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knowledge): 기술문서 오류 30건 정정 (전역 감사 결과 반영)
상: 국가지점번호판 1km→500m(훈령 제26조⑤, 수량식 ⌈연장÷500⌉로 교체) 중: 연금·요양 요율 출처를 부칙 §4·법 §9①로 / 암석 손료 보정 제외 단서 복원 / 찰쌓기 채움 콘크리트 소요량표 전면 수록 / 배수공 2~3㎡당 1개소 이상(범위 유지) / 쇄석 두께 근거 삭제 / 모래 할증 용도별 3종 / 노임 근거 산림품셈 1-2-5 / 투과형 사방댐 토석류 1.5배 할증 / 돌쌓기댐 1:0.3~0.5 / 지반반력 P₁=2V/(3d) / 평가위원 기술특급·고급 4명 이상 / 물빼기구멍 PVC·흄관 분리 / 평면도 축척 오해석 하: 안전관리비 밑수 +도급자관급(3문서 통일) / KDS 현행 23.01 인용 / 조번호· 항목명 / 미결 참조 / 고용보험 7등급 이하 1.01% / 산림재난방지법 체계표 링크 전수 검사 67문서 0건 깨짐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71,7 +71,10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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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산림ㆍ환경ㆍ토목ㆍ수자원ㆍ토질 분야 전문가 중 위촉된 **4명 합동**, 4명 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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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임도 설치 **전년도 12월 말까지** (산주 동의 지연ㆍ계획 변경 시 실시설계 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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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환경성 불가 항목 없음 + 평균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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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자격ㆍ위촉(교본): 교수ㆍ박사,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 환경단체 활동가, 주민대표 각 분야 1명 이상, 위촉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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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자격ㆍ위촉 (**현행 임도규정 제7조②③** — 2026-08-14 정정. 종전 교본 인용값 "특급ㆍ1급, 각 분야 1명 이상"은 구 훈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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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4호: ① 대학에서 임학ㆍ산림토목학ㆍ수자원개발ㆍ환경ㆍ토질 또는 기초분야 강의자 또는 박사학위자 ②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자격증 소지자 ③ 산림 관련 환경단체 활동가 ④ 지역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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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인원: **제1~3호 평가위원 4명 이상**, 위촉기간 **2년 이내**. 제4호 지역주민대표는 지역별 1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해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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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음 (제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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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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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84,5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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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3종 | 별표1 제2호 가~다 | 별표1 md L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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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측정 규칙 | 별표1 비고 1~6 | 별표1 md L11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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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ㆍ판정 70점 | 별표1 제3호 | 별표1 md L12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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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 교본 3장 1절 라 | 임도의 계획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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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자격ㆍ위촉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②③④** (현행 2024.07.19) | [현행_20240719.md](../../../original/행정규칙/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현행_20240719.md) L8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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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가위원 — 구 기준 | 교본 3장 1절 라 (구 훈령 인용) | 임도의 계획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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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74,7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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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막이 | 漏溝막이 | 산지사방 기초공사 — 누구(작은 물길) 침식 방지 소형 막이 (돌ㆍ떼ㆍ돌망태) | 누구 횡단 | 산지사방 영역 — 임도 프로그램 범위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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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 골막이 확정 (수제=유향 제어 돌출형, 골막이=계류 횡단 저지형). 사용자 판단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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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 유입ㆍ유출부 실체 = **관보호공(날개벽ㆍ물받이) + 기슭막이 형태** (사용자 판단 유지). 유출부 하류 세굴 방지 구조는 바닥막이ㆍ수직벽 제원(위 표)을 **교차 참조 가능하나 확정값 아님**(사방교본 출처 — 임도 적용 여부는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03_미결](../../../03_미결_및_확인사항.md) §2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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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 유입ㆍ유출부 실체 = **관보호공(날개벽ㆍ물받이) + 기슭막이 형태** (사용자 판단 유지). 유출부 하류 세굴 방지 구조는 바닥막이ㆍ수직벽 제원(위 표)을 **교차 참조 가능하나 확정값 아님**(사방교본 출처 — 임도 적용 여부는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03_미결](../../../../03_미결_및_확인사항.md) §2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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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계류보전사업](../../../../original/사방기술교본/3. 야계사방/2-가. 계류보전사업.md) (바닥막이ㆍ기슭막이ㆍ수제), [계간공사](../../../../original/사방기술교본/2. 산지사방/2-나. 계간공사.md) (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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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실무문서 검증(실제 임도 설계에서의 적용 형태ㆍ규격 대조)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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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 +19,14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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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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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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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대상 | **신설임도 필수 시설물** (사업예산 반영). 2015년 이전 노선은 구조개량 시 단계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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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간격 | **노선별 1 ㎞마다**. 갈림길ㆍ등산로 교차점ㆍ교량ㆍ휴게시설 등 현지 여건 고려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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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가로형 520×300 ㎜ / 세로형 300×486 ㎜, 알루미늄판 두께 2 ㎜ 강도 이상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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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간격 | **500 m마다** (필요 시 거리 조정 가능) — 임도규정 제26조⑤. **2026-08-14 정정**: 종전 "1 ㎞마다"(교본 11-6 서술)는 현행 훈령과 불일치. 훈령 현행(2024.07.19)ㆍ교본시점(2019.10.10) **양쪽 모두 500 m** — 갈림길 이정표는 별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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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가로형 520×300 ㎜ / 세로형 300×486 ㎜, 알루미늄판 두께 2 ㎜ 강도 이상 금속 — ⚠ **근거 = 교본 11-6뿐**. sources의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폴더 원문은 실제로 **위탁기관 지정 고시**로 규격 조항이 없음. 현행 규격 근거(주소정보시설규칙 등)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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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바탕 노란색, 글자 검정. 한글 Rix밝은고딕B, 숫자ㆍ로마자 한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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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 방부목재 또는 금속재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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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체계 | UTM-K 원점 남쪽 700 ㎞ㆍ서쪽 300 ㎞ 기준점, 100 ㎞ 격자 문자+숫자 10자리 (10 m×10 m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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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표주 대체 | 임도거리를 번호판에 표기하여 기존 거리표주석 설치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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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수량 로직: ⌈노선 연장(㎞)⌉개 기본 배치(1 ㎞마다) + 갈림길ㆍ교량 지점 추가 후보. 각 지점의 국가지점번호는 좌표(UTM-K)에서 자동 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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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수량 로직: **⌈노선 연장(m) ÷ 500⌉개** 기본 배치 + 갈림길ㆍ교량 지점 추가 후보. 각 지점의 국가지점번호는 좌표(UTM-K)에서 자동 산출 가능. (2026-08-14 정정 — 종전 1 ㎞ 기준은 개소 수량을 절반으로 과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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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공표지판·안내문·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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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12,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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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6 제정, 2018 KS 부합화 (※ md 변환본 일부 수식·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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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표준시방서/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코드 KDS_KCS)/첨부/[압축] 개정전문/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KDS 44 40 00 도로배수시설(2018 KS 부합화).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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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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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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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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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통수단면](통수단면.md) · [배수시설_배치](../02_상세설계/배수시설_배치.md) · [횡단배수관_암거](../02_상세설계/횡단배수관_암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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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3 +90,14 @@ A: 유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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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강우도달시간 5분** 적용. 5분 초과 시 분단위 계산값 적용 (KD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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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입ㆍ유하시간의 세부 산정식(Kirpich 등)은 KDS 원문에도 없음 — **실무문서에서 현 프로그램 방식 확인 후 확정**. 사용자 확인(2026-08-11): 현 프로그램도 합리식 형태 반영, 실무문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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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출계수 C (KDS 44 40 00 : 2023 원문 표 — 2023판 md에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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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출계수 C (KDS 44 40 00(23.01) 표 2.6-1 — **hwp 원본 판독으로 표 전체 복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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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의 상태 | C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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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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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면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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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산지 및 법면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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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계곡 경작지ㆍ논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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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계곡 경작지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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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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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만한 산지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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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만한 경작지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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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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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2 +107,12 @@ A: 유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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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림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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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림수림과 덤불숲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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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셀 배열이 변환 과정에서 일부 흐트러짐 — "가파른 산지 및 법면"과 "가파른 계곡 경작지ㆍ논"의 값 배정(0.8)은 셀 순서 기반 재구성. 원본 PDF 대조 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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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md 변환본은 좌ㆍ우 2열 셀이 통째로 뭉개져 있었으나, 동명 .hwp 원본을 직접 판독해 **12개 항목ㆍ값 전부 복원**(항목명과 값은 문단별 탭 구분으로 1:1 확인). "가파른 계곡 경작지"와 "논"은 **각각 독립 항목**이며 둘 다 0.8. 이전 판의 "셀 순서 기반 재구성" 유보 사항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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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도 유역 적용 논점**: 임도 유역은 대부분 산지+수림 복합. "가파른 산지 0.8"과 "수림 0.3" 중 어느 분류로 보나에 따라 유량이 2배 이상 차이 — **현 프로그램ㆍ실무문서의 적용값 확인 필수** (미결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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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역면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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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시설 설치지점의 상류유역 전체. 