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remote-tracking branch 'origin/dev' into sub_desktop_1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5,11 +5,11 @@ PDF쪽: 39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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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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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2 터널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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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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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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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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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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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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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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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6개(395쪽) · 받아씀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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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6개(395쪽) · 받아씀 6자 · 자간 벌린 수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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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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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5,11 @@ PDF쪽: 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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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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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8-2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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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8-3 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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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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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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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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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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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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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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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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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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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53,7 @@ PDF쪽: 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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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품(재료비의) |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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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손료 | 베인시험전단기 | 시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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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1열 1~4행 「인건비」 · 1열 5~8행 「재료비」 · 원문: 무리 안 줄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2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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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 벌린 수: 「1 6」→「16」 · 「7 5 0」→「750」 · 「4 0 . 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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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 벌린 수: 「40 . 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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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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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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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3 @@ PDF쪽: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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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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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9장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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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1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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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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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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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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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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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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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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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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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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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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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장 이름 「측 량」 은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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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48 @@ PDF쪽: 4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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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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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9-1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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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9-2 수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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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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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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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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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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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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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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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1개(464, 466, 467, 469쪽) · 받아씀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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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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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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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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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br>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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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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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일당 | | | | |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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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급<br>기술<br>자 | 고급<br>기술<br>자 | 중급<br>기술<br>자 | 초급<br>기술<br>자 | 인부 | 특급<br>기술자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br>자 | 인부 | |
|
||||
| 계획준비 | (15) | (1) | (1) | (1) | (1) | - | (15) | (15) | (15) |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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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사선점 | 0.5 | - | 0.5 | 1.5 | 1.5 | 2 | - | 0.25 | 0.75 | 0.75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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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 | 1 | - | 1 | 1 | - | 3 | - | 1 | 1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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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 | 1 | 0.2 | - | 0.4 | 0.8 | 1.4 | 0.2 | - | 0.4 | 0.8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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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 | (1) | (0.2) | (0.4) | (0.2) | - | - | (0.2) | (0.4) | (0.2) | - | - | |
|
||||
| 정리점검 | (20) | (1) | (1) | (1) | - | - | (20) | (20) | (20) | - | - | |
|
||||
