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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 — [1. 조사개요](<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1. 조사개요.md>) · [2. 임금적용요령](<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 임금적용요령.md>) · [2026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md>) · [3. 개별직종 노임단가](<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3. 개별직종 노임단가.md>) · [4. 직종해설](<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4. 직종해설.md>) · [메타](<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_met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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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_엔지니어링_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공표문_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엔지니어링_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문_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md>) · [노임단가_연도별_엔지니어링(2025)](<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엔지니어링_한국엔지니어링협회/노임단가_연도별_엔지니어링(2025).md>) · [2025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_한국엔지니어링협회](<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엔지니어링_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5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_한국엔지니어링협회.md>) · [메타](<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엔지니어링_한국엔지니어링협회/_meta.md>)
- **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공표문_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공표문_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md>) · [2025년도_측량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2025년도_측량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md>) · [메타](<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_met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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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_표준품셈** — [📑 개별 목록](<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_index.md>) [ index](<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_index.md>) · [메타](<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_meta.md>) · [변경이력](<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CHANGELOG.md>) · [현행 20260101](<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현행_20260101.md>)
- 별표·서식 1건: [별표0](<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별표/별표0_산림사업 표준품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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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직종별 시중노임 132종 | 반기 (1.1·9.1 적용) | 2026 상반기 | 보고서 PDF→md | [노임단가_건설업](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 |
| 제조업 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직종별 노임 129종 (보조) | 반기 (7.1·1.1 적용) | 2026 상반기 | 보고서 PDF→md | [노임단가_제조업](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 |
| 엔지니어링 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기술부문 7 × 기술등급 8 (1일) | 연 1회 (1.1 적용) | 2025 조사(2026 적용) | 공표문 PDF · 노임단가 XLS · 보고서 HWP→md | [노임단가_엔지니어링](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엔지니어링_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측량 노임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측량기술자 20직종 (1일) | 연 1회 (1.1 적용) | 2025 조사(2026 적용) | 공표문·보고서 PDF→md | [노임단가_측량](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측량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 나라장터 가격정보 | 조달청 | 자재단가 (시설공통자재 등) | 월간~수시 | 2026-08-14 스냅샷 | API (검증 완료) | [자재단가](original/원가계산/자재단가/) |
| ECOS 환율 | 한국은행 (서울외국환중개) | 매매기준율 5통화 | 일별 | 계산 시점 조회 | API 731Y001 | [환율_한국은행ECOS](original/원가계산/환율_한국은행ECOS/) |
| 오피넷 유가 | 한국석유공사 | 경유·휘발유 (지역별) | 주간 | 계산 시점 조회 | API | [유가_오피넷](original/원가계산/유가_오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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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엔지니어링)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 성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원문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제12조가 정한 직접인건비 단가의 원천.
- 공표 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통계작성기관)
- 공표 문서: 기획홍보팀-1515호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통계법 제27조)
- 공표일: **2025-12-02** · 적용일: **2026-01-01** · 조사임금 기준월 2025년 7월 · 월평균 근무일수 **20.3일**(244일 ÷ 12개월)
- 공표 단위: 1인 1일(원) · 7개 기술부문(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8개 기술등급(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고급숙련 · 중급숙련 · 초급숙련)
- 받은 곳: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보마당 「임금실태」 게시판 `https://www.etis.or.kr/bbsList.do?leftParam=1&topParam=3&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무료 · 비로그인)
- 게시물: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등록 2025-12-02 · boardNo=176466268144302 (`/bbsView.do`) · 첨부 목록 `/bbsFileDownList.do` · 내려받기 `/bbsFileDownload.do`(boardNo · fileSeq · downloadFile=TOTALBBS,<파일마스크>)
- 받은 날짜: **2026-09-20**
## 원문 파일 (받은 그대로)
| 파일 | 형식 | 파일마스크(fileSeq) | 게시 |
|---|---|---|---|
| 1.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 PDF 1쪽 · 스캔 그림(글자층 없음) | 20251202170441425_0.pdf (1) | 2025-12-02 |
| 2.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5).xls | 엑셀 97-2003 · 시트 「7개기술부문」 「3개분류」 | 20251202170441430_1.xls (2) | 2025-12-02 |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한글 5.0 | 20251208153141343_0.hwp (4) | 2025-12-08 |
## 마크다운
| 파일 | 원문 | 방법 |
|---|---|---|
| 공표문_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md | 1. …공표문.pdf | PDF 쪽 그림을 보고 받아씀 · 표 수는 xls 2025 칸과 기계 대조(8줄×7 일치) |
| 노임단가_연도별_엔지니어링(2025).md | 2. …xls | 시트 전 칸을 읽어 그대로(표시 서식 · 병합 범위 주석) |
| 2025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_한국엔지니어링협회.md | 3. …보고서.hwp | 전체본 |
| 보고서 0~9 *.md | 3. …보고서.hwp | 장별 분할 — 표지·목차 /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Ⅰ 조사개요 / Ⅱ 표본설계 개요 / Ⅲ 조사표 회수 / Ⅳ 임금실태조사 결과 / 부록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부록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 부록3 경영상태 평균비율 / 판권 |
| pic/ | 보고서 안 그림 | 공표문 그림 · 그림 1~4 · 직선보간법 산정식 · 표지 로고 · 국가통계 마크 · 목차 배너 |
## 변환 · 검증 기록
- HWP 는 한글 프로그램 없이 HWP5 파일 구조(문단 · 표 칸 위치와 병합 · 수식 스크립트 · 각주 · 그림 번호)를 직접 읽어 옮김. **HWP 는 쪽 나눔이 파일에 없어 쪽 표기를 못 함**(차례의 인쇄 쪽 번호만 원문 그대로). 글자층 대신 파일 구조에서 읽었으므로 PDF 쪽 그림 대조는 못 함 — 대신 아래 기계 대조로 갈음.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 병합: … -->` 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아닌 표 전체 1부터). 수식은 `⟦수식: …⟧` 로 한글 수식편집기 원문 스크립트 그대로. 그림 안 글자·수는 `<!-- 글자층 밖 -->` 블록에 받아씀(그림 1 · 2 · 3 · 4 · 직선보간법).
- 원문에서 줄 앞 들여쓰기는 md 코드블록과 겹쳐 뺌(○ - · 가. 같은 항목 기호는 그대로). 줄 안 줄바꿈은 줄끝 공백 둘.
- 기계 대조(2026-09-20)
- 공표문 표 8줄 × 7부문 = xls 「7개기술부문」 2025 칸과 전부 일치.
- 보고서 표 5~11(부문별) 8줄 × 7 = xls 2025 임금(B)·2024 임금(A) 전부 일치. 표 2(전체) 포함 표 8개 65줄의 증감액·증감률 산술 검산: 13줄이 ±1(원)·±0.1(%) 반올림 어긋남 — 원문 그대로(원자료 반올림 차이).
- 새 추출 결과의 모든 수 토큰을 다른 추출기(`_pipeline/hwp5_text.py`)와 대조 — 빠진 수 없음.
- 원문 오기: 표 6 아래 글 「초급숙련기술자 125,44원(6.4%)」 = 12,544 의 오기 — md 는 원문 그대로 두고 주석.
- 「2024년도 7월 조사」 임금(A)은 xls 2024 칸과 같음. 전체 평균 임금(표 2 「전 체」)은 각 기술등급의 단순평균(원문 각주).
- 공표문 그림에 협회장 직인 있음(md 에는 없음).
## 참고
- 「임금실태」 게시판은 매년 12월 초 공표. 2026 하반기 공표분 없음(연 1회).
- 같은 xls 「3개분류」 시트는 1994~2021 옛 3분류(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이력.
- 부록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 부록2 시행령 별표2 · 부록3 경영분석 평균비율은 보고서에 실린 사본이며 별도 원문 폴더의 법령과 대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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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원문: 1.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1쪽 · 스캔 그림 — 글자층 없음)
> 변환: PDF 쪽 그림을 보고 받아씀. 표 안의 수는 같은 게시물의 「2.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5).xls」 2025년 칸과 기계 대조함.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 기술사 | 474,467 | 461,459 | 455,331 | 467,217 | 456,237 | 584,019 | 447,658 |
| 특급기술자 | 401,407 | 360,108 | 343,079 | 373,353 | 362,012 | 463,039 | 357,676 |
| 고급기술자 | 335,379 | 311,965 | 315,288 | 310,884 | 323,993 | 395,526 | 301,863 |
| 중급기술자 | 300,463 | 300,452 | 283,343 | 295,138 | 272,129 | 363,751 | 261,545 |
| 초급기술자 | 263,602 | 248,432 | 249,574 | 235,459 | 246,584 | 297,437 | 229,278 |
| 고급숙련기술자 | 309,271 | 301,459 | 273,034 | 281,075 | 267,856 | 360,090 | 289,195 |
| 중급숙련기술자 | 241,305 | 246,556 | 234,317 | 250,087 | 222,995 | 350,319 | 226,344 |
|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209,640 | 198,751 | 218,142 | 192,381 | 226,251 | 194,317 |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 그림에 협회장 직인(붉은 도장) 있음 · 표 머리 「기타」 오른쪽 위 ** 와 「기술부문」 옆 * 는 아래 주석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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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연도별)(2025)
> 원문: 2.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5).xls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게시물 2025-12-02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첨부)
> 변환: xlrd 로 시트 전 칸을 읽어 옮김. 수는 엔지니어링협회 엑셀의 표시 서식 그대로(쉼표 · 소수 자릿수).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 「년도」 줄의 값은 공표(조사)년도.
## 시트 「7개기술부문」 — 7개 기술부문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2015~2025 공표년도)
단위 : 원
| 년도 | 2015 | | | | | | | 2016 | | | | | | | 2017 | | | | | | | 2018 | | | | | | | 2019 | | | | | |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
|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기술사 | 362,508 | 358,692 | 343,430 | 348,160 | 357,318 | 469,203 | 321,854 | 364,492 | 354,588 | 346,425 | 351,417 | 347,860 | 460,251 | 309,039 | 370,786 | 370,418 | 350,148 | 363,289 | 352,065 | 461,737 | 325,036 | 371,152 | 373,307 | 355,354 | 367,654 | 358,937 | 461,795 | 338,818 | 380,332 | 376,782 | 366,143 | 369,831 | 370,148 | 473,603 | 345,558 | 382,922 | 386,790 | 367,129 | 371,891 | 367,057 | 457,398 | 351,929 | 405,940 | 398,476 | 387,707 | 390,500 | 379,482 | 482,622 | 363,780 | 445,789 | 431,962 | 417,280 | 432,440 | 424,902 | 539,581 | 400,781 | 452,862 | 441,283 | 434,967 | 446,055 | 437,681 | 548,952 | 418,418 | 470,112 | 451,475 | 450,075 | 452,718 | 451,020 | 555,998 | 433,045 | 474,467 | 461,459 | 455,331 | 467,217 | 456,237 | 584,019 | 447,658 |
| 특급기술자 | 312,387 | 277,366 | 241,254 | 264,306 | 263,145 | 426,888 | 255,025 | 310,906 | 282,385 | 249,997 | 270,333 | 264,374 | 433,208 | 269,759 | 317,111 | 283,140 | 250,848 | 276,720 | 266,641 | 448,259 | 281,964 | 309,774 | 278,739 | 252,039 | 281,833 | 263,009 | 431,017 | 276,817 | 320,865 | 278,900 | 264,610 | 288,036 | 271,754 | 422,724 | 278,662 | 322,321 | 288,765 | 267,977 | 292,249 | 281,068 | 407,303 | 288,326 | 332,140 | 294,925 | 282,727 | 308,530 | 290,502 | 420,219 | 292,190 | 367,153 | 325,361 | 310,245 | 335,638 | 322,680 | 450,664 | 325,337 | 385,299 | 340,456 | 322,529 | 346,855 | 334,840 | 450,681 | 340,360 | 391,791 | 350,252 | 330,713 | 358,273 | 347,410 | 451,676 | 346,423 | 401,407 | 360,108 | 343,079 | 373,353 | 362,012 | 463,039 | 357,676 |
| 고급기술자 | 247,763 | 223,803 | 219,797 | 209,485 | 204,180 | 298,148 | 218,132 | 244,451 | 226,393 | 222,682 | 219,469 | 221,318 | 302,945 | 213,462 | 261,966 | 245,485 | 235,406 | 224,307 | 234,230 | 309,433 | 226,731 | 259,231 | 240,205 | 230,181 | 224,061 | 240,222 | 313,732 | 224,376 | 266,614 | 240,454 | 238,021 | 235,682 | 247,322 | 323,208 | 232,210 | 282,109 | 242,820 | 242,904 | 242,055 | 253,264 | 314,111 | 240,794 | 286,405 | 254,591 | 258,258 | 253,985 | 262,115 | 325,702 | 247,580 | 313,547 | 285,820 | 281,987 | 282,545 | 293,753 | 361,182 | 280,031 | 319,838 | 289,628 | 290,679 | 293,799 | 303,255 | 361,873 | 290,356 | 327,056 | 300,034 | 301,470 | 300,980 | 311,177 | 377,211 | 297,079 | 335,379 | 311,965 | 315,288 | 310,884 | 323,993 | 395,526 | 301,863 |
| 중급기술자 | 200,366 | 177,160 | 176,287 | 190,910 | 183,703 | 257,578 | 184,257 | 207,720 | 190,623 | 180,836 | 194,687 | 182,691 | 248,735 | 190,700 | 210,081 | 205,546 | 191,798 | 198,567 | 196,148 | 260,755 | 191,066 | 212,496 | 207,386 | 208,194 | 207,080 | 197,330 | 266,054 | 186,030 | 218,272 | 217,583 | 221,440 | 219,451 | 199,510 | 270,681 | 192,491 | 219,603 | 219,050 | 222,620 | 220,497 | 207,859 | 285,982 | 193,223 | 236,742 | 235,752 | 230,402 | 231,775 | 221,815 | 294,250 | 204,917 | 266,506 | 268,378 | 254,590 | 261,571 | 246,709 | 324,116 | 228,300 | 276,064 | 278,902 | 263,793 | 272,915 | 257,066 | 341,730 | 239,233 | 281,925 | 283,992 | 272,298 | 284,046 | 260,926 | 360,023 | 246,345 | 300,463 | 300,452 | 283,343 | 295,138 | 272,129 | 363,751 | 261,545 |
| 초급기술자 | 171,713 | 179,163 | 153,175 | 149,647 | 150,977 | 202,770 | 150,083 | 176,081 | 176,106 | 162,724 | 152,187 | 158,171 | 215,537 | 145,234 | 179,361 | 177,311 | 163,804 | 156,448 | 161,365 | 227,870 | 146,656 | 190,486 | 192,733 | 175,747 | 160,096 | 163,087 | 238,142 | 154,454 | 191,435 | 200,502 | 175,817 | 170,615 | 175,373 | 231,169 | 164,798 | 203,384 | 199,763 | 182,192 | 172,529 | 190,246 | 235,216 | 175,897 | 210,727 | 206,042 | 194,606 | 182,591 | 199,370 | 238,441 | 183,146 | 228,792 | 224,434 | 218,500 | 205,686 | 217,342 | 267,042 | 202,067 | 235,927 | 232,198 | 226,926 | 213,496 | 223,960 | 279,477 | 211,513 | 247,713 | 238,294 | 234,973 | 223,644 | 234,568 | 284,926 | 219,507 | 263,602 | 248,432 | 249,574 | 235,459 | 246,584 | 297,437 | 229,278 |
| 고급숙련기술자 | 189,033 | 189,379 | 169,625 | 175,906 | 159,267 | 261,220 | 161,120 | 198,567 | 202,528 | 169,946 | 188,392 | 160,896 | 255,233 | 174,137 | 214,514 | 218,722 | 179,154 | 196,898 | 166,433 | 265,599 | 183,359 | 223,530 | 221,639 | 183,680 | 198,902 | 177,406 | 270,473 | 201,120 | 231,219 | 229,382 | 194,235 | 204,010 | 189,577 | 274,760 | 210,778 | 232,720 | 238,484 | 194,866 | 207,510 | 203,924 | 293,640 | 203,120 | 247,467 | 251,294 | 207,847 | 218,613 | 216,523 | 293,964 | 218,687 | 273,502 | 283,141 | 232,694 | 240,947 | 234,982 | 324,521 | 250,442 | 273,579 | 275,155 | 243,388 | 252,328 | 248,354 | 334,945 | 267,012 | 290,015 | 289,668 | 253,886 | 267,012 | 258,712 | 345,896 | 273,830 | 309,271 | 301,459 | 273,034 | 281,075 | 267,856 | 360,090 | 289,195 |
| 중급숙련기술자 | 170,126 | 168,064 | 153,762 | 148,700 | 140,660 | 227,626 | 143,957 | 170,875 | 160,116 | 151,310 | 156,364 | 148,624 | 233,184 | 138,642 | 176,256 | 163,851 | 158,289 | 162,349 | 158,090 | 253,960 | 149,534 | 187,789 | 168,105 | 159,697 | 169,477 | 173,426 | 257,404 | 158,079 | 190,082 | 177,851 | 165,458 | 174,996 | 174,180 | 260,517 | 163,000 | 190,557 | 179,526 | 172,952 | 185,073 | 184,340 | 264,761 | 169,272 | 193,280 | 187,474 | 184,077 | 194,638 | 186,419 | 273,315 | 180,777 | 207,122 | 211,043 | 202,588 | 220,894 | 209,077 | 301,470 | 201,395 | 211,582 | 220,203 | 210,987 | 238,259 | 213,962 | 319,831 | 212,228 | 223,521 | 237,151 | 219,833 | 240,710 | 222,595 | 331,533 | 223,447 | 241,305 | 246,556 | 234,317 | 250,087 | 222,995 | 350,319 | 226,344 |
| 초급숙련기술자 | 157,450 | 142,866 | 125,508 | 128,933 | 133,165 | 134,872 | 132,161 | 152,104 | 142,380 | 136,883 | 140,151 | 139,643 | 140,331 | 130,960 | 155,909 | 150,383 | 141,039 | 147,296 | 140,341 | 147,578 | 141,854 | 156,169 | 158,516 | 138,096 | 150,170 | 152,245 | 166,486 | 148,627 | 160,022 | 163,155 | 144,174 | 157,750 | 157,690 | 160,899 | 143,934 | 168,953 | 153,750 | 149,870 | 162,285 | 160,472 | 167,847 | 140,473 | 175,259 | 167,322 | 155,003 | 169,084 | 173,122 | 174,680 | 143,332 | 185,413 | 181,762 | 175,059 | 186,909 | 183,671 | 201,653 | 166,204 | 192,737 | 188,567 | 181,810 | 194,029 | 187,715 | 207,282 | 174,216 | 204,830 | 197,097 | 190,539 | 204,392 | 190,631 | 223,252 | 182,031 | 217,582 | 209,640 | 198,751 | 218,142 | 192,381 | 226,251 | 194,317 |
| 근무일수(일)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2.0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6 | 20.5 | 20.5 | 20.5 | 20.5 | 20.5 | 20.5 | 20.5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 병합(머리 줄 번호 기준 · md 머리 줄 = 원본 2행): 72열 1행 가로7칸 「2025」 · 65열 1행 가로7칸 「2024」 · 58열 1행 가로7칸 「2023」 · 51열 1행 가로7칸 「2022」 · 44열 1행 가로7칸 「2021」 · 2열 1행 가로7칸 「2015」 · 9열 1행 가로7칸 「2016」 · 16열 1행 가로7칸 「2017」 · 23열 1행 가로7칸 「2018」 · 30열 1행 가로7칸 「2019」 · 37열 1행 가로7칸 「2020」 -->