지형도 + 현장조사로 결정 (KD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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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시설 설치지점의 상류유역 전체를 포함하는 **적정한 축척의 지형도ㆍ항공사진ㆍ현장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 (KDS 44 40 00(23.01) **2.3 유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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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Aislo는 DEM 기반 유역 자동 추출(watershed) 가능 — 각 횡단배수 지점의 상류 집수면적 A 자동 산출. C·I는 사용자 설정(지역 관측소, 유역 상태), Q 계산 후 ×2.0 → [통수단면](통수단면.md)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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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142,11 @@ A: 유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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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출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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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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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배ㆍ100년ㆍ극한호우 | 별표2 Ⅰ.2.사.(2)(가) 외 | 별표2 md L2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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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식 4.0 ㎢ 기준 | KDS 44 40 00 2.6.1~2.6.2 | KDS 44 40 00 md L150~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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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F·확률강우량도 | KDS 44 40 00 2.5 | KDS 44 40 00 md L14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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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 KDS 44 40 00 2.2 | KDS 44 40 00 md L12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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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식 4.0 ㎢ 기준 | KDS 44 40 00(23.01) 2.6.1~2.6.2 | 도로배수시설(23.01) md L16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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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계수 C 표 2.6-1 | KDS 44 40 00(23.01) 2.6.2 | 도로배수시설(23.01) **hwp 원본 판독 복원** (md L168~ 에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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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F·확률강우량도 | KDS 44 40 00(23.01) 2.5 강우강도 | 도로배수시설(23.01) md L156~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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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시간ㆍ최소 5분 | KDS 44 40 00(23.01) 2.4 도달시간 | 도로배수시설(23.01) md L15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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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 KDS 44 40 00(23.01) **2.3 유역면적** | 도로배수시설(23.01) md L149~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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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준(1.2배) 주의 | 교본 8장 1절 | 암거 md L7 — 현행과 다름,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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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검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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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8,11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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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KCS 10 70 06 토공 자동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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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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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표준시방서/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현 KCS 10 00 00 공통공사)/KCS/107006_토공 자동화 시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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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KDS 44 30 00 도로 토공 (토량 배분·토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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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8 KS 부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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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표준시방서/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코드 KDS_KCS)/첨부/[압축] 개정전문/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KDS 44 30 00 도로 토공(2018 KS 부합화).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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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KDS 44 30 00 도로토공 (토량 배분·토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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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3.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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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표준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첨부/[압축]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KDS 44 30 00 도로토공(23.0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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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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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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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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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횡단면적](횡단면적.md) · [절토_비탈면](../02_상세설계/절토_비탈면.md) · [성토_비탈면](../02_상세설계/성토_비탈면.md) · [토공_수량](../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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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5 +65,15 @@ V: 구간 토량(㎥), A₁·A₂: 인접 측점 횡단면적(㎡), L: 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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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 1.20~1.30 | 0.8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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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괴ㆍ호박돌 섞인 모래 | 1.40~1.45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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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질토 | 1.25~1.35 | 0.8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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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이 섞인 점질토 | 1.35~1.40 | 0.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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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괴ㆍ호박돌 섞인 점질토 | 1.40~1.45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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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礫)이 섞인 점질토 | 1.35~1.40 | 0.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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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 1.40~1.45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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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 | 1.20~1.45 | 0.8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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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이 섞인 점토 | 1.30~1.40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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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괴ㆍ호박돌 섞인 점토 | 1.40~1.45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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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이 섞인 점질토 ⚠ | 1.30~1.40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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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 | 1.40~1.45 | 0.9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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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토질시험 값. 소량 토량은 품셈 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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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경암ㆍ보통암ㆍ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 시 공극채움 토사량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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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품셈 원문 표는 점질토 계열(점질토ㆍ역 섞임ㆍ암괴 섞임)과 점토 계열(점토ㆍ역 섞임ㆍ암괴 섞임)을 각각 수록 — 원문 md의 하단 3행 항목명이 상단과 겹쳐 보이나 점토 계열임 (건설표준품셈 동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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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셈 원문 표기 그대로 수록 — 원문에 중복 항목 존재**. 품셈 고시 원문(체적의 변화율 표)은 "역이 섞인 점질토"를 **값이 다른 2행**(1.35~1.40 / 0.90~1.00 과 1.30~1.40 / 0.90~0.95)으로, "암괴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를 **동일값 2행**으로 중복 수록하고 있으며, 통상 건설표준품셈에 있는 "암괴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 항목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문 오기(誤記) 가능성이 높으나 **임의 보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유지**하며, 프로그램 기본값으로 어느 행을 채택할지는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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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환산계수(f)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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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84,7 @@ V: 구간 토량(㎥), A₁·A₂: 인접 측점 횡단면적(㎡), L: 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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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토량 배분 계산 체인: 절토(자연상태) → ×L = 운반토량 → ×C/L(흐트러진 기준) 또는 절토×C = 다짐 성토량. 성토 필요량(다져진 상태)을 자연상태 절토량으로 역산: 필요 절토 = 성토량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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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량 배분 원칙 (KDS 44 3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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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량 배분 원칙 (KDS 44 30 00(23.01) **2.3.3 토량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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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토 단면적은 **토사ㆍ리핑암ㆍ발파암으로 구분** 산출 (경계는 지반조사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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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표토ㆍ풍화잔류토 / 리핑암=풍화암 / 발파암=연ㆍ경암 (KDS 암 분류. 품셈 토질 분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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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7 +115,7 @@ V: 구간 토량(㎥), A₁·A₂: 인접 측점 횡단면적(㎡), L: 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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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질 분류 | 품셈 1-2-3의 2 | 품셈 md L669~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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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표ㆍ환산계수 | 품셈 1-2-3의 3 | 품셈 md L70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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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 등 계산 방법 | KCS 10 70 06 | 107006 md L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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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량 배분ㆍ토적도 | KDS 44 30 00 2.2.3 | KDS 44 30 00 md L1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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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량 배분ㆍ토적도 | **KDS 44 30 00(23.01) 2.3.3** | 도로토공(23.01) md L130~142 (구판 2018 KS 부합화 2.2.3과 내용 동일 — 판본만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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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검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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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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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5.04.