.82+112.57=1,255.25$m
- 시단현 $\ell_1=20-2.68=17.32$m
- 종단현 $\ell_2=1,255.25-(62\times20)=15.25$m
- $\delta=(20/200)\times1,718.87=2°5153″$
- $\delta_1=(17.32/200)\times1,718.87=2°2851″$
- $\delta_2=(15.25/200)\times1,718.87=2°1104″$
(예제2) 곡선함수표를 이용하여 I=37°30, R=300m, IP까지거리=1,150.70m일때 20m 간격으로 단곡선의 중심말뚝을 설치하여라. (풀이) 곡선 함수표에서 I=37°30′에 대한 곡선 제원은 T. L=33.945, C. L=65.450, E= 5.604 이 고 이는 R=100m일 경우이므로 이를 R=300m로 조정하면
표 5-2-26. BC점에서 각 측점의 편각
| 기점에서부터의 거리(m) | 편각 | 비고 |
|---:|---:|---|
| 1,142.68 | | BC |
| 1,160 | 2°2851″ | |
| 1,180 | 5°2044″ | |
| 1,200 | 8°1237″ | |
| 1,220 | 11°0430″ | |
| 1,240 | 13°5623″ | |
| 1,255.25 | 16°0727″ | EC |
(예제 2) $I=37°30$, $R=300$m, IP까지 거리 1,150.70m일 때 20m 간격으로 단곡선 중심말뚝을 설치한다. 곡선함수표의 $R=100$m 기준값은 $TL=33.945$, $CL=65.450$, $E=5.604$이다.
- ○ T. L = 33.945×300/100 = 101.835m
- ○ C. L = 65.450×300/100 = 196.350m
- ○ E = 5.604×300/100 = 16.812m
- ○ BC = IPT. L = 1,150.70101.835 = 1,048.865m
- ○ EC = IPT. LC. L = 1,150.70101.835196.350 = 1,245.215m 또한, R = 300m일 때 ℓ= 20m에 대한 편각 δ는 곡선설치표에서 1°54′35"이다. 따라서 (BC 1,048.865m에서 가장 가까운 20배수는 1,060.0m이고, EC 1,245.215m에서 가장 가까운 20의 배수는 1240.0m이므로
-$EC=IP-TL+CL=1,150.70-101.835+196.350=1,245.215$m
$R=300$m이고 $\ell=20$m일 때 편각 $\delta$는 1°5435″이다. BC 다음의 20m 배수는 1,060m이고 EC 이전의 20m 배수는 1,240m이다.
- ○ 시단현 1 = 6048.865 = 11.135m
- ○ 종단현 2 = 45.21540 = 5.215m 이에 대한 편각 δ1과 δ2는 곡선 설치표에서 R = 300m 란에서 ℓ을 보면,
- ○ 시단현 10m 0°5718"
-종단현 5m … 0°2839"1m … 0°544"0.2m0°109"0.1m0°034" 0.01m0°003" 0.03m0°010"δ2 =0°2951"δ1 =1°346"각도를 초(")까지 측정하였으면 비례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BC에서 각 측점말뚝의 편각은 (표 5-2-27)과 같다. 표 5-2-27. BC에서 각 측점의 편각
- ○ 종단현 $\ell_2=45.215-40=5.215$m
- ○ 시단현 10m의 편각: 0°5718
-편각 구성값: 5m=0°2839″, 1m=0544″, 0.2m=0109″, 0.1m=0°0034″, 0.01m=0°0003″, 0.03m=0°0010
- ○ $\delta_1=1°0346″$, $\delta_2=0°2951″$
각도를 초 단위까지 측정하면 비례보간법으로 계산한다.