<!-- 「근무일수(일)」 줄의 저장값(표시 서식과 다른 자릿수):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83333333333332,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333333333333332, 20.333333333333332, 20.333333333333332, 20.333333333333332, 20.333333333333332, 20.333333333333332, 20.333333333333332 -->
## 시트 「3개분류」 — 3개 분류(원자력발전·산업공장·건설및기타)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1994~2021 공표년도)
단위 : 원
| 구 분 | 1994 | | | 1995 | | | 1996 | | | 1997 | | | 1998 | | | 1999 | | | 2000 | | | 2001 | | | 2002 | | | 2003 | | | 2004 | | | 2005 | | | 2006 | | | 2007 | | | 2008 | | | 2009 | | | 2010 | |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2021 | | |
|---|---|---|---|---|---|---|---|---|---|---|---|---|---|---|---|---|---|---|---|---|---|---|---|---|---|---|---|---|---|---|---|---|---|---|---|---|---|---|---|---|---|---|---|---|---|---|---|---|---|---|---|---|---|---|---|---|---|---|---|---|---|---|---|---|---|---|---|---|---|---|---|---|---|---|---|---|---|---|---|---|---|---|---|---|
| 기술등급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 기술사 | - | - | - | - | - | - | - | - | - | 202,296 | 187,287 | 186,816 | 201,064 | 165,538 | 173,852 | 193,859 | 164,856 | 169,300 | 199,465 | 176,713 | 181,248 | 220,477 | 179,554 | 183,237 | 236,345 | 203,037 | 197,001 | 259,982 | 192,879 | 205,071 | 306,774 | 267,586 | 230,020 | 330,209 | 293,586 | 252,897 | 335,459 | 313,502 | 263,837 | 342,079 | 339,421 | 270,525 | 349,831 | 366,454 | 296,530 | 344,618 | 355,680 | 320,277 | 402,579 | 367,499 | 325,979 | 412,124 | 388,830 | 330,109 | 423,826 | 392,773 | 319,299 | 452,006 | 407,566 | 334,901 | 452,202 | 392,867 | 340,765 | 456,463 | 407,136 | 348,021 | 459,952 | 407,249 | 348,258 | 472,680 | 419,181 | 359,350 | 476,374 | 440,935 | 364,046 | 468,264 | 460,221 | 367,855 | 457,599 | 442,074 | 370,360 | 475,675 | 454,615 | 389,159 |
| 특급기술자 | 107,869 | 125,744 | 107,652 | 127,706 | 131,693 | 129,809 | 168,004 | 143,537 | 153,805 | 194,878 | 144,101 | 142,203 | 192,226 | 139,809 | 132,166 | 194,468 | 142,328 | 127,689 | 201,915 | 159,658 | 138,714 | 217,657 | 169,460 | 140,793 | 228,100 | 175,725 | 162,903 | 225,616 | 201,642 | 158,335 | 267,052 | 239,551 | 177,096 | 312,105 | 252,694 | 196,337 | 322,377 | 274,065 | 204,020 | 326,602 | 291,165 | 217,535 | 335,871 | 317,373 | 234,433 | 339,500 | 326,675 | 258,303 | 360,629 | 324,978 | 258,726 | 368,158 | 346,318 | 258,612 | 378,439 | 347,918 | 245,203 | 381,953 | 363,237 | 247,598 | 395,965 | 354,360 | 249,900 | 421,834 | 358,975 | 261,026 | 427,450 | 358,883 | 262,080 | 440,305 | 359,469 | 267,216 | 425,919 | 357,213 | 275,412 | 415,595 | 371,849 | 281,166 | 407,695 | 353,407 | 284,468 | 428,350 | 350,381 | 300,263 |
| 고급기술자 | 86,647 | 95,047 | 78,449 | 107,403 | 100,711 | 94,007 | 131,791 | 113,748 | 111,484 | 157,865 | 118,302 | 117,410 | 151,279 | 116,744 | 109,695 | 157,804 | 114,729 | 108,537 | 162,339 | 124,903 | 118,674 | 167,504 | 135,244 | 120,231 | 172,993 | 144,212 | 131,950 | 191,206 | 164,999 | 132,936 | 216,988 | 192,930 | 148,224 | 246,636 | 206,956 | 164,387 | 251,333 | 213,533 | 173,417 | 268,966 | 229,035 | 180,902 | 274,244 | 240,068 | 189,895 | 283,311 | 247,192 | 203,277 | 299,132 | 248,131 | 203,802 | 308,849 | 259,132 | 205,855 | 305,210 | 269,091 | 199,093 | 308,547 | 273,921 | 205,518 | 310,036 | 278,193 | 208,973 | 301,650 | 264,484 | 213,071 | 304,454 | 266,143 | 217,189 | 313,662 | 269,900 | 224,002 | 312,178 | 257,456 | 227,507 | 319,109 | 254,953 | 238,416 | 337,140 | 268,051 | 241,113 | 334,741 | 291,401 | 254,052 |
| 중급기술자 | 73,722 | 79,841 | 63,339 | 88,759 | 84,119 | 76,473 | 104,455 | 98,973 | 90,147 | 127,142 | 99,626 | 97,488 | 123,924 | 97,632 | 91,968 | 133,984 | 100,062 | 88,632 | 131,034 | 101,968 | 96,387 | 138,986 | 111,068 | 100,560 | 148,356 | 115,735 | 108,828 | 169,694 | 138,328 | 111,576 | 181,740 | 159,762 | 123,952 | 193,250 | 161,351 | 139,232 | 202,063 | 166,173 | 146,066 | 218,028 | 178,245 | 150,970 | 224,341 | 192,094 | 162,228 | 233,700 | 196,823 | 174,482 | 249,103 | 208,469 | 174,250 | 261,341 | 218,166 | 181,472 | 248,856 | 216,427 | 175,860 | 252,957 | 204,641 | 187,789 | 258,353 | 222,605 | 181,229 | 258,828 | 222,644 | 186,414 | 251,748 | 222,721 | 189,468 | 270,826 | 225,615 | 195,040 | 264,565 | 213,686 | 204,145 | 270,904 | 227,291 | 211,188 | 297,276 | 213,416 | 215,194 | 300,932 | 234,257 | 226,209 |
| 초급기술자 | 61,624 | 61,199 | 43,855 | 68,086 | 60,483 | 55,983 | 80,272 | 76,615 | 63,872 | 89,740 | 78,513 | 69,405 | 88,610 | 72,384 | 65,947 | 97,370 | 82,636 | 65,216 | 103,624 | 78,894 | 69,746 | 102,825 | 83,526 | 71,973 | 113,300 | 86,669 | 79,518 | 125,257 | 113,108 | 81,676 | 121,251 | 115,558 | 89,202 | 136,189 | 117,459 | 98,848 | 152,866 | 125,467 | 104,129 | 167,923 | 139,096 | 108,805 | 170,336 | 150,392 | 120,491 | 179,608 | 154,684 | 127,396 | 189,727 | 161,124 | 131,853 | 197,919 | 171,467 | 133,629 | 183,580 | 164,957 | 134,313 | 194,959 | 179,981 | 140,332 | 205,559 | 191,622 | 140,862 | 204,632 | 188,640 | 153,129 | 219,791 | 187,968 | 153,923 | 231,396 | 193,024 | 158,231 | 235,497 | 209,273 | 163,696 | 226,051 | 213,000 | 173,117 | 244,287 | 210,621 | 176,241 | 239,978 | 207,719 | 187,957 |
| 고급숙련기술자 | 62,160 | 52,704 | 55,968 | 82,152 | 57,174 | 61,149 | 98,410 | 60,684 | 65,323 | 104,680 | 70,814 | 68,094 | 100,640 | 63,362 | 67,006 | 113,484 | 71,206 | 74,234 | 114,168 | 77,109 | 79,018 | 125,794 | 80,925 | 90,072 | 139,616 | 82,078 | 98,387 | 154,469 | 115,857 | 95,221 | 188,408 | 116,451 | 107,740 | 208,528 | 134,546 | 110,769 | 221,758 | 136,169 | 114,757 | 239,108 | 138,532 | 125,348 | 264,478 | 152,955 | 130,396 | 277,589 | 160,137 | 130,603 | 292,388 | 165,162 | 136,699 | 302,968 | 174,727 | 145,353 | 267,108 | 170,458 | 144,136 | 267,386 | 186,339 | 153,967 | 255,438 | 208,620 | 163,029 | 274,614 | 188,377 | 176,629 | 272,113 | 208,823 | 167,628 | 280,554 | 224,100 | 175,188 | 280,976 | 243,111 | 198,674 | 291,202 | 240,335 | 204,194 | 308,318 | 240,312 | 211,038 | 316,116 | 266,872 | 215,890 |
| 중급숙련기술자 | 52,780 | 43,704 | 40,890 | 60,374 | 47,724 | 54,923 | 66,167 | 55,461 | 55,263 | 78,048 | 63,329 | 60,249 | 71,106 | 55,627 | 55,830 | 80,769 | 57,613 | 56,261 | 83,866 | 66,126 | 62,505 | 86,825 | 68,548 | 71,771 | 99,331 | 68,706 | 79,392 | 114,259 | 90,751 | 81,499 | 125,674 | 95,630 | 96,271 | 143,329 | 105,672 | 97,468 | 154,630 | 108,359 | 100,340 | 170,724 | 109,007 | 107,821 | 186,338 | 113,519 | 120,811 | 198,486 | 122,250 | 134,427 | 209,391 | 142,143 | 138,346 | 223,375 | 149,677 | 136,981 | 226,062 | 160,749 | 141,106 | 228,033 | 154,689 | 147,647 | 215,141 | 180,455 | 141,768 | 239,265 | 182,704 | 149,279 | 235,126 | 170,674 | 155,246 | 252,911 | 172,278 | 166,062 | 262,827 | 185,056 | 175,886 | 263,601 | 188,875 | 175,373 | 260,121 | 190,528 | 178,305 | 269,657 | 207,299 | 185,565 |
| 초급숙련기술자 | - | 32,628 | 35,005 | 49,493 | 39,907 | 45,578 | 53,833 | 43,698 | 45,598 | 59,265 | 55,568 | 48,652 | 60,149 | 48,228 | 46,933 | 67,309 | 49,714 | 51,959 | 64,562 | 48,713 | 52,348 | 68,055 | 58,531 | 57,485 | 74,423 | 59,262 | 65,063 | 92,993 | 66,249 | 60,759 | 91,971 | 74,240 | 72,051 | 114,156 | 86,856 | 73,229 | 117,024 | 89,635 | 77,785 | 122,166 | 89,737 | 85,543 | 127,756 | 91,893 | 95,576 | 133,420 | 99,160 | 106,708 | 145,781 | 116,627 | 111,171 | 149,039 | 121,474 | 115,960 | 141,507 | 120,769 | 107,668 | 134,282 | 136,658 | 118,217 | 130,673 | 145,050 | 123,044 | 135,937 | 152,670 | 130,553 | 146,726 | 156,011 | 131,270 | 148,789 | 161,317 | 142,817 | 165,225 | 154,799 | 146,458 | 162,683 | 165,123 | 156,243 | 169,240 | 169,289 | 156,008 | 181,200 | 175,267 | 165,693 |
| 근무일수(일)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2.77 | 22.96 | 23.78 | 22.74 | 22.74 | 22.98 | 22.08 | 22.47 | 22.62 | 22.07 | 22.19 | 22.46 | 22.04 | 22.20 | 22.30 | 22.07 | 22.16 | 22.24 | 22.30 | 22.40 | 22.50 | 22.05 | 22.10 | 22.11 | 22.04 | 22.08 | 22.04 | 22.05 | 22.01 | 22.04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22.00 |
<!-- 병합(머리 줄 번호 기준 · md 머리 줄 = 원본 2행): 5열 1행 가로3칸 「1995」 · 8열 1행 가로3칸 「1996」 · 11열 1행 가로3칸 「1997」 · 38열 1행 가로3칸 「2006」 · 80열 1행 가로3칸 「2020」 · 14열 1행 가로3칸 「1998」 · 17열 1행 가로3칸 「1999」 · 23열 1행 가로3칸 「2001」 · 20열 1행 가로3칸 「2000」 · 74열 1행 가로3칸 「2018」 · 32열 1행 가로3칸 「2004」 · 35열 1행 가로3칸 「2005」 · 68열 1행 가로3칸 「2016」 · 26열 1행 가로3칸 「2002」 · 29열 1행 가로3칸 「2003」 · 62열 1행 가로3칸 「2014」 · 41열 1행 가로3칸 「2007」 · 44열 1행 가로3칸 「2008」 · 2열 1행 가로3칸 「1994」 · 83열 1행 가로3칸 「2021」 · 47열 1행 가로3칸 「2009」 · 77열 1행 가로3칸 「2019」 · 71열 1행 가로3칸 「2017」 · 65열 1행 가로3칸 「2015」 · 50열 1행 가로3칸 「2010」 · 56열 1행 가로3칸 「2012」 · 53열 1행 가로3칸 「2011」 · 59열 1행 가로3칸 「2013」 -->
<!-- 「근무일수(일)」 줄의 저장값(표시 서식과 다른 자릿수):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2.77, 22.96, 23.78, 22.74, 22.74, 22.98, 22.08, 22.47, 22.62, 22.07, 22.19, 22.46, 22.04, 22.2, 22.3, 22.07, 22.16, 22.24, 22.3, 22.4, 22.5, 22.05, 22.1, 22.11, 22.04, 22.08, 22.04, 22.05, 22.01, 22.04,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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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목차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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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 마크(NATIONAL STATISTICS)](pic/표지_국가통계마크.png) | |
|---|---|
| 승 인 번 호<br>제 372001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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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br>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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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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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로고 KENCA](pic/표지_협회로고.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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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보고서 안 삽입 그림)](pic/공표문_원본.png)
| ![목차 배너 그림(「차례」)](pic/목차_배너.png)<br>목<br>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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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1<br>. 조사개요 3<br>Ⅱ. 표본설계 개요 5<br>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11<br>Ⅳ. 임금실태조사 결과 13<br> 1. 전반적인 동향 13<br> 2. 기술부문별 결과 및 동향 17<br>【부 록】 24<br>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6<br>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48<br>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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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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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br>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br>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br>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br>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를 기준
○ 임금구성내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
| 구분 | 기술부문(전문분야) |
|---|---|
| 기계·설비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
| 전 기 |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 |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 건 설 |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 환 경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
| 원 자 력 |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 기 타 |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5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244일 ÷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4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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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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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관련 법적근거
가. 통계법 제15조, 제18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3\. 조사연혁
가. 1994.05.31 :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기관승인통계 372호)
나. 1994.07.23 :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다. 2011.07.20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 변경
라. 2012.09.07 : 업체현황, 신고인유형, 임금현황 최대단위 등 조사표 변경
마. 2013.08.26 : 조사방법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승인
바. 2015.09.24 : 공표분류체계 7개 기술부문으로 변경
사. 2022.05.27 : 임금(노임단가)산출시 1개월 근무일수 변경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임금현황 공표중지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분위수 정보 제공
아. 2024.10.21 : 전체 임금현황의 신뢰구간 결과표 추가 변경승인
자. 2025.12.02 :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최근 공표일)
4\. 조사관련사항
가. 조사임금: 2025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나. 구성항목: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다. 조사기간 : 2025년 9월 ∼ 11월
라. 조사대상 : 2025. 6. 30.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통계작성방법 : 전수+표본조사
바.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자료수집방법 : (주) 인터넷조사, (부) 우편(팩스)조사 등
5\. 공표관련사항
가. 공표방법 : 간행물(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나.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다.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라. 공표적용일 : 2026.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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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표본설계 개요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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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본설계 개요
1\. 표본설계 기본방향
○ 공표단위 : 공표단위는 기술자 1인의 1일 평균임금현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기술자)을 7개 기술부문 및 8개 기술등급에 따라 임금 통계 작성을 목적
\- 엔지니어링산업 기술부문의 경우 전체 15개 항목으로 법령에 따라 규정돼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중요도 및 통계작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그 외 분류되지 않은 기술부문)’의 7개 부문으로 나누어 통계 산출
\- 조사는 기술자의 대표하는 기술부문(15개)에 따라 조사실시
\-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의 8개 항목별로 통계 작성
○ 전수조사/표본조사 병행
\- 기술부문에 따라서 표본층과 전수층을 나누어 표본설계하고 기술인력규모에 따라서 층화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임
○ 표본추출단위(사업체)
\- 표본추출은 개인 기술인력에 따라 조사가 어렵고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표본오차 관리 및 표본크기 산정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단위로 표본설계하여 표본추출
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가. 목표모집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엔지니어링 활동 중인 엔지니어링기술자
나.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이며 2025년 6월 30일 기준 조사모집단은 9,103개사 중 휴·폐업 등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 7,985개사
\- 기술부문별 기술인력규모별 조사모집단 현황
| 기술인력규모 | 기술부문(개사) | | | | | | | 전체 |
|---|---|---|---|---|---|---|---|---|
|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 10인미만 | 405 | 466 | 1,035 | 2,269 | 166 | 68 | 880 | 5,289 |
| 1029인 | 123 | 133 | 226 | 1,146 | 133 | 31 | 99 | 1,891 |
| 3099인 | 53 | 35 | 47 | 479 | 30 | 23 | 18 | 685 |
| 100인이상 | 16 | 5 | 9 | 48 | 11 | 21 | 10 | 120 |
| 전체 | 597 | 639 | 1,317 | 3,942 | 340 | 143 | 1,007 | 7,985 |
<!-- 병합: 1열 1~2행 「기술인력규모」 · 2열 1행 가로7칸 「기술부문(개사)」 · 9열 1~2행 「전체」 -->
○ 표본추출틀은 조사모집단과 동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985개사
다. 추출단위 : 사업체
3\. 층화 및 표본추출
가. 층화기준과 구성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7개)
\-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 기타 :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
○ 기술인력규모
\- 10인미만, 1029인, 30인∼99인, 100인이상
나. 전수층과 표본층
○ 전수층
\- 각 기술부문(7개)의 기술인력규모 100인이상 사업자
○ 표본층
\- 각 기술부문의 기술인력규모 100인미만 사업자
| 기술인력규모 | 기술부문(개사) | | | | | | |
|---|---|---|---|---|---|---|---|
|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10인미만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 10∼29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 30∼99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표본 |
| 100인이상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 병합: 1열 1~2행 「기술인력규모」 · 2열 1행 가로7칸 「기술부문(개사)」 -->
다. 표본추출방법
○ 복합추출법
\- 모집단표본추출단위(PSU: population sampling unit)는 사업체로 층화하여 추출(층화추출법)
\- 표본층의 사업체는 각 층내에서는 임의추출(단순임의추출법)
\- 표본 사업체에 고용된 기술자를 집락추출(일단계 집락추출법)
· 통계작성은 사업체에 고용된 기술자를 기준단위로 하여 작성
라. 표본배분와 표본크기
○ 표본배분과 표본크기 결정
\- 모집단 표본추출단위인 사업체의 기술부문 7개 및 기술인력규모 3개 층마다 목표오차를 다르게 설정한 후, 층내 임금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층마다 표본크기 설정