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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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별표2_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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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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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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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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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설계유량](설계유량.md) · [측구](../02_상세설계/측구.md) · [횡단배수관_암거](../02_상세설계/횡단배수관_암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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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4 +64,18 @@ S: 수로 경사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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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수로 n값은 실무 관측에도 없음 (실무는 전부 구조물 수로) — KDS 공백과 겹치는 완전 공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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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선정은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 이 표는 선택지 가이드 (원문: [종합비교 02](../../../original/실무문서/_종합비교/02_배수_수리계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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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적 수로 단면 (KDS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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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적 수로 단면 (KDS 2.7.4 표 2.7-2 — **hwp 원본 판독으로 원형수로 행 복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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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형 | 수리상 유리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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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형 | 수리상 유리한(경제적인) 단면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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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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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 B = 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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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꼴 | 측벽 경사각 a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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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수로 | **B = 2ㆍH** (B: 폭, H: 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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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형 수로 | **a = 60°** (측벽 경사각), **B = (2/3)ㆍ√3ㆍH ≒ 1.155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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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수로** | **H = 0.94ㆍD** (D: 관 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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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능 K는 윤변이 작을수록 커짐 — 같은 면적이면 윤변 최소 단면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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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능 K는 윤변이 작을수록 커짐 — 같은 면적이면 윤변 최소 단면이 경제적 (Q = Kㆍ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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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md 변환본에서 표가 어긋나고 **사다리형ㆍ원형 행의 조건이 hwp 수식개체(EQEDIT)로 저장돼 통째로 누락**돼 있었음 — hwp 원본 직접 판독으로 복원. 원본 스크립트: 사다리형 `B~=~{2}over{3}$ SQRT3 $ H`, 원형 `H~=~0.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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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원형수로 H = 0.94 D는 **만관이 아니라 수심비 0.94에서 통수능이 최대**가 된다는 개수로 수리 특성 — §5 [구현] 주의 "만관 기준 Manning" 관행과 다른 값이므로, 관수로형 통수능 계산 시 어느 기준(만관 / H=0.94D)을 채택할지는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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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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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97,7 @@ S: 수로 경사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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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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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로ㆍManning | KDS 44 40 00 2.7.1~2.7.2 | KDS 44 40 00 md L176~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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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계수 표 | KDS 44 40 00 2.7.3 | KDS 44 40 00 md L188~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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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단면 | KDS 44 40 00 2.7.4 | KDS 44 40 00 md L19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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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단면 표 2.7-2 | KDS 44 40 00(23.01) 2.7.4 | **hwp 원본 판독 복원** (도로배수시설(23.01) md L198~ 에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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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하한 | 별표2 Ⅰ.2.사.(2)(나) | 별표2 md L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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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검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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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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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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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7. 비탈면 보호 및 안정공사/3. 흙막이.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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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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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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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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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구조물/돌쌓기](../02_상세설계/구조물/돌쌓기.md) · [구조물/콘크리트_재료](../02_상세설계/구조물/콘크리트_재료.md) · [구조물/철근_거푸집](../02_상세설계/구조물/철근_거푸집.md) · [토공_수량](토공_수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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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38,22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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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기 면적(㎡) = 전면 면적. 단위 표준: 돌쌓기ㆍ돌붙임 ㎥ 1자리 / ㎡ 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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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채움 자갈 = 표면적 × 뒷길이 × (깬돌ㆍ잡석 1/2, 야면석 1/3) → [구조물/돌쌓기 §4](../02_상세설계/구조물/돌쌓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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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쌓기 부속: 모르타르(1:3)ㆍ배수공(2 ㎡당 1개)ㆍ줄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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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석 부순돌 사용 시 채집비 계상 가능 (사방댐 터파기 후 암석 포함, 품셈 1-2-3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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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쌓기 부속 수량 — 품셈 13-4-4 [주] (2026-08-14 정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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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움 콘크리트 소요량** (원문 [주]① `<찰쌓기 및 찰붙임의 채움 콘크리트 소요량>`, 단위 ㎥/㎡당) — **찰쌓기 수량의 주성분. 종전 전면 누락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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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길이 종별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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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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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면석ㆍ호박돌 | 0.08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뒷길이의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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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잡석ㆍ깬돌ㆍ견치돌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뒷길이의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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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눈메꿈 모르타르**: [주]④ **"줄눈메꿈 모르타르는 0.009㎥를 계상한다"** (㎡당). ⚠ 2026-08-14 정정 — 종전 기재 "모르타르(1:3)"의 **배합비 1:3은 원문에 없어 삭제**. 배합비가 필요하면 별도 근거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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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구멍(배수공)**: [주]⑤ **"2~3㎡당 1개소 이상의 물구멍을 설치한다"**. ⚠ 2026-08-14 정정 — 종전 "2㎡당 1개"로 **범위값을 단일값 축약**한 오기. [주]⑦ 물구멍은 **지름 3~6㎝ 파이프를 콘크리트 뒷면까지** 설치. 프로그램 기본값(2 vs 3㎡, 파이프 지름)은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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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 ② 기초(조약돌ㆍ콘크리트ㆍ말뚝)는 지반 상태에 따라 별도 계상 가능 · ③ 뒤채움 품(조약돌)은 "기초다짐 및 뒤채움" 항 적용 · ⑥ 경사도 1:1보다 완만 = 돌붙임 / 급하면 = 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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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쌓기(장비) 13-4-5는 [주]⑦로 **채움 콘크리트 소요량을 13-4-3 [주]①에 의함**(원문 표기)으로 연결 — 동일 소요량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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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콘크리트 구조물 공종 (품셈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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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 품셈 절 | 수량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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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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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6.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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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행정규칙/임도 품셈 적용기준 (현 산림사업 표준품셈)/첨부/(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산림사업 표준품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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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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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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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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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비탈면_녹화](../02_상세설계/비탈면_녹화.md) · [노면_쇄석포설](../02_상세설계/노면_쇄석포설.md) · [노면_콘크리트포장](../02_상세설계/노면_콘크리트포장.md) · [수량산출_일반](수량산출_일반.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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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40,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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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 품셈 절 | 수량 단위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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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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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ㆍ혼합석 부설 | 11-4 | ㎥ㆍ㎡ | 구간 연장 × 폭 × 두께. 1층 다짐 후 20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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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ㆍ혼합석 부설 | 11-4 | ㎥ㆍ㎡ | 구간 연장 × 폭 × 두께 (두께·포설층 기준은 ⚠ 미확인 — 아래 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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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체 포설ㆍ다짐ㆍ살수 | 9-16 | ㎥ | 노체 성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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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포장 (인력시공) | 12-6 | ㎡ㆍ㎥ | 연장 × 폭 3.0 m × 두께 0.2 m → [노면_콘크리트포장 §2](../02_상세설계/노면_콘크리트포장.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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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12-8 | m | 포장 양측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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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48,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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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표면 강화재 | 12-35 | ㎡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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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운반 (모래ㆍ잡석ㆍ혼합골재) | 10-3 | ㎥ | 골재원 거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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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 포설 표준 두께 원문 없음 → 실무문서 확인 (⚠ [노면_쇄석포설](../02_상세설계/노면_쇄석포설.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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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석 포설 두께·층당 다짐두께 근거 없음** (2026-08-14 정정): 품셈 **11-4 원문은 부설장비(유압식 백호우 0.7㎥ 무한궤도)의 시간당 작업량 Q식과 [주]②(작업량에 따라 모터 그레이더 — 건설품셈 8-2-7 적용)뿐**으로, 두께·포설층 규정이 없다. 종전 기재 "1층 다짐 후 20㎝ 이하 (근거 11-4)"는 원문에 없는 서술이므로 삭제. 표준 두께는 **실무문서 확인 대상**이며, 기본값 선정은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 [노면_쇄석포설](../02_상세설계/노면_쇄석포설.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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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포장 포설 재료 할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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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ㆍ규준틀 (품셈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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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25,9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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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비 =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 소재지 → 현장 왕복 (자주식은 이동속도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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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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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의 (품셈 8-1-5): 취득가격 = 수입기계 **C.I.F 가격**+수입 제경비 / 국산은 표준시가 (부가세 제외, 천원 단위) · 잔존율 0.1 · 경제적 내용시간 · 연간표준가동시간 · 경제적 내용년수 = 내용시간 ÷ 연간표준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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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의 (품셈 8-1-5): 취득가격 = 수입기계 **C.I.F 가격**+수입 제경비 / 국산은 표준규격에 의한 표준시가 · 잔존율 0.1 · 경제적 내용시간 · 연간표준가동시간 · 경제적 내용년수 = 내용시간 ÷ 연간표준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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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표기 규칙은 **8-1-6의 4** —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원**이다" (2026-08-14 정정: 종전 8-1-5 출처 표기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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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값이 꽂히는 위치 — 값층 데이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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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1 +41,21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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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료 보정 — 임도에서 자주 걸리는 조건 (품셈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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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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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료보정 가산비율표 (8-1-7의 1)** — 암석굴착·암석적재·암석운반 등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손료(관리비 제외)** 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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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 | 암석작업 (연암·보통암·경암) | 전석섞인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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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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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저 (**19톤 이상 제외**) | +25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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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무한궤도) 및 로더(무한궤도) | +20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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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 +25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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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2026-08-14 정정 — 종전 누락된 단서):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 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한다.