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품셈md): 건설 유지관리 3-1 구조물 철거공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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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3-1 구조물 철거공사
끝표지: 3-2 해체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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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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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구조물 철거공사
###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무근 | 철근 |
| 착암공 | | | 2 | 2.7 | 2.3 |
| 보통인부 | | | 1 | | |
| 소형브레이커 | 1.5kW | 대 | 2 | | |
<!-- 머리: 몸 1행까지 머리 · 병합: 1~4열 머리~몸 1행 · 머리 5~6열 「시공량(㎥)」 · 5열 2~4행 「2.7」 · 6열 2~4행 「2.3」 · 몸 2~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원문 그대로: 착암공·보통인부 단위 칸 빈 칸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장애물<br>미제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압쇄기 | 1.0㎥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장애물<br>제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압쇄기 | 1.0㎥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병합: 머리 1~2열 「구분」 · 1열 1~4행 「장애물<br>미제거」 · 6열 1~4행 「50」 · 1열 5~9행 「장애물<br>제거」 · 6열 5~9행 「45」 · 몸 1~2행 · 3~4행 · 5~7행 · 8~9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 아세틸렌 | ㎏ | 0.05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용접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2 | |
<!-- 병합: 4열 1~2행 「1.4」 · 몸 1~2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 구분 | 단위 | 수량 |
|---|---|---|
| 산소 | 병 | 0.7 |
| 아세틸렌 | ㎏ | 2.5 |
| LPG | ㎏ | 2.0 |
<!-- 몸 1~3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특별인부 | | 인 | 2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착기 | 1.0㎥ | 대 | 1 | |
| 크레인 | - | 대 | 1 | |
<!-- 병합: 5열 1~5행 「22」 · 몸 1~2행 · 3~5행은 무리마다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구분 | 단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찰쌓기 | ㎡당 | - | 0.6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몸 1~4행은 PDF 에서 선 없이 한 칸에 줄마다 찍힘 -->
<!-- 원문 그대로: 이 표는 밑수 줄 없음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