표 5-2-27. BC에서 각 측점의 편각
| 측점말뚝(m) | 편각 | 비고 |
|---:|---:|---|
@@ -61,7 +61,34 @@
![복구_그림5-3-1_채석적지부위별명칭](<../pic/복구_그림5-3-1_채석적지부위별명칭.png>)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벽면의 (중앙부위의) 비탈어깨(法肩)D : 절암벽면의 비탈밑(法尻)D′: 본래사면의 비탈밑(法尻)E : 절암벽면의 비탈길이(사면장)E′: 절암벽면의 비탈(수직)길이(수직에 가까울 때)F : 절암벽면의 수직부위의 밑점G : 절암벽면의 수직높이 H : 절암벽사면(잔벽사면 : 채석적지 사면)의 사면적 I : 절암벽 수직면의 단면적(거의 수직으로 채석할 때) J : 절암벽 사면, 수직면, 밑면이 형성하는 채취 후 잔치된 토석체적 계산용 단면적 K : 본래 산지표면 L : 표토제거후 암반면M : 표토제거깊이N : 채취(채석장)부위 밑면길이(편평하게 된 지역)O : 토사채취량 계산용 구적도 단면적 α: 채취후 절암벽면과 밑면(수평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잔벽의 경사도 β: 본래 산지표면의 경사도 P : 절암벽면(E)과 수직벽면에 의하여 형성되는 삼각형의 밑면길이 Q : P 부분의 평면적(Pm × Sm = Qm2)R : N 부분의 평면적(Nm × Sm = Rm2)S : 비탈밑(D) 부위의 (좌에서 우까지) 전체길이 T : 산물처리장의 비탈끝 U : 산물처리장의 퇴적부위길이 V : 산물처리장의 평면적(Um × Sm = Vm2)W : 퇴적토사단면적(폐석 또는 퇴적토사)X : 산물처리장의 퇴적토사지의 사면적 그림 5-3-1. 채석적지 부위별 명칭
- A: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
- B: 돌림배수로
- C: 절암(절취)벽면 중앙부의 비탈어깨(法肩)
- D: 절암벽면의 비탈밑(法尻)
- D′: 본래 사면의 비탈밑(法尻)
- E: 절암벽면의 비탈길이(사면장)
- E′: 절암벽면의 수직길이(수직에 가까울 때)
- F: 절암벽면 수직부위의 밑점
- G: 절암벽면의 수직높이
- H: 절암벽사면(잔벽사면·채석적지 사면)의 사면적
- I: 절암벽 수직면의 단면적(거의 수직으로 채석할 때)
- J: 절암벽 사면·수직면·밑면이 형성하는 채취 후 잔치된 토석체적 계산용 단면적
- K: 본래 산지표면
- L: 표토 제거 후 암반면
- M: 표토 제거깊이
- N: 채취(채석장)부위 밑면길이(편평해진 지역)
- O: 토사채취량 계산용 구적도 단면적
- $\alpha$: 채취 후 절암벽면과 밑면(수평선)이 형성하는 잔벽 경사도
- $\beta$: 본래 산지표면의 경사도
- P: 절암벽면(E)과 수직벽면이 형성하는 삼각형의 밑면길이
- Q: P 부분의 평면적($P\,\mathrm{m}\times S\,\mathrm{m}=Q\,\mathrm{m^2}$)
- R: N 부분의 평면적($N\,\mathrm{m}\times S\,\mathrm{m}=R\,\mathrm{m^2}$)
- S: 비탈밑(D) 부위의 좌우 전체길이
- T: 산물처리장의 비탈끝
- U: 산물처리장의 퇴적부위 길이
- V: 산물처리장의 평면적($U\,\mathrm{m}\times S\,\mathrm{m}=V\,\mathrm{m^2}$)
- W: 퇴적토사 단면적(폐석 또는 퇴적토사)
- X: 산물처리장 퇴적토사지의 사면적
#### 3) 채석적지 유형
@@ -266,17 +293,45 @@ A : 벌채구역(허가구역에 포함)B : 돌림배수로 C : 절암(절취)
표 5-3-5. 채석적지 표준유형에 대한 안정·녹화공사 표준공종(공법) 배치기준
| 부 위 별 적 용 공 종 (공 법) | 단 위 | 유형 1. 쇄골재채취장 |
|---|---|---|
| - (잔벽주위 토석구역 : 보전구역 : 600㎡) 산비탈 돌쌓기 (길이 4m × 6개소) (높이 0.5m) ② 돌 수로내기 (소형) (0.3 × 0.9 × 0.3m) ③ 새심기 (새·솔새 등의 풀포기) ④ 녹화식수공법 (교목수종은 수고 1m 이상) - (채굴잔벽비탈 구역 : 사면적 3,500㎡, 평면적 1,700㎡) ① 비탈 다듬기 (3,500㎡ × 0.15m) ② 돌 단쌓기 (높이 1m) ③ 돌 수로내기 (소형) (0.3 × 0.9 × 0.3m) (종배수로) ④ 새집공법 (길이 3m × 높이 1m 돌쌓기 구조) (녹화식수 6본/집) ⑤ 소단상 객토식수공법 (침·활·관목 혼효식재) (소단연장 230m × 너비 1m × 두께 0.3m 객토 = 70㎥) ⑥ 객토자루새심기 (20ℓ × 150개) (객토 3㎥) ⑦ 덩굴식물녹화공법 (담쟁이, 등나무 기타) ⑧ 차폐수벽공법 (가로수 규격의 대묘) * 분사식 씨뿌리기공법 * 종비토 뿜어붙이기공법 - (산물처리장 및 퇴적장구역 : 6,800㎡) ① 비탈 다듬기 (1,000㎡ × 0.2m) ② 돌 단쌓기 (높이 1m) ③ 산비탈 돌쌓기 (높이 0.5m) (깊이 4m × 25개소) ④ 옹벽 (석축 높이 2m·대석 사용) ⑤ 돌 수로내기 (소형) (0.3 × 0.9 × 0.3m) ⑥ 돌 수로내기 (중형) (0.5 × 1.5 × 0.5m) ⑦ 돌 조공 (잡석사용) ⑧ 새심기 (새, 솔새 등의 풀포기) | m m ㎡ 본 ㎥ m m 개소 ㎥ (객토) 본 ㎥ (객토) 본 ㎥ (객토) (자루/주) 본 m ㎡ ㎡ ㎥ m m m m m m ㎡ | 24 120 100 250 520 100 100 50 (45) (300) 70 (500) 3 (600) (500) 50 200 100 100 30 400 50 300 100 |