**" → 18톤 이상 전용덤프트럭도 보정 제외이며, 19톤 이상이라도 **타이어 불도저·습지 불도저는 보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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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②**: "**전석섞인 토사는 전석(0.5㎥이상)의 혼입율이 30%이상**" (원문 표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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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조건 |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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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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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석작업** (연암·보통암·경암): 불도저(19ton 이상 제외)·덤프트럭 +25%, 무한궤도 굴착기·로더 +20% / 전석섞인토사(전석 0.5㎥ 이상 30% 혼입) 각 +10% | 손료(관리비 제외) 가산 — 임도 암절취 구간 직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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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시간이 연간표준가동시간보다 현저히 저하 | 관리비·운전 인건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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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규제 등 특수기계 | 개별 산정 (8-1-2 [주]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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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시간이 현장조건·공정계획상 연간표준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 (8-1-7의 2) |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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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시행에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 (8-1-2 [주]④) |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 (2026-08-14 정정 — 종전 "소음·진동 규제 등 특수기계"는 원문에 없는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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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관측(참조): 굴삭기 1.20·덤프(암) 1.25 계수 적용 사례 — [품셈_적용기준 §2](../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실무 관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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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86,7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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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경비(기계경비) 집계 → 일반관리비·이윤 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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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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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중기 데이터셋 요건: 기종·규격 + 취득가격 + 손료계수 + 연료 소비량 + 운전사 직종 매핑 + **환율·유가 기준일 스탬프**. 암석작업 보정(+20~25%)은 공종 속성(암질)에서 자동 트리거 가능. 유가 지역 단가는 오피넷 지역 파라미터로 현장 소재지 연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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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중기 데이터셋 요건: 기종·규격 + 취득가격 + 손료계수 + 연료 소비량 + 운전사 직종 매핑 + **환율·유가 기준일 스탬프**. 암석작업 보정(+20~25%)은 공종 속성(암질)에서 자동 트리거 가능하되 **[주]① 제외 조건(전용덤프트럭 18톤 이상·불도저 19톤 이상 제외, 단 타이어·습지 불도저는 보정)** 을 기종 규격 필드로 판정해야 함. 유가 지역 단가는 오피넷 지역 파라미터로 현장 소재지 연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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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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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 +19,14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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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건설업 시중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업 조사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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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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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위 | 통계법 §17 지정통계 (승인 제365004호) | 통계법 §17 지정통계 (승인 제3400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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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노무비 단가** (건설품셈 1-2-5: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기초자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 원문에 "그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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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노무비 단가** (**산림품셈 1-2-5 "노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기초자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 원문에 "그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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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내역서 사용처 | **주 원천** — 일위대가·단가산출의 전 노무비 단가, 중기 운전사 노임 | 보조 — 공장 제작·가공품(철물 제작 등) 단가산출 시. ESTX 노임 카탈로그 395건 중 건설분 381건 관측 — 제조분은 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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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수 | 132직종 (2025.1.1 공표부터) | 129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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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적용 | 반기: **1.1 적용**(전년 12월 말 공표) / **9.1 적용**(8월 말 공표) | 반기: **7.1 적용**(6월 말 공표) / **1.1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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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 | 전국 2,000개 건설현장, 직전 반기(9월/5월) 지급 임금 | 중소제조업 1,500개사, 3월/8월 지급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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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정정**: 종전 "건설품셈 1-2-5" 표기는 오기. **건설품셈 1-2-5는 "인력"**(직종의 선정·작업반장·안전관리 인력)으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규정이 아니며, 직종 선정에 대해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시중노임단가 적용의 직접 근거는 **산림품셈 1-2-5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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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규칙 (건설업 — 임금적용요령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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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8시간 기준** 일급 (잠수부만 6시간). 8시간 초과 근무는 시간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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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72,8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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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출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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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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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건협 조사·공포분 적용) | **산림품셈 1-2-5 "노임"** | [산림사업 표준품셈](../../../original/행정규칙/임도%20품셈%20적용기준%20(현%20산림사업%20표준품셈)/첨부/(산림청고시%20제2025-82호)%20산림사업%20표준품셈.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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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선정 (임금실태조사 직종해설 준용) | 건설품셈 1-2-5 **"인력"** 1. | [제1장 적용기준](../../../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1장_적용기준.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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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유사직종 준용·8시간 기준 | 건협 임금적용요령 | [2. 임금적용요령](../../../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20임금적용요령.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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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직종 단가표 (공표 4시점 병기) | 동 보고서 Ⅲ | [3. 개별직종 노임단가](../../../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3.%20개별직종%20노임단가.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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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시계열·조사방법 | 동 보고서 Ⅰ | [1. 조사개요](../../../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1.%20조사개요.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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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 +150,7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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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코드 | 한글명 | 값 구조 | 총람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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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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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charge_labor[계열][단계] | 품 할증 26계열 (작업시기·집단화·산지경사·이동거리·하층식생·장애물 등) | 계열별 0/5/10 % ([품셈_적용기준 §2](../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 D11 (⚠ 실무 미적용 관측 — 적용 여부 사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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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charge_mat[자재] | 재료 할증 (모래 10·자갈 3·흄관 3·포장포설 4·떼 10·이형철근 3 %) | %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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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charge_mat[자재][용도] | 재료 할증 — **용도별 구분 필수** (품셈 1-3-1). 모래: 콘크리트·포장용 **잔골재 10 %(정치식)/12 %(기타)** · **노상·노반재료 6 %** · **관류·구조물기초 부설 4 %** (임도 주용도 = 후 2자). 그 밖: 굵은골재 3/5 · 노반 부순돌·자갈 4 · 흄관 3 · 콘크리트포장 포설 4 · 떼 10 · 이형철근 3 % | %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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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_tool | 공구손료·잡자재율 | 주재료비의 2~5 % | 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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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_soil_L[토질] · coef_soil_C[토질] | 토량 환산계수 (흐트러짐/다짐) | 계수표 ([토량계산](../03_계산정보/토량계산.md)) | B2 운반·다짐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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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141,8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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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종 | 품셈 | 단위 | 빈도 |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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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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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1 | 쇄석·혼합석 부설 (1층 다짐 후 20㎝ 이하) | 11-4 | ㎥·㎡ | 필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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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2 | 콘크리트 포장 (인력시공, 폭 3.0m·두께 0.2m) | 12-6 | ㎡·㎥ | 높음 (종단 8% 이상 의무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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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1 | 쇄석·혼합석 부설 (⚠ 포설 두께·층당 다짐두께 **근거 미확인** — 2026-08-14 정정, 품셈 11-4는 부설장비 Q식뿐) | 11-4 | ㎥·㎡ | 필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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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2 | 콘크리트 포장 (인력시공, 폭 3.0m·두께 0.2m) | 12-6 | ㎡·㎥ | 높음 (별표3의2 4.나 —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은 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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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3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12-8 | m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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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4 | 포장절단·줄눈설치 | 12-7 | m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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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5 | 콘크리트 표면 강화재 | 12-35 | ㎡ | 낮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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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168,7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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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종 | 근거 | 단위 | 빈도 |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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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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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1 | 국가지점번호판 (1km 간격) | 교본 11장·고시 | 개소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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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1 | 국가지점번호판 (**500m 마다**, 필요시 거리 조정 가능) | **임도규정 제26조⑤** (현행 20240719). 