\- 전년도 전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별 기술인력에 따른 지급 임금에 대한 변동계수(CV)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표본 크기를 결정
· 각 층별로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
⟦수식: n= LEFT ( {C} over {C _{{bar{y}}}} RIGHT ) ^{2} / LEFT [ 1+ {1} over {N} LEFT ( {C} over {C _{{bar{y}}}} RIGHT ) ^{2} RIGHT ]⟧
여기서 ⟦수식: C=S/ bar{Y}⟧ : 모집단 변동계수(사업체 평균임금), ⟦수식: C _{bary}⟧ : 목표오차, ⟦수식: N⟧ : 모집단 업체수
○ 목표오차 및 표본배분
\- 목표오차
| 기술인력규모 | 기술부문(개사) | | | | | | |
|---|---|---|---|---|---|---|---|
|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10인미만 | 5% | 5% | 5% | 3% | 5% | 5% | 5% |
| 1029인 | 5% | 5% | 5% | 3% | 5% | 5% | 5% |
| 3099인 | 5% | 5% | 5% | 3% | 5% | 5% | 5% |
| 100인이상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전수 |
<!-- 병합: 1열 1~2행 「기술인력규모」 · 2열 1행 가로7칸 「기술부문(개사)」 -->
\- 표본크기(설계시)
| 고용규모 | 기술부문(개사) | | | | | | | 전체 |
|---|---|---|---|---|---|---|---|---|
|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 10인미만 | 40 | 51 | 49 | 124 | 41 | 18 | 64 | 387 |
| 1029인 | 23 | 20 | 33 | 94 | 30 | 18 | 37 | 255 |
| 3099인 | 14 | 18 | 17 | 68 | 10 | 12 | 10 | 149 |
| 100인이상 | 16 | 5 | 9 | 48 | 11 | 21 | 10 | 120 |
| 표본크기 | 93 | 94 | 108 | 334 | 92 | 69 | 121 | 911 |
<!-- 병합: 1열 1~2행 「고용규모」 · 2열 1행 가로7칸 「기술부문(개사)」 · 9열 1~2행 「전체」 -->
· 표본층의 표본크기가 10개미만일 경우 최소 표본수 10개 임의 배분
3\. 임금산출방법 및 추정식
가. 평균임금 산출방법
○ 1인 1일 평균임금 = 임금합계 / 대상인원 / 월평균 근무일수
\- 월평균 근무일수는 1년 365일(윤년 366일) 중 휴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한 일수기준을 12(개월)로 나눠 산출한 일수
나. 추정방법
○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추정량들은 일반적으로 선형 추정량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식에서 ⟦수식: w_i⟧는 가중치를, ⟦수식: s_r⟧은 응답자들의 집합을 각 각 나타냄. 즉 추정량을 유도하는 것과 가중치를 유도하는 것은 동일
⟦수식: {hatt}= sum_{i in s_r} w_i ``y_i`,~~{bary} = {hatt} over {sum_{i in s_r} w_i}⟧
다. 가중치
○ 7개 기술부문에 따라 층화하여, 임금추정은 7개 기술부문 따라 추정하여 산출
○ 각 사업체에 부여되는 가중치 산출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 제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설계가중치를 계산함
· 기술부문(7개)과 기술인력규모(4개)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총 28개의 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각 사업자에 부여되는 표본설계 가중치는 각 층에 속한 모집단 사업체와 표본사업체의 비율
· ⟦수식: h⟧번째 층에 속한 사업체의 표본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식에서 ⟦수식: N_h⟧와 ⟦수식: n_h⟧는 각 층 ⟦수식: h⟧에 속한 모집단 사업체와 표본사업체의 수를 나타냄
⟦수식: N_h over n_h⟧
\- 제 2단계에서는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계산함
· 무응답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수식: r_h⟧는 층 ⟦수식: h⟧에서 응답한 사업체의 수를 나타내며 ⟦수식: alpha_{hi}⟧는 ⟦수식: h⟧번째 층에 속한 사업체 ⟦수식: i⟧에 부여되는 무응답 조정 가중치임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수식: alpha_{hi} = {N_h over n_h} times {n_h over r_h} = {N_h over r_h}⟧
\-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후층화를 이용한 가중치를 산출함
· 이 단계 전까지는 사업체 별 가중치와 각 사업체 내 기술자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동일하나, 실제 통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체 내 기술자들에게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사후층화를 통해 각 사업체 내 기술자들이 속한 기술부문 범주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가 산출됨
·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사후층화 가중치는 아래의 식과 같으며, 식에서 ⟦수식: l⟧은 각 기술자가 속한 사후층(엔지니어링기술부문항목)을 나타내며 ⟦수식: N_l⟧은 사후 층 ⟦수식: l⟧에 속한 모집단에서의 기술자 수를 나타냄
· 또한 ⟦수식: {hatN}_l = sum_h sum_i sum_j alpha_{hij} ``I_l (hij)⟧은 ⟦수식: N_l⟧의 추정량으로서 ⟦수식: I_l (hij)⟧는 지시함수로서 층 ⟦수식: h⟧의 사업체 ⟦수식: i⟧에 속한 기술자 ⟦수식: j⟧가 사후 층 ⟦수식: l⟧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게 되며, 층 ⟦수식: h⟧의 사업체 ⟦수식: i⟧에 속한 모든 기술자 ⟦수식: j⟧에 대하여 ⟦수식: alpha_{hij} = alpha_{hi}⟧임
⟦수식: w_{hlij} = alpha_{hij} times {N_l over {hatN}_l}⟧
· 사후층화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는 전년도 조사 자료로 활용
라. 추정산출식
○ 기술등급별 평균임금의 추정식
\- 특정 기술등급의 평균임금 추정치인 평균(⟦수식: bar y⟧)
⟦수식: {bar{y}} = {sum _{h=1} ^{L} `` sum _{i=1} ^{n _{h}} ``w _{hi} ``y _{hi}} over {sum _{h=1} ^{L} `` sum _{i=1} ^{n _{h}} w _{hi}}⟧
\- 평균 임금에 대한 추정치인 ⟦수식: bar{y}⟧의 분산추정치
⟦수식: var` LEFT ( bar{y} RIGHT ) = sum _{h=1} ^{L} {n _{h}(1-f_n )} over {n_h -1}``sum _{i=1} ^{n_h} {(e_hi - {bar {e}} _{h.}})^2⟧
여기서, ⟦수식: e _{hi} =w _{hi} (y _{hi} - {bar{y}} )/w _{..} `, {bar{e}} _{h.} ``=`` LEFT ( sum _{i=1} ^{n _{h}} e _{hi} RIGHT ) /n _{h} `,`w _{..} `=` sum _{h=1} ^{L} ` sum _{i=1} ^{n _{h}} `w _{hi}⟧임
⟦수식: N _{h}⟧ : 표본조사집단 ⟦수식: h⟧층의 해당 기술등급의 총 기술인력 수
⟦수식: n _{h}⟧ : 조사된 ⟦수식: h⟧층의 해당 기술등급의 기술인력 수
⟦수식: w _{hi} `=` {N _{h}} over {n _{h}}⟧ : ⟦수식: h⟧층의 ⟦수식: i⟧번째 표본의 가중치
⟦수식: y _{hi}⟧ : ⟦수식: h⟧층의 ⟦수식: i⟧번째 사업체의 해당 기술등급 기술인력에 대한 측정값
\- 평균 임금에 대한 사후층화 분산추정치
⟦수식: var` LEFT ( {bar{y}} _{post} RIGHT ) = LEFT ( 1- {n} over {N} RIGHT ) sum _{h=1} ^{L} W _{h}^{2} {s _{y _{h}}^{2}} over {n _{h}}⟧
\- (100-α)% 신뢰구간 수식
⟦수식: {bar{y}} `±`z _{alpha /2} sqrt {var( {bar{y}} _{post} )}⟧
@@ -0,0 +1,48 @@
#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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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 2025. 6. 30 엔지니어링사업자 9,103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신고말소, 조사정보부족 및 휴․폐업, 소재불명(우편물반송) 등 작성불가업체 1,118개사를 제외하여 7,98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유효대상업체수(7,985개사) 중에서 표본업체는 911개사였으며, 877개사(96.3%)가 회수되었음
○ 기술부문에 따른 회수현황을 보면, 기계·설비부문은 93.5%, 전기부문은 98.9%, 정보통신부문은 98.1%, 건설부문은 96.7%, 환경부문은 91.3%, 원자력부문은 95.7%, 기타부문은 97.5% 회수되었음
○ 표본추출률은 11.4%로 7,985개사 중에서 911개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음
○ 기술부문에 따른 표본추출률은 기계·설비부문은 15.6%(597개사 중 93개사), 전기부문은 14.7%(639개사 중 94개사), 정보통신부문은 8.2%(1,317개사 중 108개사), 건설부문은 8.5% (3,942개사 중 334개사), 환경부문은 27.1% (340개사 중 92개사), 원자력부문 48.3%(143개사 중 69개사), 기타부문은 12.0%(1,007개사 중 121개사)로 나타남
[표 1]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단위: 개사)
| 구분 | | 대 상<br>업체수 | 유효대상<br>업 체 수 | 표 본<br>업체수 | 회수 | | 비고 |
|---|---|---|---|---|---|---|---|
| | | | | | 회수현황 | 응답률(%) | |
| 전 체 | | 9,103 | 7,985 | 911 | 877 | 96.3 | |
| | 기계·설비 | 684 | 597 | 93 | 87 | 93.5 | |
| | 전 기 | 738 | 639 | 94 | 93 | 98.9 | |
| | 정보통신 | 1,498 | 1,317 | 108 | 106 | 98.1 | |
| | 건 설 | 4,494 | 3,942 | 334 | 323 | 96.7 | |
| | 환 경 | 386 | 340 | 92 | 84 | 91.3 | |
| | 원 자 력 | 159 | 143 | 69 | 66 | 95.7 | |
| | 기 타 | 1,144 | 1,007 | 121 | 118 | 97.5 | |
<!-- 병합: 1열 1~2행 가로2칸 「구분」 · 3열 1~2행 「대 상 업체수」 · 4열 1~2행 「유효대상 업 체 수」 · 5열 1~2행 「표 본 업체수」 · 6열 1행 가로2칸 「회수」 · 8열 1~2행 「비고」 · 1열 3행 가로2칸 「전 체」 · 1열 4~10행 「」 -->
[그림 1]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개사)
![그림 1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pic/그림1_조사표_회수현황.png)
<!-- 글자층 밖 -->
- 범례: 표본업체수 · 회수현황 / 세로축 0~400(100 간격)
- 기계·설비 93 · 87
- 전기 94 · 93
- 정보통신 108 · 106
- 건설 334 · 323
- 환경 92 · 84
- 원자력 69 · 66
- 기타 121 · 118
<!-- /글자층 밖 -->
@@ -0,0 +1,328 @@
# Ⅳ 임금실태조사 결과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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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실태조사 결과
1\. 전반적인 동향
○ 표본 911개사 중 877개사로 임금을 추정하였고,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별표2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근무일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작성함
○ 추정한 대상인원은 131,606명으로 24년도 119,055명보다 12,551명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음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8.5%(11,192명), 특급기술자 31.0%(40,774명), 고급기술자 12.0%(15,828명), 중급기술자 10.0%(13,110명), 초급기술자 32.4% (42,692명), 고급숙련기술자 2.1%(2,783명), 중급숙련기술자 1.9%(2,441명), 초급숙련기술자 2.1%(2,787명)로 나타남
[표 2] 전체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11,192 | 454,597 | 467,306 | 12,708 | 2.8 |
| 특급기술자 | 40,774 | 362,173 | 375,601 | 13,428 | 3.7 |
| 고급기술자 | 15,828 | 308,723 | 318,917 | 10,194 | 3.3 |
| 중급기술자 | 13,110 | 283,505 | 295,998 | 12,493 | 4.4 |
| 초급기술자 | 42,692 | 230,315 | 242,211 | 11,896 | 5.2 |
| 고급숙련기술자 | 2,783 | 290,805 | 303,586 | 12,781 | 4.4 |
| 중급숙련기술자 | 2,441 | 248,430 | 260,172 | 11,742 | 4.7 |
| 초급숙련기술자 | 2,787 | 200,589 | 210,972 | 10,383 | 5.2 |
| 전 체¹⁾ | 131,606 | 297,392 | 309,345 | 11,953 | 4.0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1) 전체 평균임금은 각 기술등급의 단순평균으로 산출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그림 2] 2025년 조사인원 구성(명, %)
![그림 2 2025년 조사인원 구성](pic/그림2_조사인원_구성.png)
<!-- 글자층 밖 -->
- 기술사, 11,192, 8.5%
- 특급기술자, 40,774, 31.0%
- 고급기술자, 15,828, 12.0%
- 중급기술자, 13,110, 10.0%
- 초급기술자, 42,692, 32.4%
- 고급숙련기술자, 2,783, 2.1%
- 중급숙련기술자, 2,441, 1.9%
- 초급숙련기술자, 2,787, 2.1%
<!-- /글자층 밖 -->
○ 전체 평균임금은 309,345원으로 나타났고,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67,306원, 특급기술자 375,601원, 고급기술자 318,917원, 중급기술자 295,998원, 초급기술자 242,211원, 고급숙련기술자 303,586원, 중급숙련기술자 260,172원, 초급숙련기술자 210,972원으로 추정되었음
○ 2025년에는 전체 임금증감률은 4.0%로 나타남
[그림 3] 20242025년 임금현황(원)
![그림 3 20242025년 임금현황](pic/그림3_2024_2025_임금현황.png)
<!-- 글자층 밖 -->
- 범례: 2024년 · 2025년 / 세로축 0~500,000(50,000 간격)
- 2025년 막대 위 표시: 기술사 467,306 · 특급기술자 375,601 · 고급기술자 318,917 · 중급기술자 295,998 · 초급기술자 242,211 · 고급숙련기술자 303,586 · 중급숙련기술자 260,172 · 초급숙련기술자 210,972 · 계 309,345
- 2024년 막대는 값 표시 없음
<!-- /글자층 밖 -->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12,708원(2.8%), 특급기술자 13,428원(3.7%), 고급기술자 10,194원(3.3%), 중급기술자 12,493원(4.4%), 초급기술자 11,896원(5.2%), 고급숙련기술자 12,781원(4.4%), 중급숙련기술자 11,742원(4.7%), 초급숙련기술자 10,383원(5.2%)으로 나타남
[그림 4] 20022025년 평균 임금추이(원)
![그림 4 2002∼2025년 평균 임금추이](pic/그림4_평균임금추이.png)
<!-- 글자층 밖 -->
- 세로축 100,000~300,000(50,000 간격) · 가로축 2005·2010·2015·2020·2025
- 값 표시된 점: 152,842(2005) · 195,866(2010) · 216,217(2015) · 244,514(2020) · 297,392(2024) · 309,345(2025)
<!-- /글자층 밖 -->
○ 8개 기술등급의 단순평균 계는 309,345원이며, 누적백분율로 보았을 경우 54.0%수준임
○ 제1사분위수(1Q, 누적백분율 25%) 임금은 225,318원, 제2사분위수(2Q, 누적백분율 50%) 임금은 298,046원, 제3사분위수(3Q, 누적백분율 75%) 임금은 384,258원으로 나타남
[표 3] 전체 임금현황 사분위수* 현황 (1인 1일 기준)
| 구분 | 전체 기술자임금 | 비고 |
|---|---|---|
| 8개 기술등급 단순평균 | 309,345원 | 누적백분율 54.0%수준 |
| 제1사분위수 (1Q, 누적백분율 25%) | 225,318원 | |
| 제2사분위수 (2Q, 누적백분율 50%) | 298,046원 | 중앙값 |
| 제3사분위수 (3Q, 누적백분율 75%) | 384,258원 | |
\* 사분위수는 임금자료를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기술인력수 누적 백분율을 4등분한 각 점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함
○ 전체 임금의 평균은 309,345원이였으며, 95% 하한은 304,412원, 95%상한은 314,279원으로 나타남
[표4] 전체 임금현황의 95% 신뢰구간
| 기술등급 | 전체 임금현황 | 95% 하한 신뢰구간 | 95% 상한 신뢰구간 |
|---|---|---|---|
| 기술사 | 467,306원 | 459,779원 | 474,833원 |
| 특급기술자 | 375,601원 | 372,549원 | 378,653원 |
| 고급기술자 | 318,917원 | 315,122원 | 322,712원 |
| 중급기술자 | 295,998원 | 292,237원 | 299,760원 |
| 초급기술자 | 242,211원 | 240,203원 | 244,219원 |
| 고급숙련기술자 | 303,586원 | 298,519원 | 308,652원 |
| 중급숙련기술자 | 260,172원 | 254,486원 | 265,857원 |
| 초급숙련기술자 | 210,972원 | 202,398원 | 219,547원 |
| 전 체 | 309,345원 | 304,412원 | 314,279원 |
2\. 기술부문별 결과 및 동향
가. 기계·설비부문
○ 기계·설비부문 표본업체 93개 중 87개가 수집되었으며, 기계·설비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과 설비부문의 설비가 있음
○ 기계·설비부문 추정인원은 11,856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9.0%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6.5%(771명), 특급기술자 28.8%(3,416명), 고급기술자 11.2%(1,323명), 중급기술자 11.8%(1,395명), 초급기술자 27.0% (3,207명), 고급숙련기술자 5.8%(689명), 중급숙련기술자 4.0%(479명), 초급숙련기술자 4.9%(577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74,467원, 특급기술자 401,407원, 고급기술자 335,379원, 중급기술자 300,463원, 초급기술자 263,602원, 고급숙련기술자 309,271원, 중급숙련기술자 241,305원, 초급숙련기술자 217,582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4,355원(0.9%), 특급기술자 9,616원(2.5%), 고급기술자 8,322원(2.5%), 중급기술자 18,538원(6.6%), 초급기술자 15,889원(6.4%), 고급숙련기술자 19,256원(6.6%), 중급숙련기술자 17,784원(8.0%), 초급숙련기술자 12,751원(6.2%)으로 나타남
[표 5] 기계·설비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771 | 470,112 | 474,467 | 4,355 | 0.9 |
| 특급기술자 | 3,416 | 391,791 | 401,407 | 9,616 | 2.5 |
| 고급기술자 | 1,323 | 327,056 | 335,379 | 8,322 | 2.5 |
| 중급기술자 | 1,395 | 281,925 | 300,463 | 18,538 | 6.6 |
| 초급기술자 | 3,207 | 247,713 | 263,602 | 15,889 | 6.4 |
| 고급숙련기술자 | 689 | 290,015 | 309,271 | 19,256 | 6.6 |
| 중급숙련기술자 | 479 | 223,521 | 241,305 | 17,784 | 8.0 |
| 초급숙련기술자 | 577 | 204,830 | 217,582 | 12,751 | 6.2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나. 전기부문
○ 전기부문 표본업체 94개 중 93개가 수집되었으며, 전기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이 있음
○ 전기부문 추정인원은 11,457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8.7%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5.5%(625명), 특급기술자 30.8%(3,534명), 고급기술자 13.3%(1,521명), 중급기술자 11.7%(1,341명), 초급기술자 25.9% (2,968명), 고급숙련기술자 4.0%(463명), 중급숙련기술자 4.2%(486명), 초급숙련기술자 4.5%(518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61,459원, 특급기술자 360,108원, 고급기술자 311,965원, 중급기술자 300,452원, 초급기술자 248,432원, 고급숙련기술자 301,459원, 중급숙련기술자 246,556원, 초급숙련기술자 209,640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9,984원(2.2%), 특급기술자 9,856원(2.8%), 고급기술자 11,931원(4.0%), 중급기술자 16,460원(5.8%), 초급기술자 10,139원(4.3%), 고급숙련기술자 11,792원(4.1%), 중급숙련기술자 9,405원(4.0%), 초급숙련기술자 125,44원(6.4%)으로 나타남
<!-- 원문 그대로: 「125,44원」 — 표 6 초급숙련기술자 증감액 12,544 의 오기 -->
[표 6] 전기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625 | 451,475 | 461,459 | 9,984 | 2.2 |
| 특급기술자 | 3,534 | 350,252 | 360,108 | 9,856 | 2.8 |
| 고급기술자 | 1,521 | 300,034 | 311,965 | 11,931 | 4.0 |
| 중급기술자 | 1,341 | 283,992 | 300,452 | 16,460 | 5.8 |
| 초급기술자 | 2,968 | 238,294 | 248,432 | 10,139 | 4.3 |
| 고급숙련기술자 | 463 | 289,668 | 301,459 | 11,792 | 4.1 |
| 중급숙련기술자 | 486 | 237,151 | 246,556 | 9,405 | 4.0 |
| 초급숙련기술자 | 518 | 197,097 | 209,640 | 12,544 | 6.4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다.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부문 표본업체 108개 중 106개가 수집되었으며, 정보통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가 있음
○ 정보통신부문 추정인원은 11,349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8.6%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3.6%(408명), 특급기술자 38.8%(4,401명), 고급기술자 15.1%(1,714명), 중급기술자 9.1%(1,036명), 초급기술자 27.3% (3,103명), 고급숙련기술자 1.9%(213명), 중급숙련기술자 1.6%(181명), 초급숙련기술자 2.6%(295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55,331원, 특급기술자 343,079원, 고급기술자 315,288원, 중급기술자 283,343원, 초급기술자 249,574원, 고급숙련기술자 273,034원, 중급숙련기술자 234,317원, 초급숙련기술자 198,751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5,256원(1.2%), 특급기술자 12,366원(3.7%), 고급기술자 13,818원(4.6%), 중급기술자 11,045원(4.1%), 초급기술자 14,601원(6.2%), 고급숙련기술자 19,148원(7.5%), 중급숙련기술자 14,484원(6.6%), 초급숙련기술자 8,212원(4.3%)으로 나타남
[표 7] 정보통신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408 | 450,075 | 455,331 | 5,256 | 1.2 |
| 특급기술자 | 4,401 | 330,713 | 343,079 | 12,366 | 3.7 |
| 고급기술자 | 1,714 | 301,470 | 315,288 | 13,818 | 4.6 |
| 중급기술자 | 1,036 | 272,298 | 283,343 | 11,045 | 4.1 |
| 초급기술자 | 3,103 | 234,973 | 249,574 | 14,601 | 6.2 |
| 고급숙련기술자 | 213 | 253,886 | 273,034 | 19,148 | 7.5 |
| 중급숙련기술자 | 181 | 219,833 | 234,317 | 14,484 | 6.6 |
| 초급숙련기술자 | 295 | 190,539 | 198,751 | 8,212 | 4.3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라. 건설부문
○ 건설부문 표본업체 334개 중 323개가 수집되었으며, 건설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로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이 있음
○ 건설부문 추정인원은 72,555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55.1%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11.0%(7,961명), 특급기술자 30.7%(22,273명), 고급기술자 11.5%(8,310명), 중급기술자 8.7%(6,303명), 초급기술자 35.5% (25,761명), 고급숙련기술자 1.0%(732명), 중급숙련기술자 0.8%(582명), 초급숙련기술자 0.9%(633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67,217원, 특급기술자 373,353원, 고급기술자 310,884원, 중급기술자 295,138원, 초급기술자 235,459원, 고급숙련기술자 281,075원, 중급숙련기술자 250,087원, 초급숙련기술자 218,142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14,500원(3.2%), 특급기술자 15,080원(4.2%), 고급기술자 9,904원(3.3%), 중급기술자 11,092원(3.9%), 초급기술자 11,815원(5.3%), 고급숙련기술자 14,063원(5.3%), 중급숙련기술자 9,377원(3.9%), 초급숙련기술자 13,750원(6.7%)으로 나타남
[표 8] 건설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7,961 | 452,718 | 467,217 | 14,500 | 3.2 |
| 특급기술자 | 22,273 | 358,273 | 373,353 | 15,080 | 4.2 |
| 고급기술자 | 8,310 | 300,980 | 310,884 | 9,904 | 3.3 |
| 중급기술자 | 6,303 | 284,046 | 295,138 | 11,092 | 3.9 |
| 초급기술자 | 25,761 | 223,644 | 235,459 | 11,815 | 5.3 |
| 고급숙련기술자 | 732 | 267,012 | 281,075 | 14,063 | 5.3 |
| 중급숙련기술자 | 582 | 240,710 | 250,087 | 9,377 | 3.9 |
| 초급숙련기술자 | 633 | 204,392 | 218,142 | 13,750 | 6.7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마. 환경부문
○ 환경부문 92개 중 84개가 수집되었으며, 환경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로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이 있음