| 계 | | | | | | | 0.2<br>(35.2) | 1.25<br>(35.4) | 2.15<br>(35.2) | 1.55<br>(15) | 5.4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머리) · 병합: 1열 · 2열 · 13열 머리~몸 2행 · 머리 3~12열 「인원수」 · 몸 1행 3~7열 「1일당」 · 몸 1행 8~12열 「합계」 · 9행 1~7열 「계」 · 원문: 몸 3~8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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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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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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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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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NSS에 의한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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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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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품에서 통합기준점의 경우 평균표고에 의한 증감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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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품에서 답사선점・복구・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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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500m 미만 | 500m ~ 1,000m | 1,000m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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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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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 | 1.2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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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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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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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량 계수(R)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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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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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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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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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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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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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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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1급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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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br>구분 | 일<br>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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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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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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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급<br>기술자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br>부 | 특급<br>기술자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br>부 | |
|
||||
| 계획준비 | (3) | (0.5) | (0.5) | (2) | (2) | - | - | (1.5) | (1.5) | (6) | (6) | - | - | ()내는<br>내업을<br>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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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선점 | 5 | - | 1 | 1 | 1 | 1 | - | - | 5 | 5 | 5 | 5 | - | |
|
||||
| 조표(매설) | 5 | - | - | 1 | 1 | 1 | 2 | - | - | 5 | 5 | 5 | 10 | |
|
||||
| 관측 | 12 | - | 0.75 | 1.25 | 1 | 2 | - | - | 9 | 15 | 12 | 24 | - | |
|
||||
| 계산 | (3) | - | (1) | (1) | (2) | - | - | - | (3) | (3) | (6) | - | - | |
|
||||
| 정리점검 | (3) | (0.5) | (2) | (2) | - | - | - | (1.5) | (6) | (6) | - | - | - | |
|
||||
| 계 | | | | | | | | -<br>(3.0) | 14<br>(10.5) | 25<br>(15) | 22<br>(12) | 34<br>- | 10<br>-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머리) · 병합: 1열 · 2열 · 15열 머리~몸 2행 · 머리 3~14열 「인원수」 · 몸 1행 3~8열 「1일당」 · 몸 1행 9~14열 「합계」 · 15열 3~8행 「()내는 내업을 표시함」 · 9행 1~8열 「계」 · 원문: 몸 3~8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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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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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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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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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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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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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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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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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
| 산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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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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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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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6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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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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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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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6 | 20 | 3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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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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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 | 4.00 | 1.44 | 1.12 | 1.00 | 0.96 | 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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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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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8 + <!-- 글자층 밖 -->3.2 /<!-- /글자층 밖 --> 작업량<!--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점수<!--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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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분수(분자 「3.2」 · 분모 「작업량(점수)」) — 분자와 분수 가로줄 · 괄호는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분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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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
구하는점 : 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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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점 :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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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량이 32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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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1,0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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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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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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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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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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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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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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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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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 · ㉰·㉱ 는 두 단으로 나란히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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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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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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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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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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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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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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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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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급기술자 | 3×10/16×1.2×1.12= 2.52 | w_1 | W_1= 2.52×w_1 |
|
||||