교본시점 20191010은 §26④ — 항 번호만 다르고 **500m 동일** | 개소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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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2 | 준공표지판 | 〃 | 개소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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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3 | 차단기 (입구) | 〃 | 개소 | 중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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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4 | 반사경 (시거 대체) | [평면선형](../02_상세설계/평면선형.md) | 개소 | 중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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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7 +235,7 @@ 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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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9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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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 관급자재대 | 별도 표기 (총원가 밖) |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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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1 | 품 할증 (작업시기·경사·이동거리·집단화 등 26계열) | 품 × 계수 | 조건부 — 실무 미적용 관측, [품셈_적용기준 §2](../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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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2 | 자재 할증 (모래 10%·자갈 3%·흄관 3%·떼 10% 등) | 수량 × 계수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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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2 | 자재 할증 — **모래는 용도별** (품셈 1-3-1): 콘크리트·포장용 잔골재 10/12 % · **노상·노반재료 6 %** · **관류·구조물기초 부설 4 %** (임도 주용도 = 후 2자). 그 밖 자갈(굵은골재) 3/5 %·노반 부순돌·자갈 4 %·흄관 3 %·떼 10 % 등 → 전표 [수량산출_일반 §3](../04_수량분석정보/수량산출_일반.md) | 수량 × 계수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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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 | 공구손료·잡자재 (주재료비 2~5%) | 비율행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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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4 | 중기 손료 보정 (암석작업 +20~25%) | 손료 × 계수 | 높음 (암절취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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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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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9.11.19 기준 (요율은 개정분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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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15. 부록/5. 원가계산 작성 기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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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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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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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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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제비율](제비율.md) · [설계·감리대가](설계·감리대가.md)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 [노임단가_적용](노임단가_적용.md) · [자재단가_적용](자재단가_적용.md) · [기계경비_산정](기계경비_산정.md) · [수량산출_일반](../04_수량분석정보/수량산출_일반.md) · [품셈_적용기준](../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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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34,9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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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노+간노)** × 율 | 고용노동부 고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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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 (+국토부 등급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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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 | 건보법 §73ㆍ시행령 요율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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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 | 국민연금법 §88③ 사용자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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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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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율 (+기초액) | 고용노동부 고시, 규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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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4①** 특례 (2026년 1만분의 475 = 4.75 %) — 연도별 스케줄 [제비율 §2](제비율.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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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①**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건보료액에 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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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율 (+기초액) | 고용노동부 고시, 규모별 — 2026-08-14 정정 (관급 항 누락 보완, 조달청 제비율 §6 말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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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율 | 조달청 제비율 (규모ㆍ기간별) — 2026-08-14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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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 율 (공사종류별) | 국토부 고시 2018-528, 추정 1억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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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국토부 고시 2015-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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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46,11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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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 조달청 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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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 부가가치세법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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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견적 엔진 핵심 = 밑수 정의. 순서 의존: 직노 → 간노 → 노무비 → 산재ㆍ고용 / 직노 → 건보 → 요양 / 재료비+직노 → 안전관리비 → 경비 합계 →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부가세. 요율은 **연도별 파라미터 테이블**로 분리 (매년 개정) → [제비율](제비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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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정정 (요율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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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종전 "국민연금법 §88③" 표기 → **현행 §88③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6.5 %)**(2025.4.2 개정, 2026.1.1 시행). 2026년 실제 적용 **4.75 %**의 근거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① 제1호 "2026년은 1만분의 475"** 특례. 2032년까지 단계 인상 → [제비율 §2 연도별 스케줄](제비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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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 종전 "시행령 §4" 표기 → **시행령 §4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소득 대비 요율)로, "건강보험료 × 율" 구조의 근거가 아님. **밑수를 건강보험료액으로 삼는 근거는 법 §9①** — 건보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을 곱한다고 규정. 시행령 §4는 그 비율 계산의 분자값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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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견적 엔진 핵심 = 밑수 정의. 순서 의존: 직노 → 간노 → 노무비 → 산재ㆍ고용 / 직노 → 건보 → 요양 /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안전관리비 → 경비 합계 →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부가세. 요율은 **연도별 파라미터 테이블**로 분리 (매년 개정) → [제비율](제비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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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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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59,7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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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ㆍ연금ㆍ요양 보험료 | 사업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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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2026-08-14 정정 — 구 기재 4천만 원 = 교본 2019 기준. 현행 = 조달청 2026 제비율 원문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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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ㆍ산재보험 | 모든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 비건설업자 시공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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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2). 안전관리비 대상액 등에 관급 포함 여부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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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2). **안전관리비 대상액에는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포함**됨 (2026-08-14 확인 — 조달청 제비율 §6 말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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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거 법령 체계 (별표2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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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18,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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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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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15. 부록/5. 원가계산 작성 기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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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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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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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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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원가계산_체계](원가계산_체계.md) · [00_운영지침 §6 업데이트 절차](../../../00_운영지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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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2 +29,12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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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밑수 | 현행 값 (확보 원문) | 교본 2019값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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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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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 노무비 | **건설업 3.5 % + 출퇴근 0.06 % = 3.56 %** (2026년도) | 3.6+0.15=3.75 % | 매년 고시. **임도 = 건설업 확정** (조달청 표 "모든 건설공사" 3.56 % + 실무 울진대흥 실증, 2026-08-12) — 임업 5.8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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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 노무비 | **건설업 3.5 % + 출퇴근 0.06 % = 3.56 %** (2026년도) | **3.6 %** (표 기재값) | 매년 고시. **임도 = 건설업 확정** (조달청 표 "모든 건설공사" 3.56 % + 실무 울진대흥 실증, 2026-08-12) — 임업 5.8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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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조달청 등급별 1.01~1.57 %**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임도 통상 규모 = 7등급 이하 → 1.01 % 구간) | 1.85 % (1.6+0.25) | 원가계산 실무 적용 = 조달청 등급표 (원문 §5 표). 법령 요율(실업급여 1.8 %+안정ㆍ능력 0.25~0.85 %)은 근거 배경 — **2026-08-14 정정: 등급표 확보로 ⚠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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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조달청 2026.04.13 제비율 확보) | 3.23 % | 건보법 시행령 연동, 조달청 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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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사용자 부담금 **4.75 %** (2026년) | 4.50 % | **2026-08-14 정정** (구 기재 4.5 % = 개정 전 §88③). 근거 = 국민연금법 2025.4.2 개정(법률 제20903호) 부칙 §4: 보험료율 9→13 % 단계 인상, 사용자 부담 2026년 1만분의 475 = **4.75 %**, 이후 매년 +0.25 %p (2027 5.00 → 2032 6.25). 조달청 표 4.75 % 일치. **연도별 파라미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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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조달청 2026.04.13 제비율 확보) | 8.51 % | 대폭 인상 — 견적 로직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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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토목공사**: 5억 미만 3.15 % / 5~50억 2.53 %+기초액 330만 원 / 50억 이상 2.60 % (2025 계상기준표) | 일반건설공사(갑) 2.93 % 등 | 공사종류 체계 개편(갑ㆍ을 → 건축ㆍ토목ㆍ중건설ㆍ특수). 임도 = **토목공사 확정** (별표5: 토목 공작물 설치ㆍ토지 조성ㆍ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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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026-08-14 정정 — 구 기재 "재료비+직접노무비"는 관급 항 누락) | **토목공사**: 5억 미만 3.15 % / 5~50억 2.53 %+기초액 330만 원 / 50억 이상 2.60 % (2025 계상기준표) | 일반건설공사(갑) 2.93 % 등 | 공사종류 체계 개편(갑ㆍ을 → 건축ㆍ토목ㆍ중건설ㆍ특수). 임도 = **토목공사 확정** (별표5: 토목 공작물 설치ㆍ토지 조성ㆍ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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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토목 18.9~21.0 %** (규모ㆍ기간별 — 조달청 2026.04.13 확보) | 12.7~13.0 % | 2019 대비 대폭 인상. 전표: [원문 md](../../../original/행정규칙/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현행_2026041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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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 재+노+경 | **토목 8.0 % (5억 미만) / 6.5 % (50~100억)** 등 규모별 (확보) | 6.0 % | 좌동 원문 md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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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 노+경+일반관리비 | **15 % (5억 미만) ~ 9 % (1000억 이상)** (확보) | 15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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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1 +53,14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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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2026년도 고시, 제20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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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35/1,000 + 출퇴근재해 0.6/1,000 = **3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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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정정 (교본 2019값)**: **교본 15-5 요율 총괄표에 기재된 값은 "3.6 %" 단일값**(적용기준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0). 