○ 환경부문 추정인원은 8,364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6.4%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7.8%(655명), 특급기술자 23.5%(1,962명), 고급기술자 11.0%(917명), 중급기술자 10.9%(908명), 초급기술자 41.3% (3,455명), 고급숙련기술자 1.1%(88명), 중급숙련기술자 2.0%(168명), 초급숙련기술자 2.5%(210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56,237원, 특급기술자 362,012원, 고급기술자 323,993원, 중급기술자 272,129원, 초급기술자 246,584원, 고급숙련기술자 267,856원, 중급숙련기술자 222,995원, 초급숙련기술자 192,381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5,217원(1.2%), 특급기술자 14,602원(4.2%), 고급기술자 12,817원(4.1%), 중급기술자 11,202원(4.3%), 초급기술자 12,016원(5.1%), 고급숙련기술자 9,145원(3.5%), 중급숙련기술자 400원(0.2%), 초급숙련기술자 1,750원(0.9%)으로 나타남
[표 9] 환경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655 | 451,020 | 456,237 | 5,217 | 1.2 |
| 특급기술자 | 1,962 | 347,410 | 362,012 | 14,602 | 4.2 |
| 고급기술자 | 917 | 311,177 | 323,993 | 12,817 | 4.1 |
| 중급기술자 | 908 | 260,926 | 272,129 | 11,202 | 4.3 |
| 초급기술자 | 3,455 | 234,568 | 246,584 | 12,016 | 5.1 |
| 고급숙련기술자 | 88 | 258,712 | 267,856 | 9,145 | 3.5 |
| 중급숙련기술자 | 168 | 222,595 | 222,995 | 400 | 0.2 |
| 초급숙련기술자 | 210 | 190,631 | 192,381 | 1,750 | 0.9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바. 원자력부문
○ 원자력부문 69개 중 66개가 수집되었으며, 원자력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가 있음
○ 원자력부문 추정인원은 7,474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5.7%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2.6%(192명), 특급기술자 35.5%(2,652명), 고급기술자 13.1%(982명), 중급기술자 13.3%(991명), 초급기술자 20.3% (1,514명), 고급숙련기술자 6.0%(448명), 중급숙련기술자 5.5%(411명), 초급숙련기술자 3.8%(284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584,019원, 특급기술자 463,039원, 고급기술자 395,526원, 중급기술자 363,751원, 초급기술자 297,437원, 고급숙련기술자 360,090원, 중급숙련기술자 350,319원, 초급숙련기술자 226,251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28,021원(5.0%), 특급기술자 11,363원(2.5%), 고급기술자 18,315원(4.9%), 중급기술자 3,728원(1.0%), 초급기술자 12,510원(4.4%), 고급숙련기술자 14,195원(4.1%), 중급숙련기술자 18,786원(5.7%), 초급숙련기술자 2,999원(1.3%)으로 나타남
[표 10] 원자력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192 | 555,998 | 584,019 | 28,021 | 5.0 |
| 특급기술자 | 2,652 | 451,676 | 463,039 | 11,363 | 2.5 |
| 고급기술자 | 982 | 377,211 | 395,526 | 18,315 | 4.9 |
| 중급기술자 | 991 | 360,023 | 363,751 | 3,728 | 1.0 |
| 초급기술자 | 1,514 | 284,926 | 297,437 | 12,510 | 4.4 |
| 고급숙련기술자 | 448 | 345,896 | 360,090 | 14,195 | 4.1 |
| 중급숙련기술자 | 411 | 331,533 | 350,319 | 18,786 | 5.7 |
| 초급숙련기술자 | 284 | 223,252 | 226,251 | 2,999 | 1.3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사. 기타부문
○ 기타부문 표본업체 121개 중 118개가 수집되었으며, 기타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광업부문의 자원관리, 광해(광산피해) 방지,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기타부문 추정인원은 8,552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31,606명의 6.5%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6.8%(580명), 특급기술자 29.7%(2,537명), 고급기술자 12.4%(1,060명), 중급기술자 13.3%(1,136명), 초급기술자 31.4% (2,685명), 고급숙련기술자 1.8%(150명), 중급숙련기술자 1.6%(135명), 초급숙련기술자 3.1%(269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47,658원, 특급기술자 357,676원, 고급기술자 301,863원, 중급기술자 261,545원, 초급기술자 229,278원, 고급숙련기술자 289,195원, 중급숙련기술자 226,344원, 초급숙련기술자 194,317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14,613원(3.4%), 특급기술자 11,253원(3.2%), 고급기술자 4,784원(1.6%), 중급기술자 15,200원(6.2%), 초급기술자 9,772원(4.5%), 고급숙련기술자 15,365원(5.6%), 중급숙련기술자 2,897원(1.3%), 초급숙련기술자 12,286원(6.7%)으로 나타남
[표 11] 기타 임금현황 (1인 1일 기준)
(단위 : 명, 원, %)
| 기술등급 | 2025년도<br>조사인원<br>(추정치) | 2024년도<br>7월 조사 | 2025년도<br>7월 조사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
| 기술사 | 580 | 433,045 | 447,658 | 14,613 | 3.4 |
| 특급기술자 | 2,537 | 346,423 | 357,676 | 11,253 | 3.2 |
| 고급기술자 | 1,060 | 297,079 | 301,863 | 4,784 | 1.6 |
| 중급기술자 | 1,136 | 246,345 | 261,545 | 15,200 | 6.2 |
| 초급기술자 | 2,685 | 219,507 | 229,278 | 9,772 | 4.5 |
| 고급숙련기술자 | 150 | 273,830 | 289,195 | 15,365 | 5.6 |
| 중급숙련기술자 | 135 | 223,447 | 226,344 | 2,897 | 1.3 |
| 초급숙련기술자 | 269 | 182,031 | 194,317 | 12,286 | 6.7 |
<!-- 병합: 1열 1~2행 「기술등급」 · 2열 1~2행 「2025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5열 1행 가로2칸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244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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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변환: HWP5 구조 파싱(문단·표 칸 위치·수식·그림) — 쪽 나눔 없음. 표의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를 남김. ⟦수식: …⟧ = 한글 수식편집기 원문 스크립트. 그림 안 글자·수는 「글자층 밖」 블록에 받아씀.
\< 부 록 \>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록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에게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관리기관이 제30조에 따라 공표한 품셈을 말한다.
7\.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표준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ㆍ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ㆍ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ㆍ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ㆍ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도입된 기술을 보완하여 새 기술로 발전시킴)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지능형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IBS),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esting, Adjusting & Balancing, TAB) 및 고출력 전자파(Electro Magnetic Pulse,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건축 정보 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pic/제19조_직선보간법.png)
<!-- 글자층 밖 -->
<직선보간법 산정식>
- y = y1 - (x - x2)(y1 - y2) / (x1 - x2)
-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 /글자층 밖 -->
제20조 \<삭 제\>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26조(관리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7조에 따른 표준품셈의 인가,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고의로 인한 업무태만 또는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표준품셈의 제ㆍ개정 계획보고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2\.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대상 항목
3\.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구성안
4\. 기타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분야의 관련 업체, 학계 및 단체에서 재직중인 전문가
3\. 위원장이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4\. 제5항에 따른 부문위원회의 장(소관하는 품셈의 심의를 위한 회의에만 참석하여 의결)
④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표준품셈 제ㆍ개정 대상 항목의 선정
2\. 표준품셈 제ㆍ개정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표준품셈 제ㆍ개정 등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부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제29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품셈은 관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후 공표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된 표준품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의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17호, 2024. 12. 31.\>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가. 기본설계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
|---|---|---|---|---|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 30억원 이하 | 3.10 | 2.55 | 3.37 | 2.86 |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 200억원 이하 | 2.20 | 2.01 | 2.35 | 2.08 |
| 300억원 이하 | 2.04 | 1.90 | 2.18 | 1.94 |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 2,000억원 이하 | 1.45 | 1.50 | 1.52 | 1.41 |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 5,000억원 초과 | 159.4915<br>x(공사비)-0.1806 | 40.9223<br>x(공사비)-0.1272 | 209.2442<br>x(공사비)-0.1892 | 113.8676<br>x(공사비)-0.1687 |
<!-- 병합: 1열 1~2행 「공사비」 · 2열 1행 가로4칸 「업무별 요율(%)」 -->
나. 실시설계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 |
|---|---|---|---|---|---|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10억원 이하 | 6.16 | 4.10 | 7.65 | 8.27 | 5.37 |
| 20억원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 30억원 이하 | 5.10 | 3.76 | 6.25 | 6.75 | 4.36 |
| 50억원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 100억원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 200억원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 300억원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 500억원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 1,000억원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 2,000억원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 3,000억원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 5,000억원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 5,000억원 초과 | 216.8792<br>x(공사비)-0.1718 | 20.2686<br>x(공사비)-0.0771 | 345.8037<br>x(공사비)-0.1839 | 375.1575<br>x(공사비)-0.184 | 275.6049<br>x(공사비)-0.19 |
<!-- 병합: 1열 1~2행 「공사비」 · 2열 1행 가로5칸 「업무별 요율(%)」 -->
다. 공사감리
| 공사비 | 요율(%) | 공사비 | 요율(%) |
|---|---|---|---|
| 5천만원 이하 | 3.02 | 100억원 이하 | 1.41 |
| 1억원 이하 | 2.85 | 200억원 이하 | 1.37 |
| 2억원 이하 | 2.26 | 300억원 이하 | 1.35 |
| 3억원 이하 | 2.06 | 500억원 이하 | 1.33 |
| 5억원 이하 | 1.89 | 1,000억원 이하 | 1.30 |
| 10억원 이하 | 1.66 | 2,000억원 이하 | 1.28 |
| 20억원 이하 | 1.53 | 3,000억원 이하 | 1.25 |
| 30억원 이하 | 1.48 | 5,000억원 이하 | 1.23 |
| 50억원 이하 | 1.45 | 5,000억원 초과 | 3.4816X(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실시설계 | | | | 공사감리 |
|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
| 5천만원 이하 | 2.27 | 4.15 | 5.02 | 5.63 | 6.82 | 12.46 | 15.07 | 16.89 | 2.70 |
| 1억원 이하 | 2.13 | 3.89 | 4.71 | 5.28 | 6.41 | 11.72 | 14.18 | 15.89 | 2.53 |
| 2억원 이하 | 1.70 | 3.10 | 3.76 | 4.21 | 5.10 | 9.31 | 11.27 | 12.63 | 2.02 |
| 3억원 이하 | 1.55 | 2.83 | 3.42 | 3.84 | 4.65 | 8.50 | 10.29 | 11.53 | 1.84 |
| 5억원 이하 | 1.41 | 2.58 | 3.12 | 3.49 | 4.21 | 7.70 | 9.32 | 10.44 | 1.68 |
| 10억원 이하 | 1.24 | 2.27 | 2.75 | 3.08 | 3.73 | 6.81 | 8.24 | 9.23 | 1.48 |
| 20억원 이하 | 1.15 | 2.10 | 2.54 | 2.85 | 3.42 | 6.25 | 7.56 | 8.47 | 1.36 |
| 30억원 이하 | 1.10 | 2.02 | 2.44 | 2.74 | 3.30 | 6.04 | 7.30 | 8.18 | 1.31 |
| 50억원 이하 | 1.08 | 1.98 | 2.39 | 2.68 | 3.25 | 5.93 | 7.18 | 8.05 | 1.29 |
| 100억원 이하 | 1.05 | 1.92 | 2.32 | 2.60 | 3.16 | 5.78 | 7.00 | 7.84 | 1.25 |
| 200억원 이하 | 1.02 | 1.87 | 2.26 | 2.53 | 3.07 | 5.61 | 6.79 | 7.61 | 1.22 |
| 300억원 이하 | 1.01 | 1.85 | 2.23 | 2.50 | 3.05 | 5.57 | 6.74 | 7.55 | 1.21 |
| 500억원 이하 | 1.00 | 1.83 | 2.21 | 2.48 | 2.98 | 5.45 | 6.59 | 7.39 | 1.18 |
| 1,000억원 이하 | 0.98 | 1.79 | 2.16 | 2.42 | 2.94 | 5.38 | 6.50 | 7.29 | 1.16 |
| 2,000억원 이하 | 0.97 | 1.76 | 2.14 | 2.39 | 2.89 | 5.27 | 6.38 | 7.15 | 1.14 |
| 3,000억원 이하 | 0.95 | 1.74 | 2.11 | 2.37 | 2.84 | 5.18 | 6.27 | 7.03 | 1.13 |
| 5,000억원 이하 | 0.94 | 1.72 | 2.09 | 2.34 | 2.80 | 5.12 | 6.20 | 6.95 | 1.11 |
| 5,000억원 초과 | 10.088<br>x(공사비)-0.0881 | 18.459<br>x(공사비)-0.0881 | 22.3695<br>x(공사비)-0.088 | 25.0452<br>x(공사비)-0.088 | 30.5391<br>x(공사비)-0.0887 | 55.843<br>x(공사비)-0.0887 | 67.6224<br>x(공사비)-0.0887 | 75.5986<br>x(공사비)-0.0886 | 2.3088<br>x(공사비)-0.0271 - 0.00262 |
<!-- 병합: 1열 1~3행 「공사비」 · 2열 1행 가로9칸 「업무별 요율(%)」 · 2열 2행 가로4칸 「기본설계」 · 6열 2행 가로4칸 「실시설계」 · 10열 2~3행 「공사감리」 -->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 구 분 | 대분류 | 세부공사 |
|---|---|---|
| 그룹 1 | 방송설비 | 방송국설비공사 |
| 그룹 2 | 통신설비 | 교환설비공사<br>전송설비공사<br>구내설비공사<br>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 그룹 3 | 통신설비 | 선로설비공사<br>별정통신설비공사 |
| | 방송설비 |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
| | 정보설비 | 정보매체설비공사 |
| | 기타설비 |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
| 그룹 4 | 통신설비 | 이동통신설비공사<br>위성통신설비공사 |
| | 정보설비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br>정보망설비공사<br>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br>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 공사<br>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
| | 유시티설비공사 | 유시티설비공사 |
<!-- 병합: 1열 4~7행 「그룹 3」 · 1열 8~10행 「그룹 4」 -->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 요율<br>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 | |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br>1억원 이하<br>2억원 이하<br>3억원 이하<br>5억원 이하 | 3.12<br>2.91<br>2.76<br>2.60<br>2.47 | 8.01<br>7.46<br>7.06<br>6.66<br>6.32 | 4.20<br>3.96<br>3.55<br>3.14<br>2.94 | 15.33<br>14.33<br>13.37<br>12.40<br>11.73 |
| 10억원 이하<br>20억원 이하<br>30억원 이하<br>50억원 이하 | 2.30<br>2.18<br>2.05<br>1.95 | 5.89<br>5.58<br>5.26<br>4.99 | 2.66<br>2.52<br>2.38<br>2.29 | 10.85<br>10.28<br>9.69<br>9.23 |
| 100억원 이하<br>200억원 이하<br>300억원 이하<br>500억원 이하 | 1.81<br>1.72<br>1.62<br>1.54 | 4.65<br>4.41<br>4.16<br>3.94 | 2.18<br>2.10<br>2.02<br>1.95 | 8.64<br>8.23<br>7.80<br>7.43 |
| 1,000억원 이하<br>2,000억원 이하<br>3,000억원 이하<br>5,000억원 이하 | 1.43<br>1.36<br>1.28<br>1.21 | 3.67<br>3.48<br>3.28<br>3.11 | 1.86<br>1.79<br>1.72<br>1.66 | 6.96<br>6.63<br>6.28<br>5.98 |
| 5,000억원 초과 | ◦ 기본설계요율<br> = 19.2151 × (공사비)-0.1025<br>◦ 실시설계요율<br> = 49.2703 × (공사비)-0.1025<br>◦ 공사감리요율<br> = 23.5118 ×(공사비)-0.0984 | | | |
<!-- 병합: 1열 1~2행 「요율 공사비」 · 2열 1행 가로4칸 「업 무 별 요 율(%)」 · 2열 7행 가로4칸 「◦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 요율<br>공사비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 |
|---|---|---|---|
| | 단순 | 보통 | 복잡 |
| 1억원 이하 | 1.31 | 1.46 | 1.61 |
| 2억원 이하 | 1.15 | 1.28 | 1.41 |
| 3억원 이하 | 1.06 | 1.18 | 1.30 |
| 5억원 이하 | 0.96 | 1.07 | 1.18 |
| 10억원 이하 | 0.85 | 0.94 | 1.03 |
| 20억원 이하 | 0.74 | 0.82 | 0.90 |
| 30억원 이하 | 0.68 | 0.76 | 0.84 |
| 50억원 이하 | 0.62 | 0.69 | 0.76 |
| 100억원 이하 | 0.54 | 0.60 | 0.66 |
| 200억원 이하 | 0.48 | 0.53 | 0.58 |
| 300억원 이하 | 0.44 | 0.49 | 0.54 |
| 500억원 이하 | 0.40 | 0.44 | 0.48 |
| 1,000억원 이하 | 0.35 | 0.39 | 0.43 |
| 2,000억원 이하 | 0.31 | 0.34 | 0.37 |
| 3,000억원 이하 | 0.28 | 0.31 | 0.34 |
| 5,000억원 이하 | 0.25 | 0.28 | 0.31 |
| 5,000억원 초과 | 단순공종요율<br> = 45.5465 × (공사비)-0.1924<br>보통공종요율<br> = 50.6135 × (공사비)-0.1924<br>복잡공종요율<br> = 55.6734 × (공사비)-0.1924 | | |
<!-- 병합: 1열 1~2행 「요율 공사비」 · 2열 1행 가로3칸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2열 19행 가로3칸 「단순공종요율 = 45.5465 × (공사비)」 -->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작성 난이도 |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
| 공 종 | 세 부 사 항 | | 난이도 |
|---|---|---|---|
| 철근공 |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br>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br>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br>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br>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br> ③ 정ㆍ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br>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br>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 | 복 잡 |
| 토공 | 가. 흙깎기 (절토)<br>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br>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 단 순 |
| | 나. 흙쌓기 (성토)<br>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br>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br>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 단 순 |
| | 다. 다 짐<br>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br> ② 토사 다짐순서도 | | 단 순 |
| 불량토<br>치환공 | 가. 지층조사<br>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br>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 | 복 잡 |
| 지반<br>개량공 | 가. 지층조사<br>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 | 복 잡 |
| | 나. PE, PET 매트<br>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br>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 복 잡 |
| |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br> ① 치환폭, 깊이 | | 복 잡 |
| |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br> ① 배수계획도 | | 복 잡 |
| | 마. 계측 기기<br>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br>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 | 복 잡 |
| | 바. 지반보강 계획도<br>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 | 복 잡 |
| 구조물공<br>(공통사항)<br>구조물공<br>(공통사항) | 가. 일반 구조물<br> ① 단면변화부<br>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br> ③ H-파일 매몰부 보강<br>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br>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br>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br>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br>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 | 복 잡<br>복 잡 |
| | 나. 거푸집<br> ① 모따기 위치<br>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br>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 보 통 |
| 배수공 | 가. 공통 사항<br>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br>나. L형 측구<br>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br>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br> ① 배수종단도<br>라. V형 측구<br>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br>마. 산마루 측구<br> ① 선형<br>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 단 순 |