| 구역 | 공종(공법) 및 규격 | 단위 | 수량 |
|---|---|---:|---:|
| 잔벽주위 토석구역(보전구역 600㎡) | 산비탈 돌쌓기(길이 4m×6개소, 높이 0.5m) | m | 24 |
| | 돌 수로내기 소형(0.3×0.9×0.3m) | m | 120 |
| | 새심기(새·솔새 등의 풀포기) | ㎡ | 100 |
| | 녹화식수공법(교목 수고 1m 이상) | 본 | 250 |
| 채굴잔벽비탈구역(사면적 3,500㎡, 평면적 1,700㎡) | 비탈 다듬기(3,500㎡×0.15m) | ㎥ | 520 |
| | 돌 단쌓기(높이 1m) | m | 100 |
| | 돌 수로내기 소형(0.3×0.9×0.3m, 종배수로) | m | 100 |
| | 새집공법(길이 3m×높이 1m 돌쌓기 구조) | 개소 | 50 |
| | 새집공법 녹화식수 | ㎥(객토)/본 | (45)/(300) |
| | 소단상 객토식수공법(소단연장 230m×너비 1m×두께 0.3m) | ㎥(객토)/본 | 70/(500) |
| | 객토자루새심기(20ℓ×150개) | ㎥(객토)/(자루·주) | 3/(600) |
| | 덩굴식물녹화공법(담쟁이·등나무 등) | 본 | (500) |
| | 차폐수벽공법(가로수 규격 대묘) | m | 50 |
| | * 분사식 씨뿌리기공법 | ㎡ | |
| | * 종비토 뿜어붙이기공법 | ㎡ | |
| 산물처리장·퇴적장구역(6,800㎡) | 비탈 다듬기(1,000㎡×0.2m) | ㎥ | 200 |
| | 돌 단쌓기(높이 1m) | m | 100 |
| | 산비탈 돌쌓기(높이 0.5m, 길이 4m×25개소) | m | 100 |
| | 옹벽(석축 높이 2m·대석 사용) | m | 30 |
| | 돌 수로내기 소형(0.3×0.9×0.3m) | m | 400 |
| | 돌 수로내기 중형(0.5×1.5×0.5m) | m | 50 |
| | 돌 조공(잡석 사용) | m | 300 |
| | 새심기(새·솔새 등의 풀포기) | ㎡ | 100 |
| | 줄 떼심기(반떼 사용) | m | 300 |
| | 줄 씨뿌리기(줄너비 0.2m×3,000m=600㎡) | ㎡ | 600 |
| | 녹화식수공법(교목 수고 1m 이상 대묘) | 본 | 3,490 |
| | 차폐수벽공법(가로수 규격 대묘) | m | 30 |
| | * 객토공사(6,800㎡×0.1m=680㎥/2) | ㎥ | 340 |
| 진입로·기타구역(900㎡) | 비탈 다듬기(900㎡×0.05m) | ㎥ | 50 |
| | 산비탈 돌쌓기(높이 0.5m, 길이 4m×8개소) | m | 32 |
| | 돌 수로내기 소형(0.3×0.9×0.3m) | m | 30 |
| | 새심기(새·솔새 등의 풀포기) | ㎡ | 50 |
| | 줄 씨뿌리기(줄너비 0.2m×300m) | ㎡ | 60 |
| | 녹화식수공법(교목 수고 1m 이상 대묘) | 본 | 300 |
| 합계 | 1ha당 묘목 식재본수(덩굴식물 제외) | 본 | (5,000) |
(계속)
| 부 위 별 적 용 공 종 (공 법) | 단 위 | 유형 1. 쇄골재채취장 |
|---|---|---|
| ⑨ 줄 떼심기 (반떼 사용) ⑩ 줄 씨뿌리기 (줄너비 0.2m × 3,000m = 600㎡) ⑪ 녹화식수공법 (교목수종은 수고 1m 이상의 대묘) ⑫ 차폐수벽공법 (가로수 규격의 대묘) *객토공사 (6,800㎡ × 0.1m = 680㎥/2) - (진입로·기타 구역 : 900㎡) ① 비탈 다듬기 (900㎡ × 0.05m) ② 산비탈 돌쌓기 (높이 0.5m) (길이 4m × 8개소) ③ 돌 수로내기 (소형) (0.3 × 0.9 × 0.3m) ④ 새심기 (새, 솔새 등의 풀포기) ⑤ 줄 씨뿌리기 (줄너비 0.2m × 300m = 600㎡) ⑥ 녹화식수공법 (교목수종은 수고 1m 이상 대묘) (* : 도시지역 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함) | m ㎡ 본 m ㎥ ㎥ m m ㎡ ㎡ 본 | 300 600 3,490 30 340 50 32 30 50 60 300 |
| (1ha 당묘목 식재본수 합계) (덩굴식물 제외) | (본) | (5,000) |
| 합 계 | | |
`*` 공종은 도시지역 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 채석적지 면적 1ha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