종전 기재 "3.6+0.15=3.75 %"는 표 값이 아니라, 같은 문서 참고자료 [별지] 주석의 합산 예시("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 1.5/1,000")를 문서 자체에서 합산한 값이다. **대조용 교본값 = 3.6 %**, 합산 시 3.75 %는 산정 결과로 구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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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 확정 (2026-08-12)**: 임도 = 건설업(토목공사). 근거 3중 — ① 조달청 제비율표 "모든 건설공사" 3.56 % ② 안전관리비 별표5 임도 = 토목공사 ③ 실무 실증(울진대흥 내역서 (직노+간노)×3.56 %). 임업 5.8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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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2026-08-14 등급표 확보 — ⚠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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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적용 = **조달청 등급별 요율**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1등급(1400억↑) 1.57 / 2등급 1.30 / 3등급 1.13 / 4등급 1.06 / 5등급 1.03 / 6등급 1.02 / **7등급(고시금액~140억) 1.01 %**. 전표 = [원문 md §5](../../../original/행정규칙/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현행_2026041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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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등급 미만" 구간 공백 해소 (2026-08-14)**: 조달청 원문 md는 7등급 미만 행의 요율 셀이 xlsx 병합으로 비어 있으나, 동일 요율 체계의 상위 근거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가**가 등급 구분을 "1~6등급 + **7등급이하**"로 두고 **7등급이하 = 1.01 %**로 명시한다(개정 이유란에도 "7등급 이하 0.87→1.01 %"). 따라서 **7등급 미만도 1.01 %**. 원문 = [현행_20210701.md](../../../original/행정규칙/(국토교통부)%20사회보험의%20보험료%20적용기준/현행_2021070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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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고시의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 수의계약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 등급요율 / 그 밖 = 공사금액에 따른 등급 요율. **등급은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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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배경: 실업급여 18/1,000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2.5~8.5/10,000 (규모별).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 비건설업자 시공 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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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 연도별 인상 스케줄 (2025.4.2 개정 부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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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100,9 @@ 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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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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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2026 | 고용노동부고시 2025-91 | 첨부/2026년도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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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현행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 | 현행_20251223.md L12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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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등급별 요율 (7등급이하 1.01 %) |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1.가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현행_20210701.md](../../../original/행정규칙/(국토교통부)%20사회보험의%20보험료%20적용기준/현행_20210701.md) L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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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조달청 제비율 §6 말미 | [현행_20260413.md](../../../original/행정규칙/토목공사원가계산%20제비율%20적용기준/현행_20260413.md) L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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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26년 4.75 %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2025.4.2) §4①1 | [국민연금법/현행_20260617.xml](../../../original/법률/국민연금법/현행_20260617.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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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2025 | 계상기준 별표1 | 별표1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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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본 2019 종합 | 교본 15-5 | 원가계산 md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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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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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3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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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사방기술교본/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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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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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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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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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02_타당성평가](02_타당성평가.md) · [03_대상지조사_시공대상지](03_대상지조사_시공대상지.md) · [상세설계 00_형식선정](../02_상세설계/00_형식선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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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41,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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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 | 명칭 | 핵심 내용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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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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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사방사업법 | 정의ㆍ구분ㆍ기본계획ㆍ사방지 지정ㆍ타당성평가 근거 | [현행 md](../../../original/법률/사방사업법/현행_20260201.m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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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2025.1.31 제정 / **시행 2026.2.1**) |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통합 법제. 사방사업법이 인용하는 **산사태취약지역**ㆍ**토지 매수ㆍ교환** 조항의 현행 근거 법률 | 지식DB 미보유 — 사방사업법 현행 XML 부칙 제11조④에서 개정 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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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 **별표1 타당성평가 기준ㆍ방법ㆍ대상**, 별표2 사방시설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 | [현행 md](../../../original/법률/사방사업법 시행령/현행_20260201.md) |
|
||||
| 시행규칙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제3조, 2025.02.21 개정)** — 법정 설계기준 | [별표 md](<../../../original/법률/사방사업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3조 관련).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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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2022-106호) | 공종별 세부 설계ㆍ시공 기준, 사방댐 8절, 자체설계심의 | [첨부 전문](<../../../original/행정규칙/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첨부/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전문.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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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51,1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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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기준 우선순위: 시행규칙 별표(법정) > 세부기준 고시 > 사방기술교본(기술 참고). 수치가 충돌하면 상위 우선 — 단 교본이 더 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는 교본 수치로 설계하고 법정 기준으로 검증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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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026.2.1)에 따른 조문 이관 — 인용 갱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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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개정 전 | **현행 (2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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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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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7조의3① (타당성평가) 인용 — 산사태취약지역 | 산림보호법 **§45조의8** | **산림재난방지법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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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10② (토지 매수ㆍ교환 준용) | 산림보호법 **§45조의12** | **산림재난방지법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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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22조의2ㆍ§22조의3 | 존치 | **각각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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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별표2 제2호다목1) — 사방시설 **안전진단 의뢰기관** | (구)**한국치산기술협회** | **「산림재난방지법」 §58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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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DB의 사방사업법령 **md 변환본은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이 잘려 있어** 위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구 표기(산림보호법ㆍ한국치산기술협회)가 남아 있다. 인용 확인은 반드시 **XML 원문**([사방사업법 현행 XML](../../../original/법률/사방사업법/현행_20260201.xml) 부칙 제11조④, [시행령 현행 XML](<../../../original/법률/사방사업법 시행령/현행_20260201.xml>) 별표2 개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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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 절차 (교본 총론 4장 + 야계사방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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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82,4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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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협의 | 사방사업법 제4조① | 현행 md L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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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설계심의 | 세부기준 고시 1.자.(4)(5) | 현행 md L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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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절차 | 사방기술교본 총론 4장, 야계사방 1장 나 | 해당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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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조문 이관 | 법률 제20751호(2025.1.31) 부칙 제11조④ | 사방사업법 현행 XML(부칙 개정문), 시행령 현행 XML 별표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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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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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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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사방기술교본/3. 야계사방/1. 야계사방의 개요.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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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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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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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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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02_타당성평가](02_타당성평가.md) · [상세설계 01_위치_방향](../02_상세설계/01_위치_방향.md) · [계산정보 01_설계유량_방수로단면](../03_계산정보/01_설계유량_방수로단면.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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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69,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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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미터법, 한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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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 축척 | **1/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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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임도(1/1,000 등)와 축척 상이. 사방 도면 자동생성 시 1/1,200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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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평면도 축척 1/1,200은 임도(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2 나. 평면도 "축척 1/1,200")와 **동일**. 임도의 1/1,000은 종단면도 **횡축척**(종 1/200), 횡단면도는 1/100. 사방 도면 자동생성 시 평면도 1/1,200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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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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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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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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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사방기술교본/3. 야계사방/2-다2. 사방댐설치사업 - 불투과형 설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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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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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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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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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03_방수로](03_방수로.md) · [04_댐둑어깨_기초](04_댐둑어깨_기초.md) · [계산정보 02_외력_안정계산](../03_계산정보/02_외력_안정계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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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37,15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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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면(하류면) | 원칙적으로 **사방댐 단면(안정계산)에 의해 결정** — 유효고, 유하 토석 최대크기, 저수 깊이, 상류측 기울기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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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면(상류면) | 전석댐ㆍ콘크리트댐: **수직 또는 1:0.1~0.2**. 