| | 바. 암거 및 배수관(문)<br>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br>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br>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br>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br>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br>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br>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 | 복 잡 |
| | 사. 옹벽<br>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br>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br>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br>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br>아. 밸브 박스<br>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br>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 | 복 잡 |
| | 자. 기 타<br>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br>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br>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br>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 | 단 순 |
| 포장공 |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br>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br>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 | 보 통 |
| 교량공<br>교량공 | 가. 기 초<br>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 복 잡 |
| | 나. 교대, 교각<br>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br>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br>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br>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br>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br>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br>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 보 통 |
| | 다. 교량받침<br>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br>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br>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br>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 단 순 |
| | 라. 신축이음장치<br>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br>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br> 단부조정 등을 명기<br>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br>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br>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 보 통 |
| | 마. 강 교<br>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br>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br> 순서도)<br>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br>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br>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 복 잡 |
| | 바. P.S.C BEAM교<br>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br>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br>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br> ④ 전도방지 시설도<br>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 | 보 통 |
| | 사. 바닥판<br>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br>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br>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br> 접수구 설치위치)<br>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br>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br>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br>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br>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 | 보 통 |
| 터널공<br>터널공 | 가. 굴 착<br>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br>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br>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br>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br> ⑤ 천공패턴<br>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br>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 | 보 통<br>보 통 |
| | 나. 계 측<br>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br>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 | 단 순 |
| | 다. 배수구 및 공동구<br>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br>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br>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 | 보 통 |
| | 라. 라 이 닝<br>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br>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br>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br> ④ 철제 동바리 | | 복 잡 |
| | 마. 타 일<br>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 보 통 |
| 부대공 | 가. 방 음 벽<br>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br>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br>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br>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 보 통 |
| | 나. 중앙분리대<br>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br>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 | 보 통 |
| | 다. 울타리<br>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br>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br>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 | 단 순 |
| | 라. 기 타<br>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br> ② 노면 표지 상세도<br> ③ 안전시설 상세도 | | 보 통 |
| 가시설공<br>가시설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br>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br> ② 흙막이 공법 표기<br>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br>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br>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br> ⑥ 형태별 단면도<br>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 | 복 잡<br>복 잡 |
| | - 주형보 받침 및 연결<br>- 보강재(Stiffener) 설치<br>- 띠장 우각부 연결<br>- 띠장 연결<br>- 파일 연결<br>-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br>-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br>- 주형보 브레이싱<br>- 피스 브라켓 제작<br>- 토류용 앵글설치<br>- 버팀보 제작<br>- 띠장 설치<br>- 잭(Jack) 설치<br>- 수직 피스제작 | - 제작 복공 설치도<br>-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br>- 작업구 안전 울타리<br>- 주형보 X-브레이싱<br>- 보조파일<br>- 사보강재<br>- 화타쐐기<br>- 중간말뚝 방수처리<br>- H-파일 개구부 마감<br>- 보걸이<br>- 진입부 상세<br>- U볼트<br>-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br>- 버팀보 연결 | |
| | 나. 가 교<br>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br>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 보 통 |
| | 다. 가 시 설<br>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br>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 | 단 순 |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br> ① 연장, 폭원<br>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br> ③ 배수시설도 | | 보 통 |
| | 마. 기 타<br>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br>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br>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 | 보 통 |
| 상하수<br>도공 | 가. 공통사항<br>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 단 순 |
| | 나. 관접합부설<br>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br>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br>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 보 통 |
| | 다. 기타<br>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 | 단 순 |
| 옹벽 및 기타<br>옹벽 및 기타 | 가. 옹 벽<br>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br>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br> ③ 배수구멍 위치도<br>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br>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br>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br> ⑦ 조립 철근 상세도 | | 복 잡<br>복 잡 |
| | 나. 기 타<br>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br>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br>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br>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 | 보 통 |
| 교통안전<br>시설 | 가. 표지판<br>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ㆍ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br>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br>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 단 순 |
| | 나. 교통처리계획<br>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br>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 | 보 통 |
| 기타 |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br>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 보 통 |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br>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 | | |
<!-- 병합: 2열 1행 가로2칸 「세 부 사 항」 · 2열 2행 가로2칸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 · 1열 3~5행 「토공」 · 2열 3행 가로2칸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 · 2열 4행 가로2칸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 · 2열 5행 가로2칸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 · 2열 6행 가로2칸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 1열 7~12행 「지반 개량공」 · 2열 7행 가로2칸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 2열 8행 가로2칸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 · 2열 9행 가로2칸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 · 2열 10행 가로2칸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 · 2열 11행 가로2칸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 · 2열 12행 가로2칸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 1열 13~14행 「구조물공 (공통사항) 구조물공 (공통사항)」 · 2열 13행 가로2칸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 · 2열 14행 가로2칸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 · 1열 15~18행 「배수공」 · 2열 15행 가로2칸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 2열 16행 가로2칸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 · 2열 17행 가로2칸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 · 2열 18행 가로2칸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 · 2열 19행 가로2칸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 · 1열 20~26행 「교량공 교량공」 · 2열 20행 가로2칸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 · 2열 21행 가로2칸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 · 2열 22행 가로2칸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 · 2열 23행 가로2칸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 · 2열 24행 가로2칸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 · 2열 25행 가로2칸 「바. P.S.C BEAM교 ① P.S.C B」 · 2열 26행 가로2칸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 · 1열 27~31행 「터널공 터널공」 · 2열 27행 가로2칸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 · 2열 28행 가로2칸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 · 2열 29행 가로2칸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 2열 30행 가로2칸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 · 2열 31행 가로2칸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 · 1열 32~35행 「부대공」 · 2열 32행 가로2칸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 · 2열 33행 가로2칸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 2열 34행 가로2칸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 · 2열 35행 가로2칸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 1열 36~41행 「가시설공 가시설공」 · 2열 36행 가로2칸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 · 4열 36~37행 「복 잡 복 잡」 · 2열 38행 가로2칸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 2열 39행 가로2칸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 · 2열 40행 가로2칸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 · 2열 41행 가로2칸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 1열 42~44행 「상하수 도공」 · 2열 42행 가로2칸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 · 2열 43행 가로2칸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 · 2열 44행 가로2칸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 1열 45~46행 「옹벽 및 기타 옹벽 및 기타」 · 2열 45행 가로2칸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 · 2열 46행 가로2칸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 · 1열 47~48행 「교통안전 시설」 · 2열 47행 가로2칸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ㆍ횡단」 · 2열 48행 가로2칸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 2열 49행 가로2칸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 1열 50행 가로4칸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 -->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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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변환: HWP5 구조 파싱(문단·표 칸 위치·수식·그림) — 쪽 나눔 없음. 표의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를 남김. ⟦수식: …⟧ = 한글 수식편집기 원문 스크립트. 그림 안 글자·수는 「글자층 밖」 블록에 받아씀.
[부록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 구분<br>기술등급 |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기술계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 특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br>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고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br>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중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br>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초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병합: 1열 1행 가로2칸 「구분 기술등급」 · 1열 2~6행 「기술계」 -->
| 구분<br>기술등급 |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숙련계 | 고급숙련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br>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중급숙련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br>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초급숙련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br>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br>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br>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병합: 1열 1행 가로2칸 「구분 기술등급」 · 1열 2~4행 「숙련계」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ᆞ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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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변환: HWP5 구조 파싱(문단·표 칸 위치·수식·그림) — 쪽 나눔 없음. 표의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를 남김. ⟦수식: …⟧ = 한글 수식편집기 원문 스크립트. 그림 안 글자·수는 「글자층 밖」 블록에 받아씀.
[부록 3]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 경영분석지표 | | 2024년 | 2023년 | 증 감 |
|---|---|---|---|---|
|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 3.78 | 2.25 | 1.53 |
| | 유형고정자산증가율 | 1.96 | 0.72 | 1.24 |
| | 유동자산증가율 | 6.46 | 0.05 | 6.41 |
| | 재고자산증가율 | (0.40) | (10.64) | 10.24 |
| | 자기자본증가율 | 3.59 | 3.15 | 0.44 |
| | 매출액증가율 | 1.17 | 0.10 | 1.07 |
| 수익성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2.58 | 1.49 | 1.09 |
| | 총자산순이익률 | 2.12 | 1.15 | 0.97 |
| | 기업세전순이익률 | 3.72 | 2.66 | 1.06 |
| | 기업순이익률 | 3.25 | 2.33 | 0.92 |
| |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6.07 | 3.60 | 2.47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4.97 | 2.79 | 2.18 |
| | 자본금세전순이익률 | 27.53 | 18.23 | 9.30 |
| | 자본금순이익률 | 22.57 | 14.09 | 8.48 |
|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3.70 | 2.05 | 1.65 |
| | 매출액순이익률 | 3.03 | 1.59 | 1.44 |
| | 매출액영업이익률 | 4.38 | 3.19 | 1.19 |
| | 매출원가대매출액 | 86.37 | 88.62 | (2.25) |
| | EBIT대매출액 | 5.33 | 3.68 | 1.65 |
| | 금융비용대부채 | 1.98 | 2.00 | (0.02) |
| | 차입금평균이자율 | 4.17 | 4.03 | 0.14 |
| | 금융비용대총비용 | 1.56 | 1.58 | (0.02) |
| | 금융비용대매출액 | 1.63 | 1.62 | 0.01 |
| | 순금융비용대매출액 | 1.00 | 1.03 | (0.03) |
| | 이자보상비율(배) | 2.69 | 1.97 | 0.72 |
| | 순이자보상비율(배) | 4.39 | 3.10 | 1.29 |
| 안정성 | 자기자본비율 | 42.53 | 41.46 | 1.07 |
| | 유동비율 | 116.16 | 114.64 | 1.52 |
| | 당좌비율 | 96.40 | 97.99 | (1.59) |
| | 현금비율 | 17.83 | 17.34 | 0.49 |
| | 비유동비율 | 144.80 | 154.36 | (9.56) |
| | 비유동장기적합률 | 92.02 | 93.30 | (1.28) |
| | 부채비율 | 135.11 | 141.18 | (6.07) |
| | 유동부채비율 | 77.75 | 75.74 | 2.01 |
| | 비유동부채비율 | 57.37 | 65.45 | (8.08) |
| | 차입금의존도 | 26.94 | 28.39 | (1.45) |
| | 차입금대매출액 | 39.04 | 40.23 | (1.19) |
| | 매출채권대매입채무 | 233.09 | 210.40 | 22.69 |
| | 순운전자본대총자본 | 5.34 | 4.60 | 0.74 |
| 활동성 | 총자본회전율 | 0.70 | 0.72 | (0.02) |
| | 자기자본회전율 | 1.64 | 1.76 | (0.12) |
| | 자본금회전율 | 7.44 | 8.88 | (1.44) |
| | 경영자산회전율 | 0.91 | 0.94 | (0.03) |
| | 비유동자산회전율 | 1.12 | 1.14 | (0.02) |
| | 유형자산회전율 | 2.18 | 1.99 | 0.19 |
| | 재고자산회전율 | 10.47 | 12.93 | (2.46) |
| | 상품제품회전율 | 20.28 | 36.18 | (15.90) |
| | 매출채권회전율 | 5.81 | 5.93 | (0.12) |
| | 매입채무회전율 | 12.78 | 12.74 | 0.04 |
<!-- 병합: 1열 1행 가로2칸 「경영분석지표」 · 1열 2~7행 「성장성」 · 1열 8~27행 「수익성」 · 1열 28~40행 「안정성」 · 1열 41~50행 「활동성」 -->
※ 출처 :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국가승인통계 제37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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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
> 원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 12.) —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변환: HWP5 구조 파싱(문단·표 칸 위치·수식·그림) — 쪽 나눔 없음. 표의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를 남김. ⟦수식: …⟧ = 한글 수식편집기 원문 스크립트. 그림 안 글자·수는 「글자층 밖」 블록에 받아씀.