| 고급기술자 | 24.5×10/16×1.2×1.12=20.58 | w_2 | W_2=20.58×w_2 |
|
||||
| 중급기술자 | 40.0×10/16×1.2×1.12=33.60 | w_3 | W_3=33.60×w_3 |
|
||||
| 초급기술자 | 34.0×10/16×1.2×1.12=28.56 | w_4 | W_4=28.56×w_4 |
|
||||
| 초급기능사(측량) | 34.0×10/16×1.2×1.12=28.56 | w_5 | W_5=28.56×w_5 |
|
||||
| 인부 | 10.0×10/16×1.2×1.12= 8.40 | w_6 | W_6= 8.40×w_6 |
|
||||
| 계 | | | ∑Wi |
|
||||
<!-- 원문: 몸 1~6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
||||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
|
||||
|
||||
### 9-1-3 2급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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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br>구분 | 일<br>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고 |
|
||||
|---|---|---|---|---|---|---|---|---|---|---|---|---|---|---|
|
||||
| |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
||||
| | | 특급<br>기술자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br>부 | 특급<br>기술자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br>부 | |
|
||||
| 계획준비 | (2) | (0.5) | (0.5) | (2) | (2) | - | - | (1) | (1) | (4) | (4) | - | - | ()내는<br>내업을<br>표시함 |
|
||||
| 답사선점 | 4 | - | 1 | 1 | 1 | 1 | - | - | 4 | 4 | 4 | 4 | - | |
|
||||
| 조표(매설) | 4 | - | - | 1 | 1 | 1 | 2 | - | - | 4 | 4 | 4 | 8 | |
|
||||
| 관측 | 10 | - | 0.8 | 1 | 1 | 2 | - | - | 8 | 10 | 10 | 20 | - | |
|
||||
| 계산 | (2) | - | (1) | (1) | (2) | - | - | - | (2) | (2) | (4) | - | - | |
|
||||
| 정리점검 | (2) | (0.5) | (1) | (0.5) | - | - | - | (1) | (2) | (1) | - | - | - | |
|
||||
| 계 | | | | | | | | -<br>(2) | 12<br>(5) | 18<br>(7) | 18<br>(8) | 28<br>- | 8<br>-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머리) · 병합: 1열 · 2열 · 15열 머리~몸 2행 · 머리 3~14열 「인원수」 · 몸 1행 3~8열 「1일당」 · 몸 1행 9~14열 「합계」 · 15열 3~8행 「()내는 내업을 표시함」 · 9행 1~8열 「계」 · 원문: 몸 3~8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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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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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
| 산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
| 산악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4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4 | 20 | 28 | 비고 |
|
||||
|---|---|---|---|---|---|---|---|
|
||||
| 계수 | 3.60 | 1.36 | 1.08 | 1.00 | 0.94 | 0.90 | |
|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
|
||||
(P) = 0.8 + <!-- 글자층 밖 -->2.8 /<!-- /글자층 밖 --> 작업량<!--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점수<!--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
||||
<!-- 원문: 분수(분자 「2.8」 · 분모 「작업량(점수)」) — 분자와 분수 가로줄 · 괄호는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분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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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
◦ 작업량이 28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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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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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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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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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
㉱ 보고서 1부
|
||||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 원문: ㉮·㉯ · ㉰·㉱ 는 두 단으로 나란히 찍힘 -->
|
||||
|
||||
[계산예]
|
||||
|
||||
> 1\)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3점일 경우
|
||||
> 2\) 밀집시가지형인 경우
|
||||
|
||||
[수량계산]
|
||||
|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
|
||||
| 특급기술자 | 2×5/14×1.3×1.36= 1.26 | w_1 | W_1= 1.26×w_1 |
|
||||
| 고급기술자 | 17×5/14×1.3×1.36=10.73 | w_2 | W_2=10.73×w_2 |
|
||||
| 중급기술자 | 25×5/14×1.3×1.36=15.78 | w_3 | W_3=15.78×w_3 |
|
||||
| 초급기술자 | 26×5/14×1.3×1.36=16.41 | w_4 | W_4=16.41×w_4 |
|
||||
| 초급기능사(측량) | 28×5/14×1.3×1.36=17.68 | w_5 | W_5=17.68×w_5 |
|
||||
| 인부 | 8×5/14×1.3×1.36= 5.05 | w_6 | W_6= 5.05×w_6 |
|
||||
| 계 | | | ∑Wi |
|
||||
<!-- 원문: 몸 1~6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
|
||||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
|
||||
|
||||
### 9-1-4 3급 기준점 측량
|
||||
|
||||
| 작업<br>구분 | 일<br>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br>부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br>부 | |
|
||||
| 계획준비 | (2) | (0.5) | (2) | (2) | - | - | (1) | (4) | (4) | - | - | ()내는<br>내업을<br>표시함 |
|
||||
| 답사선점 | 2 | 0.75 | 1 | 1 | 1 | - | 1.5 | 2 | 2 | 2 | - | |
|
||||
| 조표(매설) | 2 | - | 1 | 1 | 1 | 2 | - | 2 | 2 | 2 | 4 | |
|
||||
| 관측 | 14 | 1 | 1 | 1 | 2 | - | 14 | 14 | 14 | 28 | - | |
|
||||
| 계산 | (3) | (0.5) | (1) | (2) | - | - | (1.5) | (3) | (6) | - | - | |
|
||||
| 정리점검 | (2) | (2) | (1) | - | - | - | (4) | (2) | - | - | - | |
|
||||
| 계 | | | | | | | 15.5<br>(6.5) | 18<br>(9) | 18<br>(10) | 32<br>- | 4<br>-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머리) · 병합: 1열 · 2열 · 13열 머리~몸 2행 · 머리 3~12열 「인원수」 · 몸 1행 3~7열 「1일당」 · 몸 1행 8~12열 「합계」 · 13열 3~8행 「()내는 내업을 표시함」 · 9행 1~7열 「계」 · 원문: 몸 3~8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원문 그대로: 번호 뒤 「`」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
| 산지 | 1.15 | 표고차 200m∼400m |
|
||||
| 산악지 | 1.30 | 표고차 400m이상 |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25점, 주어진점 5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25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
||||
| 작업량(점수) | 5 | 10 | 20 | 30 | 40 | 60 | 비고 |
|
||||
|---|---|---|---|---|---|---|---|
|
||||
| 계수 | 2.00 | 1.40 | 1.10 | 1.00 | 0.95 | 0.90 | |
|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
|
||||
(P) = 0.8 + <!-- 글자층 밖 -->6 /<!-- /글자층 밖 --> 작업량<!--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점수<!--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
||||
<!-- 원문: 분수(분자 「6」 · 분모 「작업량(점수)」) — 분자와 분수 가로줄 · 괄호는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분수는 「/」) -->
|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
◦ 작업량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
㉱ 보고서 1부
|
||||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 원문: ㉮·㉯ · ㉰·㉱ 는 두 단으로 나란히 찍힘 -->
|
||||
|
||||
[계산예]
|
||||
|
||||
> 1\) 구하는 점 50점, 주어진 점 10점일 경우
|
||||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
||||
|
||||
[수량계산]
|
||||
|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
|
||||
| 고급기술자 | 22×60/30×1.15×0.90=45.54 | w_1 | W_1=45.54×w_1 |
|
||||
| 중급기술자 | 27×60/30×1.15×0.90=55.89 | w_2 | W_2=55.89×w_2 |
|
||||
| 초급기술자 | 28×60/30×1.15×0.90=57.96 | w_3 | W_3=57.96×w_3 |
|
||||
| 초급기능사(측량) | 32×60/30×1.15×0.90=66.24 | w_4 | W_4=66.24×w_4 |
|
||||
| 인부 | 4×60/30×1.15×0.90= 8.28 | w_5 | W_5= 8.28×w_5 |
|
||||
| 계 | | | ∑Wi |
|
||||
<!-- 원문: 몸 1~5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w·W 뒤 숫자는 아래첨자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
|
||||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
|
||||
|
||||
### 9-1-5 4급 기준점 측량
|
||||
|
||||
| 작업<br>구분 | 일<br>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부 | 고급<br>기술자 | 중급<br>기술자 | 초급<br>기술자 | 초급<br>기능사<br>(측량) | 인부 | |
|
||||
| 계획준비 | (2) | (1) | (2) | (2) | - | - | (2) | (4) | (4) | - | - | ()내는<br>내업을<br>표시함 |
|
||||
| 답사선점 | 3 | 0.5 | 1 | 1 | - | 2 | 1.5 | 3 | 3 | - | 6 | |
|
||||
| 관측 | 20 | 1 | 1 | 1 | 2 | - | 20 | 20 | 20 | 40 | - | |
|
||||
| 계산 | (5) | (1) | (1) | (2) | - | - | (5) | (5) | (10) | - | - | |
|
||||
| 정리점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
||||
| 계 | | | | | | | 21.5<br>(10) | 23<br>(12) | 23<br>(14) | 40<br>- | 6<br>- | |
|
||||
<!-- 머리: 몸 2행까지 머리(세 단 머리) · 병합: 1열 · 2열 · 13열 머리~몸 2행 · 머리 3~12열 「인원수」 · 몸 1행 3~7열 「1일당」 · 몸 1행 8~12열 「합계」 · 13열 3~7행 「()내는 내업을 표시함」 · 8행 1~7열 「계」 · 원문: 몸 3~7행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
||||
|
||||
[주]
|
||||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
| 산지 | 1.10 | 표고차 200m∼400m |
|
||||
| 산악지 | 1.20 | 표고차 400m이상 |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
||||
| 작업량(점수) | 30 | 50 | 80 | 150 | 200 | 300 | 비고 |
|
||||
|---|---|---|---|---|---|---|---|
|
||||
| 계수 | 1.80 | 1.40 | 1.17 | 1.00 | 0.95 | 0.90 | |
|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 글자층 밖 -->30 /<!-- /글자층 밖 --> 작업량<!--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점수<!-- 글자층 밖 -->)<!-- /글자층 밖 -->
|
||||
<!-- 원문: 분수(분자 「30」 · 분모 「작업량(점수)」) — 분자와 분수 가로줄 · 괄호는 글자층 밖 글리프라 그림 보고 받아씀(분수는 「/」) -->
|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
||||
|
||||
| 거리(m) | 40 | 60 | 70 | 80 | 100 | 비고 |
|
||||
|---|---|---|---|---|---|---|
|
||||
| 증감계수 | 0.53 | 0.65 | 0.73 | 0.81 | 1.00 | |
|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
㉱ 보고서 1부
|
||||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 원문: ㉮·㉯ · ㉰·㉱ 는 두 단으로 나란히 찍힘 -->
|
||||
|
||||
@@ -5,11 +5,11 @@ PDF쪽: 635~637
|
||||
인쇄쪽: 579~581
|
||||
시작표지: 2-1 벽돌
|
||||
끝표지: 2-2 블록
|
||||
상태: 작성중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4곳
|
||||
확정지문:
|
||||
---
|
||||
|
||||
@@ -64,7 +64,6 @@ PDF쪽: 635~637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7열 「시공량(㎡)」 · 1열 2~4행 · 5~7행(시공높이) · 5~7열 2~4행 · 5~7행(열마다 값 한 칸) · 8행 2~7열(비고 칸) · 원문: 무리 안 세 줄은 칸 선 없이 줄마다 찍힘 ·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
<!-- 자간 벌린 수: 「3 . 6」→「3.6」 -->
|
||||
|
||||
[주]
|
||||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
||||
|
||||
@@ -5,11 +5,11 @@ PDF쪽: 638~639
|
||||
인쇄쪽: 582~583
|
||||
시작표지: 2-2 블록
|
||||
끝표지: 2-3 ALC
|
||||
상태: 작성중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4곳
|
||||
확정지문:
|
||||
---
|
||||
|
||||