토석 퇴적 많은 계류 = 급하게, 세굴 심한 계류 = 완만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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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별 기울기 — 교본 보충 (2-다1 나) 구축재료별 분류, 2-다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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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대수면 | 반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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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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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댐(불투과형 중력식) | **수직 또는 1:0.1~0.2** (고시ㆍ교본 일치) | 월류부 일반 **1:0.2 표준**. 계상재료 입경이 작고 중ㆍ소규모 출수 시 유출토사가 거의 없는 소규모 계류는 완만하게. 비월류부는 월류부에 맞추되 낙하 사력의 충격ㆍ마모 고려가 불필요하므로 완만하게 설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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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쌓기댐(전석ㆍ찰쌓기ㆍ메쌓기)** | **1:0.3~0.5** | **1:0.3~0.5** (대수면ㆍ반수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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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고시 8.자의 "수직 또는 1:0.1~0.2"는 **콘크리트ㆍ전석 중력식 본체의 대수면** 규정이고, 교본의 **1:0.3~0.5는 돌쌓기 공법(찰쌓기ㆍ메쌓기)으로 축조하는 댐의 쌓기 기울기**로 적용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형식을 먼저 판정한 뒤 해당 기울기 범위를 적용하며, 두 값을 하나로 축약하지 않는다. 반수면은 어느 형식이든 최종적으로 **단면 안정계산 결과**로 확정한다(고시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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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天端) 두께 — 중력식 표준 (고시 8.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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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마루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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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71,8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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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출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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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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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인자ㆍ마루두께ㆍ대수면 | 세부기준 고시 8.마ㆍ자 | 현행 md L33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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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쌓기댐 기울기 1:0.3~0.5 | 교본 2-다1 나) 돌쌓기댐 | 2-다1 md L3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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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댐 대수면ㆍ반수면 기울기 | 교본 2-다2 사) | 2-다2 md L40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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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결정 | 교본 2-다2 라) | 2-다2 md L5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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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물매 | 교본 2-다2 다) | 2-다2 md L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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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선 | 세부기준 고시 8.바 | 현행 md L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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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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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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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사방기술교본/3. 야계사방/2-다3. 사방댐설치사업 - 불투과형 방수로·부속시설.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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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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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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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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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05_전정보호공](05_전정보호공.md) · [07_투과형_부분투과형](07_투과형_부분투과형.md) · 견적: [04_수량분석정보](../04_수량분석정보/01_수량산출.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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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7 +24,19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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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류 댐 관계 | 하류(본)댐 물빼기구멍은 **상류 보조댐 기초보다 낮게** (법정ㆍ교본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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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배치 | 계상선 또는 **댐 높이의 1/3** 위치. 상부는 수평으로 수 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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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형태 | 댐둑마루 근접ㆍ가로 1열ㆍ동일 높이 집중 금지 — **지그재그** 배치 (본체 강도 손상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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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ㆍ직경 | 흄관 사용 (각형은 응력집중ㆍ마모). 직경 = 유송석력 크기 고려, **일반 0.3~0.8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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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ㆍ직경 | 각형은 시공성ㆍ응력집중ㆍ마모로 불리 → **흄관** 사용. 직경 = 유송석력 크기 고려, **일반 0.3~0.8 m** (교본 ㉡ 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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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 응력 집중부 — 필요 시 철근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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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면적별 물빼기구멍 본수 (교본 표 3-2-16, Ø200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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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면적별 물빼기구멍 본수 (교본 표 3-2-16 — **염화비닐관(PVC) φ200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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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면적 | 본수 | 집수면적 | 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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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면적 | 염화비닐관 본수 | 집수면적 | 염화비닐관 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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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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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1 | 101~180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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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 2 | 181~200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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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00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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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료 계열 2종 구분**: 위 본수표는 원문 표제가 "집수면적에 따른 물빼기구멍(φ=200mm)의 본수"이고 표 항목이 **염화비닐관(PVC)의 본수**다. 반면 본문 ㉡(형상)은 **흄관**을 쓰고 직경 **0.3~0.8 m**로 한다고 별항으로 규정한다. 즉 소구경(φ200 PVC) 다본 배치와 대구경(0.3~0.8 m 흄관) 배치는 서로 다른 계열이며, 본수표를 흄관 수량으로 그대로 환산하면 안 된다. 어느 계열을 기본값으로 할지는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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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속도랑: 시공 중 배수용 — 완료 후 개량 또는 폐기 전제로 크기ㆍ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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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이채움 (교본 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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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56,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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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문구ㆍ로고는 반수면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고시 1.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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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세부기준 첨부 전문 별표1](<../../../original/행정규칙/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첨부/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전문.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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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수량 자동 연동: 물빼기구멍 본수 = 집수면적 표 조회(Ø200 기준) 또는 직경 0.3~0.8 m 사용자 지정 × 배치, 흄관 수량ㆍ철근 보강 항목. 사이채움 재료 = 기초 지반 유형 연동. 안내간판ㆍ표주석 1식 기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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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수량 자동 연동: 물빼기구멍은 **재료 계열을 먼저 선택**한 뒤 수량 산출 — ① 염화비닐관(PVC) φ200 계열이면 집수면적 표 3-2-16으로 본수 조회, ② 흄관 계열이면 직경 0.3~0.8 m 사용자 지정 + 배치 수량. 관 자재 수량(본수×연장)은 선택한 계열의 자재명으로 집계하고 철근 보강 항목 별도. 사이채움 재료 = 기초 지반 유형 연동. 안내간판ㆍ표주석 1식 기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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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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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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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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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사방기술교본/3. 야계사방/2-다4. 사방댐설치사업 - 투과형·부분투과형·저수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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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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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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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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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00_형식선정](00_형식선정.md) · [03_방수로](03_방수로.md) · [05_전정보호공](05_전정보호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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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18,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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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색형(閉塞型) | 토석류 선단의 큰 돌ㆍ유목이 투과부를 **폐색**하며 후속류 포착. 평상시 저사공간 비움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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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류형(逆流型) | 유수 역류 효과로 포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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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검토 필수 항목 (교본 5) 구조검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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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검토 필수 항목 (교본 5) 투과부의 구조검토 ① 구조검토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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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부 부재는 **항장성 높은 구조** — 일부 부재 파손이 댐 전체에 파급되지 않도록. 필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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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27,8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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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두 힘에 대한 **접합부**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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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력ㆍ유목 **충격**에 대한 각 부재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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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부재 중 구조부재가 아닌 것(석력 포착만을 목적)은 **소성변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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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구부 설계 (교본 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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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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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0 +49,16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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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 기능 병행 — **물빼기구멍 미설치** ([06_부속시설 §1](06_부속시설.md) 법정 조항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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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는 일반적으로 **중력식 콘크리트사방댐에 준함** (교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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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형 면외하중 보충 (교본 5) 구조검토 ㉣ — §2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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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형 설계외력 4종 (교본 5) 투과부의 구조검토 ② 설계외력 ㉠~㉣ — §2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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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심축은 만곡부 회피가 바람직. 편심 시 **편심각도 30° 이상**이면 토석류 편심각(θf2)+여유각(θf3)을 상정한 구조계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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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응력: 허용응력도 **1.15배 할증**, 온도응력이 단면을 지배하지 않도록 단면형상 조정 또는 시설 연장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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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하중 상태 | **허용응력도 할증**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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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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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류 발생 시 | 토석류 유체력이 **강제부분 댐둑마루 부근**에 작용 (단기하중) | **1.5배 할증** | 설계 지배 조건. 만사 이전에도 토석류 발생 가능 → 댐둑마루 유체력 작용 경우와 **만사 이전 하중**을 함께 검토 |