| 이 보고서의 출판 저작권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동 기관의 통계 산출 결과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 |
|---|---|
| ∙ 발 행 일 | 2025년 12월 |
| ∙ 발 행 인 | 이 해 경 |
| ∙ 발 행 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br>(사당동 1049-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관<br>TEL : 02-3019-3200<br>FAX : 02-3019-3300<br>홈페이지 : http:www.etis.or.kr |
| | 비 매 품<br>※ 본 보고서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병합: 1열 1행 가로2칸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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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1쪽 (쪽 번호 없음) -->
![국가통계 마크 · 승인번호 제377001호](pic/표지_국가통계마크.png)
<!-- 글자층 밖 -->
- 국가통계 NATIONAL STATISTICS · 승인번호 제377001호
<!-- /글자층 밖 -->
> 2025년도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5\. 12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로고](pic/표지_협회로고.png)
<!-- 글자층 밖 -->
- KASM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글자층 밖 -->
<!-- PDF 2쪽 (쪽 번호 없음)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팀 (2025.12.)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구분 | | 직종 | 단가 |
|---|---|---|---|
| 기술계 | | 기술사 | 442,679 |
| | | 특급 | 326,774 |
| | | 고급 | 289,265 |
| | | 중급 | 251,596 |
| | | 초급 | 215,609 |
| 기능계 | 측량 | 고급 | 259,647 |
| | | 중급 | 235,899 |
| | | 초급 | 200,786 |
| | 지도제작 | 고급 | 268,435 |
| | | 중급 | 242,957 |
| | | 초급 | 198,089 |
| | 도화 | 고급 | 300,967 |
| | | 중급 | 236,885 |
| | | 초급 | 229,483 |
| | 항공사진 | 고급 | 299,990 |
| | | 중급 | 270,554 |
| | | 초급 | 237,664 |
| 기타 | | 사업용조종사 | 313,877 |
| | | 항법사 | 303,861 |
| | | 항공정비사 | 288,757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5행 가로2칸 「기술계」 · 1열 6~17행 「기능계」 · 2열 6~8행 「측량」 · 2열 9~11행 「지도제작」 · 2열 12~14행 「도화」 · 2열 15~17행 「항공사진」 · 1열 18~20행 가로2칸 「기타」 -->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 그림에 협회장 직인(붉은 도장) 있음 · 「구분」 칸의 「기능계」는 세로로 「기 · 능 · 계」 세 줄 -->
<!-- PDF 3쪽 (쪽 번호 없음) -->
## 목차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1
. 조사개요 ··· 2
1\. 조사개요 ··· 2
2\. 조사대상 업체 ··· 5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 6
1\. 조사결과 ··· 6
2\. 추진경과 ··· 9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 현황 ··· 10
1\. 조사표 회수 현황 ··· 10
2\. 기술자등급별 현황 ··· 12
Ⅳ. 임금변동 요인 분석 ··· 13
1\. 임금동향 ··· 13
2\. 임금변동 요인 ··· 14
부록
측량기술자 자격기준 ··· 15
측량대가의 기준 ··· 20
<!-- 원문의 점선 리더(······)는 「 ··· 」 로 줄여 적음 -->
<!-- PDF 4쪽 · 인쇄 1쪽 -->
##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임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5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표본 규모가 과소한 부문은 이용 시 유의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된 \[ - \] 부호의 뜻은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PDF 5쪽 · 인쇄 2쪽 -->
##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 시 투입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01호
□ 작성연혁
◦ 1985. 7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최초실시
◦ 1999. 6 : 통계작성 승인
◦ 2000. 6 : 조사표 변경(인력 및 임금현황 개인별기재->등급별기재)
◦ 2001. 6 : 표본 변경(일반측량업체 500개 -> 400개)
◦ 2004. 7 : 조사항목 변경(주 5일근무제 실시여부 등)
◦ 2006. 6 : 조사항목 변경(기술사 등급 등)
◦ 2007. 6 : 조사항목(항공사진 촬영사 삭제) 및 표본설계 변경
◦ 2009. 7 : 조사항목(측부 추가) 및 조사표, 임금산출방법 변경
◦ 2011. 7 : 조사표 변경(연봉제 시행유무 및 문구 수정)
◦ 2013. 6 : 조사표 변경(측량전담인력 남녀구분 및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추가)
◦ 2014. 7 : 조사표 변경(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삭제)
◦ 2020. 7 : 조사방법 변경(일반측량 종사자를 대상에서 제외), 조사항목(측부 삭제) 및 조사표, 임금산출방법 변경
◦ 2023. 6 : 조사표 변경 (주5일근무 시행여부 삭제, 연봉제 시행유무 삭제, 측량전담기술인력 남녀 구분 통합)
<!-- 「Ⅰ」은 제목 앞 글상자 · 「제외),」 다음 줄바꿈은 빈칸 하나로 이음 -->
<!-- PDF 6쪽 · 인쇄 3쪽 -->
□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 기초조사 : 2025년 7월
◦ 조사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12월 12일
◦ 조사단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조사근거서류 : 2025년 7월 지급 급여대장
□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 조사대상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2,979개사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 조사범위 : 전국
◦ 조사사항 : 2025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 지급 임금
◦ 조사항목 : 업체현황, 인력보유현황, 임금동향, 기술자 등급별 임금현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원문 그대로: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 이외」의 오기 -->
□ 조사방법 및 집계방법
◦ 조사방법 : 우편(모사전송)조사, 방문 및 인터넷조사 병행
◦ 집계방법 : 조사된 값 중에서 최상위 및 최하위를 제거한 후 가중평균 집계
□ 등급별 임금산출 방법
◦ 등급별 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 분수: 분자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분모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이상 :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미만 : 단순 산술평균
<!-- PDF 7쪽 · 인쇄 4쪽 -->
□ 결과의 적용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4.23)」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측량의 대가)
>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원문 그대로: 「대통령 령으로」(=대통령령으로) · 「협의 하여야」 · 「고시 하여야」 — 줄 끝 빈칸이 글자층에 있음 -->
<!-- 세 상자는 점선 테두리 글상자 -->
□ 임금 공표
◦ 근거 : 통계법 제2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2조
◦ 공표시기 : 2025년 12월 말경
◦ 공표방법 : 간행물(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 게재
◦ 공표범위 : 측량분야 기술계, 기능계 등급별 기술자 임금과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의 임금
◦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근 거」 「적 용 일」은 자간을 벌려 찍음 -->
<!-- PDF 8쪽 · 인쇄 5쪽 -->
2\. 조사대상 업체
□ 조사대상 업체 현황
(2025년 5월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측량업체)
| 지역명 | 측지<br>측량 | 연안<br>조사<br>측량 | 항공<br>촬영 | 공간<br>영상<br>도화 | 영상<br>처리 | 지도<br>제작 | 수치<br>지도<br>제작 | 지하<br>시설물<br>측량 | 공공<br>측량 | 전체 |
|---|---|---|---|---|---|---|---|---|---|---|
| 서울 | 14 | 12 | 5 | 12 | 25 | 50 | 52 | 24 | 45 | 239 |
| 인천 | 8 | 4 | 1 | 5 | 14 | 10 | 18 | 16 | 33 | 109 |
| 경기도 | 56 | 22 | 11 | 36 | 81 | 78 | 146 | 136 | 184 | 750 |
| 강원도 | 4 | 1 | 0 | 2 | 18 | 11 | 45 | 41 | 92 | 214 |
| 충청북도 | 5 | 1 | 1 | 3 | 8 | 7 | 20 | 21 | 53 | 119 |
| 대전 | 1 | 0 | 0 | 0 | 3 | 11 | 12 | 9 | 13 | 49 |
| 세종 | 0 | 0 | 0 | 0 | 0 | 2 | 2 | 1 | 4 | 9 |
| 충청남도 | 9 | 2 | 1 | 8 | 16 | 16 | 43 | 41 | 77 | 213 |
| 전라북도 | 5 | 3 | 1 | 3 | 10 | 14 | 41 | 43 | 76 | 196 |
| 광주 | 1 | 0 | 0 | 1 | 1 | 3 | 4 | 5 | 7 | 22 |
| 전라남도 | 5 | 4 | 1 | 2 | 15 | 13 | 59 | 57 | 117 | 273 |
| 대구 | 2 | 0 | 0 | 2 | 7 | 5 | 18 | 16 | 22 | 72 |
| 경상북도 | 10 | 1 | 1 | 4 | 25 | 13 | 56 | 54 | 128 | 292 |
| 부산 | 7 | 5 | 0 | 2 | 11 | 9 | 25 | 26 | 32 | 117 |
| 울산 | 1 | 1 | 0 | 1 | 2 | 3 | 14 | 14 | 18 | 54 |
| 경상남도 | 6 | 1 | 0 | 6 | 18 | 6 | 43 | 40 | 74 | 194 |
| 제주도 | 1 | 0 | 0 | 1 | 5 | 3 | 13 | 16 | 18 | 57 |
| 합계 | 135 | 57 | 22 | 88 | 259 | 254 | 611 | 560 | 993 | 2,979 |
<!-- PDF 9쪽 · 인쇄 6쪽 -->
##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1\. 조사결과
□ 조사결과
(단위 : 명, 원, %)
| 구분 | | 2024년[A] | | 2025년[B] |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대상<br>인원 | 결과 | 대상<br>인원 | 결과 | 증감액<br>[B-A] | 증감률(B/A) |
| 기술사 | | 136 | 429,789 | 175 | 442,679 | 12,890 | ▲ 3.0 |
| 특급기술자 | | 1,175 | 315,285 | 1,200 | 326,774 | 11,489 | ▲ 3.6 |
| 고급기술자 | | 748 | 280,278 | 784 | 289,265 | 8,987 | ▲ 3.2 |
| 중급기술자 | | 693 | 244,289 | 686 | 251,596 | 7,307 | ▲ 3.0 |
| 초급기술자 | | 1,189 | 207,826 | 1,188 | 215,609 | 7,783 | ▲ 3.7 |
| 측량 | 고급기능사 | 41 | 250,450 | 43 | 259,647 | 9,197 | ▲ 3.7 |
| | 중급기능사 | 122 | 227,604 | 101 | 235,899 | 8,295 | ▲ 3.6 |
| | 초급기능사 | 374 | 193,697 | 374 | 200,786 | 7,089 | ▲ 3.7 |
| 지도<br>제작 | 고급기능사 | 34 | 258,447 | 48 | 268,435 | 9,988 | ▲ 3.9 |
| | 중급기능사 | 138 | 234,179 | 143 | 242,957 | 8,778 | ▲ 3.7 |
| | 초급기능사 | 222 | 192,075 | 210 | 198,089 | 6,014 | ▲ 3.1 |
| 도화 | 고급기능사 | 47 | 291,056 | 45 | 300,967 | 9,911 | ▲ 3.4 |
| | 중급기능사 | 45 | 229,940 | 53 | 236,885 | 6,945 | ▲ 3.0 |
| | 초급기능사 | 71 | 221,287 | 59 | 229,483 | 8,196 | ▲ 3.7 |
| 항공<br>사진 | 고급기능사 | 6 | 288,282 | 13 | 299,990 | 11,708 | ▲ 4.1 |
| | 중급기능사 | 15 | 262,165 | 24 | 270,554 | 8,389 | ▲ 3.2 |
| | 초급기능사 | 12 | 229,362 | 24 | 237,664 | 8,302 | ▲ 3.6 |
| 사업용조종사 | | 20 | 303,998 | 25 | 313,877 | 9,879 | ▲ 3.2 |
| 항법사 | | 3 | 292,421 | 1 | 303,861 | 11,440 | ▲ 3.9 |
| 항공정비사 | | 14 | 281,046 | 18 | 288,757 | 7,711 | ▲ 2.7 |
| 합계 | | 5,105 | 5,233,476 | 5,214 | 5,413,774 | 180,298 | ▲ 3.4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가로2칸 「구분」 · 머리 3~4열 「2024년[A]」 · 머리 5~6열 「2025년[B]」 · 머리 7~8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1열 2행 가로2칸 「기술사」 · 1열 3행 가로2칸 「특급기술자」 · 1열 4행 가로2칸 「고급기술자」 · 1열 5행 가로2칸 「중급기술자」 · 1열 6행 가로2칸 「초급기술자」 · 1열 7~9행 「측량」 · 1열 10~12행 「지도 제작」 · 1열 13~15행 「도화」 · 1열 16~18행 「항공 사진」 · 1열 19행 가로2칸 「사업용조종사」 · 1열 20행 가로2칸 「항법사」 · 1열 21행 가로2칸 「항공정비사」 · 1열 22행 가로2칸 「합계」 -->
<!-- 「Ⅱ」는 제목 앞 글상자 · 증감률 칸의 ▲ 는 원문 기호 그대로 -->
<!-- PDF 10쪽 · 인쇄 7쪽 -->
□ 지난 연도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기술사 | | 320,237 | 334,967 | 385,893 | 410,306 | 429,789 |
| 특급기술자 | | 236,324 | 249,499 | 282,163 | 302,847 | 315,285 |
| 고급기술자 | | 212,851 | 218,088 | 251,261 | 269,008 | 280,278 |
| 중급기술자 | | 183,152 | 189,335 | 220,054 | 234,406 | 244,289 |
| 초급기술자 | | 155,203 | 158,319 | 184,612 | 197,811 | 207,826 |
| 측량 | 고급기능사 | 182,738 | 195,285 | 222,786 | 239,998 | 250,450 |
| | 중급기능사 | 163,100 | 170,447 | 199,540 | 215,962 | 227,604 |
| | 초급기능사 | 132,560 | 142,459 | 167,135 | 179,991 | 193,697 |
| 지도<br>제작 | 고급기능사 | 191,849 | 200,020 | 228,997 | 246,979 | 258,447 |
| | 중급기능사 | 162,270 | 173,748 | 203,494 | 222,688 | 234,179 |
| | 초급기능사 | 131,594 | 143,424 | 168,619 | 184,640 | 192,075 |
| 도화 | 고급기능사 | 207,574 | 225,046 | 262,206 | 280,348 | 291,056 |
| | 중급기능사 | 162,549 | 169,599 | 199,067 | 214,022 | 229,940 |
| | 초급기능사 | 153,814 | 166,183 | 194,386 | 213,140 | 221,287 |
| 항공<br>사진 | 고급기능사 | 200,248 | 217,059 | 253,407 | 278,405 | 288,282 |
| | 중급기능사 | 189,214 | 202,221 | 236,263 | 247,220 | 262,165 |
| | 초급기능사 | 160,576 | 165,193 | 194,944 | 216,907 | 229,362 |
| 사업용조종사 | | 223,619 | 229,315 | 264,261 | 291,587 | 303,998 |
| 항법사 | | 210,971 | 216,323 | 252,414 | 285,612 | 292,421 |
| 항공정비사 | | 206,975 | 211,010 | 245,074 | 265,692 | 281,046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행 가로2칸 「기술사」 · 1열 2행 가로2칸 「특급기술자」 · 1열 3행 가로2칸 「고급기술자」 · 1열 4행 가로2칸 「중급기술자」 · 1열 5행 가로2칸 「초급기술자」 · 1열 6~8행 「측량」 · 1열 9~11행 「지도 제작」 · 1열 12~14행 「도화」 · 1열 15~17행 「항공 사진」 · 1열 18행 가로2칸 「사업용조종사」 · 1열 19행 가로2칸 「항법사」 · 1열 20행 가로2칸 「항공정비사」 -->
<!-- PDF 11쪽 · 인쇄 8쪽 -->
□ 종합분석
◦ 조사대상 2,979개 업체 중 회수된 업체 1,226개의 측량업종에 근무하는 5,214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인원은 5,214명으로 2024년도 조사대상인원인 5,105명보다 109명 증가 하였고,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음
◦ 전체임금 추이는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하였음
◦ 기술계는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초급기술자가 3.7%로 초급기술자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측량기능사는 2024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측량업등록 등 활용성이 가장 높아 타 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음
◦ 지도제작기능사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고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9%, 중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7%, 초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1% 상승하였음
◦ 도화기능사는 2024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고급 도화기능사가 3.4%, 중급 도화기능사가 3.0%, 초급 도화기능사가 3.7% 상승하였음
◦ 항공사진기능사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고급 항공사진기능사가 4.1%, 중급 항공사진기능사가 3.2%, 초급 항공사진기능사가 3.6% 상승하였음
◦ 기타분야는 항공촬영업 관련 인력으로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사업용조종사가 3.2%, 항법사가 3.9%, 항공정비사가 2.7% 상승하였음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개정에 따라 “측부”가 삭제되어 2020년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표 변경 (주5일 근무 시행여부 삭제, 연봉제 시행유무 삭제, 측량전담기술인력 남녀 구분 통합)
<!-- PDF 12쪽 · 인쇄 9쪽 -->
2\.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대상 데이터 추출(5.30)
◦ 측량용역 임금실태조사 운영지원 요청서 회신(통계청)(6.2)
◦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협의회(7.4)
◦ 2025년 제2차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7.14)
◦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상반기 진단결과 보고회(7.21)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조사기관 현장 점검(8.11)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출(8.22)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1차)(8.5)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2차)(10.1)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메일 발송(9.5)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MMS 문자 발송(8.13)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MMS 문자 발송(11.18)
◦ 정기모니터링 통계책임관 현행화(11.20)
◦ 조사표 점검 및 집계 등 데이터 정리(12.9)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12.10)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임금 공표(12.22)
(단위 : 개, 사)
| 일자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회수 | 월계 | 266 | 260 | 21 | 559 | 120 |
| | 누계 | 266 | 526 | 547 | 1,106 | 1,226 |
| 회수율 | | 8.9% | 17.6% | 18.4% | 37.1% | 41.2% |
<!-- 병합: 머리 1~2열 「일자」 · 1열 1~2행 「회수」 · 1열 3행 가로2칸 「회수율」 -->
<!-- PDF 13쪽 · 인쇄 10쪽 -->
##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1\. 조사표 회수 현황
□ 조사표 회수 현황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된 6,041개 업체 중 2,979개(지적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제외)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모사전송)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6(41.2%)개사의 조사표를 회수하여 1,226개사(41.2%)의 조사표를 집계에 사용하였다.
![조사표 회수 현황 원그래프](pic/그림_조사표_회수현황_원그래프.png)
- 범례: 응답 · 업체폐업 · 주소불명 · 응답거부 · 기타
- 조각 표시: 41% · 1% · 2% · 37% · 19%
(단위 : 개, 사)
| 조사<br>대상업체 | 회수업체 | | 미회수업체 | | | | |
|---|---|---|---|---|---|---|---|
| | 응답 | 사용 | 응답거부 | 주소불명 | 업체폐업 | 기타 | 계 |
| 2,979 | 1,226 | 1,226 | 1,105 | 70 | 17 | 561 | 1,75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조사 대상업체」 · 머리 2~3열 「회수업체」 · 머리 4~8열 「미회수업체」 -->
<!-- 「Ⅲ」은 제목 앞 글상자 -->
<!-- PDF 14쪽 · 인쇄 11쪽 -->
□ 업종별 회수 현황
(단위 : 개, 사)
| 구분 | 대상<br>업체수 | 회수 | | 회수율(%) |
|---|---|---|---|---|
| | | 업체수 | 집계 | |
| 측지측량업 | 135 | 80 | 80 | 59.3% |
| 연안조사측량업 | 57 | 38 | 38 | 66.7% |
| 항공촬영업 | 22 | 18 | 18 | 81.8% |
| 공간영상도화업 | 88 | 51 | 51 | 58.0% |
| 영상처리업 | 259 | 138 | 138 | 53.3% |
| 지도제작업 | 254 | 72 | 72 | 28.3% |
| 수치지도제작업 | 611 | 250 | 250 | 40.9% |
| 지하시설물측량업 | 560 | 240 | 240 | 42.8% |
| 공공측량업 | 993 | 339 | 339 | 34.1% |
| 합계 | 2,979 | 1,226 | 1,226 | 41.2%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대상 업체수」 · 머리 3~4열 「회수」 · 5열 머리~몸 1행 「회수율(%)」 -->
◦ 조사표 회수율은 업체의 업무상의 불편함,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조사를 기피 하였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한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업종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지도제작업과 공공측량업의 경우 28.3%, 34.1%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 이는 공공측량업체의 경우 엔지니어링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도제작업의 경우도 대부분 출판업 등 주업종이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로 “지도제작초급기능사” 1인 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직원고용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 PDF 15쪽 · 인쇄 12쪽 -->
2\. 기술자 등급별 현황
□ 기술자 등급별 분포 현황
◦ 조사대상 5,214명 측량기술자 중 기술계 기술자가 4,033명(77%), 측량분야 기능사가 518명(10%), 지도제작분야 기능사가 401명(7%), 도화분야 기능사가 157명(3%), 항공사진분야 기능사가 61명(2%), 기타가 44명(1%)으로 나타났다.