@@ -62,7 +62,6 @@ PDF쪽: 638~639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비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br>-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br>3%를 감한다.<br>-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5열 머리~몸 1행 · 머리 6~7열 「시공량(㎡)」 · 1열 2~3행 · 4~5행(시공높이) · 5~7열 2~3행 · 4~5행(칸 안 세 줄 · 왼쪽 줄과 짝 없음) · 6행 2~7열(비고 칸) · 원문: 1열 글자는 자간을 벌려 찍음 — 규칙 3-4 대로 붙여 씀 -->
|
||||
<!-- 자간 벌린 수: 「3 . 6」→「3.6」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
||||
|
||||
@@ -5,11 +5,11 @@ PDF쪽: 639~640
|
||||
인쇄쪽: 583~584
|
||||
시작표지: 2-3 ALC
|
||||
끝표지: 제3장 타일공사
|
||||
상태: 작성중
|
||||
상태: 검증대기
|
||||
작성: sub_laptop_4
|
||||
검증: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6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3곳
|
||||
확정지문:
|
||||
---
|
||||
|
||||
|
||||
@@ -5,12 +5,12 @@ PDF쪽: 673
|
||||
인쇄쪽: 617
|
||||
시작표지: 제8장 금속공사
|
||||
끝표지: 8-1 제품
|
||||
상태: 검증대기
|
||||
상태: 확정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검증: sub_laptop_3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
확정지문:
|
||||
확정지문: 4b96d21eecc4633b3b9d3153f256930019e340b0820048859b6f28f41a1b9b9e
|
||||
---
|
||||
|
||||
# 제8장 금속공사
|
||||
|
||||
@@ -5,12 +5,12 @@ PDF쪽: 673~674
|
||||
인쇄쪽: 617~618
|
||||
시작표지: 8-1 제품
|
||||
끝표지: 8-2 시설물
|
||||
상태: 검증대기
|
||||
상태: 확정
|
||||
작성: sub_laptop_2
|
||||
검증:
|
||||
검증: sub_laptop_3
|
||||
원천: 글자층
|
||||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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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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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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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66,7 @@ PDF쪽: 67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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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ø 10㎜ | 개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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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리벳 | ø 4.2㎜ | 개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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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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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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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67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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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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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8-3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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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제9장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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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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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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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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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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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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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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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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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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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990583d3f238dd7370f742d525572eebf706fd5c5005ba85d49d161c9e58a6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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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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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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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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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3장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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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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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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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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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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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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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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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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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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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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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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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96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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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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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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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3-2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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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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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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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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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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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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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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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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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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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구조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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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97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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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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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2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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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3-3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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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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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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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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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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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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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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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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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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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416d4bcd1c8040d372b0370638a3357fb384d01173b0978e4afb45a33783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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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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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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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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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3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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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3-4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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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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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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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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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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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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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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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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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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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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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97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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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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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4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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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제4장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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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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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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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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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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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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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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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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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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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7cc98d6d269bc407a2a393c83189700cbe19a70a918db39b999fcaabef77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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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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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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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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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제4장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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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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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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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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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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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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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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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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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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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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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4ee4d849f6324df39dc55ea43946be72052c1c48b20c1db52530e708878ce5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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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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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5,12 +5,12 @@ PDF쪽: 97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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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쪽: 9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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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표지: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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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표지: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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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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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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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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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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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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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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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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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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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62269945011fc17f3f3bf632068b6723c10e49172911ab142668f0dd0ba6bb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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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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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5,12 +5,12 @@ PDF쪽: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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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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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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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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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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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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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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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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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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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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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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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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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b799a3002a7182aa9876513775d1e8b7008401c0bc366d6066954486e5b835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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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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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5,12 +5,12 @@ PDF쪽: 98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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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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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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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표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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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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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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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b_laptop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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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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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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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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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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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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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b2aaafc2dafe690871d37240066cf6e7a939beabcfa863469f725e18aeca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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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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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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