|
||||
| ㉡ 만사 시ㆍ평상시 | 토석류 포착 후 **퇴사압이 장기간** 작용 | **할증하지 않음** | 장기하중이므로 할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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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도변화 시 | 강재 골조가 부정정구조ㆍ연장이 긴 경우의 온도응력 | **1.15배 할증** | 온도응력이 단면을 지배하지 않도록 단면형상 조정 또는 시설 연장 분할. 검증 시 **자중 이외 하중 제외**, 온도응력 영향만 검증 |
|
||||
| ㉣ 면외하중 | 중심축 편심ㆍ만곡부 설치 | (별도 할증 규정 없음) | 중심축은 만곡부 회피가 바람직. 편심 시 **편심각도 30° 이상**이면 토석류 편심각(θf2)+여유각(θf3)을 고려해 사방댐 편심각도(θf1) 설정 후 구조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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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실무상 **㉠의 1.5배 할증이 설계를 지배**하는 조건이므로 ㉢(1.15배)만으로 검토하면 안 된다. 원문 [표 3-2-19] "구조 검토에서 고려하여야 할 설계외력"은 md 변환에서 표 본문이 유실 — 원본 재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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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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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투과형ㆍ부분투과형은 부재 구조계산(강재 단면ㆍ접합부)이 본질이라 **콘크리트 중력식과 설계 흐름이 다름**. 2027 자동화 1차 범위는 불투과형(중력식) 우선, 투과형은 형식 선택ㆍ개구부 기하 배치까지만 지원하고 부재 구조계산은 별도 단계로 분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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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현] 형식 = 투과형 선택 시: 개구부 폭ㆍ높이ㆍ밑면고 입력 + 포착량 검증. 부재 검토 4항목은 체크리스트 출력 (미결 — 구조계산 엔진 범위는 내부 협의, [03_미결_및_확인사항](../../../03_미결_및_확인사항.md) No.8과 동일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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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6 +67,7 @@ last_updated: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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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 출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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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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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ㆍ구조검토 | 교본 2-다4 5)가~나ㆍ구조검토 | 2-다4 md L7~11, L17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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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ㆍ구조검토 | 교본 2-다4 5)가~나ㆍ구조검토 ① | 2-다4 md L7~11, L16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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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외력 ㉠~㉣ㆍ허용응력도 할증 | 교본 2-다4 5) 구조검토 ② | 2-다4 md L187~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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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 교본 2-다4 5)라) | 2-다4 md L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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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투과형ㆍ저수형 | 교본 2-다4 6)~7) | 2-다4 md L259~, L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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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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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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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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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사방기술교본/3. 야계사방/2-다2. 사방댐설치사업 - 불투과형 설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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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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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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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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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상세설계 02_본체_단면](../02_상세설계/02_본체_단면.md) · [상세설계 04_댐둑어깨_기초](../02_상세설계/04_댐둑어깨_기초.md) · 임도 대응: [01_임도/03_계산정보/구조물_안정계산](../../01_임도/03_계산정보/구조물_안정계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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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55,22 @@ n ≧ (f·V + τ₀·l)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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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초지반 파괴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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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압축응력도 ≤ 기초지반 허용지지응력도. 최대압축응력 산정 시 **양압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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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력분포에 음수부(−P)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반반력 없음 — 유효폭 재분배 식으로 최대 반력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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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둑 밑 응력(P)은 기초지반의 반력이며, 최대응력(P₁)이 기초지반 지지력보다 작으면 지반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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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력분포(P₁~P₂)에 음수부(−P)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반반력이 없으므로, **유효폭 재분배 식**으로 최대 반력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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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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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₁ = 2V / (3d) d = B/2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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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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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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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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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₁ | 재분배 후 지반반력 최댓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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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단위폭 수직분력 합 (양압력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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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댐둑 밑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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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 합력 작용점의 편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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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 반력이 작용하는 유효폭(합력 작용점에서 앞끝까지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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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지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사방댐 **기초처리 방법에 준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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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활동 안전율 n (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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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105,8 @@ n ≧ (f·V + τ₀·l)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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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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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안정 요구 | 세부기준 고시 8.라 | 현행 md L328~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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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조건ㆍ식ㆍn값 | 교본 2-다2 아) | 2-다2 md L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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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9ㆍ3-2-10 | 교본 2-다2 아) | 2-다2 md L48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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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9ㆍ3-2-10 | 교본 2-다2 아) | 2-다2 md L48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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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반력 재분배 P₁=2V/(3d), d=B/2−e | 교본 2-다2 아) 기초지반 파괴 | 2-다2 md L514~530 (⚠ 원문 md 수식 배열 손상 — 변수 배치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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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선활동ㆍ분력 | 교본 2-다2 바)ㆍ아) | 2-다2 md L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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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검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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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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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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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original/행정규칙/임도 품셈 적용기준 (현 산림사업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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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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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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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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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공통 1차 정의(임도): [토공_수량](../../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토공_수량.md) · [구조물_수량](../../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구조물_수량.md) · [품셈_적용기준](../../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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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 +22,7 @@ last_updated: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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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로 | 본체에 포함 (단면 공제), 부배합 콘크리트 별도 구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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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받이ㆍ수직벽ㆍ측벽 | 콘크리트ㆍ거푸집ㆍ터파기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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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댐 | 본댐과 동일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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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빼기구멍 | 흄관(본수ㆍ연장), 철근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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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빼기구멍 | 관 자재(본수ㆍ연장) + 철근 보강. **재료 2계열 구분** — 염화비닐관(PVC) φ200(교본 표 3-2-16 본수표 기준) / 흄관 φ0.3~0.8 m(교본 ㉡ 형상). 계열 선택은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 [상세설계 06_부속시설](../02_상세설계/06_부속시설.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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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채움 | 사력 또는 콘크리트 (기초 유형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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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 안내간판ㆍ표주석 1식, 가배수(시공 속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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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 @@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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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개정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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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 original/법률/사방사업법 시행규칙/별표/별표0_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3조 관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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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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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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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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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공통 1차 정의(임도): [원가계산_체계](../../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 [제비율](../../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 [설계·감리대가](../../01_임도/05_원가정보/설계·감리대가.md) · [노임단가_적용](../../01_임도/05_원가정보/노임단가_적용.md) · [자재단가_적용](../../01_임도/05_원가정보/자재단가_적용.md) · [기계경비_산정](../../01_임도/05_원가정보/기계경비_산정.md) · [건설품셈_활용](../../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건설품셈_활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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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결 — 실무문서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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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 내역서의 제비율 실제 적용값ㆍ설계대가 기준: **2025년 계류보전사업 원가계산 xls**로 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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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댐 부위별 콘크리트 강도 단가 구분(210/240 등) — [03_미결_및_확인사항](../../../03_미결_및_확인사항.md) No.6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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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댐 부위별 콘크리트 강도 단가 구분(210/240 등) — [03_미결_및_확인사항](../../../03_미결_및_확인사항.md) **No.15**(구 No.6 통합) 잔여. 부위 구분 4단위는 해소, 잔여는 부위별 강도 수치 관측(콘크리트 사방댐 실시설계 내역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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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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