![기술자 등급별 분포 원그래프](pic/그림_기술자등급별_분포_원그래프.png)
- 그림 제목: 비율
- 범례: 기술계 · 측량기능계 · 지도제작 기능계 · 도화 기능계 · 항공사진 기능계 · 기타
- 조각 표시: 77% · 10% · 8% · 3% · 1%
| 구분 | 기술계 | 기능계 | | | | 기타 | 계 |
|---|---|---|---|---|---|---|---|
| |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 |
| 기술자수(명) | 4,033 | 518 | 401 | 157 | 61 | 44 | 5,214 |
| 비율 | 77% | 10% | 8% | 3% | 1% | 1% | 10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기술계」 · 머리 3~6열 「기능계」 · 7열 머리~몸 1행 「기타」 · 8열 머리~몸 1행 「계」 -->
<!-- PDF 16쪽 · 인쇄 13쪽 -->
## Ⅳ 임금변동 요인분석
1\. 임금동향
□ 업종별 임금동향
◦ 본 조사에 참여한 1,226개사의 전년대비 변동은 713개사(58.2%)가 임금인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개사(0.5%)가 임금인하, 507개사(41.3%)가 임금동결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임금인상, 임금동결, 임금인하의 비율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증감의 주업체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 임금동향 막대그래프](pic/그림_업종별_임금동향_막대그래프.png)
- 세로축(왼쪽·오른쪽 같은 눈금): 0 ·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가로축: 측지 · 연안 · 항공 · 공간영상 · 영상처리 · 지도 · 수치 · 지하 · 공공
- 범례: 임금인상 · 임금인하 · 임금동결 (쌓은 막대 · 막대 위 값 표시 없음)
(단위 : 개, 사)
| 구분 | 측지<br>측량업 | 연안<br>조사<br>측량업 | 항공<br>촬영업 | 공간<br>영상<br>도화업 | 영상<br>처리업 | 지도<br>제작업 | 수치<br>지도<br>제작업 | 지하<br>시설물<br>측량업 | 공공<br>측량업 | 계 |
|---|---|---|---|---|---|---|---|---|---|---|
| 임금인상 | 54 | 29 | 12 | 36 | 85 | 44 | 145 | 136 | 172 | 713 |
| 임금인하 | - | - | - | - | 1 | 0 | 1 | 1 | 3 | 6 |
| 임금동결 | 26 | 9 | 6 | 15 | 52 | 28 | 104 | 103 | 164 | 507 |
| 계 | 80 | 38 | 18 | 51 | 138 | 72 | 250 | 240 | 339 | 1,226 |
<!-- 「Ⅳ」는 제목 앞 글상자 -->
<!-- PDF 17쪽 · 인쇄 14쪽 -->
2\. 임금변동 요인
□ 임금 인상 요인은 주로 ‘물가 상승’(40%)이 주로 나타났으며, 인하 요인은 ‘기타(72%)’ 동결 요인은 주로 ‘수주물량 감소’(46%)로 나타남
◦ 임금 인상‧인하‧동결 요인
\- 인상요인
(단위 : %)
| 구분 | 기술인력<br>부족 | 다른<br>업체와의<br>경쟁 | 물가<br>상승 | 경영수지<br>상태향상 | 노사관계<br>안정필요 | 기타 | 합계 |
|---|---|---|---|---|---|---|---|
| 비율 | 14 | 12 | 40 | 7 | 19 | 8 | 100 |
\- 인하요인
(단위 : %)
| 구분 | 기술인력<br>공급증가 | 수주물량<br>감소 | 물가<br>하락 | 경영수지<br>악화 | 기타 | 합계 |
|---|---|---|---|---|---|---|
| 비율 | 0 | 14 | 0 | 14 | 72 | 100 |
\- 동결요인
(단위 : %)
| 구분 | 기술인력<br>수급안정 | 수주물량<br>감소 | 물가<br>안정 | 임금협상<br>진행중 | 기타 | 합계 |
|---|---|---|---|---|---|---|
| 비율 | 10 | 46 | 7 | 9 | 28 | 100 |
<!-- PDF 18쪽 · 인쇄 15쪽 -->
[부록]
1\.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2\. 측량대가의 기준
<!-- PDF 19쪽 · 인쇄 16쪽 -->
[부록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9.\>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 고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br>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br>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칸 안 줄바꿈은 줄 끝 이음으로 봐 이어 씀(빈칸 · 글자 그대로) -->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PDF 20쪽 · 인쇄 17쪽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ᆞ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ᆞ이수하기 전과 취득ᆞ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 전문분야 |
|---|---|
| 측량 | 측량<br>지도제작<br>도화<br>항공사진 |
| 지적 | 지적 |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 PDF 21쪽 · 인쇄 18쪽 -->
[참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글자층에 낱말 사이 빈칸이 없어(예: 「건설기술인의범위(제4조관련)」) 띄어쓰기는 쪽 그림 기준 · 가운뎃점은 글자층 글자(ㆍ) 그대로 -->
<!-- PDF 22쪽 · 인쇄 19쪽 -->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br>3) 용접 4) 승강기<br>5) 일반기계 |
| 나. 전기ᆞ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br>3) 산업계측제어 |
| 다. 토목 | 1) 토질ᆞ지질 2) 토목구조<br>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br>5) 철도ᆞ삭도 6) 수자원개발<br>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br>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br>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br>3) 건축시공 4) 실내건축<br>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ᆞ설계 |
|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 바. 도시ᆞ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 사.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br>3) 가스 4) 비파괴검사 |
| 자.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br>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br>5) 자연환경 6) 토양환경<br>7) 해양 |
|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ᆞ재무 2) 건설기획<br>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ᆞ전문분야별 국가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제목은 글자층에 빈칸이 없어 쪽 그림 기준으로 띄움 · 표 「전문분야」 칸은 쪽 그림에서 두 줄 무리(왼쪽 · 오른쪽)로 놓여 한 줄에 둘씩 적음 -->
<!-- PDF 23쪽 · 인쇄 20쪽 -->
[부록 2]
측량대가의 기준
[시행 2020. 4. 23.]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 4. 23.,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및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원문 그대로: 제7조 「1일 8시간 주40시간)」 — 여는 괄호 없음 -->
<!-- PDF 24쪽 · 인쇄 21쪽 -->
② 직접인건비 계산을 위한 투입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매체·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695호, 2020. 4.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뒤 빈칸 둘은 하나로 적음 · 원문 그대로: 제12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 닫는 」 없음 -->
<!-- PDF 25쪽 (쪽 번호 없음)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 발행일 2025년 12월
∙ 발행인 김석종
∙ 발행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37(신길동 110-4) KASM 빌딩
TEL : 02-2670-7100
FAX : 02-2679-4266
홈페이지 : https://www.kasm.or.kr/
비매품
> 본 보고서의 출판 저작권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글자층 「서울특별영등포구」 → 쪽 그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글자층에서 「시」 빠짐) ·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비 매 품」은 자간을 벌려 찍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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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측량)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 성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원문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제7조·제8조가 정한 직접인건비 단가의 원천.
- 공표 기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임금통계작성기관)
- 공표 문서: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2026년 적용)」 (통계법 제27조)
- 공표일: **2025-12-22** · 적용일: **2026-01-01** · 조사임금 기준월 2025년 7월 · 월평균 근무일수 **20.3일**
- 공표 단위: 1인 1일(원) · 기술계 5등급(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기능계 4분야(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3등급(고급 · 중급 · 초급 기능사) · 기타 3직종(사업용조종사 · 항법사 · 항공정비사) = 20직종
- 받은 곳: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https://www.kasm.or.kr/cop/bbs/selectBbsListVw.do?bbsId=BBSMSTR_000000000006` (무료 · 비로그인)
- 게시물: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2026년 적용)」 · 등록 2025-12-22 · nttId=14545 (`/cop/bbs/selectBbsDtlVw.do`) · 첨부 목록 `/cmm/fms/selectFileInfsList.do`(atchFileId=FILE_000000000049731) · 내려받기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731&fileSn=<번호>`
- 받은 날짜: **2026-09-20**
## 원문 파일 (받은 그대로)
| 파일 | 형식 | fileSn | 게시 |
|---|---|---|---|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PDF 25쪽 · 글자층 있음 | 0 | 2025-12-22 |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문.pdf | PDF 1쪽 · 글자층 있음 | 1 | 2025-12-22 |
## 마크다운
| 파일 | 원문 | 방법 |
|---|---|---|
| 공표문_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md | 결과 공표문.pdf | 글자층 + 쪽 그림 대조 |
| 2025년도_측량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_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md | 보고서.pdf 25쪽 전체 | 전체본(쪽마다 `<!-- PDF n쪽 · 인쇄 m쪽 -->`) |
| 보고서 0~8 *.md | 보고서.pdf | 장별 분할 — 표지·공표·목차(1~3쪽) /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4쪽) / Ⅰ 조사개요(5~8쪽) /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9~12쪽) /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13~15쪽) / Ⅳ 임금변동 요인분석(16~17쪽) / 부록1 측량기술자 자격기준 등(18~22쪽) / 부록2 측량대가의 기준(23~24쪽) / 판권(25쪽) |
| pic/ | 보고서 안 그림 | 표지 국가통계 마크 · 협회 로고 · 원그래프 2 · 막대그래프 1 (쪽 그림 잘라냄) |
## 변환 · 검증 기록
- 표는 PDF 표 선 구조로 칸 위치를 읽고(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 병합: … -->` 에 범위 · 행은 표 몸 기준) 글은 글자층을 쪽 그림과 맞대어 옮김. 자간을 벌려 찍은 글자(「구 분」 「기 술 사」 등)는 붙여 씀. 글상자(점선 테두리)는 인용(`>`).
- 쪽 그림 대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9 · 20 · 21 · 22 · 23 · 24 · 25쪽 그림을 봄(18쪽만 짧은 제목 쪽이라 글자층 그대로). 글자층과 그림이 다른 곳: 2쪽 윗줄(글자층 「회원지원팀(2025.12.)」 빈칸 없음), 21쪽 · 22쪽 일부 제목(글자층에 빈칸 없음), 25쪽 발행처(글자층 「서울특별영등포구」 · 그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계 대조(2026-09-20)
- 글자 대조: 보고서 25쪽 각 쪽의 글자층 글자 수를 md 글자 수와 맞댐 — 쪽 번호 · 점선 리더 · 그림 아래 받아쓴 글만 다르고 빠진 글자 없음.
- 수 검산 141건 일치: 지역표(행·열 합) · 조사결과표 20직종(증감액 = B−A · 증감률 · 합계 4열) · 지난 연도표의 2024 칸 = 조사결과표 2024 결과 · 공표문 단가 = 조사결과표 2025 결과 · 회수 누계 · 회수율 · 업종별 회수 · 임금동향표 행·열 합 · 요인표 합.
- 공표문 PDF 글자층 = 보고서 2쪽 글자층 (윗줄 날짜 「2025.12.22.」 ↔ 「2025.12.」 만 다름).
- 원문 어긋남(수정하지 않음): 회수율 소수 절단 — 12쪽 9월 누계 526 ÷ 2,979 = 17.66 → 표기 17.6 · 14쪽 지하시설물측량업 240 ÷ 560 = 42.86 → 표기 42.8.
- 원문 오기(md 는 원문 그대로 · 주석): 6쪽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 23쪽 제7조 「주40시간)」 여는 괄호 없음 · 24쪽 제12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닫는 」 없음 · 7쪽 상자 「대통령 령으로」 「협의 하여야」 「고시 하여야」.
- 그림: 원그래프 · 막대그래프는 값 표시가 있는 글자만 그림 아래에 받아씀(막대그래프는 막대 위 값 표시 없음 — 값은 16쪽 표).
## 참고
- 보고서 부록1 측량기술자 자격기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참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부록2 측량대가의 기준은 보고서에 실린 사본이며 별도 원문 폴더의 법령과 대조 대상.
- 「공지사항」에 2026-08-12 등록된 「2026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 안내」(nttId=15165)가 있음 — 2026년 조사는 진행 중이며 결과 공표는 2026-12 말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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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원문: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문.pdf (1쪽)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 보고서 2쪽(PDF)과 표·본문이 같고 맨 윗줄 날짜만 다름(이 문서 「2025.12.22.」 · 보고서 안 「2025.12.」).
<!-- PDF 1쪽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팀 (2025.12.22.)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구분 | | 직종 | 단가 |
|---|---|---|---|
| 기술계 | | 기술사 | 442,679 |
| | | 특급 | 326,774 |
| | | 고급 | 289,265 |
| | | 중급 | 251,596 |
| | | 초급 | 215,609 |
| 기능계 | 측량 | 고급 | 259,647 |
| | | 중급 | 235,899 |
| | | 초급 | 200,786 |
| | 지도제작 | 고급 | 268,435 |
| | | 중급 | 242,957 |
| | | 초급 | 198,089 |
| | 도화 | 고급 | 300,967 |
| | | 중급 | 236,885 |
| | | 초급 | 229,483 |
| | 항공사진 | 고급 | 299,990 |
| | | 중급 | 270,554 |
| | | 초급 | 237,664 |
| 기타 | | 사업용조종사 | 313,877 |
| | | 항법사 | 303,861 |
| | | 항공정비사 | 288,757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5행 가로2칸 「기술계」 · 1열 6~17행 「기능계」 · 2열 6~8행 「측량」 · 2열 9~11행 「지도제작」 · 2열 12~14행 「도화」 · 2열 15~17행 「항공사진」 · 1열 18~20행 가로2칸 「기타」 -->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 그림에 협회장 직인(붉은 도장) 있음 · 「구분」 칸의 「기능계」는 세로로 「기 · 능 · 계」 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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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공표·목차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1쪽 (쪽 번호 없음) -->
![국가통계 마크 · 승인번호 제377001호](pic/표지_국가통계마크.png)
<!-- 글자층 밖 -->
- 국가통계 NATIONAL STATISTICS · 승인번호 제377001호
<!-- /글자층 밖 -->
> 2025년도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5\. 12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로고](pic/표지_협회로고.png)
<!-- 글자층 밖 -->
- KASM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글자층 밖 -->
<!-- PDF 2쪽 (쪽 번호 없음)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팀 (2025.12.)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구분 | | 직종 | 단가 |
|---|---|---|---|
| 기술계 | | 기술사 | 442,679 |
| | | 특급 | 326,774 |
| | | 고급 | 289,265 |
| | | 중급 | 251,596 |
| | | 초급 | 215,609 |
| 기능계 | 측량 | 고급 | 259,647 |
| | | 중급 | 235,899 |
| | | 초급 | 200,786 |
| | 지도제작 | 고급 | 268,435 |
| | | 중급 | 242,957 |
| | | 초급 | 198,089 |
| | 도화 | 고급 | 300,967 |
| | | 중급 | 236,885 |
| | | 초급 | 229,483 |
| | 항공사진 | 고급 | 299,990 |
| | | 중급 | 270,554 |
| | | 초급 | 237,664 |
| 기타 | | 사업용조종사 | 313,877 |
| | | 항법사 | 303,861 |
| | | 항공정비사 | 288,757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5행 가로2칸 「기술계」 · 1열 6~17행 「기능계」 · 2열 6~8행 「측량」 · 2열 9~11행 「지도제작」 · 2열 12~14행 「도화」 · 2열 15~17행 「항공사진」 · 1열 18~20행 가로2칸 「기타」 -->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 그림에 협회장 직인(붉은 도장) 있음 · 「구분」 칸의 「기능계」는 세로로 「기 · 능 · 계」 세 줄 -->
<!-- PDF 3쪽 (쪽 번호 없음) -->
## 목차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1
. 조사개요 ··· 2
1\. 조사개요 ··· 2
2\. 조사대상 업체 ··· 5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 6
1\. 조사결과 ··· 6
2\. 추진경과 ··· 9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 현황 ··· 10
1\. 조사표 회수 현황 ··· 10
2\. 기술자등급별 현황 ··· 12
Ⅳ. 임금변동 요인 분석 ··· 13
1\. 임금동향 ··· 13
2\. 임금변동 요인 ··· 14
부록
측량기술자 자격기준 ··· 15
측량대가의 기준 ··· 20
<!-- 원문의 점선 리더(······)는 「 ··· 」 로 줄여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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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4쪽 · 인쇄 1쪽 -->
##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임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5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표본 규모가 과소한 부문은 이용 시 유의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된 \[ - \] 부호의 뜻은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0,0 +1,159 @@
# 조사개요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5쪽 · 인쇄 2쪽 -->
##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 시 투입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01호
□ 작성연혁
◦ 1985. 7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최초실시
◦ 1999. 6 : 통계작성 승인
◦ 2000. 6 : 조사표 변경(인력 및 임금현황 개인별기재->등급별기재)
◦ 2001. 6 : 표본 변경(일반측량업체 500개 -> 400개)
◦ 2004. 7 : 조사항목 변경(주 5일근무제 실시여부 등)
◦ 2006. 6 : 조사항목 변경(기술사 등급 등)
◦ 2007. 6 : 조사항목(항공사진 촬영사 삭제) 및 표본설계 변경
◦ 2009. 7 : 조사항목(측부 추가) 및 조사표, 임금산출방법 변경
◦ 2011. 7 : 조사표 변경(연봉제 시행유무 및 문구 수정)
◦ 2013. 6 : 조사표 변경(측량전담인력 남녀구분 및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추가)
◦ 2014. 7 : 조사표 변경(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삭제)
◦ 2020. 7 : 조사방법 변경(일반측량 종사자를 대상에서 제외), 조사항목(측부 삭제) 및 조사표, 임금산출방법 변경
◦ 2023. 6 : 조사표 변경 (주5일근무 시행여부 삭제, 연봉제 시행유무 삭제, 측량전담기술인력 남녀 구분 통합)
<!-- 「Ⅰ」은 제목 앞 글상자 · 「제외),」 다음 줄바꿈은 빈칸 하나로 이음 -->
<!-- PDF 6쪽 · 인쇄 3쪽 -->
□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 기초조사 : 2025년 7월
◦ 조사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12월 12일
◦ 조사단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조사근거서류 : 2025년 7월 지급 급여대장
□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 조사대상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2,979개사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 조사범위 : 전국
◦ 조사사항 : 2025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 지급 임금
◦ 조사항목 : 업체현황, 인력보유현황, 임금동향, 기술자 등급별 임금현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원문 그대로: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 이외」의 오기 -->
□ 조사방법 및 집계방법
◦ 조사방법 : 우편(모사전송)조사, 방문 및 인터넷조사 병행
◦ 집계방법 : 조사된 값 중에서 최상위 및 최하위를 제거한 후 가중평균 집계
□ 등급별 임금산출 방법
◦ 등급별 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 분수: 분자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분모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이상 :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미만 : 단순 산술평균
<!-- PDF 7쪽 · 인쇄 4쪽 -->
□ 결과의 적용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4.23)」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측량의 대가)
>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원문 그대로: 「대통령 령으로」(=대통령령으로) · 「협의 하여야」 · 「고시 하여야」 — 줄 끝 빈칸이 글자층에 있음 -->
<!-- 세 상자는 점선 테두리 글상자 -->
□ 임금 공표
◦ 근거 : 통계법 제2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2조
◦ 공표시기 : 2025년 12월 말경
◦ 공표방법 : 간행물(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 게재
◦ 공표범위 : 측량분야 기술계, 기능계 등급별 기술자 임금과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의 임금
◦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근 거」 「적 용 일」은 자간을 벌려 찍음 -->
<!-- PDF 8쪽 · 인쇄 5쪽 -->
2\. 조사대상 업체
□ 조사대상 업체 현황
(2025년 5월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측량업체)
| 지역명 | 측지<br>측량 | 연안<br>조사<br>측량 | 항공<br>촬영 | 공간<br>영상<br>도화 | 영상<br>처리 | 지도<br>제작 | 수치<br>지도<br>제작 | 지하<br>시설물<br>측량 | 공공<br>측량 | 전체 |
|---|---|---|---|---|---|---|---|---|---|---|
| 서울 | 14 | 12 | 5 | 12 | 25 | 50 | 52 | 24 | 45 | 239 |
| 인천 | 8 | 4 | 1 | 5 | 14 | 10 | 18 | 16 | 33 | 109 |
| 경기도 | 56 | 22 | 11 | 36 | 81 | 78 | 146 | 136 | 184 | 750 |
| 강원도 | 4 | 1 | 0 | 2 | 18 | 11 | 45 | 41 | 92 | 214 |
| 충청북도 | 5 | 1 | 1 | 3 | 8 | 7 | 20 | 21 | 53 | 119 |
| 대전 | 1 | 0 | 0 | 0 | 3 | 11 | 12 | 9 | 13 | 49 |
| 세종 | 0 | 0 | 0 | 0 | 0 | 2 | 2 | 1 | 4 | 9 |
| 충청남도 | 9 | 2 | 1 | 8 | 16 | 16 | 43 | 41 | 77 | 213 |
| 전라북도 | 5 | 3 | 1 | 3 | 10 | 14 | 41 | 43 | 76 | 196 |
| 광주 | 1 | 0 | 0 | 1 | 1 | 3 | 4 | 5 | 7 | 22 |
| 전라남도 | 5 | 4 | 1 | 2 | 15 | 13 | 59 | 57 | 117 | 273 |
| 대구 | 2 | 0 | 0 | 2 | 7 | 5 | 18 | 16 | 22 | 72 |
| 경상북도 | 10 | 1 | 1 | 4 | 25 | 13 | 56 | 54 | 128 | 292 |
| 부산 | 7 | 5 | 0 | 2 | 11 | 9 | 25 | 26 | 32 | 117 |
| 울산 | 1 | 1 | 0 | 1 | 2 | 3 | 14 | 14 | 18 | 54 |
| 경상남도 | 6 | 1 | 0 | 6 | 18 | 6 | 43 | 40 | 74 | 194 |
| 제주도 | 1 | 0 | 0 | 1 | 5 | 3 | 13 | 16 | 18 | 57 |
| 합계 | 135 | 57 | 22 | 88 | 259 | 254 | 611 | 560 | 993 | 2,979 |
@@ -0,0 +1,145 @@
#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9쪽 · 인쇄 6쪽 -->
##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1\. 조사결과
□ 조사결과
(단위 : 명, 원, %)
| 구분 | | 2024년[A] | | 2025년[B] | | 2024년도 대비<br>2025년도 증감 | |
|---|---|---|---|---|---|---|---|
| | | 대상<br>인원 | 결과 | 대상<br>인원 | 결과 | 증감액<br>[B-A] | 증감률(B/A) |
| 기술사 | | 136 | 429,789 | 175 | 442,679 | 12,890 | ▲ 3.0 |
| 특급기술자 | | 1,175 | 315,285 | 1,200 | 326,774 | 11,489 | ▲ 3.6 |
| 고급기술자 | | 748 | 280,278 | 784 | 289,265 | 8,987 | ▲ 3.2 |
| 중급기술자 | | 693 | 244,289 | 686 | 251,596 | 7,307 | ▲ 3.0 |
| 초급기술자 | | 1,189 | 207,826 | 1,188 | 215,609 | 7,783 | ▲ 3.7 |
| 측량 | 고급기능사 | 41 | 250,450 | 43 | 259,647 | 9,197 | ▲ 3.7 |
| | 중급기능사 | 122 | 227,604 | 101 | 235,899 | 8,295 | ▲ 3.6 |
| | 초급기능사 | 374 | 193,697 | 374 | 200,786 | 7,089 | ▲ 3.7 |
| 지도<br>제작 | 고급기능사 | 34 | 258,447 | 48 | 268,435 | 9,988 | ▲ 3.9 |
| | 중급기능사 | 138 | 234,179 | 143 | 242,957 | 8,778 | ▲ 3.7 |
| | 초급기능사 | 222 | 192,075 | 210 | 198,089 | 6,014 | ▲ 3.1 |
| 도화 | 고급기능사 | 47 | 291,056 | 45 | 300,967 | 9,911 | ▲ 3.4 |
| | 중급기능사 | 45 | 229,940 | 53 | 236,885 | 6,945 | ▲ 3.0 |
| | 초급기능사 | 71 | 221,287 | 59 | 229,483 | 8,196 | ▲ 3.7 |
| 항공<br>사진 | 고급기능사 | 6 | 288,282 | 13 | 299,990 | 11,708 | ▲ 4.1 |
| | 중급기능사 | 15 | 262,165 | 24 | 270,554 | 8,389 | ▲ 3.2 |
| | 초급기능사 | 12 | 229,362 | 24 | 237,664 | 8,302 | ▲ 3.6 |
| 사업용조종사 | | 20 | 303,998 | 25 | 313,877 | 9,879 | ▲ 3.2 |
| 항법사 | | 3 | 292,421 | 1 | 303,861 | 11,440 | ▲ 3.9 |
| 항공정비사 | | 14 | 281,046 | 18 | 288,757 | 7,711 | ▲ 2.7 |
| 합계 | | 5,105 | 5,233,476 | 5,214 | 5,413,774 | 180,298 | ▲ 3.4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가로2칸 「구분」 · 머리 3~4열 「2024년[A]」 · 머리 5~6열 「2025년[B]」 · 머리 7~8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 1열 2행 가로2칸 「기술사」 · 1열 3행 가로2칸 「특급기술자」 · 1열 4행 가로2칸 「고급기술자」 · 1열 5행 가로2칸 「중급기술자」 · 1열 6행 가로2칸 「초급기술자」 · 1열 7~9행 「측량」 · 1열 10~12행 「지도 제작」 · 1열 13~15행 「도화」 · 1열 16~18행 「항공 사진」 · 1열 19행 가로2칸 「사업용조종사」 · 1열 20행 가로2칸 「항법사」 · 1열 21행 가로2칸 「항공정비사」 · 1열 22행 가로2칸 「합계」 -->
<!-- 「Ⅱ」는 제목 앞 글상자 · 증감률 칸의 ▲ 는 원문 기호 그대로 -->
<!-- PDF 10쪽 · 인쇄 7쪽 -->
□ 지난 연도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기술사 | | 320,237 | 334,967 | 385,893 | 410,306 | 429,789 |
| 특급기술자 | | 236,324 | 249,499 | 282,163 | 302,847 | 315,285 |
| 고급기술자 | | 212,851 | 218,088 | 251,261 | 269,008 | 280,278 |
| 중급기술자 | | 183,152 | 189,335 | 220,054 | 234,406 | 244,289 |
| 초급기술자 | | 155,203 | 158,319 | 184,612 | 197,811 | 207,826 |
| 측량 | 고급기능사 | 182,738 | 195,285 | 222,786 | 239,998 | 250,450 |
| | 중급기능사 | 163,100 | 170,447 | 199,540 | 215,962 | 227,604 |
| | 초급기능사 | 132,560 | 142,459 | 167,135 | 179,991 | 193,697 |
| 지도<br>제작 | 고급기능사 | 191,849 | 200,020 | 228,997 | 246,979 | 258,447 |
| | 중급기능사 | 162,270 | 173,748 | 203,494 | 222,688 | 234,179 |
| | 초급기능사 | 131,594 | 143,424 | 168,619 | 184,640 | 192,075 |
| 도화 | 고급기능사 | 207,574 | 225,046 | 262,206 | 280,348 | 291,056 |
| | 중급기능사 | 162,549 | 169,599 | 199,067 | 214,022 | 229,940 |
| | 초급기능사 | 153,814 | 166,183 | 194,386 | 213,140 | 221,287 |
| 항공<br>사진 | 고급기능사 | 200,248 | 217,059 | 253,407 | 278,405 | 288,282 |
| | 중급기능사 | 189,214 | 202,221 | 236,263 | 247,220 | 262,165 |
| | 초급기능사 | 160,576 | 165,193 | 194,944 | 216,907 | 229,362 |
| 사업용조종사 | | 223,619 | 229,315 | 264,261 | 291,587 | 303,998 |
| 항법사 | | 210,971 | 216,323 | 252,414 | 285,612 | 292,421 |
| 항공정비사 | | 206,975 | 211,010 | 245,074 | 265,692 | 281,046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행 가로2칸 「기술사」 · 1열 2행 가로2칸 「특급기술자」 · 1열 3행 가로2칸 「고급기술자」 · 1열 4행 가로2칸 「중급기술자」 · 1열 5행 가로2칸 「초급기술자」 · 1열 6~8행 「측량」 · 1열 9~11행 「지도 제작」 · 1열 12~14행 「도화」 · 1열 15~17행 「항공 사진」 · 1열 18행 가로2칸 「사업용조종사」 · 1열 19행 가로2칸 「항법사」 · 1열 20행 가로2칸 「항공정비사」 -->
<!-- PDF 11쪽 · 인쇄 8쪽 -->
□ 종합분석
◦ 조사대상 2,979개 업체 중 회수된 업체 1,226개의 측량업종에 근무하는 5,214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인원은 5,214명으로 2024년도 조사대상인원인 5,105명보다 109명 증가 하였고,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음
◦ 전체임금 추이는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하였음
◦ 기술계는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초급기술자가 3.7%로 초급기술자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측량기능사는 2024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측량업등록 등 활용성이 가장 높아 타 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음
◦ 지도제작기능사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고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9%, 중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7%, 초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1% 상승하였음
◦ 도화기능사는 2024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고급 도화기능사가 3.4%, 중급 도화기능사가 3.0%, 초급 도화기능사가 3.7% 상승하였음
◦ 항공사진기능사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고급 항공사진기능사가 4.1%, 중급 항공사진기능사가 3.2%, 초급 항공사진기능사가 3.6% 상승하였음
◦ 기타분야는 항공촬영업 관련 인력으로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사업용조종사가 3.2%, 항법사가 3.9%, 항공정비사가 2.7% 상승하였음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개정에 따라 “측부”가 삭제되어 2020년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표 변경 (주5일 근무 시행여부 삭제, 연봉제 시행유무 삭제, 측량전담기술인력 남녀 구분 통합)
<!-- PDF 12쪽 · 인쇄 9쪽 -->
2\.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대상 데이터 추출(5.30)
◦ 측량용역 임금실태조사 운영지원 요청서 회신(통계청)(6.2)
◦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협의회(7.4)
◦ 2025년 제2차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7.14)
◦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상반기 진단결과 보고회(7.21)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조사기관 현장 점검(8.11)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출(8.22)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1차)(8.5)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2차)(10.1)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메일 발송(9.5)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MMS 문자 발송(8.13)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MMS 문자 발송(11.18)
◦ 정기모니터링 통계책임관 현행화(11.20)
◦ 조사표 점검 및 집계 등 데이터 정리(12.9)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12.10)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임금 공표(12.22)
(단위 : 개, 사)
| 일자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회수 | 월계 | 266 | 260 | 21 | 559 | 120 |
| | 누계 | 266 | 526 | 547 | 1,106 | 1,226 |
| 회수율 | | 8.9% | 17.6% | 18.4% | 37.1% | 41.2% |
<!-- 병합: 머리 1~2열 「일자」 · 1열 1~2행 「회수」 · 1열 3행 가로2칸 「회수율」 -->
@@ -0,0 +1,77 @@
#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13쪽 · 인쇄 10쪽 -->
##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1\. 조사표 회수 현황
□ 조사표 회수 현황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된 6,041개 업체 중 2,979개(지적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제외)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모사전송)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6(41.2%)개사의 조사표를 회수하여 1,226개사(41.2%)의 조사표를 집계에 사용하였다.
![조사표 회수 현황 원그래프](pic/그림_조사표_회수현황_원그래프.png)
- 범례: 응답 · 업체폐업 · 주소불명 · 응답거부 · 기타
- 조각 표시: 41% · 1% · 2% · 37% · 19%
(단위 : 개, 사)
| 조사<br>대상업체 | 회수업체 | | 미회수업체 | | | | |
|---|---|---|---|---|---|---|---|
| | 응답 | 사용 | 응답거부 | 주소불명 | 업체폐업 | 기타 | 계 |
| 2,979 | 1,226 | 1,226 | 1,105 | 70 | 17 | 561 | 1,753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조사 대상업체」 · 머리 2~3열 「회수업체」 · 머리 4~8열 「미회수업체」 -->
<!-- 「Ⅲ」은 제목 앞 글상자 -->
<!-- PDF 14쪽 · 인쇄 11쪽 -->
□ 업종별 회수 현황
(단위 : 개, 사)
| 구분 | 대상<br>업체수 | 회수 | | 회수율(%) |
|---|---|---|---|---|
| | | 업체수 | 집계 | |
| 측지측량업 | 135 | 80 | 80 | 59.3% |
| 연안조사측량업 | 57 | 38 | 38 | 66.7% |
| 항공촬영업 | 22 | 18 | 18 | 81.8% |
| 공간영상도화업 | 88 | 51 | 51 | 58.0% |
| 영상처리업 | 259 | 138 | 138 | 53.3% |
| 지도제작업 | 254 | 72 | 72 | 28.3% |
| 수치지도제작업 | 611 | 250 | 250 | 40.9% |
| 지하시설물측량업 | 560 | 240 | 240 | 42.8% |
| 공공측량업 | 993 | 339 | 339 | 34.1% |
| 합계 | 2,979 | 1,226 | 1,226 | 41.2%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대상 업체수」 · 머리 3~4열 「회수」 · 5열 머리~몸 1행 「회수율(%)」 -->
◦ 조사표 회수율은 업체의 업무상의 불편함,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조사를 기피 하였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한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업종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지도제작업과 공공측량업의 경우 28.3%, 34.1%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 이는 공공측량업체의 경우 엔지니어링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도제작업의 경우도 대부분 출판업 등 주업종이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로 “지도제작초급기능사” 1인 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직원고용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 PDF 15쪽 · 인쇄 12쪽 -->
2\. 기술자 등급별 현황
□ 기술자 등급별 분포 현황
◦ 조사대상 5,214명 측량기술자 중 기술계 기술자가 4,033명(77%), 측량분야 기능사가 518명(10%), 지도제작분야 기능사가 401명(7%), 도화분야 기능사가 157명(3%), 항공사진분야 기능사가 61명(2%), 기타가 44명(1%)으로 나타났다.
![기술자 등급별 분포 원그래프](pic/그림_기술자등급별_분포_원그래프.png)
- 그림 제목: 비율
- 범례: 기술계 · 측량기능계 · 지도제작 기능계 · 도화 기능계 · 항공사진 기능계 · 기타
- 조각 표시: 77% · 10% · 8% · 3% · 1%
| 구분 | 기술계 | 기능계 | | | | 기타 | 계 |
|---|---|---|---|---|---|---|---|
| |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 |
| 기술자수(명) | 4,033 | 518 | 401 | 157 | 61 | 44 | 5,214 |
| 비율 | 77% | 10% | 8% | 3% | 1% | 1% | 100%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열 머리~몸 1행 「구분」 · 2열 머리~몸 1행 「기술계」 · 머리 3~6열 「기능계」 · 7열 머리~몸 1행 「기타」 · 8열 머리~몸 1행 「계」 -->
@@ -0,0 +1,63 @@
# Ⅳ 임금변동 요인분석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16쪽 · 인쇄 13쪽 -->
## Ⅳ 임금변동 요인분석
1\. 임금동향
□ 업종별 임금동향
◦ 본 조사에 참여한 1,226개사의 전년대비 변동은 713개사(58.2%)가 임금인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개사(0.5%)가 임금인하, 507개사(41.3%)가 임금동결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임금인상, 임금동결, 임금인하의 비율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증감의 주업체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 임금동향 막대그래프](pic/그림_업종별_임금동향_막대그래프.png)
- 세로축(왼쪽·오른쪽 같은 눈금): 0 ·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가로축: 측지 · 연안 · 항공 · 공간영상 · 영상처리 · 지도 · 수치 · 지하 · 공공
- 범례: 임금인상 · 임금인하 · 임금동결 (쌓은 막대 · 막대 위 값 표시 없음)
(단위 : 개, 사)
| 구분 | 측지<br>측량업 | 연안<br>조사<br>측량업 | 항공<br>촬영업 | 공간<br>영상<br>도화업 | 영상<br>처리업 | 지도<br>제작업 | 수치<br>지도<br>제작업 | 지하<br>시설물<br>측량업 | 공공<br>측량업 | 계 |
|---|---|---|---|---|---|---|---|---|---|---|
| 임금인상 | 54 | 29 | 12 | 36 | 85 | 44 | 145 | 136 | 172 | 713 |
| 임금인하 | - | - | - | - | 1 | 0 | 1 | 1 | 3 | 6 |
| 임금동결 | 26 | 9 | 6 | 15 | 52 | 28 | 104 | 103 | 164 | 507 |
| 계 | 80 | 38 | 18 | 51 | 138 | 72 | 250 | 240 | 339 | 1,226 |
<!-- 「Ⅳ」는 제목 앞 글상자 -->
<!-- PDF 17쪽 · 인쇄 14쪽 -->
2\. 임금변동 요인
□ 임금 인상 요인은 주로 ‘물가 상승’(40%)이 주로 나타났으며, 인하 요인은 ‘기타(72%)’ 동결 요인은 주로 ‘수주물량 감소’(46%)로 나타남
◦ 임금 인상‧인하‧동결 요인
\- 인상요인
(단위 : %)
| 구분 | 기술인력<br>부족 | 다른<br>업체와의<br>경쟁 | 물가<br>상승 | 경영수지<br>상태향상 | 노사관계<br>안정필요 | 기타 | 합계 |
|---|---|---|---|---|---|---|---|
| 비율 | 14 | 12 | 40 | 7 | 19 | 8 | 100 |
\- 인하요인
(단위 : %)
| 구분 | 기술인력<br>공급증가 | 수주물량<br>감소 | 물가<br>하락 | 경영수지<br>악화 | 기타 | 합계 |
|---|---|---|---|---|---|---|
| 비율 | 0 | 14 | 0 | 14 | 72 | 100 |
\- 동결요인
(단위 : %)
| 구분 | 기술인력<br>수급안정 | 수주물량<br>감소 | 물가<br>안정 | 임금협상<br>진행중 | 기타 | 합계 |
|---|---|---|---|---|---|---|
| 비율 | 10 | 46 | 7 | 9 | 2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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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측량기술자 자격기준 등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18쪽 · 인쇄 15쪽 -->
[부록]
1\.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2\. 측량대가의 기준
<!-- PDF 19쪽 · 인쇄 16쪽 -->
[부록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9.\>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 고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br>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br>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칸 안 줄바꿈은 줄 끝 이음으로 봐 이어 씀(빈칸 · 글자 그대로) -->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PDF 20쪽 · 인쇄 17쪽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ᆞ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ᆞ이수하기 전과 취득ᆞ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 전문분야 |
|---|---|
| 측량 | 측량<br>지도제작<br>도화<br>항공사진 |
| 지적 | 지적 |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 PDF 21쪽 · 인쇄 18쪽 -->
[참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글자층에 낱말 사이 빈칸이 없어(예: 「건설기술인의범위(제4조관련)」) 띄어쓰기는 쪽 그림 기준 · 가운뎃점은 글자층 글자(ㆍ) 그대로 -->
<!-- PDF 22쪽 · 인쇄 19쪽 -->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br>3) 용접 4) 승강기<br>5) 일반기계 |
| 나. 전기ᆞ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br>3) 산업계측제어 |
| 다. 토목 | 1) 토질ᆞ지질 2) 토목구조<br>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br>5) 철도ᆞ삭도 6) 수자원개발<br>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br>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br>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br>3) 건축시공 4) 실내건축<br>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ᆞ설계 |
|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 바. 도시ᆞ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 사.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br>3) 가스 4) 비파괴검사 |
| 자.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br>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br>5) 자연환경 6) 토양환경<br>7) 해양 |
|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ᆞ재무 2) 건설기획<br>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ᆞ전문분야별 국가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제목은 글자층에 빈칸이 없어 쪽 그림 기준으로 띄움 · 표 「전문분야」 칸은 쪽 그림에서 두 줄 무리(왼쪽 · 오른쪽)로 놓여 한 줄에 둘씩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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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측량대가의 기준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23쪽 · 인쇄 20쪽 -->
[부록 2]
측량대가의 기준
[시행 2020. 4. 23.]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 4. 23.,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및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원문 그대로: 제7조 「1일 8시간 주40시간)」 — 여는 괄호 없음 -->
<!-- PDF 24쪽 · 인쇄 21쪽 -->
② 직접인건비 계산을 위한 투입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매체·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695호, 2020. 4.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뒤 빈칸 둘은 하나로 적음 · 원문 그대로: 제12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 닫는 」 없음 -->
@@ -0,0 +1,24 @@
# 판권
> 원문: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5. 12.) — [붙임]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 변환: PDF 글자층 + 쪽 그림 대조(글자층에 빈칸이 없거나 어긋난 곳은 쪽 그림 기준). 쪽 표기는 `<!-- PDF n쪽 · 인쇄 m쪽 -->`. 표 병합 칸은 첫 칸에만 적고 표 아래 주석에 범위(행은 표 몸 기준). 그림 안 글자는 그림 아래에 받아씀.
<!-- PDF 25쪽 (쪽 번호 없음)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 발행일 2025년 12월
∙ 발행인 김석종
∙ 발행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37(신길동 110-4) KASM 빌딩
TEL : 02-2670-7100
FAX : 02-2679-4266
홈페이지 : https://www.kasm.or.kr/
비매품
> 본 보고서의 출판 저작권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글자층 「서울특별영등포구」 → 쪽 그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글자층에서 「시」 빠짐) ·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비 매 품」은 자간을 벌려 찍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